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 중에 사임한 1인과 96년 3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1인을 오늘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될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국회공보에 게재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선출은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부 의원, 정창현 의원, 오장섭 의원, 박주천 의원, 장영달 의원, 이석현 의원, 장기욱 의원, 조일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1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을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표는 공석 중인 1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되겠으며 두 번째 투표는 96년 3월 1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1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선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첫 번째 기명란에는 공석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두 번째 기명란에는 96년 3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후임자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총 2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2표 중 156표를 얻은 하경철이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2표 중 178표를 얻은 윤승영이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임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투표결과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