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형효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 지역여건에 알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제2차 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키로 합의하였던바 제14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장이 교육위원회위원 및 그 의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교육위원회의장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수정하고 교육위원 자격규정에 당적불허를 필수요건화하고 교육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교육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교육장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째, 시․도에 부교육장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도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시․군 및 자치구의 장학관인 부교육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교육장은 당해 교육장이 임명토록 한 것을 장학관인 부교육장도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있어 교육위원과 교육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가부 표결을 묻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까요? 그럼…… 표결한 후의 이의는 1표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1표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