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문경란 위원이 지난 11월 4일에 사직함에 따라 궐위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박대해 의원, 이상권 의원, 조원진 의원, 최경희 의원, 장병완 의원, 정범구 의원, 윤상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먼저 흰색 투표용지의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푸른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각 25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212표를 얻은 전재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71표, 부 66표, 기권 2표, 무효 1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된 전재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이 막중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도 요체입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선진국으로 가고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그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전문성 있고 경륜이 뛰어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깊은 토론을 하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