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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빈

임두빈

任斗彬

생년월일: 1933년 9월 7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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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6건
임두빈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현경대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변경하여 종전의 원거리 및 해상수송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5 | 순서: 26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이 질서보다는 무질서,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군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커지는 한편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이 더욱 험난해지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지고 있읍니다. 80년대 후반에 동북아 안보환경의 기조를 이루게 될 미․소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2차 대전 ...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09-24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류상호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이성열 의원, 신한민주당의 신기하 의원, 허경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5명의 의원과 김희옥 입법심의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985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및 피지를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들의 방문목적은 호주 뉴질랜드 및 피지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며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방문한 나라들의 사정은 각각 달...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4-08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9일 김중권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2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제에서 자격인정제로 하면서 우수한 사법서사의 확보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감독권을 일원화하고 사법서사정원제를 폐지하여 그 업무개시를 등록제로 하며 사법서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업무사무소 설치 및 사법서사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종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2-17 | 순서: 4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단독지원으로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양주지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이 관할구역 안의 인구 및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86년 9월 1일부터 이들 지원에 합의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광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을 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1986년 9월 1일부터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며, 세째, 1986년 1월...

12대 국회 127차 회의 | 1985-08-31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6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까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국어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웠고 공정증서에 사용하는 숫자도 한자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증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증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세째, 현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에 있는 어음․수표 등의 공증에 관한 규정 등을 공증인법에 흡...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0%

전체 순위

상위 73%

임두빈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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