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국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동의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 하고, 라오스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 이윤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하면서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안의 서명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대체되어 부과되는 조세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사업 이윤은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 이윤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당해 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며, 셋째, 건축 등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 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사이에 민간 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양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900만 달러 규모의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설립하고, 둘째, 비영리 조직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 설립하여 기금 및 기금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양국은 긴밀하고 정기적인 상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산업연구개발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중 어느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 기업의 사회보장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과 프랑스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3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다시 36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 대상자가 타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벨기에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60월 이내의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셋째,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대상자가 타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간 파견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료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점과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오공화국은 우리에게 라오스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전광판 사고로 인해서 구제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도 오늘 좀 피로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동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장치가 고장 나면 기립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도 신규 화차의 제작설명서를 공고하면서 그동안 국내 제작은 물론 사용 실적도 전혀 없는 미국산 부품을 설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품의 경우 이미 특정 업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부품 선정을 위한 해외 출장에 수입업체 관계자와 부품심의위원이 발주 담당자와 동행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전형적인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혈세 낭비는 물론 철도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심의를 다름 아닌 문제를 일으킨 발주 부서, 발주 담당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속 350km/h의 고속열차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철도기술 수준에서 고작 화차부품 몇 개 때문에 100년 철도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몇몇 인사의 삐뚤어진 욕심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몰락을 모른 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전환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야말로 그동안 철도가 앓아 오던 고질병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사업 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철도 경영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정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정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기립투표가 건강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말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규제특위 활동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특위에서 만든 48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규제특위가 법안 제안권이 없어 특위 소속 위원들의 개별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접수한 48개 법안 중 처리 완료된 법안은 4건이며 남은 44개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11건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규제특위를 만든 것은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이 제3의 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고 일본의 유명한 5개 반도체 회사가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치열한 세계 기업들의 경쟁을 보면서 사회 각 분야의 규제를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규제특위를 만든 이유도 규제의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국회에서 규제를 없애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각종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만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서 민생 경제 회생과 국가 경제 발전에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도 분할법 합헌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도 이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제가 임시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수도 이전 추진을 정략적으로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총리께서는 당시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정략적인 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꼭 필요했던 일이라면 추진을 해야지 왜 그만두셨습니까?” 했더니 총리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참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의 수준이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수도 이전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사항이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백년대계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으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정부는 이 수도 이전을 수도 분할로 바꿔서 우회전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이 우회전술에 멍청하게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 분할법이 다시 제정된 것입니다. 여당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 분할법이 여야 합의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도 분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도 분할법이 이번에는 헌재에서 합헌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수도 이전 위헌판결과 마찬가지로 수도 분할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분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해서 이 수도 분할이 법적인 정당성을 얻었지만 정책적인 타당성까지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도 이전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지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에 나옵니다, “정부 부처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 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 관청가를 국회하고 청와대 사이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던 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도 이전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것만 봐서 수도 이전 추진은 정략적이었던 게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망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결국 법적인 정당성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이 수도 분할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막대한 액수의 재원 문제도 그렇고 또 엄청난 행정적 낭비, 비효율 문제 끔찍합니다. 또 국토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됩니다. 또 투기 조장, 환경 파괴, 심지어는 공직자의 가정 파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이 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1년에 수도 이전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0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일본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수도 분할이 결국은 제2의 새만금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제2의 새만금이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충청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분할 문제가 제2의 새만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분은 바로 여성 농민이었습니다. 정리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 농민들에게 경찰은 공원 반대편에서 공격을 위해서 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보령의 전용철 농민은 뇌손상과 기억상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쓰러질 당시 전용철 농민은 빳빳하게 온 사지가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패를 돌리며 승리의 환호를 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쌀 비준에 동의한 우리 모두는 민족 산업인 농업에 조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그 며칠 전 15일, 국회 앞에서는 대책 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농민들 다 죽는다고 반대하면서 농민대회를 하였습니다. 이미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에 우리 정부는 몽둥이와 방패 공격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민생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절규에 경찰은 항상 과잉 폭력으로 응답하였고 그 모든 것을 시위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폭력 진압의 와중에 40대의 농촌 총각 전용철 농민이 사망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경찰 측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과수 발표를 거두절미하고 왜곡하여서 술 마시고 넘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회의원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에 부상당하고 죽어 가는데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동료 의원들과 교섭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에 기초해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과잉 폭력 진압의 책임자들과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고 전용철님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 이영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염원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 지역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후 1년간 커다란 상실감 속에서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중병으로 더욱 힘든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 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의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면서 그 약속은 좌절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다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12부 4처 2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것이고 이와 함께 177개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분산․이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남은 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미래형 모범도시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정부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두 쪽으로 갈려 격렬하게 대치한 국민들 마음의 앙금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이 2005년 4월 7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난 지금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또한 그러합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사업은 다음달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고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만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 작업도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힘을 합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성공시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이룩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