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2월 21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 제65호 통지서 원고 정용택 피고 합천군을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우 당자사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2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2월 23일 자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차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29일간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 이유, 24파동 당시 상처 치료 관계 1. 기간, 단기 4292년 자 2월 23일 29일간 지 3월 23일 1. 연락처, 자택 단기 4292년 2월 23일 민의원의원 김상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김상돈 의원이 29일간 청가하겠다는 신청입니다. 장기간이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합니다. 승인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승인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일신상 문제라고 해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어제 한희석 부의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 너는 12월 24일에 국회에 나온 사실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날 되어진 사실을 잘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냐? 한 편 말만 듣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희석 부의장께서 하신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한의석 부의장은 맨 나중에 결론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의 정치생명에 관계가 있는 것을 너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 한희석이보고 부의장 자리를 물러나 가라고 하는 그 말 하기 전에 너 자신이 물러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한 부의장이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저의 일신상의 관계가 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저를 이 국회에 보내 준 국민에게 또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을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여러 의원에게 이 말만은 해명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도 계셔서 잠간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저는 불행히도 기관지 천식으로 겨울 동안 남모르는 가운데에 무한히 고생을 했고 병세에 대해서 비관을 한 가운데에 이 겨울을 지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험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12월 21일 22일 23일 지팡이를 짚고 국회의사당에 나와 봤었읍니다만 국회는 개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고, 그대로 헤어지고 그러는 형편에 있을 때에 24일에는 저의 병세가 대단히 중한 그런 형편에 있어서, 신열이 높고 맥박의 수가 118이나 되는 그런 중태에 있으므로 의사의 권고에 의해서 그날은 안정함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에는 24일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까 마음에 무척 걱정하는 나머지 집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전화로써 이 국회의 정쟁이 이렇게 격화만 되어서 안 될 테니 국회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전화를 하고서 집에 그냥 누어 있었드랬읍니다. 그러나 국회 일이 너무도 걱정스러워서 10시 25분경해서 무소속의원실로 제가 전화를 거니까 무소속의원실에 있는 여자 사환아이가 전화를 받되 ‘지금 의사당 안에서 경위들이 야당 의원들을 두둘겨 때리고 끌어내고 야단이 났읍니다. 정 의원께서도 편치 않으신데 나오시지 마십시오’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을 적에 몸이 몹시 아프고 괴로웠지마는 순간적으로 자리를 들쳐서 옷을 주어 입고서 마포 저 종점에서 합승차를 타고 이 광화문까지 와서 택시를 잡아탔읍니다. 택시를 잡아타고서 이 광화문서 이 의사당을 향해서 오자니까 경찰관이 저의 택시를 막으면서 못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가는 것을 어째서 못 가게 하느냐?’, 그때에 경관 말이 ‘그러면 가십시오’ 조금 가다가 또 붙잡혔어요. 또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가다가 또 붙잡혀서 세 번째 붙잡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의 경관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이 차를 내리시고 경찰차를 드릴 테니 그것을 타고 의사당까지 가시고 이 차는 영업용차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까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차를 이용하십시오’, 백차를 갖다가 제 앞에다가 놓고 타라고 하기에 저는 택시를 보내고서 순간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국회에 대해서 경찰이 포위를 하고 간섭을 하는 형편을 생각할 때에 순간적으로 경찰의 차를 타고 여기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어요. 지팽이를 짚고 가까스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걸어서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보니 이 복도에는 키가 높고 몸이 뚱뚱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무술경위였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한희석 부의장이 사회를 하고 자유당 의원만이 앉았고 야당 의원 자리에는 한 사람도 사람이 없었어요. 경위에게 제가 물었읍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디에 가 계시냐고 물었읍니다. 경위 말이 ‘무소속의원실과 휴게실과 지하식당에 의원들이 가 계십니다’, 제가 무소속의원실로 들어서니, 문을 열고 들어설 때에 야당 의원들이 수십 명 거기에 모여서 흥분하고 계셨더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소리를 치면서 엉엉 흐느껴 울었더랬읍니다. 저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울음소리인지 그것은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참 울고 나니 야당 의원 여러분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약한 몸으로서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에요. 그때에 조병옥 의원께서 그 방에 계셨더랬읍니다. 나는 여태까지 알기에는 조병옥 의원 그분은 눈물이 그다지 없는 분인가 그와 같이 여태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글성글성한 것을 제 눈으로 보았읍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그 방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가셨다가 경위들한테 끌려서 나가시지 못하고 그 방에 다시 들어와서 흥분되어 가지고 숨이 찬 그러한 형편으로 계실 적에 그 모습을 제가 볼 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 앉아 있을려니 여러 의원들이 저보고 권고하기를 ‘정 의원, 몸을 생각해야 되지 않소? 당신이 여기에 앉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어서 돌아가서 편히 자리에 누어 있는 것이 좋소’, 여러분이 권고를 하심에 저는 다시 나왔읍니다. 다시 나와서 밖으로 나갈려고 하니 중간 문에서 경관과 경위들이 저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해요. 저는 흥분된 어조로서 ‘왜 나의 자유를 막느냐? 나는 몸이 아파서 집에 돌아간다’, 바깥문에 나갔읍니다. 바깥문에서 또 붙잡혔어요. 한참 실갱이를 했읍니다. 저는 자유를 잃은 몸이 되었어요. 여기에 나는 경찰관도 많고 경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저 경찰관 있는 저쪽 방에 가서 좀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정 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신 줄 아는 만큼 양해를 구해서 나가시도록 해 보겠읍니다’, 그분들이 애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제가 보았읍니다. 한참 있다가 ‘우에서 허락이 났으니 가십시오’, 밖으로 저를 내보내 주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태까지 저는 몰랐읍니다. 누구의 허락으로서 저를 내보내었는지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어저께 조병옥 의원께서 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그 무소속의원실에 자유당의 박충식 의원이 나타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지 못하는 형편을 박충식 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정준이 그 사람은 병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말을 해서 좀 내보내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 가지고서 누구의 승락을 맡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나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자리에 눈 다음에 한 월여 동안을 계속해서 앓게시리 되었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한희석 부의장의 말에 대해서 ‘저는 나왔읍니다. 출석부에 제가 나온 것으로 그려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제가 그날 여기에 나왔으므로 인해서 그날에 일어났던 바깥에서의 된 사실을 한희석 부의장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셨던 여러분보다도 저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날 모든 형편을 보았고 조병옥 의원이 당한 것을 보았고 야당 의원이 흥분되어서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당했고 조병옥 의원이 당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같은 동포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희석 부의장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니 한희석 부의장 어저께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희석 부의장이 어저께 정준이가 여기에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한 것은 당신께서 저의 말을 듣고 너무도 마음 가운데 섭섭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저의 말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한 개의 기교로서의 그러한 말을 갖다가 여기서 하신 것 같읍니다마는 한희석 부의장,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서로이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 했느니 상대방의 잘못을 더 끄집어내 가지고서의 문제를 복잡하게 자꾸 유도해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반성이 필요하며 겸허한 태도로서 이 여야 간에 서로이 대립된 이 감정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는 언동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머지 잠깐 외람되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제가 사용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12월 24일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날이올시다. 이날에 있어서 한 부의장의 경위권 발동경위를 듣고 한 부의장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작년에 시공관에서 장면 부통령은 이덕신에게 저격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이덕신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배후에 장본인이 그냥 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24변란에 있어서 한희석 부의장이 당면 인물로 대립이 되어 있으나마 이 사람은 한희석 부의장이 이번 변란의 주동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변란에 자유당이 주동역할을 했다고 하면 의당 이기붕 의장이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추궁을 한다 그러면 자유당 총재인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통령의 인격만으로 보아서, 그분의 지위로 보아서 대통령이 관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부의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몇 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의장은 이 사람이 알기를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3대 민의원 당선 초기에 그분을 알은 정도올습니다. 또 한희석 부의장은 집권정당인 자유당의 중견간부고 이 사람은 하등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야당 민주당의 소속 의원인 만큼 한희석 부의장과 접촉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에는 비록 정당은 다를지언정 이 사람의 친구가 많이 있고 또 동지들도 있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희석 부의장에 대한 지식을 다각적으로 캐취했읍니다. 이 사람이 들은 지식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한 부의장에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분명히 인격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알었읍니다. 한 부의장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의 인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는 양과 같이 순하고 비둘기와 같이 평화스러운 덕의 소유자라고 알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탁월한 정치적 역량, 수완을 가진 분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덕이 겸비하고 학식이 많은 분을 4대 민의원 의장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 민의원의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종래의 생각을 이번 24변란사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정복되고 말었읍니다. 완전히 실망하고 말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희석 부의장을 대할 적마다 이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내지 전율감을 느끼는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분은 무장한 무술경관 300여 명을 동원해서 그분 명령일하에 야당 80여 명 의원을 무자비하게 잔인무도하게 인간지옥인 지하실로 처박아 넣었읍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한희석 부의장에 대해서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읍니다. 한희석 부의장 하며는 곧 연대사상으로 무술경관 또 연대사상으로 인간지옥인 지하실, 이 세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뿔럭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사람이 급격한 충격을 받으면 그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는 법입니다. 그날 24변란을 본 이 사람의 충격은 이 사람의 잠재의식으로 뇌에 언제든지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밤에 잘지라도 꿈에는 한희석 무술경관 지하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마다 한희석 무술경관 지하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선생님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양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때에 우리는 순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을 염라대왕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염라대왕이라는 양반은 인간의 사활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한 번 명령하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북망산에 가서 다 묻혀지고 맙니다. 그 양반은 지옥의 열쇠를 차지하고 있는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한 번 노해서 지옥의 열쇠를 열게 되면 수천수만의 생명들이 무자비하게 그 가운데에서 질식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나는 염라대왕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부의장은 현존 염라대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한 부의장이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이 있는 동안 우리의 이 불안감과 전율감은 사라질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불안상태에 있다 그러면 불안상태의 심리상태는 대단히 혼란한 겁니다. 아마 국회에 들어온 야당 의원은 다 이 사람과 같은 심경을 가질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불안감 속에서 그날그날을 지낼 줄 압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중대한 국사를 논의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희석 부의장이 깨끗하게 국회를 물러나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물러가지 않는 한 이 분위기는 영원히 존속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한희석 부의장은 절대다수당인 여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지라 의사당을 물러나 가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안으로 차선의 방도로서는 한 부의장에게 권하노니 가장 지존한…… 가장 지존한 부의장 감투를 벗어 버리고 무장경관을 동원하던 그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평 국회의원의 한희석 의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요망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감투를 쓰는 것도 어렵지만 감투를 벗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감투를 벗고 물러가는 것이 한희석 의원의 인격 면으로든지 이 국회의 존엄성이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희석 의원은 존경합니다마는 국회를 더 존경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념에서 한 부의장의 용퇴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한희석 부의장에게 심경을 묻고저 합니다. 어떤 철없는 어린애가 파도와 같이 쏟아져 내려가는 개천가에서 논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내가는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애를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린애이지만 손목을 이끌어서 안전지대로 피난시키는 것이 보통 민간의 상정인 것입니다. 만일 불행하게 그 애가 실족해서 개천에 흘러 들어갈 때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이 죽을 줄 알면서도 물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애의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심술궂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 애를 집어서 물 가운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독사와 같은 사람이거나 이리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린애를 고의적으로 물 가운데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희석 부의장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한희석 부의장은, 조석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앉고 국사를 논의하는 동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인간지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철없는 어린애를 물 가운데에 집어넣는 사람과 거리가 얼마나 먼가 이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성동원두에 있는 서울운동장에서 국민총궐기대회를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적 왜놈들이 우리의 동포를 감언이설과 협박공갈로 인간지옥인 북괴 김일성의 정권지역에 강송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김일성 괴뢰정권 정치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거기는 자유도 없고 거기는 도살장과 같고 살풍경이요, 또 생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의장은 이 사람이 상상하기를 그날 궐기대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일성 괴뢰정권의 정치지역을 인간지옥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지하실에 집어넣는 것과 숙적 왜놈이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것과 거리가 얼마나 먼가 이겁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그날 그 궐기대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코 한희석 부의장의 이율삼반적인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삼천만은 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지마는 한희석 부의장만은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권리도 없는 사람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일 거기에 참석했다면 참석했던 한 부의장과 국회에서 경위권을 발동하는 한희석 씨와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한희석 부의장은 접때 경위권 발동 설명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이 사람은 시종일관 정숙한 가운데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를 그것은 경과보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읍니다. 왜 마치 적진에 나가서 백만 정병을 돌파하고 전승장군이 되어서 자기 고국에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전과보고다 이렇게 알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극한 권한인 경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적인 언조로서 말씀했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 사람은 놀랬읍니다. 저 경위권 발동은 한 번뿐만 아니라 또다시 당할는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다시금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은 말하기를 ‘너희 야당 의원들이 12월 19일부터 불법하게 국회의사당을 독점하고 국회의사를 방해하니까 나는 필연적인 조치로써 경위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되는 법은 하나도 없읍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태에 필연적인 수반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슨 때문에 농성했던가 이것을 두 가지 점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통과했다는 데 있읍니다. ‘날치기 통과’ 하면 평범한 말일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소매치기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협잡질 통과다 이것입니다. 절도 통과다 이것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반드시 여야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 비록 집권정당이지마는 우리 야당이 없으면 당신네들 행세하기 좀 곤란할 것입니다. 당신네 행세하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하면 우리 야당에게 감사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무엇이냐? 분과위원회는 국회를 축소한 적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여야가 동반이 되어야 국회가 성립되는 것처럼 분과위원회도 여야가 합작해야 민주주의국가의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법안 통과는 야당이 없는 틈을 타서 3분 만에 소매치기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천층만층 전락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읍니다. 옳지! 분과위원회에서 소매치기 통과를 3분 만에 했으니까 우리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또 소매치기 통과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기우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공백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공백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24시간 점령하고 있어야 3분 동안의 간격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3분 동안의 간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사당을 점령하게 된 것입다. 둘째 이유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상정될 1개월 전부터는 서울시내에 어떤 말이 유포되었느냐 하면 3개월 이내에 중대한 정치적 변동이 온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은 남달리 성부지 명부지 한 이상한 사람들이 뒤를 추격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도로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국에서는 발표하기를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랬읍니다. 우리는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니까 또 6․25 동란이 생기지 않는가 하고 나의 집은 저 삼팔선 부근에 있는데 간단한 피난 준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알아보니까 중대한 정보, 3개월 이내에 중대한 정치적 변혁은 아마 24변란을 만들어 놓기 위한 진통기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이 직접 간접으로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읍니다. 신변을 보호할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집단숙박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럴라니까 부득이 우리 집인 의사당에 모여서 집단 숙박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학 부의장이 평시에 오면 이 의단을 깨끗이 양보해서 사회하기를 5, 6차 했읍니다. 한 부의장이 오기를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시적 흥분으로 이 테불을 때려부시고 마이크도 부셔 버린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소매치기 통과해서 전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죄과보다도 테불을 때리는 정도의 죄과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써 우리는 농성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술경관을 동원하던 그때는 국회의 개회가 선언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이 범죄하리라고 미리 생각하고 한 부의장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야당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면 반드시 범죄행위를 감행할 터이니까 예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붙잡아 넣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자기의 선입감이 지배돼 있든지 간에 우리 야당 의원을 범인 아닌 범인으로 취급해서 완전히 자유를 잃게 했읍니다. 이 죄악상은 이 나라의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계속이 될 것입니다. 한 부의장 개인을 위해서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불가사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야당 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24변란을 수습하기 위한 지성 에서 나왔읍니다. 범죄행위는 자유당이 하고 수습은 민주당이 할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자유당에서는 기뻐서 여기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이 출석하지 않은 까닭에 우리 야당이 제안한 임시국회는 성원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의 출석거부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자유당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었던가? 아마 야당 의원이 국회를 점령하므로 말미암아 의사진행방해라고 하면 자유당의 출석거부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이 아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분명한 의사진행방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부의장은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야당ㆍ여당 의원을 총검거하도록 무술경관을 왜 동원하지 않았던가 이거예요. 옳지! 농성한 사람은 야당이고 또 출석을 거부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여당이니까 무술경관을 출동시키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선거 때에 우리가 다 당한 일입니다. 나쁜 일은 깡패나 경찰관이나 자유당 입후보자가 해 놓고 죄는 우리 야당 사람들이 질머진 예들은 전국에 방방곡곡에 수두룩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국회도 적용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넷째, 24사태 변란 이후에 국내의 각 보도기관은 필진을 갖추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려 볼려고 혹은 논설로 혹은 까싶으로 온갖 기사를 기재했던 것입니다. 자유당 사람이 만일 우리나라 언론기관을 존중히 했던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다소 참고라도 했을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만 총동원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우방 각국의 언론기관은 총동원해서 춘추의 필설을 대한민국에 던지고 있읍니다. 내가 기억되는 바로는 어떤 신문에 기재되기를 대한민국은 야당과 공산당을 구별 못 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기사도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험선에서 헤메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대한민국은 독재성으로 걸어 나가는 농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또 심해서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친서까지 보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들은 우이독경으로 정권만 잡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전연 캐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상태로 헤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당이 강력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국제적 협조를 떠나서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록 강력하지마는 우리 우방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손을 뗄 때에 이 박사의 권위가 그대로 존속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통분하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집 어린애가 나쁜 일을 해서 이웃 사람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어린애 아버지가 볼 때에는 대단히 민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때에 이웃 사람들이 구타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그 어린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솔선해서 이웃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을 보기 좋게 도수가 넘은 정도로 때려 주면 이웃 사람의 구타는 다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불떼같이 일어나서 국가보안법을 결사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구나 하는 안전감에서 이웃 나라의 염려가 비교적 해소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당은 우리 야당의 외치는 소리를 귀에 깊이 납득해서 우방 제국의 원호를 져바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한 말씀 드릴 것은 국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당 생리와 야당 생리는 전연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당에서 옳다는 것은 야당이 다 나쁘다고 하고 야당이 옳다는 것은 다 자유당이 나쁘다고 하니 자유당의 생리와 야당의 생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냐 이런 것을 많이 묻읍니다. 흰 놈은 야당이 보아도 희고 자유당이 보아도 흴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사람은 분명히 백색이라고 하는데 자유당 사람은 이것은 백색이 아니라 이것은 흑색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상식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저 공산당 지역에는 우리와 인생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윤리관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사사건건이 우리와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추대합니다. 근본적으로 윤리관념이 다릅니다. 만일 자유당과 야당이 사사건건이 대립이 되었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것은 자유당 이론이 옳다고 그러면 야당에 좌익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당의 말이 옳다고 그러면 자유당에는 틀림없이 좌익분자가 개재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십시오! 좌익분자가 섞여 있지 않은 한 우리 상식으로 다 옳다는 것을 왜 야당은 나쁘다고 하고 자유당은 옳다고 그럴 리가 있읍니까? 김정제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제는 이 나라 경찰에 주요 고위층에 있었읍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공산 김일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읍니다. 그놈이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에 엄연히 앉아 있었읍니다. 아마 그놈은 수사기관에 있을 때에 공산당이 붙잡히면 다 놓아두고 야당이 붙잡히면 다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런 놈들이 있어서 여야를 이간시키고 여야를 격리시켜서 국가를 혼란시키고 민심을 현혹시켜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 여러분이나 여당 의원 여러분은 다시 자기반성을 해서 자체 내에 좌익 불순분자가 개입하지 않는가 하고 자기 검토부터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최후로 비록 24사태가 국회의 이름을 빌어서, 국회의 통과처럼 형식을 취해서 사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한 까닭에 정부는 절차에 의지해서 그것을 공고로 냈읍니다. 그러나 형식면으로 볼 때는 한 개의 법안이지만 내용 면으로 볼 때는 그 법안은 미성체 입니다. 아직 완전 인간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에서는 관대한 아량 밑에서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는 그 분노를 꾹 참고 비록 24사태의 모든 죄악은 자유당에 있지만 그래도 자유당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겠다, 빈대가 밉다 해서 삼간초옥을 불지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고로 그 통과가 불법이지만 일단 인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자 이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를 위한 지성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그러나 자유당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읍니까? 불법통과 그대로 이 법안을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또 백 보를 양보해서 보안법이 불법통과라고…… 아니고 정당한 수속을 통해서 통과했다고 합시다. 지방자치법은 왜 덧붙이 통과했으며 참의원법은 왜 했으며 예산심의는 왜 했읍니까? 자유당 사람들이 입이 천 개 만 개 있어도 대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한 번도 왈시왈비를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법은 도매금으로 넘겼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지방에 가 보시오. 말단관리들은 천재일우의 호기가 왔다고 해서 지서주임 또 경찰서장 그 지방 출신 의원, 자유당 위원장 네 사람들이 맞붙어서 면장 동장 이런 사람을 내느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성분이 다른 야당 의원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읍니다. 여러분 왜정 40년 동안에 비록 역사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이민족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에 군수도 해 먹고 지사도 했고 기업체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여야의 합작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조차 야당 사람은 못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런 등등 일이,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으로 집어넣는 분은, 여러분의 정책의 졸렬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오, 자유당은 다수당이 아닙니까?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국회 내에서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당 의원을 붙잡아 넣지 아니하면, 야당 의원을 지하감옥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비겁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유도하는 무도장에 가 보시오. 무사들이 둘이 칼을 빼 들고 건곤일척의 생사를 결단할 때에 한 편의 사람이 칼을 뚝 떨군다고 하며는 상대방은 무도정신에 의지해서 다시 칼을 줍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칼을 떨꿀 때에 상대방의 목을 친다고 그러면 그 무사는 무사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무사도에서 낙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유당, 야당 의원을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야당 의원을 지하실에 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정치를 행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정치는 너무도 비겁하고 용렬하고 졸장부적인 정치다 이렇게 평을 나리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이 한희석 부의장의 귀를 거슬리게 할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한희석 부의장의 작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희석 부의장 이상에 관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국제적 수치요, 대한민국에 더 멸망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문제가 한희석 부의장 그 선에서 그치기를 요망하면서 이 사람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실례 많이 했읍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시겠어요?

어제 오후에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 정중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두 분 답변 올리기 전에 제가 대단히 죄송했다는 말씀 한마디를 올릴려고 하는 것은 어제 몇 분 질문하신 데에 제가 대답을 올릴 적에 참 역시 그 인간의 본능일는지 덕의 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계의 선배이신 몇 분 어른에게 불손한 말씀을 드렸고 또 병으로서 나오시지 못하고 있었던 정준 의원에게 참 자극적인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은 참 죄송히 생각합니다. 원래는 참 그럴 의도가 아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재작일에도 제 정성껏, 참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자극하지 않고 아픈 데를 닿지 않게 하느라고 제 깐에는 무한히 지성껏 애를 썼던 것이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것같이 그만 제가 분위기를 보고서, 역시 인간성에서 부족한 소치겠지요. 또 잘못되어서 곽상훈 의원에게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혹은 또 장택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데에 일문일답을 취하면 나는 대답을 안 하겠다는 그러한 본의 아닌 참 결과를 일으킨 점 대단히 덕의 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려 둡니다. 이제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점에 있어서는 그날 회의가 경위냐 폭도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분하신 말씀 또 경위가 임시로 늘었다 하는 데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양찰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경위채용 문제에 있어서 참 내가 부의장으로서 왜 몰랐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어제 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제가 관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한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한다든지 위에다가 전가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그날 책임은 제가 느끼기 까닭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제가 느끼기 까닭에 말씀을 또 드려서 조리를 따져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경위채용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서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뗀다든지 그런 심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대사관에서 외국 손님이 왔는데 왜 들이지를 않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날 미국대사관의 일등서기관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읍니다. 나중에 어떤 외국 사람이 방청을 하자고 왔는데 안 들여보냈다 이런 얘기만 저는 들었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어주시고, 그리고 인제 이 방청인 관계를 어제 물으셔서 방청인을 왜 금지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청이라는 것은 의장이 그것을 그날그날 방청 관계를 말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방청이라는 것은 전연 의장으로서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날 어떤 방침이 되었든지 그것은 의장으로서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쓸 도리도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신 말씀은 김 의원께서도 이건 혹 잘못 들으셨나 생각이 나서 그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 타협을 하려고…… ‘민주주의를 네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였지마는, 너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인 야당이 안 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혹 잘못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타협이라는 것이 양방에서 서로 양보가 되어 가지고 타협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타협이라는 것을 듣고 안 듣고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혹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속기록을 참고해 보셔 가지고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여론 관계에 대해서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국제여론 관계는 참 제가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정도의 얘기밖에 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제여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알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드릴 참 자료도 없고 또 그러한 말씀 드릴 것도 없읍니다. 사실 책임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 말씀은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두 분이 그 점은 일치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합들여서 제가 잠간 소감을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중섭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저한테 물으시고 답변하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점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24일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4일 사태가 일어난 후부터는 너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다 하는 말씀 계신 것 저도 대단히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술경위, ‘한희석’ 그러며는 무술경위다, 지하실 식당이다 이렇게 상연 한다 하는 말씀 제게도 대단히 뼈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것이 운명적이었다 하는 관념밖에 저는 못 들어갑니다. 역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것이 한 운명적이었다 이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 많이 덕을 닦도록…… 참 재주도 없는 데에다가 덕까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금후에 되도록이면 많이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해서 덕을 닦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재작일, 어저께 그저께 처음에 제가 경호권 발동경위 설명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꼭 승승장구의 백만 대병을 무찌르고 들어간 사람 모양 그러한 기세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들으신 분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저 그날 참 대단히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그저 장 가지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도록 무한히 애를 써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만일 그런 생각을 느끼셨다면 그러면 역시 본의 아니었던 일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읍니다 하는 생각을 말씀 올려 둡니다. 그런데 그 사임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다, 김원만 의원이나 정중섭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도 잠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귀추라 그러는 것은, 여러 어른께서 의원으로 계시는 동안 정치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의 모든 심정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역시 정치인의 귀추라는 것은 어찌 그렇게 참, 그저 자기가 응당 다 뒤집어써야 될 일을 뒤집어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모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께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너의 책임을 묻는다, 꼭 그 자리를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참 알겠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24사태라는 것을 저 혼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못되었다는 책임을 지고 나가야 옳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무한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냉정히 생각을 해 보시면 물론 분하신 심정, 흥분된 심정으로서 생각하실 적에 그야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하나 또 저의 입장으로 생각할 적에야 어디 정치인으로서 또 그런 거취를 하는 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 심경에 혹 오해된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점은 풀어 주시고, 다만 이 사태 자체에 있어서 제가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24사태 전체를 제가 책임지는 방향으로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저의 심정도 알아주시고 양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정중섭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의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문제가 못 되어서 제가 답변을 안 했읍니다. 다만 어제 하루에 답변하는 동안에 역시 대단히 죄송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데에 대해서 널리 양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을 끝냅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 12월 24일에 사회를 맡아 본 한희석 의원이 그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취한 그 태도는 마치 한란계와도 같이 또 연극배우와도 같이 변화가 무쌍하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침통한 심경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희석 의원 일류의 요령일는지 모르지만 이리 까먹고 저리 까먹고 답변다운 답변은 하나도 못 하는, 아니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저께 이 질문응답의 제1일에 있어서 한희석 의원은 처음에 올라와서는 자기도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불행한 사태이었다고 말을 하고 죽을 때까지는 그 사태를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죄송하다는 그러한 말을 몇 번 썼지마는 그러나 극히 형식적인 그러한 몇 마디의 말을 한 다음에는 한희석 의원 본인의 본성이 나타난 그대로 오만불손하고 제1일의 마지막에 가서는 국회가 곪고 곪았고 부패한 것을 자기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했다 하는 방자한 말까지를 했읍니다. 한희석 의원 자신은 이 국회의원 전부 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부패된 것이고 곪은 것이고 한희석 의원 자기 혼자만이 깨끗하고 독야청정 한 그런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은 한희석 의원이 말한 그 메스라는 것, 곪은 것을 수술했다고 하는 그 메스라고 하는 것은 수술한 메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도살한 흉기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의 관측도 그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 나라의 역사가 있는 한 영구히 그 죄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1일의 마지막에 가서는 수술을 했다 하는 그러한 방자한 말을 했고 어제 제2일에 들어가서는 더군다나 그 오만불손한 본성을 더욱 나타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령을 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24사태의 그 비인간적인 무도한 일을 지휘한 범행 하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서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한 장군처럼 여지없이 그의 본성을 나타내더니 또 오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에 나와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불손한 태도, 한 푼의 양심도 남아 있지 아니한 그러한 태도, 더군다나 거기에다 미소를 띄워 가면서 호령을 하는 그 모습은 한희석 의원 자신의 생각으로는 일국의 위대한 부의장으로써 여하히 비난을 받는 중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나는 미소로써 대할 만큼 여유가 있는 대인물이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표정을 꾸몄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이라는 또 자기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불행한 일이라고 거듭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며는 어찌해서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크게 웃으면서 뱃장을 내밀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어제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 이하의 동물이라면 모르거니와 일편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여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리 흘리고 저리 흘려버려 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요령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자처하는 그 심경이야말로 한희석 의원도 인간이라면 인간 한희석을 위해서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희석 의원이 그날에 일어난 사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날의 사태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볼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날 사진반이, 미국인이 활동하는 것까지 제한했지만 2층 먼 곳에서 겨우 찍힌 그러한 사진 또 공보실에서 촬영한 뉴스영화…… 이 영화는 물론 극비에 부치고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 영화 또 외국에서 CBS 회사가 촬영해 가지고 미국 영국 기타 서구라파 각국에서 테레비죤을 통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의 가정마다…… 가정마다 상영한 그 필름 이것을 갖다가 이 의사당에서 상영한 다음에 과연 한희석이가 썩은 국회의원들을, 썩은 국회를 수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도살한 하수인이냐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희석 의원이 여태껏 되풀이해 온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지마는 그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만큼 지적하고 경고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지난 12월 24일 의사당 앞을 중심으로 광범한 지역, 때는 무장경찰관 수백 명에 의해서 교통이 차단이 되고 마치 계엄령하와 같은 삼엄한 상태를 나타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정준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택시를 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힌 다음에는 경찰차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1운동 당시에 일제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지원한 스코필드 박사가 신문에 쓴 바에 의하면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말하기를 그것은 전부 다 19년의 공포를 회상했다고 말하고 내가 여행을 많이 했지만 그와 같은 광경은 공산국가에서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산국가에서만 볼 수 있었다, 국민은 공포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리만큼 무시무시한 상태를 조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당일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한 한희석 의원은 모른다고 또 할는지 모르지만, 의사당 밖에 있었던 일이라 모른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출근하는데 출근을 못 하게 하고, 정준 의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지시하는 바가 아니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제 한희석 의장이 말하기를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밖에 하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회한 것 이외에는 내가 모른다’ 이러한 대답을 했지만 그와 같이 국회법을 단단히 내들고 세우는 한희석 의원을 국회법 제7조를 어째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인지?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여 국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루어진 것은 한희석 의원의 거짓말처럼 여기에서 사회만을 맡았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준 의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에까지도 탄압을 가하고 돌아가려는, 귀가하려는 의원에게까지도 탄압을 가한 이러한 의사당의 안팎을 통한 일정한 기간을 계엄령과 같은 상태를 의장과 부의장들과 관계간부들이 며칠 동안을 두고 흉계를 꾸며 냈던 것입니다. 사실에 의해서 차차 밝혀지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한희석 의원이 ‘그것은 사회 이외의 문제가 되어서 나는 모른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말하더라도 좋지만 한희석 의원이 한 편의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른다’고 잡아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희석 의원이 시정의 사기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민족적 죄과를 범해 놓고 하나도 모른다고…… 사회밖에는 모른다고 잡아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통차단…… 그래 가지고 계엄령 상태와 같은 상태를 조출해 가지고 국내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 그 모양을 보이게 한 그것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첫째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날 일반 방청을 전부 불허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아까 한희석 의원은 자기는 방청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까지 생각 못 했다 이런 말을 했으나 이것은 역시 한희석 의원의 그 기만성을 또 하나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희석 부의장이 기자단과 회견한 자리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24일 국회에 일반 방청인을 넣지 않은 것도 의장 직권으로 초비상사태인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12월 24일, 이 기자단 회견을 한 것은 12월 26일…… 6일에 있어서는 ‘의장의 직권으로 넣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 놓고는 오늘 여기에 와서는 방청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사정이 미치지 아니했다 하니 26일의 말이 거짓말이든지 오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어느 쪽이 거짓말인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날 총비상사태인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청을 못 하게 했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개의되기 전에 일반 방청인이 오지도 못하도록 한 그때에 벌써 초비상적인 사태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 방청인은 아침 8시 9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못 오도록 했다, 그날 9시 45분부터는 이 의사당 실내에서 저 치욕적인 광경이 나타났지만 이런 일반 방청인이 모여질 시간인 8시 9시 때에는 아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의 말은 일반 방청인을 넣기 전 시간에 있어서의 국회의 초비상적인 사태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한 부의장 자신도 이 24변란 사태를 꾸며낸 흉계에 가담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국회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비밀국회를 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국회법 47조나 100조에 특별한 경우를 정해 놓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97조에 의하면…… 93조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은 할 수 있을지언정 비밀회의가 아닌 경우 모든 방청을 금지하는 그런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의장은 기자단 회견 때에 말한 것처럼 의장의 직권으로써 방청을 못 하도록 했다고 그랬는데 국회법 93조에 의하면 제한할 수 있을지언정 방청을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부의장은 무슨 권한에 의해서 한 사람도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이 이 93조의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뿐만 아니라 외국 공관의 서기관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사과를 하고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청을 할 권리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불법하게도 방청을 거부한 한희석 부의장은 국민에게 대한 사과를 할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날 사회를 맡은 책임자로 있어서 정부가 외국 공관의 서기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사대주의의 표본이고 외국, 외세의존주의의 표본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날 방청을 거부한…… 한희석 부의장은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방청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주었는데 그 발행한 방청권이 거부당한 데 대해서 그날 방청권을 논아 준 야당 의원들에게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은 24변란의 날 이 국회에서 외부에 통하는 전화선을 모조리 절단을 해 놨던 것입니다. 전화선을 절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기자 대 …… 수인 이 외부에 연락을 할려도 전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국회의원 자신들이 외부에 연락을 하려도 전화가 되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서 국회의사당을 외부에서 완전히 두절한 암흑의 장막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유당 정부는 야당 의원들, 인사들에 대해서 편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전부 검열을 하고 전화하는 전화의 내용을 중간에서 도청을 하고 그것을 경찰관들, 형사들이 전부 속기를 해 가지고 전부 갖다가 꼬여 바치고 테프 레코드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것을 도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자유당의 정책위원회에 갖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들의 집집에는 형사를 배치해 가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오는 사람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들어왔다가 나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왔다가 갔느냐, 그것 이외에 과거에는 불온문서를 투입한 그런 사실까지 있읍니다마는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통신의 자유니 하는 것은 자유당의 그 무자비한 발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은 진작부터 있는 일이지만 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사당까지 전화선의 절단을 해 가지고 암흑세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계획을…… 음모를 실행하려는 그 심정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신법 37조에 의해서 이러한 전화선을 절단을 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규정한 조문도 자유당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는 전연 동떨어진, 공산주의의 암흑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전화선을 절단해 버린다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그것도 나는 몰랐다고 잡아뗄 것인가? 전화선을 절단하고 일반 방청인까지 들이지 않는, 각 신문사의 사진반을 이 밑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급조 경위 300명을 들여보내고 가죽잠바 300명을 나열을 해 놓고 외부는 무장경찰관들…… 그 당시에 그 무장경찰관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마치 전쟁 당시에 대부대가 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의사당 내에서 저 죄악적인 24변란을…… 일종의 쿠데타를 감행한 하수인이 한희석 의원이 아니고 누구냐 말이에요? 그다음 300명 가짜 경위 채용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한희석 의원은 부의장답지 않게 야비한 언사를 농해 가지고 ‘몰랐다’ 그랬고 오날 와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몰랐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인용한 27일 자 한국일보의 기자회견의 내용에 의하며는 이 300명 경위채용 문제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기자단에 대답하기를 경위 채용은 이 부의장이 20일 하오 김 내무부장관에게 전직 경찰관 중에서 경위를 채용하겠다고 요청하고 300명을 증원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20일 하오라 할 것 같으면 19일 날 석양 5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농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이튿날 오전 중에 흉모를 꾸며 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300명의 경위를 채용할 그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이재학 부의장이 주로 맡아서 한 모양이지만 그 전체의 흉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교대 제도로 사회하는 두 부의장…… 이기붕 의장은 더군다나 나오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니만치 부의장 두 사람이 교대 교대로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는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한희석 부의장은 20일 날 오후에 모든 계획을 꾸며 가지고는 벌써 실행에 옮기는 제일보로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300명의 채용을 의뢰했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한 의원이 그렇게 해 놓고도 여기에 와서 나는, 어제 말로는, 어제 답변으로는 그것은 몰랐다, 오늘에 와서는 재차 몰랐다, 그러한 시장의 사기한도 못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 죄악적인 사태를 그대로 버무려 넘겨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 부의장은 자기 말마따나 24일 날 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며는 경위의 정원수는 30명, 그날 그 중대한 과업…… 한희석 부의장이 기자단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 어떠한 사태를 용감하게도 담당하고 나선 한희석 부의장이 300명 채용을 몰랐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질서를 유지할려고 했던 것이에요? 30명밖에 안 되는 경위밖에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그 3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필사적으로 이 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려는 야당 의원 90명을 30명 경위를 가지고 어떻게 막아 낼려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30명을 가지고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이에요? 이 문 저 문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가운데를 경위로서 담을 쌓고 앞에 담을 쌓고 옆에 담을 쌓고 이쪽에 담을 쌓고 이와 같은 모든 조직적인 배치…… 그것이 30명의 경위로 될 줄 알았단 말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중대한 사태를 담당해서 사회를 했다면 그 30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300명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채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야…… 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사실은 같이 흉모를 꾸민 공범자의 하나지마는 자기 말마따나 설혹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날 사태를 담당하는 데 30명의 경위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얼마나 있느냐, 300명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300명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는가, 공무원을 채용할려면 전형도 해야 되고 시험도 보아야 되고, 더군다나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멤바로 되어 가지고 있느니만치 운영위원회에 걸어서 채용과 예산문제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에요. 과연 그러한 경위가 300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부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려온…… 전국에서 불려온 300명의 경위가 과연 사표를 제대로 내고 그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임발령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채용한 서류를 운영위원들이 본 바에 의하며는 거기에 기입한 것에 두 가지 필적과 잉크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작부터 그런 음모를 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되거니와 공문서를 위조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희석 부의장이 자인한 것처럼 19일 오후 5시부터 농성에 들어갔는데 20일 날 오전에 흉계를 꾸며 가지고 20일 날 하오에야 벌써 300명 채용을 기록을 했다 말이에요. 내무부에 말해 가지고 각 도에 소위 무술경찰관을 배당을 해 가지고 각 경찰국에 내려가고 각 경찰국에서는 또 각 서로 배당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각 경찰서로부터 경찰국 소재지에 집합을 시키고 그것을 또 수송을 해서 서울로 데려오고 부의장들 이하 국회 간부들은 부평에 있는 경찰전문학교에 가서 밤을 새워 가면서 임시채용 하는 그 서류를 꾸몄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고 배치를 했고, 너는 정문, 너는 이쪽 문 저쪽 문, 가운데로 와서 담을 쌓는 것은 누구누구, 앞을 담을 쌓는 것은 누구누구, 좌우를 쌓는 것은 누구누구 그런 편성을 다 하고 가죽잠바부대 100명 내지 200명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민주주의 말살의 하수인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황색 리봉을 준비해 가지고 일일이 붙이고 이런 것을 한희석 의원 당신이 말한 것처럼 24일 날 아침 9시 30분에 말해 가지고 30분 동안에 된단 말이요? 당신이 그래도 한 편의 양심이 있다 말이요? 그런 썩어진 양심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뻔뻔스럽게 웃고 있어? 인면수심이야. 따라서 웃는 것은 한희석 의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고 그날 9시 30분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그러니 그러며는 30분 동안에 전국의 경위를 수배를 해 가지고 몰아 가지고 와서 발령을 하고 훈련을 하고 황색 리봉을 다 달고 그 후에 모두 배치를 하고 훈련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희석 의원은 제일 첫날 말하기를 며칠 날도 협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그다음 날도 노력했지마는 안 됐다, 그래 그다음도 안 되었다, 그다음도 안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몰염치한 거짓말이에요? 농성으로 들어간 그날 밤부터 흉계를 꾸며 가지고 그 이튿날 20일 하오에는 300명의 주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범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만적인 협상 같은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협상을 했어…… 19일 날 오후 5시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한 다음 그 당시 이기붕 의장은 반도호텔에서 호화찬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어서 대표를 보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절도식 통과라는 것을 했고 또 이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어서 ‘지금 야당 의원이 부득이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의장이 나와서 이 법사위 불법 날치기 통과라는 것을 시정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그러한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되어서 이 사태가 수습이 되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해 보냈던 것이에요. 이기붕 의장은 몸이 피곤하다는 그러한 구실하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반도호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호화찬란한 춤이니 노래니 그것을 듣고 있는 시간은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회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려볼 시간은 없었다는 말이요. 더구나 반도호텔에서 자기 집을 가는 그 도중에 국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10리나 30리나 밖에 있다면 또 모르지만 반도호텔에서 자기 집 서대문을 갈려면 이 앞을 통과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잠간 자동차를 멈추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일편의 성의가 있었다고 하면 들렸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기붕 의장은 이 앞을 통과하면서 들리지 아니했어. 피곤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참으로 피곤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도호텔에서 시간을 한 20분 정도라도 절약을 해서 여기에 와서 대강 얘기를 듣고 나머지는 내가 피곤하니 서대문 자택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과문불입 을 했다는 것은 벌써 이기붕 의장 이하 이재학․한희석 양 부의장, 그 외 자유당 간부, 정부 관계기관 사이에 예정의 흉계를 진행하는 그러한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농성하는 도중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무자비한 방법으로 해치운다는 이러한 정보가 들려오고, 이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병옥 의원은 이 의장에 대해서 정중한 서한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적인 비극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 내자 먼저 그랬던 것이에요. 이기붕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편 으로 한 사흘 뒤로 만나자, 벌써 그때 알아챘고, 사흘 뒤에 만나자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꾸미고 있는 흉계가 성공된 뒤에 그때 보자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유당 의원 중에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의 전개를 걱정을 해 가지고 자기의 친분이 있는,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는 야 의원들에게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지만 ‘어쨌든 금명간에 통과되고 만다. 그런데 부디 몸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좌우간 어떠한 비상사태가 벌어진다, 어떠한 비상수단을 취한다는 것은 자유당 의원들에 의해서 야당 의원들에 그 힌트만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의장은 실지로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부의장 둘 중에 한 사람, 한희석 의원이 이 흉계를 모르고 했다는 것을 당신의 양심으로 말할 수가 있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협상을 했지만 야당이 무성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을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가죽잠바, 100명 이상 되는 가죽잠바부대에 대해서도 한 부장이 9시 30분에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15분, 9시 45분부터 여기에 몰려들어 와 가지고 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불과 15분 동안에 어떻게 해서 각 서에서 가죽잠바부대를 골라 오고 그동안에 어떻게 노란 리봉을 준비를 해 가지고 달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짜 경위가 막 쳐들어 내면 잡아 가지고 거기서 한 대 먹인 뒤에 지하복도와 무소속구락부와 휴게실과 세 군데 분산해서 감금을 하도록까지 아주 조직적인 일사불란한 태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15분 동안에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희석 의원은 특별한 재주가, 어떠한 재주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어요. 결국 이와 같이 해서 그날의 교통의 차단, 방청의 불허, 전화선의 절단, 사진반들이 이 아랫층에서 활동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봉쇄, 300명 가짜 경위의 채용, 가죽잠바 100여 명의 동원 이러한 것으로서 그날 점잖게 표현을 하면 외국 신문이 말하는 것처럼 경찰국가적 수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또 사실대로 말하자면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를 도살하는 그러한 변란, 일종의 구데타를 일으킨 하수인이 한희석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을 한 것이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 이기붕 의장이 말한 것과 한희석 부의장의 말이 틀려요. 이기붕 의장은 20일 날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말하기를 눈물을 먹음고 91조를 발동했다 이랬읍니다. 눈물을 먹음고 했는지 그와 같이 설계한 그대로 된 데에 대해서 개선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91조를 발동했다는 것이에요. 91조라는 것은 현행범으로 보고 체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부의장은 말하기를 ‘91조를 발동한 것이 아니고 86조와 88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담에 도둑질을 하는 데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만한 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손발이 잘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장이 못 할 때는 부의장을 지명을 해서 대리를 시키니만치 국회의장은 91조를 발동했다고 그러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지로 그 명에 의해서 경호권을 발동한 한 부의장은 91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좌우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참말인가 이 점에 관해서, 설혹 이 의장의 말대로 91조를 발동했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한 부의장 말대로 86조와 88조를 발동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기붕 의장 말마따나 91조라고 합시다. 91조로 말하면 국회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운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이 무슨 현행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얼른 말하기에는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법 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된다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을 비우지 못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말한 분들의 말한 것도 있고 나중에 본 의원이 보충할 것도 있읍니다마는 백 보 천 보를 양보해 가지고 자유당의 말대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 범죄가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야당 의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 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4일 오전 9시 30분, 개회 30분 전에 있어서……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시에 국회 개회하는 시간인데 9시 30분이라는 시간은 벌써 그전에, 운영위원들 또는 양당 총무, 부총무 그런 사람들은 30분 이전에 국회에 와 가지고 자기의 가져온 서류 같은 것은 책상에 넣고 운영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시간이 아니요? 따라서 일찌기 출근하는 사람 늦게 출근하는 사람 시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9시 20분…… 30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등원을 해 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 있고 또는 서류를 놓고 운영위원회에 간다 다방에 간다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출근한다고 하는 것은, 등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도 나중에 야당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도저히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 보 양보해서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9시 20분, 30분에 와서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 것이지 그것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9시 30분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그러고 실지로 가짜 경위들이 몰려 들어온 시간은 9시 45분이에요. 9시 45분에는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인 것이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또 야간만이라도 자유당의 설명서에 의하면 농성을 해제해 달라고 말했지만 응하지 않고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가 달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건물의 관리책임자인 의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한 것도 없고 다만 자유당 원내총무인 박용익 의원이 담화를 신문지상에 발표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원내총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이 의사당 건물의 관리책임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이 형법 319조에 해당하는 현행범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천 보 만 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9시 30분, 개회 직전이라는 시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정당히 나와 있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다한 것뿐이지 범행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범행이 되고 현행범이 되어서 이기붕 의장 말마따나 91조를 발동했다는 것입니까? 또 혹은 여러분의 두뇌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장이 올라와서 사회를 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고 하면 방해가 되지만 의장은 자기 방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야당 의원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희석 의원 말마따나 설혹 책상을 치웠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공무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지 자기 방에 앉아 가지고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고 유령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희석 의원의 법 이론, 그런 법 이론이 새로 발견이 되었나? 현행 형법을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야당 의원을 전부 끄집어내고 책상만 치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고치면 모르거니와 이 순간까지는 그런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기붕 의장 말마따나 국회법 91조를 발동했다, 현행범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체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법에 의한 수속이 취해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했소? 또 동조 2항에 의하면 현행범인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거주,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운운이라 했는데 그런 수속을 취했소? 그뿐만 아니라 동법 214조에 의하면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 전 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설혹 자유당이 요새 잘 쓰는 경범죄처벌법 그런 데에 해당할는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해당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14조에 의한 범인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면 야당 의원의 주거가 분명치 않다 그 말이요? 왜 현행범 절차를 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석방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기붕 의장 말마따나 91조를 발동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들을 여기에 밖에다 내동댕이친 것을 거기에서 당수면 당수로 넹기고 유도하는 사람은 유도하는 대로 넹기고 끌고 붙들어 가지고는 예정된 질서정연한 감금행동에 들어가 가지고 세 군데 논아서 감시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지하복도에 있어서 소변까지 시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께쓰를 갖다가 소변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 졸도를 하고 그랬지만…… 본 의원은 이 휴게실에 감금을 당했어! 거기에서도 소변을 보러 갈래도 소변을 허락하지 않아서 나중에 많은 교섭을 한 끝에 겨우 가게는 되었으나 변소에 가서 소변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감시자가 따라와 가지고 그 바로 감금된 휴게실에서 나오는 그대로 모퉁이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것이야. 그래 가지고 소변을 보면 또 바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야.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한희석 의원은 어제 말하기를 조병옥 박사는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조병옥 박사가 그다음에 담화를 공식으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좌석 내에 죽 앉아 있었어. 그분은 단상에 올라온 분도 아니야. 그 올라와 있는 동안에 전부 다 끌고 나가서 마지막에 몇 사람밖에 안 남아서 끄집어내게 되는 때에 가짜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그 말을 막 하고 무소속구락부실에 가 있다가 나갈려고 막 했더니 그 일곱 자 되는 경위…… 경사인가 그 사람하고 4, 5명이 붙들어 가지고 찝차에 태우는 것이 사진에 찍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소? 어떤 신문사가 찍었는지 사진이 있지 않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다시 끌려 들어와 가지고 있던 분인데, 아까 정준 의원이 본 대로 얘기하지 않았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좌석에, 그때 소장의원들은 이 단상에 올라왔지만 그 외의 의원들은 자기 좌석에 앉아 있었어. 그래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것이야? 좌석에 앉아 있는 죄라는 것이 자유당 헌법에 있읍니까? 왜 끄집어내는 것이야? 왜 감금하는 것이야? 와이말 헌법에 있나요? 한희석 헌법에 있소? 또 어제도 지적되었지만 구철회 의원 같은 분은 몸이 아파 가지고 늦게야 와서 겨우 앉아 가지고 있던 분이야! 그 무엇에 의해서 현행범이라고 규정을 해서 끄집어내고 감금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희석 의원은 그제 어제 말한 것처럼 아주 국회법 제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한희석 의원은 어제 그 우수한 법 이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속일려고 했어. 많은 방청인들을 속일려고 했어. 아니,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는 전 국민을 속일려고 했어. 국회법 제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내가 당당히 한 것이다 그러지만 어디가 그런 법이 국회법에 있다 말이에요? 국회법 제86조 이하에 의하면 경호권을 발동을 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발동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질서를 방해하는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경계 또는 제지를 하고 취소를 명령하고 발언을 금지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퇴장을 명령하고 그래도 소란하면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 선포도 하고 현행범이 있으면 체포하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야. 어디가 가죽잠바를 시켜서 감금해라 하는 것이, 한희석 의원이 당당히 말한 그것이 국회법 몇 조에 있느냐 말이에요. 자유당에서 말하기를 지하실 식당과 어디 어디에 있게 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희석 의원은 어디에 가서 뭐 모시도록 했다나! 형무소에 가 있는 죄수들 말이 ‘소 도적질을 한 놈이 너는 왜 들어왔느냐?’ ‘나는 들어가서 새끼가 있길래 새끼를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그 새끼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어. 그랬는데 나는 새끼밖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나는 소를 몰고 온 일이 없는데 나는 소 도적으로 몰려서 잡혀 왔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살인자가 농하기를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칼을 쥐고 운동만 했고 죽인 것은 칼이 죽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궤변을 농했다고 그래요. 그래 한희석이 논법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짜 경위와 가죽잠바가 지하실 복도 뒤에 가서 있게 하고 모시게 했다는 말이오? 한희석을 좀 있도록 해 줄까요? 좀 뫼셔 드릴까? 이 뒤에 경우에 따라서 한희석의 멱살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설혹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희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할 것이요. 이상은 이기붕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회법 91조를 발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 중에서 누구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91조를 발동했다면 현행범의 규정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따져 보아도 현행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도 더 좀 있지만 법조문 이론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한 부의장 말마따나 86조 88조를 발동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언어도단이야. 한희석 의원은 말하기를 86조에 의장은 회기 중 운운이라 그랬다, 회기 중 그랬으니 회기 중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회기 중이라는 그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본법에 의한 국회 내의 경호권을 행한다 그랬어요. 즉 이것은 제9장 질서와 경호라는 제목하에 그 꼭대기에 나오는 총칙적 규정에 있어서 그런 경호권 발동의 윤곽을 정해 놓고 그다음 제87조2항에 가서 각론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호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에는 저렇게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조문이 각각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88조는 회의 중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경호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91조에 가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한도 내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희석 의원은 말하기를 이 86조의 ‘회기 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개의 전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기를 그러며는 시정의 일반 불량배가 와서 의사당을 점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가 혼성으로 점령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86조는 총칙적 규정이고 그 밑에는 각론적 규정이고, 그런데 이 88조라 하는 것은 회의 중만을 비유한 것이고 91조 이것은 회의 중이거나 혹은 산회 후이거나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거나 일반 민간이거나를 막론하고 통해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즉 91조의 경우에는 한희석 의원이 걱정한 것처럼 민간 불량배가 밤에 와서 의사당을 점령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의 중은 아니지만 91조 현행범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여야 혼성부대가 점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범죄가 되는 것은 구성이 되는 경우라면 개의 중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 또 개의 중이라도 현행범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91조는 즉 개의 중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정이야. 이 외부 사람이 점령했을 때에 그때에는 형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견해가 이 먼저 잠간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형법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국회법 91조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의원이고 아니고 간을 막론하고 적용이 되고, 개의 중이고 아니건을 막론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이 91조 현행범의 규정이라는 것은 한 부의장의 말대로 하면 그 조문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한 부의장이 실례로 들어 놓은 그러한 예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억지로 갖다가 86조에다 갖다가 붙일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아마 이 말 할 때에 한희석 의원은 이 조문과 조문과의 관계를 얼버무려서 해치웠지만 양심으로는 그 법률의 해석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따라서 한 부의장이 91조를 발동하지 않았다고 하며는, 그래도 86조와 88조를 발동했다고 할 것 같으면 86조는 총칙규정이고 88조가 구체적인 24일에 해당하는 규정인데 거기에 의하며는 개의 중이라야만 86조를 발동하게끄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9시 반이라 하는 시간은 개의 중이 아니오, 무슨 근거에 의해서 88조를 적용한다 말이오?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즉 91조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넓은 범위의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88조는 개의 중에 한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법조문상 명백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부의장은 88조와 86조를 말하면서 개의 30분 전에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88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원 아무개 아무개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 대해서 퇴장을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은 질서를 문란하니 퇴장을 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방에 앉아 가지고 어느 의원이 지금 질서를 문란케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아직 하기도 전에 당신이 일괄로 경호권 발동에 의한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말이요? 또 따라서 그 질서를 문란히 하는 의원의 이름을 하나 혹은 둘 혹은 다수라도 일일이 지적을 해 가지고 퇴장을 명령을 하고 그 본인이 퇴장을 아니 할 때 비로소 경위에게 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한희석 부의장! 당신은 당신 방에 앉아 가지고 여기의 누구가 9시 반 그 당시에 질서를 문란히 했으며 또 퇴장명령을 했으면 누구누구를 지명을 해서 퇴장명령을 했던 것이냐 그것을 답하라 그 말이야. 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서면으로 경호권을 발동을 했다, 그래 서면으로 누구에게 했다는 그 말을 밝혀요. 경위과장이 했다 말이오, 가짜 경위가 했다 말이오? 질서를 문란히 하는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령하는 것인데 그 서면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갑자기 되었다 말이오? 그 사람이 질서를 문란히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퇴장명령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말이오? 누구에게 서면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누구요? 무슨 질서문란을 하는 국회의원이오? 이 서면을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말하시오.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질서를 문란히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해 가지고 퇴장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경위과장에게 주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준 그것이 이 퇴장명령으로서의 형식과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답하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서면에는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오? 그것을 답하시오.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더구나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낼 때도 어디에 사는 아무개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연령 직업 그리고 죄명 무슨 법령에 의해서 어느 곳에 구속을 한다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인데…… 따라서 판사라 하더라도 덮어놓고 종이 한 장에다가…… 종이 한 장을 경찰국장에게 주면서 혹은 치안국장에게 주면서 구속영장이라 그래 가지고는 나머지는 백지로 해 놓고 판사 이름을 써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서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지 너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잡아 가두라’ 그런 짓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한 부의장은 무슨 권한에 의해서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백지 경호권발동명령서, 퇴장명령서, 감금명령서를 내렸으며 내렸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을 답해 주시오. 뿐만 아니라 천 보 만 보를 양보해서 퇴장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서면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88조에 의하며는 질서문란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또는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퇴장을 명령할려며는 질서문란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거나 제지하거나 발언취소를 시키거나 발언금지를 시킨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퇴장을 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 부의장은 퇴장을 명령하기까지에 앞서서 취해야 할 그런 조건을 취했소, 아니 취했소? 취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불법이오, 아니오? 명백히 대답하시오.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퇴장을 명령을 하며는 그 효력은 시간적으로 그날에 한하는 것이고 범위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회의를 중지를 하고 이 구석구석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본회의에 있어서의 퇴장명령이라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인가 안 미치는 것인가, 명백한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야. 그래 놓고도 여기 와서 의기당당하게도 의법처단을 해야 된다, 무슨 법에 그런 법이 있어? 한희석이 당신 집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국회법에는 그런 법이 없어! 어디다 본회의의 퇴장명령이 각 분과위원회에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 이것 전부 하나하나가 질문이니까 한희석 의원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줄은 알지마는 기록해 가지고 성실히 대답을 해. 뿐만 아니라 이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하는 경우라 한다 그래도 그것을 누구가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국회법 87조가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그랬읍니다. ‘국회는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한희석 부의장은 사회를 대리하는 때라 하더라도 국회 자체가 아니야.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회의 원의로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의에 의해서 9시 30분에 경찰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읍니까? 다만 이 ‘국회’는 하는 것이 원의를 요구하는 것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있을 때에는 만부득이한 경우에 그 해석을 늦구어서 의장이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여지가 혹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마는 천재지변, 기타 전쟁이나 이에 준할 만한 사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불가항력이라고 아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 조문 그대로 ‘국회’는 이라고 했으니 국회 원의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를 하는 사람의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일 날 본회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의사당 구석구석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아까 본회의의 퇴장명령의 효력이 분과위원회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또 중대한 문제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분과가 그 소속 의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세 군데 논아 가지고 감금을 해 놓고 소변도 못 보러 가게 하고 물도 못 먹도록 하고 소집의 통지는 물론 아니 하고 분과위원회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부의장의 사회하에 그것을 기초로 하는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소집의 통지를 하나도 하지 아니해도 그 분과위원회가 유효라 할 수 있읍니까? 그러한 불법한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본회의의 가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읍니까? 더군다나 어떠한 사람들이, 그 감금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분과위원회 연다고 그러는데 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해. 이와 같이 분과위원회에 대한 통지도 전연 아니 하고 혹은 또 그것을 안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어올려고 해도 그곳을 못 들어오게 거부를 해 놓고 구석구석에 모여서 5분 내지 10분 동안에 형식적인 그것을 했는데 마 시간이 짜른 것은 별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소집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올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 가지고 하는 그 분과위원회의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여! 그것을 기초로 한 본회의의 가결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것을 통과되었다고 하는 거짓말 통고를 정부에 내놓고 정부가 공포해 놓고 ‘이것이 법률입니다’ 하는 말을 무슨 얼굴로 할 수가 있어! 뭐 실정법, 실정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법률의 제정 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조를 끄집어 올 필요도 없이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 제정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기를 대한민국 국민은 운운해 가지고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헌법이 그러하다면 하물며 법률은 더구나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통과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나쁘면 고치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원에 법률심사권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두지 아니했소! 의회정치를 도살하는 그런 행위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도 방금 말한 것처럼 불법적인 분과위원회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는 실정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여? 그러한 말을 지꺼리는 사람들이 헌법은 어찌해서 자꾸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이여? 이와 같이 갖은 불법에 충만해 가지고 있지마는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아니 했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어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넘겨놓고…… 그러나 또 실정법이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무슨 낯짝으로 내놓느냐 그 말이야?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 자유당 여러분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런 낯짝으로 어째서 헌법은 고칠려는 것이야? 그래 가지고 구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을, 자유당만이 이뤄진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19개, 총예산안 하나…… 이것 4000억 환에 달하는 총예산안, 동의안 통 합해서 7개, 총계 27건을 마치 불난 배에서 도둑질하는 식으로 통과시키지 않었느냐 그 말이야. 한 의원은 어제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는 20여 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확히 계산해 보면 27개 의안이야. 27개 의안을 그렇게 불난 배에서 도둑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가 뭣이야? 예산안에 대해서 당신네들 가예산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소? 모든 세법안, 기타 법안…… 그 식으로, 의회정치를 도살하는 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야? 불가피했다…… 퇴장을 명령당한 사람을 의장의 허가를 얻기 전에는 못 들어오는 것인데 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서너 군데에 가서 있기로 했다, 계시도록 했다, 300명의 가짜 무술경위와 100여 명의 가죽잠바를 이 문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뭣이 불가피하다는 말이야? 문밖에 몇십 명씩 세워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어째서 감금을 하는 것이야? 뿐만이 아니라 퇴장명령을 당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온다 그랬으며는 그 사람 중에서 의장의 허가를…… 허가인지 뭣인지 모르지만 허가라고 칩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들어가서 의석에 앉아서 의사진행에 참가할 테니 들어가는 것만은 인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허가를 얻을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길만은 터놓아야 할 것이 아니야? 허가를 해 달라 그럴 때에 허가를 아니 하고 하고는 부의장인 한희석이의 권한에 달려 있지만 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을 받을 길은 터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무슨 길을 터놓았어! 답변해 봐요. 그 길을 터놓지도 아니하고 감금을 해 놓고 그래 놓고도 퇴장명령 한 것이 전후가 전부 합법적이다, 의법처단이다…… 불법 무법 무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야? 문제는 한희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밖에는 할 도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마는 이와 같은 변란을 일으키고 국회의원들을 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자신들도 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것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야당이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읍니까? 이것은 그렇게 아니 할 수 없었다며는 여러분이 그 의도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큰 계략을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을, 그때는 다른 것 27건까지도 다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야.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 이것을 무슨 방법을 취해서든지 연내에 통과 강행하겠다는 그 원대한 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폐기하는 그러한 연극을 해 가지고, 물론 그 폐기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도 섞였다고는 생각하나 2, 3명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연극을 꾸며 가지고는 거기에 가담해서 폐기를 시켜 가지고 24일 날 다 끄집어낸 뒤에 30명 이상 도장 찍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강도적 행위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연극으로 폐기시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런 것이 모두 한희석 의원이 소속하는 자유당의 원대한 계략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통과를 어떻게든지 간에 해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성에 들어간 이튿날부터 300명의 경위를, 무술경위를 동원해 가지고 훈련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야당이 농성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할 도리가 없었다…… 한 의원의 재주가 비록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삼천만의 눈과 귀를 당신으로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역사는 속일 수는 없을 것이야. 그러한 면에서 어떠한 간교도 기교도 부린다고 하더라도 삼천만의 귀와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뉴스 영화에 나오는 그 야수적인 범행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고 역사가 용서치 않을 거야.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단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