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밝은 법안이라는 의의를 인사말씀 중에 하셨습니다마는 뒤에서 이따가 수정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대로 결코 밝지만은 않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누리과정 갈등,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관련 법률 등을 보면 어린이집, 즉 보육은 중앙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또 일반 자치단체인 시도, 시군구 책임이고 또 소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치원, 유아 교육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자치단체 소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 고쳐서 위법한 조치들이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서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는 3조 정도였습니다마는 3년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무려 5배 정도 늘어서 현재는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15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내용을 담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법률이 담고 있는 취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선언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확인하고 선언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전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잘못된 시행령만 가지고 위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이 법률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말끔하게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야 3당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이 1조 9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조 9000억 원을 다 계상해 주지 않고 그중에 45%인 4500억 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원안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원안과 이 8600억 원의 괴리가 생기니까, 법률적인 위법의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수정안을 부랴부랴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절대 통과가 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동냥을 주기는커녕 쪽박을 깨는 일이다. 지금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세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버리는 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해 온 일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주는 잘못된 법률입니다, 이 수정안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결코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설령 제 원안을 보류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위법한 행정을 오히려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주고 합법화시켜 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아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도 안 되고 원안도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1조 9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계속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조 9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세울 수가 없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여러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8600억 원을 합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86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세워서 끝내면 되는 것이지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절대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면서, 절대 수정안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원안도 정말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보류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거기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수정안은 아마 오랜 진통 끝에 3당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잘 듣고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제명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교육세, 기타 재원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종전의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3인, 기권 35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68인, 기권 34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송기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법 해석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와 같이 절충적인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8인, 기권 37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식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11호․12호 의안 그리고 15호 의안 수정안에 따른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이미 의결하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회계 관련 법률안들은 국가재정법 별표 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이 별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도 재정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누리과정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별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해마다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여야 3당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식으로 예산에 담기로 합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로 설치해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이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별표에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4인, 기권 32인으로서 김성식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의해야 할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