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국회 회기를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347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