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하루가 남았고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