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구리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지원대상은 1938년 4월 1일 이후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으로서 강제동원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일본국 등으로부터 노무 제공 등의 대가인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내역으로는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은 생환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수정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에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마저 부결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장복심 의원 등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 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대안이, 첫째, 제명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부각․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근대사가 일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율성론 등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하는 몰역사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명을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동 법률안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지원대상을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권협정 경위를 볼 때 무상자금에 생환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한일협정 예비회담 때 생존자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 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 법률안 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등 희생자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시행과정에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역사성을 고려하고 동 법률안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둘째, 위로금 지원대상에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생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특히 11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해방 후 60여 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한일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역대 정부와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수정안이든 대안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안과 대안 둘 중에 하나는 꼭 통과돼서 60여 년간의 오랜 숙원이 깨끗이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대안을 존중하여 법률을 제정한 뒤에 후일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생존자 어르신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추풍낙엽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생존자들의 평균 여명을 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라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존자를 포함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이 이상 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보면 한국정부는 협상 당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서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일본정부로부터 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특히 무상 3억 달러에 의해서 도입된 원자재․시설기자재의 판매대금 조성액 1077억원 중에서 8.5%인 91억 8700만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항제철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였으며 포스코의 경우 배당과 지분매각 등으로 정부에 3조 8000억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에 의한 지원대책 소요예산은 총 4500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포스코로부터 돌려받은 3조 8000억 원의 11.8%에 해당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억울해 하는 희생자가 존재하는 한 태평양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대책은 후일 북한과 일본의 수교 시 청구권 협상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부분 85세 이상 고령의 연로한 생존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원하여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대 국회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의원님들만 믿고 노구의 몸으로 겨우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오늘 이후로는 60여 년간의 한과 피눈물을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프고 외롭고 고달픈 이들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훌륭한 의원님들로 더욱 존경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가 왜 있습니까? 선량한 국민, 죄 없는 국민들이 그 시절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죄 하나로 강제 징병, 징용을 당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 순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해 주실 일은 저의 호소를 믿고 찬성해 주실 일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호소드리는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곧이어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됩니다. 당연히 찬성해 주시겠지만 기왕 찬성해 주실 거라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십사 하고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고 눈물 없는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통합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서 그리고 요즘에는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으로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오늘 저는 존경하는 장복심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하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상 2억 달러, 무상 5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무상 3억 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돈으로 1052억 원이 조성됐고 그 돈을 가지고 1975년에야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사망자로 파악된 7만 7000명 중에 11%인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준 것이 전부입니다. 1052억 원 중에 9%인 95억 원만이 보상금에 쓰인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포항제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2년간만 받기로 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만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보상금을 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에 임했던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정부는 보상보다 오히려 경제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고심 끝에 좋은 대안을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은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돼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 동원됐으나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이 ‘의료지원금만 대통령령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왜 손해를 봐야 될 이유가 됩니까? 수정안과 대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잘못입니까? 손해 봐야 될 이유입니까? 그런데도 1975년에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생존자에 대해서 지원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도 이거라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1975년 당시에도 생존자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뺐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1975년에는 왜 대상이 아니었느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에 동원됐던 자국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보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끌려갔다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신 분은 지원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생존자들을 도와드리면 6․25 참전용사들 중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뭔가를 요구할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1975년 보상을 실시할 당시에 정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2000불이 되면 여러분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만 불을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생존자들의 평균연령이 80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기대 잔여수명, 기대여명이 4년으로 계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잔여수명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에 신고된 생존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만 지난 2년 사이에 35% 정도가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은 2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 되면 생존자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기초로 본다면 만약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우리가 그분들께 지원금을 드린다 그러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1300억 원 정도입니다.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60여 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는 그런 일이라면 결코 많은 돈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노인들이 더 많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국회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경제개발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이제라도 하십시다. 여러분, 장복심 의원이 설명하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준비는 더 해 왔는데 방금 우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일제에 유린당하다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연로한 생존자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법 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라는 명칭보다는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를 집약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라는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하가 포함된 법 제명보다는, 이 법 제명으로는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보다 오히려 수치와 굴욕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정부 스스로도 희생자를 일제에 종속시켜 지원금을 준다는 비난을 후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 일각에서도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은 일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역사성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용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른 역사 용어의 사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정된 이 장복심 의원의 수정안은, 또 행자위의 대안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희생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셔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14인, 반대 20인, 기권 53인으로서 장복심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