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에 관한 처리사항이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9일 날 19회 74차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하다가 그 당시 변진갑 의원이 이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내용과 실지가 좀 달은 점이 있으니 이것을 밝혀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오늘날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놓게 되었읍니다. 기실 이 보고는 좀 더 진작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되겠는데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보고가 늦어졌읍니다. 물론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개헌 이후에 여야의 감정대립이 치열해 있어서 이 감정이 가라앉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휴회로 들어가서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이 사건에 장본인인 백두진 씨가 우리 경제사절단으로 도미해 가지고 장시일 간 미국에 계셨고 또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후 서울회담이 있다고 해서 이 서울회담을 마치면 이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 즉 자유당원내총무 이재학 씨, 호동대표 윤병호 씨께 사전에 보고가 늦다고 하는 것을 사전 양해를 얻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전번 회의 때 류진산 의원께서 왜 이 보고를 안 하느냐 하는 독촉이 있을 때에는 마침 미 국무차관보 후버 씨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와 있을 적에 우리의 경제대표로 활약하는 백두진 씨에 대한 이 국회 결의가 나왔을 적에 그 분의 활동도 침체될 것이고 우리 국가에 오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서 이 보고를 천연해 왔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해 놓고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 바는 즉 저희 처리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처리위원회의 태도를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보고서를 중심해 가지고 처리보고를 작성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 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겠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공정무사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처리의 중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최고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데에 방침을 두고 있고 한국은행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재할인 문제가 집단적으로 되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동아섬유공업회사에 대한 건은 그간 국정감사 끝에 벌써 회수가 완료되었고 오위영…… 2대 국회의원 오위영 씨에 대한 문제는 오위영 씨 자체의 대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는 당시 두취로 있던 임송본 씨를 문책하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낭독해서 올리겠읍니다.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에 관한 국정감사처리위원회 보고서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에 관한 국정감사 보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처리내용을 좌와 여히 보고함. 처리위원 민관식 의원 조병건 의원 윤병호 의원 황남팔 의원 유옥우 의원 최병국 의원 박해정 의원 양일동 의원 김선태 의원 김성호 의원 정존수 의원 박세경 의원 이형진 의원 신의식 의원 윤제술 의원 조만종 의원 서언 현하 아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긍하여 금융이 점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므로 금융기관의 운영은 본래의 독립성과 아울러 부여된 공익성을 십분 발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실정을 보면 왕왕히 정부의 시책상 편의 혹은 담당관료의 독선 독단은 정실에 흐르는 특명, 지시 등의 강요로서 일부 모리간상배와 내통하여 금융기관을 압박하며 때로는 일부 은행간부가 업무를 태만, 무성의 혹은 부정하게 취급한 결과 금일의 금융기관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다분히 무시 유린되고 말았다. 더우기 정부 관리하의 귀속주로 구성된 국가기관인 은행에 대하여 재무당국자는 국리민복의 국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항시 이를 엄정히 감독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은행간부는 그 운영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정과 성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반 본건 국정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여히 대부분이 정부 고위층의 압력과 은행간부들의 부정이 합류되여 본래의 책임과 임무를 망각하고 감독의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또는 대출을 부정․부당하게 취급한 동시에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공금을 부정 소비하는 등 불법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정부의 위신을 추락케 하고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고에 다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기를 숙청하고 혼란에 빠진 금융질서를 시정하여 파탄에 직면한 산업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성실로서 본 처리안을 과감 조속히 단행하여 본 사건에 관련된 당시의 정부관리 은행간부들을 각기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처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처리방안 본건 금융계 부정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정부는 좌기의 조치를 조속 단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1. 대신무역공사에 관한 건 본건 대부는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부장관 백두진, 한국은행총재 김우택,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의 삼자 합의하에 알선 조달된 것으로서 표면상 광산개발자금으로 가장하여 취급된 것인바 동 대출금 중 800만 환은 소위 민중자결단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하고 1000만 환은 본건 담보인 지가증권 매수자금으로 충당 유용케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드디어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한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용을 타락케 하고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임. 더우기 본건 대부의 유일한 담보인 지가증권이 위조라는 경상남도지사의 공문이 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우는 담보물에 대체를 함이 없이 방치한 은행 당국자의 무책임한 소행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은행 당국자는 당연히 채권 확보와 자금 용도에 세심 주의하여 자금의 유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 을 이행치 않었으며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음은 극히 부당한 처사인 것임. 본건 대부금은 지급히 회수할 것이며 별도 입건 수사할 것.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부장관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공직 우 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한국은행 총재 김우택은 엄중 경고할 것. 2. 동화섬유공업주식회사에 관한 건 본건은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 재무부이재과장 황호영, 상공장관 이재형, 저축은행두취 유찬 등의 합의하에 처리된 사리 정실에 의한 부정대부인 것임 . 이로 인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한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용을 추락케 하고 국고에 다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임. 은행 책임자는 채권 확보와 자금 용도에 세심 주의하여 자금의 유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행하지 않었으며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음은 극히 부당한 처사인 것임. 본건 대부금은 지급히 회수할 것이며 별도 입건 수사할 것.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은 공직 우는 현직에서 추방할 것. 저축은행두취 유찬은 엄중 경고할 것. 당시 본건 부정대부사건을 입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제 대부 건에 연대보증인이 된 검찰총장 한격만의 처사는 제3자의 의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차후를 위하여 엄중 경고할 것. 여기에서 한마디 드려 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섬유 공업회사에 대한 대부는 그간 동 은행으로 하여금 전부 회수 완료되었읍니다. 3. 채남식에 관한 건 식산은행이 채남식에게 금 1670만 환을 사전에 대부하여 차 자금으로써 본건 담보로 제공된 「한미호텔」 매수자금 1100만 환에 충당케 한 것인바 차 사실을 허구하여 수리공사자금 명목으로 가장 취급한 것은 사리정실에 의한 부정대부인 것임.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4. 화생산업주식회사에 관한 건 본건은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 재무부 이재과장 황호영, 식산은행간부 결탁 합의하에 취급된 사리정실에 의한 부정대부인 것인바 채권 확보와 사후관리가 불철저할 뿐 아니라 대부금이 장기 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 방치하고 있음은 극히 부당한 처사인 것임. 여사한 부정대부로서 고정된 3650만 환의 본건을 소위 장기산업자금에 의한 건전 융자 대상으로 가장하여 산업은행에 승계․이관케 하여 제1회 산업부흥국채금 50억 환 중에서 이를 전액 인수 처리케 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한 동시에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당시의 재무부당국과 본건 취급자인 식산은행간부의 무책임한 소행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본건 대부금을 지급 회수할 것이며 별도 입건 수사할 것. 본건 취급 당시의 국무총리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5. 동양통신에 관한 건 식산은행 책임자는 본건 견질담보물로 제공된 부산시 소재 건물을 담보 취득의 제반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만히 대출하여 장기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고 막연히 방치하고 있음은 극히 부당한 처사인 것임. 본건 대부금을 지급히 회수할 것. 본건 취급 당시의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현 공직에서 사임케 할 것. 6. 황호영에 관한 건 황호영은 재무부 이재과장, 동 이재국장을 역임 중 당시의 직속상관인 재무장관 백두진의 비호하에서 각 은행의 업무 인사 등 실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권을 사리정실로 행사하여 허다한 과오를 범한 것임. 그리하여 수다한 융자의 강요 우는 알선 등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부정 관여한 혐의가 허다한 것임으로 당국은 이를 철저히 입건 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 7. 대부금을 부당하게 임의 매각하여 결손 처분한 사건에 관한 건 식산은행공제회가 영업부로부터 정식으로 차입한 대부금을 회수하여 결제하지 않고 행원에게 대하여 이를 탕감하여 주기 위하여 급여로 지급할 것에 대체한다고 하여 은행공금을 임의로 손실금으로 취급하여 소각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임. 본건 부당 소각 처분한 대부금을 전액 회수할 것. 본건을 취급한 당시의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현직에서 해임할 것. 8. 은행공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에 관한 건 4283년 12월 4일 당시 전황은 일익 불리하여 인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다시 피난을 하려든 때에 도저히 안심하고 물건매매를 할 정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청파동 소재 건물 1동을 은행사택에 필요하다고 하여 황급히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훨씬 고가로 매입한 것인바 이것은 당시 사회물정의 불안을 이용하여 사리 정실로서 은행의 손실을 초래케 한 것으로서 극히 부당한 처사인 것임. 당시 본건을 부당 취급한 식산은행 두취 백두진을 현직에서 파면할 것. 9. 은행공금을 부당 지출한 사실에 관한 건 당시 재무부 이재과장 황호영은 공무원으로서 정부 용무로 영국에 출장함에 제하여 그 여비를 식산은행이 지출한 것인바 이는 은행이 그 비용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간부는 그 부당성을 숙지하면서 고의로 허위의 명목과 구실을 조작하여 공금을 지출 소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인 것임. 당시의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현직에서 해임할 것. 10. 관리의 이중겸직제를 철폐할 것. 11. 정부보유불 은행불 등 일체의 외환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조속히 입법조치를 취할 것. 12. 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불을 불하 사용케 함은 부당한 것임으로 정부는 본건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연체대출액 회수에 노력할 것. 이상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접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2농림부사건은 박세경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 제2농림부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에 국정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가 어마어마하였고 또 이북에서 우리 남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이로 인해서 심했던 것이며 또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받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 까닭으로 그 책임이 어데가 있느냐, 즉 말하자면 인권을 유린한 것이 아니냐, 정부의 고관을 갖다가 구속을 하고 거기에 죄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를 해 가지고 석방해 버렸으니 이 수사기관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안으로 봐 가지고 이 사건 처리에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내용을 재조사란다든지 또는 일일이 새로운 국정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처리위원회로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결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경찰 측에서 단서를 얻어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그 근원된 예산명세서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서와 달라저 가지고 항목으로 알고…… 예산의 절 이 아니고 항목으로 알고 절간 유용인 줄 모르고 착수했든 것이 원인이에요. 이것을 당시에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측에서 이것을 세밀히 알었으면 구속까지 하지 않었을 것을 구속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 또 그 뒤에, 이 구속한 뒤에 인신구속을 했다 해서 이의심사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합법화된 이런 형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안을 저희가 연구한 결과 국정감사서를 대개 그대로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이 처리방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2농림부사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한 처리방안 1. 본건 감사보고 중 본론 4항 범죄수사에 대한 검토 ) ② 신문에 과도히 보도된 점 말단 기재내용 ‘주로 시경을 중심지로 전 신경을 집중시킨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직접 담당 수사한 시경에서 누설된 듯하다’는 감사보고에 대하여 당 처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취키로 함. 기 1. 당시의 신문보도의 피해금액이 구구히 보도된 점 등으로 볼 때 보도사실이 수사기관의 계통 있는 적확한 보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당국이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음으로 기밀누설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속단할 수 없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는 경찰기밀 누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시경 당시의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전부 피고인에게 말해 줄 뿐 아니라 그 변호인에게 전부 말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경찰에서 누설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경찰에서는 비밀을 보지하는 데에 전력을 기우린 증거가 있는 데에 비추어서 이것을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본건 감사보고서 결론 중 ② 수납관리비의 경리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좌기 결론을 추가키로 함. 기 1. 정부는 이 수납관리비의 예산편성과 그 경리방법에 있어서 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지출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처리방안입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있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아직 한 5분이 남었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종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금융계 부정사건에 있어 가지고 보고서 제6페지에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처리위원회에서 한 가지 물을 것은 이 공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는 한국은행총재 김우택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국은행에 있어 가지고는 시중은행의 신청에 의해서 재할인을 해 줄 따름이겠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융자의 정도라던지 채권의 확보라던지 기타 사후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시중은행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한국은행총재에 물은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시지요. 이 답변이나 듣고 내일 천천히 많이 물으시지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까 그러면 백남식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처리위원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돈 쓸 사람은 못 쓰고 기업체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배경 없으면 못 쓴다는 것은 이 부정사건이 발생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행동이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적어도 3할 내지 4할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돈을 얻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 수수료라던지 교제비가 없어도 딱딱 나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행위…… 은행부정사건 이 조사를 한 결과, 처리를 한 결과 다시 이러한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신무역공사에 관한 건 대표자 김성기’ 그리고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김유택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또 그다음에 ‘동화섬유공업주식회사에 관한 건 대표자 홍남종’ 또 여기에 보면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백두진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추방할 것’ 또 여기 3에 보면 ‘채남식에 관한 건’ ‘본건 취급에 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당시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 식산은행두취 김유택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4. ‘화생산업주식회사에 관한 건 대표자 윤광빈’ 또 여기에 보면 ‘본건 취급 당시의 국무총리 백두진, 식산은행두취 임송본을 공직 우는 현직에서 파면할 것’ 은행 공금의 부정사건이 있는 당시 식산은행두취 백두진을 파면할 것이라는 이것이 다섯 가지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결론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며 이것은 파면해라 이러한 결론은 있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조사위원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쓴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부정사건을 또 조사해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지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권력 없고 세력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쓸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금후에 기업체가 전부 파멸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이 부정사건 조사는 아마 달달이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똑같은 문구를 다섯 가지를 이렇게 썼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위원회를 대표해서 이형진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먼저 이종수 의원께서 물으신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공직은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이냐? 이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명한 공무원을 공직이라고 부른 것이고 직할기업체의 관리인도 공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신에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총재 김유택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의 총책임인 한국은행총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만한 금융질서가 문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한 한 가지 말을 다섯 군데에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런 정신은 없읍니다. 다만 이 처리를 한 건 한 건 명백히 규정짓기 위해서 건건이 이러한 표상을 했읍니다. 물론 감상적으로 들을 때에는 좀 나쁜 감상을 준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알면서 좀 더 명백히 규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한 분 더 있읍니다. 박흥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 국정감사처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여러 의원들이 장시일 간에 거쳐서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또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고충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십수 차 국정감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통고한다, 건의한다 해 보았지만 제가 알기에는 극소수는 몰라도 대부분 처리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또 이것을 내놓고 파면해라 추방해라 자꾸 나열해 있는데 이때에 그대로 접수한다면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이 또 한층 추락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종전 십수 차 정부에 건의하고 처리안건을 통고한 안건이 1년 반 동안 과거를 회상해서 전부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처리되었으며 또 어째서 처리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일히 본회의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납득해야만 그것을 접수한다라든지 안 한다라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좀 더 신중히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에는 처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처리방안까지 행정부에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표결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안 하시며 접수 여부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을 하겠는데 처리위원회의 방안이라고 해서 ‘본건 금융계 부정사건에 관한 처리방안으로서 정부는 좌기의 조치를 조속 단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의견처럼 되어 있는데 ‘사료’라는 것은 빼야 되겠읍니다. 처리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제의해 놓고 ‘사료한다’ 이렇게 써 놓았에요. 만일 이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료한다는 것은 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 이것을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묻지요? 그러면 이 처리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하게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14표, 가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고서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