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영업세법 역시 정부로부터 제안된 개정안인데 본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업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득세법과 달라서 세율에 대한 변동은 전연 없읍니다.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골자는 첫째는 인정과세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신고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2할을 공제해 주는 은전을 제정한 것이 첫째 한 가지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설명 당시에도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소득세법 개정과 역시 취지가 같습니다마는 종래에 실적 과세와 예상 과세의 양 방침을 병행한 것을 예상 과세제도를 전연 피해 버렸다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째로는 수시 부과, 원천 과세제도를 개선해서 징수의무자의 사무를 간소화하게 한 것이 세째입니다. 이것 역시 소득세법 중 개정안…… 지금 통과된 개정안에서 채택된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 세 가지는 세율의 변동은 없고 다만 세무행정 기술면으로 보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소득세법과 균형을 맞추어서 그와 같은 취지하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정부안 제13조에서 외국 항해와 항공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러한 데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않는 안이 정부안 중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써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단지 13조의 신설 항목을 삭제하는 이것 하나만이 수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현하 우리나라 기업가의 경제적 실력이나 경영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외국 항공이라든지 항해를 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영업세를 과세하게 되면 결국 외국 업자와의 경쟁에 곤란할 것이다 또는 이와 같이 민족자본이 빈약한 현 실정하에서 대자본이 소요되고 외국 업자와 경쟁적 입장에 슨 이러한 영업세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 주어서 그 기업 자체를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만은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으로서는 본 조항은 정부 제안을 삭제하기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영업세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히 내용이라든지 조문에 대한 변동은 없읍니다. 그러나 영업세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영업세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소득세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종래에는 영업세를 연에 두 번 받었읍니다. 3개월의 실적과 3개월의 예상을 합해서 6개월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정해 가지고 네 번을 실적에 비해 가지고 받게 만드렀읍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영업세에 있어 가지고도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2할을 공제하게 한 것이올시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업세에 있어서는 순전히 소득세법 중 개정에 수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올시다.

정부 측 설명은 끝났읍니다. 이에 대한 질의의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김재곤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히 13조 「외국을 항해 항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정부안을 갖다가 삭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저는 해양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배를 갈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원안대로 통과시킬 각오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한국의 해운 발전을 보거나 항공 발전을 보아서 과거 이조 500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으로, 항공으로 발전 못 한 이유라는 것은 이 부문의 사람을 가장 천대한 까닭이올시다. 현재 이 부문을 무대로 이 부문에서 생사를 같이 하려는 이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를 전연 모르는 바이오, 국민의 나가는 길을 막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강력한 국가 특히 우리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일본의 발전사를 뒤집어 보드라도 과거의 5, 60년 전의 일본이라는 것은 보잘 것 없는 나라였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특히 배를 통해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제안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해요. 일본이 오늘날의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외국 항로를 많이 개척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함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의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오늘의 일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볼 때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든 겨우 개척될 뻔한…… 꽃을 말하자면 새싻이 돋아나려는 것을 모조리 띠어서 꽃도 피지 못하게 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 정부 제안의 13조는 반다시 살려야 될 국민적 의무를 느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생각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이나 혹은 관습법상으로 보드라도 세계의 열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예는 절대로 없읍니다. 금방 박만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에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영업세를 받지 않는데 만일 한국에서 이 영업세를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오늘의 이 사회에서 외국의 항공과는 경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항공이라든지 외국 항로를 하는 선박회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고경 에 다다르게 될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법안을 삭제하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도를 전연 저는 모르겠읍니다. 특히 우리들이 고려할 바는 오늘의 우리나라가 내일 혹은 내년에 훌륭한 나라로서 살아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대외적 접충 혹은 대외적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민족이 살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개척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외국에 항행하는 선박, 외국을 항공하는 항공편에 대해 저는 특히 이 13조 조항을 정부 원안대로 살려 주시는 데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소견을 잠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대체토론 발언통지에 신용욱 의원입니다.

제가 나오니까 여러 동지들이 웃으십니다. 이것은 실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용욱이는 비행사이고 또 현시 항공업을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시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 동지들의 따듯한 동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번 세법은 전부가 내리자는 세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13조에 대해서는 만일 과세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가혹하다, 아까 김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이 지금 외국을 다니는 선박이나 항공…… 항공이라고 하면 외국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뒤에 꼭 세 번밖에는 안 나갔읍니다. 지나간 8월 29일 처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향항 을 가 가지고 어제 밤까지 세 번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 한 일이 없읍니다. 한데 하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선박과 항공만 못 살게 굴려고 하십니까? 지금 선박은 할 수가 없읍니다. 세계적으로 선박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휴전문제로 하여금 해서 선박의 수난시대가 왔읍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특히 항공은 지금 여의도 비행장에 일주일에 외국 비행기가 일곱 번 들어 옵니다. 일주일이 이레 아닙니까? 우리 비행기는 저 먼 향항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세 번째 어제 밤까지 출발을 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약 60퍼센트 손 이 났읍니다. 이러한 우리 실정이고 또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어떤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국내 항공업자나 해운업자에게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항공기에게 영업세를 받을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좀 조사를 덜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 비행기가 지금 여의도를 들어오면 여의도에서는 딸라로 착륙세를 받습니다. 6․25 이전까지도 내고 지금은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계산은 안 했읍니다마는 이다음에 그것은 다 낼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외는 받을 수가 없에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 땅에 착륙을 하면 착륙비를 냅니다. 내가지고는 그 비행기가 어디로 떠나는고 하니 남의 나라 공중으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 공중으로 떠댕기는 영업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13조를 정부안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막아 버리면 안 됩니다. 13조를 깍는 것이나 항공이 싹틀려고 하는 것을 목아지를 싹 비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렵니까?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 동지들 가운데에도 혹은 따님이나 혹은 아드님을 자꾸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제 회사에는 향항 가는 것밖에 없읍니다. 꼭 일본을 통합니다. 미국을 많이 가는데 학생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환화로 받을 수 없어요? 딸라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는 500불밖에 주지 않읍니다’ 그럴 때면 내 ‘비행기가 일본만 가게 된다면 내 그저라도 보내주마’ 이런 때가 많읍니다. 참으로 불상한 현상이 많읍니다. 만일 영업세를 받게 되면 외국 비행기에는 받지 않는데 우리 비행기는 받어요. 만일 꼭 외국 비행기를 받는다고 해야 여기에서 미국까지는 표를 안삽니다. 겨우 일본까지만 삽니다. 사는 것은 누구나 사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만이 거기에까지 사게 되고 우리나라 학생만 사야 되요. 왜냐하면 미국까지 간다고 하지 않으면 패스포트가 나오지 않어요. 일본 간다면 파스포트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에 가는 파스포트만 나오니깐 외국 사람들은 서울에서 일본까지만 삽니다. 일본에 가면 영업세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가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것은 목아지를 비지 말어 주십시요. 정부 원안대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석에서 제2독회를 할까요?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영업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연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총액에 의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종래에는 2기 과세, 4기 징수로 했던 것을 예상 과세제도를 폐지해서 이것을 4기 과세, 4기 징수로 고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또는 각 기 과세표준을 개산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인에 있어서는 매 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매달 며칠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된다는 것을 납기 규정이 된 까닭으로 이것은 20일로만 날짜를 정할 것으로 자구수정으로 될는지 자연 개정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의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본 항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즉 삭제하자는 것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제13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9표, 부에는 5표로 이것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항 3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역시 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 수정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에 정부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과세표준액 과 신고액의 차액이 이 조사액의 10분의 1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인에 있어서는 10분의 1, 개인에 있어서는 1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은 소득세법에 있어서 설명된 것 같이 신고를 비교적 정확하게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1할, 개인에 있어서는 2할을 세액으로 경감해 준다는 은전 규정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정부 원안이나 위원회의 안에는 없읍니다만 아까 소득세법을 논의할 때 있든 바와 같이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17조의2로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협의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 하겠읍니다.

제17조의2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정안도 아까 소득세법 수정안과 마찬가지의 수정 취지올시다. 소득세법에서 부결이 되였음으로 입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소한 것으로 됩니다.

「제20조의1을 삭제한다」, 이 조항은 종래에는 납세기에 있어서 21조의1로 규정이 되어 있든 것을 제1항과 제2항을 합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 조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조항에서 20조의 규정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1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7조제1항, 제3항을 삭제한다. 영업세의 납기는 법인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 개인에 있어서는 각 기분을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기 그 연 5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2기 그 연 8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3기 그 연 11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4기 익년 2월 15일부터 말일 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

「본 법은 개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제3기분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당연한 경과규정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이로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이 역시 전체 조문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과 조문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오전 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다시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토의하겠는데 먼저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금 성원은 조곰 미달입니다마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 함은 그 연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주조 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2500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300석, 소주는 200석, 탁주는 100석, 약주와 기타 주류는 각 150석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 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탁주에 한 여는 종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갑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 1석 800환 약주 매 1석 2000환 맥주 매 1석 1만 2000환 청주 매 1석 1만 1000환 기타 양조주 매 1석 3600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4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 1석 150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 1석 810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8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 1석 4250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 1석 3200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8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 1석 3400환 합성청주 매 1석 5600환 합성맥주 매 1석 5500환 재제주인 위스키 부란듸 매 1석 21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 1석 21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을종 가세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100분지 30. 전 호의 종가세 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7주조연도는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단기 428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 4287주조연도의 제한 석수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 석수의 12분의 10으로 한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19조 갑종량세 2증류주 중 주정 매 1석 4250환을 5185환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환을 61환으로 가산한다」로 수정한다. 제안자 민관식 외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