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술사법안과 의사일정 제6항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경남 울산 출신이신 김채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기술사법안 및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양 법안은 정부로부터 1992년 7월 10일 자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양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동 양 법안에 대하여 각기 일부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법안에 대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3호에서 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ㆍ등록을 신청할 때, 그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와 함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도 그 등록이 거부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였고, 또한 제4호에서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사무소의 이중개설금지 규정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정안 제9조에서 기술사가 그 직무수행 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엄수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셋째, 안 제11조제1호에서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기술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자의로 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술사의 직무수행상 위축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넷째, 수정안 제14조제6항에서 기술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과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토록 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기술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관여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다섯째, 수정안 제15조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모든 기술사로 하여금 한국기술사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동 기술사의 법정단체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를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 기술민족주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12조에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체계로의 통일을 기하여 보다 타당하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13조제2항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칙 제6조에서 현재의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을 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20조제2항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인사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관여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간단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다섯째, 부칙 제6조에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을 이 법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부칙 제8조 규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한바 이는 개정법률이 보다 경한 처벌을 규정한 경우에는 과거의 행위라 하여도 신법 질서에 따름으로써 입법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법안 심사보고서 기술사법안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기술사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