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예산 책정 시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가인상률과 수진증가율을 반영하여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시군구에서 맡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진료비 체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97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의료보호대상자 중 제1종 대상자가 예산의 책정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책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 대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로 의원님들께서 반가워하시지 않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합의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