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분위기가 너무나 산만한 것 같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법무부장관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沈相明 법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沈相明입니다. 먼저 저는 검찰청사 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법치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金政夫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기업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목적으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지정함으로써 당해구역 내에서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의 혜택을 주는 한편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노동‧의료‧교육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의 지정기준을 교통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등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경우나 소규모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李敬在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서‧강화을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이를 ‘교통망’으로 수정하였고 소규모지역에 대하여는 간소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해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이 일시에 확산되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률 등에 대한 예외인정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어 동 법률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과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생존전략으로써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법률안 취지를 살려서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갖춘 지역을 위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 정부안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에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시키고 간이개발계획에 의한 소규모 경제자유구역 지정 조문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특구는 70년대처럼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과 임금착취로 외국인 제조업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항‧국제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지와 정보기술 핵심산업, 첨단 금융서비스 등으로 국가 경제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최근 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특구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말레이시아보다 조금 앞섰을 뿐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100여개 중 대부분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에 있고 한국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어떻게 생존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진 외국기술과 자본이 국내에 투자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오늘 아침 여‧야‧정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키도록 합의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金政夫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원안이 있고 또 李敬在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국회운영에 관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신청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견해가 엇갈리고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좋은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입법절차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법안이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지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상임위에서 소규모 항만과 공항지역으로 확대했다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부랴부랴 그 대상범위를 다시 축소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법안이 얼마나 준비 없이,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조성은 고사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검토 없이 입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소지도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일반입법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은 물론 각종 환경관련법까지 30여개의 법률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환경권을 제약하는 등 위헌소지가 강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셋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환경관련 부담금은 물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둔다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기존 외국인 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산업 시스템으로 재편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인데도 아직까지 저임금에 환경파괴까지 감수하겠다면 이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자유지역 지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두에 밝힌 것처럼 경제자유지역 지정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니라 철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최상의 방안을 국민 모두와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대해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당장의 조그마한 효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발전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樂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樂冀 의원입니다.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노동, 환경, 여성, 교육, 조세, 농업,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노동관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국내법의 적용배제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위헌소지를 담고 있는 법률로 보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의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노동기본권 등을 박탈시키는 것은 6, 70년대 개발독재시기에나 있을 법한 후진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원안 및 수정안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또는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또한 국내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기업 내 전체노동자를 파견근로자로 전락시켜 노동력을 착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배제시키도록 한 것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이른바 노예특구법이라고까지 부르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3항과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배치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국내 환경관련법을 무력화시키는 등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형해화시키며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할 수 있으며 더욱이 동 법안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질 수 없는 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원안 및 수정안 모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 법률안의 통과 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셔서 표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특구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제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나쁘게 말하면 지역차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특구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미진하나마 일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원안도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만 반대하고 원안은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노동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문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어 주자는 데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특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에 저임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고임금 또는 국내시장, 국내부품, 인근 중국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지 옛날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같이 저임금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문에서 노임착취라든가 노동권이 심대하게 제한 받아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논리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에 심대하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자본과 인력과 기술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들도 외국으로 나갈 것이고 국내에서 기업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조차 외국으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신발업체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섬유업체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장소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해야 되고 그 규모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어느 특정장소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다른 데에서는 하지 말라고 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유명한 아세아지점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특별시 한 복판에 좋은 사무실을 두기를 원하지 왜 인천특구 또는 어느 특정한 특구에서만 장사해야 된다고 정부가 제한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외국인 투자기업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정구역뿐만 아니라 소규모‧단위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하면 혜택을 주고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안한 이 안에 의하면 국제공항이라든가 국제항만과 같은 특정한 지리적 조건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없는 6600만 평의 광활한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1000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공단을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을 갖춘다면 소규모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금지하는 그린벨트가 쳐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건만 맞으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나중에 귀향활동 중에 현실적으로 국민과 대화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서 조용히 이 안건에 대해서 마음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과 존경하는 李敬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모두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30여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수정안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고령자 의무고용 노력이 면제되고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휴가, 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월차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현재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계류 중이므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파견법 적용틀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동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상과 같은 노동관련법 배제조항들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또한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존엄과 평등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월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과 각종 노동보호법은 자유구역 내에서도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법정 최저근로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됩니다. 노동법의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이고 이것은 자유구역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이 노사분규 다발구역, 파업구역의 오명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극단적인 형태의 지역 간 불평등이 조장될 것입니다. 동 법률안처럼 무제한적인 특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외투기업들이 대거 자유구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노동법이 무시되는 경제자유구역과 산업기반 붕괴지역으로 양극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넷째, 환경, 교육, 의료 주요 분야에 대하여 특례조항을 남발함으로써 환경 파괴, 교육기반 파괴로 국민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의 문제들은 자유구역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향후 전국적 실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재경부가 KIEP,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제특구의 유형 및 사례연구’ 중간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유구역의 각종 특혜들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동 법률안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노동, 환경, 조세 전방위적으로 무제한적 특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이러한 틀의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자유치가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 중남미의 재개발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사한 형태의 세제 및 시설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국가입니다마는 어떠한 노동법적 특혜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세제감면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이처럼 노동, 환경, 교육 등 중추적 생활기반마저 헌납하는 법률안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17개 시민‧노동단체가 동 법률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다운 공청회, 의견수렴다운 의견수렴 한 번 없이 8월과 9월 불과 두 달만에 만들어낸 졸속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유 있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동 법률안의 문제부터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률안의 시행시기도 내년 7월 1일입니다. 법률안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면서 앞의 토론에 참석하여 반대토론을 제기하신 한나라당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찬성토론은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李浩雄 의원입니다. 저는 李敬在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상존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난해 38위에서 올해는 52위로 추락했다는 해리티지재단의 발표를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바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 및 생활여건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해, 홍콩,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몰아가고 있으며 한국기업마저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IT, BT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이나 물류,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외국의 고급 전문인력이 기업을 경영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마치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도 규제개혁특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무역자유지역을 설정하여 관세면제 등 국내제도와 다른 예외를 인정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은 이들 국가 내의 전 지역이 규제자유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해리티지재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52위의 경제자유지수 국가로서 각종 규제가 상존하고 있어 기업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는 외국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급 월차‧생리휴가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5일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이상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휴무급제의 경우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이미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문직종에만 한정함으로써 노동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관련 예외조항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동기본권의 침해나 노동조건의 저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여‧야‧정 논의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본 수정안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시키고 소규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앞으로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민간위촉 위원으로 노동계의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향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지 위주로 극히 제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련 예외규정들은 첨단산업 및 고급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들로서 반드시 수정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고용이 확대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한 차원 높은 도약과 근로자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자면, 제가 편하게 사회를 보면 시나리오 써준 대로 읽어서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으신 의원들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李敬在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25인, 반대 55인, 기권 13인으로서 李敬在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兵役法中改正法律案 3.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李洛淵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李洛淵 의원입니다.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원에 의하여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목사, 신부, 승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대 종교 이외에 원불교 등 그 밖의 종교에서 목사, 신부, 승려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종장교나 군종사관 후보생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교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원에 의하여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을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은 병역법의 개정을 전제로 장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원에 의하여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을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기보다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종장교 문호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종장교의 문호개방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장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李洛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4인으로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金容鈞 의원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李昌馥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金元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李富榮 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李在五 의원 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34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2002년 11월 14일자 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金容鈞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 보고를 듣고 동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2002년 9월 16일에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기각 결정된 사건 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재적의원 전원이 합치된 의결로 결정한 사건,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하는 조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되어 있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혁관련 법안인 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들께서는 이 법안들이 조속히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