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에 張大煥을 임명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張大煥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공직자윤리법 관계법규에 의해서 오늘 배부된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河舜鳳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河舜鳳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의 安澤秀 의원, 安炅律 의원, 嚴虎聲 의원, 李源炯 의원, 洪準杓 의원과 본 의원, 새천년민주당의 薛勳 의원, 李鍾杰 의원, 全甲吉 의원, 丁世均 의원, 崔榮熙 의원, 咸承熙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宋光浩 의원 등 모두 13인의 위원으로 2002년 8월 19일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張大煥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각의 중립적인 운영과 아울러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산적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들은 인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는 張大煥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후보자 본인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이 텔레비전과 국회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에 대해 직접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증인 스무 명과 참고인 1인에게도 출석하게 해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선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의 능력과 국무총리의 개인적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국정관련 사항으로 국가관과 국가위기상황의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북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 등 통일‧안보에 관련된 사항, 국가경제와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대책, 부동산투기 근절, 서민생활 등 민생안정의 대책, 지역‧계층 간의 격차해소 문제, 여성문제, 교육문제, 수해피해 등 재해대책 그리고 소외계층의 복지문제, 공정한 선거관리 문제,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등 국정현안의 제반사항에 걸쳐서 공직후보자의 식견과 소신을 청문하는 등 심도 있는 검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능력, 지식경제와 비전코리아와 관련된 문제, 학력문제, 재산형성 과정, 탈루소득과 특혜대출시비 문제, 법인 골프회원권의 개인소유부분, 신문사 장기대여금의 부정사용 의혹,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불성실한 게재, 전국에 걸친 부동산 보유현황과 투기의혹,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오류와 누락문제,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배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공직후보자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열정적인 청문활동 속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높은 도덕성, 국정전반에 대한 식견과 조정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그동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河舜鳳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잠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야 총무와 합의하셨습니까?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빨리 합의를 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하십시오. 빨리 총무 간에 합의를 하시라고요. 아니, 일단 만나보고 오시라고요. 내가 회의를 계속 할 테니까…… 만나보세요. 아니, 민주당 대표의원! 회의를 하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대표의원 좀 오라고 그래요. 민주당 대표의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상정이 되었고 표결을 선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이대로 정회하지 않은 채 잠시 의장으로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임명동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국회에 보고가 되면 즉시 투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필요한 절차인 감표위원 지명을 이미 각 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발표하기 직전인 2시 46분에 민주당 교섭단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표가 선언이 된 상황입니다. 의장으로는 이 투표를 진행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4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같이 기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4시까지 오지 않으면 투표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30분이니까 정회는 안 한 채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도 정상적인 사태는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모두 신중하게 본도를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선언한 이상 표결을 강행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의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투표를 꼭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吳世勳 의원, 李秉錫 의원, 金滿堤 의원, 李仁基 의원, 南宮晳 의원, 鄭範九 의원, 趙誠俊 의원, 崔龍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은 빨리 좀 제자리를 찾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6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112표, 부 151표, 기권 3표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