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시․군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을 그 대상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실시권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방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재 3년 내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특수기술요원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 서울의 치안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계급을 그 업무량이나 책임도에 상응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의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