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방송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만 하는 것으로, 5항만 하는 것으로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 위원 앞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그게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5항만 올렸는데 나머지 항까지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 5항을 올려진 것을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실수고요. 우선 5항 표결하고요, 그리고 6항에 대해서 5항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5항만 상정을 했고요, 설명할 때 5·6·7·8항을 같이 설명을 한 게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김현 위원께서 나오셔서 5항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워낙 예민하니까요. 워낙 예민하니까…… 이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5항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다 설명한 것은 회의진행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5항만 상정을 했으니까 5항만 설명하시고 6항은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것 상임위에 전달했는데 왜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런 모양…… 김현 위원, 다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뭘 사과를 몇 번씩이나 하라 그래? 자, 이제 다 돌아가세요. 얘기했어.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현 위원 나오셔서 5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김현 위원. 지금 내려오고 있다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의 출석, 의결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이 있는데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중에 더 긴급한,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입법 시도를 민주당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 부르는지, 왜 이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여론 형성과 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입법 내용들이 구미 각국 선진 문명국가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을 믿고, 방송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국회가 이렇게 무한 대립하는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을 때 참 가슴이 벅차고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AI라고 하는 우리가 1년 전,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명의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대전환에, 이 기술적 재도약과 퀀텀 점프에 우리나라가 올라타느냐 우리가 뒤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언론들이 매일같이 왜 대한민국국회는 이렇게 중요한 AI 입법, AI 산업 지원·육성에 소홀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위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국회에서 여러 AI 포럼이 있고 또 AI 관련 산업 토론회가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1개월여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 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 지배구조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만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방송 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내놓지 않으려 그러고 또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중립화시키려 그러고, 이렇게 선진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곧 BBC, NHK 또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의 여러 준칙과 제도 또 이번 입법에서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경우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무제한토론과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또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 청문과 또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방송통신위원 야당 추천 몫 두 사람, 여당 추천 몫 한 사람을 빨리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를 조속히 원상복귀하고 더 이상 이런 오래되고 부질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먹사니즘을 주장해서, 방송 이런 주제보다는 그래,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또 25만 원 현금살포법을 먼저 상정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신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방송장악 4법, 이 4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을 하면서 비슷한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특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족하나마 제 경험을 들려 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시에 3년 전의 주제는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쏟아내어서 민주당 정부와 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과 또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위 조작 뉴스, 가짜뉴스라고 지목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구속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추정액의, 평가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해서 그걸 보도한 언론사 기자, 간부들은 아주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무서운 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때문에 한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지지율이 90%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한 지도부였던 분이 제가 그걸 반대하고 막아서니까 왜 국민들이 90%나 지지하는 것을 최형두 의원은 반대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문 제목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40%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법안의 정체가 드러나고 언론단체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 이것은 민주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부정한 기업인들’……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원의 죄상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원들을 언론의 추적보도로부터 보호하고 재갈을 물리는 법이구나,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언론재갈법이구나 하는 것을 각성을 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예.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7시 32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초에 시작했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진짜뉴스 재갈법에는 8월 달에 민주당이 정말 엄청나게 폭주해서 밀어붙였습니다. 8월 31일 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엔의 인권국에서, 유엔의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안은 전례 없는 법안이고 언론을, 진짜 언론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막는 큰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알려 달라’는 친전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들어온 그 서한을 비공개로 부쳤다가 유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바람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유엔 총회의 연설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뉴스 재갈법이 당신의 유엔 총회 연설에 큰 망신이 될까 봐, 만일 유엔 총회 앞에서 국제인권기구라든가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곳에서 혹시 비난 피켓이라도 나오면 망신당할까 봐 서둘러 민주당 지도부에게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그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신데 저랑 민주당 의원님 두 분 또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두 분 해서 여덟 사람이 한 달 내내 거의 무제한토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드디어 국회의장의 귀에까지 닿았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것은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서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숙의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 파동 때 4 대 4 해서 모두 8명의 언론중재법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무제한토론을 해서 결론을 보았듯이, 결국에는 안 하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모한 법을 추진해서 우리 언론을 갈라치기 하고 편파, 왜곡, 허위주장하면서까지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그런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키고 공영방송의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공영방송 신뢰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악법을 진행하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 설치법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재판 결정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 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 원인 제공이 바로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체제는, 방통위 5인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5인 체제를 바꾸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글로벌 표준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인 체제 중에 대통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이렇게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추천 2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야당이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몫 1명조차도 국회에서 상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진행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방송 지배구조만 관여하는 기구처럼 보이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기능은 매우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이 통신은 통신에서 우리가 매번 당하는, 아마 오늘도 몇 분 의원님들은 피싱 문자 같은 데 걸려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 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를 막고 하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통신환경과 통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기능도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하루도 비워 둘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법을 밀어붙이지 않고도 민주당에서 추천만 해 주고 오늘 당장 국회에서, 그래서 그 세 분, 민주당 추천 두 분, 여당 추천 한 분 이래서 3명을 추천하면 바로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은 채 정말 적반하장 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무슨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상세히 아시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연결된 법입니다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방문진, MBC의 지배구조를 결정하고 MBC의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과 보도기자, MBC의 편성·보도를 결정할 그 이사와 간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민주당의 관심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송문화진흥법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관계된 법들입니다. KBS, EBS 이 공영방송 세 군데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장을 어떻게 뽑도록 할 것인가 사장을 누가 뽑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 역시도 지금 우리가 서구,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이 그나마 보장되어 있고 우리 방송학자들이나 우리 방송계에서도 참고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본다면 이 역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지배구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가 임명합니다. 나중에 관련된 법 중에서,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그것이 이사가 한 30명가량 되니까 그런 모델로 하자 그러는데 그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연방에서 1명씩 그래서 40명가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방송 노조에서, 기술직에서 1명 또 기자직에서 1명, PD직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열댓 명 만들자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위헌적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정착되었느냐? 도대체 방송이 뭐길래 왜 이렇게 여야 정당이 이 방송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냐? 공정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 누가 보도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좌우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 방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무서워하고 우리 당도 무서워합니다. 민주당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당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송 4법, 저희들이 방송장악 4법이라고 부르는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은, 그것은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1명은 여당이 추천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추천해서 5인 체제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걱정하는 KBS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MBC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법을 찾고 걱정을 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위 조작 뉴스가 주요 지상파 방송, 언필칭 공영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뒤덮는,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아,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하고 공범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뉴스로 뒤덮는, 이런 공정 보도, 심지어 그 방송사의 보도준칙조차 무시하는 이런 허위 조작 방송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달아 벌어지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이사의 임기 만료가 돌아온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을 못 하게 하려고, 그걸 못 하게 되면…… 3년 전에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했던,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 비교적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방송 보도 간부 또 방송의 이사진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하려는 이런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회를 임기가 끝났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이전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갑니다,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민주당에서도 이 방문진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진이 더 이상 편파·왜곡·조작 뉴스를 그렇게 아무런 게이트키핑 없이 또 보도의 균형 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방송 보도준칙을 함께 만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 위협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이 모든 것은 그 두 사람을 결국 방통위의 업무를 못 하게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 주었던 그 방송사 이사진, 보도 간부, 경영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말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진실을 아신다면 ‘이건 좀 무리한 것이구나. 매우 무리한 것이구나. 그게 아니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는데, 제가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왜 공영방송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방송법이…… 방송법의 기본구조는 공정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왜? 우리 미디어가 너무 혼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한 두어 개, 신문 한 대여섯 개 있을 때는 그나마 지면도 적고 또 방송시간도 적어서 굉장히 방송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뉴스가 별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뉴스, 온라인 뉴스 또 유튜브, 온갖 소셜미디어가 창궐하면서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온갖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인 진실을 택합니다. 그게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미디어를 좀 균형 잡히게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저 사진은 아주 유명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러니까 미디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동전 때 미군이 이라크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한 손으로는 물을 주고 다른 군인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진인데 저걸 딱 잘라서 왼쪽 사진만 쓰면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아주 잔인하게 총부리로 겨누고 있는 미군의 잔학상을 보여 주는 사진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여 주면 미군이 이라크 포로한테 자기도 아껴 마셔야 될 물을 나눠 주고 있는 휴머니즘 사진이 됩니다. 사실은 전면적 진실은 이렇게 양면에 걸쳐 있을 텐데 누가 어떤 면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왼쪽 면은 미군에 대한 반미 선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오른쪽 면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온정주의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마 편을 아주 나누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찰스 황세자지요. 왼쪽 사진은 뭡니까? 저건 외국에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황세자가 원래 좀 버릇이 없고 늘 저렇게 해서 영국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타블로이드에 딱 좋은 사진이지요. 그런데 사진을 이쪽으로 찍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실까요? 앞쪽에서 보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를, 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황세자가 ‘내가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셋째를 낳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언론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걸 앵글을 바꾸면 ‘역시 건방지고 버릇없는 찰스 황세자, 우리 영국의 수치다’, 저쪽은 ‘아, 왕실의 황세자였지만 평민을 부인으로 택하고 또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또 영국의 공군 장교로 해서 직접 영국의 권위를 지킨 사람이다’ 이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편향에 따라서 왕실에 반대하는 타블로이드는 왼쪽 사진을 쓸 테고 왕실을 조금 치켜세우려는 타블로이드나 온라인은 오른쪽을 쓰겠지요. 왜 그러냐? 이제 뭐 전 세계 언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디어가 옥석을 안 가려 주니까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가리자고, 이른바 깨시민들이 이제 미디어를 가려서 보자고 미디어의 주장에 농락당하지 말라고 똑같은 사안도…… 예컨대 당신들이 만일 찰스 황세자의 저런 욕하는 손가락 하나 사진을 봤다면 저 사진의 다른 앵글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의심해 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리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 의심하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 없이 정말 편안하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없이도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공정하게, 여야가 주장하는 것을 균형 잡히게 그렇게 보도해 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저런 교육 없이도…… 물론 그때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공영방송이라고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영방송은 지상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허가를 하고 있지요. 굉장히 귀중한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그 방송이 아까 찰스 황세자에서 저쪽 면은 안 가르치고 이쪽 면을 가르치고, 마치 어떤 검사는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욕을 하고 맨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겠지만 저쪽에 보면 그 검사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 어느 방송이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포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방송법, 방송장악 4법의 주제는 전부 공영방송입니다. 민간 자본이 또 민간 언론사가 투자하거나 돈을 들여서 만든 방송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 방송사는 민영 방송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TV 같은, 한국의 CNN 같은 또 YTN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 회사들도 엄격한 보도준칙을 지켜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영방송은 적어도 지상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지상파라는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은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진실, 전면적 진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고 또 굉장히 복잡한 논란거리가 있으면 그 논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소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숙고하도록 해 주는 방송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영방송에게 우리 국회가 요청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우리 여당이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방송장악 4법으로서는 이것은 이런 길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중에 공영방송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경고하고 그 사례를 다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방송노조도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일 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이 나름대로는 정부가 주요 국가재산인 공중파를 쓰는 방송사에 대해서 일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돌연 야당이 되고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 어느 공영방송이 했던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편파적 왜곡 방송이 아쉬워서 이걸 집착하신다면 다음에 여당 되신 뒤 후회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노조입니다. 노조인데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러면 BBC에서는 노조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따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 장황한 이야기하다가, 그것 말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싶으면 그렇게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공공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가 바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다음 볼까요. 영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볼까요. BBC……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재밌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워밍업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정말 숙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당론이니까 따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론이 있겠지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십시오. BBC 이사회 이게 우리 KBS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BBC 이사회, BBC 본사, 커뮤니케이션청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대다수는 내각 장관이 추천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별로 저게 없습니다. 지금 방송장악 4법, 방송 4법을 민주당에게 부탁하고 있는, 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송 4법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꾸면 매우 위헌적이 되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나중에 큰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또 방송을 더 망가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BC,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내각 장관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결국 정부가 추천하는 몫이 크고 다음 여당도 추천하고 하지요. 그래서 BBC가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청도 보시고,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가지고서, 독일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 뭐 일일이 해 봐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사례를 조사해 보시면 외국 사례도 지금 현행의 우리 언론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사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재산을, 이게 정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좀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KBS 같은 경우에 KBS 사장을 뽑는데 25명의 이사진을 뽑자라는 게 지금 KBS 이사, 방송 4법 중의 하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안에 보면은 국회는 5명인가 이렇게 그대로 숫자를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를 한 25명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건 민주당 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법안 상정할 때 하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방송기술조합에서 몇 명, 기자조합에서 몇 명 또 시청자위원회도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KBS나 이런 게 방송종사자의 것이 아닙니다. KBS는 국민의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방송종사자들, 그런데 종사자들이라고 전부도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그러면 배우조합은 없고 성우조합은 없습니까? 작가조합은 또 왜 없습니까? 이것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종사자를 하려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데 또 그걸 다 반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헌적이고 그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일종의 청부 입법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 법을 우리와 미리 상의하고 했으면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좀 바꿨을 텐데, 그것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것이, 지금 영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는 예를 못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는 독일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요. 독일이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독일.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PPT 보여 주십시오. 사회 각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각계 단체. 방송종사자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연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독일도 연방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아주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종사자의 뜻, 시청자위원회 다 그…… KBS 방송 시청자위원회 그분들이 전체 방송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이른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하에 있거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KBS의 방송 지배구조 형태에 언론 종사자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독일 구조다. 그런데 숫자만 독일처럼 많은 것이지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독일은 연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도 9개 방송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방송사는 주 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의 인사들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도 가톨릭, 독일의 신교·구교 종교 지도자 또 노사, 경총, 노총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언노련이 쪼개 가지고 PD 노조 사람들은 PD연합이라고 들여보내고 방송기자조합원은 방송기자 대표라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언노련 산하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독일식이냐고 한번 반문해 주십시오. 다음에 ZDF를 한번 볼까요, ZDF. 독일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방송연합, SBS처럼 부산 가면 KNN이 있고 이렇게 연합하는 게 하나 있고, 물론 SBS는 공영방송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단일기간채널, KBS처럼 이것은 ZDF입니다. ZDF 볼까요. ZDF는 단일방송채널인데 총 16개 주정부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합니다. 주정부 대표, 우리 같으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송종사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법이 방송종사자들이 자원한 이 방송 지배구조가, 왜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는가?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되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에서 왜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겠지만 주정부 대표, 연방정부 대표, 직능·사회 단체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송종사자만 넣으신다면 다음 선거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마 한국노총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으실 테고 여러 사회 각계로부터 질타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이사회에 우리 계층, 우리 집단, 우리 단체, 우리의 이해를 대변해 주지 않느냐고 비난받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막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한때 좋아했던 방송이고 또 제 친구들도 많고 지금 노조 하는 사람들도 제 후배들이고 해서 참 아낍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지금 MBC를 둘러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겨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헌법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권한이 중지됩니다, 업무가. 그러면 방통위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아직 임명이 안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벌써 7월 말에 임기가 돌아오고 8월 초에 임기가 돌아오는 MBC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MBC를 지키는 데, MBC 현재의 이사진, 현재의 경영진, 현재의 보도 간부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언론계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방송인 MBC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본심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셈이지요. 그러면서 늘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로이터저널리즘에 보면 MBC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귀당 국민의힘은 MBC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MBC를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MBC를 더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MBC가 특정 노조가 좌지우지하고 MBC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내전 같은 엄청난 야만적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방송사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실까요. 이게 항상 이야기하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중의 하나입니다. 보여 주실까요. 잘 보이시지요? 이게 로이터저널리즘 일본편입니다, 일본편. 그런데 우리 MBC는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이터저널리즘, 세계적인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국내 신뢰 1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로이터저널리즘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한 사십몇 개국을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2000명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도 있고 해서 사실 50% 이상이면 전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MBC는 53%고 KBS는 51%, 그렇다고 해서 MBC가 1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저쪽 왼쪽 상단에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 도표 죽 보면 퍼블릭 오피니언 온 브랜드 트러스트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언론사의 브랜드 신뢰도인데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온리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대상에 포함시킨 언론사에 한한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결과는 절대로 가장, 모스트 트러스티드 혹은 리스트 트러스티드 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결과를 가지고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로이터저널리즘과 함께 협약해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게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 표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언론, 특히 MBC가 가장 신뢰받는 방송……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도 있고, 그러면 오차 범위 내는 그것을 우세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위 2위를 따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차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조사의 방법이 주관적 방법 때문에, 이것이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라고 그렇게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매년 저렇게 위에 표기를 해 놓습니다. 이게 표를 잘못 썼는데, 내가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사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당 의원님들은 다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역사 문제에서도 진일보하려 그러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보도를 하고 한 비교적 중도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지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 조사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NHK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것 관련해서 말을 한 김에 쭉 넘어가서…… 우리 PPT 중에 저 부분 보여 주십시오.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의 정치 마케팅, 종착역은 공멸일 수도’ 그것 보여 주실래요. 동아일보 한규섭 칼럼 보여 주십시오, 좀 넘어 가서. 김대업 뒤에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서울대 한규섭 칼럼입니다. 왜 저런 일본의 A신문이 분명히 부수나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양식적인 사람이 볼 때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데 왜 S신문보다 신뢰도가 떨어질까? 저게 한규섭 칼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뉴스가…… 뉴스도 저런 언론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향적인,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에 가까워질수록 결집력이 높아집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나오는데 선명성이 강할수록…… 잘 안 보이지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가 있다. MBC 선호층을 분석해 보면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54%, 보수가 12%, 두 집단 간 차이가 무려 42%에 달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진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전체 응답자, 저게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 중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인데 갤럽 조사, 방송사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응답자, 국민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진보가 28%, 보수가 31%였습니다. 그런데 진보에서는 특히 저쪽으로, MBC에 몰두·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MBC 선호층에 진보는 약 2배 과대 대표된 반면에 보수는 3분의 1로 과소 대표됐어요. 말하자면 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MBC를 더 선호해서 보게 되고 또 좀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MBC을 덜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는 약 2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답한 정도가. 그리고 상업 지상파 방송인 SBS는 17%인 것과 비교해서 MBC는 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면 저렇게 일본의 S신문처럼 A신문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시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업방송이나 또는 개인 유튜브라든가 또 민간이 하는 민영 언론사의 경우는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독자를 상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종편들이 보면 많은 경우 좀 특별한 취향의 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은 한 진영의 보루가 되거나 한 진영의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라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여깁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말한 그 사례가 나옵니다. A신문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에서 부수도 많고 또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이고 그나마 이 신문을 많이 인용하고 좀 신뢰하는 반면에 S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십시오. 트러스트 , ‘믿는다’가 A신문 46%, S신문 48%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규섭 교수가 갤럽 조사, 갤럽의 언론신뢰도 조사를 가지고서 분석한 겁니다. 왜냐? 한쪽 편향의 독자들이 집중되거나 시청자가 집중되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국내에서 로이터저널리즘 인용하시는 분이 종종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한국 편에서 제일 앞 단락에 나오는, 저게 첫 페이지입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챌린지, 키 챌린지는 뭐냐 그러면―제가 파란 하이라이트 해 놨지요―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전 세계, 지금 저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조사 대상으로 해 놓은 한 50개국, 약 50개국들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지요. 그 나라 가운데 한국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한 30% 안팎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 넷째 줄에 나옵니다, ‘news media score consistently badly for 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낮으냐, 매년……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 지수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고 이런데 왜 이렇게 언론은 전 세계 50개 대상국 중에서 제일 하위권에 속하느냐? 신뢰하기 어렵고 공정하지 않다, 페어니스 , 페어하지 않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우리가 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 특정 정당의 선호에 맞추어서 방송의 보도편성지침과 또 뉴스의 방향을 정하고 심지어는 허위 조작 뉴스까지 스크린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경우에는 이게 전체 언론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소셜미디어의 창궐로 전통 레거시 미디어들이 퇴조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지역신문이 사라져서 뉴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참 우리 인구가 급감하는 것 못지않게 뉴스미디어의 신뢰도도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쓰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이 한 정파의 수족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꼭 민주당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 당으로서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를 망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치 예전에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를 통했듯이 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집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다가 역풍을 맞고 능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위신은 추락하고 언론의 신뢰도는 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영 4법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 당론을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이제부터는 KBS, MBC, SBS의 보도준칙, 사실 보도준칙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안 지킵니다, 잘. 제가 대표적으로 안 지키는 현상을 곧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실감하셨겠지마는. 이 보도준칙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다, 막스 베버가 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것은 단순히 제도와 법 이런 것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였다라고 했듯이 저는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페어니스 입니다, 페어니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지적했던 바로 페어니스, 한국에서는 페어니스 같은 그런 개념이 우리 언론에는 약하다. 공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칭 진보, 자기가 자칭 보수. 내가 가장 진보고 내가 가장 찐보수, 찐진보 그래 가지고……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 소신, 호모 폴리티쿠스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저널리스트는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진, 공영방송의 경영진, 공영방송의 기자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영방송 제도가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BBC 보도준칙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사실 BBC만 딱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약간 여담입니다만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제가 ‘우리 이진숙 후보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명한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빵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성심당 빵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냐…… 그런데 한마디로 우습지요. 50만 원어치 사서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어느 분은 스시, 뭐지요? 회 도시락을 20인분을 사 가서 누가 다 드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빵 50만 원어치 사서 누가 들겠습니까. 대전MBC 사장 할 때 대전MBC에서 일하는 분들, 빌딩 관리하는 분들한테 격려하려고 아마 주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걸 집에서 사 먹은 것처럼 야당 위원들이 호통을 치길래 ‘개인 카드로 그 집에서 빵 좀 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샀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 가져간 것보다도 때때로는 자기 개인카드로도 많이 사서 주고 했던 겁니다. 공사가 구분이 분명했는데…… 그래서 지금 드디어―저희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가는데―어제 강행 표결해 가지고 빵 조사하기 위해서, 빵하고 치킨을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사서 먹었나를 조사하러 청문회가 이제 채택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그러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우리 이런 여파가 끝나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런던 또 프랑스, 베를린 이런 데 한번 갑시다. 눈이 번쩍 뜨이지요, 다들.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같은 것―미국 같으면 FCC입니다―FCC 같은 걸 한번 봅시다, 그건 워싱턴에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제대로 봐야지 지금 우리가 빵, 치킨…… 빵 몇십만 원어치, 치킨 매 주말마다…… 치킨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마 후보자 생각으로는 주변 지역을 더듬어 보니까 매 주말마다 다큐멘터리팀이 남아 있으니까 격려용으로 치킨 몇십만 원어치를 늘 주기적으로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후보자는 사실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다 커서 지금 같이 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검증 대상이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가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방송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조사 하러 유럽과 독일에 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습니다만 바쁜 시기에 언제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옵니다, 그냥. 조사를 해 보면 나옵니다. BBC 보도준칙 보여 주십시오. 좀 더 앞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헷갈린다. 조금 더 앞으로 가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니. FCC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방송에 집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편이 방송사 이사가 되고 그 방송사 이사가 우리한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 방송사 보도본부장으로 앉혀야 그다음 선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대의 싹을 자르는 것을 FCC의 기본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FCC 폴리티컬 프로그래밍 룰 , 그러니까 미 연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Equal Opportunities , 똑같은 시간을 줘라. 합법적으로 퀄리파이드 된, 합법적으로 된 정당의 후보자와 정당이라면 똑같이 방송에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퀄 타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계적 균형입니다. 기계적 균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와 계실 텐데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은 존경받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시지요? 어떤 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정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위·편파·왜곡 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끼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MBC가 뉴스 보도 또는 교양 제작물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편향적인 형태들이 과연 우리나라 발전, 우리나라의 공정한 여론 형성,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를 진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3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조작 뉴스를 아무 여과 없이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톱으로부터 좍 내리깔았던 그 엄청난 오기, 그게 광기입니다, 광기. 어떻게 방송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시겠지만 또 온갖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퀄 타임을 지키셔야지요’. 그리고 그건 MBC 보도준칙에도 있습니다, 공정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건 전 세계 공영방송의,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민영방송이라도 보도준칙에 있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며칠 뒤에 상당히 억울하셨던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최형두 의원은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하던데 기계적 균형은 오히려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최소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보도의 비중을 정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선거 때 그러면 여론은 어땠습니까?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정말 각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차 범위에서 각축하고 있는 범위만큼 시간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스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나 기자, 특히나 공영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5000만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방송사를 운영하고 그 뉴스를 송출하고 이런 분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척 보면 100만 명이네’ 이렇게 하면 그것 큰일날 사람들입니다. 선무당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BBC라든가 FCC 같은 곳에서 공정한 보도, 공정한 보도가 애매하니까 이퀄 오퍼튜니티 ,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너무 모호하니까 이퀄 타임,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라. 예컨대 방송사에서 오늘 MBC의 뉴스데스크가 열두 꼭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쓴다, 그런데 꼭지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사라지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좋게 나와야지요. 윤석열 후보는 커피 타 준 사람 아닙니까, 커피 타 준 사람? 이재명 후보가 묻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론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팽팽한 선거 구도에서 한 후보에게 온갖 힘을 실어다 주려고 했던 지극정성이 다 보입니다, 그 보도 편성에는. 그래서 ‘그 보도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직접 편성에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셨다면 언론인 출신 이사장님은 ‘이 보도는 균형이 잡힌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주장 뉴스를 보도한, 네 꼭지를 내리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해 줬던 누구한테 커피 타 주고 봐준 것으로 각인되게끔 교묘하게 세 꼭지를 엮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우리 공영방송이 공영이 되는 것이고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와 공동체의 과제, 문제를 숙고하게 만들고 또 때때로는 분열된 여론을 정말 서로 화해로 이끌 수 있는,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기계적 균형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통위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방통위가 5명이지요? 미국 방통위 보여 주십시오, 미국 방통위 FCC.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방통위 구조 또 KBS, MBC 이런 방송사의 이른바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배구조지만 거버넌스의 구조가 보면 선진국에서 다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방통위원회 5명이지요?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5명입니다. 또 우리랑 비슷하게 임명합니다. 그런데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5인 중 1명, 사실 이것도 대통령이 다 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렇게 대통령이 다 임명해도 또 상원의 동의를 물론 구하지요. 상원 동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 상원도 아시겠지만 팽팽하게 지금 파티 라인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1명 차이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다수당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원 동의를 구하는데 대통령이 구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대통령이 2명 하고, 우리가 국회에 국민의 뜻을 좀 더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큰 논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FCC가 강력한 룰로 방송, 공영방송만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 전체, 방송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그런 FCC의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 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사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미국 공영방송공사 라는 곳이 있습니다. CPB 볼까요. 뉴턴 미노우라는 1961년 초기의 FCC 의장 했던 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나친 산업화, 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엄격한 방송 라이선스 심사를 선포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상승을 위한 공영방송사 설립을 주장했지요. 공영방송사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때 유명한 린든 존슨 대통령, 다음 볼까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공영방송공사를 만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PB…… 다음 넘겨 주세요. 또 다음 넘겨 주시고. 이렇게 다, 우리 KBS 이사와 비슷합니다. 이게 다 국제표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CPB는 위원장을 포함하는데 우리보다 1명이 적네요. 여기는 8명입니다. 미국 공영방송공사 이사회 이사도 대통령과 상원,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송사자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BBC입니다. 아까는 FCC입니다.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방송통신위원회고 BBC는, 세계 공영방송의 또는 공정방송의 표준으로 일컬어지는 BBC의 선거방송 제작 및 보도 준칙입니다. 먼저 저기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이 듀 임파셜리티 , 그러니까 합당하게, 편들지 마라. 그러니까 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듀 프로세스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정당의 보도, 커버리지 오브 파티즈 앤드 캔디더츠 , 후보와 정당을 보도할 때 그 커버리지에 대한 준칙 또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에서의 임파셜리티, 그러니까 파셜리티가 편중되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편중, 그러니까 탈편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편파 금지입니다, 편파 금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페어니스 투 캔디더츠 , 후보에 대한 공정성, 이게 코드 오브 프랙티스 , 딱 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영국 BBC가 아무래도 영국이라는 그런 제국을 지금까지도 여러…… 아직 그 나라도 불완전한 점이 많고 최근에 선거에서 이변도 많았지만 그러나 방송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광우병 보도로 온 나라가 그냥 혼란에 빠지고 광우병 때문에 뇌에 구멍이 숭숭 나고 모든 사람이, 그냥 가던 소가 주저앉고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 했던 십여 년 전…… 언제입니까. 2008년, 2009년 한미 FTA, 좌우간 그 시절에 광우병 방송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던, 저런 나라에 최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우병 보도가 방송에 나왔는데 광우병 이야기할 때마다 그 방송사들, 그 공영방송사들은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 읽어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윤리적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허위 뉴스다, 모두 사실확인 절차가 잘못되었고 미필적고의 같은 게 보인다. 이것을 이렇게……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공익적 관심을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아주 그러니까 액추얼 맬리스 입니다. 현실적 악의, 굉장히 심각한 악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라고, 국민 권익, 국민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확인 절차 또 사실에 대한 오인, 편파성 이런 게 빚어졌지만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무죄의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게 보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의 문제가 언론에 재갈을 물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심지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또 유엔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국회의장한테 그런 법안을 표결해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런 것도 바로 언론이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자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언론에 폭넓은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면피 수준으로 돼 가지고 자기가 무죄니까 그 보도가 옳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도는 당시 광우병 판결문 읽어 보면, 광우병 판결문 보면 사실확인 절차, 사실에 대한 오인·오해, 그로 인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혼란·혼선 이런 걸 모두 다 인정하고 그것이 상당히 허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뭘 하려고 했겠느냐. 최악의, 극단의 걱정 같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공영방송이 무책임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아까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봤듯이 손가락을 원래 이렇게 했는데 옆면만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욕한 것으로 왜곡하고 한편에서는 물을 주면서 한편에서는 또 포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총을 겨누는 양면성이 있었는데 한 면만 보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서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CC라든가 BBC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정말 기계적인 균형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BBC 보도준칙, 다음 사진 보십시다. BBC 보도준칙은 BBC 설립 근거 이걸 죽 해 놨지요. 그리고 다음에 BBC 공적 책무, 이게 왕실칙허장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어디 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통이지요, 전통. 훌륭한 전통. 왕실, 로열 차터 6조에 보면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이거 KBS가 해야 될 일이고 MBC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방송법을 몇 개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죽 보여 드렸듯이 방송의 거버넌스 구도가 우리가 다 선진국 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중·지상파가 정부 재산인 만큼 지상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그런데 그 정부가 그것을 편파·왜곡 방송을 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특정 정당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공적 책무를 페어니스 독트린, 공평성 독트린이라는 철칙으로 또 엄격한 공적 책무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책임의식 위에서 또 때때로는 그걸 어길 경우에는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BBC의 공적 책무, 왕실칙허장에서, 로열 차터 6조에서 제시된, 우리 공영방송도 마땅히 따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 꿈꾸는 그런 방송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일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제안했던 4개의 법처럼 할 경우에는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방송 지배구조가 되어서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특정 정당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보도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파원도 자기들끼리 다 가고, 반대편 특파원들은 사장 바뀌는 즉시 다 불러들이고, 보도국 기자를 엉뚱한 데 배치하고 핍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배현진 의원 늘 보면 ‘야, 저렇게 우아하게 크신 분이 있나’ 해서 참 늘 부럽습니다만 MBC 방송 앵커할 때 그때 당한 그 고초와 그 야만적 폭력을 견뎌 냈던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우아하신 분이 저렇게 심한 고초를 겪었나’ 그래서 제가 MBC 후배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배현진 독한 사람이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후 4시 되면 파업하는 노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MBC 뉴스데스크를 준비하는 비노조원들에게 소금을 뿌린답니다. 그러면서 퇴마의식을 한답니다, 퇴마의식.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답니다. 소금을 뿌리고 꽹과리를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런 엄청난 야만적 폭력을 견디고 오늘 우리 국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구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불의, 그런 야만적인 폭력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 낼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이 애정의 말씀으로…… 저는 MBC를 더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도 아마 와 있습니다. 증인으로 오정환 전 본부장, 문호철 국장 이런 분들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MBC 시험 볼 때 또 이진숙 후보자가 시험 볼 때 또 여기 계시는 김장겸 사장,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 MBC 들어갈 때요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들어가기 무지 어려웠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 MBC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마을에 ‘야, 우리 동네 김은혜 MBC 입사’, 지금 사시, 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시, 고시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뽑지만 MBC 기자는 1년에 10명 뽑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문호철 그다음에 오정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노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이 노조의 권력화, 방송사가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지배구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게 구조화된 방송의 권력화,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되는 순간 이 공정성도 무너지고 공영방송의 신뢰도 추락하고 그 내부에서는 6·25 때도 없었던 심각한 내전과 야만과 폭력이 자행됩니다. 그 야만과 폭력이 어떻게 자행됐는지를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걸 없애려고 하려면, 누가 방송사 사장이 되고 경영을 하더라도 방송의 정치 프로그램 또 방송의 교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균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시도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야, 뉴스타파에서 어제 말이야, 그 멋진 이재명한테 딱 좋고. 끝났어 윤석열, 이제. 뉴스타파 보도 몇 꼭지 깔아’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는 3월 7일 날 죽 나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대장동 범죄자들을 봐준 것처럼 하는 그런 허위·조작, 김만배·신학림, 아무 근거도 없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기자라면 팩트 체크를 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증언만으로, 말로써만 유죄 판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서는 되지만 그다음에 물증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그 시기로부터 6개월 지나서 두 사람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화천대유의 그 김만배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서 다 조작한 흔적이 드러나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법조기자 출입할 때는 그게 1990년대 말, 2002년, 2000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인데 그리고 97년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인데 희대의 사기꾼이 나왔습니다, 김대업이라고. 김대업 사건이 참,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김대업 사건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BC 준칙 같은 것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BBC는…… 지나갔는데 BBC 편집 가이드라인 보면 방송편집 윤리, 가치, 기준을 제시한 매우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에 좀 돌아가 볼까요, 앞에. 이보다 2개 앞에. 다음. 이 BBC 편집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BBC의 방송편집 윤리,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게 뭐냐? 영어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보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야, 우리가 틀려도 우리 지지율 절반이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우리 찬양 뉴스를 보내 줘’ 이런 게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척 보면 100만 명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척 보면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네, 척 보니 커피 타 줬네, 이게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스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데 권력이 높아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친한 정치인이 이번에 입각하면, 내가 친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한자리하겠지’ 이런 유착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한 언론인에 대한…… 언론인들도 지금 우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도 공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인이 자발적 수족이 되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막 써 준다, ‘쪼찡’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나쁘고 그 정당, 그 정치인한테도 나쁜 겁니다. 저는 우리 후배 언론인들에게 사랑할수록 비판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비판하되 비판의 근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소홀했다. 저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런 임파셜리티 와 페어니스 ,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 , 왜냐하면 미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하는 게 한 90% 진실 같은데 10%가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오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 낱낱이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4일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와서 또 말씀……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또 인사청문회 중이어서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중단하고 민주당에 넘겨주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방송 4법을 둘러싼 무제한토론에서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해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해외 사례와 국내에서의 큰 실패 사례를 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BC 보도준칙을 다시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 반복, 반복인데 다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적절한 불편부당성’ 해서 정말 이게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매뉴얼이 되어서 체득이 될 만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2개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가타부타 똑같은 말인데…… 보십시오, 정확성 , 균형 , 맥락 , 거리두기 , 공평성, 공정성, 객관성, 열린 마음, 엄격성, 진실, 자각, 투명성…… 이게 뭐 기자들한테 거의 도인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공정책, 정치 산업적 논쟁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사안을 방송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에게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BBC 뉴스입니다. 미국도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미국도 페어니스 독트린 이라는 것이 엄격합니다. 페어니스 독트린 볼까요. 흥망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인데. 이 페어니스 독트린은 굉장히, 텔레비전이 너무 강력한 미디어 매체로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C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체제 건립…… 을 만들기 위해서 페어니스 독트린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9년에 만들었습니다. 참 일찍 만들었지요, 미국이 빨리 성장한 국가였기 때문에. 리포트 온…… 여기 보십시오. 다음 볼까요. 공정·중립 보도 보십시다. 방송사는 공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이슈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방송 면허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이퀄 타임 룰 그랬어요. 이때 이퀄 타임 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조금 우리 보수들한테 브리핑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언론 보면 주요 언론은 전부 민주당 편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래서 제가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일 때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보고 CNN 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웃이―그 이웃이 하버드 나온 여성분이었는데,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는데―왜 그런 신문을 보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것은 리버럴들, 데모크라시 보는 신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FOX News 이런 것 본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와 먼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을 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레이건 때 너무 미국 언론들이 민주당 성향이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는 이런 공정성 원칙을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오히려 방송사들이 논란이 되는 이슈를 기피한다 이래 가지고 뭐 등등 했었는데…… 미 의회가 이것 안 된다, 큰일 나겠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좀 약간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그러면, 보시지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저…… 우리나라에 김어준의 뭐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쪽이지요. 저 민주당…… 민주당 성향이지요. 민주당에 거의 뭐…… 에서 추앙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미국 같으면 우파에서 아주 정말, 러시 림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장합니다, 이런 그 FCC의 페어니스 독트린이 조금 채택될 때는. 그리고 FOX News가 크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뉴스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페어니스라는 게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오보의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은 기계적 균형 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지켜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치적 야합의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방송협회는 원래 정부의 독점적 지배와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975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방송 개혁을 통해서, 오늘 방송법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협회를 의회 통제하에 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회 통제하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노조 통제하에 두겠다고 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랬더니 이탈리아 방송협회 3개 방송 채널, 이게 공영방송인데 나란히 정당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는 기독민주당-우파가 가져가고, 하나는 사회당-좌파가 가져가고, 하나는 공산당-극좌가 가지고 갔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통합과 균형 잡힌 어떤 사회 여론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았지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해서 BBC, FCC, 독일 등 사례를 다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여론 면에서 보면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한쪽에서는 개딸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이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태로 사회가 분열돼 있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독일은 공영방송 문제와 별론으로 특히 교육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위해서 그 유명한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회교육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나치를 통한 살육과 증오 이런 것들로 점철된 역사에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처절한 반성의 의미로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의회내각제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나치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1976년에 독일 내 보수와 진보 정치, 교육 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주입 또는 교화하지 마라, 학생들한테 주입하거나 교화하지 마라.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학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 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육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막 파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가 믿는 거라고 어느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고 어느 대통령은 아주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학생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논쟁 원칙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입 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바로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페어니스 독트린, 공정 보도의 준칙의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장을 결정할 때도 자신들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꾸려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걸 길러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의 실태입니다. 우리 공영방송과 언론……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고 합니다만 신문의 지배력이 옛날만치 않아서 지금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또 신문사들이 전부 개인회사들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입니다. 그 논조를 이렇게 써 가지고 사회적 기류를 못 타면 그 회사 부수가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정부가 그 면허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있으니까요, 바로 지상파라는. 케이블 역시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지상파라는 국민적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방송 보도 이런 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1997년 대통령선거, 2002년 이 사건, 김대업…… 이회창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었는데 그 병역 비리 브로커가 자기였다는 게 김대업 스토리의 전말입니다. 1997년에 한 번 성공했어요, 크게. 이회창 그것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거기에 DJP 연합이 탄생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그다음에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드러났지요. 그때는 저도 기자여서, 당시에 김대업 씨는 완전히 의인 취급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업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 기자들도 김대업이가 엄청난 특종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만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의인, 용감한 시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닙니까? 넘어갈게요, 불편하시면. 그런데 이제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때 김대업 사건이, 이제 김대업 씨가 ‘여기에 직접 병역비리 관련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 테이프를 들고 검찰청에 출두합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김대업 선생님, 그 테이프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사본 아닙니까?’ ‘원본입니다. 유일무이한 원본입니다’. 그 내용에 1980년대 말 혹은 90년대 초로 추정되는 병역비리의 직접 목소리가 담겨 있고 그 테이프가 진짜 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는 사실 성문분석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애매하게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검사가 뜻밖에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원본이라고 주장했던 테이프가 보니까 2000년 싱가포르에서 만든 소니 테이프였습니다. 김대업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모든 테이프, 심지어 PET병에도 제조 연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큰 사기를 치다가, 자기가 뱉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원본이고 사본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목소리들이 다 담겨 있다, 이게 진실이다 하고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BC라든가 FCC의 그런 오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보도의 원칙만 지켰다면 이런 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신문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했겠지만 그래도 방송은 신뢰도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지상파라는 공공 자산, 국민 자산을 사용하게끔 허가해 주기 때문이지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당시에 좀 다릅니다. 당시 MBC 보십시오. 똑같은 방송인데도 ‘편집 안 됐다’ 이랬다가 저런 것들이 김대업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사기죄로 구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자체는 판단이 불가능한 테이프였습니다. 판단 불가능한 것을 우겨 가지고 이 사건을 대통령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저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했는데 그 사기꾼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특히 이 유리한 쪽에 있었던 분들이 타고 그것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방송이 이제 더 심각한 사건을 일으켰지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김만배·신학림 들어갈까요. 김만배·신학림 사건의 시작은 잘 아실 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죽 자신들이 모의를 하지요.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더니 당시 집권당 대통령후보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하고, 서로 좀 내통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당시 정부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 지시를 합니다. 이게 모든 가능성은 다 조사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조작을 해 나갔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진실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커피를 타 준 사람은, 그 조우형이라는 사람 자신이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그걸 빼요. 빼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를 떠나서 드디어 공영방송이 허위 조작 뉴스를 유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대업의 경우는 본인이 속였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 의심해 보면 알 텐데 의심할 생각도 못 했고 그런데 그건 김대업이 정말 희대의 사기를 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감식도 안 되는 테이프에 담겼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 볼 때도 유력한 대선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그런 사기극에 놀아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람을 알면서도 녹취록 자체를 허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짜깁기해서 내용을 보도를 하지요.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런데 김만배는 신학림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빨간색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절묘하게 또 MBC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위 조작 뉴스를 추가 왜곡·편집하는 단계까지 공영방송이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부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대선 3일 전에 3월 6일 뉴스타파가 먼저 띄우고 당시에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널리 알려 주십시오’라고 크게 공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도 왜 커피 타 줬냐고 단정적으로 물어보지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는 이게 유력한 대통령후보고 또 권태선 이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보도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팽팽하게 맞붙은 만큼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 또는 이 보도로 인해서 한쪽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심, 걱정 이걸 최소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BBC라든가 FCC의 보도준칙에 정한 것이고 심지어 MBC 보도준칙에도 있습니다. 요구했다면, 이것 녹취록 전문을 받아 봤어요. 녹취록 전문도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민노총 노조가, 사실은 편집권 이렇게 다, 경영진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정부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싫어하고 비교적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당과 그 후보자의 집권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파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림은 이제 돈 받고 구속됐지요. 신학림이 돈 받고 해 준 인터뷰라는 게 드러났고.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 이걸 보도했던 기자가 방통위,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지금 그 사람의 진실은 JTBC와의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급기야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JTBC와 검찰이 짜고 나를 죽인다’라고 주장하면서 JTBC 회사가 명예훼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사시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뺏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계좌 추적은 당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직 그건 안 당했대요. 그런데 만일 돈 받고 한 게 드러나면 당신 바로 구속이 될 건데 그것이 바로 김만배하고 신학림 사건인데 다행이라고. 그런 것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의 악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보도로 주요 대선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억을 펜으로 편리하게 자르고 붙이고 했던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언론인으로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언론에게 폭넓은 자유를 주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자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폭넓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익을 위해서 취재하고 내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성의만 있다면 당신이 오보를 해도 그 오보에서 비교적 관용적입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허위 조작 보도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최고의 끝, 김만배·신학림의 돈 거래, 이런 것은 바로 여지 없이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방송사가 또 입고 있습니다. MBC 흑역사 볼까요? 조중동은 공영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중동은 이 방송법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신 우리 한준호 의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래요. 우리 한 의원님은 언론계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나중에 하세요. 한준호 의원님도 무제한토론 하시면 됩니다. 제 말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원님 보십시오. 우리가 다루는 법이 조중동법, 조중동이 민간언론사 아닙니까, 민간언론사? 그것은 오늘 방송 4법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TV조선, JTBC 이런 것하고도 크게 관계없고요, 사실은. 오늘은 지금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절차·설치 그다음에 MBC 경영진의, MBC 이사진의 구성 또 KBS 이사진의 구성 또 EBS 이사진의 구성에 관한 방송 4법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넘어가고, 오늘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MBC 그다음 뒤에 넘어가고요. 오늘 내가 밤새 할 거니까 천천히 보세요. 아까 그런 뉴스로 인해서, 그런 편파·왜곡·조작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민들도 손해를 보고 방송사도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MBC 흑역사 넘어가고 저거 봅시다. 저 갤럽 조사표 한번 보십시오, 갤럽 조사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울대학 언론학자가 이야기했고 또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국이 지금 언론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전 세계 50개국의 조사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콘셉트 라이크 트러스트 앤드 페어니스 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했듯이 지금 우리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뭔 소리냐, 지금 어느 공영방송이 신뢰도 1위인데 뭔 소리냐,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의 아사히신문보다 산케이신문이 훨씬 신뢰도가 높은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반박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서울대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사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론의 신뢰도라고 하면 어느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느냐? 또 신문의 신뢰도라고 하면 어느 신문을 더 사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방송을 눈 버리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청률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신뢰도겠지요. 다음에 또 부수야말로, 유료 부수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신문의 신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어떤 거냐 하면 한 이삼천 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대학교 언론학자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조사의 특징은 결집된 지지자들, 시청자들, 이런 시청자들이 신뢰도를 올려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도 제일 위에 이 조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낫 이그저스티브 ,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모스트 트러스티드 혹은 리스트 트러스티드 라는 리스트 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딱 표시해 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이 공정성의 지표인 양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갤럽조사, 이게 올해 상반기, 올해 2/4 분기에 갤럽에서 조사한 채널에 대한 선호 집단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진보라고 답하신 분들이 MBC 선호도가 특별히 높지요, 54%. 앞에 다시 보세요. 갤럽 표 보십시오. 다음에 MBC 같은 경우에 이게 특히 진보층에서 굉장히 결집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매우 좀 낮은 편이지요. 그다음에 보실까요. MBC는 주로 성향이 진보층이고 TV조선은 보수층이 과반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시청자가 좀 집중돼 있는 언론이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TV조선이야 종편이니까, 물론 종편도 채널에서 10번대의 유선 채널이지만 그 배치를 해 준 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방송 면허 대상이고 매번 심의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파랑은 그 대우가 다릅니다. 지상파는 굉장한 큰 특혜를 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의 FCC라든가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BBC, 또 선진국의 공정방송·공영방송의 사례를 보듯이 이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굉장히 공정한 보도 균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상파 방송이 특정 진영의 어떤 아성이 되고 또 특정 진영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서 아주 위태로운 일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도 나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갤럽조사에서 이 표를 2011년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에서 한국인이 즐겨 보는 주요 뉴스 채널을 좍 10년 동안 해 봤더니 한동안 막…… 보십시오. 우리 방송사들이 예전에 조금 그래도 덜 이렇게 편파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소셜미디어가 조금 덜 창달되었겠지요, 2013년 같은 경우는. 그때 지상파들 웬만하면 몇십 프로씩 됐어요, 시청률이. 그래서 광고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지상파에 광고를 하나 따려고 하면 정말 무슨 다른 줄을 대야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부 뭐 10%대, 마지막 때 보면 저런데 그나마 지금 KBS가 조금 높고 전부 10%,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전반적인 미디어의 변화 탓이기도 하지만 결국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앞서 요약에서 나왔던 한국은 약 50개국의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언론의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였다고 하는 그 결론, 또 그것 때문에 주요 뉴스 채널의 시청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피해를 언론 본인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다음 보실까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이게 2013년 1분기만 하더라도 지상파가 전체 텔레비전에서 시청률 차지하는 게 69%, 70% 압도적이었지요. 그때 막 종편이 생기기 시작한 뒤인데 종편은 6%, 보도채널―그것은 당시에 YTN이었지요―12%. 이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2024년 2분기는 조금 높아진 편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편인데 저렇게 추락했지요. 70%에서 40%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소셜미디어만 계속 가겠지만 저는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창궐해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고 그것이 탈진실의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만 뉴스를 보게 되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그 공정성의, 공영·공정성의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요지고.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마지막. 이 부분은 갤럽 조사가, 아까 MBC가 이렇게 1등 나오고 했다는 그 조사를 10년 동안 쫙 추적한 겁니다. 저기서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특히 지상파 3사의 비중이 지금 1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공영방송을 좀 더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통합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창의성을 주고 하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BBC의 공적 책무를 정하면서 왕실칙허장 제6조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원칙,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 BBC가 불편부당성을 위해서 열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제가 전반부에 조금 쭉 봤습니다만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늘 내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거기서는 현재 2인 체제여서 막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5인 합의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개의를 4인이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자 이게 방송통신위 관련 오늘 상정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을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청문회 중인 방통위원장을 함께, 방통위원장 청문과 함께 또는 검증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명 그다음에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의회의 입김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거의 대통령이 상원과 해서 결정하는 편인데. 하면, 지금 이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해결됩니다, 이 법안을 안 거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해결하자. 해결해서…… 지금 이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MBC, 방문진 그리고 KBS 이사회의 수를 늘려서 그리고 거기에 방송종사자를 대거 넣어서 경영의 지배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영국, 독일 어느 사례도 없습니다. 제일 유사한 사례를 독일 사례로 꼽았는데 독일은 방송종사자를 가지고 KBS 이사회를 25명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 보고 독일식이라 그랬는데 독일식은 삼사십 명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연방제기 때문에 주지사 또 독일 전체의 노총, 독일 전체의 경영자 총연합, 독일의 가톨릭 교계 이렇게 해서 독일 국민들을 전부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송법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방송종사자들 혹은 시청자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그 사장을 뽑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감시하게 하자, 보도를 감시하게 하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따져 물었듯이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을 왜 5년, 4년씩 묵혀 두었을까. 민주당도 집권당 시절에는 이 법이 위헌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송은 어쨌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 특히 지상파·전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가 방송에 대한 일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이런 기조 또 공영방송에 대한 일정한 거버넌스의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 공영방송 시스템이나 영국 공영방송이나 독일의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사들의 시스템을 보면 정말로 기계적 균형이라고 할 만큼 철저한 보도 균형,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 ’이라고 하는 철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아하고도 그리고 무려 열여섯 가지나 되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래서 오보의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라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론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반론을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라고 그냥 쉽게 하는데 그게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요. 합당한 균형을 해 줘야지요. 권태선 이사장은 그러면 언론, 최소한 기계적 균형은 맞지 않다, 최형두 의원이 과방위에 불러서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던데 그것은 맞지 않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 않고, 최소한 국민 여론에 맞는 수준의, 여론에 맞는 수준의 방송 보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좀 높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리고 과거 대통령선거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잘하시는데 제가 자책감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후보 때는 팽팽했습니다. 나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그때는 그 공영방송이 그렇게 일방적인 방송을 했습니까? 더구나 녹취록을 풀 텍스트로 보지 않아서 그것이 허위 조작됐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세 꼭지를 해서 단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허위 조작 뉴스에 편파의 날개를 달아서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제아무리 어떤 방송……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그 지배구조가 우리와 달리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배구조 우리 전부 그 나라들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5명인 것도 미국 FCC 구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BBC도 다 비슷합니다. KBS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지배구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송의 공영성·공정성을 지키는 윤리, 보도준칙,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 FCC는 그것을 어길 경우에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BBC의 경우에 공적 책무라 그래서 왕실 로열 차터 6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 다양한 지역성, 영국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오늘 내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통위 설치법은 그렇게 복잡하게 입법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서, 야당 몫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랑 함께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되고. 이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그분이 국회를 사실 통과했는데 아마도 무슨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면서 다음 자리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5인 체제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훌륭한 방송통신위원후보를 추천하셔 가지고 우리 당에다가, 우리 당도 2명을 빨리해서 5인 체제를 만듭시다. 그것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 법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2인 체제라는 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재판 가도 2인 체제를 이유로 한 탄핵은, 그것은 그냥 각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탄핵재판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에 김상희 부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원래 지금 귀당이 제안한 법의 법 처리를 늦추기 위해서 무슨 소리든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 떠들게 해 주는 것도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점잖게 논거를 제시해 가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민주당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21대 국회 필리버스터의, 이거 참 우스운 제도인데 필리버스터는 원래 무제한토론이면 그걸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무제한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라먹어요, 또. 그래서 자기들도 반대토론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협치가 또 특별하니만큼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24시간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부족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진하는 법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저 당은 왜 저렇게 저걸 반대하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의힘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는 방송은 서로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지배구조를 악용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법안들 낸 것들 이것 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BBC 그다음에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얘기하는 독일식이라는 것이 숫자만 비슷하지 그 언론 종사자의 PD연합회, 기자연합회 또 무슨 기술연합회 또 시청자연합회 이렇게 방송종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노조와 관계 있는 다양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방송종사자라고 했지만 특정 방송종사자만 들어가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위헌적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을 여당 때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방송을 장악하기 편리해서가 아니고 방송은 정부의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이 또 정부에 있고, 또 하나는 방송종사자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성우조합, 배우조합, 작가조합 뭐 이런 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방송종사자들 사이에서 차별합니까? 독일을 이야기하길래 독일의 사례를 봤더니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열몇 개의 주지사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한 이삼십 명이 되는 겁니다. 방송종사자가 들어가서 25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계, 가톨릭에서 1명 또 칼뱅교에서 1명 또 독일 노총에서 1명, 독일 경총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방송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보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의장이 제안했듯이 정말 이 문제는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4 대 4, 8 대 8 정도로 해서 무제한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쪽에서는 이 방송이 MBC 경영진이 저리 넘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피바람 나고 뭐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방송의 논조가 확 바뀌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 주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방송도 공정해지고 또 방송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 최하위국이 아니라 좀 높여지고 그래서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나마 열악한 조건이지만 다시 신뢰를 얻어서 시청률을 되찾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나 또는 오늘 참고인·증인으로 나와 있는 많은 분들, 여기 김장겸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 MBC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경쟁률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청률이 20% 30% 치솟고, 광고를 못 해서 참 어떻게 방송사에 아는 사람 통해서 방송을 넣고자 했던, 광고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AC닐슨 조사 보면 시청률이 5% 6%입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 스스로 특정 진영의 보루거나 특정 진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의 비극입니다. 한쪽에서 좋아하면 다른 쪽이 싫어하고 그러면 그 방송사도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논란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궁금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준비한 이야기가 많은데 또 하나는, 아까 그걸 좀 해 보실래요? 아까 강준만 교수 것 한번 보여 주실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또 다른 위협이 방송사 내부에서의 심각한 도전……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을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의 의견의 힘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 누구로부터,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 의석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까, 좀 과대대표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경영과 방송의 인사와 방송의 보도 태도를 좌우할지 모른다는, 지금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오늘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법안들은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온몸을 다해서 막고 싶습니다. 이것이 훗날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3년 전, 2021년이 3년 전이지요. 2021년 7월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당시에 민주당에서 붙인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었습니다. 기억 못 하실 텐데 저는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저는 당시에, 제가 물론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때 문체위 소속이 돼 가지고, 이 법안이 문체위 소속이어서 제가 그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과 토론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이 법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는 걸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가짜뉴스는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더 이상 유포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엄벌에 처해야지요, 엄벌에. 일종의 당위명제 같은 겁니다, 항진명제. 가짜뉴스는 방지되어야 된다. 여론조사 95%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기는…… 아까 말한 미디어 리터러시, 그것 못 보신 분 있을 텐데 나중에 또 한번 더 시간이 지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 우리가 보도하거나 누군가 강조하는 것은 전체의 파편일 수가 있다, 다른 측면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기자로서 닦은 그 균형감각 때문에 한번 진짜로 언론중재 사건 한 해에 발생하는 수천 건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그중에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 장관―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또는 기업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짜뉴스 방지법은 보통, 왜 그게 언론중재법으로 됐냐 그러면 언론중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 또 정정보도, 사과 이런 걸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도 합의제 기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불충분하다 또 언론중재가 충분히 구제를 못 해 주고……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이비 언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허위 조작 뉴스 때문에 피해 본 사람 많습니다. 제가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도 ‘최 의원님 미쳤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론들 가짜뉴스 그것은 확실히 막아야 된다고, 그것 한번 네가 당해 봐라, 그것 얼마나 괴로운지. 공천 때마다 그 가짜뉴스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데 죽을 맛이다, 그런 이들은 패가망신을 시켜야 된다, 그런 기업은 정말로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최형두는 돌았나 이렇게 저한테…… 실제로 민주당의 당 지도부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왜 국민의 95%가 찬성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법 앞에, 그 설문에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95%가 찬성한다는 말 못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90%의 찬성 여론이라고 믿고서 밀어붙였던 법이 결국 8월 말,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의원들은 득달같이 일어서고 강경하게 또 밖에서는 막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밤 10시인가 8시인가 여기를 올라가면서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위에서 2개월 동안 토론하면서 더 이상 이 법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 공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엔에서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유엔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법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배소라고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를 5배까지 하는 입법을 한 선진 문명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로 하니까, 판례 국가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민주당이 휩쓸었던 그 열풍 속에는 그게 세계 보편의 법인 양 이렇게 둔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 토론에서 그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미국 뉴욕,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주법에서는 심지어 이런 법을…… 연방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미국은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징벌적 손배소 5배 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법에서도 그런 법은 금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고 밀어붙여서 국제 여론이 더 들끓고 해 가지고 결국 8월 31일 날 표결을 못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청와대에서 이철희 수석이 급한 지침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유엔에서 항의서한이 들어왔다. 표결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퇴로가 없어서 그 당시에 여야 동수로, 여야 의원 2명, 저희는 저하고 전주혜 의원이 들어갔고 또 민주당에는 존경하는 의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당에서 추천한 법학전문가 또 언론학자 각각 해서 8명이 추석 때 집에도 못 가고 정말로 매일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남겨 두지 못한 게 참 천추의 한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참 아쉬운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9월 말에 결국에는 안 하기로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도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방지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성과로…… 이번에 이것 끝나고 나면 아마 문체위에서 또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맞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 4법이 왜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여당에 유리하게 되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래서 내가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분에서, 방송 4법 논의는 중단하고 4 대 4 내지 8 대 8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 지배구조를 쭉 비교해서 살펴보고 또 그중에서 정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언론 지배구조,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배구조를 둘러싸고서 언론노조가 크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론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느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의 저의 무제한토론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요지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라는 특징 때문에 표 쏠림,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수는 엄청난 격차로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선거제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수 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같은 전통은 무너졌고 이건 다시 되찾기를, 우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찾아야 되고 그런 협치의 전통과 원칙은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다수당이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실린 법에서는,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방송사 내에서 아주 조직된,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방송의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통위원도 야당 몫, 여당 몫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국민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방송사 종사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을 뽑는 데 결정,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이 다시 보도간부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과 그 경영진 몇 사람의 취향과 관심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 중의 하나, 방송사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걸 바꿀 시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또 오늘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임기를 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방문진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사 분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 추천 몫 새로운 사람, 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될 일을 그냥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죽 가게 하자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한 정파가 또는 한 조직이 보도의 편성을 모두 차지해서 선거를 앞두고 또 일상적인 정책 쟁점에서 편향적으로 보도해서 누구에게 유불리하게 한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그것이,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공영방송에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페어니스 독트린 다음에 임파셜리티 다음에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 보도준칙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저는 차라리 그런 것을 입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서구 문명을 보면 서구 문명에서 어떤 나라가 자본주의가 융성했냐 따졌더니 그것이 반드시 무슨 법이라기보다는 문화였고 때로는 윤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기자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확증편향에 빠져서 정치적 편견에 가득찬 보도로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주장 뉴스를 더 큰 날개를 달아 주느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MBC의 전현직 경영진 또 전현직 노조 간부가 와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기자 할 때 같은 기자실에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후배도 있고, 지금 대부분 후배지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편이 갈려 가지고 저렇게 그냥 내전처럼 한쪽은 다른 한쪽을 상대로 저렇게 야만적인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가할까…… 그중의 한 사람이 오정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 이분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 지금 MBC에는 노조가 하나 더, 제3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주류 노조 1노조가 절대적 노조고요, 지금 권력화된 노조고. 독립노조로 제3노조가 있습니다. 이 1노조에서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이 만든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새로운 경영진이 또 핍박하고 핍박해 가지고 쪼그려져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정말 절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전 경영진들이, 우리가 이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왜 이렇게, 이 지배구조를 노조의 손에 맡겼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KBS고 MBC고 사장 바뀌고 정권 바뀌면 엄청난 피바람이 나고 숙청이 나고…… 특파원하고 가족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파원 가족이 가 있으면 그것 한 3년은 보통 갑니다. 그래야 애들 교육도 하고 집도 얻고 또 자녀들도 적응하고 할 텐데 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사장 바뀌고 정권 바뀌었다고 소환. 그 특파원 발령할 때 기준이 없었습니까? 다 있기야 했었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보도국에서 사회부에서 잘하던 기자가 중계차로 쫓겨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집단한테 방송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맡기면 큰일 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통신위 조직법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방송 4법, 3법, 다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정하는 그 규정에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방송사 내에서 권력화된 집단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는 그나마 위임받은 사람들이어서 그 대의정치를 통해서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위임받지 않은 사적 권력에게 공영방송이라는 아주 공적인 가치와 공적인 자산을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의 간절한 호소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이것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이 문건은 2017년 대선 승리 이후에 당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배포됐던 문건입니다. 총 9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은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 기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BC의 끔찍한 편파보도와 비교할 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업 전 분위기 조성과 조직 점검을 아마 노렸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문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 빈둥거리며 일하는 기자들에게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의 길을 가로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하여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기에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기막힌 사태도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보다는 앞서 나왔는데 MBC 뉴스의 간판 앵커였습니다, 9시 뉴스데스크의. 그런데 오후 4시 뉴스데스크 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장실에 앉아서 분장을 하면 이른바 마녀, 마귀를 쫓겠다며 퇴마 의식을 한다며 노조원들이 분장실로 몰려온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며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고 꽹과리를 치고 혼을 뺍니다. 이런 식의 야만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 부장의 길을 가로막고…… 참 저도 고백할 일,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산하 언노련 감사도 해 봤습니다. 그때 언노련 위원장이 최문순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신문사에서 우연치 않게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라는 것이 사내 권력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주인이 없는 회사, 공영이라는 데서는 노조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공백이 생기면, 권력이 쏠리면 온통 쏠립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당시 경영진이랑 큰 분쟁이 있어서…… 우리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사들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조 파업하면 다른 뉴스 보내 주고 영화 보내 주고 클래식 음악 틀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신문은 파업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지국에서 난리가 나고 독자가 신문을 끊고 하면 이 신문은 민영 회사, 민영 언론사가 자기 돈으로 막 비싼 종이를 사서 임금을 주고 비싼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뿌리고 해야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데 하루라도 파업을 하면 신문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파업을 하자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게 참 분노는…… 그리고 우리 경영진에게 제가 설득을 했지만 경영진 고집도 또 대단해서 도저히 타협도 안 되는데 파업을 하자는 주장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면 파업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자마자 바로 판매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국장들이 몰려왔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거의 뭐 점거할 태세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조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더, 굉장히 경영진과의 갈등이 깊어져서 정말 여러 가지 최악의 야만적인 모습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노조원이 나빠서가 아니고 또 우리 경영진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태 또 사내에서의 권력의 집중과 대립, 그게 빚은 불가피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온순하던 우리 후배들도 파업을 주장하고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남한산성’의 김상헌입니까, 용감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님이 전에 참 비유가 멋졌는데…… ‘상헌의 말은 아름다우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저 후배는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 신문 파업하면, 신문 안 나오면 신문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용감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 싶어서 제가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했더니…… 제가 단식을 17일 했습니다. 단식의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에…… 단식을 제대로 하면, 17일 동안 단식하면, 특히 나이 50대 이상은 단식하면 위험합니다. 단식을 갑자기 하는데, 했더니 17일 동안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삼다수 물만 먹었습니다, 저는. 너무 빠져 가지고 단식 끝나고 한 3개월 뒤에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단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친이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 선친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유,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단식을 하면 사람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처절한 단식을 해서 제가 막아 냈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드디어 권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노조를 둘러싸고서 이미 노조·비노조의 갈등도 심화되어 있고…… 우리 선거 때 겪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경선할 때 그 갈등이라는 게, 골육상쟁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중에 두고 두고 뭐, 경쟁하는 후보들보다 더 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이 있어도 말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참 노조라는 것이 힘이 강해지면, 특히나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력이 되고 노조위원장이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쌍방에서, 그동안 노조 사태로 핍박받던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은 내가 새로운 권력이 돼서 자기를 보복할까 봐 겁을 내고 나를 견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노조위원장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2개월 정도 그냥 휴가 가는 걸로, 병가 가는 걸로 해서 모면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 원래 주인이 이사가 아니었는데, 사주조합 회사였는데 다시 경영진이 오너십 경영 비슷한 걸 찾아서 굉장히 정상화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선량했던 우리 친구들조차도, 후배들조차도 노조라는 이런 하나의 큰 갈등에 휘말리면 얼마나 심각한 적대적인 감정에 휘말리는지, 그런 걸 경험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그 모욕과 그 공포, 여성 앵커가 화장을 하는데 분장실에 들어와서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소금을 뿌렸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견뎌 내겠습니까, 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오정환 국장,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의 수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파업하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에게 길을 가로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 출신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서 재가입을 받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오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는커녕 길 안내를 자처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며 손을 흔들어 지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학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총장이었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한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12월 7일 최승호 신임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그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짤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습니다. 해직의 고통을 내세우던 사람이니 설마 남을 해고하겠냐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김태래 제3노조, 제3노조란 것은 제1노조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래서 제1노조의 가입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축출 대상들이지요. 독립 노조입니다. 지금 전체 얼개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민주당도 거의 다 안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방송 지배구조는 우리가 유럽의 사례, 독일의 사례 이런 다양한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행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좀 더 국민의 뜻대로 바꾸자고 한다면 정말 8 대 8이든 12 대 12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안 가더라도 미국을 안 가더라도 그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토론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송사 종사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게 방송사 지배구조를 넘겨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를 둘러싼 야만적 폭력이 결국 그 방송사를 망치고 결국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거 당시에, 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자발적 수족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에 관한 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즉각 존경할 만한 방송통신위원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 당도 한 분을 추천하면 지금 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4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되고 그중에 과반으로 의결한다, 그것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정부가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2인 체제의 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 몫, 야당 몫 두 분, 야당 추천 두 분, 여당 추천 한 분을, 그러니까 야당 추천 두 분만 안 해 주시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여당 추천도 아예 그냥 상정을 안 시켜 주니 3인 체제, 4인 체제, 5인 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금방 해결합시다. 바로 5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4인 의결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최소한 4인 이상이 나와서 과반으로 하는 의결구조로 만들면 되는데, 그건 입법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방송종사자회라는 이름으로 PD연합회 또 무슨 무슨 기자연합회 또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그런 공영방송에서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숫자가 아마 한 삼사십 명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독일은 18개 연방주의 주지사 또 종교지도자, 교계 다음에 주요한 직능단체 뭐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되는 것이지 모자를 바꿔 쓴 언노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방송종사자, 그것도 배우조합, 배우협회, 성우협회, 작가협회 이런 사람들은 낄 자리도 안 주는 그런 방송종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종사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일부 자기들이 만든 독립 언론사면 모르겠으되―그거야 자기들 자유지요―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지상파를 쓰는 방송이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참혹한 야만적 상황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서야 될 짓도 아니고 또 우리 언론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일이고 또 우리 한 정당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일입니다. ‘저는 전 보도국 보직부장 김 아무개입니다. 최 아무개 사장은 2017년 12월 7일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조가 클로즈드 숍 이 아니지요, 오픈 숍 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영진이 노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MBC, 지금 이 문제되는 최 모 사장과 이런 당시 경영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닷새 동안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전 경영진 편이다라고 이렇게 적으로 간주된 거지요.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 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냐는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 근무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계속할 경우 망막박리가 재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 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2020년 10월 12일 바꾼 취업규칙 제26조 때문입니다. 사측의 괴롭힘으로 각종 질병을 얻게 된 비언론노조원들의 병가를 통제하기 위한 취업규칙이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회사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력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상급병원 두 곳을 찾아가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사필귀정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파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준칙을 통해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정파를 위해서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다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FCC의 기준으로, BBC의 기준으로, 영국 왕실 준칙의 칙허의 기준으로, 16가지 기준으로 그걸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방송사에서 특정 권력들이, 특정 사람들이 권력화되어서 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고 또 정권조차 좌지우지하겠다는 무모하고도 야만적인 노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여성 국장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러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했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는 너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당시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게 현실입니까?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혔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았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되는 무렵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카메라기자 선배가 신생 부스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대기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기소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고 지금 이렇게 파업과 노조와 경영진의 악순환 그래서 권력이 바뀌면 어떤 노조가 실세가 되어서 비노조원 또 다른 노조원을 핍박하고 몰아내고 대기하고 인사발령도 없이 이제 내 자리니 나가라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방송 3법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와 함께 국민의 위임을 받고 같이 입법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했듯이 8 대 8이든 해서 한번 연구를 하되…… 저희들이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 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가…… 이분들은 파업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파업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파업의 자유를 누려도 책임을 집니다. 방송은 파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4개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상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상파 봐야 됩니다. 파업하면 그냥 영화 몇 편 보내 주고 또 뭐 그냥 클래식 음악 보내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 그런 시민단체들이 나서면서 언론독립을 지지한다고 또 성명도 뿌려 주고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은 ‘지난 경영진이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통령선거를 앞둔 날 기막힌 뉴스가 잇따라 보도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는 그것이 허위 조작 뉴스였고 그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든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관계로 구속되는 일이 납니다. 그러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 방송사의 이사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겠다,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 역사의 과정을 모르고서 ‘아,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방송사 장악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 4법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 정부일 때도 이대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당이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모든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의 공영방송 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그것이 국민의 재산이고, 공영방송 지상파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은 정부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그 이사를 임명을 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그 당시에 민주당 여당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바꾸자고 이야기 잘 안 했던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방송법을 두고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수당이 된 뒤로 갑자기 이 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바꾸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처럼 국민들에게 표를 받거나…… 국민들에게 어떤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권력화되어서 심지어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그 권력에 탐닉해서 대통령선거에도 개입하고 정당의 선거에도 개입하고 보도로, 허위 조작 뉴스로, 보도지침도 없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느 방송사에서 있었던 잔혹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도 또 경영진과 노조의 큰 파업이 있었고 그때 그 앞에 있는 노조 사람들은 그때 그 경영진과의 파업에서 또 해고가 됐습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 끊어서……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강준만 교수 책 좀 저거 해 주실래요, 우리 보좌진. 강준만 교수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전북대 교수로서, 언론학자로서 우리 사회 비평, 인물 비평에 굉장한 분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법 지배구조를 논의하더라도 이 방송사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이런 야만적인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인격을 아신다면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엣것 볼까요, 다음 것. 제가 제일 가슴에 울렸던 말은…… 이게 선악 이분법이 되고 사내에서 노조 권력을 둘러싼 것이 경영권을 좌우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과정 전에 파업을 하면서…… 원래 시작은, MBC가 시청률 30% 40%까지 올라갔던 그 위대한 시대에서 몰락하게 된 것은 김재철 사장의…… 제가 아는, 제가 언론계 시작을…… 장악한 뒤로 본 사건은 김재철 사장의 취임과 이를 저지하는 파업 농성으로 시작됐지요. 시작되었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악순환으로 되고 그게 점점 더 야만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역사를 이제 단절시켜야겠다. 더 이상…… 방송사가 무슨 정권 바뀌고 사장 바뀌면 무슨 내전을 치른 듯이 서로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흑역사가 되풀이되고, 뭐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사람을 내몰고 이런 사태는 정말 지성인의 집단인 언론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이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 아마 언론사의 내전과 같은, 상황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그 방송사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상파를 통해서, 공익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가 고양해야 될 어떤 가치, 문화 이걸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지상파가 우리 공익의 재산인 만큼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공영방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BBC, BBC의 보도준칙은 사실 의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국 왕실 칙허랍니다, 이게. 로열 차터입니다. BBC를 그때 만들어서…… 그때 왕실 칙허장, 로열 차터 6조가 이렇습니다,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우리가 KBS, MBC, EBS에 바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 3법, 다른 3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 경영진을 뽑는 이사진에 이른바 방송사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일부 노조 권력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하면 지금 MBC에서 2017년 이후에 있었던 이런 잔혹사가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뉴스데스크 앵커가 겪은 사연입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 모 사장 체체가 시작되었던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놔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여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고 당시에 찾아보기 힘들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 왔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또다시 다른 점령군이 들어가서 야만적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강준만 교수의 글을 사실 내가 인용하지 않았는데, 너무 끔찍한 말이어서…… 괴물과 싸우겠다며 더 큰 괴물이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괴물과 싸우겠다며 더 큰 괴물이 되는 이 비극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때도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인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는 여당이니까 당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하지 않아 놓고 지금은 야당이니까 바꾸자 그러냐, 그렇게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이런 법을 바꾸자고 제안도 안 했습니다. 왜? 공영방송은 지상파라는 국가재산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재산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상파 재산이라는 것이 국가의 소유니까. 그래서 FCC라든가 BBC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의 공영방송에서 보면 정부가 많은 부분을 임명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머지 세 법에서 제기한 것처럼 방송사 종사자들, 일부 종사자들입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그것 누구겠습니까? 지금 MBC에서 보듯이 제1노조 권력입니다. 그 노조 권력 몰아내기 위해서 또 피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사태 우리가 막을 겁니다. 이것은 또 괴물을 잡겠다고 또 괴물을 키우고…… 저는 이 사연을 읽어 주는 이유는 이분들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오늘 국회에서 제가 읽어 드리고 그 6년 동안의 눈물과 핏물과 같은 그런 수모와 모욕과 또 어려움을 제가 대한민국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그 분을 좀 푸시고 이제 원한 같은 걸 버리자, 우리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자, 누구도 공영방송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자, BBC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FCC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방문진이 임기가 다 됐는데 그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도 국민들이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빨리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저는 여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마치 3년 전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그 극심한 열풍, 정말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국회가 4 대 4로 여야가 구성을 해서 9월 한 달 동안 토론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유엔의 비판까지 받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그런 비극,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 총회장 앞에서 피켓시위에 맞닥뜨리지 않은 그런 다행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방송 4법 중에 방통위 설치법은 바로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몫 두 분과 또 우리 당 추천 몫 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5인 체제를 발족시키자. 그러면 5인 체제 중에서, 5명이 다 나와서 회의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4인으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이 없어도 지금 현재 3명만 더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몇 차례 요청해 온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발단에서 약간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당사자의 사퇴로 금방 7개월 만에 후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그냥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3법의 경우는 KBS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MBC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EBS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법안은 제가 아까―늦게 오신 분은 못 보셨겠지만―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이런 사례를 쭉 보아 왔듯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 선배들이 제헌국회 때 돈이 없어서 전차비 지원이 안 되느냐, 밥은 어떻게 먹느냐라고 걱정하면서 제헌 속기록에 놔 놓은 뒤로 우리 대한민국국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때때로 치열하게 싸우고 했지만 법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민주당이 이 법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모르고 섣불리 윤석열 정부를 모든 것을 악마화하면서 방송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여기 갑자기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의 사람들, 또 다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이런 한 노조에서 잔혹한 야만적 폭력을 저지른 괴물집단화 돼 가는 이런 집단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것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또다시 허위 조작 뉴스로 판치게 하는 길이고 또다시 어떤 정당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결국 그 방송사의 시청률도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 비극 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참혹한 잔혹사를 이번에는 더 크게 되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는 앞으로 정말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다음에, 참 특파원들 내가 갔을 때는 대충 영어도 할 줄 알고 국제부 기자도 거치고 해서 당연히 갑니다. 특파원은 보통 3년 근무를 해 줘야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적응도 하고 인맥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참 특파원들에 대해서도 비노조원이었다고 잔혹한 보복이 자행됩니다. 이분은, 전 런던 특파원이었던 분이 쓴 겁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사측의 조치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 통보, 특히 본인이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LA, 방콕 등은 지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의 지국 폐쇄 결정은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원죄가 있으니 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지국을 폐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 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보니 계약 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본사는 협상을 통해 잔여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잔여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했고 그 협상은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 기준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임대료 협상,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에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회사로 출근했더니 보도본부 부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 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최 모 사장이 만들었던 부역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다는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장면보다 훨씬 잔혹한 방식으로, 악화된 방식으로 재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인가 하는 그것은 뒤에 ‘미디어오늘’ 같은 데 나왔는데 일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가감 없는 진짜 생생한 뉴스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 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고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급 재부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입니다. 40여 일 방치 끝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한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임 특파원과 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 뉴스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진행된 명예퇴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함께 동기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급 강등, 부당 전보 같은 부조리한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부당 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 경기 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를 취재하는 건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고, 뉴스투데이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주말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자꾸 바뀐 관리자들도 할당된 아이템만 채워 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소심한 저항, 그것도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게 이제 거대 제1노조로부터 배척된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 노조, 제3노조입니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언론노조를 견제하고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힘을 키우고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MBC 노조가 없었다면 특파원, 사원들이 그때보다 더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병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던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입니다. 이 방송통신위 설치법의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MBC, KBS, EBS의 이사진의 구성 이게 이전 국회에서 그냥 대충 권력 장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외 사례를 죽 연구해 보니 BBC 또 미국의 공영방송 FCC 또 독일의 방송국 이렇게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때때로 여기에서 격렬하게 몸싸움도 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도 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도 절대적 다수당이었던 지난 21대 국회, 더구나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이 법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당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서 또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FCC, 정확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FCC랑 똑같은 체제입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숫자가 부족해서 혹시…… 가 봐야, 거수해 봐야 11 대 7이어서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수가 필요하면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주당, 다음 하실 분 정해졌지요? 민주당 의원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과방위 방통위원장 청문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방통위,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필리버스터 보시지 말고 방통위 생방송 보시다가 우리 과방위, ‘야, 이것 과방위 여당 간사가 뛰어가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빨리 가라’ 그러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지루하지만 사실 눈물겨운 기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소수당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대의정치로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방송통신위 설치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입법도 필요 없이, 민주당 의원님이 냈던 법안에도 보면 방송통신위의 구조는 그대로 갑니다. 5명은 그대로 갑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를 만들 때, 앞선 선배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미국의 FCC를,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모델로 만들었고 그 구성 방식이 비슷해서 숫자도 5명입니다. 5명이고, 그 구성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에서도 대통령 2명,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2 대 3으로 나누고 국회 3명분에는 야당을 2명으로 하는 이런 구조로 해 놨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2인 체제로 자꾸 하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2인 체제가 당장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은 탄핵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냥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훌륭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5인 방송위원회로 복귀하면 이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의 요건인 4인 이상의 방통위원으로 하고 과반의 의결로 한다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방법을 두고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인 체제라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의원님으로서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의결까지 했는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 줘서 결국 사퇴하게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 취임에 따른 이해상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사임함으로써 민주당이 새롭게 추천할 수 있는 여력이 벌써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야당 몫, 민주당 몫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도 요청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선 선배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20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 유럽의 선진 사례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방송 지배구조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하기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사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나머지 방송 3법을 보면 방송종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자라는 것인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언론노조 같은 곳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바입니다. KBS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늘리자. 거기에 방송종사자를 끼워 달라. 방송이니까 방송사의 주인이 방송종사자입니까? 아니지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MBC 역시도 지상파라는 국민 재산을 이용하면서 독점적인, 과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송사 지배구조를 맡기자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방식을 바꾸자고 한다면 새로운 위임 방식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여야 동수로 한번 해 보자,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송종사자들에게 맡겼더니 또 방송종사자들끼리 방송사 내에서 거대한 권력이 되어서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도,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달아 주는, 편승을 하는 그런 권력들이 방송사 내부에서 저지르는 이런 참혹한 폭력,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그분들의 실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런 야만적 폭력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이 허위 조작 뉴스의 온상이 되고…… 우리 국민의 방송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공영방송의 목적이고 이것이 BBC가 영국 왕실 때부터 지켜 왔던 전통이고 이것이 미국 FCC가 강조하고 있는 페어니스 독트린입니다. 그것만 강조되면 더 이상 방송사에서 이런 잔혹사도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방송 지배구조를 방송종사자로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행의 제도를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좀 더 합당한 방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지금처럼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의 여러 고깔을 쓴 언노련,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이 권력을 넘겨주면 정말 큰일 난다, 방송사에서도 내전보다 더 잔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뉴스는 더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절대로 특정 진영의 온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정한 진영의 전초기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FCC,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어니스 독트린이 주장했던 바고 BBC가 영국 왕실로부터 받아서 만들었던 원칙이고 독일이 그런 연방의 방송통신 제도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했던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법을 제안하고 하셨지만 이 법이 그냥 다수결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공영방송을 크게 파괴시키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더 해치고 결국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결국 그 피해를 정치권도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우리 언론의 국제적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제가 9시 반, KBS 9시 뉴스가 끝나면 제가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더 왜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 방송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은 결국 페어니스 독트린이다. 공정성, 공정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선진 문명국가의 공영방송 제도에 없는 지배구조를 담은 일부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의 경영진과 방송의 보도 간부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방송의 논조와 방송의 분량과 방송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면 지난 2020년 3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있었던, 그보다 훨씬 참혹한 허위 조작 뉴스가 지상파를 타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을 크게 분열시킬 것이고 또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국민을 더 절망에 빠뜨릴 것이고 우리 정치에 더 큰 신뢰의 추락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방송사 내부에서도 엄청난 폭력을 초래해서 정말 방송사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런 점을 제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치부장이 쓴 수기입니다. 2017년 MBC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다가 최 모 사장이 오자마자 보직 해임됐던 이분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우리 대표 이름이랑 똑같네요, 옛날에. 김기현 전 MBC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만든 사내기구가 바로 정상화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진술을 강요해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힘을 잃고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하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 언론노조가 만든 사내기구가 기자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사내 폭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못 하게 됐지만 그동안 사내의 홍위병 같은 조직 아니었겠습니까? 한동안 정말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펴낸 2017년 MBC 잔혹사 중에서 무소불위의 정상화위원회 편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정치부를 제1 목표로 삼았던 듯합니다. 제게는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 리포트는 어떻게 제작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조사는 결국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후보, 사실상 미래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견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러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MBC 토론회에 와서 MBC가 심하게 망가졌다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를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MBC 언론노조 민실위와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이른바 대선보도감시단을 구성해 일곱 차례나 모니터와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치부원 중 절반 이상은 언론노조 조합원이거나 비노조원이었습니다. 저와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은 이런 환경과 수많은 공격·감시 속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세운 명목은 뭐든지 결국 저의 전임 정치부장이기도 한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조사라는 것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마지막이 아니고. 2017년 저와 함께 대선 현장을 지켰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지금 7년째 취재 부서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이상의 큰 선거가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한 후배가 사석에서 한 말을 전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우리 보도가 딱 봐도 100만 배 공정했네요. 진짜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2017년 MBC 대선 보도와 2022년 대선 보도를 한번 비교해 봐서 이분의 말이 진실인지를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기를 읽으니까 지루하지요. PPT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큰 영광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이 불편하셨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주셔서 제가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보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변화, 온라인 미디어의 창궐, 1인 미디어의 창궐 때문에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또 빅테크의 알고리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를 골라 주고 선택적인 알고리즘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 각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보고서 균형 있게 사고하고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은 다른 면들도 의심해 보게 해서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지요. 전면적 진실과 왜곡이라는 겁니다. 중간 사진이 전면적 진실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이라크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군인은―왼쪽 군인이지요, 의석에서 보시면―혹시 이 포로가 갑자기 돌변할지 몰라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다른 쪽 미군은 이 미군에게 아마 사막이어서 굉장히 마실 물이 귀했을 텐데 그 물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끊어서 왼쪽을 꺾으면 잔인한 미군입니다. 오른쪽만 보면 휴머니즘이 넘치는 미군입니다. 진실은 사실은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까닭은 때때로 미디어는 그 선정성, 특히 선정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까지 띠면 더 위험해지지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입장제약성, 존재구속성 그게 또 지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디어 보도에서도 잘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왼쪽 사진은 찰스 왕세자지요. 뭐지요, 이게? 욕입니다, 욕. 그래서 이쪽, 왕세자를 주로 비방하는 타블로이드 같은 데서는 ‘버릇없는 찰스,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욕질’ 이게 제목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정면에서 봤더니 손가락을 3개를 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상한 아빠, 찰스’입니다. 찰스는 평민 부인을 맞아들였고 또 공군인가요, 공군으로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왕실로 부끄럽지 않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왕실 찬양 미디어에서 쓸 만한 사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일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은 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확증편향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아주, 뭐랄까요 한편으로 치면 너무 열렬한 지지자들이 때때로는 우리 정치인들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믿는 지식에 왜 당신이 따라 주지 않냐고. 아마도 많은 문자를 받아 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모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한 진영의 보루가 되고 한 진영의 선전도구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 진영의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공동체 위기를 함께 논의하게 하고 또 정치적인 뉴스에서는 공평하게 보도해서 불편부당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은 바로 그것은 국민 재산을 쓰기 때문에, 국민 재산을. 지상파는,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은 지금 딱 세 군데지요, KBS, MBC, EBS. 아, SBS가 있습니다. SBS는 민방이지요. 상당히 비싼 방송 사용료를 받으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경영에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방송주파수 사용료 내야 될 테고. KBS, MBC, EBS 역시도 국가의 재산인 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시청률이 높습니다, 지상파는. 종편보다 높고 보도채널보다 높고 케이블TV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지상파가,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제가 무제한토론하는 모든 이유는 이 공영방송, 지상파 공영방송을 어떻게 공정한 방송으로, 그래서 한 진영의 신뢰를 받고 다른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는, 대척점이 아니라 양 진영에게 합리적인 의견을 모셔 갈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선거에서도 합리적인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게 하고 그 후보를 지지하게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공영방송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첫 번째 제가 무제한토론 반대토론 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 추천 두 분과 우리 당 추천 한 분 또 대통령 임명 두 사람, 다섯 사람으로 방통위를 정수 가동만 하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처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철저한 준칙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상당히 우리 방송의 신뢰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특정 진영의 보루가 되고 그 특정 진영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방송은 봐라 우리가 신뢰도 1위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편향성을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범이라 보이는 BBC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저 방송 3법 개정안 중에서 참고했다고 민노총 언론련이,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독일의 진짜 실사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갖고 있는 방통위에서의 규칙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서로 고민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극복할 지혜를 찾고 정치에서 저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사는 치명적 오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대다수는 내각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지금 이 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방송종사자, 어떤 일부 방송종사자들이 사장을 뽑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에 볼까요. 보십시오. 모두, 지금 우리 KBS는 몇 명인가요? 아무튼 숫자도 지금 BBC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어떤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은 최소한으로 하고 한 20명 정도를 그냥 방송종사자한테 줘, 그것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트랩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우리가 잘못 쓰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큰 권력에게 공영방송이라는 국가재산을 잘못 넘겨주는 길입니다. 다음 볼까요. 오히려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KBS 구조랑 나중에 차이가 있다면 BBC에게 배울 게 있다면 조금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음 누를게요. 독일…… 다음, 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 방송노조에서, 언론노조에서 지금 새롭게 만든 민주당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송 3법은 독일식이다 이런 희한한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식이 왜 독일식이냐 하니까 저기는 지금…… 저런 독일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속하는 그 구조가 한 이삼십 명 됩니다. 한 40명인가 될 거예요. 독일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랑 다르지만 SBS 같은, 말하자면 서울에 SBS가 있고 부산에는 KNN이 있고 이런 식의, JBS가 있고 TJB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비슷한 지역방송연합이 있고, 물론 공영방송입니다. 우리 민영 시스템이랑은 다릅니다. 다음에 KBS, KBS창원, KBS부산 이렇게 되는 지역 단일 기관 채널이 있습니다. 도표 보실까요. 그래서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총 9개 방송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지역방송사는 주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언론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라는 게 전체 시청자가 아니고 어느어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그것 누가 어떻게 위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성향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보고 시청자위원회를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의 기구일 뿐입니다. 다음에 PD 대표, 기자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만일 방송종사자로 구성하려고 했으면 왜…… 작가조합, 배우조합, 성우조합 이런 사람들은 방송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평등권 침해입니다. 방송종사자면…… 방송종사자라도 다 넣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민노총 언론노조 사람들만 여러 고깔을 입혀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십 명이 있지만 주정부 대표, 우리 같으면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는 겁니다. 방송종사자들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게 KBS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면 총 16개 있는데 역시도 주정부 대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게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의회가 아니지만 주정부 대표도 그 주에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합당한 위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대표 그리고 직능·사회 단체, 예컨대 독일 천주교연합, 독일 기독교연합 이런 대표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 해소도 중요하니까요. 다음에 독일 노조 총연합, 독일 경영자 총연합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 공영방송은 독일의 번영과 독일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봉사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원리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도 해 봤지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라면 위임받은 사람끼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8 대 8로 하든 4 대 4로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위임받지 않은 사람한테 몽땅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한테, 민주당 의원님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소수당 의원님들한테 맡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독일처럼 한다는데요, 독일이 어째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발의된, 상정된 방송 지배구조랑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우리는 이사회 규모를 확대를 하는데 지금 KBS는 11명이고 현재 MBC, EBS는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명으로, 그러니까 독일식이라는 게 독일이 한 스물몇 명 돼요. 그래서 독일식이라는 모양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사추천 단체가 있습니다. 국회 5명, 국회는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미디어학회가 어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자문하고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이것 누가 위임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회에서 파견을 하는 건데 국회는 5명뿐이고 방송종사자가 16명, 3배 많습니다. 대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 합당한 권한과 합당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독일의 ZDF 보십시오. 여기에 주정부 16개, 왜냐하면 주정부가 16개니까 주정부 대표 16명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연방정부 대표도 들어가고 직능 이렇게 되어야지요. 방송종사자라고 정체, 누구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합당하게 반영한다는 아무 기준도…… 그 사람들은 그냥 모니터하는 곳입니다. 그건 여론조사보다 더 나쁜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차라리 샘플링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누가 그 사람들 선출했습니까? 국회가 이사를 파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출받아서 그것을 위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정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분야를 제일 잘 알겠다 싶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더러 국민의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당 편이다 보니까 보내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스스로 자제해야겠지요. 좀 더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하려고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세상에,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가 지금 KBS 11명, MBC·EBS 9명인데 이걸 전부 21명으로 만들면서 국회는 5명으로 그 비중을, 30% 아닙니까? 30% 미만, 25%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고 나머지 75%, 70%를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이라고 함은 위임받은 정체가 불명한…… 누구로부터 어떻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우리 국회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을 뽑아서 파견해서 위임하는 것이 국민의 위임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런데 직능 대표성 보면 이렇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각 2명씩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탤런트연합회, 성우연합회, 작가연합회. 방송 혼자 만듭니까? 왜 이 사람들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조차도 직종 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자체도 위헌적인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성우조합이나 배우조합이나 탤런트조합에서 위헌소송 내면 위헌입니다, 이것은. 차별, 대표성도 없고. 그래서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독일을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부 대표, 정부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버넌스화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건 넘어갑시다. 지역미디어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갑시다. 일본 언론 신뢰도 넘어가고. 일본도 공영방송 NHK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신뢰받는 기구입니다. 일본 NHK가 높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이 경영위원회도 주로 내각 장관이 추천해서 양원 동의를 얻은 뒤에 총리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 전파를 쓰는, 지상파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NHK도. 그러나 NHK 12인 경영위원회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영위원회. 아마 KBS가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하면 토론해 볼만하겠지요. 재계, 보십시오. 지금 NHK 경영위원회 구성 봅시다. 경제계, 학자, 법조인,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 PD연합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계, 왜냐하면 맞춤형 AI의 시대에 정말 새로운 방송의 주체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교양을 주고 공평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과학자도 들어와야겠지요, 다음에 또 경제를 키우는 경제단체가 들어와야겠지요, 또 문화계도 들어와야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계와 각계를 대표하는 지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사추천단체,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이런 거랑 질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입법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앞선 21대 국회, 20대 국회 또 방통위법을 만든 국회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다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이런 법을 제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국가가 국가의 공공재인 전파, 지상파를 국민 통합과 또 국가의 화합과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지식공동체를 키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특정 정파의 진영이 되고 특정 진영의 교두보가 되고 선전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속개합니까? 제가 간사 사보임을 했으니까 안 가도 되지요? 제가 지금 대단한 최민희 위원장한테 ‘옳소’를 들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방송 3법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창…… 보십시오. 국회 5명,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임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국가, 국제 표준도 아니고 지금 NHK에서 보고 BBC에서 보듯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고를 하자. 만일 지금의 KBS, MBC, EBS의 이사회 규모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규모를 확대하되 누구를 대표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 보자. 그러나 그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직종 대표성 고려 단체,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합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예. 그런 것도 나중에 연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런 걸 연구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개헌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우리도 방송 지배구조 이런 데서 벗어나서 AI 이런 것 좀 집중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한테 매일 비판받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는 AI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빨리 이 논의를 정례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 지배구조가 잘못되어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어느 방송사가 상대 정당의 진영이 되어서 선거 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게 보니까 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었고, 왜냐하면 우리 방송 지배구조가 지금 독일이라든가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방통위원회는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는 왜 우리가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MBC 경영진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갖고 와야겠다. 새로운 임기가 끝났지만 그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겁을 내고 걱정하고. 이걸 끊어 버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공정방송의 아버지라고 읽히는―진짜 아버지입니다―BBC 다음에 FCC 이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FCC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연방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방송의 선정성 또 방송이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길지 모른다는 걱정 이런 게 있어서 미국연방방송위원회는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FCC 위원장은 이런 중립성의 원칙인 방송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FCC의 정치보도 준칙입니다. 정치보도 준칙, 정치 프로그램, 정치와 관련된 뉴스 보도나 또는 무슨 교양 제작물이 되겠지요. 여기 보도준칙을 보면 제가 노란 줄 그어 놓은, 저게 하이라이트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퀄 오퍼튜니티입니다, 똑같은 기회. 때때로 이퀄 타임이라고 불린답니다. 다른 말로 이퀄 타임. 똑같은 기회를 줘라. 합당하게 나선 후보 또 합당하게 구성된 정당, 그에 걸맞은 정도의 방송 노출을 해 주라는 겁니다, 방송사라면 자기 편향에 맞게끔. 그리고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보도편성을 해 보면 방송보도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통위원회 여기 5명, 우리처럼 똑같이 5명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이네요. 이번에 또 여성위원장이 좋은 여성위원장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도 여성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시카 로젠워셀입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5명, 우리나라처럼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5인 중 1명을 골라 임명한다.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왜 미국이 이런, 미국도 공영방송공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나친 산업화와 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없으면 방송은 선정성, 막장 뭐 이런 걸로 그냥 시청률 높이는 데 급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도덕적 타락 또는 극단적인 분열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FCC 의장을 역임했던 뉴턴 N. 미노우라는 분이 생각을 해서 공영방송의 설립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민권 대장정을 낳았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 대통령의 한 사람인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이 공영방송이 탄생을 합니다. 위대한 민권 진전의 시대, 그때 미국 공영방송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 다음이요. 공영방송공사 이게 이제 8명입니다. 우리는 9명인데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미국공영방송공사 우리 KBS 구성과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사회 8명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장과 최고경영자는 내부 추천을 거쳐 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국회에 좀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상파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것은 합당하게 위임받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적 여론 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의회와 상의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앞선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에 있는 여러 선배들이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이 방송 4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21대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이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바꾼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시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청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바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이라든가 외국에 사례 없는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때때로 내부에서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BBC,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BBC가 왜 오늘날 공영방송, 공정 보도의 이런 모델이 되었느냐? 여기에 상세하게 선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사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지요. 많이 어깁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듀 임파셜리티 , 불편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불편부당하기 위한 16가지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후보에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에게 공정하게 하는 준칙이 또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우리 공영방송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이것을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그래야 권력이 바뀌고 하면 경영진이 바뀌고 편집 간부도 바뀌고 인사발령도 없이 자리를 강탈당하고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급거 귀국하게 되고. 방송기자, 훈련받은 취재기자가 맞지 않은 야외 근무를 강요당하고 모욕을 받고 이런 사태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BBC 선거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 다음 볼까요. BBC 보도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의회 전에 입헌군주제 국가니까 왕실 칙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열 차터라고 해서. BBC의 설립 근거도 여기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된, 여기서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 방송통신,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공동체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공적 책무, 역시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 제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수업을 해 갖고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 그 분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의 다양성을,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이것 우리나라 KBS가 그대로 써도 될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편집 가이드라인이 매우 촘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집 가이드라인 안 지키지요. 어떻게 대선을 이틀 앞둔 날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프로그램을 4개씩 그냥 허위 조작 뉴스를 내리 보도를 합니까? 보도준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척 보니 100만 명이네’라는 그런 뛰어난 예지자를 지닌 사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장이 편집 간부를 임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BC의 방송 편집 윤리·가치·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 보십시오. 우리 방송사들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김대업 보도 당시를 보면요, 김대업의 말을 무슨 반박하거나 검증할 방법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업이 자기 테이프에 모든 게 다 담겼다는데? 그런데 결국 테이프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연도의 것이 드러남으로써 사기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리고 테이프 내용은 음질 분석이 불가능한 엉터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병역비리의 뭐라고 해 놓고도.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것 오보에, 이런 어떤 균형 잡히고 섬세한 정확한 접근은 방송사가 치명적 오보의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나친 확증편향을 가지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겨냥하거나 또는 그 후보를 띄우는 것을 할 경우에, 더구나 공영방송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BBC 편집가이드라인은 불편부당성, 이게 듀 임파셜리티입니다. 다음에 적절한 비중, 이것도 이제 시간,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너티입니다, 적절한 시간. 그리고 이게 ‘저 놈 저게 누구 편드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쟁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선을 위하는 경우에서는 편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당도 조져야지요, 못 하면. 여당을 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요. 그래서 BBC에 보면 불편부당성 12개 하위 요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방송사를 둘러싸고서 한쪽에서는 ‘지금 경영진, 지금 이사진을 절대로 그만두게 해서는 안 돼’라고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라고 겁을 내고. 이런 사태를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은 이사회 구조를 저렇게 왜곡…… 지금 우리 이사회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바꾸어서 어느 방송종사자라는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사람들한테 통째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5명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16명을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국회보다 3배가 훨씬 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아까 어느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여야가 방송위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야가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 왜 거기서는 다수당이라 하지 않고 여야로 했을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준칙을 엄밀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방송장악법이라 부르고 언론장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집착과 미련을 끌어내려면 불편부당하게 방송하도록,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쓰기 때문에. 이런 뉴스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언부언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인들이, 보도의 주요 간부들이 편성을 하면서 이 12개 하위 요소를 앞에 놔두고 다 외운다면, 읽는다면 적어도 미망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오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결정적인 오보냐. 결국 대선 때 이틀 전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서 세 꼭지, 네 꼭지나 머리뉴스부터 보도했던 기사가 허위 조작 뉴스에 놀아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 방송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대선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김만배·신학림은 허위 조작 뉴스였지요?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을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도 우리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확한 방송을 해 줬으면……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끝나고 우리 의원님이랑 만나서 나랑 밤새 한번 술 마시면서 토론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여당으로서 이것을 장악해야겠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산, 국민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관리할 선량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의원님, 저랑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보니까 느끼는 게 ‘이런 오해 때문에 지금 한쪽은 좀 악마화하고 이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보여 줬듯이 약간 겁이 나서 총부리도 겨누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물을 나눠 줄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논의하시면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명색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당 몫, 야당 몫 또 이렇게 해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공동체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4개의 다른 법에서 보면 이것은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를…… 그 이사 수가 지금 KBS는 11명, MBC·EBS가 9명인데 이것을 모두 21명으로 늘리자. 또 21명 중에서 국회가, 우리가 합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국회가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간과해서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송종사자가 16명입니다. 국회가 파견할 사람 5명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제안한 사람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내가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모델이냐, 영국에도 못 봤고 못 봤는데’ 그랬더니 독일 모델이라고 그래서 독일 모델을 찾아봤더니 방송종사자로써 20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주지사, 다음에 종교계, 재계, 노동계 이렇게 대표성으로 해서 거의 그 사람들도 국민을 대표할 만한, 각계 각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하더라. 그래서 숫자가 스물몇 명이라고 똑같은 스물몇 명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페어니스 독트린 이것 넘어갑시다. 페어니스 독트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페어니스 독트린 지금도 미국 FCC의 홈페이지에 가면 FCC 룰이 나옵니다,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1949년인가요, 49년인가 제정된 겁니다. 사실 제정됐는데, 미국도 2차 대전을 끝내고―이게 한국전 직전입니다―미국이 서서히 2차 대전의 공포에서, 폐허에서 벗어나면서 새롭게 되어 갈 시점에 텔레비전도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에 방송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데 이 원칙을 레이건 행정부 때 조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 가 보시면 사실은 미국 언론이, 특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민주당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설을 냅니다. 이것은 오랜, 민영 언론사니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CNN 보면…… 그래서 뭡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신문사를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데 문제는 그런 페어니스 독트린을 없앴더니 미국에서 우파 방송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꽤 유명한…… 다음 볼까요. 숀 해니티, 러시 림보는 저도 특파원 할 때 많이 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우파의, 말하자면 ‘미국의 우파 김어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것은 김어준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서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뉴스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사회 갈등, 그래서 페어니스 독트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시요, 다음. 그런데 의회도 방기하고 이렇게 의회가 적당히 나눠 먹어서 생긴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방송협회가 있었는데 정부의 독점적 지배를 받아 오다가 1975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탈리아 국회가 방송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잘 봐야 되지요. 그랬더니 지금 공영방송 3개 채널이 정치적 야합에 따라서 유력 정당의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번은 기독민주당-우파, 2번은 사회당-좌파, 3번은 공화당-좌파. 아니, 그러니까 민영 방송사가 자기 돈으로 전파를 사서 또는 자기 돈으로 케이블로 방송을 해서 자기의 신념은 지키되 팩트 체크를 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건 뭐 언론의 자유이고 또 민영기업의 자유일 텐데 공영방송이 지금 완전히 각종 정당의 진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도 정당이 하나씩 차지하면 그나마 이탈리아 식이라도 될 텐데 이건 잘못하면 정당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읽어 드렸던 그 잔혹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송사의 특정 노조 권력이 이 방송을 장악해서 선거를 지배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악용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 들어 보셨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참 치열한 이념적 갈등에 휘둘렸지 않습니까? 나치, 나치라는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낳았던 최악의 경우였지요. 나치가 이스라엘 유대인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얼마나 큰 폭력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민주주의가 지금 의회협치주의로 가고 다당제로 가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송계에서도 말하자면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준하는 공정보도준칙을 만들자. 그것이 비록 BBC, FCC, 특히 BBC의 방송보도준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독일이 다시 전후에 이런 피폐를 겪고 일어났을 때는, 독일 내에도 지금도 선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독일 내 보수와 진보의 정치·교육·철학자들이 국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서로 적대하지 않고 분열·갈등케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게 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그게 보이텔스바흐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엉뚱한 제삼자,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끼어들어서 우리 선거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폐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우리 공영방송에서 상당히 결여돼 있는 공정보도준칙을 BBC의 룰에 따라서, FCC의 룰에 따라서 확실히 지키도록 국회가 같이 감시하자. 그러면 어느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 우리가 또 한 차례 상당히 불리한 보도에 직면하겠네,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지겠네, 이런 유불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송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같은 것 잘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니까 좀 길게 하려고 막 약간 관련 없는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균형이 중요하겠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생각할 때, 신문은 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오보 한번 내고 나면요 독자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송은 약간 습관적인 것도 있고 또 방송은 틀면 나오는 것이어서 파업을 해도 다음 또 틀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뭐 훨씬 영향력도 크고 굉장히…… 그래서 공영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김대업 사건, 두 번이나 우리 국민이 놀아났는데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쟁의 항상 제일 초점이 MBC가 됩니다. MBC가 되면 MBC를 우리가 부당하게 핍박한다, 국민의힘이 MBC를 부당하게 핍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MBC를 우리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MBC를 우리가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MBC는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데.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가깝지요. 그건 뭐 절대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논쟁의 핵심은 우리 주장이 틀렸다, 국민의힘 주장이 틀렸다, MBC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이렇게 가장 신뢰받는 방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한규섭 교수입니다. 컬럼비아대학에서인가 공부를 하고 이분이 동아일보 칼럼에 쓴 건데 요즘 동아일보도 상당히 중립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칼럼도 보면 한글로 된 문건 중에서는 이게 비교적 제일 잘 정리해 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칼럼에 보면 MBC가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갤럽조사에서 실제로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장 신뢰도 높은 조사를 왜 문제 삼느냐라고 MBC 노조도 이야기하고 또 언노련도 이야기하고 또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주장의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을 절대로, 임기는 그냥 연장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갤럽조사를 나중에 표를, 원본을 보여 드릴게요. 보면 MBC는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선택했습니다. 54%입니다. 그런데 저 갤럽조사, 갤럽조사는 샘플링이 아마 3000명인가 2000명인가 그랬는데 그 조사 전체 응답자 중에는 진보·보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특별히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훨씬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한규섭 교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데 보수 쪽에 보는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MBC를 보는 사람들의 진보·보수 응답자의 격차가 한 40%가량 됩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격차가 커지면 집중성이 생겨서 신뢰도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절대적으로 많이 읽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청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청률. AC닐슨의 닐슨시청률 조사를 보면 나옵니다. 시청률이 더 공정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걸 눈 버려 가면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 신뢰하지 않으면 그 뉴스 채널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문의 유가 부수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논조를 믿지 않는 신문을 돈 주고 사서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한 시장지표는 시청률과 유가 구독 부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갤럽에서 선호하는 샘플링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라는 것은, 그 샘플링이 특성상 보니까 저 교수의 분석이 어쨌든 한 진영이 집중돼 있는 곳이 선호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지상파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기 때문에, 뭐 그게 오차범위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1등, 2등으로 나눌 수 있는 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KBS도 50% 넘고 다 50% 넘는데 유독 그걸 가지고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다 이야기하는 것도 통계를 잘 모르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섬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것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요즘 민노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돼 있습니다. 오로지 이 브랜드, 이 신문사, 이 방송사들이, 포함된 방송·신문사들만 조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 써 놨어요. 저 빨간 줄 친 것 보십시오,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list of the most or least trusted brands as it is not exhaustive’, 이그조스티브 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브랜드가 가장 신뢰받는다 또는 가장 적게 신뢰받는, 불신받는다라고 취급되어서는 슈드 낫 , 우리 성문종합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저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명한 기자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누구랑 연애했다고 마음대로 쓰는 그 언론입니다, 저 언론이. 그래서 일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 S자를 이야기하면 썩 그렇게, 부수도 한 200~300만, 보면 한 대여섯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을 보십시오. A신문은 신뢰한다가 46%밖에 안 됩니다. S신문은 48%입니다. 믿겠습니까? 물론 오차범위 내니까 둘 다 어금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S신문이 훨씬 더 신뢰받는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모든 나라에도 이렇게 써 놨습니다. ‘It should not be treated’, 절대로 가장 신뢰받는 신문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MBC는 매번 가장 신뢰받는 언론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한국어로도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로이터저널리즘의 사람이랑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런 지표를 가장 신뢰받는다 이런 언론 지표로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표시해 놨다. 왜 그렇게 그걸 자꾸 한국 내에서는 논란으로 삼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아까 방송이 한 진영이 되고 방송사 간부가, 노조 간부가 장악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편 쓰고 노조에 참여하는 사람 철저히 배제하고 심지어 비노조 앵커에게는―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례입니다만―방송 준비하는 분장실에 들어와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소금을 뿌리고 징을 치고 겁을 주고 그러는 신문, 그러던 것들 때문에 우리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그런 내부적인, 그런 폭력집단, 그런 야만적 폭력을 예사롭게 행사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을 쥐면서 언론의 논조와 대선 보도에도 개입하고 좌우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한 결과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챌린지는 언론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저게 지난 2023년인데 그때는 28%였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더 로우이스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언론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넷째 줄을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뉴스 미디어들이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왜곡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기류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 오래된 이야기지요. 이게 이회창 때 다 넘어가기도 했는데, 자발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 그것 어떻게 한 사람의 주장에, 더구나 사기꾼같이 생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나라고 생각해도 이게 유력한 대선주자에 관한 검증보도라는 이런 어떤 명분 때문에, 또 그러면 검증보도해야지요. 명분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 절대 진실의 뜻이 담긴 테이프이자 유일무이한 원본이고 절대로 복제되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1980년대, 1990년대 병풍비리 사건 때 그 관계자와 직접 녹취한 테이프라고 들고 들어갔다가 그 테이프가 2000년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소니 테이프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 사기죄로 구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말이 전부 함정이 된 거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법조기자 때. 김대업 씨, 나는 김대업 씨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자들도 뭐 기사 한 줄 더 얻기도 하고 그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인 분위기, 어느 특정 정당에서 저분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시대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 가지고 기자들도 기사도 좀 넣고 해야 되고 상당히 의인으로 대우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유일무이한 복제’…… 그게 텔레비전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스스로가 진술의 신뢰성이 무너졌고 알고 보니까 그 테이프는 아까 MBC, KBS에서도 나왔지만 판독이 불가능한 테이프였어요. 그런 걸로 사기 치다가 간단한 팩트 체크에 그냥 잡혀서 감옥 갔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BBC 보도준칙에서 공정 보도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저것이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해 봐야지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그만한 취재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연속방송 쭉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게 누가 봐도 역력합니다. 역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도 그런 방송기자로서는 유혹을 느낄 겁니다. ‘이야, 이것 엄청나네. 딱 떨어지네. 끝났네, 이것’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BBC의, 아까 이야기했던 페어니스 독트린과 그 룰에 따른다면 거리를 두고 똑같이 생각하고 반론보도를 대 주고 절대로 어느 편에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원칙만 따랐더라도 거리를 뒀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다음 볼까요? MBC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녹취록, 이 녹취록이 삭제됐는데 이 녹취록을, 풀 녹취록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증하려고 해 봤는데 저 때,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냅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학림과 김만배가 나중에 돈거래까지 하면서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허위 조작 뉴스였는데 이 허위 조작 뉴스를 공영방송이 걸러 주지 못했습니다. 왜? 스스로가 그렇게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방송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쫓아내고 좌천시키고 핍박하고. 그래서 한동안 자기들이 이전의 노조 파업 당시에, 불법 파업 당시에 파업으로 해고당한 시절에 겪었던 고초가 있었지요. 그 고초의 천배, 만배로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라는 아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그 책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이런 공영방송의 냉혹한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런 큰 오보의 수렁에,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일수록 공정성·공평성을 지킬 수 있는 엄밀한 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할 때 꼭 필요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이것을 일부 방송종사자들한테 우리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산, 국민의 공공재, 지상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맡기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수기를 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지순 교수가 한번 뽑았습니다. 외국에도 노조가 있겠지요. 그런데 외국의 노조, 외국 공영방송사의 노조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BBC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BBC는 KBS 노조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MBC 노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권익, 자기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합니다. BBC의 단체교섭, 박지순 교수가 책임 집필한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관한 논문 제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80페이지의 BBC의 단체교섭. BBC의 이른바 승인된 노동조합이 방송종사자, 그중에서도 저널리즘 분야의 기자, PD의 방송의 자유 및 독립성을 위하여 회사 측과 교섭하고 작성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이게 산별노조인데―BECTU의 규약에서 보았듯이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만 교섭권을 행사한다. 이 점은 BBC와 승인노조 간의 교섭을 위한 준비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섭 준비문서도 제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교섭 범위가 정해지고 교섭기구가 결정된다. 이 준비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섹션2 프린서플2.3에 의하면 편집권, 편성권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정책에 관한 이슈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BBC에서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섹션2의 프린서플2.4는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작, 송신, 인쇄 또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 또는 중점에 관한 경영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이란 개별 고용계약에서 정한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회사의 직원지침 그리고 BBC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노동조합에 한하여 철저히 고용계약상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사항에 국한하여 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의 독립성에 관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노조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관한 논문, 고려대학교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또 써서, 182페이지에 보면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방송보도의 독립성은 방송종사자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독립성 사이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임무로 보고 있다.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 노동 문제로 접근한 사례도 없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민주당이 21대 국회, 앞서 모든 국회에서 지켜 왔던 입법의, 방송법 내용,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한 만큼 이렇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하려고 했던 그 합당한 이유가 지속돼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내놓은 방송법 4법의 핵심은 현재 KBS 지배구조,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이사 수를 확 늘립니다, KBS 11명이었는데 21명으로, MBC·EBS 9명인데 21명으로. 21명인데 여기서 국회가 보내는 사람은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런데 이게요…… 자, 그러면 직종 대표성을 고려했다는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기자, 기술인, 엔지니어, PD 이게 진짜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좌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과도 철저히 배제되지요. 아까 BBC를 통해서 우리는 BBC가 공정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듀 임파셜리티를 강조하고 다음에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 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여섯 가지 준칙, 거리를 둬라, 균형을 둬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철저한 것에 덧붙여서 방송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BBC를 따라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BBC랑 완전히 거꾸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MBC 편파보도 사례를 말하면 말도 안 되고 참 이게…… 그래서 편파라고 한 것은 왜 편파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BBC라든가 또 FCC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건 MBC 보도준칙에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MBC 보도준칙도 BBC 보도준칙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엄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정말 이건 제가 이틀째 사흘째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를 위해서 아껴야겠는데 그것 안 읽어도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아까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김장겸 사장 또 이런 분들이 당했던 고초 또 MBC의 많은 사람들이 당한 생생한 육성 이걸 들었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또 되풀이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더 큰 괴물이 되고 괴수가 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방송사 지배구조를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당했던 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엄청난 숙청과 배제 또 핍박, 야만적 폭력, 폭언을 행사했던 그 경영진들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곧…… 사법부, 재판을 빨리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대법관후보자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법원에서 중시해야 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있는데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도 보면 결국에는 강준만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런데 그게 니체의 말입니까,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 그 공소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영자, 이 피고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불법파업 관련해서 해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이래 가지고 죽 해고되어서 몇 년간 복직을 못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복직하자마자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가 요체입니다. 요체고 그 상세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MBC 노조는, MBC는…… 우리 노동법에 오픈 숍이 있고 유니온 숍이 있고 클로즈드 숍이 있지요. 그런데 유니온 숍은 그냥 입사하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게 유니온 숍 제도고 오픈 숍은 자기가 가입을 해서 가는 거고 또 클로즈드 숍은 조합원만이 취직하는 이게 클로즈드 숍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수 노조체제고 오픈 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MBC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김재철 파업 투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이 됩니다, 그 노조로부터는. 그래 가지고 1노조가, 그게 1노조지요. 그래서 1노조가 되었고 1노조로부터 핍박당하고 거기에 방송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배신자, 부역자 이런 소리 들어 가면서 모멸당하고 가족들까지도 괴롭힘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유산도 당하고 암도 걸렸습니다. 이용마 기자, 참 저도 기자님 보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용마 기자도 큰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되고. 암에 걸린 사람이 1노조 아닌, 그 핍박 때문에 다른 쪽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죽을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유산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피고인들이 행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속한 1노조 사람들, 김재철 출근 저지 불법파업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때 김재철 출근 저지 불법파업 투쟁 때는 오늘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노조원이 돼 가지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변했냐 그러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 뒤로 다시 세계적인, 우리나라 언론에서 참 보기 힘든 특종 기자였습니다. 특히 중동전 때 아라파트, PLO 의장이었던 아라파트를 단독 인터뷰하고 다음에 카다피, 카다피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뭐 BBC라든가 CNN 같은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시에 MBC의 기자가 취재를 했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같이 봤는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취재력도 비상하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취재원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국제부 기자였고 한동안 MBC의 대표기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언론홍보본부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노조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홍보본부장이 되니까 경영진 아닙니까. 경영진이니까 노조의 파업에 더 이상 가담은 못 하고 노조의 과도한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고 또 MBC의 사외 대표자가 되니까 노조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래서 사무총장님께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그것 막을라고 MBC 노조 출신들이 와 가지고 청문회장 밖에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사당 안 바로 청문회장 밖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시위하고, 그런 야만적인 불법을, 명백한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왜 이진숙 후보자는, 한때 김재철 파업 투쟁 당시에는 노조원으로서 노보도 돌리고, 하여튼 정의로운 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부가 되어서 MBC에서 MBC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다음에 사측이 됐는데 그 사측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선악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간부들도 핍박하고…… MBC의 대표적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중동전 특종 기자였고 그런 기자를 기자협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내가 한 증언을 들었는데 그 당시 기자협회총회에서 ‘그게 말이 돼? 우리 대표 기자를’ 그런데 노조가 주동이 된 기자협회가 제명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 MBC 첫 불법파업 때 해고됐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초를 겪었고 다음에 해고를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래서 다시 권력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서는 더 큰 보복과 인사 횡포를 합니다. 아까 그것이 수기에서 죽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 2017년 이후에 아까 MBC 노조 내부의 MBC 회사의 잔혹사, 잔혹사의 주범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들, 그 파업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했던 사람들을 부역자,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영화도 찍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인사 보복을 가하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 인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취재센터 내의 보직 부장 이상 간부와 취재기자는 모두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만 인사발령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아까처럼 막 갑자기 경제부장 자리에 앉더니 ‘인사발령도 났는데 이제부터는 내 자리야’ 하고 차지하는, 마치 홍위병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에게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거나―일을 안 주는 거지요―형식적으로 취재센터 내의 사회부, 기상팀 등에 발령하고도 연합뉴스 검색, 날씨 단신 작성 등의 임무를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취재센터 외의 부서, 특히 뉴스콘텐츠센터, 뉴스콘텐츠편집부 내지 뉴스데이터팀, MPS준비센터, 뉴스아카이브팀, 뉴스시스템팀 내지 뉴스영상관리팀, 뉴스데스크편집부, 생방송뉴스팀 등에 배치하여 영상 편집 업무나 뉴스 영상의 색인 작업,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중계차 연결 업무 등 기존에 취재기자가 아닌 카메라 기자나 파견직, 계약직, 중계 PD 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런 핍박과 배제와 모욕과 이런 결과 취재센터 소속 취재기자의 노조별 비율은 2017년 12월 1일 기준, 이건 뭐냐 하면 김장겸 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총 127명 중에 1노조원 66명,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때는 1노조원들도, 당시 김재철 파업 투쟁했던 사람들도 그냥 다 썼습니다, 그대로. 3노조원 24명, 1노조원에서 핍박받거나 배제됐던 사람들이지요. 비노조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집국, 보도국이. 그런데 점령군처럼, 최 모 사장 등이 점령한 뒤에 불과 한 달 뒤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106명 중에, 이 중에는 누가 있냐면, 2017년 12월 29일 귀임 명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 소속이었던 해외 특파원 12명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06명인데 그중에 1노조원 102명, 싹쓸이한 거지요, 다. 그러니까 편집국, 보도국에는 1노조원만 있는 겁니다. 3노조원 2명, 비노조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1년 뒤, 완전히 점령해서 피의 숙청 작업과 보복과 이게 끝난 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111명 중―보도국 소속 취재기자입니다―1노조원 109명, 3노조원 1명, 비노조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31일 드디어 총 105명을 모두 1노조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위 기간 중 취재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들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로 발령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취재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세한 인사 배치표가 다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서 제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센터 내 보직 부장으로 임명하거나 취재 업무를 부여하는 인사상 특혜를 주고 제3노조 소속과 비노조원 취재기자는 취재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조가 보도국을 점령하고 MBC를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도국뿐 아닙니다. 2017년 7월경에 904명이던 제1노조원 수는 2018년 12월경 1240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비보도국 다 포함한 것이지요. 반면 2017년 7월경 100명이던 제3노조원 수가 2019년 4월 말에는 30명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2017년 파업 당시 제3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제3노조 소속 근로자 박 모 씨 등 30명에게는 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31번 기재와 같은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준엄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한 회사의 내부 이야기를 또 공소장까지 이야기해서 재판 상황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대로 21명으로 전부 늘립니다, MBC, KBS, EBS의 이사진 수를. 그런데 국회에서 파견한,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16명을 전부 방송종사자로 한다는 그 모순된,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방송종사자 중에 절대권력이 이 1노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방송지배구조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권력의 고깔을 준다면 절대반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이 법하고 나머지 3개 법, 이 3개 입법의 핵심이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 법에. 국회 5명, 국민의 위임을 받은 180석 가까운 민주당과 108석인 국민의힘이 합쳐서 5명이랍니다, 21명 중에. 그리고 방송·미디어학회는 국회 전체보다 많은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는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래서 국회 5명, 방송종사자 16명. 아니, 국민의 공영방송이 방송종사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정치인들이 뭐한다고 이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해서 우리 선배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해외 사례를 모아서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그 책임과 또 권한에 맞게끔 이렇게 해 놓았던 설계를 우리가 잠시 잊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의,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방송·미디어학회는 누구냐?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EBS는 이것 따르게 돼 있고 시청자위원회 4명 그리고 남녀 2명씩, 직종 대표성 고려 단체 6명 이게 제일 많은 것 중 하나지요.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PD연합회 각각 2명,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방송종사자가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방송종사자들끼리라도 고르게 나누어야지, 배우조합은 왜 없습니까? 성우조합은 없습니까? 작가조합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방송종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의심은 이렇게 방송 직종 대표성에는 결국에는 이건 언론노조 출신들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것도 누가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선정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AC닐슨 조사 같은, 시청률 조사 같은 걸 해서, 6만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시청 시간대를 분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는데 이 시청자위원회는 주로 언어 문제가 너무 막장이었다, 너무 언어 수위가 안 좋았다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건 방송사가 참고하는 정도이지 그분들이 방송사 이사진을 정하고 방송사 이사진이 되어서 방송사의 경영에 간섭하고 방송사의 경영을 좌우하고 방송사의 주요 사장과 보도 간부를 임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망했던지 이분들도, 민노총 방송노조 쪽도 독일식 모델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모습 보여드렸지만 독일도 한 스물몇 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별 대표, 즉 주지사 같은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대표와 다음에 뭐 노총·경총 그다음에 종교계 대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방송종사자, 그런 분들은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계종 같으면 조계종의 대표성이 있는 거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대표성이 있고 다 그 전체 대표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경총은 경총의 대표성이 있고 노총은 노총의 대표……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고 합당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구조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토론을 할 때 참…… 방송·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 3년 전에 제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했을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방송법을 전문하는 전문가 학자와 또 방송 관련 소송하는 법조인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지 이분들에게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줘서 6명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게 합당하게 부여한 권능과 책임을 우리가 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BC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송 내부에서는 특히 공영방송은, 모든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방송은 노조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언론사에 있을 때. 그건 뭐 신문사였습니다. 신문사고 지금도 굉장히 건실한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라는 것이 참 그 기제가, 그리고 노조가 권력이 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상당히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인 없는 회사들은 노조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 어느 한 기구에서 노조 할 때 거기서 맺어진 그 인맥이, 이제 제1노조의 인맥이 출세의 사다리가 되듯이 그 노조 하면서 맺어진 인맥이 그 방송사의 보도 간부 그리고 주요 기술직 간부의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적절한 통제와 또 감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서는 그 점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청문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다음 무제한 순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제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에 반대하고 그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방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잘 살펴보시면 합당한 권한 위임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좀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1대 국회에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았고 이런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여당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다 이유가 있고 그것 내가 쭉 지금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런 데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상파라고 하는 국가적인 공공재를 쓰고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그 국가의 책임, 정부의 관리 책임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내각이 그 주요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우리도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책임이 특별히 많습니다. 다수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는 것에 책임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의 비율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고 한데 이제 그리 되면 우리가 여러 많은 논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논의 차원에서 좀 길게 여야 동수로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읽어 드렸던 방송사에서 이루어진 그 잔인한, 내전보다 더 심각한 그런 야만, 야만의 시대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MBC의 전 경영진들,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파업에 가담했던 조합원들이 파업 때 그걸로 해서 철저히 보도국 취재 요직을 독점하고 이런 방식의 것들은, 노조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또 야만적인 언어 폭력과 그런 걸 행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유혹이 생기게 되냐 하면 방송의 보도 편성의 시간, 9시 뉴스의 머리 뉴스는 뭐로 할 것이냐, 그리고 9시 뉴스의 매 꼭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권력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권력은 이런 보도 편성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 편성에 따라서 힘이 나옵니다.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지도부,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고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한테 칼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의정치를 실현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국민들에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중대해질 정도로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허위 조작 뉴스에 속지 않고 국민들이 분열의 선동에 속지 않고 정말 새로운 AI와 문명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일반 교육으로서 공영방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것은 제일 중요하게는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그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그 준칙은 BBC, FCC 이런 데 다 잘 정리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방송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방송준칙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운영을 꾀하자 이게 제 요지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차별·야만의 시대의 이름 없는 기자들, 그러니까 한 공영방송에서 특정한 노조권력들이 모든 보도국을 점령하고 다음에 다른 국 기자를 핍박하고 배제하고 그런 야만의 현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들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의 주최측 추산 100만, 200만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게는 적폐의 행위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가 청부 보도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2년 1월 26일 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유,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이것 사내 폭력 아닙니까? 이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중지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정상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도했던 어느 기사의 한 단락이 떠오릅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제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강압과 모멸감은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부장이었던 사람이, 이게 MBC 내부 제1노조의 야만적 폭력 사태…… 법원에서 전부 지금 원고들이 승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읽는 이 피해 사례는 당시 경제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7년 전까지 기자였습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MBC라는 회사의 기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심지어 가족이 아플 때도 일이 우선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생 직업은 한 가지였고 그래도 할 줄 아는 일도 이것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고과 최우수평가도 여러 차례 받았고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적도 없었습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치·경제·사회부 등 주요 부서에서도 일했고 앵커로도 활약했습니다. 주요 부서 보직 부장도 했고 특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큰 오판을 했나 봅니다. 2012년 파업에 불참해서 MBC의 실세인 언론노조의 눈 밖에 나더니 급기야 2017년 파업에도 불참했다가 마이크를 영영 빼앗겼습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또 파업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철저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이후 난생처음 스포츠 관련 사업부서에 배치돼 석 달 동안 아무런 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뉴스데이터라는 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자료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망신 주기였습니다. 당신처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중계 PD로 4년 가까이 수해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웠고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뉴스 PD는 뉴스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도국 내에 속해 있는 부서니까 부당 전보는 아니라는 꼼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활기차게 관리자로서 일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외부 취재원을 만나기도 창피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경력 단절과 그동안 겪은 수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원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말을 빗대자면 여러분은 양심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5년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아낌없이 즐기지 않았습니까?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추진하던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철저히 공영방송을 유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지금의 법안은 개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 단체들에게 이사선임권을 주는 법안을 개혁 법안이라고 합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군요. 자기 입에 들어간 사탕은 맛있게 다 빨고 남의 입에 들어간 사탕은 불량식품이라고 내뱉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법 개정 취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처지가 아닐 겁니다. 그 근거는 이 편지가 아니라 책으로서도 부족할 겁니다. 차라리 다음에 다시 집권하면 그때 개정하면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참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속 보이고 편파적인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아예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민영화 법안은 어떨까요? 말로만 번지르르한 공영방송보다 민영방송이 오히려 시청자와 국민의 견제, 시장의 견제를 의식해 지금처럼 막가지는 않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채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지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MBC에서 일한 내부자로서 실토하건대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겁니다. 진정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민영화해야 합니다. 이건 아십니까? MBC는 원래 군부가 민간에게서 빼앗은 것이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얻어 낸 돈이 그 자본금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분은 아마, 수기인데 이것은 자리에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필리버스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경력 단절의 피해와 현 상황. 그러니까 지금 노조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언론종사자들로 방송지배구조를 맡기면 이런 비극은 백배, 천배로 확대될 겁니다. 전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이었던 분의 실화입니다. 특파원 강제소환. 아내는 어느 정도 예감했던 것 같다. 최승호가 사장으로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을 예고하는 TV조선 보도를 봤기 때문일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할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고2를 앞두고 있었지만 귀국하면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들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큰아들은 한국의 학교로 진학하면 수시 입시의 길이 모두 막혀 버리는 상황이었다. 중국 내 한국학교 편입을 위해 한 학년을 낮춘 터라 더 이상 학년을 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이 더 지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황 설명을 들을 때 큰아들은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다. 저도 특파원을 해 봐서 아는데 특파원 보통 3년 임기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적응도 하고 학교에서 생활도 하고 또 취재원도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어 있고 최소한의 안정성인데 특파원까지도 12명 전원을 강제 소환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갔던 이 가족들이 흘렸을 눈물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까지 큰아들은 물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듯 보였던 아내와 둘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았다. 1년이 넘는 중국생활 내내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가족들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지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픈 와중에도 귀국 준비를 멈출 수 없던 아내는 몇 개의 침을 정수리에 꽂은 채 외부활동을 해야 했다. 중국 의사는 침을 놓으면서 이렇게라도 화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 소환 통보 후 또 본사 복귀 후 나는 회사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받았지만 아빠의 직장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불편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큰아들은 예상대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1년 동안 점심을 굶으면서 큰아들은 야위어갔다. 둘째도 중학교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들이 동급생이 된 상황을 불편해했다. 중학교 시절까지 최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자신감도 잃었다. 화가 누적되면 폭발하는 법이다. 낮에는 회사에서 1노조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수험생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결국 몸이 반응했다. 2018년 7월 망막이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다. 전례 없는 무더위 속에 4주를 엎드려 지내느라 허리와 목에도 이상이 생겼다. 둘러보니 병든 건 나뿐이 아니었다. 그림자 취급도 모자라 기자 명함을 뗀 업무를 강요당한 동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치료를 위한 휴직이 반려돼 병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해가 바뀌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최승호는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까?’ 최승호가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었다면서 기회가 될 때 자신을 사내식당으로 불러 달라는 부탁을 했다. 최승호의 뺨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란다. 최승호 사장 시절 강제 소환된 특파원들, 부당해고된 기자들, 부당인사로 몸과 마음이 병든 기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에 임신 중 유산했던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기자로 입사했습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대거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수원지국으로 쫓겨난 겁니다. 제1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에 또 한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됐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 발령 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돼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로 구성된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함께 참여했으나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 자막 등을 담당하는 AD 업무였습니다. 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기간 중 채용된 파업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회사에 개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십여 명의 임원들이 한 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1차에 참여하라는―이게 뉴스 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이라고 합니다―통보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그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기자를 수원지국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는 통보 메일을 보내다니…… 이런 치졸한 행태를 저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부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 또 부당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 메일을 보내면 ‘나도 편집기술을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해라’라는 간헐적인 답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두 차례 면담도 본부장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의 골자는 너희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을 다양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비전클래스가 1차뿐 아니라 2차, 3차 예고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MBC 1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은 모두 보도국 기자 업무가 아닌 곳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 비전클래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몸이 안 좋다는 말도 하고 기자로도 영상편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티어 보려고 했던 저는 MBC의 실상의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급하게 저를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냈습니다. 아마도 방송기자에게 다른 직무로 쫓아내기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임신 중절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공정방송 같은 온갖 정의로운 말만 하던 MBC 제1노조가 회사 내의 구성원을 탄압했다는 오명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저는 통일외교팀에서도 굴욕적인 시선을 참아 내야 했습니다. 1노조 조합원들은 제가 보도국에 오게 된 이유를 모르는지 일부 여기자들은 제가 들으라는 듯이 ‘쟤는 왜 보도국에 앉아 있어’라고 비난했고 당연히 보도국 내에서 대화는커녕 점심·휴식 시간 모두 왕따가 되어 혼자서 견뎌 내야 했습니다. 구성원이 다수라는 무기를 당연히 여기는 제1노조에 지배당한 MBC, 다수인 제1노조원이 아니라고 저는 방송기자라는 직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참 이게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지성인의 집단이 지성인의 직장이어야 될 공영방송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뿐 아니라 며칠 이어지는 또 방문진법을 전하는 이때도 정말 참담했던 MBC 내부에 또 KBS 내부에, KBS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사내에 진미위라는 야만적인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MBC에서, 지금 이 수기로 읽어 보거나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읽어 보면 한마디로 완전한 차별, 배제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지상파를 통해서 BBC라든가 독일의 ZDF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이 했듯이 국민들을 어떤 극단적인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속한 문제와 과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디지털 시대 온라인 매체, 1인 매체의 홍수 속에서 허위 조작 뉴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정말 샘물처럼 맑은 물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양을 제작해서, 방송국마다 교양제작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의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기에서 보듯이 또 재판 기록에서 보듯이 이 방송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은 우리 국회가 대신해서 여당·야당 몫으로 해서 이 방송사의 공영방송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사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혹한 야만적인 언행과 폭행과 이로 인한 피해 참상 그리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방송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공영방송의 지배를 노조의 또 다른 고깔들에게 또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진 중에 국회가 파견한 것은 고작 5명, 국민들의 위임을 받고서 우리 국가의 재산인,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우리 공동체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위임을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법을 바꿔서 국회의 위임 비율은 21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16명의 이사를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들은 이미 우리 국회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자란 또 다른 권력이 악마와 싸운다는 핑계로 더 큰 악마가 되어서 동료 기자를 괴롭히고 유산을 시키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야만적인 실태는, 심지어 국회 앞에서는 100m 앞에서도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 바로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청문회후보자를 겁박하고 증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서 국회사무총장에게 긴급하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고 그리고 채증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시기의 21대 국회에, 앞선 국회에서 우리 선배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외국의 사례도 공부하고 해서 국민에 위임받은 우리의 권리를, 책임을, 권한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여당·야당·정부·국회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위임하려고 만든 법제를 지금 완전히 뒤집고 국회의 비중은 5로 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송종사자들에게 16명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겁이 없는 겁니다. 큰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5명, 나머지 16명.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합당하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그런 괴물의 놀이터가 되고 겁도 없이, 그것 전부 심각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와서 함부로 고함 지르고 겁박하는 것 다 채증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방송노조 사람들을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서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님이 긴급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시위·겁박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우리가 5명밖에 안 받고 16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안달이 나서 드디어 국회 내에까지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청문회 후보자를 겁박하고 저주하고 시위하고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사태가 방치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쑥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취재랍시고 기자회견이랍시고 겁박할 겁니다. 뒤통수에 ‘아직도 살아 있네. 너 죽어 볼래?’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신 있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수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다수를 겁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수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수……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언론노조가 매일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마음 약한 의원님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이거 뭐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드디어는 이제 청문회장 앞에, 상임위원장 앞에 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을 겁박하고 또 후보자를 겁박하고 증인·참고인을 겁박하는 사태가 있겠지만 이런 사태가 방치되면 민주당에 적개심을 가진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내대표께도 요구, 준엄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우리 국회…… 우원식 의장님!

예.

진정으로 존경받으려면 이때 정말 강력한 국회의 권위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후보자 또 그 후보자를 위해서 증언하러 온 증인·참고인에 대한 폭력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겁박으로 이어졌지만 어느 날 그것이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향하고 급기야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국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평화롭게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 하라는 국회의장의 중대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지금 내일 당장 우리 원내대표도 하겠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증인·참고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측 증인·참고인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청문회장에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고 또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증인·참고인도 우리 당에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부른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부른 사람인데, 아마 민주당이 부른 까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다른 적폐를 캐묻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아마 그 현장에 있던 MBC 노조, 언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의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김재철 전 사장이었습니다. MBC에서 괴물이 괴물을 낳는 첫 번째 큰 사태, 2012년 파업에 연루된 그런 이유겠지요. 그때 서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 있네. 너 아직도 살아 있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즉각 진상조사를 하시고 지금 우리도 채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가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서 국회 내에서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화들짝 놀라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후보자는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후보자가 있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만큼 한 2~3m가 문입니다. 문 바깥에서 MBC 노조, 그런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후보자의 검증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그런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에게 호소하고 민주당이 그걸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좌파 폭력은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왼쪽 폭력은 덜 아프고 오른쪽 폭력은, 오른쪽 폭력은…… 내가 말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위험한 사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태이니까 의장님께서는 사무총장님과 함께 질서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이게 한 번 뚫리면 술술 뚫립니다. 국회의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배현진 의원님도 테러를 당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서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도 테러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저주와 함께 겁박하고 퍼붓는 그 세력들이 이 방송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숫자는 5명으로 줄이고 언론노조의 또다른 고깔을 쓴 사람들이 점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보다도 많은 6명을 차지하고 또 시청자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이라고 함은 국민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파견한 5명 이상의…… 무슨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 위임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게 독일식 제도라고 합니다. 내가 보여 드렸지만 독일도 스물몇 명이나 되는 방송 이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18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 연방주의 대표 다음에 각계 대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문화계 그 대표로 이루어진 것이지 노동조합원들이 오늘 국회에 와서 청문후보자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국회의원들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사태를 저는 너무 무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상임위원장 앞에서 민주당 한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람들을, 언론노련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때는 방문진 이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는 그나마 구호는 안 외쳤습니다. 아, 그래도 국회의사당에서 구호 외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정도의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구호를 외쳐서 청문회를 준비하던 우리도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 위원끼리 ‘위원님이 나가서 좀 해 보이소’ 이러길래 내가, 제가 간사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봉변당할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안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장한테 가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랬더니 위원장은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개시가 되기 전이고 청문회장 밖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권 밖이다’ 그래서 급히 우리 원내수석을 통해서 상황의 긴급성을 알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는데 심한 모멸과 저주와 겁박을 받으면서 간신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이거 한번 봐주면요, 지난번 2017년에 그 의원님이 사과하는 것으로 아마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도 안 됩니다. 엄중한 징계를 내리고 그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사당에서 백색 테러든 적색 테러든 흑색 테러든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와서, 2017년은 구호는 안 지른 채 눈빛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압박하는 정도로 시위에 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겁도 없이 들어와서 후보자, 증인·참고인을 겁박하고 청문회장 바로 바깥에서 후보자 보라고 큰소리로 겁박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아니,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다 채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의장님, 이 안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요. 메모하십시다. 메모하시고, 그게 무슨…… 그래요. 그것 똑같이 조사합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태는 제가…… 지금은 내가 위협감을 느꼈지만 이게 곧 김 의원님 또 한 의원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주제에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오셨던 분 중에 내가 확인한 바로는 언노련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 위원장이 이 방송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문제도…… 의원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두십시오, 저도 좀 쉬게. 듣기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쉬십시오. 자,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 의원님……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내 필리버스터 내용 전체를 들었다면, 뭔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괴물을…… 그게 강준만 교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MBC 내부의 노조가,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힘도 없고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 내가 하여튼 강조했던 까닭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우리가 정당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일반을 괴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드린 까닭이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저도 언노련 감사였습니다. 또 우리 이진숙 후보자도 MBC 노조원이었습니다. 저도 노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까닭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이 와서 청문회장을 방해하고 겁박하고, 증인에 대해서 겁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국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걱정한 것이고, 그게 주제와 관련이 없지 않은 것이 지금 그중에 나온 주도적인 인물이 언노련 위원장이었습니다. 언노련 위원장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이 방송 4법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공공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국리민복에 맞게끔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국회의원, 21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 모두가 했던 그런 것들을,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21대는 안 고쳤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국회 내에서, 의사당 내에서 심각한 폭력적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호를 하고 후보자와 증인과 참고인과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겁박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사당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주동자가,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원들에게도 요청하고 있고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심각하겠다, 우리 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폭력을 보고서 이 방송사 내에서, 왜 방송사…… 요즘 어느 기업에서, 우리 정당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받습니까? 이 방송사라는 지식인 집단, 지성인 집단에서 이런 구조, 이런 어떤 악순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라는 이런 니체의 말이 있는데 강준만 교수가 MBC 노조 사태의 악순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제가 노조를 왜 악마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노조원이고 우리 노조원도 제 유권자인데. 그래서 언론노조가 오늘……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제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내가 사실은 딱히 지금 더 이야기해 봐야 관심도 없을 텐데, 내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아니, 내 말을 들어 보세요. 물었으면 답해…… 다른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노련도 좀 정상…… 저도 언노련 감사 출신입니다, 최문순 위원장 시절의. 저도 압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우리 언노련이…… 하여튼 큰 업적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고 한데 지금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것 아닌가라는 강준만 교수의 그런 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태가 달라졌다. 더욱이 그럴수록, 더구나 언론인들 아닙니까? 언론인들이면 말과 글로써, 공정한 보도로써 비판하면 비판해야지 그것을 지금 단체 시위로 또 구호로 또 저주의 말로, 폭언으로 겁박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태는 국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의 신변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중대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과방위 잘돼 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방위 간사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이게 24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새로운 이야기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계속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참으십시오. 다수당이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다수결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소수당도 그 법안을 저지시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정한,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쪼개 가지고 나 끝나면 또 민주당 의원님 하시고 우리 당 하고 나면 민주당 또 하십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 그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저항권 그것도 반쪼가리 내버린 건데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혹시……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지 말자, 우리가 방송사를 둘러싸고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의장님이 제안한 건 그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4법을 좀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방문진 이사 그걸 좀 중단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진이라는 것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런데 본질이 뭐냐 하니까…… 내가 그래서 느낀 느낌이 방문진 이사장, MBC 이사진의 구조라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대충돌 지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MBC가 지난 대선 때나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보도가 우리한테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BC는…… 사실은 새롭게 또 MBC가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이,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민주당에서 임명한 분들이 다수인 구조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서로가 이런 공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것 지난번 했던 것처럼 거꾸로 우리한테 하면 굉장히 선거 때 불리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그냥 MBC 이사진은 그대로 유지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테고 또 한쪽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또 놔두면 더 큰 흉기가 되지 않겠나, 이것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배구조의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혀 해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고 국민들을 어떻게든 대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중파라고 하는, 지상파라고 하는 국민 재산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 국리민복을 위해 쓰여야 될 재산을 맡기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게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왜 BBC나 NHK나 또 영국, 독일의 방송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없느냐? 그게 보니까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는 우리랑 비슷해서, 현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배구조가 아니고 그 나라의 방송사에는 아주 엄격한 공정보도준칙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금과옥조로 여기고 그걸 하나의 윤리적으로, 실천강령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는 공정하자’라는 구두선이 아니라 16개의 기준 또 매우 세밀한 기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방송시간을,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시기 또 지방선거 시기에 여러분, 한번 어느 공영방송의 방송 편성한 것을,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가시면요 방송 편성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저는 부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불러서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출석을 하셨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랬더니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문화를 진흥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편파·왜곡 방송문화를 진흥합니까, 아니면 공정방송 문화를 진흥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게 방문진입니다. 지금 현재 9명인데 이걸 25명으로 만들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의 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래요.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장님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아무 여과 없이 대선 전날 3일씩 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사실 밤새 준비할 수 있는 MBC 방송 사례를 낱낱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루하시고 또 싫어하실까 봐 내가 이건 다음 주에 아껴 두고 그냥……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런 공정방송 문화를 창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방적인 보도편성지침은 좀 지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은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그 사장이, 그것 사장에게 따져 물어야지요. 사장님, 왜 국회에 갔더니 국회의원이 그런 질의를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방문진을 통해서 MBC라는 공영방송이 공영에 맞게끔 지상파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5명밖에 안 하고 16명을 MBC 방송노조 관계된 사람들이 쭉 와 있으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배구조의 문제보다는…… 마침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또 과거에 회자가 됐어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는 우리 MBC가 1등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보다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편은 딱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되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상세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상세히 보셨답니다. ‘그것 보시면 거기의 제일 첫 단락에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우리가 조사한 글로벌 약 50개국 중에서 최하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언론이 직면한 도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MBC는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국 언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신뢰도의 이유인데 신뢰도의 이유는 그게 페어니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BBC의 공정성의 준칙이 있고 다음에 미국의 FCC의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크게 답변을 못 하시고 ‘그래도 우리 MBC가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 조사 위에 이것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신뢰 못 받는다라고 절대로 인용하지 말라라는 영문 표시는 안 읽어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더 신뢰하는 언론사는 시청률로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그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랑 국회에서 했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최형두 의원은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언론에게 맞지 않다. 기계적 균형은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레이건이 했던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정당지지율을 보면 우리 당 잘 못하지만, 그리고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당 다른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앞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당을 비중 있게 더 취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MBC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선거 때는 완전히 원 사이드 하게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박살 내 놨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는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비등비등했습니다.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면 방문진 이사장은 MBC 경영을 함에 있어서 MBC가 공정방송, 더구나 방송문화진흥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문화를 공정한 방송문화로 해서 국민의 방송, 한때 사랑받던 방송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방송문화진흥재단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방송문화재단이 민주당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국민의힘에게도 부당하게 핍박하지 않고 공정하게 잘못한 것은 비판해야지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윤석열이니까 봐줬지, 화끈하게 봐줬어’,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야, 공산주의자야’,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녹취 인터뷰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겁을 내는 겁니다. ‘이것 큰일 났다. 이게 만일 말이야 다른 정당이 좌지우지하는 이사회에 넘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보겠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그때 미련도 생기고 이쪽에서는 ‘이것 놔두면 더 큰일 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겁을 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서로 방지하자, 이번에는. 그리고 2012년 노조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2012년 노조파업의 후폭풍으로 해고되고 겪은 고초 때문에 2017년에 다시 권력을 되찾아 들어와서 2012년 파업과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 가혹한 폭력과 야만적인 언행을, 이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는 그 표현을 낳았는데 그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의 요지입니다. 요지여서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지금 현재 국회에 오늘 자로 상정된 이 법안,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바로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 법에 대해서만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과거에 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미국 FCC라든가 또는 선진 방송국과 선진국의 방송제도를 연구해서 5명으로 하고 대통령이 2명, 다음에 야당이 2명, 1명 하는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자꾸 2인 체제가 되어서, 이건 문제가 있지요. 2인 체제가, 5명으로 구성돼야 될 체제에 왜 2인 체제를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보시기에 ‘야, 이것 2인 체제로……’, 거기에는 아마 그때 만든 방송법 구조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쯤 되면 당연히 그때 출석할 걸로 생각하고 출석정족수라는 걸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2명 이상만 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으로 이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 중의, 5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의……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되었으니 2명만 갖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탄핵 사유도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법안의 요지는…… 제가 오늘 청문회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 검증 청문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통위원장 지금 과방위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제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위원을 상대로 이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이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수 변경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틀을 하자고 해서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것이 원래 첫날에 크게 터지는 건데 첫날 잘 못 한다고 둘째 날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참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3일째 차수 변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통위 관계자 한 명이 쓰러져서 지금 119에 실려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왜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혹시 청문회가 너무 민감해져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후보자라든가 증인도 그렇고 또 여야 간에 격앙된 말이 서로서로 오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미 뭐 청문 연장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오늘 새벽에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과방위원들이 하기로 돼 있어서 과방위가 계속 진행되면 제가 이왕 필리버스터 나섰기 때문에 제가 밤을 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빨리 과방위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무슨 한 명이라도 정족수가 필요해서 올라가는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부득이 제가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할까요? 지금 민주당은 누구 차례입니까? 와 계십니까? 아이고, 한 의원님 어떡하지요? 제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의원님 미리 얼마쯤 하실 건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몇 분 쯤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좀 알아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로 과방위가 몇 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당번을 과방위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의 청문회가 제가 이미 나와 버려서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님이 저를 이어서 얼마를 해 주겠다는 게 계산이 서면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지난번에 우리가 첫날 필리버스터 때, 그때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그때 한 3시간 할 줄 알았더니 30분을 안 하고 끝나는 바람에……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박식하시고 해서 한 6시간 되겠다, 오늘 엄청난 강의를 들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딱 각오하고 있는데 30분도 안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갑자기 박준태 의원이 나오셨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시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얼마쯤 하실 건지 알려 주시면 제가 맞춰서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길게 하시겠네요, 오늘요?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협의까지 해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들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지만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치고 또 한 의원님을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방송사에서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방송사 노조가, 방송노조가 지금 방송 3법, 특히 방송 3법 중의 ‘3법’,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하는, 이사진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과 지금 민주당에게 사실상 이걸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미 MBC에서 2012년 파업, 2017년 파업을 거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내부의 야만적 폭력 또 이런 갈등, 일어난 피해,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또 다른 분도 암에 걸리고 유산도 하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 엄청난 큰 참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은가, 아예 이제 방송사를 접수하려고 하는가 이런 겁이 덜컥 났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외국의 공영방송은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걸 봤습니다. 이게 저 혼자의 주관이 아니라 ‘외국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의 지위’라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분이 썼던 글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방송노조가 이렇게 심각하게 개입하고 심지어 청문회, 국회에까지 와서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겁박하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방송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우리 방송의 신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렸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청률 저하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BBC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가 상당히 관여를 하고 또 여러 대표, 지방의 대표 같은 것도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지 우리처럼 국회의 몫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알 수 없는 방송종사자가 16명이나 되는 이런 비대칭인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런 방송사에서는 방송의 지배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방송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 그리고 듀 임파셜리티 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이라고 하는 아주 기계적이다시피 정교하게 된 그런 공정성 준칙에 의해서 방송의 준칙이, 보도가 이루어지더라. 그를 통해서 BB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필요가 없이 정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고 있더라,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더라……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유럽도 그렇고 다 뭐 굉장한 사회적 갈등과 선거에서도 예상치 못한 격변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더더욱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BBC는 이미 그런 방송준칙을 통해서 그런 방송의, 공영방송의 균형잡힌 보도 또 국민을 위한 보도 또 영국을 알리는 보도 이런이런 보도를 통해서 잘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BBC는 그러면 노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노조가 여기에 지지하고 노조가 강력하게 원하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BBC는, BBC 노조는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되었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이게 아마 오래 전에 된 그런 모양입니다. MBC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방송 내부의 경영진과 프로그램 제작종사자의 갈등과 대립이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사와 노동조합은 실제로 종사자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사장 등 경영진의 인사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선진국의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우리 방송질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각 주요국의 공영방송에서 방송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종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조직이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노동조합이나 사업자의 근로자 대표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 도입 가능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송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의장님의 제안대로 국회가 양당이 동수로 한번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방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BECTU, NUJ 그리고 AEEU가 있습니다. BECTU는 영국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노동조합으로 방송·영화·디지털 미디어 독립제작사 등을 아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합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노조랑 똑같은 것이지요. 또 NUJ 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적용 범위로 하는 언론인 노동조합으로 1907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3만 8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BECTU도 크지만 저널리즘 종사자를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BBC와 같은 방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등 또 다른 것은 엔지니어 등을 하는 조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1971년에 노사관계법이 노동조합 승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1999년 고용관계법 개정 시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 승인 제도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국 노동법은 또 체제가 그렇고요. BBC의 단체교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BBC의 이른바 승인된 노동조합이 방송종사자 그중에서 저널리즘 분야의 기자, PD의 방송 자유 및 독립성을 위하여 회사 측과 교섭하고 작성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BECTU의 규약에서 보았듯이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만 교섭권을 행사합니다. 이 점은 BBC와 노조 간의 교섭을 위한 준비 문서에서도, ‘prologue to procedure agreement’라는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섭 준비 문서도 제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교섭 범위가 정해지고 교섭기구가 결정됩니다. 이 준비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2에 2.2 이런 게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편집권, 편성권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정책에 관한 이슈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2의 또 2조 4항은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작·송신·인쇄 또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 등에 또는 중점에 관한 경영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섹션2, 2조 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이란 개별 고용계약에서 정한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회사의 직원지침 그리고 BBC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노동조합에 한하여 철저히 고용계약상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상황에 국한하여 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의 독립성에 관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인 기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노조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방송 편성 및 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처럼 노사협상이 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12시 좀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한 의원님, 12시 좀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야지, 한 의원님이 한 4시간 해 주실 거지요?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도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방송보도의 독립성은 방송종사자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독립성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즉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 노동 문제로 접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편성에 관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에 가서 의견이 대립 시 해결 방법 등은 주로 팩트 중심의 편집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종사자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조 파업의 상당한 부분은 공정 보도, 왜곡 방송, 어느 정권에 부역하는 방송이라는 주제로 노조 파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BBC 같은 경우 BBC의 독립성은 엄격한 공정한 방송보도준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국 왕실에서부터 칙으로 나와 있고 영국 의회가 확립한 공정한 지배구조로 돼 있지만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영국 사례를 상세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야 의원 동수로 한번 영국에 가서 실제 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BBC의 독립성,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과 노동 문제로 접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편성에 관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면 그 해결 방법도 주로 팩트 중심의 편집 정책, 이미 정해져 있는 팩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사자 개인의 정치적 소신 같은 개인적 의견으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독일의 노사관계 기본구조와 공영방송, ZDF의 역할도 있지만 한준호 의원도 너무 심야에 하면 힘드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잠깐만. 몇 시까지 합니까, 상임위를? 계속하나요? 끝났습니까? 글쎄, 내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 오셨는데 이게 사실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력과 정책과…… 그래요? 끝난 거예요? 내일 또 한다는데? 내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걸 내렸네요. 내일 우리 과방위 그것도 무효네요. 그렇지요? 차수 변경이 안 되니까. 어느 쪽이 차수 변경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끝냈지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 법사위원장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도 보통 정부위원, 국무위원 하루로 하고 총리만 이틀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흘째 한다는 것인데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또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 드디어 체력 검증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 할지 말지를 정해서 하면 되지 지금 무슨 협의해서 하나요?

제가 이왕 말이 나왔고 또 법사위원장께서 우리 과방위는 이틀로 끝났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제가 또 우리 한준호 의원이 너무 심야 시간에……

아니, 지금 과방위는 차수 변경해서 1시까지 할 거예요.

해요?

차수 변경해서 1시까지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지금 필리버스터 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제가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지금 차수 변경 때문에 다시 상임위에 복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의장님이 유권해석해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그냥 1시에 끝내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한준호 의원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한준호 의원이 몇 시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은 차수 변경이든 뭐든 과방위 사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증할 방안을 확실히……

그런데 그 폭력 사태가,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제는 없었다는데?

제가 채증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제 한 것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없었다는데?

국회방송에 나와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제는 있었는데 어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 것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법안인 방송 4법 중에서도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MBC 언론노조,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 말씀 하시는데 복수노조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복수노조를 만들 때 그 당시 MBC의 3노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로세로연구소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세의 전 기자가 이 3노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며 당시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건 이미 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당시 MBC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이진숙, 김재철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신 김장겸 이런 분들이 다시 이 현실 2024년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 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김은희 체포,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정직과 감봉.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에 정연주 사장 체포, 양승동·김현석·성재호·이상협·이준화·이도영·복진선 정직 및 감봉, 현상윤·최용수·이강택·김용진·용태영·최경영·강남욱·이승호·고우종·박종원·하석필·이상필·정일서·국은주·박종성·황보영근 부당 전보.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했던 우장균·정유신·권석재·현덕수·노종면·조승호 해고,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또 정직과 감봉. KBS 보도를 비판했던 황보영근은 정직. YTN 배석규 사장 신임투표 추진에 박진수·임장혁 정직, 박희천·김용수 감봉. 본인들이 한 짓거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름들을 들어 보십시오. 고한석·전준형·이만수·김재형·이대건·이상은·권영희·송태엽·김정현·유투권·이경아 부당 전보. YTN 쌍용차 사태 돌발영상 제작 PD 대기발령 임장혁, MBC 앵커 교체 항의 제작 거부 김연국·이성주·최혁재 감봉. KBS본부장 신임투표 추진에 김덕재 감봉, 김인규 사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진우 다시 감봉. MBC 39일 파업 이근행·정대균 해고, 신용우·연보흠·이상엽·이세훈·나준영·서점용·이정상·이학준·정희찬·박민상·강윤석·손종근·황성철·남두용·신동식·이해승·류재은·이희연·안준식·양효경·오준혁·김범재·김종우·박용국·오행운·이동희·이채훈·한준호·김병헌·김영기·김창식·김현수·박재정·박찬민·손무성·신현극·심병철·윤행석·이순용·이용환·이재우·지성근·최상석·최우식·홍유선·황진호·손정모 50명 정직 및 감봉, 김빛나 부당 전보. 29일 파업에 엄경철·이내규·성재호·김경래 정직, 김현석·김영한·박종성·이용우·국은주 부당 전보. 이 자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장악을 했던 실체입니다. 어디서 언론장악 이야기를 꺼내며 공영방송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다른 분의 이야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오늘 들었던 BBC 트러스트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 여왕 칙령으로 발의가 됐던 2007년 트러스트 제도는 잘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20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오늘 앞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트러스트 제도는 좋은 제도를 이야기하시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트러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ZDF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2020년,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고 상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가 박성중 간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이것에 맞서 가지고 박성중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측이 먼저 나서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하고 법안 수가 거의 비슷했을 정도로 같이 발의를 하다가 본인들이 구글 측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입장이 변화됩니다.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방위에 있는 방송소위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2010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경찰들에 쫓겨 가지고 다닐 당시 집에 들어가니까 집은 아이들 흔적만 남아 있고 아이들은 지쳐 쓰러져 있고 방문을 열어 보니까 아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젖 물리면서 있습니다. 집을 일주일째 못 들어가고 겨우 옷을 좀 갈아입으러 들어갔었는데, 아내는 유선염에 걸려서 아이 젖 물리다가 혼자서 울고 있었던 것을 겨우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 때 저희 노조원들, 파업에 동참했던 MBC 동지들 몇 개월씩 대출 받아서 살았습니다. 왜 MBC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사들은 단 한 번도 임금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올려 달라는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을 해 달라는 게 딱 하나의 파업의 이유입니다. 92년 파업이 그랬고 2008년 파업이 그랬고 2012년 파업이 그랬습니다. 하도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200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 아나운서지요, 요즘은 공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총 43명 입사를 했고요 그중에 아나운서는 2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미디어법 파업, 미디어법 강행을 통해서 종편을 출범시키고 언론환경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벌어질 때 저희가 이걸 통칭해서 ‘미디어 악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 파업 때문에 국회 앞에서 저희가 마이크 들고 싸웠습니다. 2008년에 6년 차 아나운서인 제게 부담을 좀 지우겠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2008년도 파업이 일차적으로 2010년경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단 하루도 아나운서국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광고 영업, 국회 대관, 사업부, 제 동료들이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 고향 선배이기도 한 이용마 선배는 개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해고 직후에 암이 걸리고 복막염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2018년 MBC 정상화 선언이 되던 시기에 비쩍 마른 몸과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서 겨우 사원증 목에 걸고 회사 입구 한번 들어가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용마 선배 떠나기 이틀 전에 병원에 들어갔었는데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5인실인지 6인실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많은 환자분들이 누워 있는 병실 창가 끝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복수가 차서 배는 임산부처럼 불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용마 얘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서울대를 안 갔을 텐데, 용마 얘가 언론에 관심이 없었으면 MBC를 안 들어갔을 텐데, 노조를 할 때 내가 좀 발 벗고 나서서 말렸어야 될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쌍둥이 남겨 놓고 이렇게 내일모레 세상을 떠날 것을…… 저는 그때 선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구나. 해고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시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자리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언론장악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악백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왜 이게 문제냐 하면요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김홍일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이상인이 있고 실무자 과장이 나와요. 셋이 앉아 있습니다. 과장이 매각은 이러저러해서 돼야 됩니다라고 수 페이지에 걸쳐서 읽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고, 김홍일 위원장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는 거지요. 이게 현재 2인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진숙 체제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해야 되지요, 8월 12일이면 교체 시기니까. 본인은 정작 제척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 사유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의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문진 교체, 방문진 교체를 통한 사장 교체, 이게 2010년에 한 번 시도됐던 일이고 실제 그렇게 사장이 해고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엄기영 사장이 못 하겠다고 뛰어나갔지요.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MBC 사장을 뽑아도 MBC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을 하면 사장이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내에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뽑은 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겪어 봤기 때문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방송통신위원회 왜 유지합니까? 2008년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용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장악백서 첫 번째 내용에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웃겨요. ‘2010 MBC 정상화 전략’ 보고서입니다. 정상화 전략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임원들로 임원들을 교체하고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한 PD와 기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이를 시행한 게 이진숙입니다. 이진숙은 이 내용에도 잘 나오겠지만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MBC 사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 PC에 심는 것을 방조했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언론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의 기사가 나갈 때 그 관련된 보도를 냈던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최필립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 즉 MBC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육영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이곳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대화가 최필립의 꺼지지 않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흘러 나갔어요.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이진숙은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을 보내서 2인 체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의 권 이사장을 자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2인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을 잘라 내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잘라 내고 최민희 현재 과방위원장, 당시 저희 민주당의 몫으로,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지만 법제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7개월을 끌었습니다. 7개월을 끌고 당신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안 된다? 법제처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석을 했나요? 그냥 정부가 임명을 하기 싫어서 버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임명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최형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임받은 권력. 위임받은 권력대로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바꾼다,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대로 해야지요. 현재 EBS·MBC 6 대 3 구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6을 가져가면 됩니다. 7 대 4 구조의 KBS, 과반 의석인 저희 민주당이 7을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독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학습 겸 과연 언론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면서 제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낙하산 사장 투하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BBC 트러스트 제도는,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영과 관리 감독을 두 개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됐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고민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결국 보수정당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로 이 권한들을 다 합해 놨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영 미디어 장악의 본질이 바로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하고 실제 이루어 냈던 언론장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이 공영 미디어들에 대해서 인적 장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인적 장악은 사장 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 통제 부활, 비판 프로그램, 비판적인 언론인 축출, 정권 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 위기 조장, 이런 조작적 프로그래밍을 일상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현·확장된 인터넷 공론장의 탄압, 축소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론 지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의 구조적 우위를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인위적인 방송구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송 관련법 개악을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기존 여론 시장의 강자들에게 종편 TV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언론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2008년. 공영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를 종편에 조금만 돌려서 들이대 보면 과연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삿거리가 되겠습니까? 디올백이 파우치로 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솟아 있는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단 한 번이라도 다뤘습니까? 그렇게 의혹이 많은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긴급현안질의 국감장에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언론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MBC가 순치가 안 되니까 답답하겠지요. 방법은 딱 하나지요. 방문진 이사 교체, 사장 교체, 민영화. 이게 숨기고 있는 본의입니다.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해직하고 정직시키고 감봉하고…… 이미 많이 해 봐서 잘 알 겁니다.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해 봐서 안다고. 해 봤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에 올라가서 언론노조 위원장, MBC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해고당하고 보복당하고 감봉당하고 삶을 뺏기고 직업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김재철·이진숙을 보면, 김장겸을 보면 화가 나고 소리를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진숙·김재철…… 지금도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눈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서른여섯에 시작했던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파업을 언론 정상화, MBC 정상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나이가 마흔여섯이 됐습니다. 아나운서를 해 보고자 들어갔던 MBC에서 10년의 젊은 시절이 날아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수두룩한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동료가 죽고 누군가는 아들이 죽고 누군가는 선배가 죽고 누군가는 후배가 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순간인데 저항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고치자고 방송 4법을 발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같은 사람을 앉히겠다, 김홍일을 앉혔다, 이동관을 앉혔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 장악을 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왜 청와대를 옮겼을까? 왜 그곳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릴까?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간 예타가 진행됐던 곳이 용역사가 단 하루 가 가지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KBS는 파우치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약해서 받았다고 하고, 술은 받았다 하는데 어디에 폐기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MBC를 비롯해. 입을 닫게 하고 싶겠지요. 이게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가 했던 행동들이 기록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MBC를 장악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보고서 내에는 인사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출연자를 통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KBS, YTN 가니까 극우 성향을 띤 유튜버들께서 MC로 들어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KBS 경영진 또는 간부들이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출연진 또는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선대인과 황교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을 정지당했다. 황교익은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녹화까지 했지만 2017년 1월 16일 방송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지지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KBS는 사실상의 대선 정국에 돌입한 현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출연을 잠정 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대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선거보도 세부 준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시기였다. 편성권 침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MBC PD수첩 불방 사례입니다. MB 무릎 기도 파문,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한진중공업 사태, 미군 고엽제 파문, 4대강 공사 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기도 파문,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KBS 개그콘서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는 몇 번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자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도 진행자 최양락과 배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서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라는 풍자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2014년 4월 1일 비리로 인해 퇴진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습니다. MBC는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 MBC 사장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을 전달해 방송강령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당시 연출을 맡았던 안혜란 PD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안 PD의 재심 청구에도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 PD, 징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안 PD 승소, 2심은 사측의 항고 기각, 대법원이 2015년 5월 11일 2심 결과를 확정해서 징계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숱합니다. 인사 보복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MBC 사측은 7명, 임채유·이근행·한학수·허태정·이정식 PD, 김수진·김민욱 기자 이분들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을 냈습니다. 5명은 이미 부당전보로 현업에서 배제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근행 PD는 제가 노조를 할 때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서 파업을 이끌다가 해고됐지요. MBC 경영진이 2012년 12월 24일 부당해고를 했던 이근행·정대균 2인을 해직 무효 방식이 아닌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 둘은 노조 전임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업에서는 배제를 당했습니다. 한학수 PD, 2012년 파업 직후에 부당전보, 대기발령, 신천교육대―저희가 신천동에 위치한 MBC아카데미에 보내서 빵 만드는 것,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보내 놔 가지고 신천교육대 이렇게 불렀습니다―여기에 보내서 2014년 신사옥 개발센터에 가서 현업에 이미 배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스케이트장 관리를 했다라거나 저같이 광고영업을 하러 돌아다닌다거나. 이게 사실 사람을 자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나가게 되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MBC에서는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드릴 것은 이 장의 2부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조사 문건을 2008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 1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광고주나 산하 단체장에 대해서 광범위한 성향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승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KBS 장악은 다음과 같은 과정 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2008년 1월 4일 한나라당의 강성만 부대변인이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등 KBS 정연주 사장 신년사를 두고 원색적 비난을 하고 사퇴를 종용합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을 받거나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합니다. 2008년 4월에 KBS 노조 수신료 인상 실패, 적자 누적 이것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 사퇴를 주장합니다. 이것 요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2008년 5월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합니다. KBS 전 간부를 내세워서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에서 자의적인 소송 취하로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긴급체포하고 서울중앙지법 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얻어냅니다. 대법원은 2012년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감사원도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KBS를 장악하기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 5월에 보수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MBC 정상화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KBS 적자 누적을 방만 경영, 인사 특채, 광우병 문제, 편파 방송을 주장하면서 KBS 특별감사를 청구하고요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하고 김금수 KBS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게 2010년에는 MBC에서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KBS 사장, MBC 사장을 일단 빨리 쫓아내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 어딘가 가서 조인트 까이고 왔다, 똑바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MBC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 2008까지만 해도 MBC 구성원들은 방문진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KBS2를 KBS가 가져갈 때 여기의 재원을 가지고 방문진을 만들었는데 MBC 자체가 워낙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방문진이 특별히 나설 이유도 없었겠지만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지 사장을 자르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방문진법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사장을 자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장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는 주식회사니까 우리 주주들이 의결을 하면 자를 수 있어’라는 것으로 압박을 해 왔지요. 2008년, 2010년은 MBC 장악을 하기 위한 꼼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독일 ZDF 방식하고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성별, 나이별을 감안해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복수의 사장을 추천하게 되면 21명의 확장된 이사회에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사장을 뽑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 중에 단 5명만이 국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송에서 일하는 인력들, 기자협회, 기술인협회, 방송협회, 이분들이 100% 노조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민주노총과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 현업에 있는 분들이 기자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방송인들이 방송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기술인들이 기술협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노조가 이사를 장악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은 적어도 기록으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계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정된 미디어학회입니다. 여기가 정치 편향적입니까? 공중파에 있는 방송인력들이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방송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의지가 없었다, 너희가 법안을 내지 않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안은 21대에 제출이 됐고요, 논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 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열지 않고 전화 받지 않고 도망 다녔던 것 아닙니까. 독일의 ZDF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 드리자면 공영방송위원회 설치가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시작이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직접적인 형태에서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 또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시민사회가 독일에서도 중심을 이루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ZDF 방식의 다원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꾸 흐리시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방송위원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방송위원회, 경영위원회, 독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송사장 선출권 그리고 프로그램 불만처리업무 이것을 방송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이게 ZDF의 최고 감독기구입니다. 여기에는 노조연맹·공공서비스노조 각 1인, 독일공무원연맹 1인, 연방신문발행인협회 2인, 독일기자협회 1인,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언론노조분과 1인, 환경보호단체·자연보호연맹 각 1인, 그 밖의 16인도 교육, 학술, 예술, 문화, 영화, 산업, 프리랜서, 하다못해 어린이 보호, 청소년 분야까지 방송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경영위원회는 방송사장의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표 5인, 연방정부 대표 1인, 방송위원회 선출 위원 8인 이렇게 14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진 구성을 21명,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방송 관련된 단체들이 있으면 수를 더 확대를 하면 되지요. 왜 그런 논의는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만 거듭하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도망갑니까? 이제는 한 명도 앉아 계시지 않나요?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는군요.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분배하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국회도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6 대 3 구조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위임받은 대로 의석수대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 논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의석수대로 하자고 하면 도망갈 것 아닙니까, 또.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IPTV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OTT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저희가 논의하자고 들어가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논의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미 2008년부터 한번 겪어 봤던 일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MBC가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 홍보기관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엄기영 사장을 회유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그때 엄기영과 지금의 엄기영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검찰이 MBC의 비판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를 체포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증언에 따르면 2시간 동안 심의를 할 때 1시간 반은 MBC를 심의하고 나머지 30분을 다른 방송사를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벌점으로 쌓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각 사들을 재승인 관련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나면요 사장 교체를 할 시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안들을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소송에 걸리고 있지요. 그래서 엄기영 사장은 PD수첩에 대한 청와대 고발과 검찰 수사 등 MBC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야기한 비판 여론과 MB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동요를 하다가 2010년 2월 자신이 추진한 뉴MBC 플랜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이것을 스스로 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방문진은 다수 이사가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방문진은 2010년 2월 16일 그 이후로 김재철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MBC의 흑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으로 불릴 만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MBC 노조도 김재철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2010년 3월 1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3월 8일 19개 지역 MBC와 자회사, 인천시 자회사를 인선할 때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도 맞고 깨진 뒤 MBC 내 좌파 80%를 척결했고 김재철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서 권력기관의 인선 개입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 배치시키고 인사 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 불공정 보도를 강행을 했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함께 구성을 했던 공정방송협의회, 이게 MBC에서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가 함께 구성을 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곡·편파 보도에 항의를 했고 또 노사협약에 기초해 인사 전횡의 중단, 특히 정치 편향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승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기존 노사협약에 기초한 공정방송협의회와 노사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보도와 인사 양면에 전횡을 계속했습니다. 노조는 그대로 해서 MBC의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4월 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39일간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 YTN, 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매우 동일했습니다.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 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시행, 2010년 파업 실패 이후에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던 2008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인물을 YTN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YTN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40초 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원충연 메모, BH하명으로 표기된 당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고 또 임원진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0월 6일에 노조 지부장 6명에 대한 해고가 있었고 돌발영상팀장 6명을 정직에 처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YTN 총파업 하루 전인 3월 22일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 언론인 6명, 그중 4명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노조의 거센 저항 때문에 YTN이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됐다 판단이 되니까 8월 3일 구본홍에서 배석규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바뀝니다. 2009년 9월에는 총리실 민간사찰팀이 YTN 내부 동향 문건에 배 직무대행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사장 임명해서 힘을 실어 줘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 문건의 기록대로 이 사람은 10월 9일에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됐습니다. 배석규 사장이 취임 직후에 노조로부터 92.8%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했지만 사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YTN 논조의 친정부 편향과 노조 탄압을 끝까지 강행을 했고 이후에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장기 방치, 박원순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영상 무력화, 공금횡령 의혹 등 파문이 계속해서 일었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이 있었던 때입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이렇게 4개 공영미디어 노조하고 국민일보 노조, 5개 언론사가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동시다발 장기연대파업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4개 공영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건이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쟁취.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제가 오늘 최고위 후보자들 토론회랑 다 마치고 대기를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올라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쳐 있는 시간대인데 또 이 내용이 재미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전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니까 쫓겨나고 징계받고 또 쫓겨나고 또 징계받고 이랬던 역사의 반복이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편파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편파보도 이게 사실 데스킹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과 관련이 없이 데스크에만 올라가면 기사감들이 기사가 안 되고 제목이 바뀌고 때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이 유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편파보도한 것을 KBS 중심으로만 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신년대담회에서 그때 영상이 문제가 됐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디올백이 갑자기 파우치로 둔갑을 합니다, 작은 파우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24년 6월 7일 수요일에 KBS에서 보도한 겁니다. ‘산유국의 꿈’이라는 열 꼭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9에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지요.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시추 성공률 20%, 2035년 상업 생산 기대, 남은 단계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경제적 효과는?’, ‘석유 매장 가능성, 영일만을 가다’, ‘그동안 탐사 과정은?’, ‘석유·가스 매장 포항 앞바다 지질학적 특성은?’, ‘이번엔 성공할까? 대한민국 유전 개발 도전 반세기’, ‘7광구 개발은 왜 지연? 내년 6월 이후 협정 종료될 수도’, ‘성공 가능성은? 왜 오늘 발표했나? 산업부장관에게 듣는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면요, 제가 한국거래소 출신입니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문과 공시인데 제가 만일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순간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석유 나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 큰 기업들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해외에 유전 시추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넋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국내에 석유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매장돼 있다는 것을……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때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SBS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관련된 뉴스들을 싣습니다. TV조선도 행정 시스템 마비를 톱으로 올렸을 때 KBS는 ‘APEC에서 한일·한미일 정상회동, 한중회담도 열릴까?’ 이런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리포트도 KBS 메인뉴스 때는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메인뉴스예요,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윤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여…… 따뜻한 사회 되기를’. MBC가 채 상병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푸틴과 김정은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MBC가 뉴스데스크 톱뉴스에 여덟 꼭지를 할애해 가지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집중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뉴스 9에 톱뉴스부터 북러 협력, 대북 이슈 이 여섯 꼭지를 할애해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내용은 일곱 번째에 가서야 리포트로만 다룹니다, 간략하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다루고 있었던 2024년 5월 30일 보도입니다. KBS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리포트로 모두 오물풍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리포트 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룹니다. 채 상병,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보도에 당시 KBS는 ‘북한 오물풍선 대거 날려, 전국 260곳 발견’,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불발시켰지요. 시사기획 창 이것을 보고 있으면 딱 2008년, 2010년이 떠오릅니다.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윤비어천가 논란에 내부에서 슬프다는 비판까지 받았지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KBS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사장을 교체하면 회사의 기조가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 기사가 바뀝니다. 고발사주,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점 변경 고속도로…… 보통 과일을 사면 상한 부분도 있지요.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으면, 과일 자체가 완전히 썩어서 물러지면 이것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도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상해서 일부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연 공정한 방송,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부가 원하고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방송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처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공중파에서 디올백, 고속도로 종점 변경, 채 해병 특검 수사 의혹, 윤 정부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야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는 전기통신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지요. 방송사는 또 통제가 돼요. 또 공중파에서 나오면 일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입을 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MBC가 아직까지 틀어막아지지를 않습니다. 방송사, 공중파, MBC 장악할 힘이 없으시다고요? 국회는 힘이 있습니까, 법안 발의하는 대로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불편한 방송사 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입니다. 그 언론 정책은 이명박 정권 때 그 일을 했던 언론 기술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역사에서, 기록에서 언론장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장악을 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이동관을 들여놨을 때 ‘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구나’, 언론장악 기술자 최정점에 서 있던 이동관을 데려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수순들은 KBS 사장을 자르고 방문진 이사를 자르고 MBC 사장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KBS는 수신료 가지고 압박하면서 말 듣게 만들고 MBC는 민영화시켜 가지고 말 듣게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진숙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MBC기자협회에서 최초로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 시절에 잘했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점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지요. 세월호 그 참사에서 자식들이 죽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부모들에게, 유족들에게 1인당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요. 팽목항 가 보신 분들, 그 현장 멀리서 배가 가라앉는 장면, 부모들이 오열하는 장면들 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를 냈던 장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철 씨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제가 요새 날짜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 증인으로 온다고 모자를 눌러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누가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MBC 동기이자 지금 MBC언론노조 집행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찬 기자였는데 정말 뭘 보듯 경기하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철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젊어서 인생의 1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저 인간이 무슨 증언을 하겠다고 여기를 나타났나 싶어 가지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저희한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핍박받았던 후배들한테 빈정거리는 말투로 조롱을 하고 들어갔어요.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던 사람들, MBC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 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권력에 빌붙어서 뭐 한자리해 먹고자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진숙 씨,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려던 사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놔도 그 검증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진숙 씨는 앉히기도 전에 그 부적격성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치인 아닙니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가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욕에 가깝습니다.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저희가 이런 이진숙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틀을 내내 앉아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답변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자기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럴 때에 과방위에 있지 못한 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 직접 얼굴 마주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고 싶답니다. 탄핵을 해도 버틸 거예요, 훈장 달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하겠다고 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 가서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가도 피해를 입힐 사람입니다. 제가 MBC 직원들 남자 중에 가장 먼저 육아휴직이라는 걸 썼는데 한 2년 정도 파업하고 공영방송 한번 지켜보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잘 챙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 유선염 걸려서 젖 물리고 있는 아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자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웠던 게 당시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했던 구성원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더니 2010년에 있었던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 ‘야, 이것을 진짜 후배들에게 실행을 했단 말이지’, PC에다가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을 하고 ‘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서에 보내고 결국 모아 가지고 교육대 같은 데 보내서 하루 종일 먼산 바라보게 만들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면 먹고살 길 그래도 터 주겠다고 빵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MBC에서 벌어질 일들은 방문진 개편 이후에 먼저 현재의 사장을 압박하고 조직개편을 강요를 할 겁니다. 신기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무슨 책 보고 하시는 건지 고스란히 하고 계세요. 여기에도 3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개편은 내부를 통제하고 제작과 편성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편을 빌미로―이거 보니까 개편 시기에 조직개편을 하겠네요―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판적인 팀을 해체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 통제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제작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했다. 이는 2012년 파업 후 이어진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의 한 방편이었다. MBC는 파업 투쟁이 있던 2012년 PD수첩, 남극의 눈물 등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분리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을 만들었다. 시사 PD와 기자들을 시사제작국으로 배치했다. 기자와 같은 업무에 투입된 PD들은 업무 방식이 서로 달라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약화됐다. 시사교양국 소속 PD들이 두 개의 국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분리되어서 위계적 통제에 대한 내부적 견제력 역시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교양제작국마저 폐지되면서 비판적 PD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경영진들의 조직 장악은 더욱 쉬워졌다. 비판적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비판적 성향이 무뎌졌다. 특히 민감한 정치 현안은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인 시사·탐사 프로그램인 PD수첩도 신뢰가 떨어졌다. KBS 조직개편도 시사·탐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이 됐다. 2010년 KBS는 저널리즘 기능을 통합하겠다면서 추적 60분을 보도본부로 옮겼다. PD들이 제작하는 탐사·고발·시사 프로그램을 기자들이 소속된 보도본부로 이관한 것이다. 사회고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아이템은 애초 기획 단계에 통제되기 일쑤였다. 제작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TV제작본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V제작본부는 PD들 중심이고 보도본부는 기자들 중심이다. 정치권력에게 KBS·MBC의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비판의 칼날은 정권을 향할 수 있으므로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PD들은 기자들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높다. 제작 아이템과 방향에 대해 위계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조직적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 애초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종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야가 항상 이 방송 문제로 다툴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종편입니다. 종편 출범 이후에 운동장이 한 9 대 1쯤으로 기운 것 같아요. 편파방송을 죽어라고 해도 방송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 때 TV조선 이런 데들 심의 내용들 국감에서 가끔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MBN은 자본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폐국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나마 방송사 함부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 놨어요. 조건부 승인을 하니까 이게 마치 그때 있었던 잘못들이 다 사라진 것마냥 이제는 어디에서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종편을 대면 방송 심의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 종편이 태어났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08년 12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 중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을 담은 것으로 비교적 논란은 적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겸영금지 조항, 이 조항은 일간신문하고 뉴스통신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아마 보도전문채널 교차 소유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겸영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 자본의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겸영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디어 진영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 읽어 보니까, 이것을 나경원 의원이 하셨군요.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지요.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준 겁니다.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언론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데들은 순치시키고 자기들의 스피커를 키우는 일. 종편은 누가 봐도 보수의 스피커입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MBC를 잡아 보고 MBC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민영화를 시키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발의했던 모두 7개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더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 4개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 평가를 받으며 미디어 악법, 언론장악법으로 통칭됐다.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당시 박병석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를 시키면서 통과가 안 됐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는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그냥 단 한 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고 끝납니다. 당신들 그렇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으면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똑같은 보도량과 똑같은 위치에 보도를 해라 이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이 온라인상에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하자. 지금도 ‘노무현’ 치면 ‘논두렁 시계’가 떠돌아다닙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으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는 청구권을 행사하자. 세 번째는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의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언론자유가 보장된 것이지. 헌법 21조 1항에 담고 있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고. 이것을 언론자유라고 포장을 하면서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자유가 훼손된다라고 해 가지고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조 4항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인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증액 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조항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아까 얘기를 언뜻 제가 들어서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처음 이 논의를 했던 17대 국회에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법상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너무 이르다, 좀 더 무르익었을 때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징벌적 손배가 담겨 있는 게 법률이 한 20개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면 몇 년 싸워서 이겨 봐야 삼백 오백 이렇게 나온답니다. 변호사비 댈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법원도 억울함을 알면서 증액배상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증액배상을 못 한답니다. 실제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입증책임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후속적인 조치 아닙니까, 가짜뉴스로 판명되면? 그래서 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받고 구제되고 언론사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뽑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원래 필리버스터를 1번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 한 7시 대, 한 8시 대 정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국민분들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단 30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측에서 몇 시간씩 하면서 시간을 끄실 테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분들에게 왜 언론장악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지금 이들이 현란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2008년에 있었던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고 싶었고 실제 그 언론장악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10년간 버텼던 정말 증언자로서의 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뒤에 하는 것을 아셨는지 앞에서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자정을 넘어서야 들어오니 들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자료들을 좀 읽곤 합니다. 요즘 TV 보는 사람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TV 보지 않는다는 게 뭘 안 본다는 겁니까? 뉴스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방송들은 재송신이나 IPTV나 또는 OTT를 통해서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실은 방송사의 경영구조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직수율 자체가 10%였던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직접수신을 하는, 안테나를 꽂아서 직접 수신하는 것은 채 몇 %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직접수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전에 2014년도 기준으로 방송사들이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4.8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이게 공중파 3사 기준이에요. 태양의 후예가 나왔던 2016년도인가요, 이게 사전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7.6억까지 뛰었습니다. 지금은 회당 10억 가까이 돼요. 4.8억인 당시에도 방송사가 황금시간대에 틀어서 광고를 완판해도 3.8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다 PPL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겨우 한 번 방송합니다. IP를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판매도 할 수 없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뉴스인데 뉴스의 힘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상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TV를 안 본다는 게. TV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법은 공영방송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을 만들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방송사가 자유롭게 방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다만 우리 국민을 현격하게 해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니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권의 후견제도, 9명 11명 뽑는 이사진들을 정치인들이 뽑아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막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보통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원회나 방문진이나 KBS 이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대개 본인들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서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로 이사진들을 구성을 해 놓으니까 그 이사진들이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사진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니까 방송이 편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나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후견제도를 좀 없애 보자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100% 또 똑같이 6 대 3 할 것을 5 대 4 하면 그게 바뀝니까? 도돌이표 하듯이 똑같이 하지 말자, 2024년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해외 모델이 뭐냐? 지금 오늘 NHK도 얘기하시고 BBC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BBC 제도는 폐지됐어요, 2017년에. 지금 현재 BBC 제도는 말씀하시는 그 좋은 BBC 제도가 아닙니다. NHK도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독일식 모델인데 이 독일식 모델 자체가 다원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담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독일은 연방제이고 연방제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각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담아 오느냐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좀 다를 뿐입니다. 다원주의 거버넌스란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독일식 방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디 시민사회단체가 달리고 노조가 달리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어 드렸듯이 독일의 ZDF 방식도 마찬가지,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이 떨어지면 약간 이런 증상이 오나 봅니다. 약간 어지럽네요.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뒤에 있네요. 다른 자료였습니다. 방송평의회라고 우리말로는 아마 해석이 되나 보지요? 여기에 담고 있는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노동계―독일 노조연맹 사무노조 공무원노조 전국농민연맹, 여성계―여성노동자연대, 환경단체―로빈후드 환경연합 자연보호협회 환경보호 시민연대, 순수미술협회, 음악평의회 이런 데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장하신 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한국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지난 21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과정이에요. 다양한 계층에서 모여서 과연 여기에 어떤 다양성을 담아내야 되고 어떤 다양한 개체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논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선정을 한 학계, 방송학회·미디어학회, 각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들, 방송·기술·기자, 이분들이 왜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은 민노총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방송사에 입사하면 다 민노총이 됩니까?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좌파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왜곡하지 마시고 여기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단체나 또는 다양성의 집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양성의 집단을 제안해야지요. 그리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100명 공모로 뽑는 겁니다. 요즘 네이버 좋아하는 얘기지요,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만들면 되지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나이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하게 담으면 됩니다, 100명을.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치인 100%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이사진들을 단 5명만 담아내서 희석을 시키고 그도 안 되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들 PT 받고, MBC가 지난번 그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박성제 사장 재임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이미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MBC가 50인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니까 남들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박성제 사장이 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안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덜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거부하는 거지요? 아울러서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성도 이것을 반대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니, 이명박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5명으로. 다 구성을 마쳐서 그래도 생색이라도 좀 내려고 다 5명 갖춘 다음에 방망이라도 두드리는 시늉이라도 했지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그 당시에 아마 방통위원으로 계셨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겠지요. 하지만 방망이 두드려서 할 것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떻게 의결했습니까? 과장이 와서 줄줄줄줄 YTN 매각 사유에 대해서 읽고, 그 매각 사유에 대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줄줄줄줄 읽고, 그러고 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견 없으니까 땅땅땅 방망이 쳐서 매각이 결정이 된 겁니다. 국가의 자산 그렇게 함부로 매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YTN 어떻게 됐어요? 극우 성향의 MC들이 들어오지요. 편파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각을 해서? KBS 순치시켜 가지고 편파방송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썼던 방식, 수신료로 압박해서 사장을 잘라 내고, 사장을 통해 조직을 순치시키고, 편파방송 유도하고, 정부 비판 못 하게 하고, 유리한 방송 내도록 하고. 이게 보수진영에서 정권을 장악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반박을 하실 때는 꼭 좀 저 언론장악백서를 한 번 좀 읽고 나와서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셨던 것들이 날짜 다 기록돼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고 여러 단체에서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하나 들고 있는 것…… 제법 두꺼운 문서입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어떻게 왜곡·편파 보도가 일어났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 두께가요 총 567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도, 2012년 대선 보도,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보도, 세월호 참사 보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도,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사망 사건 보도,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업 보도, 사드 배치 보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기타 왜곡 보도 포함해서 앞에 안내하는 것을 빼고 총 560여 페이지로 왜곡·편파 보도 백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강 종합계획 획정에 힘을 실어 줬던 동아·중앙 이 2개의 보도들, 조중동은 ‘대운하 포기는 MB의 결단이다’ 이렇게 추켜세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아주 묘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6월 30일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단. ‘야,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하지 않아 주신대. 이런 결단을 했어’라고 보도를 냅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다가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에 추진 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운하 의혹이 있었겠지요, 그러기에. 그런데 대운하 의혹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환경이 아닙니다―‘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런데 16개 보 중 11개 보 위치와 비슷하고 대운하의 관문과 성격도 지적이 나왔다’. 결국 4대강이 대운하 계획을 교묘하게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조중동에선 힘 실어 가지고 ‘대운하를 대통령께서 안 하신대’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것을 ‘결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 놓지요. 슬픈 보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대강 가지고 하려면 진짜 정신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권을 보고 있으면 딱 2014년 4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련의 한 2~3년 과정을 다시 다른 형태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각종 의혹들이 밝혀지면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거짓을 파헤치면 덮기에 급급하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 주고, 이태원 참사도 그랬는데 채 해병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적어도 고속도로 내려는 IC 쪽에 본인 형의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논란이 되니까 백지화는 했습니다, 백지화는. 그런데 제가 2022년 10월 국감 때 양평군에 있는 병산리 쪽에 이상하게 지가 상승을 노리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번까지 찍어 가면서 지도 띄워 놓고 열심히 원희룡 전 장관한테 설명을 했더니 상대 측에 있던 국민의힘 위원님들 상당히 부산하더니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것은 선산이다. 그리고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을 변경했다’. 정말 선산이고 일부 형질을 선산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터지고 난 다음에 밝혀진 것은 그 위에 300m 위에서 진짜 선산이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거짓 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건데. 이후에는 그런 거짓 해명조차 없어요. 이게 2014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잘 감싸 줬던 게 종편들인데, 제가 그래서 언론장악의 최대 치적은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의 탄생이다. 종편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부 탓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보도들을 냅니다. TV조선과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번 세월호 사건 대처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하기보다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질타는 빠진 채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출연자 진성호 씨는 유병언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해진해운에 면허를 넘긴 것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이라면서 DJ 시절의 해수부장관 이름 대고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 주장을 했습니다. 또 91년 해수부의 면허를 받고 4년 동안 배를 확보 못 했다는데도 면허 연장을 해 줬다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해수부 관료들이 민간단체에 가서 일을 해서 집단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해졌다라는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공기업 하나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A의 직언직설 여기서도 주장이 좀 비슷하네요. 출연자로 나온 양욱 씨가 사고 후 대처 과정을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지휘가 제대로 됐는지, 그 구조를 개혁하고 잘못을 지적해 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대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전부터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것이다. 2년 3년 전부터 해경의 해난구조 부분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고가 딱 난 거다. 역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문제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종편들 잘 만드셨어요. 정부는 비판해도 계속해서 정부를 감싸 준 건 또 TV조선입니다.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나 신해식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간 모습을 보면서 ‘아주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간 거고 유가족들의 항의 및 물론 격려도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자체만 해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를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선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 욕을 먹다가 마지막에 박수를 받았다. 대단한 정신, 이게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이 2주가 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단 한 줄도, 여기는 방송이니까 한마디도 없었겠지요. TV조선 또 다른 프로그램 신통방통에서는 박 대통령 사과가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수습을 독려하는 것, 이것은 사과 이상의 행동이다’. 자식 죽어 간 부모들 앞에서 사과 한마디 않고 가서 ‘관계자들, 너희들 왜 잘못했어’라고 질책한 게 사과보다도 훨씬 훌륭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이후에 5월이 됐어요, 5월 19일. 박근혜의 사과와 눈물의 진정성을 종편들이 앞다퉈서 부각을 합니다. 장악됐던 MBC는 박 대통령 담화를 부각하고 가족들의 반응은 무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그간 대통령에 대한 책임 회피 비난을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등 기존의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같은 대책 발표 속에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등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아니라 청해진해운과 선원들, 해경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머문 것 이런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담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대통령 띄우기, 정부 무비판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를 한번 수치를 보니까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게 KBS는 첫 번째 보도·두 번째 보도, 여야 반응은 네 번째 보도를 했고요, 유가족 반응은 세 번째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장악됐다고 봤던 MBC는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을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보도에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유가족들의 반응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반응도 다섯 번째 보도 끝에 가서 잠깐 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대통령의 중동 방문, 개각 전망, 해경 해체, 이게 나머지 보도였습니다. SBS도 똑같습니다. 가관이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고는 당시 박 대통령의 눈물 장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눈물 흘렸다 이거지요. SBS가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이게 네 번째 기사 제목인 것 같아요. ‘눈물’을 제목으로 강조를 하고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앵커 멘트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 가던 박근혜 목소리가 후반부로 가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려다 생명을 바친 세월호의 의인 10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던 도중에 눈물을 또 흘렸다라고 부각을 했습니다. MBC 윤지윤 기자라고 ‘눈물의 사과, 안전의 날 제안’, 네 번째 보도입니다. 그리고 앵커는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이름을 거명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것 예전 땡전뉴스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KBS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 해경 해체’, 담화 발언을 두 번 녹취 인용을 했고 그중 한 장면이 의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TV조선 톱보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월호 영웅’ 눈물”. 그런데 이 보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보도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언론장악은 일종의 기술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그때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 지금 저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언론 개혁은 총 4개의 과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온라인상도 역시 마찬가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스탠드라고 해서 포털에서 뉴스를 줄 세웁니다.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안 타겠습니까? 뉴스를 줄 세우고 거기서 보도 경쟁을 일으켜요. 예전 국회에 출입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국회 출입기자 수가 일이백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 10배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속보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포털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 보고 거기다가 댓글 달라는 게 포털의 공정화법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포털이 무슨 자격으로 뉴스를 선별하며 줄 세웁니까? 언론이 점점 포털에 종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과 방법이 아주 유사하게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MBC를 나오면서 제 후배들이 만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는 이제 방송 놓은 지 10년 지나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자신도 없고 너희들 방송 열심히 하고 나는 나가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도 적어도 지난 10년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저는 진짜 일을 잘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가 좀 아프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져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그랬어요. 미디어를 좀 진흥을 하고 다시는 언론장악과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동관을 데려오는 모습을 딱 보고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당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동관, 이진숙, 김재철, 김장겸 또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이 작업을, 현업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상휘 의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분들은 어떤 책임도, 어떤 사과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방송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서 정치후견 제도를 반드시 덜어 내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이사들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공영방송을 손안에 넣고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를 하네 마네, 뉴스가 좋네 마네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갑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저는 실무적으로는 2008년부터 봐 왔습니다.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지만. 제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2인 체제 만들 때 순서가 있었지요.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을 내친다, 국회 측, 야당이 제안하는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이 육칠 개월 그냥 들고 있었지요. 임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고 방통위 이사도 마찬가지고. 제안해라, 말은 쉽지요. 저는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빨리 8월 12일에 있는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8월 말에 있는 KBS 이사를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장악이 된 것 같겠지만 기분만 좋으실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방송을 장악해서 결국 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 설명을 드렸던 박근혜 씨,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눈물이 왜 악어의 눈물이냐 하면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보수 측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월호 참사가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본인이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고 판단을 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별명이 얼음공주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또 종편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따요. 창의적이에요, 굉장히. 얼음공주의 눈물, 달기똥 눈물, 비루, 진정성. 기가 막힙니다. 조중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얼음공주의 눈물. 해경의 구조에 대해서 당시 세월호 때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자들을 나열해서 보면 4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MBC·KBS 메인 뉴스의 기사 제목들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KBS 뉴스 9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학생 20명 살린 용감한 승객들’,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초기가 4월 17일이고 18일 이어지는 그때 세월호 승객이었던 김홍경 씨 인터뷰가 KBS하고 MBC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분이 사고 당시 아이들 수십 명을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용인데 당시 상황의 뉴스 가치로 봤을 때 어떤 뉴스 가치가 메인 뉴스 제일 첫 꼭지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뒤로 미루고 그 내용을 다뤘다는 명분은 쌓고 싶고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뉴스 중에서 국민들이 혹할 내용들은 위로 올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드시던데 보여 주고 싶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언론의 힘이기도 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이때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저도 팽목항을 가 보기는 했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당시 MBC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MBC 기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 시절에 기사들이 쓰여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이런 MBC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런 기사 쓰는 MBC를? 당시 이런 보도가 나갈 때 본부장이 이진숙입니다.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당시 동아나 조선, 문화일보가 앞다퉈서 찾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인데 ‘믿었던 대통령 지지율마저 무능으로 급락하다 보니 마음이 급했다. 진도 앞바다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고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 출구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시기상조이고 예의에 맞지 않았다. 기껏 출구전략을 내놓은 이유라는 것도 지역경제 우려’. 문화일보는 사고 열흘째인 25일이 돼서 사설에 ‘세월호 참사, 경제 충격도 고심할 때다’라고 강조를 하더니 급기야 머리기사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멈췄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에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사회 전반의 죄책감이 일종의 집단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사실상 올스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5월 나들이철의 관광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경제도 마비 상황에 빠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특히 부제에다가 ‘희생자 가족엔 미안하지만 애도 분위기 가라앉기를’…… 이게 언론사들이 지나고 나면 반성을 안 하니까 큰 문제예요. 애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이런 애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시도들도 여러 번 있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현상들이 경제를 좀먹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이다라고 들면서 경제 살리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모든 비판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 선동으로 호도를 하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동아 문화, ‘세월호 참사에 무능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반정부 투쟁, 정치 선동으로 몰고 갔다. 이 신문들은 어린 희생, 국가 재난을 불순한 세력의 선동 도구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도리어 또 다른 선동이라고 말할 만하다. 세월호 추모 인파들은 정부의 우왕좌왕했던 초기 대응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0일 자 “유족들 시위에 끼어든 한 외부 인사, ‘여러분처럼 조용한 건 처음, 안타깝다’”, 이게 제목입니다. ‘시위꾼들이 유족들 농성장에 나타나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8일 밤 세월호 유가족들은 KBS 보도 행태와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KBS 측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농성장에 합류해 소신 발언을 이어 간 것이다. 유족들도 문제 삼지 않은 일에 대해 조선일보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날 조선일보 1면 팔면봉에 ‘세월호 가족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 정치 선동꾼들 또 찬조 출연, 평소엔 뭐 하고 지내는지 정말 궁금’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동아일보도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라는 기사에서―사설입니다―‘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세월호를 반정부 불쏘시개 삼는 사람들’이라는 사설에서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대통령 퇴진 요구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힘든 것보다 옛날 기사를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자꾸 기시감이 들어요, 요즘 상황과 빗대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황들을 타개를 못 하고 사실 아주 자주,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 아주 자주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종편 탄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매각을 통한 YTN 장악, KBS 사장 교체를 통한 KBS 장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MBC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잘 먹히고…… 특히 문체위 내에서는 조중동에 대해서,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지금 조선일보 신문지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 싸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폐기되고. 지원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 문제도 지금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읽다 보면 기시감이 들어요, 자꾸. 지금 주어하고 날짜만 바꾸면 얼추 그냥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송 4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어 가면서 막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하려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은 국회의 법안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 게임 이론에서 보는 치킨게임입니다. 서로 물러나지 않고 하고 있지요. 그러고는 저희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아니, 이미 게임이 치킨게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물러나면 죽는 것 아닙니까? 협치를 하자고 했으면 적어도 이 게임을 시작하면 안 돼요. 치킨게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시작하면 죽거나 겁을 먹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협치가 되는 건데 본인들이 협치를 할 생각이 없이 게임에 참여를 해 놓고 야당에게만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이게 협치를 주장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결국 치킨게임이 시작되면 겁을 먹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언론 보도를 막을 수가 없게 되지요. 적어도 한 곳에서라도 튀어나오고 그것이 일종의 문제가 돼서 사안이 커지고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악착같이 막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 4법에 담겨 있는 법 중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되거나 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진행하려던 것이 진행이 안 되겠지요. 진짜 방송 4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방안을 좀 제시해 보겠다, 시간을 달라 하면 저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통위법 통과시키시고요 방송법 내에서 사장의 임기 보장, 이 두 가지만 먼저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BC를 장악할 능력도 없어’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MBC 사장 임기 지켜 주고, 뭐 여러분께서 바꿔 놓은 KBS 사장도 임기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 5인 체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전에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그건 해외 사례 보니까 이렇더라,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나머지 방송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다시 반복되지만 선출된 우리,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요. 저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장만 그대로 놓고 보면?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대로 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108석 비율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야당 6, 여당 3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1 구조니까. 그 정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그러면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장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BBC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하시던데 제가 밖에서 듣다가 ‘야, 저걸 저렇게 섞어 쓸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던 2007년의 BBC 제도하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일종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 경영과 관리 감독을 분리해 놓았던 것을 경영과 관리 감독을 통합해 놓은,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국 내 비판이 있는 그 제도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 BBC 제도로 돌아가면 지금에 있는 우리 제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예전의 영국 BBC 트러스트 제도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막 두 가지를 섞어 쓰면서 마치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주장 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려면 명제부터 제대로 깔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어딘가 들으시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구성을 명문화합시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꿉시다. 이 정도 들고 나오시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밖에 지금 읽히지가 않아요. 방송 4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없애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위임되지 않은 권력들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뒷말 맞지도 않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제도를 MBC, KBS, EBS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법은 하나인데 3법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10년간 논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왜 그것을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까? 진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민간기구의 이름을 빌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서로 다 아는 뻔한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보도들을 좀 읽어 드리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한 분 주장 이야기를 좀 길게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셔 가지고 귀에 박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질렀던 일을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MBC, KBS, YTN의 부당징계자 명단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읽어 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6페이지 정도 걸쳐서 부당징계 명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당징계자들의 징계 사유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이게 방송사의, 그러니까 공중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흑역사는 실제 2008년부터 설계가 돼 들어와서 2012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2012년 명단을 보면 170일 파업 뒤에 해고, 강제휴직―강제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정직, 감봉, 부당전보가 MBC에서 194명, KBS 95일 파업해서 11명, YTN이 연대 파업했다고 정직 4명, KBS 기자협회의 공정방송 요구로 제작을 거부한 담당자들 정직과 감봉을 당했고요. MBC PD수첩 작가는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정재홍, 장형운, 이화정, 이소영, 임효주, 이김보라 작가들은 다 해고당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아이템은 검열되고 비판됐습니다. 거기에 담당했던 김혜성, 김지경 두 사람은 정직을 당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부당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하는 걸 거부했어요. 거부했던 강연섭 정직당했습니다. 이상호 기자 해고됐고요. MBC 보도를 비판했다고 이용주 정직당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했다고 정직을 1명이 당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낙하산 MC 반대하는 걸로 부당 전보를 당했습니다. 너 딴 데 가서 방송해. 방송도 아니지요, 다른 데로 내쳐졌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에서 저지른 만행의 결과들입니다. 사람들 이름 기록만 가지고도 30분 이상을 읊어도 모자란 이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주변인들,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법안 반대하겠다라는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 적어도 이런 법 반대를 할 때는 이진숙 같은 사람은 데려오면 안 되지요.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진숙 데려오면서 방송 4법이 뭐 하다 뭐 하다 하면서 반대를 합니까? 그나마 김홍일, 참 지나고 나니까 구관이 명관 되네요. 어디서들 그렇게 사람들을 골라 오세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29개 정도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사 임명, 뭐 KBS 이사, 사장 임명 제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인사 같은 것 하는 줄 아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미국의 케이스를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BBC가 경영과 관리 감독을 왜 분리를 했겠습니까? 왜 독일은 각 공영방송마다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치인들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외 사례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수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제때 해체를 못 해서 그게 저희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그러면 적어도 법으로 보완을 해서, 없앨 때까지는 법으로 보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전법인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겠지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해도. 김행보다는 멘탈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행 때는 적어도 중간에 도망이라도 갔는데. 그런데 임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고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방문진 이사 감행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제척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을 해야 되는데 제척도 또 방통위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척사유가 있는데 제척을 하질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그게 불법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 것 올려서 제척을 하겠어요? ‘제가 방통위원장은 됐는데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제 제척을 좀 의결합시다’, 본인이 방망이 휘두르고 제척해요? 1인 체제가 됩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거나 그와 동시에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방통위법은 통과를 시켜야지요. 여기에다 필리버스터를 겁니까? 개중에는 당이 시키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굳이 여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왜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예전 자료들을 조금 더 읊으면서…… 제 다음 분이 누구시지요? 오셨어요? 와 계세요? 끊어 드리면 바로 올라오시겠네요. 그러면 저도 새벽 기차를 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언론노동자 출신입니다. 제가 MBC에 면접을 볼 때 ‘왜 MBC를 지원하셨습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마지막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황방송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예전에 ‘식사 좀 하시지요. 뭐 좀 하시지요’ 이런 기자들 접대하는 것이 워낙 홍보실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하면 그때 MBC 기자들만 유일하게 거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카드 나오고 저희도 저희 돈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뭘 잘못하나 했는데 ‘저희는 회사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면접을 보는데 1000여 명 정도 시험 봐서 마지막 3명이 올라가고 1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사장의 그 질문에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남에게 빚지지 않는 기자들이 있는 방송사에서 일하면 적어도 보도를 할 때, 취재를 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MBC 지원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합격을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적어도 정권의 눈치, 재력의 눈치 이런 것 보지 않는 언론사에 가서 떳떳하게 방송하고 취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방송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됐는데 갑자기 ‘준호야, 갑자기 이상한 조중동의 방송을 허용을 해 주고 거기서 보도채널 만들어서 주구장창 보도를 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든대’, ‘비록 6년 차기는 했는데 설마 예전같이 땡전뉴스 같은 것 만들까? MBC가 설마 장악이 되겠어?’ 그 생각은 채 1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장악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기시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데려오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하나같이 그때 인물들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또 똑같습니다. 돈줄 죄고 협박하고 쫓아내고 바꿔서 조직원들 바꾸고 보내고 갈아 치우고 그러고 나면 보도가 바뀌고 비판은 사라지고. 이런 것을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 4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나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 달라, 비판을 할 때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 달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듣다가 들어오시고 이제 박대출 의원님 들어오시니까 또 동료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방송 4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필리버스터 정도 들어오시려면 이 법안에, 방통위법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은 여러분께서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피곤하시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독일의 ZDF 방식입니다. 이 ZDF 방식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어떻게 그대로 베낍니까? 국가가 다른데, 사회 구성원이 다르고 국가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데. 다원주의의 함의와 영국 BBC 그리고 독일의 ZDF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다른 짓 할 거다, 이건 이미 MBC에서 50인의 사추위를 구성해 가지고 사장을 뽑아 봤더니 여러분께서 걱정하던 박성제 사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던 사례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치후견제를 좀 없애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나이, 연령, 성별, 지역까지 다 안배해 가지고 100명을 구성을 해 보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장을 2배수 이상 추천을 해 보자 했더니 여기에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 안 된다고 하고 21명 이사진을 구성을 하자, 그중의 5명만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는 노조하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방송 구성원들이 노조원입니까? 직장을 다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21년간 직장생활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조가, 그 노조를 노조로 잡기 위해서 복수노조제를 채택을 한 게 이명박 정권 아닙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거신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최 의원님의 논리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진숙을 통해서 MBC 장악하려는데 자꾸 시간, 너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얼마 전 전주에 내려갔다가 이용마 선배의 지인들을 만났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많이 컸더라고요. 이용마 선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우장을 지냈었는데, 사우장을 지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애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넓은 광장에서 막 뛰어놉니다, 아빠도 찾고. MBC가 장악돼 있던 10년 동안 제가 불러 드린 이 명단 내의 해고됐던 사람들, 그중에서 병에 걸리고 또 돌아가신 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오늘 청문회에 들어와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적어도 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지키겠다고 싸우다가 해고돼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백수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인터뷰와 집회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기록을 남겨 주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공영방송의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들어오시려면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필리버스터 끊고 방통위법 같이 처리하시지요. 정족수 맞춰서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 전체적인 방송 4법에 필리버스터를 거시는 그 명분과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들어 보면 적어도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은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돼요. 방통위 2인 체제 이것 불법성은 아까 발언하시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장악당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언론장악이 어떤 건지 겪어 보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방망이 두드려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말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방송장악의 일환이에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이 펼치는 여러 가지 반론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끌기지요. 어차피 원래 이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바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소위 위원장, 간사께서 어떻게 도망 다니시고 소위를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법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였고 이미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회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우주항공산업 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 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공정과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영방송이 충성을 다하는 그들만의 방송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 4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거기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제4조 1항, 제13조 1항·2항을 위반하였다. 즉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2인의 출석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내용에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명시해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5인 체제가 다 충족되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입니다. 최적의 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5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법성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 이를 더 보충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5인 체제가 아닌 2~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해서 질의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위원장 및 일부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최근 신규 상임위원 임명 등을 통해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에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이 임명되지 않아 상임위원 3인만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3인의 상임위원 중 2인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통위규칙 제3조 1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바 결국 위원장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 및 방통위규칙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에 있어 의결정족수의 산정기준인 재적의원 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적의원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위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또 그리고 방통위는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관으로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법 제73조제1항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적의원은 법정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자격 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재적의원은 현재의 실제 의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1. 판례 및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적의원 수 산정 시 궐위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2. 위원회 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점. 3. 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시 공석인 경우까지 산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회의 의결정족수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니라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위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회의 의결정족수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닌 임기 만료로 인해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위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재적위원 수라는 것은 원래의 정원이 아니라 현재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 검토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에서 사실관계 관련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2017년 3월 26일과 2017년 4월 7일에 각 임기가 만료되어 궐위 중이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귀 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 3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 방통위법은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이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귀 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궐위 중인 위원 역시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귀 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의 출석 및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말합니다. 정족수에는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결정족수 등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재적위원이라 함은 그 문언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재적위원의 판단의 기준 시점이 최초 위원회 구성 시인지 결의 시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위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의 당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법제처 역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방통위법상 다른 특별 규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귀 위원회의 최초 구성 당시 기준이 아닌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적위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이유로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제3조제2항에서 의결 등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항의 규정이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방통위법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원 중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 의결정족수 등 정족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바 만일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전원일치에 따른 심의 의결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위원 퇴직·임명 절차 지연 등으로 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재직 중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귀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위원 중 1인이 궐위된 경우 4인의 위원으로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궐위 등의 사유로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 제111조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삼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귀 위원회의 의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권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3인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 출석 및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모두 의사정족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1항,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3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이외의 상임위원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3인 내지 2인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같이 그 이외의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궐위 중인 위원 역시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 3인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법률자문 검토 결과만 하더라도 3인 체제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5인 체제만으로도 운영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비슷한 내용의 법률자문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서 2인 체제와 관련해서 법률자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첫째,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회의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의 경우 재적의 문언적 의미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등의 해석례 등을 고려할 때 공석인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적위원에 공석인 상임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상임위원이 2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소집 절차에 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하는 의견을 법률자문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아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에 2인만 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한준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제1항의 의미 및 문제의 소재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4조제1항은 그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하면서 귀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 조항에 더하여 제7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 5인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있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위원장의 단독 소집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이 있는 경우라면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일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라면 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볼 다른 실정법적 근거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할 때 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2인의 경우에도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적위원이 동법 제4조의 위원회 정수인 5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석을 제외한 실제 활동 중인 위원의 수를 의미하는 건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된다면 위원회 정수의 과반수인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심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적위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재적의 의미는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국회법 등에서 사용되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 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적의 의미에 근거하여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11년 10월 27일 안건번호 11-0480 법령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상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임명되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상임위원 정수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회의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5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의 구성 방식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절차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만 있다고 하여 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10월 20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의 내용, 법률 검토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검토의견 요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질의의 선행, 재적 5인으로 구성될 것이 법률상 예정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5인의 재적이 충원된 상태라야 해당 행정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법률상 예정된 5인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성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이유.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수에서 사망·사직·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법이 정한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위원의 결원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 위원회의 소속 내지 격 ,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 에 더하여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 방통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결론.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중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적위원의 수는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재적 과반수의 합의로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 이루어진 법률자문에서도 5인 체제가 아니어도 2인에서 4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인 체제가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의 문제에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방통위·방심위 의결 안건 중에서 위원 정원 미달 상태로 의결된 안건 목록을 본 의원은 방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 본, 저에게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에서 2022년 4월까지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원 5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 목록, 개수 및 해당 기간 의결된 전체 안건 대비 비중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7년 해당 기간 의결된 안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문화방송 등 7개사, 2017년 5월 23일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 2017년 5월 29일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7년 6월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모두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결된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모두 3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5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방통위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에서 4인 체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데는 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2인 체제는 5인 체제에 비해서 보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22일 대통령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재추천 요청드립니다’라고 재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지난 7월 1일, 역시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즉 안형환 2023년 3월 30일, 김효재·김현 2023년 8월 23일 자―따라서 상임위원의 국회 추천을 의뢰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 공문에도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탄핵이 남발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야만의 국회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무력화를 통해서 방송장악의 추억을 이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의사정족수를 5분의 4 이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5분의 4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입법·행정·사법 우리 대한민국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의사정족수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역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의결정족수 유형은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일반의결정족수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리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의결정족수 이외에 헌법 및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그것은 헌법 개정안의 의결, 의원의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의원 자격 상실의 결정,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 의결,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 위원회에 회부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2.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의장·부의장의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의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계엄의 해제 요구.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번안동의의 의결. 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를 요하는 것,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대통령당선자 결정, 국회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 등입니다. 이처럼 의사정족수든 의결정족수든 5분의 4를 명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안건은 한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보다는 의결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은 법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이 방통위 설치법안은 의사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의결정족수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요건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소위는 몰라도 정부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전체회의에서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결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헌법정신이라는 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께서도 어제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그 다수결이라고 함은 다수의 지배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이 방통위 설치법안은 소수가 좌지우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즉 소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반헌법정신을 담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부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 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몽니 자유법입니다. 진영 대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입니다.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방송장악법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반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소수가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의 80%, 즉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 위원회 사례로 보아도 전무하며 회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방통위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이를 과반수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4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 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위원 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 위원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공정위, 인권위,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특위 또한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합니다. 5분의 4, 80%라는 숫자를 국회법에 적용시킨다면 의사정족수는 240명이 됩니다. 민주당 혼자 본회의도 못 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개의정족수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 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3명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는 아까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 5명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1명이 국외 출장이나 병가 등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위원이 1명이라도 이해충돌 등으로 제척 또는 기피할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은 회의 개의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한다면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의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나 보도·종편 PP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그런 일들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무허가 불법 방송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중단됩니다. 통신 분야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각종 시정조치도 적시에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법안에 대하여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법사위에서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방송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문건 누가 시행했습니까? 방송장악을 만들고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방송장악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주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적었던 그 문건의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그 10m가 넘은 담겨진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0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방송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부터 적폐청산이 방송언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월 11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뉴스타파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를 대선 전에 낙마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도덕성 등에 결점이 있어서 보다 일찍 언론이 앞장서서 검증했더라면 홍준표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양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에 서울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퇴임식 한 지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8월 8일 MBC본부, 카메라 기자 이념성향 분석표 문건을 공개합니다. 보수세력 청산용임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 김장겸 사장 등 고발, 사측의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이사의 KBS 이사직 사퇴촉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에 대한 장악이 추진됩니다. 9월 13일 언론노조 KBS본부, 김경민 이사 제자를 찾아가 인터뷰 빌미로 압박을 합니다. 9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 한양대 캠퍼스 앞 김경민 이사 사퇴촉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역시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17일 언론노조 MBC본부, 김원배 이사의 교회를 찾아가 사퇴요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월 19일 강규형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 장악입니다. 9월 20일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노조의 입장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날 대전MBC 노조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를 위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 청구입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이사 KBS 이사직 사퇴,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현 정부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김경민 이사가 또 사퇴한 데 대한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의 정황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측의 불법 시위가 벌어집니다. 언론노조에 유리한 여론조성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0월 16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신동호 아나운서본부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영업방해행위로 고소합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이때 검사·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갖고 26일에는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안이 의결되는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6일에 방통위는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1월 7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3일 뒤 영장은 기각됩니다. 11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장 KBS 국정감사 발언,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고 정의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주축이 됩니다. 정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정의 보도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 그룹에서 특정 세력들이 인정하는 정의 보도, 그 반대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의 보도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정의일 뿐입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보도인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방송장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 보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방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을 합니다. 11월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 자진 사임합니다. 사장 해임에 따른 부사장 사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1월 16일 방통위,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23일 KBS 사측과 노조 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평가 및 불신임 인사 조치 건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사 내부가 친노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 24일 감사원,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방통위로 송부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의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킵니다. MBC의 친노조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자강 과시’라는 보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일부 언론,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을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킵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야당은 깎아 내리기 바쁜 언론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12월 20일 뉴스타운,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보도합니다. 보도 통제나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6일 KTV 정책홈쇼핑 ‘이니 특별전’ 자막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에 쓰임으로써 방송 탄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12월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처리, 전 정권 추천인사 해임 및 공영방송 장악. MBC 뉴스데스크,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 보도,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기밀 문건 공개’ 보도. 12월 28일 KBS 뉴스 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 삭제되고 다음 날 변경 보도된 보도 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언젠가는 돌아간다’, 해직 8년 쌍용차 해고자들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박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4일에는 방통위의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이 이루어집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의 해임안이 처리됩니다. 1월 8일 방통위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임명 처리가 되고 MBC 뉴스, ‘단일 팀이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라는 보도, 남북교류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1월 9일 KBS 뉴스 9, ‘북 예술단 공연, 체제 선전 빼고 민족·통일 부각’이 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1월 11일 KBS 여권 측 인사,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1월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 세탁 정황도’ 보도. 공영방송의 보수세력 약화 도모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1월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입니다. 19일 방문진 MBC정상화위원회 출범이 됩니다. 파업 불참 청산용 위원회인 것입니다. 22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현 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MBC 뉴스데스크, ‘사법부 블래리스트 존재한다.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23일 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KBS 이인호 이사장 자진 사퇴. 24일 MBC 뉴스데스크, ‘다스 부사장, 다스는 MB 것…… 통화 내용 입수’, MB 관련 뉴스 보도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공영방송이 MB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보도를 합니다. 2월 7일 KBS 뉴스 9, ‘북, 김여정 파견 깜짝 통보…… 백두혈통 첫 서울 방문’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온다…… 백두혈통 첫 방문’ 보도. SBS 뉴스타임, JTBC 뉴스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7일, ‘북한 2·8 건군절, 평양 겨냥하나? 속뜻은 선당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MBC 보궐이사에 현 정부 인사 배치되고, 이 또한 공영방송 장악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 해. 대화 가능’, 천안함 유족보다도 북한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듯한 그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2월 24일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정책 발표에 노조 대표 발언, KBS공영노조는 제외됩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KBS공영노조 발언은 일체 차단되는 것입니다. 2월 26일 KBS 이사회, 양승동 KBS PD 신임 사장, MB 정부 당시 파면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신임 사장후보로 선정됩니다. 3월 1일 삼일절 집회 관련해서 언론은 세월호 조형물 방화를 집중 보도합니다. 태극기집회는 짤막 보도, 한 줄 보도에 그칩니다. 3월 5일 KBS 보도국 3명 정치부장, 스포츠국장, 영상취재부장 인사를 단행합니다. MBC에서는 특파원 12명 본사 귀사 조치를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3월 5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 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 취임합니다. 4월 24일 KBS 이사회,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외부 강연, 금품 수수로 중징계 이력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KBS 과거청산 기구를 이끌 핵심 인력이요. 5월 1일 MBC에 대대적인 직급 조정이 단행됩니다. 기존의 승진제도를 연공제도로 개편합니다. 이제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5월 10일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취재 권고사항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심위는 보도지침을 배포한 당일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합니다. 5월 21일 KBS 1라디오가 개편됩니다. 이제 KBS 1라디오는 친문 언론노조 일색으로 현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5월 23일 KBS 이사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설립안이 상정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행사용입니다. 6월 5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범합니다. 정치 보복에 혈안된 불법 인민위원회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6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을 겁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을 출범시킵니다. 7월 13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보도국 전 간부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안을 의결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인 보복이 행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월 26일 KBS공영노조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직원의 개인 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 KBS는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공영노조를 형사 고소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방문진 차기 이사 9명, 감사 1명을 선임합니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유리한 선임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9월 6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를 징계한다고 통보합니다. 진미위라는 불법 기구로 징계를 통보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9월 7일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을 선출함으로써 그 이사장 체제가 보호하는 그런 속에서 양승동 사장의 방송장악은 속도를 냅니다. 9월 13일 경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추진단의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지시 관련해서 진미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월 17일 법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이런 일들이 방송장악 문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방송장악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방송장악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방송장악과는 달리 이것은 실체가 있고 실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장악 피해자의 목소리,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 목소리를 담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최형두 의원이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의 차별 토크콘서트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읽었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읽은 만큼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보복극,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그 학살극의 실태에 피해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 그를 통해서 이 잔혹한 보복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당하고 부당 전보당하고 강제 전직당한 그 선량한 기자들, 선량한 방송사 직원들의 그 피를 토하는 절규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온갖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임신하다가 유산을 당하고 암 환자가 속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라는 그곳이 흉기로 전락해 버린 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방송장악이라고 외쳐 대면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 당시에 MBC 3노조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탄압을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3년 동안은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의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영상센터라는 곳에 40명에서 50명을 몰아넣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소고기 등급으로, 여기에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 이후에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뉴스데이터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데이터팀은 그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에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노조만 배치하고 취재센터에서도 저희들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장악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것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성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 밑에 인사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노무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노사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와서 민노총에서 이제 교섭대표 노조니까 전원을 노조 측 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측인 위원들도 다 언론노조원들이라는 거지요. 본부장이 언론노조, 말이 됩니까? 본부장인데,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원을 합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열리면 다 노조원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장이 본부장,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입니다. 이근행 위원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위원장이, 본부장이 노조원으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 측 위원들은 다 언론노조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고.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방송장악이 가능한 일이 보수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좌파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그 차이가 없는 것이냐, 본질은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외형은 정권의 임명이라는 외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방송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같으나 내용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송장악이라는 일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실행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과 단순한 주장, 확인되지 않는 확대 해석, 왜곡 해석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두 차이에 대해서 스스로의 양심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임기 2년 2개월 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일색입니다. 제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에 대통령실 침묵. 불편한 기류 반영’ ‘김건희 방문조사 공방 격화. 김 여사가 검사 불렀나? 여당에서도 비판’ ‘검찰총장 패싱 내로남불. 원칙 없다 발언에 부글부글’ ‘추미애, 김건희 수사팀 충견처럼 꼬리 내려. 영부인의 수사 농단’ ‘휴대폰도 반납 당한 검사들. 황제조사 커지는 논란’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 용산과 직거래 비판’ ‘총장 저격한 대통령실. 이것이 공정과 상식’ ‘김 여사 검찰 조사 정권 몰락의 전조. 조사했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한 달 만에 143명 동의.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권한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여당의 황당 궤변’. 임기 2년 2개월 차 그 시기에 MBC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도한 내용은 칭송과 옹호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일색인 것과는 정반대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그 제목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통합이 제일 어려워. 국가적 어려움 극복에 마음 모았으면’ ‘기업 세금 깎아 주겠다. 경제활력 촉진’ ‘문, 신산업 투자 구미형 일자리. 경제활력 새로운 돌파구 제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4%. 9개월 만에 최고치’ ‘문 대통령 추경 일축. 수출 규제 대응에 힘 모아야’ ‘김정숙 여사, 결식아동은 무료 파스타 집에 격려 편지’ ‘문 대통령, 지금껏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 우위 극복. 우리는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 투 톱 외교 관점에서 봐 달라’ ‘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안타깝고 송구’ ‘김정숙 여사, 아동시설 합창단 초청 격려. 희망은 힘이 세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기업인부터 다독인다. 문, 30대 그룹 총수 초청’ ‘문 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 포용국가의 한 축’ ‘청와대, 김정은·트럼프 만남 직후 문 대통령 손잡고 고마움 표시’ ‘문케어로 의료비 2조 원 경감. 보장률 70%’ ‘문, 북·미 적대관계 종식. 사실상의 종전선언’ ‘문, 행동으로 적대 종식.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1년 전 판문점 강의한 문, 트럼프의 질문 예언이 되다’ ‘끝까지 한 발 뒤에서. 문 스타일 중재외교’ ‘문 대통령 따뜻이 배웅. 남 지도자도 비중 있게’ ‘문 대통령, 노영민 페이스북 시작, 많이 응원해 달라’ ‘각본 없는 드라마 판 깔고 조연 자처한 문’. 이후에 올해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조국 99.9% 찬성률로 대표 재선출’ ‘검찰독재 말로 보여 주겠다’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폭력 고발 검토. 직원 멍들고 부상’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윤 정권 3년 아니라 석 달, 3일도 길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다릅니다.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MBC의 보도가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1주년에는 그 1주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과제와 미완의 숙제 같은 정도를 부제로 다루는 것들이 통상적인 보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장악된 공영방송에 의해서 처참히 깨져 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MBC는 이런 제목을 답니다. ‘국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의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제목으로 뽑아 줍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취임 1년 제목이 이겁니다. ‘취임 1년 윤 대통령, 사라진 기자회견’, 그리고 부속 기사 이어집니다. ‘지난 1년은 퇴행과 폭주, 시민사회단체들 비판 잇따라’,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장악된 공영방송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영의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MBC의 이런 보도에 제가 정리한 바 있지만 이 정리한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그 구성원은 비언론노조원,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아닌 언론노조원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MBC 3노조 위원장이 분석한 노영방송 MBC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없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단독 보도.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1월 3일 단독 기사라며 법원 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그런 문건이나 불이익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에 이어서 리설주까지 칭송. 3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리설주에 대해 보도하면서 단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가벼운 미소를 띤 채 여유를 잃지 않았다, 외교 무대에서 맹활약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에는 침묵만 합니다. 4월 2일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들을 다녔고 심지어 여자 인턴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지만 MBC는 모른 체했다. 드루킹 사건 보도 언론노조가 제동. 드루킹 옥중 서신을 단독 보도하는 등 취재기자들이 의욕을 보였으나 4월 23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불분명한 정황이 나열됐다고 이를 비판하는 민실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뒤 드루킹 관련 리포트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승호 사장 출연 영화 홍보.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이 이창동 사장의 영화 버닝에 잠깐 출연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이 영화를 4월과 5월에 16차례나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후보 스캔들 보도 외면. 5월 29일 경기지사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폭로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침묵하다 6월 6일 남경필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묶어 상호비방전 형식으로 처음 보도했다. 야당 대변인 실언은 대서특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이른바 인천 비하 발언을 하자 뉴스데스크는 6월 8일 정태옥 대변인 사퇴 기사를 보도했다. 단신기사 길이가 무려 42초나 되었다. 6월 9일과 10일에도 선거유세 리포트에서 발언 파문을 자세히 다루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의 부작용 보도 안 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반대 측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 주장했다. 당일 뉴스데스크는 단신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보도 회피. 미국의 소리 방송이 7월 17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2017년 10월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관련 리포트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간 KBS, SBS와는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7월 20일과 31일 북한 관련 리포트에 반 문장씩 끼워 넣은 게 전부였다. 4대강 수문 열고도 녹조 창궐하자 외면. 무더위가 심해지자 전국의 강과 저수지마다 녹조가 짙게 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방한 4대강 보 하류의 강바닥이 사막처럼 변하고 물에는 여전히 짙은 녹조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7월에 4대강 보를 여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녹조가 창궐하는 8월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특활비 보도 청와대는 눈감아.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KBS는 7월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MBC는 침묵했다. 그런 MBC가 8월에만 세 차례나 단독 리포트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을 비판했다. 김정은 미화하고 평양 시민 자율적.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9월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특유의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마음’ 등 지나치게 북한 김정은을 미화했다. 한복으로 깔맞춤하고 똑같은 붉은 꽃술을 흔드는 평양 시민들을 보고 지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율적 느낌이 엿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9월 21일에는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해 핵을 내려놓고 경제에 전념하고 싶다는 희망이라고 단정했다. 좌파 집회는 보도하고 우파 집회는 보도 않고.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한산해 보이는 현장 화면과는 달리 1000명이 참가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KBS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았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공격. 12월 14일 SBS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 쫓겨났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수사관의 주장을 특종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다음날 이 사건을 리포트 2개로 나눠 보도했다. 그런데 내용 대부분이 청와대와 우윤근 대사의 해명이었다. 이후 MBC는 비위 의혹이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공격했다. 홍준표 유튜브에는 막말, 유시민 팟캐스트에는 관심. 뉴스데스크는 2018년 12월 18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재은 앵커는 검증하지 않은 음모론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9년 1월 2일 뉴스데스크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소개했다. 이재은 앵커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은 2019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하도 많아서 숨이 벅차고 이것을 제가 들고 있으면서 또 읽어야 될지, 이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방송 4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 4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특히 앞부분에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얘기는 다시 광우병 보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얘기지요. 광우병 보도, 천안함 보도, 세월호 보도, 사드 보도, 탄핵 보도, 그 5대 보도와 관련해서 숱한 왜곡·선동 보도들, 그 숱한 가짜뉴스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바뀐다고 언론노조원들 그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 기자들이, 그 PD들이 그 사장의 코드에 맞춰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이 뉴스 보도 편성과 관련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KBS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릴까요? KBS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 KBS에 있었던 그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낱낱이 실태를 폭로한 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요. 2019년 9월 2일, 2019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조국 사태를 입시제도 문제라는 대통령과 KBS 보도. 조국 씨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동남아 순방길에 조국 후보자 논란을 넘어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정쟁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조국 씨의 비리,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그의 위선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도 이것을 입시제도와 청문회 정쟁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뉴스도 보지 않고 여론도 듣지 않는단 말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지천을 울리고 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그런데 공영방송의 KBS 뉴스 9은 비판은커녕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를 동시에 비호하고 나섰다. 9월 1일 KBS 뉴스 9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정하지 못한 입시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거지, 당시 제도에 따라 딸을 진학시킨 조 후보자가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문제는 수시입시라는 제도에 있지 조국 후보자에 잘못이 없다라고 KBS가 단정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니까 즉시 화답하는 식으로 조국 씨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뉴스이고 이게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KBS는 검증 보도를 한다면서 조국 씨 관련 보도를 이어 갔다. 그런데 조국 씨에 대한 새 의혹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언론사가 특종 보도한 내용을 마치 조국 씨의 대변인마냥 사실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8월 30일 조국 씨의 딸이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씨의 딸이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얻은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닙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9월 1일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처남 지분율이 미미하고 5촌 조카는 주식이 없어 운용사를 조 후보자 일가 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조국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업체도 조 후보자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KBS는 조국 검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국 변명 뉴스를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조국 방송인 것 같다. 그러니 누가 KBS를 믿고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부산집회에서 서울 구청장 가운데 특정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면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자 KBS 뉴스 9은 ‘나경원 지역주의 조장 발언, 정치권 비판 확산’이라며 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즉 집권세력에 불리한 것은 덮거나 숨기고 유리한 것은 확대 보도하는 것이 정녕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문 정권의 독선과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불어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2019년 9월 2일, KBS 공영노동조합. KBS 중계, 조국 3시간, 야당은 30분, 이게 공정한가? 9월 2일,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민간인 신분인 조 씨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무려 11시간에 걸친 이른바 조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에서 급히 주선해서 만든 회견이라고 한다. 민주당 출입기자 300여 명이 참여한 이 간담회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씨의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된 행사였다.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획된 쇼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어쩌랴,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추가 폭로와 언론의 취재로 조 씨가 전날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됐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딸의 고등학교 영어성적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딸이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려고 문의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장학금 반납은 안 된다고 조국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학 측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 외에도 조 씨 딸의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총장 측은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거짓이 기자간담회에서도 뻔뻔스럽게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심은 더 끓어오르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규정에도 전례도 없는 장관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전 방송사가 생중계로 방송한 것이다. KBS 1TV의 경우에 정규 방송을 끊고 조 씨의 기자간담회를 무려 2시간 40분 동안 중계방송한 것으로 편성표에 나타났다. 그 다음날인 9월 3일,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 주장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BS는 역시 이 행사를 1TV를 통해 단 28분 정도 중계하는 데 그쳤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당인 야당의 기자회견 중계는 30분도 안 되어서 끊어 버리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변명은 무려 3시간 가까이 생중계한 것이다. KBS의 이런 노골적인 정권, 여당 편들기는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 KBS 뉴스는 반일보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영상도 보도했다. 또 건국 71주년 되는 8·15 행사에 수십만 명이 몰려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지만 단 3000여 명이 모였다고 조작방송을 했다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등이 치러진다면 어떤 불공정 보도로 선거에 개입할지 뻔해 보인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KBS는 노골적으로 정권 홍보와 조국 후보자 지키기를 당장 멈춰라. KBS 양승동 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KBS 보도 책임자들도 모두 사퇴하라. 2019년 9월 4일 KBS 공영노동조합.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2개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KBS의 이사의 구조를,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 MBC 방문진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 거버넌스 문제는 앞서서 최형두 의원이 자세히 외국의 선례들을 설명하면서 많은 심층적인 분석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에 대해서 바로 네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것이 방송장악이다라고만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 있었던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방송장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왜곡·선동 보도를 남발하게 된다면 그 왜곡·선동 보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방송장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던 시절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사실 보도보다 가치 보도가 더 중요하고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 그 노조위원장이 자기 회사의 현직 사장이 답변대에 앉아 있는데 국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사퇴하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일을 감행했을 때 그것의 분노에 앞서서 그것을 허용하고 보고 있는 저희들이 부끄럽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탄핵, 열세 번째인가요, 열네 번째인가요? 특검법 몇 번인가요? 제가 수치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 숱한 법안들, 제가 앞서 인사말씀에서 드렸다시피 그 필리버스터를 뚫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그 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안들이 가져온, 폐기되거나 혹은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당초 저희들 한 법안마다, 한 법안당 6명의 우리 발언자가, 토론자가 예정돼 있었고 또 첫 번째 필리버스터 한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하면 시간이 꽤, 앞서서 또 민주당 아까 한준호 의원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은 한 3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후에 제 발언을 마무리 짓고 다음 분에게 넘길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얘기한 것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내용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그런 일들이, 흑역사가 자행됐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SNS에 올렸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형두 의원이 자세하게 소개했던 이름 없는 기자들의 그 호소·절규에 대해서 우리 국회 기록에 남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MBC 잔혹사,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 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MBC·KBS 블랙리스트 엄중 처리할 것이라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방송의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방송의 잔혹사가 시작된 사실을 잊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며 공포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MBC는 선두에 섰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아방궁이 되었습니다. 그들 편에 서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무차별 보복이 자행됐습니다. 조명창고로 쫓겨 가고 해고되고 암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유산당하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모으면 책 한 권은 족히 나올 것입니다. 5년 내내 문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에는 눈감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혼잣말에는 때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던 방송은 실종됐습니다. 공정성 잃고 정파성 띠면 죽은 방송입니다. 언론의 가면을 쓴 정치가 됩니다. 정치 아닌 방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진짜 방송정상화를 두고 언론탄압 운운하는데…… 상식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사 기자를 탄압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두 잣대로 보도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채질한 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방송에도 봄은 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딘 양심 기자들이 펜과 마이크를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꽃길을 꿈꾸는 해고 기자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남고 ‘동지’는 떠나야 합니다. 많은 글을 올렸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모경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제한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각자의 어떤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단 두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어느 당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적어도 반대토론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찬성토론을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그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고, 본인 당의 이야기만 하시고 찬성 측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새벽 내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새벽 내내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께, 특히 우리 국민분들께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 방송 4법, 그중의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그리고 찬성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선 의원으로서 먼저 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로도 모자라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진숙이라는,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열 분이라도 잡고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께 여쭤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89년생, 만 서른네 살, 우리 나이 서른여섯 살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방송 매체의 팩트 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언론을 하나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TF 출범 이후 이틀 만에 KBS 그리고 MBC 그리고 JTBC 콕 집어서 전반적인 보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방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방송의 존폐까지 운운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이라면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일종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등을 모셔 놓고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장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저 멀리 저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래 부하는 또는 그 조직, 그 집단은 단순히 ‘우리 사단장님이 시야가 안 보이시는구나’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치워라’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BBC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NHK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산케이신문에 대해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짜깁기가 돼서 반대토론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해외 사례를 찾기보다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못했다 이것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의 방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합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합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찾기 이전에 방통위에서 합의정신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김홍일 그리고 이동관 그리고 잠깐 시도되었던 김행,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는 중립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려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입맛대로,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고 굳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왜 운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법에 능통하신 대통령과 법에 능통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싶으시고 더더욱이나 이진숙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 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리버스터 시작되어서 반대토론·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장악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인다’. 그런 명목을 내걸었습니다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벌써 6시가 지나고 있는데―이제 어제가 되었지요―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어제 있었던 재의결에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고 아주 실낱같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총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다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반대 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3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효표 된 것까지 합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견 표출이 조금이나마, 정말 실낱같이 조금이나마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비교섭단체이지만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의 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표로 이 배지를 달고 계십니까? 이 배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 준 것도 아니고 각 당의 어떤 특정 인사가 달아 준 것도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께서는 각 지역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 수 있게 4년 동안 권한을 빌려주신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전국에 계신 각 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용산에 계신 그 누군가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어떤 당의 대표도 아니고 바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방송 4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중립성 그리고 언론의 장악을 막기 위하고, 방송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서 이진숙 같은 부적격이 너무나도 명확한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규정, 그 조항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최민희 현 의원, 현 과방위원장님께서 추천되었을 때 왜 그토록 그분을 피하셨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방으로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합의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안에서 합의제의 정신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의제들이 결정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금 여당, 국민의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도 다섯 분 중에 벌써 세 분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을 지명 또는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형적으로 구성하고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장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탄핵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생겼으니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산해 봅시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에 다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에 방통위는 2인 위원 체제로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결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2인 위원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고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2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이상인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행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됩니까? 5인 중에 4인 이상이라는 개정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여러 반대토론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방통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님께서 방통위 5명 중에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지금처럼 양문석 의원님께서, 그때도 지금처럼 격렬하게 갑론을박하셨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각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의 정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본인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없애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비아냥대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각자 할 말을 다 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제―이제 벌써 어제가 됐습니다―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드시고 마이크를 잡고 많은 이야기들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합의하고 협의하자, 소통하고 함께하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마 전 존경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거울을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300명 모두가 거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에게 떳떳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방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바쁜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고 회피하는 걸 넘어서서 도마뱀마냥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외침은 온데간데없이 출장 수사, 그걸 수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한민국 어느 검찰이, 어느 검사가 본인의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또는 아직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0명이 모두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선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그 거울에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의힘 한 분이 더 느셨네요.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단순히 여당·야당의 논의를 넘어서서 방통위가 중립적으로, 방송장악이 되지 않고 언론장악이 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항이 바뀌거나 수정되어야 되거나,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주도했고 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입법 폭주’라는 피켓을 빈자리에 걸어 두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엇이 폭주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무엇이 입법입니까? 입법이란 300명의 국회의원 각각의 헌법기관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치밀하게 분석하여서 정말 필요로 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입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입법은 무엇입니까? 그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저로서는 저를 지지해 주셨거나 지지하지 않으셨어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곳 국회에서 당당하게 선서를 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고 입법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호 법안이 무엇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각자 22대에서의 1호 법안에 대해서 상상하시고 계획하신 바 없으십니까? 그것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세요? 민생을 위한다라고 말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본인께서 가슴속에서 끓어 나와서 진짜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법안이 1호 법안 아니십니까? 그 법안 언제 통과시키실 겁니까? 언제 논의하실 겁니까? 심지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어도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습니다. 일합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받으실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개개인의 사정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공천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합시다. 각자 가슴에 끓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그 1호 법안 통과시킵시다.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는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흔히 말하는 별을 달고 장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장교들은 병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 포병, 정보 등등등 별을 다는 순간 그 병과 마크를 뗍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각자가 어떤 병과로 시작했든 간에 책임 있는 자리, 흔히 말하는 별을 다는 자리까지 가면 그 병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그 병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 규모와 그 위상은 다를지언정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건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셨건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되셨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300명의 의원은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방통위에 관한 법이지요. 그리고 차수 변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과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후보자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MBC 민영화 공작, 세월호 참사 왜곡 폄훼 보도 이것들이 지탄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용차 부정사용,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여태껏 이런 부적격자를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이의 종합판이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사과 요구에 아쉬움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고 청문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사과문 낭독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폄훼, SNS 극우 댓글 공감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나’라는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비아냥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국 답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적대적인 노조관은 어떠한가. ‘언론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다.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이진숙 씨를 내정했음을 또렷이 보여 주었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후보자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 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권 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사이 삼류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인사에게 노조 혐오, 극우 옹호, 국민 분열을 마음껏 조장하여 선동과 변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청문회라는 허울을 두르고 허위사실과 억지만을 떠들어 댈 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맞습니다. SBS에 대해서 우리 양문석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벌써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최형두 의원님께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라고 하면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알면서 사기 치거나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권력을 위임받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을 잠시 4년 동안 빌려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단순히 국민께서 빌려 주신 권한 위에 있을 뿐입니다. 아니, 권한과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 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벌써 당번도 다 정하셨다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실 거라면 백여덟 분…… 아니다,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통과되는 것 보니까 백여덟 분은 안 되실지언정 백네 분 또는 백세 분이라도 이 자리를 꽉꽉 메워서 국민께 의지를 보여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게 해 드립시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정말 공정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과방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분이 진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공공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청문회 태도, 태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걸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님께서 MBC 김재철 사장 시절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받은 온갖 수모와 온갖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준호 의원님은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저 정도라면 그 인생의 굴곡진 부분이 얼마나 심하게 굴곡져 있는지 잠시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회에서 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기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진숙의 기자회 제명 사유. MBC기자회는 총파업 50일을 맞아 2012년 3월 19일 오후 긴급 기자총회를 개최. 찬성 115표, 반대 6표로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에 대한 제명 건을 가결.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기자가 제명된 것은 처음.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자회 요구 왜곡 및 공격. 기자들 대부분과 보직간부들까지 김재철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부 구성원의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수시로 발행한 회사 특보를 통해 징계 예고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확산했다. MBC기자회가 결의한 제작 거부의 대표성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했다. 나중에 국민참여로 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은 사측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노동조합이 그렇게 급작스레 파업을 할 줄 몰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2012년 1월 10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앵커에서 보직 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고 하며 MBC의 공정성 위기가 심각했음을 인정했다. 두 번째, 해고·징계의 논리 생산. 기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위해 나선 후배 기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기 위한 갖가지 억지 논리를 생산해 유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 2012년 2월 29일 회사 특보를 통해 기자회의 보도국장·보도본부장 불신임 투표는 보도본부 전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성호 기자회장의 해고로 이어짐. 기자회는 데스크 이하 평기자들의 총의를 모아 불신임 108, 신임 9, 기권 8표로 사측에 의사를 전달했고 여기에 간부와 고참 사원들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공격은 궤변, 기자총회 공고 직후 노조에서 사내 게시판에 기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글을 실은 점을 지적하며 노조가 기자회의 보도책임자 불신임 투표에 개입했고 파업으로 이끈 기획 파업이라고 공격함.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 이진숙의 기자회 제명 사유 세 번째, 김재철 사장 비리 옹호.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김재철 사장의 비리 행위를 결백하다고 앞장서서 옹호, 김재철 사장의 부도덕성에 눈감고 합리적 의심과 상식을 저버린 채 결사적으로 옹호.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무용가 J씨에 대한 각종 지원 몰아주기, J씨 오빠 채용 문제, J씨와 아파트 3채 공동구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 특보를 김재철 개인의 해명 창구로 쓰면서 방어하기에 급급, 회사의 공적 창구를 사유화. 그래서 회사의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김재철 사장 개인 비서가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다. 잠깐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점이 이진숙이라는 분은 MBC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시는 어느 한 분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법인카드를 성심당 그리고 무슨 고급 호텔 이런 데서 써놓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도긴개긴. 원래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앞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다 보니 그 법인카드, 치킨을 쓰는 것은 직원들에게 사 주는 것이고 등등등. 그런데 본인이 성심당에서 빵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답변하시고…… 법인카드에 그런 내역이 찍혀 있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본인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노조 사찰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파업 당시 사측은 노조파업 중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IT 보안 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사내 전체에 배포했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사원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함. 사측은 트로이컷을 통해 당시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과 첨부문건 등 수백 개의 파일을 MBC 서버에 저장되게 한 후 이를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하자 9월 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당시 처벌받은 실무 책임자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임원회의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 조속히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숙 본부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다. 대법원은 경영진도 노조 측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방조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다. 각자 쓰는 컴퓨터에, 이게 말이 좋아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지, 이름이 좋아 트로이컷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있지 조금 옛날 표현대로 치면 바이러스 아닙니까? 해킹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이야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이진숙 씨를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 이진숙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한, 내세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운영위원이 쓴 글의 일부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진출하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신 분에 따르면 ‘참 고마운 지적입니다’라고 쓰셨네요. 이진숙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나중에 보시면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고 당신께서 마지막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케이블TV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흔히 말하는 공중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중파 방송밖에 못 봤습니다. 지방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종의 사투리 억양을 크게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공영방송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MBC, KBS, EBS 등 그 공중파 방송은요 산골짜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케이블방송, 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보는 만화영화를 못 보고 다른 친구들은 보는 예능 프로그램 못 보며 자란 저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였습니다. KBS나 MBC에서 나오는 많은 방송들은 그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 수많은 이 시대의 정보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능 프로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라, 다큐멘터리보다는 뉴스를 많이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송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방송을 나중에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제 아이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겁납니다. 제가 열심히 봤던 KBS 9시 뉴스처럼, MBC 뉴스데스크처럼 그런 방송을 그때 그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불리는 많은 언론들과 유튜브를 통한 새로 등장한 언론들 그런 저널리즘이 열심히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나 KBS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정성,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폭주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기 전에 방송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논리는 단순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제안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와중에 로텐더 홀에서도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당이 출동해서 그런 토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재 시간 07시 04분. 부끄럽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도 안 보시지요. 이러니 저 방청석에 기자도 안 계시지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방송 4법,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시고 있는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쟁 그만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최전방이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이 국회에서 무조건 물러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설 때 맞서 주십시오. 단 어거지가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서 서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뒤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과 대화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989년생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초선 중에 가장 어린 의원이고 전체 30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젊다라는 이 나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젊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젊다는 건 초선이든 존경하는 재선·3선·다선 의원님들이건 계속해서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날섬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젊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을, 특히 국회의원을 자동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구식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튜닝하고요 끊임없이 가꾸면 그 자동차는 오히려 도로에서 온갖 관심과 수많은 찬사를 받을 겁니다. 정치인은, 특히 이곳 국회에서의 정치는 한순간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방금 나온 최신식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각자를 튜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아 계신 우리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튜닝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처럼 이미 생겨 있는 도로인데 도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장착합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또는 그분의 배우자의 의중을 반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장악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다. 아까 다른,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조중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TV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건 그쪽 당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편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언론과 방송은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특정한 권력에 대해서 장악되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미스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미스터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뉴스들은 얼마큼이나 중립을 잘 지키고 얼마큼이나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또래 세대들은 TV 안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뉴스를 보기 귀찮아하고 뉴스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저는 예전에 뉴스를 볼 때마다 희망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쳤고 싸우는 모습 중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가는 인생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의 이야기만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MBC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모든 방송이, 모든 방송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분 안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날이 밝았습니다. 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와서 무슨 책을 읽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께서 각자 정말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온갖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눈에 보이는 이 많은 피켓들이 제 마음을 많이 아리게 합니다. 이곳은 피켓으로 말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은 각자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따라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서구병에서, 검단에서 온 34살 청년 모경종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합시다. 단순히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억지 부리고 떼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024년 이후의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위한 그런 정치의 기틀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실 텐데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떳떳한 정치를 같이 해 주십시오. 각자의 논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를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돈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정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됐다면 지금 이곳에서 무제한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여기 계신 300개의 헌법기관이 생각하신 민생법안, 각자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진짜 민생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용기를 보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실낱같은 희망을 봤습니다. 채 상병 특검 재의결, 백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적어도 세 분은 재의결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8명이 되는 그날을 꿈꿔 봅니다. 현재 시간 07시 19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시게 될 국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 할 수 있게 모든 300개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에 계속된 질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반드시 찬성시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 남구 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인데요,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이 민의의 정당인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앞으로 국민 앞에 서야 될 그 무대는 어떠한 곳일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희망을 안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물음이, 본질적인 물음이, 그 물음 자체에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음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물음 자체에 스스로 답도 하지 못했고 그 물음을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제가 생각을 해 봤지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목적이 뭔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느냐, 나는 그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국을 해야 된다, 민족을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크고 원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아주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36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항만하역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이 됐고 정식 직원이 된 후에 1년 만에 그 회사의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 발령 1년 후에 그 회사의 소위 그룹 비서실이라는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 많다 또는 많이 부끄럽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차별과 상당히 많은 질시를 받아 왔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 오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TV를 통해서 제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제 얘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항만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다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생활에 사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꿈도 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가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직도 그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지 못한 채, 그 여유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할 때 세 번째 출마를 하면서 제가 가진 정치의 목표, 비로소야 여의도 언저리에서 20여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비로소야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나같이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여자 직원들의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왜 제 책상이 여자 직원의 휴게실에 있냐라고 물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책상을 여기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는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그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룹 비서실의 그 사람들 틈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휴게실에 들어오면 저는 일을 하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이러한 억울함을 없애는 그러한 일에 몰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원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원고보다는 올라와서 제가 본능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가 겪어 왔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순히 출세를 하고 싶어서 또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등원이라서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삼사 일 정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 하면 그 유명한 제가 속한 과방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그저께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등원하다 보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크 앞에서 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용기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지금 혓바늘도 돋고요, 그래서 발음도 많이 엉키고 그렇습니다. 혹시 전달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 단상에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또 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첫 자리가 무제한토론이라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사회는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된 사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 용어로 오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존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이 우리에게 체득이 됐고 그것이 일종의 행동의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에 수용해야 될 마지막 이 사회의 테두리 밖에 있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타이르고 충고를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회가 법을 다루기 전에,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송의 장악이다 방송의 장악이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선 해 봤습니다. 두 달여 동안 국회를 경험하면서 억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가슴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대변하기 전에 국회는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렇게 원초적이며 원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참 힘들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문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끌어 나가야 될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는 온데간데가 없고 정파적 이익과 정파적 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법을 따지고 모든 것이 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곤란할 때 가장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전체를 지배를 할 때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3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권을 보장받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이기 전에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같은 초선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초선들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할 때, 나는 정치를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반문할 때 ‘그래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합의가 없었습니다. 법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원시적인 힘의 논리만 두 달 동안 똑똑하게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여의 기간 동안 저는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부응하고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종의 순간입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방송 4법이 무엇이기에 국회 안에서 저렇게 날밤을 새우고 싸우느냐, 국민들은 먹고살기 고달파서 죽겠고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왜 저렇게 난리냐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글쎄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민주당은 무엇인데 이게 그리 급해서 이렇게 또 밀어붙이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등원하자마자…… 아니, 등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 왔던 합의 정신을 되찾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방송과 관련한, 방송을 흔히 언론의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은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그 법체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본질, 그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떠어떠한 것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왜 이렇게, 언론이란 범주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 정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여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양문석 의원님, 이것 어떤 그림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앞에 보이시니까. 강아지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눈밭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의제설정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술적인 그러한 얘기보다도 쉽게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 그림을 띄웠습니다. 대부분 눈밭을 뛰는 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저 강아지가 눈밭을 뛰는 그림을 보면 ‘아, 눈이 와서 저 강아지가 굉장히 기뻐서, 좋아서 뛰어다니는구나’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체득된 정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어느 사람도 강아지와 대화를 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와, 동물과 대화를 해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득되지 않은 정보, 명확하지 않은 정보,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저 강아지가 눈밭을 좋아서, 즐거워서 뛸 것이다라고 예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지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따라 많은 것을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것은 그 본질적 기능이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미디어와 방송이라는 기능과 언론이라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그림 하나가 언론의 중요성을 대단히 일깨우는 그러한 예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분들이, 동료 의원께서 저것을 설명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계되는…… 어느 면에서 볼 것인가, 오른쪽에서 볼 것인가 왼쪽에서 볼 것인가 이것은 많이 다릅니다. 저 강아지 그림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저런 메시지가, 강아지와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도 않으면서, 저 강아지의 마음은 정말 모르면서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더라 이런 일방적 정보, 체득되지 않은 정보로,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 여론을 만드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취재의 기능으로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저 눈밭을 뛰는 강아지는 그냥 뛰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시려워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시간을 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4법도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방송장악 4법이 왜 장악이냐에 대해서는, 장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일대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님하고는 십수 년간 일대일 경쟁을 해 왔지요. 조만간 다시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따로이 만나서 이야기할 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의 형성, 보시다시피 개인적 친분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는, 물론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다 다르듯이 관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반의 입장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마치 저 개는 좋아서 뛰는 것이다, 저 강아지는 기분이 좋아서, 눈을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예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보는 편한 관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여론입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보태서 이야기하자면요, 어느 집에 옛날에 사랑방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사이인데 손님으로 왔지요. 열흘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손님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방 앞에서 집주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가라 해서 가랑비구나. 그랬더니 사랑방 방문을 열고 그 손님이 나옵니다.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알지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있으라 있으라 해서 이슬비구나. 그래서 가랑비와 이슬비 유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종의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니까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치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갑자기 세종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언뜻 나는데, 참 그러한 좋은 점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울러서 듭니다. 세종은 누구나 다 공인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종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세종이 추진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상당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600년이 지난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이 백성들에 대한 고충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만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진행돼 왔었던 법이 하나 있었지요, 답험손실법이라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종의 백성들의 경작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세종이 재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 했지요. 대충 한 결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을 썼는데 한 결은 지금으로 따지면 25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현미 30두, 잡곡 30두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답험손실법이라는 게. 여기에 직접 관리가 나가서 경작에 대한 수량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가렴주구라는 것이 생깁니다. 관청과 결탁을 해서, 내려가는 관리와 결탁을 해서 경작물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또 거기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지요.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더 굶주려지고 농사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배를 채워 주는 그런 가렴주구의 형태에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아마 18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세종은 여기에 단안을 내립니다.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공법이라는 제도에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피로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좋은 새벽에…… 양문석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조용히들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아침부터 조용하십시다. 이상휘 의원님 계속해 주세요.

안 그래도 잠이 꾸벅꾸벅 오던데, 고맙습니다. 참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일어났는데 발음이 많이 꼬이기는 꼬이네요. 그래서 한 번씩 고함을 쳐 주시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세종 이야기 이어 갈게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가구수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선시대에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록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의 18만 가구니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여론조사를 했지요. 그때가 1400년도였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지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서구가 1700년대부터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국 팔도 곳곳에 관리들을 보내서 이 답험손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평균에 대한 수확량을 거두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어떠한 미디어의 힘도 구하지 않고 일일이 걸어서, 말을 타고 마을 곳곳을 돌고 고을 곳곳을 돌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겠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조차, 그 자체는 굉장히 무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은 그러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곤란함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토론 횟수가 아마 1900회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아주 현명한 군주고 머리가 뛰어난 군주이기도 했지만 무엇을, 여론을 어떻게 흡수시켜서 그 정의로운 여론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미 6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종이 토론을 하는 방법은 일종의 조선시대 경연을 활용했습니다. 이 경연이라는 것은 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회의하는 회의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종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연장을 토론장으로 활용을 했고 재위 기간 동안 1900회가 넘을 정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장악 4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는 세종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방송과 언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이러한 얘기들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종은 토론하는 데에서 원칙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 보면―실록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요―항상 반대론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토론의 제목과 모든 토론의 과정에 악마적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세워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이지요. 세종을 거쳐서 다른 임금, 세 사람의 임금을 모셨던, 나중에 판서까지 된 사람입니다. 정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세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실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위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종의 얘기에 반대를 많이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몸이 굉장히 불편했고 걷기도 힘들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장애적 요인을 갖고서도 나랏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차수를 넘어서 인사청문을 했습니다마는 세종은 이미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이 그 발판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론을 듣고 천거를 하고 간택을 하고, 평의와 간택과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이 좋지 않으면 간택을 하지 않는 그 과정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고 투철한 국가관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참 허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은 세종이 북방 6진을 개척할 때도 일일이 간섭을 다 합니다. 물론 북방 6진을 개척할 때 세종은 미리 결론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려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작정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여기에 북방 6진 개척에 대해서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수없는 토론을 부칩니다. 수없는 여론을 듣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겨울에 말을 타고 가면 대동강 강물은 얼 것인가 얼지 않을 것인가, 말이 몇 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갈 것인가, 겨울이 되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은 한 사람이 먹는 군사의 식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일일이 따집니다. 일일이 따져서 세종이 지겨울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따졌습니다. 결국 그러한 허조의 노력으로 인하여 북방 6진 여진족을 토벌하게 되는 그런 대첩을 이루게 되기도 하지요. 일종의 악마적 역할을 하는 허조가 없었더라면 세종은 오늘날의 성군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잠이 올 뻔 했는데…… 말씀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하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신데 그렇게 상투적으로 부르시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또 국회인데…… 이렇게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추임새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그래서 세종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밤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끼어드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에 있어서 허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세종 원칙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따라하려 그래도 참 못 따라갑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따라가는데 3소 5의 7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 잔은 적고 다섯 잔은 적당하고 일곱 잔은 많다, 소위 술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토론을 할 때 꼭 술을 마셨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술을 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3소 5의 7과, 이것도 세종실록에 나온 얘기인데요. 세 잔은 적고 다섯 잔은 적당하고 일곱 잔은 많다. 그런데 세종이 토론할 때 몇 잔을 마셨냐면 꼭 여섯 잔을 마십니다. 여섯 순배를 돌고 난 다음에 토론을 시킵니다, 이야기를 해 보라. 그 여섯 잔의 의미가 뭘까요? 석 잔 먹으면 취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다섯 잔은 적당하니까 그것도 취하지 않고 일곱 잔을 마시면 취해 버리니까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5의를 넘어선 여섯 잔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3소 5의 7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론을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섯 순배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토론을 했던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서 세종은 정말 대단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낸,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 낸 정책이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합금과도 같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 순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결합된 합금 형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들 이런 것들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에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토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참 훌륭한 성군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3소 5의 7과는 개인적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날 가만히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서 잘 못 먹습니다.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따르게 되면 몇 잔이 나오냐 하면 여덟 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나눠 마신다라고 대작을 한다고 보면 네 잔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소에서 약간 넘어서고 5의에서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하지 않으니까 한 병을 더 시킵니다. 두 병이 되지요. 그러면 두 사람씩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보면 한 사람당 여덟 잔이 되는 겁니다, 열여섯 잔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과지요. 일곱 잔을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술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쩌면 소주 회사가 이런 걸 알고 마케팅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여론장치가,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여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방송과 관련해서 갑론을박하고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600년의 과정에서 미디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백성들의 민의를 수집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향통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향통이 뭐냐 하면 조그만 항아리를 만들어서 각 고을마다 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임금에게 건의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그 향통에다가 종이에 써서 넣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관리들이 그 향통을 걷어서 서울로 가져 올라갑니다. 그러한 어떤 장치들로 성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향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의 억울함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것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언론은 매우 자유로웠던 모양이다. 고을 원님을 눈앞에 둔 채 직접 비판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을 정도니 말이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월운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라 하여 월운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해석은 훗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고 그 시원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언론리 가 된다―한자도 똑같습니다. 언론리가 음운변화를 거쳐 어룬, 어루니와 같은 우리말 발음으로 오랫동안 불리다가 한자 표기가 필요해 비슷한 발음을 좇아 월운을 취한 것이다. 일제가 1913년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면서 행정 편의에 맞춰 저네들 마음대로 지명을 바꾸는 와중에도 분명 언론리로 표기하였던 것을 광복 후 엉뚱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부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안창리 일대에는 전설이 깃든 유명한 바위들이 있다. 천상에서 산신을 만나러 내려온 선녀들이 바위 밑 맑은 물에서 목욕을 즐겼다는 선녀바위, 그런 선녀들을 훔쳐보며 짓궂은 장난을 치던 중이 있어 이에 진노한 산신이 그 중을 거꾸로 매달아 두었더니 바위로 변했다는 중다래미 바위, 어느 선비가 틀어 앉아 고을 원님에게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는 욕바위가 있다. 이 중에 바로 욕바위 때문에 언론이라는 얘기가 생긴 겁니다, 욕바위 때문에. 이 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욕바위의 내력 때문에 마을 이름이 언론리가 되었다, 우리가 언론, 언론 그러는 것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성질 불같은 훈장이 있었다. 그즈음 원주 목사로 부임한 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일어났고 훈장 역시 분노를 품었다. 그렇다고 일개 훈장 따위가 목사를 찾아가 따따부따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저렇게 끓는 부아를 달래 가며 지내던 중에 갑자기 목사가 새 직책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선비는 그냥 곱게 보내지 않겠다는 심사로 목사가 거쳐 가는 고갯길 옆 높은 곳에 자리한 바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목사 행렬이 나타났고 목사가 바위 아래에 이르자 벼르고 별렀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괴이한 욕지거리를 들은 목사가 수행원들을 시켜 바위 위 훈장을 붙잡아 내리도록 하였으나 훈장이 자기가 타고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 올리자 누구도 그 바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별수 없게 된 목사는 그 욕을 다 들으며 한양으로 떠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속 시원해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에 묘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임 목사가 1년 중 날을 정해서 하소연할 사람들을 그 바위에 오르도록 하고 자신은 그 바위 밑에 돗자리 깔고 앉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오른 사람들은 불만 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였고 목사는 그 내용을 챙겼다. 때로는 욕을 해 대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바위 아래에서 누가 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목사였기에 그저 올곧게 듣기만 했을 뿐이다. 또 그것으로 인한 뒤끝 작렬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비판을 감내한 아름다운 지혜가 보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행해지던 ‘욕바위 소통’은 그 소통을 보고 사람들은 ‘언론’이라 불렀다. 바위는 욕이요, 마을 이름은 언론리가 된 것이다. 어쩌다 성질이 불같은 훈장 한 사람이 행한 것으로 욕바위니 언론리니 하는 이름이 생길 리는 만무다. 그러나 소통행위를 부임하는 목사마다 관례처럼 따랐기에 사람들의 인식에 널리 심어지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의 유래고 언론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란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그러한 어떤 사실적 규명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고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방송법·방송장악법·방송법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욕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단순히 한자어의 풀이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욕바위를 통해서 고을 원님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밑에서 겸허하게 사람들의 욕을 들어 가면서 그것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푸념도 없었다는 사실, 과연 6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가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월운동,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 봐야 될 곳이 아닌가.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뉴스페이퍼가 생기고, 신문이 생기고 전파가 발달하면서 공공재인 방송이 생기고 미디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더라 정보, 속칭 지라시 정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머·지라시·가짜뉴스 이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유통 과정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떠한 현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항상 평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와 소위 이야기하는 지라시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정말 파악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하는 그 카더라라는 것은 흔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사 때문에 그 정보의 욕구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의 카더라 정보, 1970년대 카더라 정보는 사실상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혹자들은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모든 미디어와 언론들이 통제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카더라 정보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화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이냐,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현대과학 물질문명이 발달되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복사기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카더라 정보와 유언비어와 또는 정확한 정보와 그런 전달적 기능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복사기라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암실에서, 지하실에서 인쇄기를 밀고 그렇게 했었겠지요. 복사기가 대량 복사가 가능하니까 이것이 훨씬 확산되기에 용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민주화 시대가 들어오고 이 카더라 정보는 굉장히 활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에 나섭니다. 기술 경쟁에 나서고 제품 경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정보, 지라시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980년대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보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경찰이나 정보기관이나 등등에서 취합되던 카더라 정보와 유언비어의 취합은 새로운 양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로 접어들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시중에서 돌아가는 카더라에 대한 얘기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업의 오너들, 경영진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을 둘러싼 이 지라시 정보 모임은 대단히 융성한 활성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로 가까이 오면서 기업들은 역시 제품에 대한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정책에서 이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오너들의 소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취합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위 언론 취합팀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동향, 시중의 동향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회장님의 또는 사장님의 시중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무의미해지기 시작하지요. 왜?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소통 창구 그리고 취합 창구가 너무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취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유언비어와 지라시에 전문적으로 팀을 가지고 활동한 기업과 그 기업이 만들어 내고 생산해 낸 보도자료의 반영 비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더라, 결국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들은 정보 욕구를 채웠고 그러한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계시켜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 기능을 했는지 부정적 기능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워낙에 밝혀지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것을 검증 없이, 여과장치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정례화되고 그것이 사실화되는 그런 현상이 어쩌면 그때 당시의 사실과,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론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열띤 취재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 환경이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서 1인 개인 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의 창구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런 시장의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보 경쟁은 그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SNS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속보 경쟁은 거대 언론사들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미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미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정보의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걸러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통제를 수반하는 겁니다. 통제의 또 다른 말은 억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즉 법을 통해서 또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이,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주셔야 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해 내는 과다한 정보들,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얘기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수반하는 그러한 구조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수면으로 들어가는, 질식사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다한 경쟁이, 과다한 가짜뉴스가 생기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린 그것을 그냥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바라볼 뿐에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잘못되면, 미디어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곡된 여론과 왜곡된 민심이 정말 참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만들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민심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민심을 통해서 입법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을까, 차라리 세종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600년 전처럼 답험손실법에 대한 병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을의 관리들을 직접 발로 걸어서 내보내는 그런 원시적인 형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어디 가서 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심을 이야기하겠지요.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왜곡되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민심이 무엇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 민심이고 왼쪽에서 보면 왼쪽 민심입니다. 이 간극에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민심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를 왜 하느냐는 제 스스로의 물음에, 제 스스로의 질문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가슴을 대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 시장과 이러한 미디어 시장에서 어느 민심이 정의로우며 어느 민심이 순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오로지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 미디어 시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의 고유권한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론사들 간, 방송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왜곡된 언론사가 아니냐, 방송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제설정 기능, 흔히 학자들은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언론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본질은, 현실의 본질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전주시, 옛날에 전주성 서문 30리 밖에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마을에 홀아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라는 사람이지요. 조 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조 씨, 최 씨의 부인 조 씨가 낳았던 딸이 콩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가 배 씨입니다. 최 씨에게 재혼을 하러 들어온 것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여 년 동안 내려온 이 콩쥐팥쥐 얘기의 어젠다 세팅을 봅니다. 의제설정 기능을 봅니다. 콩쥐는 너무나 불쌍하고 착한 그런 소녀입니다. 팥쥐는 악독한 계모의 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도 그러한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작가가 의도한 의제설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배 씨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려 봤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과부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딸 손을 잡고 낯선 마을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알 수가 있겠는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외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얼마든지 사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나쁘며 팥쥐 엄마는 죽어도 싸다, 그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작가의 어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식과 관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재혼한 사람들은 계모라는 악독한 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붓딸이다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계모가 저질렀던 일이란다’라고 해서 우리는 돌팔매를 던집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디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그런 관점을 먼저 깨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콩쥐가 못된 소녀일 수도 있고 팥쥐가 착한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마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팥쥐의 그 심정은 굉장히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도 되는 곳인가? 저 콩쥐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새로 생긴 우리 아버지 최 씨는 혹여 또 우리 모녀를 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위기감과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콩쥐팥쥐를 들으면서 어젠다 세팅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송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인한 그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흥부와 놀부도 그렇지요. 놀부는 늘 악독한 사람입니다. 흥부는 늘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의제설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놀부가 착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흥부가 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놀부가 일궈 놓은 재산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놀부에게 이루어진 부는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그런 노력의 결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흥부는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착하기만 할까,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 놓고 왜 저렇게 무능력할까. 그러면 흥부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이 미디어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위해서 미디어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젠다 세팅에, 그 의제설정 기능에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중립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부는 어쩌면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고 입지전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흥부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능력의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 그런 다양한 객관성이 특별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인해서, 특별한 어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특별한 정파적이고 이익적이고 카르텔적인 그런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책무고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감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가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뽀빠이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뽀빠이도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많이 먹어 봤어요. 그런데 키는 안 크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결국 시금치가 뽀빠이로 인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획득했겠지요. 결국 그 뽀빠이의 영향이고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뽀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뽀빠이 이야기할 때 늘 정의의 사도, 늘 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한 남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뽀빠이 같은 힘센 남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그를 쫓아다니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냥하고 아름다우며 지고지순한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지요. 뽀빠이는 늘 올리브를 구출하고 위기에서 구해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디어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리터러시 관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뽀빠이는 왜 저렇게 마초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이 무력이고 모든 것이 힘으로만 해결하느냐라는 어떤 의심도 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올리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올리브는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의 양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뽀빠이에게만 의존하느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띄워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시간대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쩌면 저희 집사람도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 강아지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눈밭에 뛰는 강아지가 즐거워서 뛸 것이라고 우리는 예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 우리가 쳐 놓은 그 올가미에 우리가 스스로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디어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 화석처럼 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콩쥐팥쥐를 말씀드렸고 흥부와 놀부를 이야기했고 뽀빠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치지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학문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사학자 맥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과 권력은 쌍둥이와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뱉은 말은 그것이 악의적인 표현으로 했다면 충분히 사상을 입힐 수가 있다, 그 사상을 입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권력의 횡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또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철학과 좋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또 정치가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홍보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것을 꼬집어 보면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PI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라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지요. 그것이 이미지의 화석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체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미지는 화석화가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가 더욱더 발달될 것임이 자명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따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적 현상에서 어젠다 세팅 현상에서도 거기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방송장악 4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과 진지하게 그 현상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팬덤 현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20년 가까이 학교와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팬덤 현상은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팬덤을 가져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한 번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팬덤 현상이 다양한 미디어 시대가 낳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정보의 취합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 미디어의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의를 찾고 순수를 찾고 사실을 찾고 팩트를 체크하는 일이 굉장히 진부한 생산활동이라고 미디어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덤 현상이 생깁니다. 정치학자들은요 지금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인지 아십니까? 팬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의 기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미디어 시대가 다양해지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시민들의 행동, 생각의 양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발달도 기인한 바이지만 그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경제, 홍보의 경제로 말미암은 그러한 부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학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시민의 양태는 벌컨과 훌리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 단계지요. 호빗, 벌컨, 훌리건 이렇게 양태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대사회가 발달되고 산업사회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홍보가 치열해지면서 정보가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걸러 내고 검증해 내고 만들어 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미디어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정의로움과 정보에 대한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과 단초 제공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수용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나홀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고 현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정보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디어의 다양성과 그에 대한 병폐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최소한 2004년 이후부터 그러한 현상이 팽배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바라보며 무작정 무한한 사랑을 보내는 그런 현상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팬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팬덤 현상은 그냥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박수와 무작정 사랑해,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병폐가 어떠한 진실과 어떠한 사실에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훌리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면 그것에 반하는 형태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광분하는 관중들이 자기편에 대한 경기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판정이 문제가 있을 때 폭력적 양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지요. 그것을 민주시민의 양태로, 훌리건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 훌리건 현상은 지금, 오늘, 어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홀로족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양태가 생겨났는데 이걸 개선해 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권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러한 훌리건 현상 자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정치인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훌리건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과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길들여지고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해 내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현대사회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부정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팬덤입니다. 그 팬덤 현상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바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폭력적 형태로 그것을 방어해 냅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이 팬덤 현상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팬덤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 팬덤은 우리가 과감하게 온몸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러한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며 얼마나 발전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팬덤과 그러한 편집증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며 정말 국민들의 그 가슴을 대변할 수 있는 규칙이 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표적 행위에 대한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정의로워야 되며 지도자는 적어도 존경받을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진리이며……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봤던가요? 시간이 왜 이리 안 갑니까? 그래서 지금 22대가 개원되고 이 필리버스터가 벌써 두 번째인데 딱딱한 법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얼마든지 이 법의, 소위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문제점, 우리가 주장하는 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더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구구절절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팬덤이 지금 드러난 현실적 지도자를 만들고 지금에 나타나는 그 지도자에게, 그 한정된 숫자의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99.99%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투표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은 지금이다.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또 그렇게 선출되는 권력들이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해진 혼란스러워진 미디어시장을 통했었다는 그 부당성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훌리건 현상은 팬덤으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법에 대한 처리와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면해 있는 우리 정치 현실과 생활 현실에 만들어진 문화적 괴리감, 저기 훌리건화 현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저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 시장에 대한 왜곡 등 다양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9시네요.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이 처리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수단을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괴벨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 3노조가 주최를 하는 차별 토크콘서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귀 기울이는 행태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MBC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MBC를 굉장히 참 사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드라마왕국이었고 예능왕국이었습니다. 과방위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MBC 출신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MBC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잘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이, 나아지는 방법이 칼을 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MBC에 대한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국회 본회의장, 청문회장까지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MBC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인데 전부 MBC만 보인다. 방송은 없고 노조만 보인다. MBC는 없고 노조만 보인다.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고 3노조가 있습니다. 노영방송이라고 비판하니까 참 나무랍디다. 노영방송이 왜 노영방송이냐고 반문해 보라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노영방송이라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면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9.7%인가요, 전체 다가 노조원입니다. 민주노총이고요. 아마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노영방송이냐? 물론 국장급들이라든가 보직자 간부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 부분은 좀 내려놓고 경영에 임하기 때문에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인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노영방송이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 가면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면서도 본다면 본질적으로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 영향권에 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노조, 2노조, 3노조까지 있는 그런 MBC가 어쩌면요 노동조합 간의 헤게모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바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59년의 MBC는 민간 최초의 상업방송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MBC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역사적 검증과 그 길에서 탄탄하게 걸어온 방송사입니다. 그 방송사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형태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법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MBC를 이야기하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송사의 행태입니다. 거기에 무참히 MBC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방송이 아니라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이 없다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영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널리즘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상업방송이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지고 본인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무슨 공영방송으로 할 것 뭐 있냐, 민간에 자본 팔고 민간방송하면 깨끗한데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물론 법도 바꿔야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MBC의 공영방송 체제는 군사정부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분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군사정권이 만들어 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있으면 거기서 과감하게 떨쳐 나야지요.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깨알 같은 법조문과 논리를 갖다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느냐?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즉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노영이다 아니다라고 설왕설래하는 이 방송이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간단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본질적인 물음에 참담할 뿐입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백마고지의 전투와도 같은 그런 행태가 MBC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MBC고 공격받는 사람도 MBC고 질문하는 사람도 MBC였습니다. 방송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방송이, 정의로워야 될 방송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토크 콘서트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장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속칭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청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펜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언론사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느꼈고 참담함도 느꼈습니다. 어느 기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기사를 쓰다가 어느 이름 모를 허름한 창고에 가서 누가 불러 주지도 않은 채 허름하게 갇혀 있던 게 몇 달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책에 그들의 편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 봐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필리를 시작하면서 제 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룹 비서실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 봤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룹 비서실에 발령받은 제 책상은 여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30년 전의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질렀는지 누가 먼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십 통의 편지에는 그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다양성,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이것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지켜야 될 저널리즘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불변의 진실은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일입니다. 백마고지와 같은 형태로 미래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직까지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독립에서부터 떨쳐 내야 될 독립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정파로부터의 독립과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정치권이 손 놓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세종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 낸 여론을 수렴하는 그것과도 같이 민심을 전달하고 민심을 듣고 여론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과 권리와 소임을 가진 우리 정치인들이 그것을 즐기는 사이 미디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커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커녕 또 하나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이 만들어진, 지어낸 얘기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텔이 없었고 정파적 이익이 없었고 계파적 이익이 없었다면 MBC가, 그 잘나갔던, 그 훌륭했던 방송사가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낱낱이 난도질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참 동경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형편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이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사 기자가 됐을 때 참 좋았습니다. 정식 기자가 언제 됐냐 하면 2012년도에 됐습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기자가 참 되고 싶었습니다. 신문사는 언제 들어갔느냐, 200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시켜 준다고 들어갔는데 기자를 안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한 줄 못 썼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것도 인터넷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취재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즐거웠습니다. 비록 나의 시각이기는 하나 내가 세상의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저널리즘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생활을 개혁하고 제도를 이야기하고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철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해 낼 수 있는 시민과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기자가 되지 못하니까 공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에서 오늘날의 언론 현실, 그 방송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 또 한 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과방위 출석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제 9시에 과방위 출석에 응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왔다가 몸에, 가슴에 스텐트를 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증인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지요. 그래서 결국 과방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께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12조의 조항을 봤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이유 없이 증언에 불참하거나 또는 그런 방해를 했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법률의 12조에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합당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했고 거기에 불출석에 대한 사인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반발하려 해도 의미가 좀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사법 처리되고 안 되고든 그 사람이 사는 궤적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잣대로, 병원에 간 사실이 명약관화하고 진단서를 첨부했고 여기에 사인까지 했고.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짐작건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표를 쓸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짐작이지요.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지요. 또 탄핵을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그 가치와 신념과 그 철학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일반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일 안 한다고 많이들 나무라십니다. 비판도 많이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요 탄핵 대상에 오르내린 사람만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을 탄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16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되면 17명입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직사회의 경험을 해 보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여파는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의 몫은 우리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행정부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한 몸 불태워 이야기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16명, 17명이 아니라 무려 16명, 17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탄핵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적 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야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민주적 기본질서는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하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일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에서 관료들, 고위 관료들까지 그 하는 일의 하나하나는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잣대로 탄핵의 반열에 착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질서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고에 대한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의 문제입니다. 이미 삼권분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권력은 이미 행정권력의 그 위치를, 그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법권력의 횡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을 견제와 균형의 시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법권력 또한 입법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검찰들이 또는 사법부가 입법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많은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청문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치고 숙의를 거치고 간택의 과정을 거쳤던 세종의 허조가 만들었던 인사청문회의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청문회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직접 경험한 청문회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간택과 평의와 관료를 뽑는 그 절차적 과정을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원시적이었다. 600년 전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원초적인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잣대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와 합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수를 바꿔서 3일로 갔습니다. 물론 국민의 공복을 뽑는 일에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범죄적 혐의를 따지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강요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몽니에 불과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과 조선시대는 발품을 팔아서까지 그러한 제도를, 왕의 절대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우리 선열들의, 우리 조상들의 가치 있는 청문회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동료의식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민의의 전당 본당에서 사적인 얘기 하는 것은 참 안됐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양문석 의원도 언론학자십니다. 언론학자시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많이 무장된 분이고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요. 어디 가세요? 이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샤우팅이라는 말을 참 새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샤우팅 잘합니다. 샤우팅을 좀 해야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힘을 받고 또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샤우팅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참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소금물로 목도 좀 챙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또 해소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정치가 제로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정치는 포지티브 게임이다. 일종의 영향력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양문석 의원님하고는 참 친합니다. 관계를 가진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성이시지요. 국회를 떠나서 가끔씩 보면 정말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제가 나이가 두 살 정도 많은데 뭐 그냥 대듭니다. 어떤 때는 참 위압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가 적대적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마 앞에서 샤우팅하고 간 건 내가 혹시 졸릴까 봐 그러한 뜻에서 저한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올라와서 입안에 혓바늘도 많이 돋았고 그래서 말이 자꾸 엉키고 발음도 시원치 않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TV에서 또는 방송에서 평론을 할 때 그리고 그냥 비판적 시각에서 비판할 때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비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보면 다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두 달 됐는데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아닌 때는 절대 국회의원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국민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숙명처럼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차피 들고 왔으니까 몇 군데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와는 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얘기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셔야 되겠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들어 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라’라는 제목인데요 김성민 차장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려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가 송고분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 내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돼 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런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오늘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는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가 한 통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로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대기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인데,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되었던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의 파업 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왔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미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나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비롯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한두 개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요. 부장급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복받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생방송뉴스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뉴스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뉴스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서포트해 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태프들을 아우르면서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일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하는, 맡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편집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 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 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각시의 중계차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시며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다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군 복무 2년 2개월보다 더 긴 2년 3개월간의 1차 방송, 1차 생방송뉴스팀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는 날씨 중계에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나온 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 제작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 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경력 기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쯤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 네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는 식의 경멸적인 언사와 태도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타사 선후배·동료 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형이 여기에 왜 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 줘서 한 말들이지만 일일이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뉴스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라이프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 시기를 합해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직 후 2년 8개월 정도 취재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언론노조와는 대척점에 있는 MBC 3노조의 주관 행사입니다. 거기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겪어 온 얘기들을 담담하게 풀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아, 소외됐었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게 어땠는데?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래도 일은 하지 않았냐. 그래, 월급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돈이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고를 이기는 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MBC 소속의 모 참고인이 과방위에 출석했는데 어느 분이 질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월급 얼마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내면에는 당신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불만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저의에는 우리는 천민이었습니다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면당했기 때문에 천민이란 표현을 썼겠지요. 그것을 이제 되받아친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왜 천민이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지요. 이상휘가 이상휘가 아니면 이상휘가 아닙니다. 기자가 펜대를 꺾고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하면 기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잣대와 보편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경제적 잣대로 그들의 설움과 그들의 고통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상업적 형태를 가진 MBC지만, 근로의 계약을 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면당하면 대한민국의 진실도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당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본질은 월급과 그들의 생활고와 그들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꺾였고 그들의 영혼이 꺾였고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꺾였고 펜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넓게 퍼뜨려진, 넓게 펼쳐진 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어 있고 그늘져 있고 모서리져 있는 그 사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각을 보고 그 사각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사각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법에 대한 처리 이 부분에 대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대우와 처우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유산을 경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들의 지성으로 유지한 대한민국 사회, 그들의 지성으로 지켜낸다는 대한민국 사회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각지대에 있고 왜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수가 없는 전체는 없습니다. 소수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소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과방위 청문회가 11시부터 열리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문회인데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고를 하나도 안 읽었네요.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서두가 몇 시간째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사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했어요. 프로파간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묘한 선동으로 권력 잡은 나치 괴벨스, 언론사부터 통폐합했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많이 읽어 보기도 하는데 참고삼아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역사상 최고의 프로파간다―프로파간다는 아시지요?―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히틀러가 1차 대전 패배의 굴욕으로부터 독일을 구해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줄 구세주라며 교묘하게 선전했다. 히틀러 무오류설 신화를 만들어 낸 괴벨스는 나치 체제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가 없었더라면 나치즘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남을 속이려는 자는 우선 자신에 대한 거짓말부터 하는 법, 괴벨스는 다리를 절었다. 아마도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렸던지 혹은 선천적 내반족 증상―이게 뭐냐면요 다리가 안으로 굽는 증상입니다―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1차 대전 때 부상 당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나치는 흔히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히틀러의 많은 수하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리안족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허약한 모습이었다.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TV와 SNS 시대라면 괴벨스의 왜소한 모습이 약점이었을 테지만 대중연설과 라디오 시대였기에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큰 보탬이 되었다.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괴벨스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일기에 히틀러를 정치 천재라고 칭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다. 운명의 징조인가? 아돌프 히틀러여,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내용을 일기에 쓸 정도면 진정 히틀러에게 매료되었던 것 같다. 1924년 혹은 1925년 나치당에 가입한 그는 당 기관지 ‘공격’을 창간하고 바이마르 체제를 그야말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포스터 제작, 슬로건과 이미지 창안, 가두행진 조직 등 정열적으로 프로파간다 활동을 수행했다. 그는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폭력 투쟁도 불사했다. 나치당은 1930년대를 경과하면서 세를 크게 불려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괴벨스는 6000회에 이르는 집회를 조직하고 수백만 부의 소책자와 포스터를 뿌려대는 동시에 군화, 경찰봉,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쇳조각으로 무장한 시위꾼들을 동원하여 정적들을 힘으로 눌렀다. 한 달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나치는 드디어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다. 후일 히틀러는 괴벨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일 그가 없었다면 베를린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괴벨스는 집회에서 히틀러가 연설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여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했는데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힘 있는 바리톤 목소리로 군중을 좌지우지했다. 감정적이지만 내용이 뒤죽박죽인 히틀러의 연설은 듣는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경험으로 남지만 논리정연하면서도 강력한 괴벨스의 연설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당대의 평이었다. 1933년 그는 프로파간다 담당 장관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 부서의 인원을 1000명 넘게 늘리면서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의 목표는 국민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러 언론사를 통합하여 독일뉴스국으로 만들고 법을 바꾸어 기자들이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괴벨스는 언론 관련 콘퍼런스를 자주 개최하여 특정 사안마다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지 지시했다. 분명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는 라디오였다. 싼 가격으로 국민라디오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나치가 원하는 내용을 무차별 주입했다. 또 영화에도 관심이 커서 자신이 통제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933~1945년 동안 1361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악랄한 반유대인 인종주의 작품인 ‘유대인 쥐스’가 가장 대표작이다. 사실 괴벨스는 자신의 스토리 안에 이데올로기를 은근히 숨겨 전파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히틀러의 취향에 맞추어 노골적인 선전 영화도 만들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체제를 선전하는 좋은 프로파간다 기회였다. 이때 히틀러와 친분이 있는 레니 리펜슈탈이 감독하여 유명한 선전 영화를 제작했다. 괴벨스의 이게 너무 많아서요 저도 읽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괴벨스의 어록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대중을 지배한다. 대중을 지배하는 자는 국가를 지배한다’, ‘물고기가 물을 원하듯 베를린은 센세이션을 원한다’, ‘우리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가 되어 끌려 나가기 전까지도 말이다’, ‘우리는 최고의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니면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19세기에 신문이 한 역할을 20세기에서는 라디오가 한다’, ‘대중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다. 멍청하고, 욕심 많고, 잘 잊어 먹는다’. 참 이게, 괴벨스가 남긴 명언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묘하게 낯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길거리 투쟁, 권력 쟁취의 지름길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잡은 권력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것과 교차해서 또는 그런 공감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만 뭔가 모르게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대안이 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 4법 중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영국의 BBC와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권을,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법부터 바꾸자는데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의 주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공영에 대한, 공영에 대한 성격은 정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오롯이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라는 그 오만함으로 지배구조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자면 절대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절대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영위해 왔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도입돼 왔던 그러한 법체계와 그러한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또 다른 위법적 체계로서 법질서의 체계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저 이상휘 국회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그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폄하되었으며 민생이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명확한 절대악이 될 수 있었겠지요.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충돌은 있었지요. 헤게모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KBS·EBS를 바라볼 때 이러한 지배구조로 경영을 영위했고 운영해 왔고 정의로운 객관적인 공정한 뉴스와 상황을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법이 왜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악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법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7 대 4의 구조, 6 대 3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중된 시각으로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렵습니다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방송의 지배구조가, 이사회 구조가 KBS는 7 대 4. 여당이 7이고 야당이 4이고, EBS와 MBC는 여당이 6이고 야당이 3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그 주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출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에 대한 7 대 4와 6 대 3의 구도는 적어도 그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가치를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라는 그 발로일 것입니다. 그 4와 3은 그 7과 6을 최소한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구도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방송을, 공영을, 국가적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적어도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구조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공영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객관성과 공정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감히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문회 또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이해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입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조국의 앞날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똑같은지 감동을 받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제 앞에 여당 의원님들―감사합니다―좀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을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여기가 중요합니다―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3사는 KBS, EBS 그리고 MBC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쥐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논하는 이 법안은 바로 그 구성이 최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이 법안을 이렇게 깊게 논의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구가 있어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찬성의견을 말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나 그 이유를 찾아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고, 독특한 점은 정권을 누가 잡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9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점점 공영방송의 목적성, 그것이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야 공히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생겨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원을 교체하고 각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사장을 해임을 하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하고 친정부 간부인사로 교체를 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편파방송으로 단행이 이어지는 방송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창립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 12명으로 열한 번 바뀌었고, KBS 사장은 총 19명으로 열여덟 번 바뀌었고, 이 중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에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일곱 번이나 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지요. 영국은 동 기간 총리가 열두 번 바뀌었지만 총리가 바뀌고 8개월 이내에 BBC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일본 역시 총리가 스물다섯 번 교체됐지만 NHK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단 두 건이고 그조차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된 이런 관행은 돌이켜 보면 2008년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 대 8의 구도를 6 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적인 양당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 대 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16년이 흘렀고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이 고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관행을 만들어 낸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고리를 끊어 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함께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도 방송장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방송장악법이 아니라 방송장악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될 때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 4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치료만 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 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 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 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함께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결자해지하려는 의지는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효재, 김홍일, 이상인이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EBS 탄압하고 마지막 남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탄압을 시도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진짜 사상 초유입니다―2인 방통위 체제로 실질적인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저희 당에도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번 법안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장식 의원님 생각을 하면 이번 정권의 방송탄압이 조국혁신당에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극우적인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그 불법적인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정말 신기한 국정운영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국정농단·시민과의 연대, 세 위원회 통해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입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겨우 방통위원장 뭐 하러 3일씩이나 인사청문회 하냐 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여러 날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직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고, 그런데 이틀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범법자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조차 그 아픔에 공감 못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께 다시 한번 나라가 지켜 주지 못함을, 그 책임에 대한 사과 못 함을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사실 여당에서도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 다 제쳐 두고 가장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 뜻이 뭘까, 도대체 왜 훌륭한 사람들 다 냅두고 이런 사람을 내세웠을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정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정권이 관심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그것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동지들을 배신한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염석진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당시에 친일파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읊어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최창봉 전 사장의 보도 탄압에 맞서서 MBC 구성원들이 파업했던 시기에 서울 시내 거리에서 ‘그래도 공정방송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힌 언론 노보를 나눠 준 사람, 1994년 독자적인 인간 정신의 고양을 바란다며 무조건적인 명예 탐이나 권력욕은 쉬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본인의 일기에 적은 사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2년 노조 사찰 프로그램을 사내에 깔고 직원들을 사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계획서에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명시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내 중요 보직 시절부터 대전MBC 사장 시절 내내 법인카드를 골프장, 단란주점, 노래방, 빵집, 마트에서 알뜰히도 사용한 사람. 국민들은 같은 사람이냐며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 거냐며 묻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친일파의 논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방송 민주화 특보를 나눠 주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의 품에 안겨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가 믿는 정권이, 그 힘이 오래오래 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거야라는 친일파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5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지금 정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저는 지금도 권해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의 목적성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논평을 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널리즘, 저는 저널리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강연을 했더라고요. 저널리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곡된 저널리즘은 국가를 좀먹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언론장악 기술자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수순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됐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정권 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방송사를 장악하기 때문에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개편하고 저항적·비판적 사내 구성원을 노조라는 이름하에 탄압하고 축출합니다. 아마 아이스링크로 축출된 MBC PD 그분들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 땡윤뉴스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이상휘 의원님께서 제3노조의 아픔, 그들의 진짜 아픔 위해서 하는 말 됐고 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쟁으로 나눌 것이,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국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건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지요. 불법행위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혐의 하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그 첫 번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퇴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돕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무려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해촉도 사실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지적이 나온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 하나를 잡아 내서 해촉안을 재가했고 그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제가 류희림 위원장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숨을 쉬던데, 가족·측근 이용해서 청부민원 넣고 오히려 청부민원 넣어서 그것을 공익제보한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청부민원 빌미 삼아서 편파 심의하고 방송사 중징계 마구마구 남발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워싱턴 D.C.에 있는 구글오피스에 가서 책상 탁 치면서 협박을 했더니 구글 간부가 본인에게 약속하더라라고 한국에 와서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구글코리아의 항의 방문을 받은 분이지요. 낯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또 심의권한이 없는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복인사를 단행한 사람입니다.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보복인사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도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류희림 위원장을 최근 며칠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6기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KBS에 경영악화와 내부 혼란을 초래시켜서 김의철 사장을 해임시키고―두 번째 단계입니다―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직위자와 뉴스,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윤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거면 맥락, 콘텍스트를 앞뒤로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MBC 얘기 왜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탄압을 할 곳이 MBC이기 때문입니다. MBC 길들이기와 보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압박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주 잘 알지는 못했었고 국민 여러분은 더욱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언론단체가 있습니다. 급조된 보수언론단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MBC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감사원은 MBC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단 해임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보수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방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명한, 유명한 날이지요. 6월 2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으로 방문진―즉 MBC의 최대 주주지요―,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극비리에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요? KBS의 경우에 현재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MBC는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아직 못 해 낸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아마 청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이 강행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후에는 MBC도 2단계로 금세 넘어갈 것입니다. 사장이 바뀌고 MBC가 망가지고 그 망가진 MBC 뉴스와 망가진 MBC 프로그램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지작거렸던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밀실 민영화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걸 미리 한번 진행을,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 비해서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더 작을 것 같은 YTN, 방송장악 기획 단계부터 사영화로 바로 내몰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졸속으로 매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YTN,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 낸 언론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지금 정권의 친위대로 다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MBC를 제외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세 번째 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TV 틀면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EBS도 나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갈라치기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방송의 선진화 이루려면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에 나섰었고 2016년 7월 달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여야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지요, 7월 17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 여시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깊은 고심과 숙고가 담긴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채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인사라는 것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송사업자와 구분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토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사회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권자를 국회 교섭단체, 학회, 전문가,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시청자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방송장악 방지법이지요.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보장돼야 합니다. 현재 올라온 방송 4법이 그러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모두 공히 정쟁에 사용되는 단어들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 보시고 ‘아, 이 부분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해외 예제 가지고 와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사례 많이 나왔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문장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방송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을 반대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 논리를 들어 보고 싶었는데 해외 사례 그것 말고는 사실 그다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페어니스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요. 앞과 뒤가 맞으려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반대토론하시는 분들 그 앞과 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여당도 야당도, 어느 한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쟁 떠나서 방통위가, 내가, 내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의 그 뒤에, 뒤에, 뒤에, 뒤에 그 시작점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독립성을,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의원 훌륭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40002번입니다. 정식 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가 소위 유배지로 불리는 과방위에 지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까지 총 20년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최첨단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에 민주당에 단독 강행처리되어 기어코 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서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 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까지 지명되기 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탄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언론장악을 위함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으로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 특히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정된 한준호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작년 3월을 마지막으로……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조용히 하시고 토론을 들읍시다.

의견을 조용히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경험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과학기술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초선 의원인,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제가 보고 배우고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웁시다. 방송법을 배웁시다. 제가 오늘……

그래요. 토론을 좀 들읍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여러 논문들 중에 양측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다 같이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3월……

자자, 소리지르지 말고 더 들으세요. 왜 이렇게들 소리를 지르세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반론하시면 되잖아요, 나오셔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마다 반론하면…… 양문석 의원, 조금 자제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데…… 소리 지르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기도 좀 그만하시고. 여기도 그만하시고. 토론하세요.

제가 지금 한 2주째 감기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양문석 선배님께서 힘내라고 파이팅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러한 방송법에 대한 오늘 자 사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설입니다. 4박 5일 국회 본회의,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하루마다 1건씩 표결로 중단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4박 5일간 쉬는 시간 없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말에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막혀 무산됐었다. 법안 중 방송통신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법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사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아직 임명도 안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탄핵도 야권발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장 공석으로 현재 유일한 방통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급이 아닌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인지 논란이건만 그럼에도 탄핵을 강행한다면 방통위는 식물위원회를 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공방으로, 공정보도를 내세우지만 기실 방송 환경을 제 편에 유리하도록 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2분기는 6분기 만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갈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틀째 이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사퇴 압박으로 일관했다. 방통위를 사람이 없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에도 신경전을 거듭했다. 낙마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민주당의 집단 공세와 질의는 치졸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억나지 않느냐’는 식의 질의는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이었다. 후보자가 양손에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한 걸 문제 삼은 것도 황당했다. 민주당 이훈기 위원이 ‘후보자가 MBC 본부장 재직 시절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 사찰과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하자 후보자는 종이 자료를 직접 들어 보여 주며 반박했다. 엉뚱하게도 최민희 위원장은 ‘피켓 투쟁을 하는 거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후보자가 의도한 조롱이라는 주장이었다. 코믹하게 자료를 들어 위원들이 불쾌했고 자신도 놀랐다며 격분했다. 어느 지점이 코믹하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분이 나빴다니 나쁜 줄 알 수밖에 없는 억지춘향 격 지적은 입법부의 전횡으로 비칠 뿐이다. 이미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피켓을 사용하면서 설명한 장면들이 다 증거로 있는데도 민주당의 우격다짐은 계속됐습니다. 희한한 논리는 계속됐다.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피켓을 든 선례가 있느냐는 물음만 수차례 반복했다.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사과하세요’로 이어진 고압적인 말투였다. 항의하는 여당 위원들에게는 ‘고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후보자가 ‘자료를 들고 오는 게 위법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미 방통위원장 두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 탓에 사임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판판이 무력화한 것이다. 퇴계 이황이 재림해도 탄핵 대상이 될 거라는 풍자가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MBC 하나 지킨다고 IT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2명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소추 전 자진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이것도 오늘자입니다. 방송장악 위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나선 거야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당론을 모으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탄핵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억지가 아닌가.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또는 8월 초 임명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1인 체제로는 방통위가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어떻게든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는 MBC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기만료가 오는 8월 말인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민주당 의도대로 오는 26일쯤 본회의에서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지도부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방통위 업무를 잠시 지연시킬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회에서 힘자랑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매진하라는 요구다. 이를 외면하면 돌아오는 건 민심 이반일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25%, 국민의힘에 10% 이상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제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께 질의할 때 세 가지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입니다. 사이버렉카들, 소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협박과 횡포를 일삼는 자들, 이들을 처리해서 제2, 제3의 쯔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그리고 틱톡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필터링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SNS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회적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관련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인가요 부산지검 앞에서 50대 유튜버가 상대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방심위가 시정조치 요구했고 삭제조치 요구했는데 10시간 넘게 삭제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요. 이런 문제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방통위, 방심위,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의 역할과 왜 공영방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특정 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견제 도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법으로 규제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MBC입니다, MBC. 제3노조는 이어 문서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됐다. 2017년 9월 4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적·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렇게 됐다.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학자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같은 날 충북지역 35개 시민단체들이 MBC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고 9월 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북 시민단체들, 9월 7일 부산의 57개 단체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의 원주지부들, 9월 8일 민노총 전남본부가 MBC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야당 측 이사들 괴롭히기도 본격화됐다. 야당이면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 2017년 9월 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사퇴했는데 그날 경향신문은 학계 후배들의 간곡한 설득이 유 이사가 사퇴를 고민하게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말을 보도했다며 간곡한 설득이 아니라 유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제3노조는 10월 18일 목원대 총장이었던 김원배 방문진 이사도 사퇴했다.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게 방문진의 여야 비율을 바꾸더니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의선 전 방문진 이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사실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언론독립, 방송독립을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찾아내 문책해야 합니다. 문건 자체는 민주당 전문위원이었던 안 모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전문위원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공작 총책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정권과 국가기관, 특정 이념단체들이 공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는 정치 제거 재난이었다며 지난 일이라고 방관하면 독초의 뿌리처럼 언젠가는 재발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의를 세워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기도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앤드마이크 2022년 7월 4일 자 신문입니다. ‘문 정부 적폐청산 리스트야말로 역대급 블랙리스트’. 언론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더구나 정치적 좌우 진영을 구분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준 언론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면에서 심각한 위헌 행위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공영미디어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의해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영미디어에서 일어난 역대급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일 것이다. 필자는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가 미디어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리스트야말로 역대급 블랙리스트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미디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들을 공개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미디어에서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한쪽 집단은 이익을 다른 한쪽 집단은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박탈당하고 고유 방송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영미디어인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2018년 6월 해고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연합뉴스에서 외부 세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조성부 사장과 이병로 부사장에게 왜 이창섭을 안 자르느냐며 압력을 넣었고 노조에서 징계 대상을 정리해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역대급 블랙리스트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의 다른 이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8월 14일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적폐청산 기구들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공영미디어계에서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YTN 미래발전위원회 등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공영미디어 적폐청산 기구들의 위법 사실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다. KBS 진미위, 그러니까 진실과미래위원회입니다. KBS 진미위의 교훈, 거버넌스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은 KBS 진미위 사태를 살펴보면 동 시기에 설치되었던 적폐청산 기구들의 문제점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설치된 KBS 진미위는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받는다는 독소조항이 있고 KBS 진미위는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사내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다.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상황이어서 마치 인민위원회 같은 기능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 KBS 진미위 징계 건의를 통해 전 정권―전 정권이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시절의 보직간부 17명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S 진미위 의결 안건이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2건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KBS 진미위 징계 건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KBS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은 2018년 5월 30일 제910차 KBS 정기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안건을 제출해서 논의했고 이어 6월 5일 제911차 KBS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당시 의사록을 살펴보면 KBS 진미위 운영규정 의결을 위한 표결에서 11명의 이사 중 다수이사 7명만 찬성했고 소수이사 4명―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입니다―중에서 1명은 불출석했고 3명은 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집단 퇴장했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전홍구 KBS 감사는 KBS 진미위 운영규정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다수결에 의해 의결되었지만 소수이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2018년 9월부터 KBS 이사로 활동한 필자는 KBS 진미위 사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해 9월 28일 제918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진미위 운영실적 및 현안보고 안건을 발의하여 보고받으면서 KBS 진미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KBS 사규에는 2년으로 돼 있는 징계시효를 KBS 진미위는 10년으로 확대했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은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수이사,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 진미위 조사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후 양승동 사장은 KBS 진미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2019년 6월 19일 제941차 KBS 임시이사회에서 진미위 활동 결과보고 안건을 제출했다. 통상 KBS 이사회에서 집행부의 보고 안건은 전체 이사들의 합의로 청취접수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소수이사들은 KBS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고안건의 청취접수를 반대했다. KBS 진미위와 관련하여 KBS 공영노동조합이 서울남부지법에 KBS 진미위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어 KBS 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양 사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KBS 진미위와 관련된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들인 안건 제출자인 양승동 사장, 운영 규정을 의결해 준 7명의 다수 이사들, 업무를 총괄한 위원장 등 모두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된 이후에도 적폐청산을 강행한 점에 주목한다. 정상적인 공영미디어 거버넌스라면 견제와 균형에 의거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정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따라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버넌스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불법행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는 신속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이번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사건은 추진 과정에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비교적 쉽게 진상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은 대부분 1년 안팎이었다. 이러한 활동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수시로 공표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 그리고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서를 발간하여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노동법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공직자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KBS노조, KBS직원연대, MBC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등에 종사하는 자유 언론인들이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대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불법행위자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약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약 먹을 시간 되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3일 자 기사입니다. ‘문 정부 들어 사장들 바뀌자, TV 시사 프로 편향성 심해져’.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공개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TV 시사 프로의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행자·출연자의 발언, 자료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과 KBS ‘추적 60분’, ‘시사기획 창’의 주장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주장이 강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의견이 집중된 경우를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했다. 연구진은 TV 시사 프로그램 12개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을 얼마나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TV 시사 프로는 독선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는 주장 강도뿐만 아니라 한쪽의 이해 당사자 편만 드는 경향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TV 시사 프로의 편향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현 정부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에서 높은 편향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년 말과 작년 초 MBC와 KBS의 수장이 각각 교체된 이후에 TV 시사 프로들은 적폐청산 계열 내용을 잇따라 방송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 ‘저널리즘 토크쇼J’,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이 신설됐고 KBS ‘추적 60분’에서는 ‘삼성공화국 1편, 이건희 차명계좌 이대로 묻히나’, ‘사법부의 민낯-판사 블랙리스트’,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한반도 평화 기획 1부, 북미정상회담 첩보작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등이 편성됐다. MBC ‘PD수첩’에서도 ‘국정원과 가짜 보수, 불법 정치공작’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 판사 블랙리스트’ ‘MB 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 ‘양승태의 부당거래, 대법원 사법농단’ 등의 비슷한 기획이 잇따랐다. MBC ‘스트레이트’도 작년 2월 첫 방송 이후 6개월여 동안 MB 자원개발 관련…… 기사가 하나 빠졌네요. 뉴데일리 신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방중으로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 정부 문서 나와. KBS 뉴스엔 안 보여’, 2023년 7월 28일 자 신문입니다. 편파방송에 따른 여론 악화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은 KBS가 여전히 여권은 깎아내리고 야권은 두둔하는 민주당 봐주기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 40여 명의 모니터링 조사단을 통해 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이렇게 돼 있지요―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지난 20일 KBS 뉴스 9은 이 사실을 누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드 전자파 인체에 무해 결론 났는데 국민에게 숨겨’. 공언련은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문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늦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언련은 해석했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한 공언련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공언련은 이 문서에는 또 사드 관련 3불 합의―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를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표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그동안 3불 합의가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고 밝혀 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협의의 결과라고 답변한 것이 대표 사례라고 거론한 공언련은 안보주권과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감춰 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KBS는 이를 단 한 문장도 다루지 않은 반면 SBS와 TV조선 등 타 방송사들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며 KBS 보도의 편파성을 거듭 지적했다. ‘KBS 뉴스서 전교조·김어준 비판 찾아보기 힘들어’. 공언련은 KBS 뉴스 9의 또 다른 편파보도 사례도 언급했다. 공언련은 지난 20일과 21일 뉴스 9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를 다루면서도 그 원인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정책 때문이라는 진단은 쏙 뺀 반쪽짜리 보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뉴스 9은 지난 20일 ‘학교에서 숨진 교사, 커지는 진상규명 요구’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왜 사망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다음날에는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 교권침해 호소’, ‘피멍 드는 교사들 울분’이라는 제목으로 교권침해 사례와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2개의 리포트로 전하면서 교육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은 소홀히 한 결과 이러한 교권침해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교계의 또 다른 진단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공언련은 또 이날 뉴스 9은 방송인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 중 해당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갑질 민원의 당사자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지목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 고발당했는데도 이 역시 다루지 않았다며 전교조나 김어준 같은 친민주당 세력에게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게 KBS 편파보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국힘 소수의견은 부각하고 민주당 내 쓴소리는 외면’. 이날 7월 셋째 주 방영된 4대 공영방송 뉴스·시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 공언련은 KBS 뉴스 9 외에도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평소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부각시켰다며 지난 18일 방영된 수해 관련 리포트를 소개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걸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고 비판한 내용을 거론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련 이슈를 전한 리포트에선 당내에서 불거진 자성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이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만에 겨우 조건부 결의됐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라는 단서를 붙여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이러한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MBC는 이준석 전 대표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등 국민의힘 내 갈등 뉴스는 연일 키우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가급적 눈을 감는 편향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파성 지적받은 방송이 국회 토론회 불공정 지적’. 공언련에 따르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17일 집중호우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을 비난하면서 이해찬 총리가 2006년 사임한 이유는 삼일절에 골프를 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 브리핑에서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홍 시장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2006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삼일절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2주 뒤에 사임했다며 ‘삼일절에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것 때문에 사임했다, 사임. 이렇게 당당하셔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당시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친 3월 1일은 단순한 삼일절이 아니라 철도 파업 첫날이었고 영남제분 회장이 종일 동행하는 등 동반 라운딩한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및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라 로비 의혹이 제기됐으며 2005년에도 비 피해가 속출하던 날 골프를 친 전력과 함께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결국 사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신 변호사는 삼일절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 사임했다는 단편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홍 시장은 왜 집중호우 때 골프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고 공언련은 지적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20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 행태를 지적한 지난주 공언련의 국회 토론회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디어톡 코너에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개최한 후쿠시마 괴담 토론회에 대해 보수 성향 인사들만 모인 토론회에 공정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좌파 인사들의 주장만 충실히 보도하면서 IAEA 보고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원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다루지 않아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며 그동안 수없이 불공정한 패널 섭외와 편파 왜곡 방송을 해 온 공영방송이 시민단체의 오프라인 토론회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 때 외교차관 나와 윤 우크라 방문 맹폭’.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반정부적 여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종건 전 외교부1차관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한 기대 효과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폭우 피해로 전쟁터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차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날 국회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질타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공언련은 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나토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미호강의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준설하지 못한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음에도 지난 20일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만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이날 진행자 김종배는 유족과의 인터뷰에서 총체적 부실이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모든 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지자체의 초동 대처 미흡과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미비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수 언론은 2021년 9월 충청북도가 미호강의 지류 15곳에서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준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해친다고 반발해서 사업을 멈춘 것도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며 이날 방송은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와 제방 보강 덕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는 전문가의 주장 등은 외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부각시킨 편파 방송이었다고 평가했다. ‘DJ·노무현 때 통일부장관 불러서 윤 대북정책 비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며 2주 연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통일부장관들을 불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분석해 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지난 12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섭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를 진단한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20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출연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도록 판을 깔아 줬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어차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기들 갈 길 간다고 했다. 자기들의 행사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은 심해지고 국민의 삶은 더 척박해졌다. 김영호 장관후보자 지명은 통일부의 존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외눈박이처럼 왜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시는지 등 인터뷰 내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이 전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갈 길 가는 것이라며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며 공영방송 KBS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들만 연달아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퍼붓게 한 것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패널 섭외라고 비판했다. 펜앤드마이크 2023년 3월 2일 자, ‘출연 패널은 좌파로 가득하고, 낮술 폭언으로 드러낸 YTN의 민낯’. YTN에서 낮술 폭언 사태가 빚어졌다. 2일 YTN 방송노조에 따르면 임종열 상무가 술에 취한 채 진행자에게 진행이 보수 쪽으로 편향적이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언론계 낮술이 아직까지 유행한다는 사실이 해괴한 일이지만 보수적이라는 말이라는 말을 사용해 진행자를 압박하는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YTN은 좌파 방송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것인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이재윤 진행자는 2일 개인 성명에서 YTN 라디오 상무라는 자가 진행자에게 대낮에 술 먹고 고성으로 진행이 보수 쪽에 편향적이다라는 망발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재윤 진행자가 밝힌 YTN 방송 수준은 충격적이다. 그는 성명에서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나오는 이슈로 넘쳤다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나치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식이라며 한창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했다.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반복됐다라고 고백했다. 이 정도면 중병이다. YTN의 민낯을 보여 준 셈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2일 성명에서 ‘낮술 폭언 YTN 임종열 상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임종열 상무의 발언은 방송편성 개입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 모든 부조리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장균 YTN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폭언 피해 당사자인 이재윤 씨 성명 전문과 국민의힘 특위 성명 전문. YTN 정상화는 우장균 사퇴로 시작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동형은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를 대선 기간 내내 진행했다. YTN의 ‘뉴있저’ 못지않은 편파성으로 늘 문제가 됐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편들기 방송을 하면서 편파방송 YTN의 대표 상품이 됐다. 대선이 끝나자 급하게 나에게 진행자 교체 제안을 해 왔다. 많이 늦었지만 공정성 시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 생각했고 YTN이 또다시 언론사로서 치명적인 편파성 논란에 빠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 라디오 진행은 쉽지 않았다.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나오는 이슈로 넘쳤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나치다 싶었다. 이재명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식이다. 한창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했다.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반복됐다. 진행자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여권 또는 여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여권에 불편한 질문을 했고 야권 또는 야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했다. 균형을 잡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YTN이 보여 준 편파적인 보도 행태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양쪽 모두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오해가 이어졌다. 그래도 꾸준히 균형 잡는 노력을 해 나가면 점차 공영방송 YTN의 이미지를 되찾아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YTN은 이미 편파·좌파 방송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YTN 라디오 상무라는 자가 진행자에게 대낮에 술을 먹고 고성으로 ‘진행이 보수 쪽에 편향적이다’라는 망발을 했다. 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균형을 찾으려는 그간의 노력이 사내에 확산하기는커녕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편파방송 지적에 눈감아 온 자가 갑자기 나를 편향적이라며 행패를 부리니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온다. 술기운에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쏟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YTN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그 편파성으로 보면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선전·선동 조직이라 부를 만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언론의 기본 자세는 잊은 지 오래고 이를 숨기려조차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장균이 답하라. 음주 폭언에 대한 YTN 라디오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진행자가 당신과 같은 편파적, 정파적 편향성을 갖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아무 때나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왕놀음을 하는 중인가. 대놓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출연자를 감싸던 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들어와 편파성을 들먹이는 적반하장은 당신이 뒷배라서인가? 언론의 사명과 회사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그 자리에 눌러앉아 노심초사 자리보전에 머리 굴릴 생각은 말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릴 때이다. 자신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물러나는 게 답이 아닌가. 그것이 YTN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다. YTN이 달라졌다고 백날 말해 봐야 믿어 줄 사람은 없다. 말이 아니라 보도 행태로 판단할 것이며 우장균이 버티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이 안 된다. 이미 조직에 쌓아 놓은 해악이 산더미여서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것 외에는 편파방송의 딱지를 떼어 낼 길이 없다. 우장균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YTN을 공정한 언론사로 볼 사람은 없다. 이제 스스로 내려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염치조차 없는가. 해설위원실 이재윤. 중앙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신문. 문 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급성장한 곳이다. 비슷한 시기 방통위 소속 수임액이 가장 많았던 곳도 LKB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420건의 법률자문 중 31%에 달하는 131건의 법률자문을 LKB가 맡았다. 자문료는 건당 10만 원으로 1310만 원이었다. 여러 법인에 중복 자문한 것을 고려하면 141차례의 자문 중 131번 참여한 꼴이어서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의 93%에 LKB가 참여한 셈이다. 자문 내용은 주로 당시 야권이던 현 여권이 반발하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 KBS 이사 해임, 조선방송 주식 거래 법률자문 관련 등의 내용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사안에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권한 건과 KBS 이사 해임권은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 방통위 소송대리 계약 금액도 LKB가 2억 166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12건인 법무법인 충정에 이어 LKB가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LKB가 담당한 소송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KBS 강규형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 심의록 정보 공개 소송 등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LKB는 주로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하는 로펌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LKB는 정치권에서 야권의 구원투수로 불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LKB는 유력 야권 인사의 재판을 맡으며 입지를 다졌다.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맡아 무죄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이 대표는 당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도 대부분 LKB가 수임해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LKB 내부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야권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LKB는 최근에는 여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KBS를 위해 나섰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과 관련해 앞서 접촉한 대형 로펌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하자 KBS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LKB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LKB는 2020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 때도 KBS 측 변호를 맡았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오보를 낸 KBS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LKB를 선임했던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LKB는 좌파의 김앤장이라며 야권과 LKB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특정 진영과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와 로펌의 방송장악 카르텔이라며 공공기관 일감이 특정 회사에 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이라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지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로 3일째 진행하고 있지요―거의 이틀 동안 참고인 질의 중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관한 인사청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그리고 비언론노조원들 간의 어떤 대립·갈등·보복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말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간에 있어 왔던 방송장악 사건들과 그리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성토장이 된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과방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MBC 언론노조 청문회가 돼 버렸다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뉴스 기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KBS 차기 보도국장 성재호 ‘언론은 원래 편향적’… ‘편향보도 ing’ 선언 논란.” 최근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한 반발로 수신료 폐지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차기 보도국장으로 지명된 KBS 기자가 언론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편향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새 통합뉴스룸 국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4일 KBS 기자협회와 일문일답을 진행한 성재호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 취재주간은 KBS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편향되지 않은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편향성을 측정해 감시하는 기관들조차 한 언론을 놓고 서로 상이한 편향성 측정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사를 읽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성 주간은 그래서 우리 뉴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문제 제기에만 집착해 정부나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이뤄 낸 성과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성 주간의 답변 내용이 본지 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KBS 내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으로 불난 집에 차기 보도국장 지명자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성 주간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5일 배포한 성명에서 편향성 논란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넘긴 성 주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KBS 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으로 KBS가 존망의 대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보도국장의 충격적이고 허탈하고 절망적인 인터뷰가 공개됐다고 개탄했다. KBS 노조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뉴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성 지명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놓고 지금까지 해 온 편향 뉴스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KBS 노조는 보도국장 지명자가 정치적 편향 뉴스를 하겠다고 한 정견 발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성 지명자는 무엇 때문에 보도국장이 되려고 하나? 국민을 위해서? KBS 구성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정의를 위해서?’라고 거듭 물었다. 이 발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KBS 구성원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한 KBS 노조는 많은 국민이 편향적 뉴스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보도국장이 되려는 자가 편향 뉴스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KBS를 망하게 하는 악재를 제거하지 않고 더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KBS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재원의 약 20%밖에 가용할 수 없어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우리 KBS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고 밥줄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태라며 KBS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지적한 KBS 노조는 대국민 사죄 후 사장·이사진 총사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KBS 대개혁 약속 등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보도국장 지명자가 민심을 역행하고 반개혁적인 발언을 했다고 개탄했다. KBS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의철 전 사장 등 기존 경영진에 더해 이번에는 보도국장 지명자까지 편파방송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KBS 노동자들을 더욱 절망하고 울부짖게 만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성 주간을 겨냥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 KBS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3대에 걸쳐 보도국장을 세습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내기 골프 오보로 KBS에 내부 총질 손실이 일어났을 때 보도본부 사회부장을 했던 자가 보도국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통합뉴스룸 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오는 17일까지 모바일로 진행한다. 통합뉴스룸 소속 직원들이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을 하면 국장에 임명되는 수순이다. 1997년 KBS에 입사한 성 지명자는 사회부장, 뉴스전문위원 등을 거쳐서 현재 통합뉴스룸국 취재1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제4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으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퇴진 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FNTODAY 2023년 5월 19일 자 신문, ‘민노총 소속 KBS 보도국장 편향성 논란, KBS 내분 점입가경’ 민노총 산하 KBS언론노조 노조위원장 출신의 성재호 KBS 보도국장이 편향성 시비로 도마위에 올랐다. 성 국장은 최근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라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다룰 수 없는 것인가?’라는 KBS방송인연합회의 성명에 불만을 품고 연합회의 정철웅 회장을 두 차례 불러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연합에 따르면 성 국장은 이 과정에서 ‘KBS방송인연합회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방송인연합회를 고려해야 되냐’며 노골적으로 KBS방송인연합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KBS방송인연합회의 성명을 방송인연합회장의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면서 KBS방송인연합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성재호 KBS 통합뉴스룸 국장의 갑질과 폭언 논란은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성 국장은 얼마 전 성명서를 통해 민노총 간첩단 보도 누락을 비판한 KBS방송인연합회장에게 명예훼손성의 비판이고 이런 비판이 직장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폭압적인 경고를 했다. 방송인연합회장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저널리즘에 관심이 없다는 인격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이지만 KBS는 중요한 내용을 누락 혹은 축소 보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또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인 성 국장을 비롯한 보도국 수뇌부 대부분이 민노총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KBS 통합뉴스룸의 보도국장 자리는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도맡아 오고 있다. 성재호 국장은 KBS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7년 고대영 전 사장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KBS 보도국장이 매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KBS의 편향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성 국장은 방송사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편향적인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재호 국장의 과거 발언과 행동들이 어땠나’라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지가 과거 자료를 서치 해 본 결과 성재호 국장은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고대영 전 사장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폐 고대영 사장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이런……’ 중략입니다. ‘언제까지 보고 참아야 합니까?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합시다. 박근혜 낙하산을 싹쓸이하지 않으면 KBS 정상화는 되지 않습니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특히 당시 KBS본부 노조위원장이었던 성 국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측이 고대영 사장에게 200만 원을 주고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대영 사장을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성 국장과 KBS언론노조원들은 ‘고대영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직원들 다 파업하는데 무슨 수로 평창올림픽 KBS가 방송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사태를 해결하실 겁니까?’라면서 차를 막았다. 차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KBS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장시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문제는 1시간 30분가량 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차 안에 타고 있던 고대영 사장과 일행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대영 전 사장은 KBS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으나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로 해임 무효화가 되었다. 결국 당시 고대영 사장으로 향했던 KBS언론노조원들의 사퇴하라라는 압력이 결국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KBS 보도국 국장이 매번 특정 노조의 전유물이 되면서 KBS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노조가 KBS를 비롯한 모든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방송사와 언론사들을 마치 자신들의 지사처럼 활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노총 간부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치부를 드러내는 비판적인 뉴스를 전하는 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언론연합회는 성재호 국장에 대하여 ‘당신이 2017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게 했던 말을 돌려준다. 아무도 당신을 국장으로 생각하지 않아’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9일 조선일보, ‘KBS 이사 4명 민노총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 편파 심해’. 김종민 이사는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 비롯해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3대 세습이라는 거지요―며 민노총 출신을 앉히라고 국민들이 수신료를 주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하필 주진우 라이브라는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하는 주진우에게 연간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주고 있나라고도 했다. 이은수 이사는 대통령 방미 기간 KBS라디오 출연진을 보면 첫날에는 민주당 및 진보성향 의원 16명이 대거 출연해 방미를 폄훼하는 방송을 했는데, 보수 색깔 출연자는 단 1명이 출연해 16 대 1이었다며 월드컵에도 16 대 1은 없다. 과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하에서도 6 대 4, 5 대 5, 못해도 7 대 3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최근 민노총 사건 보도 사라진 KBS.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KBS는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KBS 9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8일에는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KBS 앵커가 9시 뉴스에서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가 옷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해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 멘트 화면을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소위 생태탕 보도의 진원지도 KBS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철학자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진행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KBS 1TV에서 했지요―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각종 미디어가 넘쳐 나는 가운데 공영방송이 정보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특정 진영의 시각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래 이사는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했는데 이런 뜻이 확인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3명이 분리징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가 머뭇거리다가 최근 5년간 KBS의 불공정성, 무능 경영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국민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가 갖는 특별부담금 성격, 공영방송의 역할, 효율적 징수의 필요성 주장 역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2023년 5월 12일 자 조선일보 기사, MBC 3노조 ‘직원 42%가 간부, 민노총 노조가 승진 독식’.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서 MBC 직원의 42%가 간부이고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인사들이 승진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성명서에서 과거 정상적인 경영 시절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부장 이상 간부급 승진 인사가 언제부터인가 무원칙하게 오락가락하더니 올해에는 아예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며 MBC 안에 국장과 부장 등 간부급 직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고 했다. 제3노조는 2017년 민노총 노조 경영진이 들어선 뒤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기준은 붕괴했다. 2018년 5월 최승호 경영진은 7단계의 직급을 4단계로 조정한 후 근속연수에 의한 직급조정이라는 희대의 시대 역행적 조치로 무려 624명을 승진시켰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체 조직의 42%로 늘어나게 되었다며 과거 28% 정도였던 간부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전체 47%였던 사원급은 22%로 쪼그라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일할 사람을 줄이고 관리자만 양산하는 전 사원의 간부화 혹은 초 간부 인플레로 이어졌다며 더 큰 문제는 간헐적으로 단행된 승진 인사에서 오로지 민노총 노조원 중심으로만 승진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제3노조는 2019년 정기인사의 경우 직원 내 민노총 노조원과 비노조원 비율이 76 대 24였지만 승진자 비율은 민노총 노조원이 무려 96%를 차지했다며 2021년에도 민노총 노조원 승진자가 95%에 달했다. 심지어 차장에서 국장으로 무려 3단계를 단기간 초스피드로 뛰어넘는 열혈 노조원도 숱하게 많았다고 했다. 제3노조는 회사 직원이 오로지 민노총 노조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잇따른 승진 인사에서 민노총 노조원만 승진시키거나 초고속 승진마저 허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인사정책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 주는 증거라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최근 회사 경영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실적이 급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에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안 되는 회사 측 인사 상당수가 민노총 계열인 제1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3노조는 2021년 기준 MBC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제1노조원으로 표기된 MBC 작성 문건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FM투데이 2023년 4월 13일 자 기사, ‘미디어오늘, 알고 보니 민노총 언론노조가 최대 주주?’.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임을 자처하면서 조중동 등 보수 매체를 주로 비판하던 미디어오늘의 최대 주주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DART 시스템이지요―미디어오늘의 최대 주주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며―43.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요 주주는 대원산업개발, 신진건설, 이화건영 등 건설 관련 회사들이었다. 세 건설사 각각 10.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건설사의 지분을 합치면 31%가 넘는다. 또한 MBC 노동조합 역시 미디어오늘의 지분을 8.77%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서 스스로를 언론노조라고 부르면서 민노총의 좌파 어젠다를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다. 결국 미디어오늘 법인의 지배구조는 좌파 언론노조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자본이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자본의 언론 침투를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한 매체가 알고 보니 자신들의 최대 주주는 좌파언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미디어오늘이 공정한 미디어 비평을 한다면서 왜 그리 좌파 성향의 어젠다를 중점적으로 다뤄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다. 이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규형 KBS 전 이사님의 집단 린치 관련된 뉴스기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펜 기사 2017년 9월 22일 자, ‘KBS 언론노조, 강규형 이사 집단 린치 전치 2주 진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 강규형 KBS 이사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2분 KBS 본관 5층 승강기에서 내린 강 이사의 출입을 방해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약 70여 명의 노조원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 이사의 동선을 막고 고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노조원들은 강 이사와 KBS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고통을 호소하던 강 이사는 결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노조는 폭행을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며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력성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또 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학교와 사무실에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버젓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아니라 폭력집단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며 폭력을 부추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폭력단체라는 말이냐며 그대들이 언론인이 맞냐, 정말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 공영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노조는 폭행을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력성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학교와 사무실에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버젓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폭력집단 같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8일 사장실 점거 시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KBS 시큐리티 직원들 네다섯 명을 다수의 위력으로 계단으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시큐리티 직원들은 무방비로 계단에서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곽중수 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얼굴과 이마, 눈, 목,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측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사람이 다쳤다고 외쳤지만 노조원들이 곽중수 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폭력행위는 지난 20일 수요일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상황은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하던 KBS 본관 5층 복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본관 5층에서 성재호 본부장 등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이사회 회의 장소로 도보 이동하려는 강 이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이런 상황은 이날 밤 언론노조 KBS본부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라이브 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 화면에는 성재호 본부장이 업무방해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의 얼굴과 손을 내려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폭력행위로 해당 시큐리티 직원은 얼굴과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KBS 이사의 정기이사회 참석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특히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돕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에게 찰과상을 입힌 것은 명백하게 폭력행위이다. 형법상 범죄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며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 폭력을 부추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폭력단체란 말인가. 그대들이 언론인이 맞단 말인가. 정말 부끄럽다.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은 당장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시큐리티 직원에 사죄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라. 시큐리티 직원들은 소중한 KBS 가족임을 잊지 말라. 사측에도 촉구한다. 회사는 폭력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채증된 영상 등에 근거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파업에 폭행까지, 사측이 이런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공영방송 KBS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온 국민이 KBS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KBS공영노동조합. 2023년 6월 12일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규형 전 이사, ‘방송장악이 뭔지는 현 KBS 경영진이 잘 알 것’”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읽어 드리는 것은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수많은 언론노조 출신 증인·참고인들과 그리고 비언론노조 출신 증인·참고인분들께서 오셔서 서로가 입었던 보복피해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MBC 인사청문회였겠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많은 증인·참고인들이 나오셨지만 그간 입었던 피해들, 그간 당했던 불공정과 불합리함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KBS 이사에서 강제 해임됐다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벌여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는 9일 현 KBS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장악인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김의철 KBS 사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전날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이 된 저 때문이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의 방송장악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 사장이나 현재 KBS 주요 경영진은 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민노총의 기간방송으로 만드는 주역을 했던 인물들 아니냐면서 김 사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각종 선동적인 내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저를 포함한 KBS 이사들을 몰아내는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야당 추천 KBS 이사였던 강 교수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 강 이사만 찍어 올린 표적 해임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승인했다. 이후 강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3년 8개월 만인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5월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문 대통령의 인사조치에 맞서 제기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KBS에서는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앞장서서 강 교수를 포함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을 몰아내는 퇴진 운동을 거세게 벌였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KBS 사장을 바꾸고 싶은데 KBS 이사회에서 당시 여당 추천 이사 숫자가 적었어요. 저를 포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이사 2명만 쫓아내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노조가 나섰던 것이지요’. 당시 KBS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강 교수를 포함해 일부 이사들의 직장인 학교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 교수의 학교에 비방 벽보를 붙이고 학교 정문에 확성기를 틀고 집회를 벌이는 등 집단 린치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 강 교수 집 근처에 노조원들이 숨어 있다가 가족들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강 교수는 그때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보도국장석에 앉아서 현재 KBS의 편향 왜곡에 항의하는 사람을 불러서 겁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KBS 이사 교체의 본질은 결국 방송장악이었으며 결국 김 사장 등을 포함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선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이사와 함께 퇴진 요구에 시달렸던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언론노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그 탓에 해임무효 소송을 벌이지도 못했다. 강 교수만 혼자 해임되는 길을 택한 뒤 소송을 벌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강 교수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는 강 이사 등을 몰아내고 KBS 이사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고대영 당시 사장 등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교체했다. KBS판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도 만들어졌다. 2018년 6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 벌어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를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어 10개월간 활동한 진미위는 2019년 4월까지 총 22건의 KBS 내 보도 공정성·독립성 사례를 조사하고 이 중 5건을 근거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강 교수는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정권 시절 행적을 파악해 인적 청산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김 사장도 당시 4명이었던 진미위 위원 중 1명으로 활동한 만큼 정부가 마음먹고 방송을 장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정필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 등 진미위 위원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KBS나 MBC 모두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 국민한테 수신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수신료는 공정 방송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 역시 KBS 이사 시절 수신료 문제를 깊이 고민했었다. 강 교수는 수신료를 받는 것은 이제 옛날 방식이다, 일본과 영국도 수신료를 없애거나 낮추고 있다라고 했다. 강 교수는 미국 공영방송 PBS와 NPR은 마침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맥아더재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수신료 없이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과 달리 수신료를 준조세처럼 받고 있는데 이는 KBS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진영을 앞세운 방송을 하는 KBS가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느냐, KBS는 결코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KBS는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51%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의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부담해 주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했다. 또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이제 OTT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일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강규형 또 이겼다. 대통령 이어 KBS 2노조에도 승소’. 4년 전 자신의 KBS 이사회 출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4-1 민사부는 지난달 26일 강 교수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6명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이유로 피소된 2노조 조합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강 교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상해 피해는 불인정. 재판부는 본부노조 임원인 피고 성 모, 오 모 씨 등은 2017년 9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KBS 이사였던 원고가 그 무렵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기획했다며 이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 조 모 씨와 강 모 씨, 임 모 씨, 이 모 씨 등은 승강기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원고 앞을 막아서는 행동으로 원고의 이사회 출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들의 집단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이 사건 집단행동을 기획·지시·감독한 본부노조 임원들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집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씨 역시 당시 강 교수 주위를 둘러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 교수가 이사회에 출석하려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집단행동으로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원고가 피고들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규형, ‘내가 퇴출된 후 여와 언론노조가 KBS 주도권 잡아’. 이 같은 판결에 강 교수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성 모, 이 모 씨 등이 집단린치한 건이 형사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악명 높은 박 모 씨로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추가 조사도 없이 기소유예됐다며 반면 민사에서는 언론노조, 즉 본부노조·2노조원들을 상대로 2심에서 부분 승소했다. 이 건도 4년 이상 끌었다는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강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언론노조 해임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써 가며 저를 쫓아냈던 이유는 KBS 이사진 가운데 저만 나가면 이사진 구도를 바꿔 여권과 언론노조가 KBS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KBS 이사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주로 언론노조와 소송전이 붙어 도합 30건가량 송사가 진행됐는데, 이 중 20건은 정리됐고 10건 정도 자잘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시 여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수차례 지적했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강규형 KBS 전 이사가 외로운 싸움에서 또 승리했다며 강 교수의 연이은 소송 승소를 페이스북 게시글로 축하했다. 박 의원은 강 교수의 민사소송 일부 승소는…… 거의 다 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그날 하실 말씀 다 못 하고 가셨어요. 쫓겨나셨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뒤로 나가시면서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보좌진한테.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무효, 취소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가 강 전 이사의 KBS 이사회 참석을 방해한 KBS본부노조 조합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2노조와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회부됐다. 이에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를 연 방통위는 강 교수의 KBS 이사직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튿날 문 대통령은 방통위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올라온 강 교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강 교수의 KBS 이사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8개월 넘게 남겨 두고 해임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2노조 측이 자신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뒤집어씌웠고 방통위가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많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 ‘이사 적격’ 상실 아냐… 해임처분 부당, 원고승소 판결. 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으며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 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도 지난 9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강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교수님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왜 나를 타깃으로 삼았느냐, 왜 나를 해임시킬 타깃으로 삼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가 제일 만만해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 뉴데일리 기사 내용입니다.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커피 관련 언급을 할 테니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인터뷰 일주일 전쯤 조 씨에게 전화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해당 인터뷰와 관련하여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14일 이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 오랜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한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뷰 이전에 오랫동안 김 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밝힌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고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김 씨에게 전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 10일 김 씨를 소환해 9월 14일 오전 11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의 과거 번호가 기재된 부고를 보고 전화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전화번호가 바뀌기 직전인 14일 아침 신 전 위원장에게 연락이 왔고 다음날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 없다는 신 전 위원장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수사팀은 14일 이전 신 전 위원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김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 일주일 전 김 씨가 조 씨에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것이 근거다. 수사팀은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여 김 씨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JTBC 보도에 주요 취재원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조우형 씨의 사촌형이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이철수 씨다. 수사팀은 이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허위 보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압수수색영장에 2021년 12월 21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최 모 씨가 브로커 이 씨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김 의원과 최 씨와 만남에서 윤석열 후보 개인이 조우형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쟁점으로 포인트를 잡아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과 최 씨, 이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몸통 타깃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씨가 이로부터 두 달 뒤 언론사의 취재원으로 직접 등장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에 취재원으로 등장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8일 JTBC 봉지욱 기자와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첫 조사를 마친 조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애가 완전히 거의 뭐 패닉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두 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며 조 씨가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만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전관을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잘됐다’며 조 씨의 말을 전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1일 봉 기자가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봉 기자와 인터뷰한 다음날인 지난해 3월 1일, 허 기자의 보도에서는 최재경 녹취의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해당 녹취에 나오는 인물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철수 씨는 제보자로서 만난 것이고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와 관련해 알려 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이철수 씨를 제보자로서 만났다. 제보받은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위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허재현 기자를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고 저와 허 기자는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지난 8일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두 사람 모두 구속됐지요. 이렇게 기획되고 허위 녹취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선 바로 이틀을 앞두고 MBC가 메인 뉴스에서 네 꼭지를 할애해서 이 뉴스 기사를 검증 없이, 팩트 검증 없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그 네 꼭지 중에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뉴스 기사는 한 꼭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대선 바로 전날이지요―그 전날에 PD수첩은 추가 검증 없이 또 이 허위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바로 하루 앞두고. MBC뿐만이 아니었지요. SBS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이 뉴스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징계를 받았고요 SBS만 징계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SBS는 이 녹취록 보도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SBS의 경영진과 뉴스데스크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는 사실 자체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간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JTBC와 KBS는 이 허위 녹취록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와 신학림 씨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영방송의 실체입니다. 당시 뉴스타파 기사 원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2022년 03월 6일 자에 뉴스타파가 이것을 보도했고 그 뒤에 3월 7일 날 대선을 이틀 앞두고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모두 이 내용을 사실 검증 없이, 팩트 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대화 녹음파일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 있다. 김만배 씨는 당시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5일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으나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실명도 공개되기 전이었다. 대화 당사자인 신 전 위원장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만배 씨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났다.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대화 이후 김만배가 한 얘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의혹들이 언론, 정치권 등에서 퍼져 나갔다. 김만배에게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들어 보려고 했으나 구속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에게 털어 놓은 증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라도 공개를 결심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는 신 전 위원장과 만났을 때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써 가며 설명했다고 한다. 김 씨가 작성한 노트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박영수 전 특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와 기업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박영수에게 사건을 청탁했고 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녹음파일 중의 일부 내용이지요.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 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여부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김만배 씨는 음성파일에서 자신이 조우형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음성파일 내용입니다.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응. 조우형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 해 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했는데, 내가 솔직히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에 가서 ‘00 검사야, 내 동생이니까 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 주는지 알지.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00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 줘.’” “아, 조우형한테?” “응. 박영수 변호사를……”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검찰의 혈관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이어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누가? 박00 검사가?” “아니,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00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응.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 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이랬지.” 이렇게 기획됐던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 줬는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이미 여러 개 나와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 내용도 그중 하나다. JTBC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가 보겠습니다. 예.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조우형 씨와 박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영수 변호사 측은 후배인 윤석열 검사에게 조우형 씨 관련 사건을 청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서면답변을 보내 왔다. ‘조우형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시 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영수 변호사 측 언론 담당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캠프 측은 보도 직전까지 아무런 답을 해 오지 않았다. ‘성남시에 3700억 선배당 때문에 법조인들 투자 포기. 이재명은 난놈이야’.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김만배 씨는 애초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18개 만든 뒤 이를 자신과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 주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받아 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 김만배 음성 파일입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김만배 음성파일 또. “그리고 공사에―성남의뜰이지요―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어.” “돈을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3700억 원 배당과는 별도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 화천대유가 내는 거지.” “성남의뜰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걔네들이―성남시지요―그렇게 만들었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해 놨네.” “그렇지,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 놓은 거네.” “해 놓은 거지. 이재명이 난놈이야.”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김만배의 음성 파일입니다.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계속 부대조건이 붙는 거야?” “응, 내가 욕을 많이 했지. 0 같은 새끼, 00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녹취록 파일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게 뉴스타파 기사 원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획이 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이것을 일부 타락한 기자들이 허위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조작해서 그것을 보도하고 그것을 보도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가 달려들어서 대선 이틀 앞두고 대서특필하고 보도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 가는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2023년 10월 5일 자 데일리한국 신문입니다. ‘여당의 박성중,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 475만 명에 발송’, 대선 전날에 뉴스타파 가짜뉴스 기사를 475만 명에게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을 야기한 기사를―아까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가짜뉴스 기사를―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대표는 본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의 기사가 담겼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가 편집된 것으로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낸 5번의 공식 문자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 줬다는 내용 등은 짜깁기된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2270만 759건을 발송했다. 뉴스타파의 기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 발송됐다. 이는 네 번째 많이 발송된 것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한 같은 날 오전 10시 마지막 문자 467만 4827건보다 많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문자메시지 5회 발송비용 7억 1700만 원을 보전받았다. 문자메시지 1건당 단문―45자지요―약 10원이고 장문 1000자는 약 30원으로 보면 해당 기사가 담긴 문자메시지에만 최소 47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힘쓰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했다면서 대장동 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관계 당국은 공작 정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린 것뿐이었다며 당시 허위 인터뷰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만큼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함께 인터뷰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4년 4월 22일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선 전날에 475만 명에게 가짜뉴스 기사 링크가 달린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했지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선을 바로 앞두고 살포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 원이 들었고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짜깁기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 허위 인터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며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실제 보도하자 이 대표는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 가짜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가 윤석열 커피가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가짜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완전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8대 대선 때 100건, 19대 대선 126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대선 때는 431건이 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600여 개 아이디로 여기저기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다. 최근 국내 포털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수 조작은 해외 IP 단 두 곳에서 약 2000만 건의 클릭이 나왔다고 한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짜뉴스 선거 조작은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에서 댓글팀이 운영되고 여론을 조장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을 통해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일당들이 댓글조작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적발되었지만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우리나라를 24시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당한 횟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와 이런 활동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4시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법원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단 2개의 IP를 통해서 수많은 댓글과 여론조작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북한에게 넘어가서 북한 사이버부대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4500만 원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KBS·YTN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금액인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 원,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방심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대선 중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일 방심위에 긴급심의 민원을 신청했다.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가 대선 기간 이 대표 측근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야당과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이 표적수사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김만배와 신학림 씨는 구속됐고 그리고 가짜뉴스임이 다 드러났고 이것이 정말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대선 전날 팩트 체크도 없이 일제히 보도하고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권력의 감시기구로서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방심위의 역할이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야당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도 뒤에 민주당 로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띄웠고, 일기예보를 전하면서도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1번 숫자를 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태극기와 일장기 양국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라는 오보를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두고서도 방송 화면에 불필요한 죽은 물고기,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을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방송을 하고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잘못된 행태들, 편향된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대선판 뒤흔든 언론사가 CP, 네이버 이대로 괜찮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자 2명이 구속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3일 전 공개된 기사에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배임증재·수재 등으로 영어 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된 내용입니다. 이제 화살은 두 사람의 허위 주장을 대선 직전 퍼뜨린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향하고 있다. 2022년 3월 6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기사를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보도한 곳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였다. 뉴스타파는 이 기사에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 파일이 발췌와 편집을 거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고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데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녹취파일 원본에는 박땡땡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는 김 씨의 발언이 담겨 있으나 뉴스타파가 공개한 기사에는 ‘박땡땡이 얽어 넣지 않고 그냥’이라는 대목이 누락된 채 ‘봐줬지’라는 말만 나와 결과적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주장을 했고, 두 사람의 대화 녹취파일을 입수한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터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뷰 보도하며 뉴스타파 전문위원 부각 안 해’. 김 씨가 가짜뉴스 전파의 매개로 활용한 신 전 위원장의 정체도 수상하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지인의 대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마치 제삼자로부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지인의 직함을 신학림 전 위원장으로 통일했고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 바이라인에서 신 전 위원장의 이름을 제외했다. 따라서 해당 기사를 네이버로만 접한 독자들은 녹취록 속 김만배의 지인이 뉴스타파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상시계약을 맺고 기자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19년에만 총 8000만 원을 취재 용역비로 받은 신 전 위원장은 ‘족벌사학과 세습, 사학은 왜 정계로 진출했나’, ‘민국100년 특별기획 족벌사학과 세습, 일본 제국대학 출신의 부역자들’, ‘일제와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 등 다수의 기사를 뉴스타파에 기고했다. 바이라인은 신학림 기자였다. 신 전 위원장 본인도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문료 받고 하는 그런 용역직이 아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시계약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 했던 김 씨가 마땅한 언론사를 물색하던 중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났고, 사실상 뉴스타파를 보도 창구로 이용하고자 신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과 관련된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나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와 상시계약을 맺은 기자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하고 이를 입맛에 맞게 가공한 뒤 대선 직전 제보를 받은 형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좌파세력이 사실상 대선 여론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한 매체와 이를 악용한 공당 역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대 대선 하루 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뉴스타파 기사를 475만 1051건 발송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 짜깁기를 통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반복되는 선거공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여권의 한 중진 의원도 대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과 친민주당 인사, 친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최악의 언론공작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스피커 노릇을 한 뉴스타파는 물론 이를 전 국민에게 전파한 포털사이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인사의 지적처럼 20대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네이버의 역할이 컸다. 2012년 설립된 뉴스타파는 2018년 네이버·카카오와 최고 등급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제휴사―CP지요―가 됐고 콘텐츠 제휴사는 포털로부터 상당한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를 가리킨다. 검색 결과만 노출되는 검색 제휴사보다 등급이 높아 뉴스검색 알고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바뀐 현재의 뉴스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할 시 콘텐츠 제휴사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이 설정됐다는 게 뉴스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콘텐츠 제휴는 말 그대로 포털에 기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으로 검색만 되는 게 아니라 포털 홈페이지에도 등재돼 뉴스 확산성이 대폭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 포털사는 콘텐츠 제휴의 진입장벽을 높여 뉴스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매체와만 최상위 제휴를 맺고 있다. 비영리·비당파·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표방하는 뉴스타파는 6년 전 평가 대상 매체 중 유일하게 합격해 콘텐츠 제휴사가 됐다. 언론보도를 보면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을 채우지 못해―월 50건입니다―탈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골자다. 당시 네이버에 73개 매체, 카카오에 74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는데 합격한 언론사는 뉴스타파뿐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포털이 뉴스타파를 합격시키기 위해 제휴 요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포털은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뉴스타파 해약 사유 충분, 포털은 요지부동’. 포털 입점 과정도 의심스럽지만 가짜뉴스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언론사가 여전히 콘텐츠 제휴사로 남아 있는 것도 미스터리다. 포털 제평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87곳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타사 기자가 쓴 분석 내용을 표절, 자체 기사가 아닌 것을 자체 기사로 제출, 추천 검색어 남용, 동일 기사 반복 전송 등의 행위가 적발된 매체들이 제평위로부터 해약 통보를 받았다. 대선 직전 유력 후보를 가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행위는 거론된 사례보다 더 큰 해지 사유라는 게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콘텐츠 약관 제18조에 따르면 제공자, 즉 언론사 정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뉴스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과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뉴스타파의 기사가 논란을 빚자 여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뉴스타파를 포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포털과 제평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좌편향된 제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기존 입점 언론사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해 5월 22일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침묵을 지켜 오던 네이버는 지난해 말 제평위 재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으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 제평위 재구성은커녕 포털 입점 및 퇴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대선공작을 위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게재한 뉴스타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 제휴사가 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네이버 측에 공개 간담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언론계 절대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네이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인터넷신문계 원로는 뉴스타파는 가짜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뉴스를 위해 뭉쳤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거대 야당 측과 야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는 전 언론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마땅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포털 역시 좌파언론의 진지를 구축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던 박성중 전 의원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퇴출당한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이번 뉴스타파 국기문란 행위의 새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라며 네이버는 대가성 기사, 어뷰징 행위 등으로 87개 언론사를 퇴출하더니 뉴스타파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나, 네이버는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와 정해진 약관대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계약 해지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10일, 뉴데일리 기사. “문재인 검찰, ‘윤 이 수사 무마’ 허위 알고도 침묵… 가짜뉴스 방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관련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방치해 가짜뉴스 확산의 계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파악했음에도 지난 대선 직전까지 침묵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결국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만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신 전 위원장은 그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도록 해 줬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으로 프레임 바꾸기에 나섰다. 그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과의 만남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라는 글을 썼다. 이틀 뒤인 10월 18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수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1월 19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말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우형 씨는 닷새 뒤인 11월 24일 검찰에 ‘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 모 검사를 만났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남 씨는 조우형 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직접 조 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윤석열 커피 내용이 허위임을 이때 이미 파악한 셈이다. 그러나 JTBC는 2022년 2월 21일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는 남욱 씨의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나흘 뒤 이 대표는 이를 근거로 TV 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공격했다. JTBC 보도 이후 검찰은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김 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JTBC는 지난 6일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인용한 MBC와 KBS도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정작 뉴스타파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억대의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허위 인터뷰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서 지난 대선에서 보도된 윤석열 검사 커피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사전에 철저히 기획·날조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JTBC,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깊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 검찰이 증인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또 어린 소년·소녀들도 와 계시는데, 미래 세대들, 국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라고 이렇게 1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24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학생들 오셔서 지루하실 테니까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오실 때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 오셨는데 필리버스터, 처음 듣는 말이지요? 필리버스터란 어떤 제도냐 하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무제한토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에서 방송법을 올렸고 국민의힘당에서 방송법에 대해서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반대하는 당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가 되면 아마 24시간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에서 이것을 중단하자는 의결안을 올려서 그것을 표결해서 통과되면 중단을 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무제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라는 국회의 한 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려운 필리버스터라는 말 하나를―우리말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데―공부하고 가시면 그나마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있다 방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어떤 법안 상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봐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잘 모르시겠지요―이게 무슨 대학교냐 하면 김정은은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교인데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이 됐어요. 대학교가 1963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이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ICBM을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대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학교는 대학교의 모든 학부들을 합치면 ICBM이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ICBM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대학교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만들어진 미사일들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김일성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 1963년부터 미사일 하나, ICBM 하나 만들겠다고 대학교까지 만드는 그런 나라가, 그런 체제가 북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대학교를 만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지요. 한데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 국군의 희생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김일성이 이게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면 결국 김일성이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판 통일이지요. 그쪽에서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핵을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1961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시켜요.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사건이지요. 그걸 보고 나서 김일성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이거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의 기반 기술이 ICBM인 거지요. 이게 무기화되면 ICBM이 되는 것인데 그것과 핵을 보유하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때 대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학교를 나왔던 이유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어떻게 봤냐면 거의 김 씨 일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정의이고 선인 나라는 북한뿐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군사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학교라고 인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저도 당시에 세뇌됐으니까. 아주 어릴 적,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부모님 하시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세뇌된 상태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던 거지요. 그러나 저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면서 ‘아, 이 체제가 정말 잘못됐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북한의 주민들을 못살게 만들고 정말 지구상 가장 불쌍한 주민들로 만드는 것이 북한 정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2009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만에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으로―저는 공학도입니다―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스물세 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또 박사후연구원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우리가 그만큼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의 선대세대들이 만들어 낸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일전 한 푼 가지지 못한 저를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고 또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격돌하면서 더 좋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생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념도 없이 협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 가는 그런 과정이 국회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너무 국회의원들이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비교해 볼게요. 조선노동당,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 국가라고 보통 하지요. 그런데 이 당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의 당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견제할 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더라도 다른 당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간다, 그런 것이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떠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방통위원장 하신 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기준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인사혁신처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인사혁신처가 진행하는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는 것은 처분 자체도 위법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위원장은 법이 방통위원에 대해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23년 7월 말까지였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가리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라며 검찰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유포됐다며 재판에 앞서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편향된 언론관 드러내…… 방송 공정성·중립성 훼손.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글이 공개되자 한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한 위원장이 몸담은 방통위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마당에 무슨 방통위의 독립성을 운운하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가 언론계에서 터져 나왔다. KBS방송인연합회는 24일 배포한 성명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가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위법성·위헌성의 우려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으나 이는 자신이 한 행동과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한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말하며 당혹스러운 심기를 드러낸 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은 양00 방통위 국장이 집계 결과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밝힌 KBS방송인연합회는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은 불구속기소, 양00 국장과 차00 과장, 심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심사위원 2명은 불구속기소돼 모두 6명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됐는데 한 위원장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자기 밑에 있는 국장과 과장이 구속기소됐는데도, 아랫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본인만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냐며 부하 직원이 왜 구속됐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 자신의 말처럼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지키고 중립적으로 운용했다면 자신의 부하 직원들은 구속이 안 됐을 것이라며 단정한 KBS방송인연합회는 방통위원장은 심판이라며 심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승인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특정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작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한 위원장 자신이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고 입으로는 떠벌리고 정작 자유를 없애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사람이 자유니 독립이니 위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꾸짖은 KBS방송인연합회는 한 위원장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경기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한 위원장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됐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KBS방송인연합회는 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한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침해해 방통위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 역시 직위를 해제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 KBS방송인연합회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일반적 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이 같은 면직 및 직위해제의 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한 위원장이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말한 것은 이해 불가라며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명날 것이라며 마치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한 KBS방송인연합회는 재허가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만으로도 면직감이라며 한 위원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검토 받았다고 속여서 TV조선 재허가 기간 단축. MBC 노동조합도―제3노조입니다―비판의 소리를 냈다. MBC 노조는 같은 날 배포한 성명에서 좌파일색 미디어판 보호가 표현의 자유냐며 한 위원장은 지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꾸짖었다.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며 방송의 자유를 운운했는데, 정작 그는 종편 재허가 심사 지원에 나선 방통위 부하 간부들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얘기해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점수 조작에 나서도록 본인의 의향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TV조선에 대한 사실상 악의를 보이고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속여 TV조선의 재허가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행적을 되짚은 MBC 노조는 이러한 발언과 업무 처리는 매일 보도를 하는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성에 재갈을 물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석했다.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라도 방통위 부하 간부들에게 극단적인 감정 표출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편향된 언론관이 입증된 이상, 방송사들이 그의 횡포와 지배아래 단 1초라도 위축된 보도를 하도록 방치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포털에서 좌파언론이 득세하게 된 것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뉴스 유통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언론사를 줄 세우고 뉴스의 성향과 방향성을 주물럭거렸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 네이버와 CP 제휴를 한 언론사들은 좌파언론 일색이었다며 그 결과 우파 담론을 펴면 극우라고 집단매도당하는 현상이 인터넷에서 반복됐는데 이를 방치한 한 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편향성을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언론사도 아닌 포털에 무소불위의 언론사 길들이기용 제평위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뉴스를 좌편향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통위가 의도된 방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진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의 부인이 지역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여성민우회가 제평위 심사단체에 추가된 것도 우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MBC 노조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이 파업 불참가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이들이 5년째 보도국 취재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시 MBC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방통위 감사를 지시해야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넋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한 위원장에게 있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노총 기자들에게만 보장해야 하는 허울 좋은 억압의 도구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MBC 노조는 우리는 단 1초도 한 위원장의 일그러진 위헌적 방송 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당장 그를 해임하고 MBC의 파업 불참가자 모두를 뉴스데스크 제작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사설 2023년 6월 29일 자, ‘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농단’. KBS가 2017년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2020년 다시 재허가를 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다. 반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정권 응원단 방송엔 특혜 조작을 하고 비판적 방송엔 감점 조작을 했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방송농단을 벌인 것이다.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임직원 중 상위 4개 직급자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도 그해 말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KBS는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이런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수신료를 받고 있다. 방만 경영 시정은 재허가 조건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KBS는 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방통위에서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를 1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이었다. 상위 2개 직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 위에 옥상옥 직급 3개를 신설했다. 그 결과 상위 직급 전체 정원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도리어 55명 더 늘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20년 KBS가 조건을 이행했다며 재허가를 내 줬다. 이때는 상위 직급 감축이란 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KBS 1인당 평균임금은 1억 29만 원,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50.6%에 달했다.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도 30% 그대로다.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였다. 조국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 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 회 출연시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엔 2차 가해를 했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다. 더퍼블릭 2023년 6월 28일 기사, “한상혁 ‘방송농단’, 언론재단 ‘신문농단’ 논란… 여 ‘문 정권 언론장악 철저한 수사 필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28일 ‘방송농단에 이어 신문농단까지 저지른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021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열독률과 사회적 책무 점수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표를 기초로 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 광고지표는 3500여 정부 광고주에게 배포되고 각 신문사와 광고단가는 이를 기반으로 협의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그런데 언론재단이 2021년 취합한 정부 광고 집행 참고자료를 보면, 열독률 조사에선 1위인 조선일보가 6위였던 한겨레와 순위가 뒤바뀌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고, 조선일보는 2022년에도 열독률 조사결과와는 상반되게 광고지표에서는 한참 아래 순위를 받았는데 사회적 책무 점수라는 배점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자 트루스가디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21년 사회적 책무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열독률 조사를 변형해 정부 광고단가를 책정했다. 그 결과 정부 광고단가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종이신문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3.735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앙일보 2.4519%, 동아일보 1.951%, 매일경제 0.976%, 농민신문 0.7248%, 한겨레신문 0.626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열독률 조사 변형 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고단가 순위가 바뀌어서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언론재단이 공개한 1면 5단 광고단가 시뮬레이션 결과 한겨레가 333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조선일보 3229만 원, 중앙일보 3229만 원, 동아일보 3195만 원, 농민신문 3160만 원, 한국일보 3128만 원 순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22년 언론재단이 조사한 열독률에선 1위를 기록했지만 광고지표에서는 15위에 그쳤다고 한다. 김예령 대변인은 다른 것을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미디어를 통한 광고효과, 광고라는 것은 대중에게 얼마나 잘 노출되는지가 척도가 아닌가라며 공정하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책무 점수라는 항목을 끼워 넣었으니 정부가 신문사들을 줄 세우고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열독률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거둘 수 없다,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해 열독률 조사 항목과 기준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지표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2021년 기준 정부는 1조 100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돈줄을 움켜쥐고 광고지표까지 조작해 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문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압박하는 반민주적 신문농단 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해 가며 굴복시키려 했던 방송농단 사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판박이, 데칼코마니라며 방송농단에 이어 신문농단까지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장악해 그저 권력의 하수인, 친정권 기관지로 전락시켜 마음대로 움직이며 언론 전체를 퇴화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방송성적 조작, 신문통계 조작 사건은 모두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틀인 언론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이며 언론인들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언론재단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 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두 직급 이상 상위직급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통위의 계약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부터 2020년, 총 4억 원이 건네졌다. 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 6급 직원 일부의 승진심사 때 교육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임명 방통위원장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자 뉴데일리 신문입니다. ‘연일 이동관 흠집내기…… MBC, 하루 평균 4.8건 맹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임명된 방통위원장후보자입니다. 취임 3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동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하루 평균 4.8건씩 쏟아 내 방송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된 당일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방송사들하고 다르게, KBS, SBS 이런 다른 방송사들은 한두 꼭지 정도를 지명 당일에만 보도한 것과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 마녀사냥식 보도를 정말 하루에 몇 건씩 연일, 임명되기 직전까지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8월 셋째 주 4대 공영방송사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총 24건, 하루 평균 4.8건씩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없이 보도했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재탕 삼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을 재방송하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한 공언련은 특히 14일에는 단독으로 이동관, MB에 MBC 경영진 교체·개혁 직접 보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단독 기사 ‘MBC 비판 여론 조성에 조중동 협조 요청, 보수단체 유도’ 등 무려 6건을 톱 블록으로 배치하고 15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MBC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3건의 리포트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서슬이 퍼렇던 2017년 적폐청산 광풍 속에서도 관련 조사조차 받은 일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을 뿐이라며 전형적인 편파 보도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KBS는 역시 지난주 이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MBC와 비슷한 취지로 하루 평균 2.4건씩 총 12건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인증 마크 개설도 ‘외교부 동원’ 몰아가. 공언련은 MBC…… 고맙습니다.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과 16일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개설 건과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안을 편파적으로 다루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개설에 외교력 동원? 당연한 업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 교류를 대비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공식 계정임을 입증하는 표식을 받기 위해 외교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이 따지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위터 본사로부터 실버 마크 인증을 받는 것은 트위터가 이미 질 바이든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부여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데도 뉴스데스크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외교부를 동원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와 관련해 공언련은 MBC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이희호 여사의 미국과 중국 방문 이후 16년 만의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대비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하나고 상담교사, 학폭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톱 아이템 리포트에서 전 하나고 상담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는 없었다며 학생들끼리 사과하고 끝났다는 이동관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보도를 냈다. 상담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된 후 이 후보자 측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학생의 입장도 함께 반영해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반발하자 뉴스데스크는 다음 날 MBC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12일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보도하지 말아 달라라는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를 단독보도한 것이지요, 그 성명서를 묵살하고. 해임 다음 날 남영진 불러서 변명 마당 깔아 줘. 그러나 사실 MBC는 피해자로 알려진 B씨의 입장문이 타 언론에 보도되기 나흘 전인 지난 6월 7일에 이미 이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다. B씨의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6월 11일에도 침묵을 지키던 MBC는 6월 12일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이동관 아들과 화해. 학폭 아니다. 당사자 입장문 뭉갰다. MBC 보도 정치 논란’이라는 기사로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날 오후 피해자로 지목된 B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다. 저를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일방적 주장? 1학년 때 합의했다 말하는 게 일방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B학생이 이 후보자의 아들과 화해한 것은 맞다고 밝혀 피해학생 중 누구도 이미 화해했던 제자는 없었다던 자신들의 보도를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16일에는 하나고 상담교사의 증언을 통해 화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가 다음 날에는 ‘화해가 있었던 것은 맞겠지만’이라고 하루 사이에 상담교사의 말이 바뀐 내용을 보도해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게 했다며 피해 당사자의 증언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상담교사의 증언만 취사 선택한 불공정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 다음 날 출연시켜 해임 처분에 대한 불만 등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두고 군사독재, 검찰독재, 군사작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남 이사장은 방통위가 연달아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한 것을 가리켜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라고 단정하면서 현 정권이 국민을 위한 보물이자 역사적 산물을 없애려 하는 것은 국민이나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방만경영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당사자를 해임 다음 날 바로 출연시켜서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 역시 속전속결로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해임이 의결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남 전 이사장이나 김의철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공영방송을 그렇게 운영해도 될까요라고 말하며 남 전 이사장의 비판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16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는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방송을 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이 모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서 단지 합법적인 강점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유감 정도를 표명한 정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한 번도 일본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SBS의 팩트체크팀이 전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지금까지 일왕과 총리가 53차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했고 그중에서 호소가와 총리, 오부치 총리, 고이즈미 총리 등은 분명한 사과와 사죄를 했으며 특히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런데도 주진우 라이브는 특정 교수를 출연시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한 적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MBC에 총 몇 꼭지가 나왔는지 한번 세 보겠습니다. 아까 횟수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8꼭지, 16꼭지, 22꼭지, 26꼭지나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까지 5일간. 2023년 9월 1일 기사입니다. ‘여당 KBS·MBC·YTN 이동관 의혹 보도, 전임 한상혁의 11배… 카르텔 편파보도’. KBS MBC YTN, 공영방송 3사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1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취임해서 지난 2023년 5월까지 방통위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의 의혹 반대 보도 건수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KBS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5건을 보도했는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건을 보도했고, MBC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YTN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1건을 보도했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16건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21대 국회지요―KBS MBC YTN, 공영방송 3사는 이 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개월 앞두고 총 67건의 의혹 검증 보도를 방송했다. 의혹 검증 보도는 후보자 지명 발표 등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제외한 뉴스를 집계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때는 공영방송 3사가 총 6건의 의혹 검증 보도를 했다. 이 위원장의 의혹 보도량이 한 전 위원장보다 11배가량 많았다는 것이다. 두 위원장 모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언론장악 논란, 임명 반대 움직임, 탈세 의혹 등을 검증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전과 비공개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이 위원장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이 거론됐다. 청문회 직전 3개월 기간에 MBC는 한 전 위원장의 의혹을 검증하는 뉴스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반면 이 위원장의 뉴스는 31건 보도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 내용은. 박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이 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당시 법률과 별개로 제도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학폭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다. MBC는 학폭 관련 보도에서 화해를 했다는 당사자의 입장문을 숨긴 채 전교조 출신 교사의 발언만―아까 앞서서 나왔던 하나고 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전교조 출신 교사가 되겠습니다―일방적으로 보도했고, YTN도 자녀가 전학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없이 수용한 이동관 후보를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로 호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YTN은 이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3일에 걸쳐 두 번이나 ‘단독’을 붙여 보도했으며 MBC는 이 후보가 두 달 동안 침묵한다는 내용을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보도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공영방송 3사가 알맹이 없는 맹탕 기사를 재탕 삼탕하며 특종인 양 건수 늘리기로 이동관 후보를 맹목적으로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YTN은 분당 흉기 난동 보도 배경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10초간 게재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공영방송 3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이 MBC 변호사와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를 역임해 방통위 설치법상 부적격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당시 한 후보자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명반대 성명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된 언론장악, 논문표절, 재산 및 탈세 의혹도 대부분 묵인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책무 위반이며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2조를 각각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전했으며 제12조 2항에서는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민노총과 민주당의 공격수로 직접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친민주당 세력과 담합한 공영 3사의 언론 카르텔 공격을 멈추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출범을 수용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방송 4법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편향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있어 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노동조합의 오정환 위원장께서 하신 발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에서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신 내용입니다. 언론노조의 MBC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다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정했었다.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 1. 국회의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7명 . 2.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3명. 3.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4.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2명. 5. MBC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2명. 6.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명씩 총 3명. 7.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뽑아도 방문진 이사들 가운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이 MBC 사장 선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즉 25명 중 17명을 충분히, 21명 중이겠지요. 21명 중 17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것만으로도―25명이네요. 25명 중에 17명이지요―불안했던 모양이다. 국회에서 8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만약 우파 정당들이 총선에서 압승해 비교섭단체마저 우파가 우세할 경우 국회에서 우파 인사 5명을 추천할 수도 있다. 4번에 해당하는 한국방송협회에는 KBS, MBC뿐만 아니라 SBS와 지역민방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볼 때 자칫 우파 인사를 1명 추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압승을 거둔다면 4명 중 3명 이상을 우파 인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 25명 중 9명을 우파 인사들이 차지하게 돼 편향성이 지나친 좌파 인사가 MBC 사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17명이, 3분의 2 이상인 17명이 돼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9명의 우파 인사가 차지하게 되면 16명이 돼서 가능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 없애고 싶었던 것 같다. 민주당은 먼저 법률개정안 수정을 통해서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바꿨다. 1.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2.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3. 방문진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4. 한국방송협회의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5. MBC 종사자 대표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6.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7.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먼저 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을 두 배로 늘린 것은 대한민국의 학계의 좌편향 또는 조직화된 소수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2017년 MBC·KBS 경영진을 힘으로 쫓아낼 때 한국의 3대 언론학회라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자 472명이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들은 MBC 앞에서 언론노조 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향후 한국 방송학계의 이념적 편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의 성향도 편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 강규형 KBS 전 이사님을 해임할 때지요,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방송장악 문건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추진해 간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당시 9월 4일에 MBC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그다음 날 9월 5일에 이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언론학회들이 이사들을 추천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초 발의안에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방문진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꿔 숫자를 늘렸다. 아직 방문진 정관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는 MBC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C는 박성제 사장 때인 2020년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해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노사 4 대 3으로 구성했는데 의결의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MBC에서는 시청자위원회도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그 시청자위원들이 방문진 이사 4명을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방문진 이사 21명 가운데 무려 6명을 추천한다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언론노조와 구성원들이 대부분 겹쳐서 초록동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3개 단체 회장들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SBS 기자인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을 맡았던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전임 방송기자연합회장들이 안형준 현 MBC 사장과 성재호 현 KBS 보도국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조직의 성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교육문화국장을 지냈고,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우리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친언론노조, 친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한 말입니다. 최지원 PD연합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 이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직들이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허울만 남게 만들었다. 방문진법 제9조제5항을 신설해 사장 선임 투표가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사장으로 뽑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로 MBC 사장을 뽑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당초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은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선전했고 정필모 의원의 방문진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했었다.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를 슬쩍 다수결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일단 좌파진영의 방문진 이사 3분의 1을 확보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3분의 2 선이 무너지면 다수결로 MBC 사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이다. 두 번째,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 전락.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8일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정책발표회 때 허태정 후보는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후보도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사장 지원 직전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C 경영권이 계속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있으면 추정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방송사 MBC가 좌파 인사들의 독무대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과 신장식이 극심한 편파 보도로 비난을 받다가 작년 말 결국 하차했는데 MBC가 이 가운데 신장식을 즉시 영입했다. 그리고 신장식은 MBC에 와서 끔찍한 편파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3월 6일에서 10일 사이 강제동원 배상안과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패널 15명을 출연시키는 동안 찬성하는 패널은 단 한 명도 출연시키지 않았다. MBC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안이 발효되면 그 뒤로는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가 표명돼도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MBC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3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공정성 의문.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국민주권을 신장하는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MBC가 최근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문진은 지난 2월 시민 15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시켰다. 시민평가단이 방문진의 1차 면접을 통과한 사장후보 3명 중 2명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박성제 당시 사장이 유력한 경쟁자들을 1차 면접 때 탈락시켜 자신이 선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정책발표회 때 ‘나는 들러리’라고 말했고 안형준 후보는 발표문마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는 등 준비 부실을 드러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이 1인 2표씩 투표한 결과 뜻밖에 박성제 사장이 탈락했다. 박성제 사장은 탈락한 뒤 SNS에 ‘처음 도입된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평가단이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던 언론노조 MBC본부는 한동안 침묵했고 오마이뉴스는 MBC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MBC 사장 선발이 다시 실시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4,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 고맙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MBC와 KBS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공정보도를 하고 싶은데 외부 정당들이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괴리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내부적 편파성을 오히려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최철호님의 발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결론은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법 개선 사항을 배제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방통위는 지금 5인 체제지요, 기존의 9인 체제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수는 5명에서 11명입니다. 획일적 이사 확대에 따른 불합리성, KBS와 MBC, EBS는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인원은 4300여 명입니다. MBC는 매출액이 8600억입니다. 인원은 1700여 명입니다. EBS는 매출액이 3500억입니다. 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KBS는 매출이나 인력이 타사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졸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1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성 근거가 부재하고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3명, 여당 2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합니다. MBC 시청자위원 선정,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E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친언론노조 사장 임명입니다. 소계 친민주당이 7명이 되는 거고 친국민의힘 성향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합계를 따지면. 방송전문단체 6명, 세 번째로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이지요. 기자연합회가 있고 PD연합회가 있고 기술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3개 연합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는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 시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들입니다. 기자·PD 연합회는 정필모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단체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계를 합계하게 되면 친민주당 내지 언론노조 측 이사진이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2명입니다.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6명, 규모나 대표성을 감안해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정보학회를 보면 학회의 집행부와 주요 구성원은 민주당 추천 공공기관 책임자·이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영방송 진행자나 주요 출연자로 편파 방송을 진행하고 언론노조 행사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학회를 봅니다. 친민주당 학회장 등이 민주당 발주 연구용역사업 수행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학회입니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6명 중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가 4명이 되고 중립―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으니까, 언론학회는―이 2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계를 보면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이사진이 17명이 되고 국민의힘 성향이 2명이 되고 중립 성향이 2명이 됩니다. 이렇게 21명이 구성이 되는데 친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구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 명문화 부적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을 보겠습니다. 특정 단체 지정해서 추천 인원을 할당하고 방송기자, 이것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되는 거지요. 기존 방송법과 정관……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제정하여 공표하는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제재인데 이를 확대하여 편성규약 내용을 위반 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을 방송의 어떤 현실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의 연혁입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그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가 추천한 이사의 인원 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배경에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현재의 방송환경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환경의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다. 특히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 PD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또는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 단체에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대놓고 비례대표로 추천한 적도 있다. 명백한 정언유착이었다. 더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발의한 주역이었다.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두세 차례 시청자위원을 배출했다. 주목할 점은 PD협회장, 기자협회장, PD협회 라디오 부회장 등 위에서 언급한 친민노총 노조 세력이 시청자위원을 선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KBS 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여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즉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소위 국민추천위, 정필모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사 21명이 대부분 친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로 비판받아 온 사실상 연대 조직인데 이들이 이사추천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계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 인사, 협회 등 현업 단체가 관여해서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인도 친민노총이나 친민주당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하자 검수완박과 함께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박홍근 법안’을 되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는 여야의 추천 이사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 야당 이사 한두 명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배구조의 분권형 비전을 위한 NHK와 BBC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NHK 이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대표성을 구현했습니다. 지역대표 이사 비율, 12명 이사 비율을 본다면 이사가 전체 12명인데 전원이 지역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이사는 전체의 6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동 그러니까 도쿄에 4명, 관서 오사카에 3명, 후쿠오카에 1명, 나고야에 1명, 후쿠시마에 1명, 니가타에 1명, 홋카이도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이사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은행장, 교수, 기업 대표, 언론 평론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 선출 방식은 상하원의 추천과 동의로, 동의가 되면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역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은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BBC 이사회는 어떻게 지역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이사 숫자는 14명이고 이사 중 4명이 지역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지역 이사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거주자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웨일스 지역 대학 스테판 교수가 현재 하고 있는데 웨일스 지역 대학 신방과 교수로서 웨일스 의회의 자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사는 모리슨 전 BBC 스코틀랜드 PD라고 합니다. 에든버러대학 자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선출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사 선출 방식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고 심사단을 통과하면 하원에서 검증하여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사 임기는 4년이라고 합니다. KBS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KBS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 정치세력과 결탁한 노영방송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보복 기구를 통해서 전 사장 때의 간부들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내고 거의 100%의 특정 노조 출신의 보직자를 앉혀 놓았습니다.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초대형 산불 때 친민주당·친문재인,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고 재난방송의 골든타임을 놓친 강원 산불 보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리 의혹을 방송한 ‘시사기획 창’ 재방을 불방시켰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의 김의철은 KBS 사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전 KBS 취재진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생태탕을 먹었다는 의심스러운 증언을 그대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관련 투기 의혹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직 아나운서가 뉴스를 조작해서 방송한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실세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한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KBS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불공정 편파 방송 보도 참사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를 배출할 시청자위원회도 민주당이고 민주당 옹호세력에 장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업단체도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에 장악되었습니다. 현 KBS 경영진과 본부 노조는 거의 같은 부분에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해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 자리는 묻지마 득템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두세 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그동안 사회적 활동 등을 평가해 볼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고 전투적인 좌파 투쟁단체 일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KBS가 시청자위원회를 특정 정치세력의 문화전쟁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혹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예,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작동원리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혼돈과 불신의 인터넷 미디어 시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주류 언론들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론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과 함께 유튜브와 SNS들이 기성 언론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가입자를 가진 광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개미떼 인터넷 언론사들도 그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가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허구성 기사, 정제되지 않은 표현, 편파성을 넘어 아예 정파성을 표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적 통신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진입장벽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언론사 간판을 걸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매체들 간에 더 많은 이용자 끌어들이기 경쟁으로 갈수록 선정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낚시성 제목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뉴스 가치와 거리가 먼 루머성 의혹 보도들도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사회 뉴스들도 선정적으로 작성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면서 기존 언론 매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성 언론들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뉴스화하는 지라시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TV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세상을 알려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사를 작성하려면 현장에 가지 말고 책상에서 인터넷을 뒤져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많은 정치적 인터넷 매체들이 정파성을 상업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다수의 수용자를 확보할 수 없는 인터넷 매체들은 정치적 충성심이 강한 소수의 독자를 포획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매체들은 강력한 정치적 동질감으로 뭉쳐진 구성원들 간의 자기 확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악성 진화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진 군중들은 진영 논리에, 집단 광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거 없는 괴담들이 뉴스 혹은 정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라인 공간에서 대량 유포되고 추종 세력들은 이를 퍼나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처럼 재밋거리나 용돈 벌이이거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향유하는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동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짜뉴스는 그 수준을 넘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정 정파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공, 청담동 카페, 친일파 괴담까지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가짜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공세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확산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성 가짜뉴스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라면 연예나 스포츠처럼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정치 관련 가짜뉴스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정파성이 강한 가짜뉴스는 상업적으로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성 언론,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파적 미디어 시스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MBC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가짜뉴스인지 오보인지 모를 뉴스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고 보도된 가짜뉴스들은 친야권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이를 다시 기성 매체들이 받아 후속 뉴스로 재생산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정파성에 의해 정보를 왜곡 인지하는 집단 난독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딸과 같은 맹목적 추종 집단을 형성하고 그것은 가짜뉴스가 지배 여론으로 확대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는 사실상 매우 밀접한 동반자인 셈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성행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성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 예속화된 언론 시스템이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압도하는 과학적 가짜뉴스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지난 십여 년간 특정 정치세력들이 확산시켜 정치적 재미를 봤던 괴담들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들은 정권을 크게 흔들거나 결국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금도 야당과 좌파진영에서는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집요하게 생산,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실증적 증거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을 촉발시켰던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들만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과학적 주장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천안함 격침이나 세월호 침몰 역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역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방류하지도 않은 일본 바닷물과 생선을 갖고 ‘차라리 똥물을 마시겠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은 가짜뉴스로 포장되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가짜뉴스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혹은 가공의 사실들을 진짜 언론사의 뉴스처럼 위장해서 확산시키는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 내용을 언론사라는 권위를 도용해서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사실이나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역설적으로 과학적인 주장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가짜뉴스들도 시청자들에게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어준이 만들었다는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침몰 원인 분석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과학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가짜뉴스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설명 메커니즘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실증적 근거와 엄격한 해석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주장도 단정적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짜뉴스는 미리 정해진 명제를 정해 놓고 부합하는 주장들을 더해 가면서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명료하고 확신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IAEA가 일본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확신에 차 보이지만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수는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고 몇 년 걸려야 우리 수역에 돌아온다는 과학적 주장은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수학처럼 명징의 학문이 아닌 한 어떤 과학자도 절대 진리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도그마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상업 언론들에게 과학적 진실은 결코 좋은 뉴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가짜뉴스는 아주 좋은 보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가짜뉴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4세기 과학혁명은 중세의 종교적 도그마를 깨고 근대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과학적 진실들은 정치적·종교적 도그마에 의해 탄압받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폭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는 사회는 결코 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블루오션이 된 신념산업’. 매스미디어는 진실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나 책무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표현하려는 내용보다 표현하는 방법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텍스트 미디어에서 영상 미디어 시대로 변화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전달·표현수단인 전달 방법을 더 중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B급 콘텐츠나 가짜뉴스는 이러한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도, 사사로운 것이어도 설사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주목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 경쟁체제에서 일단 주목받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미디어 생존 공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터뜨렸던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가 슈퍼챗 잭팟을 터뜨린 것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TBS에서 쫓겨난 김어준이 개설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가 방송 개시 일주일 만에 11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날 9350만 원의 슈퍼챗 수입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고 1월 두 번째에는 1억 4100만 8845원을 벌어들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성이 강한 오락이나 예능 유튜브가 아닌 정파성이 강한 가짜뉴스 유튜브가 세계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편파적 내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데이터 통계 사이트 플레이 보드가 발표한 2022년도 우리나라 슈퍼챗 상위 10개의 유튜브 중에 7개가 시사·정치 채널이라고 합니다. ‘시사타파’, ‘열린공감TV’, ‘더탐사’, ‘가로세로연구소’처럼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강한 정치 성향과 강도 높은 표현 수위를 자랑하는 채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 유튜브가, 그것도 정파성이 강한 매체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뿐일 듯 싶습니다. 이는 결국 군중심리에 기반한 한국의 팬덤정치의 위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팬덤정치라기보다 지지하는 정파나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중정치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팬덤정치와 함께 맹목적으로 지지자들을 타깃으로 동반 성장한 비즈니스가 바로 정치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신념산업인 것입니다. 이 신념 유튜버들에게 정치적 진실과 올바른 정보, 합리적 판단 같은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정 정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립서비스해서 슈퍼챗 같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들에게 대중들의 정치적 충성심은 새로운 형태의 수용자 상품인 셈입니다. 가짜뉴스와 정치집단의 악성 진화. 현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극렬 지지집단은 개딸들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행보를 보면 이들은 단순한 지지집단이 아니라 사실상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들의 막가파식 공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 감성에 기반하는 정치적 추종집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극렬 지지집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열광적인 컬트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조용필의 오빠부대에서부터 BTS의 아미에 이르기까지 인기 연예인들의 팬클럽들이 대표적입니다. 컬트집단의 핵심 원리는 한마디로 무조건입니다. 소속집단 구성원들이 추앙하는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선악이나 논리적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땡빠라고 불리는 몰가치화된 팬덤집단이 정치 영역에 진입한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노사모입니다. 노사모는 오랜 기간 한국 선거판을 주도해 왔던 향우회, 동문회, 전우회 같은 준봉집단들을 단번에 압도해 버렸습니다. 강한 외적 배타성과 내적 응집력이 결합된 개방형 폐쇄집단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팬덤 정치는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함께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면서 악성 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빠라는 비판을 조롱이라도 하듯 붙인 문파라는 이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폐쇄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념적 동지성을 가지고 있던 노사모와 달리 문빠는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추종하는 새로운 형태의 준봉집단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니, 쑤기 하는 낯 뜨거운 호칭들과 문 라이즈 데이 , 월광소나타와 같은 탄신 축하잔치도 벌였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어디 감히 같은 왕조시대에서나 들었을 듯한 표현들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집단 히스테리는 ‘내가 조국이다’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개딸, 양아들 같은 한 단계 더 진화한 괴물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도 서슴지 않는 극단적 결속력을 가진 집단인 것입니다. 특히 그런 행동에 대한 외부 비판이 커질수록 집단 병리 현상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지펠의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보면 개딸은 타인 집단을 나쁜 집단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강도 높은 폐쇄집단입니다. 문제는 그 배경에 정파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정치적으로 파편화시키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면서 갈라진 사람들을 극단적 병리집단으로 재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확증편향 현상은 특정 개인이나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주원인이지만 파편 집단화를 견제하고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최근 언론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심각한 정치적 예속성의 질곡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심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이 정치적 예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일부 방송과 인터넷 언론들이 대놓고 편파 경쟁을 벌인 것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게 정치적 독립이란 이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독립, 보도 공정성 같은 주장들은 공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지상파 방송 3사의 개표방송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닐슨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으로 MBC가 10.4%로 가장 높았고 KBS1 채널과 SBS가 각각 5.2%와 4.8%였습니다. 개표방송 시청률에서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 왔던 KBS 시청률이 MBC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표방송 시청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라는 경쟁 상황을 수치화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것이니 방송사 간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편파성이 개입될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개표방송 시청률은 각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성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BC가 개표방송 시청률 1위를 한 것도 MBC에 대한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이 MBC 개표방송을 많이 봤다라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MBC는 지속적인 편파·왜곡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인 친야권 성향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MBC 개표방송 시청률 1위는 시청자들의 기존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선별해서 접촉하는 전형적인 선택적 노출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야당 압승을 예고하는 출구조사 결과와 시종일관 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개표진행 상황은 선택적 노출을 더 부추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시청자들의 미디어 노출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송의 시청률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생존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거방송 프로그램들이 그렇지만 개표방송의 본질은 신속·정확하게 개표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주고 결과가 지닌 의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 정보 제공 프로그램까지 정파성에 의해 시청률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편향성이 한국 언론 매체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패권정치. 원래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 싸움입니다. OK목장의 결투 같은 폼 나는 결투극이 아니라 뒤에서 총 쏴도 되는 황야의 무법자 같은 마카로니웨스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존, 상생 같은 거룩한 구호들이 끼어들 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과 폭언이 사실상 중요한 정치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막싸움판이 되어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온라인 기반의 극렬 지지층들이 혼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인터넷이 정치를, 응원단까지 운동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 정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상적 전자민주주의의 전망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대신 무솔리니나 나치 독일식의 대중동원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은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결속 의지를 다지는 동종교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들은 극단적 의견이 주도하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집단들은 극단적 군중심리를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아베, 푸틴 같은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막말과 욕설,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됐던 후보들이 거의 다 어렵지 않게 당선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집단분화 현상은 이른바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매체 지각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진영을 벗어나는 매체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즉 중립적 보도는 반대 진영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왜곡 지각하면서 정치적 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은 가짜뉴스를 매개로 팬덤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정치, 사회적 파편 집단화에 의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중정치의 기본 자원이 됩니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데 기성 언론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방송들이 정제되지 않은 유튜브 포맷의 시사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객관성 같은 전통적인 뉴스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사들이 진행하는 편파 시사 프로그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 폐지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교통전문 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을 떠나 인터넷에서나 가능한 정제되지 않은 막말 선동 가짜뉴스를 라디오 방송에 옮겨 놓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 언론의 가치가 배제된 온라인 매체나 방송 프로그램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원칙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정치인까지 가세해 반민주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 충돌과 갈등을 조정·합의해 주는 매개체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패권의 자산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대중들은 스마트 미디어로 무장한 스마트 몹 이 아니라 정상에서 일탈한 스마트 훌리건 일 뿐입니다. 이들은 양념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해로운 불량색소일 뿐입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이유는 당파성에 충실한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가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투철한 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진영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짜뉴스를 팔아먹는 일종의 정치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실제로 김어준을 비롯한 좌익의 셀럽들은 가짜뉴스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부를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에게……

박충권 의원님, 잠깐만요. 저 뒤 방청석에요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전국에서 선출돼서 온 어린이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7개 학교 60명의 어린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27개 지도교사, 학부모분들이 오셨거든요. 크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진행하시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 4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상징하는 이 본회의장에 관람하러 오셨는데 뭔가 극한의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같아 사실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서 여와 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단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1963년에 김일성이……

토론에 집중해 주시지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짧게 얘기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꿈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습, 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키워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편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필리버스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에게 가짜뉴스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도 자신들의 비리와 위선을 공격하고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 보도라고 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숙주가 바로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영논리에 매몰돼서 합리적 판단 능력이 거세된 극단적 지지층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국 정치문화에서 진짜뉴스가 들어설 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은 상대 진영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심각한 집단 난독증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토론회를 보다 보면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쏟아 내는 정치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난독증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속성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유언비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는 의미지만 의도적으로 퍼트린 허위사실이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던 제5공화국 초기에는 유언비어를 정권이 감추고 있던 사실을 폭로하는 긍정적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언비어가 곧 가짜뉴스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언비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은밀히 전파되었지만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로 위장해서 공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언비어는 근거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상업적·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고 클릭 수를 끌어모아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완전한 허위사실로 확인된 대통령 청담동 술판을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절제한 언론 유사 행위들이 창궐하면서 언론 지형은 더욱 급속하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들과 기성 언론이 상호 공생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 노엘레 노이만이 제기했던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다수의 여론몰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침묵의 나선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성·누적성·편재성을 가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여론으로 인식되게 되면 사람들은 고립의 공포 때문에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 여론의 지배력은 더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존 로크나 토머스 제퍼슨이 주창했던 자유주의 언론관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토론과 숙의라는 이상적 발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단적 여론의 힘으로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비판과 근거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어슨의 주장처럼 동질집단 구성원들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자료 밀어넣기와 접근 신속성 원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양성보다 획일적 집단행동이 지배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자기 확신 공간, 즉 개방형 폐쇄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획일화, 침묵의 나선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이제 시민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이 상상했던 사려 깊은 시민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약한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라인골드가 말했던 영리한 군중이 아니라 그냥 우중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왜곡된 언론지형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집단들에 의해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이 확산시키는 선정적인 가짜뉴스와 이를 재생산시켜서 기정사실화하는 언론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국 사회를 위험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 때문입니다. 첫째, 가짜뉴스는 확산되면서 내용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보다 적은 단어, 적은 사실로 단순화되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70% 이상의 가짜뉴스들이 다섯 번, 여섯 번의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인명구조에 대한 구조작업의 어려움 같은 내용은 없어지고 정부가 구조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몇 개의 이례적이고 주의를 끄는 단절적 용어들만 선택적으로 지각되면서 첨예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절적 용어들은 주로 숫자, 시간, 동작, 크기, 상징 같은 것들입니다. 청담동 술판 가짜뉴스의 경우 술판을 벌일 수 있는 정황적 내용보다 ‘동백아가씨’ 같은 선정적 용어들만 기억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습관, 관심, 감정과 특정 사건들과 연계되는 동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기대, 동기부여, 편견, 관심 등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가짜뉴스들을 보면 세월호 침몰과 연계시켜 모든 잘못은 국가에 있다는 식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의 속성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주변 경로의 인지적 수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지된 정보가 중심 경로의 판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동기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정보에 대하여 정보처리 동기가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과 냉소주의, 정치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정보처리 동기가 약하고 수많은 매체들이 난립하면서 정보과잉 상태가 발생하고 정보 신뢰도도 약화되어 정보처리 능력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들은 주변적 단서들을 가지고 인지적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주변적 판단 과정은 가짜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참여를 회피하게 만들고 소수의 극단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세력이 패권을 쥐게 되는 참주 정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짜뉴스의 수직적 카르텔. 가짜뉴스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6년 여름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이 거짓 언론사 이름을 붙인 가짜 기사들을 인터넷과 SNS에 퍼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린 기사들의 클릭 수에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사업자들이 통장에 돈을 꽂아 주는 것을 보고 아예 전문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원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 확산시킨 가짜뉴스들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조직적 정보 조작입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2018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퍼트린 가짜뉴스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가짜뉴스를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이 만들어 올린 것 같은 흥미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가짜뉴스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흥밋거리나 영리 목적의 가짜뉴스들은 주로 개인이나 군소 인터넷 매체들이 직접 만들어 확산시킵니다. 반면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들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트롤링 업체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가짜뉴스 규제보다 기성 매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걸러 내기 위한 팩트 체크 시스템에 신뢰받는 기존 언론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매체, 특히 KBS와 MBC처럼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방일 순방 중에 있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일장기 경례 같은 가짜뉴스들은 지난 정권과 유착된 편파적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주체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얘기 아닙니다. 들어 보시지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읽은 것은 여기 아래에다 내려놨습니다. 무엇이 창피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제가 읽은 책들은 다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무제한토론은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의원이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좀 들으시지요.

이렇게 정말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법안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앉아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더 창피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왜 2016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방송법마저 부정하고 새로운 더…… 알지도 못하…… 제가 다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당시에 2016년에 발의했던 법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그런 사장의 방송 구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안을 더 이상 상정도 안 했지요, 당시에는. ‘잘못 알고’가 뭡니까? 다 팩트가 있습니다. 세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뉴스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피하신 겁니다. 가짜뉴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거면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올린 방송 4법,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당 몫, 7 대 6으로, 여당 7 야당 6으로 갔던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게? 이사진 구성이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이공계 출신이고. 그러시는 분은 공부를 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방송법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좋습니다. 저희 과방위에도 이공계 출신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데 과학기술을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으로 정쟁을 일삼고 과학기술 관련된…… 얘기할 만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래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론 주제에서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또 토론하시면 토론하는 내용을 좀 들으십시오.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시는 분께서 좀 약하게, 낮게 말씀해 주셔도 다 들려요.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세요. 법 3개나 남았습니다, 법이. 법이 3개나 남았습니다. 시간 충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 4개 올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짜뉴스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언론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들으십시오. 더구나 지난 정권은 집권 내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이를 법으로 봉쇄하려 많은 애를 썼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 규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공격하는 모든 매체들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징벌적 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지금도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가짜뉴스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육성해 놓은 수많은 좌파 인터넷 매체들과 유튜버들에게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좌파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챗봇과 딥페이크로 진화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지요. 데이터를 추출·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는 판단 근거가 되는 요인들과 각각의 요인들에게 부여된 가중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거르고 배열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중립성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창궐했던 가짜뉴스 숙주라고 비판받았던 구글과 페이스북도 알고리즘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알고리즘 판단 요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포털사들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화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근원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진화가 빨라지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비례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가짜뉴스 양식은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활용해 만든 가짜뉴스와 동영상을 이용한 딥페이크 뉴스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가짜뉴스가 내러티브, 즉 허구를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면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사실처럼 영상을 조작한 것입니다. 즉 챗봇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위력은 진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되어 진위가 판단된 이후에는 사실상 규제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삼 주 만에 승패가 결정되는 선거 기간에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의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사십 프로에 달하는 정치 무관심층과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미결정자들에게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관심도나 관여도가 낮은 이들은 투표 결정 과정에서 비본질적 요인들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인지적 노력 의지나 판단 능력이 낮아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챗봇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들은 자극적 용어나 영상 클립처럼 주변적 단서에 의존하는 주변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기대했던 사려 깊은 시민 대신 집단정서와 맹목적 충성심으로 무장된 우중을 양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들도 언젠가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설사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 폐해가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막바지에 터져 나온 ‘윤석열 검사 커피’ 조작·가짜뉴스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면 진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영상 조작으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총칼만 쓰지 않을 뿐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쟁입니다. 전투 혹은 전쟁터라고 번역되는 캠페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용한 모든 매체들이 선거캠페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래전부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정보는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의 중심에 위치해 왔습니다. 그 허위정보가 챗GPT를 이용해 허구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와 AI로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2023년 말에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완전히 적발·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조기에 적발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기업들이 2024년 선거 인공지능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확인되면 해당 동영상에 붉은색 라벨을 부착해서 참여한 플랫폼들이 공유하게 한 것이 부족하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알고리즘과 가짜뉴스 메커니즘. 가짜뉴스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떨친 가짜뉴스들의 숙주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은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과는 무관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확산 메커니즘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방어한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압박과 여론에 밀려 일부 시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플랫폼들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소극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인터넷 포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 역시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방패를 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온라인 뉴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네이버 알고리즘 작동원리는 고사하고 알고리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역시 구체적인 알고리즘 구조나 내용은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주요 작동요소들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안내페이지에도 20여 개 구성요소만 소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변수들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인공지능 스스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 가중치 부여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물이 완벽하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발표한 인기도 순위에서 2019년까지 각각 2위, 4위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새로운 알고리즘 요소 추가 이후 2023년 5월에는 6위와 14위로 추락했습니다. TV조선은 11위, 채널A와 MBN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1위를 기록한 MBC를 비롯한 KBS·JTBC·YTN 같은 방송사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결국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아니,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뉴스운영 원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과 추천 클러스터링 관련 원칙으로 뉴스 품질, 다수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기사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추천 기준은 다수 언론사나 사용자가 관심 있는 뉴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웹페이지 간의 링크 정도를 보여 주는 페이지랭크를 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스 클러스터링에는 물결표 대신 사회 관심 주제의 기사 묶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운영기준에 의하면 언론사 간에 다루는 주제나 내용에 있어 중복성이 높으면 상호작용 효과로 인기도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메커니즘입니다. 특정 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매체들이 유사한 뉴스로 가공해서 확대 재생산하면 노출 빈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은 이들을 동일 주제의 뉴스로 클러스터링해서 같은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추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뉴스에 반복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그것은 다시 뉴스 인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생명은 비밀에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수학적 계산 결과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와 권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내재하고 있어도 알 수 없다는 근본적 위험성에서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어 왔던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제평위는 미디어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뉴스 접근 창구를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게이트 키핑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아마존·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과 달리 우리나라 포털사업자들은 뉴스를 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처음부터 뉴스를 축으로 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기성 언론사들이 인터넷 포털을 2차 창구로 인식해 자발적으로 편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국내 뉴스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론 독점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뉴스 상품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정치적·사회적 권력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미디어산업의 정치경제학적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포털은 기성 언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 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털 또한 언론 매체들이 부여받고 있는 공익적 책무와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수탁 원리가 적용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적 전송 수단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의 편의 필요 그리고 이익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들은 자신들은 언론사들이 제공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스 상품의 정치·사회적 속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휴 언론사를 선별한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특정 매체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평위는 위원 추천에서부터 심한 정치 편향성 문제 때문에 비판받아 왔습니다. 제휴 언론 매체의 분포 역시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단체의 기관지나 특정 정치 성향 매체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반대 진영의 언론들은 많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댓글과 실검 경쟁으로 트래픽 양을 늘려 광고 수익을 늘려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적 평가에 기반했던 뉴스의 신뢰도와 가치를 이용 횟수나 인기도 같은 수치로 외부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포털이 정치적 팬덤 집단을 이용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마치 19세기 후반 퓰리처와 허스트 간에 벌어졌던 황색 저널리즘 경쟁을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상업주의 경쟁의 희생양은 결국 진실입니다. 무엇보다 실검 서비스 부활은 점점 과열되고 있는 팬덤 집단 간 정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벌이에 매몰되어 공적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포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여론 형성에 책임이 없는 중립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정치상업주의 언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제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정치. 최근에 야당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영구히 장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한 후에…… 고맙습니다. 지난 회기에 실패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확산되는 거짓정보, 즉 가짜뉴스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불리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정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거짓이나 속임수 같은 절대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용되는 상대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라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평가가 다른 경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법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징벌적 보상이라는…… 맞아요. 맞아요. 간접적 규제방식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내용의 진실성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표현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받기 마련이다. 이처럼 객관화될 수 없는 상태에서 강한 내용 규제는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음란, 외설, 허위사실, 과장 같은 추상적 기준들은 실질적 효과보다 모든 의사소통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위축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손실, 즉 이익 형량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 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정설이다.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기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부나 이익집단들의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의적이고 선별적 규제는 규제의 순응성을 담보하기도 힘들지만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들의 자기 규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재앙적 상황이지만 반민주적 정치집단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언론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미 현재 야당은 5·18 관련법이나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바 있다. 근거 없이 특정 사안이나 인물을 비하하는 가짜뉴스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사소통 행위를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언론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적 판단과 결정은 궁극적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호하는 차선을 선택하거나 최악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행위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표현된 의견 중에는 불합리하고 극단적이고 심지어 거짓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 선택과 판단은 국가권력 같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얼핏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느리게 정착되어 온 것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위는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2년 3월 10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바로 앞두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퍼트리고 모든 언론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퍼 날랐던 윤석열 검사 커피 인터뷰가 김만배와 신학림에 의해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물론 보도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녹음된 내용을 선거 3일 전에 공개했다는 것부터가 어딘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지 못했다면 이 희대의 사기극은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제2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엄청난 가짜뉴스는 누구도 알 수 없게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창궐한 가짜뉴스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의도성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이다. 원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처럼 위장해서 SNS를 통해 유포하는 일종의 재밋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신념산업의 조직적 생산물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아주 효과적인 정치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처음 그 위력을 보여 준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 2018년 영국 브렉시트 투표에서다.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첨예한 국가들에서 더욱 위력적일 수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카르텔이다. 정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기성 언론들이 연계되어서 공명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편향적 언론 시스템이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뉴스들을 검증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도리어 확대 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밝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한 훨씬 이후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처벌 기준도 매우 낮아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조차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조작 사건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뉴스타파가 터트리고 이를 당시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친정권 매체들이 사실 검증은 고사하고 도리어 확대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또한 이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지지자들의 폭발적 노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정부는 신문법의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법적 제재 조치, 심지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성 언론매체들은 모르겠지만 진입, 퇴출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선거처럼 정치 과정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들은 선거 결과가 처벌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아 정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가짜뉴스, 특히 정치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효율성은 확산되기 전에 얼마나 조기에 규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2018년 선거기간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단일 판사의 판단에 의해 긴급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충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고요.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 4법은 방송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이 재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의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준혁 의원, 김현정 의원, 전진숙 의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의원, 이준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우영 의원을 대신해서 임광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명패수를 187매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명패수가 186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