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 1월 22일에 국회에 부의해 왔는데 그것이 회기관계로 일단 폐기가 되었고 7월 8일에 재차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강 경과를 말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급 정부 측과 연석회의를 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는 그간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법원조직과 서로 상위된 점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협의한 바에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원안과 대안과의 차이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너덧 가지 중요한 점이 있읍니다. 첫째, 원안에는 검사 외에 검사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다음에 그 검사보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 부칙에 상당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검사보는 그만두고 검찰관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로 명칭을 고친 것과, 그다음으로 말씀하면 수사사무의 관계에 있어서 대검찰청에다가 수사국을 두자, 즉 말하자면 중앙에 중앙수사국을 두고 각 지방에다가 검사과를 두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셋째로는 검사가 일반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판사는, 재판소의 판사는 별정직이지만 검사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재판소 판사와 같이 별정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다 한 것과, 또 그다음으로 한 가지 점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용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대안에 자세히 있읍니다마는, 요점만 들어 말씀드리면 즉 이렀읍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4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체임 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 정지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말하자면 이상 말씀한 한 너덧 가지 점인데 다시 말씀하면, 첫째 검사보를 그만두고 검사로서 또 현재의 검사보에 대한 것은 부칙에 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자격 등의 심사를 하고서 작정하기로 한 것과, 그다음 수사문제는 수사국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검사도 다른 재판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시방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몇 가지 점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 검토한 결과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도 먼저 검찰청, 법무부 여러분과 협의해서 정부 측과 협의한 가운데에 다 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자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이제 설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검찰청법 제1조 본법은 검찰의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 각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단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5조 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제6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차장검사는 소속 장관을 보좌하며 소속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지방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부장검사는 소속 장관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지방검찰청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어 사무를 장리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전 2항의 규정은 지청장에게 준한다. 제12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의 속하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서면으로써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단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관시보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동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검찰청 서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단 사법관시보와 검찰청 서기관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관시보로 1년 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 의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제16조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법관 또는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제17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고등법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법관 또는 5년 이상 전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8조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동 부장검사는 3년 이상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9조 제17조 내지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20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행한다. 단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사의 직은 법무부장관이 보한다. 제21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단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23조 검사가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4조 검사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회복의 여망 이 없고 직무집행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검사는 재직 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소속 장관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26조 법무부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 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중 고율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28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검사는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8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제29조 대검찰청에 서기국과 중앙수사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 및 사건과를 둔다. 중앙수사국은 범죄수사의 지도․연구와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장리한다. 중앙수사국에는 수사과, 사찰과와 특무과를 둔다. 고등검찰청에 서기과와 회계과를 둔다. 지방겅찰청에 서기과, 회계과와 수사과를 둔다. 단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검찰청에는 회계과를 두지 아니한다. 지방검찰청지청에 서기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 각 검찰청에 서기관, 수사관, 서기와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검사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기록의 작성, 보존과 서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수사관은 3급으로 하고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어 범죄수사를 행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를 보좌하며 특명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서기관 및 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 할 수 있다. 제31조 검찰청에 통역관과 기사를 둘 수 있다.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번역과 통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2조 전 4조에 규정한 직원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전 항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 직원은 전 3조에 규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제33조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검찰청 직원은 그 근무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제35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소관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6조 사법경찰관리로서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4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체임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 정지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검찰청의 사무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8조 본법 시행 당시의 각 검찰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본법 시행 전에 검사가 행한 직무상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 전 검사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송치 또는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본법 시행 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와 변호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있어 검사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제42조 본법 시행 당시 검사보로서 재직하는 자는 계속하여 검사보로서 검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검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43조 본법 시행 당시 수습검사관으로 실무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 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