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의원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무슨 문제보담도 국방 문제가 우리 국회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고 중첩한 문제가 많이 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비단 이 도진희 의원 문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한 동지로서 있다가 들어가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새로운 단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까지 본회의에서 헌법 49조를 가지고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다시 말하면 이 도 의원의 잔형 집행정지가 아니고서 잔형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설치 장관의 언명이 있었다, 그 후에 그러면 승인 장관…… 다시 말하면 심사 장관은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제 도 의원이 그 자동차를 살 때에 그 자금이 어느 군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도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일련의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가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구명하는 그런 단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본회의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여기서 동의를 얻을려고 결의를 한 것이올시다. 설명의 요지는 이상입니다마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 외람하게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농촌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읍니다. 하나 일전에 저는 어느 의원 선배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하니 지금 국군이…… 우리가 이천만 국민이 다 국군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국군의 위엄이 있는 까닭에 오늘날 우리 국가의 태안을 안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부를 살펴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시정할 것이 많이 있고 혹은 또 나쁘게 말한다면 극도의 부패성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국방위원회에서 왜 지적을 하고 시정하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또 저는 지방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하니 일전에 이화대학교 7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는 우리 72만 장병이 먹고 있는 그 부식을 72환 16전…… 거기서 현품으로 내주는 이외를 58환을 치고서 그 58환 부식비를 가지고서 하루에 세 끼의 부식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한 카로리와 얼마나 한 부식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식품이 그 70주년 기념식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끼의 부식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장병이 먹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만일 이렇게만 먹여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조그마한 문제에 논의할 때가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잘 아시다싶이 국방회의법의 설치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보담도 더 많은 원조와 더 많은 그 중점을 두고서 원조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평화선 문제라든지 혹은 구보전 망언 취소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국군에 배경을 두고서 강력한 회견을 추진해 온 것인데 가까운 일본에서 더 많은 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일본의 군대가 장족의 진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원간 우리는 다시 일본의 그 군벌에 혹은 군력에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그러한 처지에도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략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원자전이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상군과 공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하는 부식비라든지 혹은 부식 혹은 영양 카로리를 가지고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이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의 존재가 있는 이상은 본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병역법 문제라든지 병역법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싶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징소집 문제의 공평화라든지 혹은 또 제대 문제의 공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위시해서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고 따라서 이것이 곧 국방의 중대한 관건이 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자고 하면 할 또 의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저희 국방위원들로서는 우선 긴급 당면한 국방위원회의 한 동지인 도 의원 문제를 선결해 놓고 그다음에 그와 같이 중요한 국방 문제에 착착 진행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욕에 불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국방위원 20명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일을 하도록 해 주실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러한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단서를 가지고서 새로운 조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이 마당인 만큼 본회의에서 접수를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그래서 단시일 내에 이 조사를 완료하고 따라서 이어 가지고서 병역법이나 국군조직법이나 혹은 국방대학설치법이나 기타 우리가 많이 논의한 군 후생사업 문제라든지 혹은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소위 말하는 군의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빨리 시정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견지에서 선착으로 오늘 이 도 의원 관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해 주시고 또 그 구성요원은 저희 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바래서 간단히 제 국방위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도 아울러서 일단을 말씀드려서 동의를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승인요청안은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인원수와 또 인원을 전체 그 구성하는 것을 국방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이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무엇 가부 물을 필요 없을까요? 그러면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도진희 의원 관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먼저 유봉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이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