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노흥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1991년 2월 5일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문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환경과 금융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과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합병이나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 상호 간의 합병이나 업종 전환을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합병 또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둘째,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은행 간 합병의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상호 합병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의제 배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8%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금융기관 간의 합병 또는 전환을 통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또는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행법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되 그 의결권 행사는 동 소유한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증권거래법 제190조에서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그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여섯째,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전환 전의 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업무의 정리를 위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의 규정 중 합병일을 합병등기일로, 전환일을 업종 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로 하는 등 일부 규정의 자구 표현과 인용 조문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평화민주당의 전북 옥구 출신이신 김봉욱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까지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에 앞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길은 은행의 숫자를 늘리거나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외형상의 확대보다는 무엇보다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는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금리자율화 등 금융자유화, 국제화 업무영역 조정과 같은 제도상의 경쟁체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산업 개편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단자사들을 합병하여 은행이나 증권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남아 있는 단자사에는 자금중개업무 등이나 맡긴다고 할 때 금리자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산업에 더 많은 중소 증권사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증권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세금리와 공금리가 4%에서 5%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자사의 합병․전환은 다시 사채시장의 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개 단자사들이 은행과 증권사로 전환하고자 내인가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자사의 개편으로 기능 조정에 따른 업무 한도의 축소 등으로 단자회사 전체의 기업자금 운용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자사별 총여신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90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단자사의 경우 총여신 15조 9000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이 4조 2000억 원, 대기업이 10조 6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소재 16개 단자사가 총여신 4조 8000억 원 중 중소기업이 2조 3000억 원, 대기업이 2조 5000억 원을 차지하여 전체 단자사 총여신 20조 7000억 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말 뒤늦게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한 지방투금사는 사금융의 제도금융화라는 당초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방기업의 원활한 단기 자금 공급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였는데 현재 5조여 원에 달하는 지방 단기금융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일시에 중단시킨다면 전 지방 중소기업은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방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단자사의 영업이 대기업 위주에 있지만 그래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합병․전환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자사의 개편과 업무 축소로 더욱 어려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조차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은행숫자만 늘려 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대재벌들이 75개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 편중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지난해 말 전체 은행 여신의 16.8%인 19조 3853억 원을 30대 재벌이 쓰고 있고 특별 외화대출, 산업합리화 여신과 같은 여신관리 제외 규모가 89년보다 40.6% 증가한 28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만 발표해 놓고 대외경쟁력 강화가 무조건 대형화에만 의존하고 있고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약점인 자율성 결여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자율성 문제는 대외경쟁력 강화 이전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합병․전환 은행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 상한선인 8% 규정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그동안 고수해 오던 규정을 이처럼 신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간 8%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사실상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벌그룹들이 비밀 지분 소유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의 8% 지분 한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상태에서 합병․전환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재벌이 경영권을 소유하는 은행이 탄생될 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시중은행의 대주주 재벌들도 지분을 늘리자는 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합병 과정의 대주주 지분율이 8% 이상 되어서라도 3년간의 특례조항을 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지원책만으로 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결국 산업재벌의 금융 지배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산업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관 주도로 개편함으로써 경쟁력이 낙후된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부에 의한 자금 배분 정책은 대부분의 금융자금에 대한 은행의 신용 배분 권한을 무시한 채 정부 지시로 대체시켜 정책금융을 양산시켰습니다. 또한 전체 금융자금의 절반이 넘는 정책자금을 그 규모나 조건, 지원 대상을 예금은행의 자산운용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50%의 금융자금도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부실 채권을 양산시키고 재벌기업에 막대한 특혜 금융으로 금융 독식을 초래해 왔습니다. 결국 자의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관치금융에 의존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자율성과 기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낙후되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한층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은행의 경쟁력 악화 요인을 규모의 영세성에서만 찾고 있어 은행의 대형화와 금융산업의 대내 개방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정부가 유도하는 은행이나 증권으로 갈라놓는 산업합리화식의 통폐합, 금융산업 개편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UR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대형화보다는 더 급한 것이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입니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금리를 자유화하여 거대 외국은행과 경쟁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주인 있는 산업금융기관으로 양성하자는 논리는 사실상 8% 은행지분 소유 상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서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에 외부의 입김을 배제한다면 책임경영체제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동안 책임경영을 상당히 제약해 오고 있던 무려 12조 원이 넘고 있는 정책금융을 축소시킨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정책금융으로 인한 정부의 이차보전 재정부담도 작년에 2093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5193억 원이나 되고 내년도에는 5458억 원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정책금융 중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혜성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 은행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한 기본요인으로서는 소위 관치금융하에서는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막대한 특혜금융으로 인하여 정책금융이 확대되었고 재벌들이 개인자산 은닉에 열중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은행경쟁력은 상실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90년 9월 말 현재 은행별 부실채권이 시중은행의 경우 총여신의 2.7%에 해당하는 1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은행의 경우 총여신의 1.8%인 1800억 원으로 총 2조 1293억 원이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정부 스스로가 은행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시키게 만들고 있는 부실 여신이 없도록 정부의 관치금융을 없애야 합니다. 정책금융 명목하에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된 특혜금융 부조리가 많았던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행 은행법 제17조3항은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동일인 소유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인에 의한 은행 지배 및 소유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배제하여 은행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 지분 및 의결권 한도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아울러 지방은행에 대하여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주식이 다수 주주에 의하여 분산 소유될 경우 예상되는 증자 애로 등을 감안하여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제는 자본시장기반의 확충 등으로 그 원인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 지분 및 의결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양투자금융과 금성투자금융이 합병으로 한국투자금융 등과 함께 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내인가 신청 중에 있는데 여․수신 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은행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합병을 허가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을 지나치게 높여 독점 관행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한양투자금융과 금성투자금융은 대주주가 두산과 코오롱 럭키금성으로 한양투자금융의 경우 91년 1월 말 현재 두산그룹이 14.2%, 코오롱그룹이 12.9%를 소유하고 있고 금성투자금융의 경우 금성이 10.6%, 럭키금성이 3.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부동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동화은행과 부산․대구의 동남․대동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은행영업은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인데 신규은행을 허가해 줄 경우 문제점이 더욱 야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은행의 수지악화 요인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마구 남발한 공약사항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지상황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총이익은 89년보다 3.6%가 감소했고 전체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총이익 증가율이 9.2%에 그치고 있는 상황하에서 신설 은행이 또다시 생긴다면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앞서서 경쟁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89년 중에 은행별로 1억 원 이상 적자를 발생한 점포가 시중은행이 27개, 지방은행이 17개나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더구나 정부가 약속했던 호남지방에 세우기로 한 제2중소기업은행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처럼 기존 단자사들이 합병을 통해서 은행으로 전환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까지 해 주면서 은행을 허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세금감면 특혜까지 주면서 재벌 소유 단자사들의 합병을 촉진하는 것은 5공 시절의 부실기업 정리 때와 같은 엄청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신설은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은행의 신설 인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감독원장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되 특히 자본금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은행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은행 신설 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신설 인가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은행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동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은행법 제9조1항 제12조에는 은행 인가의 사전 절차로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은행감독원장의 사전심사는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는 은행감독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현행 은행법은 인가권자가 금융통화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부장관과 금통위로 정부의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또한 심사기준의 경우에도 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 제4조3항에는 금융의 효율화 및 적정한 경쟁관계, 신용질서 유지 등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가 후 사용에 정부의 독단과 주관적 판단에 인가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신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신설 인가를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정책당국이나 재무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정부가 막대한 이익이 가능한 은행업을 포함한 증권업 등의 모든 금융업을 정부 주도하에 개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내인가 과정에서의 엄청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신설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가기준이 마련되어야만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전환으로 생기는 사후의 문제점이나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비공식 정치자금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폐해가 있었음을 5공 시절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서지구의 한보그룹의 경우처럼 5공 시절 엄청난 특혜 금융으로 재벌기업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어 성장시켜 놓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여 이들 개인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까지 제공받고 있는 우리의 상황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주면서 재벌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 주었고, 또다시 은행업과 증권업을 인가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을 청와대와 민자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수서지구의 청와대 개입은 바로 지난번 민방 설립 시 엄청난 자금을 제공받은 후에 또다시 한보그룹에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개편으로 은행업 증권업을 인가해 주면서 또다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지구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현재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의혹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에 못 이겨 뒤늦게 감사원과 국세청들을 통해 해당 기업과 서울시의 감사를 지시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특혜의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 은행업이나 증권업에 신규 진출할 기업들이 정부의 내인가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에게는 민영방송 사전 내락과 함께 은행과 증권업을 사전 내락하여 지자제선거와 향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정부 스스로가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하고 계속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30대 재벌기업이 여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재벌의 사금고가 가능할 수 있는 동 법안의 내용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벌의 은행 진출로 대출 독점과 금융재벌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동 법안을 저희 평화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합시다. 이 중요한 법안을 우리 재무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단 이틀 사이에 민자당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고 뭐예요?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지 조문도 미처 보지 못하고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했어요. 이러면 국민들이 은행 합병에 대해서 의혹을 안 품는 국민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항간에 지금 은행 관계로 금융가에 로비설이 아주 심합니다. 다행히 루머에 그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와 정치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엄연히 은행법이 있는데 은행법에 보면 인가권자가 있어요. 인가권자가 누구인고 하니 은행 합병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또 인가의 사전 절차가 있어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은행감독원장의 사전심사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법이다 그 말입니다. 또 심사기준이 있어요.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 공익성 이런 게 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일시에 하루아침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다음 지자제선거나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정치자금 만든다고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감정 상할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 이성에 맡기고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누가 지킵니까? 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서을구 출신이신 최운지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지 의원입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이 마치 만능적인 무슨 법률안같이 반대토론자가 말씀을 하신 때문에 감히 이 찬성토론에서 무슨 찬성토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과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EC 등 선진국은 우루과이협상 등을 통하여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되는 증권산업 개방을 계기로 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금융환경은 현재 국제화․통합화․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금융시장은 급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에 예외 없이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이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볼 때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금융의 자율성과 상업성에 기초한 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 비해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고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금융의 파고를 넘어 계속적으로 우리 실물경제의 발전을 잘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또 업종 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체질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대단히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어떠한 한 분 빠짐없이 입을 모아서 조속한 대책,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열심히 장시간 성심성의껏 해 주신 존경하는 김봉욱 의원께서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신 바가 있는 분입니다.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전환은 현행 상법이나 금융관계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토론하신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다기화되어 있어서, 아까 여기서 반대토론하실 때 일일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에 불분명한 점이 더러 있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복잡함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의 해산 등을 하려면, 해산하고 다시 설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 및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업종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점에서 사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매우 시의적으로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하고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반대한다면 이것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반대토론을 하신 존경하는 김봉욱 의원께서는 이 특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마치 무슨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까무러친다고 근래 특혜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말썽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도 무슨 특혜가 있는 것같이 지적을 하시지만 이것을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고 이것이지 현재 법규 이상의 특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토론을 하신 김봉욱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이 법이 통과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실히 믿습니다. 동법이 제정되면 우리 금융기관은 자율적 판단하에서 합병이나 전환을 아무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찬성토론한 대로 이해하시고 동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정부는 향후 이 법을 시행하면서 반대토론하신 김봉욱 의원이 걱정하신 대로 특혜 관계는 전연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의하시면서 금융자율화 및 금융제도 개선도 병행함으로써 동법의 제정 취지인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가 185인, 부 54인, 기권 1인으로써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