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3건의 금융관련 법률안은 1997년 8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제184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11월 17일 제185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각 정당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12월 22일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여 3차에 걸친 진지한 재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제186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의결 내용에는 정부 제안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안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고 조속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IMF의 지원조건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함께 심사 의결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및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킴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둘째,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며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대한 칙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과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1인씩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넷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직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하고, 다섯째,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을 폐지하고 있으며, 여섯째, 중앙은행에 집행기관으로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등을 두도록 하고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총재와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도록 하고, 일곱째,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중앙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총재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아홉째, 중앙은행은 경비성 예산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열째, 현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서 수행하는 은행감독업무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명칭을 굳이 ‘한국중앙은행’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현행과 같이 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토록 하였으며, 셋째,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92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해 긴급융자를 하는 경우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긴급융자 시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이 법을 포함한 정부제출 13개 법률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은행․증권․보험․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재정경제원차관, 한국중앙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및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셋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도록 하고, 다섯째,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전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여섯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원장을 겸임하고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며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일곱째, 한국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예금보험공사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의 자료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금융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며, 여덟째, 정부는 2000년 1월 1일까지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정부조직화 및 직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칙 조항을 전면 수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되 종합금융감독원의 설립은 99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은행감독원은 98년 4월 1일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의 구성 등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위원회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무원화 규정과 사무국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며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