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회 제2회 정기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2) 애국가 봉창 3) 국기에 향하여 경례 4)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5) 의장 식사

제2회 정기회의 폐회사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제1차 정기회의 폐회식을 거행함에 제 하여 외람히 의장의 임 에 있는 나 영광을 가지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제1회의 정기회의를 개시한 이래로 법정기간 90일과 추후 원의로 연장한 40일을 합하여 130일 동안에 개회 차수 를 88차를 거듭하든 중 법안으로는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등 긴절 중요한 법안 다수와 4281년도, 4282년도의 2개 연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통과하였읍니다. 그 안건에 있어서는 적은 것 같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대하고 긴절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통과하느라고 각 해 관계있는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때로 오전 오후에 계속하는 긴 시간의 회의와 심지어 철야의 회의까지 열고 일체의 노고를 불사하고 협심 역 한 우리 의원 동지들은 우리의 국민의 기대 허여 한 대의의 임무를 기분 이라도 다하였다 할 수 있읍니다. 이를 어찌 우리 의원 동지들의 업적이라 과양하겠읍니까마는 우리 의원 동인 자신으로는 자안자위 를 느끼는 동시에 일반 국민 동포들 앞에 향하여 큰 과오와 운월 이 없다고만은 고할 수 있는 바입니다. 초창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인지라 우리 국회인들 어찌 부족과 결함이 없기를 기약할 수 있으리요마는 우리 의원들은 오직 우리의 신생 대한민국의 기반을 안전 차 확호히 전정 하기 위하여 정부를 지지 육성 강화하는 데 여력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만은 이 우충 이야말로 천일 이 가표 일 것입니다. 본의 아닌 무료한 비평은 내부에나 외부에나를 물론하로서 두어 마디 소감을 말하여 식사에 대신하는고 간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교 치 않고 의연히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정부 방면에 향하여 부탁하는 바는 민주정치에 기반인 지방자치조직법과 전국 민생문제 해결 방안의 골간이 되는 농지개혁법을 특별히 전 국민 의 에 감조부합하여 휴이나 유예가 없이 실시하기를 기망하는 바이며 통과한 예산안에 있어서 매 1개 관항목절 의 실제 수지에 있어서 일푼일전이 모도 다 우리 국민의 혈한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호말 의 과차 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차 전 회기를 통하여 각종 회의에 오직 국사를 위한 보귀로운 노력으로 불면불휴하면서 노고를 애끼지 아니하신 우리 의원 동인 동지 여러분께 향하여 진지한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아울러서 표하여 드립니다. 폐회기간 안에 있어서 위국보중하시므로 건강과 유쾌를 보유하시며 국내 각지의 여러분의 관계와 연원 을 따라 계몽선전 조사연구 등 각종 공작에 노력하셔서 다대한 수확을 얻어 차기 회의에 출석하심과 동시에 많은 공헌하여 주시기를 축도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5월 2일 국회의장 신익희 6) 사무총장 회의경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정기회인 제2회 국회는……

잠간 중지하십시요.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정기회인 제2회 국회는 작년 12월 20일 개회하여 4월 30일까지 회기 132일 동안 88차의 본회의를 거듭하고 수립 직후인 정부의 재정적 기반의 확립과 제 지방관서 기구의 설치를 조성하며 지방제도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도한 지방자치법을 통과하며 헌법에 규정된 바 농민의 경제 균등의 실현을 기한 농지개혁법의 제정 등 불선 한 업적을 남기었는데 오늘 개회 이래의 경과 회고하여 그 개요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본 회기 중 제출된 의안 총수는 청원을 제외하고 122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42건, 부결된 것이 2건, 철회된 것이 1건, 폐기된 것이 14건, 보류된 것이 5건, 본회의에 상정 못 된 것이 6건, 상정 도중에 있는 것이 1건,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지 못한 것이 53건 있읍니다. 이것을 의안종별로 내용을 설명하면, 첫째로 작년도 하반기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 등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 위원회의 총 개회 횟수 248회 중 거의 반수인 116회의 회의를 요하였고 본회의에서도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에까지 회의를 거듭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정력을 경주하였음은 정기회의 본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적극적이며 적정한 정부시책의 추진과 건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여 산업건설과 국민경제생활의 합리화를 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회기 중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58건과 의원이 제출한 20건, 합계 78건인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 15건, 폐기된 것이 6건,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이 49건이고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아즉 본회의에 상정치 못한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을 법률안 내용별로 검토하면 정부제출 58건 중 임시조세조치법안, 소득세법안 등 세제개혁에 관련되는 법률안이 17건, 각종 특별회계법안 8건, 국가공무원법안, 법원조직법안,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 등 정부기구조직과 국가제도의 기본에 관한 법안이 16건 그리고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등 국민경제제도 재편성을 기도한 법안 3건입니다. 다음 의원제출 20건 중 먼저 눈에 띠이는 것은 농지개혁법안과 지방자치법안일 것이며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합리적 운영을 기도한 법안들을 였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많은 제출 수에 비하여 통과된 것이 5분지 1에 불과한 것은 그 수효에 있어서 적으나마 정기회의가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커다란 제약 하에서 정부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요망이며 국회의 현안이던 지방자치법과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것은 의회사에 특기할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 미료법안 중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읍니다. 다만 정부가 기대한 바와 같이 정부 각 기관의 확립과 세제개혁의 조속실현을 전면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은 한 유감으로서 곧 소집될 차기회기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 세째로 면화매상자금 정부보증대부 등 7건의 동의안 중 3건을 동의하여 정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산업진흥에 협조하였으며, 네째로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건의안, 철도임금에 관한 건의안 7건을 채택하여 정부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시책의 긴급실시를 요청하였으며 국회의 결의로써 민족적 과업인 남북통일을 국제무대에 호소하는 유엔한국위원단에 보내는 멧세지 등 결의안 5건을 채택하였고 금년도 벽두부터 민족정기 앙양의 거보를 디딘 반민족행위처벌법 집행기관의 선거와 승인이 12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리인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한 청원이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 등 7건이 있읍니다. 다섯째로 특기할 것은 국회의 중대한 사명인 국정감사권 및 질문권으로써 그때그때의 행정시책의 적절한 조치를 기한 질문이 대한관찰부에 관한 긴급질문 등 25회에 긍한 질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본다면 8개의 각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로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조사위원회 2개가 설치되었고 각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52회를 필두로 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51회, 산업위원회의 44회로 총 횟수 248회를 거듭하였는데 예산안에 116회, 법률안에 96회로 대부분의 회의를 이 두 종의 의안에 충당하여 본회의의 기초적 심사의 사명을 완수하였읍니다. 끝으로 의원의 이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승인에 커다란 역할을 한 장면 의원의 주미전권대사 임명으로 인한 퇴직과 김효석 의원의 행정부 전출로 인한 퇴직이 있었고 제1회 국회 이래 궐원 이든 4의원의 보궐을 합하여 허용호 의원 이외 5의원의 보선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이병국 의원이 국사를 같이 논의하던 도중에 순직한 것은 커다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오래랫동안 궐원이던 제주도 두 선거구에서도 곧 선거를 실시한다 하니 미구에 200명의 정원이 찰 것이요 불원한 장래에 통일과업이 완수되어 300명의 전원이 일당 에 모여 3천만의 완전한 대변인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상으로서 제2회 국회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5월 2일 사무총장 이철원 목 차 집회와 회기 1. 집회일 2.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3. 위원회와 그 개회수 각 위원회 회의상황표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의원성명 의원이동표 2. 당파와 그 소장 의원당파 변천표 3. 위원과 그 성명 부탁의안 처리상황표 1) 전원위원 2) 상임위원 3) 특별위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1) 국무위원 2) 정부위원 의 안 1. 의안제출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 성적표 1) 예산안 2) 정부제출 법률안 3) 의원제출 법률안 법률안 통과상황표 4) 동의안 5) 건의안 6) 결의안 7) 중요동의 8) 사건조사보고의 건 2. 선거와 임명승인 3. 청원의 성적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것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3)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 4) 심사 미료 된 것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2) 질문과 답변표 집회와 회기 一. 집회일 제2회 국회 개회일 단기 4281년 12월 20일 폐회일 단기 4282년 4월 30일 단기 4282년 5월 2일 二.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회기 개회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 일일평균시간 132일 88일 236시25분 2시41분약 개회시간 상오10시-하오1시 상오10시-하오2시 三. 위원회와 그 개회수 각 위원회 회의 상황표 각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개회 횟수 위원 연인원수 위원 출석1일평균수 의안종별심의 소요횟수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52 574 11 13 41 - - - - 1 외무국방 22 335 15 13 2 - 3 - 2 2 내무치안 20 244 12 10 7 - 3 - 11 9 재정경제 51 964 19 38 6 5 2 - 1 4 산 업 44 948 22 21 33 4 2 3 8 1 문교사회 26 340 13 10 3 - 3 1 19 - 교통체신 21 215 10 11 4 - 2 - - 4 징계자격 9 107 12 - - - - 8 - 1 계 245 3727 114 116 96 9 15 12 41 22 위원회 각특별 시국수습 대책위원회 3 55 18 - - - 3 - - - 계 3 55 18 - - - - - - - 총 계 248 3782 132 116 96 9 18 12 41 22 각 위원회 회의상황표 의원과 위원 一. 의원성명과 그 이동 본 회기 중의 의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의 장 신 익 희 부의장 김 동 원 부의장 김 약 수 의원성명 「회기종료당일현재 」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175 137 8 149 54 116 105 122 155 133 119 19 103 74 27 172 171 80 141 44 113 163 66 83 107 174 124 10 13 40 189 178 4 170 162 194 111 96 151 68 145 177 경기, 인천갑 경남, 함안 경남, 하동 경남, 산청 경남, 목포 경북, 김천갑 경북, 의성을 경남, 마산 경남, 창녕 서울, 서대문 서울, 마포 서울, 용산 경기, 양천갑 경기, 안성 경기, 수원을 경기, 파주 경기, 연백갑 경기, 옹진을 충북, 보은 충북, 충주 충남, 공주갑 충남, 부여을 충남, 서산을 충남, 당진 전북, 장수 전북, 정읍을 전북, 고창갑 전남, 구례 전남, 광양 전남, 여수갑 전남, 장흥 전남, 영암 전남, 나주을 전남, 무안갑 전남, 장성 전남, 완도 전남, 진도 경북, 달성 경북, 안동갑 경북, 청송 경북, 영일을 경북, 경주갑 무 성인 이정 이정 이정 이정 청구 이정 노농 민국 민국 민국 청구 동인 노동 이정 청구 동인 청구 동인 성인 이정 성인 청구이정 이정 성인 청구 성인 동인 민국 노농 민국 성인 민국 노농 성인 민국 민국 민국 노농 이정 성인 민국 민국 민국 청구 동인 성인 민국 곽 상 훈 강 욱 중 강 달 수 강 기 문 강 선 명 권 태 희 권 병 로 권 태 욱 구 중 회 김 도 연 김 상 돈 김 동 원 김 덕 렬 김 영 기 김 웅 진 김 웅 권 김 경 배 김 인 식 김 교 현 김 기 철 김 명 동 김 철 수 김 동 준 김 용 재 김 태 두 김 종 문 김 영 동 김 종 선 김 옥 주 김 문 평 김 중 기 김 준 연 김 상 호 김 용 현 김 상 순 김 장 렬 김 병 회 김 우 식 김 익 기 김 봉 조 김 익 로 김 철 193 88 24 60 144 59 11 147 197 53 146 78 110 114 42 73 69 139 126 29 143 76 30 48 167 176 93 38 160 16 51 135 117 6 115 61 165 173 150 경북, 고령 경남, 울산을 경남 동래 경남, 창원갑 경남 통영갑 경남, 함양 강원, 삼척 강원, 울진 전북, 무주 충남, 부여갑 전북, 정읍갑 전북, 순창 경기, 용인 충북, 청주 충북, 영동 충북, 광산 경북, 군위 경북, 영일갑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예천 경남, 부산정 경남 밀양을 경남, 남해 전북, 이리 경북, 봉화 전북, 고창을 전북, 익산갑 경북, 대구병 경기, 고양갑 경기, 포천 충남, 아산 전남, 곡성 경북, 대구을 경북, 울릉도 경남, 통영을 충남, 대전 경기, 이천 충북, 진천 민국 청구 성인 민국 민국 동인 이정 민국 성인 이정 민국 성인 이정 성인 동인 노농 성인 이정 이정 민국 민국 민국 민국 동인 민국 성인 동인 청구 동인 성인 민국 동인 성인 민국 민국 민국 성인 민국 민국 민국 민국 이정 노동 청구 민국 김 상 덕 김 수 선 김 약 수 김 태 수 김 재 학 김 경 도 김 진 구 김 광 준 김 교 중 남궁 현 나 용 균 노 일 환 민 경 식 박 기 운 박 우 경 박 종 남 박 준 박 순 석 박 해 정 박 종 환 박 상 영 박 찬 현 박 해 극 박 윤 원 배 헌 배 중 혁 백 관 수 백 형 남 백 남 채 서 성 달 서 정 희 서 용 길 서 우 석 서 상 일 서 이 환 서 순 영 성 낙 서 송 창 식 송 필 만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159 25 134 5 118 46 164 156 47 32 157 18 127 37 77 99 55 102 106 43 75 191 148 82 136 41 101 130 57 109 140 56 12 22 95 186 195 23 196 154 192 36 108 충남, 대덕 전남, 해 남갑 충남, 홍성 경기, 광주 경기, 개풍 경기, 연백을 충남, 공주을 전북, 전주 경남, 김해갑 경남, 의령 충북, 괴산 경기, 옹진갑 전북, 진안 전남, 고흥갑 경북, 영덕 제주, 남제주 경기, 여주 강원, 횡성 강원, 강릉갑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전북, 완주갑 전남, 고흥을 충남, 논산갑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 경기, 강화 충남, 예산 전북, 군산 경북, 선산 서울, 종로갑 서울,동대문을 경기, 개성 경기, 양주을 경기, 시흥 경기, 부천 충북, 청원을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충남, 청양 충남, 서산갑 전북, 완주을 전북, 남원 이정 이정 동인 민국 노농 이정 민국 민국 노농 동인 이정 민국 청구 이정 동인 노농 청구 이정 민국 이정 민국 청구 이정 청구 성인 노농 청구 이정 노농 이정 동인 이정 민국 이정 민국 청구 이정 이정 노농 동인 청구 성인 조민 민국 노농 청구 이정 민국 동인 이정 노농 청구 이정 민국 민국 송 진 백 송 봉 해 손 재 학 신 익 희 신 광 균 신 현 모 신 방 현 신 성 균 신 상 학 안 준 상 연 병 호 오 택 관 오 기 열 오 석 주 오 택 렬 오 용 국 원 용 한 원 용 균 원 장 길 柳 來 琬 柳 鴻 烈 柳 俊 相 柳 聖 甲 유 진 홍 윤 치 영 윤 재 욱 윤 재 근 윤 병 구 윤 석 구 육 홍 균 이 윤 영 이 영 준 이 성 득 이 진 수 이 재 형 이 유 선 이 만 근 이 의 상 이 훈 구 이 종 근 이 종 린 이 석 주 이 정 기 188 89 39 28 62 14 71 169 45 17 20 90 181 182 128 179 72 190 64 142 2 183 84 50 198 9 85 132 97 94 112 33 35 81 79 185 70 168 166 104 153 187 180 전북, 옥구 전북, 익산을 전남, 보성 전남, 해남을 전남, 나주갑 전남, 함평 경북, 경주을 경북, 영천을 경북, 성주 경북, 김천을 경남, 진주 경남, 밀양갑 경남, 고성 경남, 합천갑 강원, 춘성 강원, 홍천 서울, 종로을 충남, 보령 경북, 안동을 전남, 무안을 경북, 칠곡 강원, 영월 경기, 김포 충북, 옥천 전북, 금산 전남, 광주 전남, 담양 경북, 영천갑 경남, 양산 경북, 의성갑 경북, 상주을 경기, 장단 충북, 단양 전북, 부안 전북, 김제갑 전남, 순천을 경북, 영양 경북, 문경 경기, 인천을 전남, 화순 전남, 영광 경남, 김해을 경남, 창원을 이정 노농 동인 민국 청구 민국 성인 노농 성인 노농 민국 민국 노농 민국 이정 성인 동인 민국 청구 청구 무 성인 동인 이정 민국 민국 민국 민국 민국 청구 민국 성인 이정 노농 청구 노농 청구 동인 노농 이정 민국 성인 민국 이정 동인 노농 민국 청구 성인 이 요 한 이 문 원 이 정 래 이 성 학 이 항 발 이 성 우 이 석 이 범 교 이 호 석 이 병 관 이 강 우 이 주 형 이 구 수 이 원 홍 이 종 순 이 재 학 이 인 임 석 규 임 영 신 장 홍 염 장 병 만 장 기 영 정 준 정 구 삼 정 해 준 정 광 호 정 균 식 정 도 영 정 진 근 정 우 일 전 진 한 조 중 현 조 종 승 조 재 면 조 한 백 조 옥 현 조 헌 영 조 병 한 조 봉 암 조 국 현 조 영 규 조 규 갑 주 기 용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의석 선거구 당파 성명 158 65 91 34 184 52 138 121 1 161 92 67 63 86 98 충남, 연기 전북, 임실 서울, 성동 전남, 강진 경기, 고양을 경기, 평택 충남, 논산을 경북, 대구갑 경북, 영주 경남, 울산갑 경남, 사천 강원, 춘천 강원, 정선 강원, 강릉을 경남, 합천을 이정 민국 민국 성인 민국 민국 이정 노농 민국 민국 민국 이정 성인 이정 무 진 헌 식 진 직 현 지 대 형 차 경 모 최 국 현 최 석 화 최 운 교 최 윤 동 최 석 홍 최 봉 식 최 범 술 최 규 현 최 태 규 최 헌 길 최 창 섭 31 120 152 3 125 26 100 21 58 7 49 123 129 15 131 경남, 거창 경북, 상주갑 경남, 부산병 경남, 부산을 서울, 동대문갑 경기, 가평 경기, 수원갑 충북, 청원갑 전북, 김제을 강원, 원주 전남, 여수을 전남, 순천갑 경남, 진양 강원, 평창 경남, 부산갑 이정 민국 민국 민국 동인 노농 민국 청구 이정 성인 노농 동인 노농 성인 이정 무 표 현 태 한 엄 회 한 석 범 허 정 홍 성 하 홍 익 표 홍 길 선 홍 순 옥 홍 희 종 홍 범 희 황 병 규 황 두 연 황 윤 호 황 호 현 허 영 호 1. 당파란의 민국은 민주국민당, 청구는 청구회, 이정은 이정회, 성인은 성인회, 동인은 동인회, 노농은 대한노농당, 조민은 조선민주당, 노총은 대한노동총연맹을 지칭함. 1. 각파 교섭회가 없으므로 당파소속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음. 의원이동표 선 거 구 전의원 당 파 이동사유 보궐당선자 당 파 당선연월일 경북 안동을 전남 목포 경남 부산갑 전북 무주 서울 종로을 경남 합천을 충남 천안 장 면 김효석 이병국 무 독촉 민족청 대동청 무 독촉 독촉 도지사임명 4281. 7. 24 동 4281. 10. 19 동 4281. 10. 19 동 4281. 10. 23 미국주차특명전권대사임명 4281.12.22 내무부차관임명 4282.1.5 사망 4282.4.8 임영신 강선명 허영호 김교중 이 인 최창섭 여자국민당 무 무 4282. 1. 13 4282. 1. 13 4282. 1. 13 4282. 1. 13 4282. 3. 30 4282. 3. 30 1. 는 전회기의 이동임 1. 북제주갑구 동을구와 충남 천안은 결원임. 二. 당파와 그 소장 참고로 제1회 국회 중의 의원 당파 변천표를 부함. 대 동 청 대 한 국 민 당 태백산구락부 이 정 회 대 한 노 농 당 독 촉 삼일구락부 무 소 속 구 락 부 동 인 회 사 회 당 성 인 회 신당 무 소 속 무 소 속 구 락 부 청 구 회 무 소 속 한 민 한 민 한 국 민 주 당 한 민 본 회기 중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의 일부가 합하여 민주국민당으로 발족하고 동인회와 성인회가 합하여 동성회로 됨. 三. 위원과 그 성명 상임위원 8 특별위원 4 위원회의 종별과 부탁건수 및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의안종별 예 산 안 법 률 안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청 원 기 타 위원별회별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미료 부탁 완료 비료 각 상 임 위 원 회 법 제 사 법 3 3 - 24 14 10 1 1 - 3 - 3 3 - 3 5 1 4 - - - 외 무 국 방 4 4 - 2 1 1 - - - 3 3 - - - - 2 2 - 2 2 - 내 무 치 안 3 3 - 3 3 - - - - 1 1 - - - - 11 9 2 6 6 - 재 정 경 제 8 8 - 28 4 24 5 3 2 1 1 - - - - 5 1 4 1 - 1 산 업 3 3 - 15 7 8 3 1 2 2 2 - 2 2 - 21 18 3 2 2 - 문 교 사 회 3 3 - 3 1 2 1 - 1 4 4 - 1 1 - 49 44 5 - - - 교 통 체 신 6 - - 6 3 3 - - - 1 - 1 - - - - - - 2 2 - 징 계 자 격 - - - - - - - - - - - - 2 1 1 - - - - - - 계 30 24 - 81 33 48 10 5 5 15 11 4 8 4 3 93 75 18 13 12 1 특 별 위 원 - - - - - - - - - 2 2 - - - - - - - 2 1 1 총 계 30 24 - 81 33 48 10 5 5 17 13 4 8 4 3 93 75 18 15 13 2 각 위원회별 부탁의안 처리상황표 위 원 성 명 1. 전원위원 위원장 지 대 형 2. 상 임 위 원 1) 밥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 관 수 간 사 서 우 석 박 해 극 위 원 진 헌 식 송 필 만 권 태 욱 오 택 렬 柳 聖 甲 홍 범 희 오 용 국 배 중 혁 최 운 교 홍 익 표 이 원 홍 허 영 호 김 익 기 진 직 현 서 이 환 전위원 서 성 달 강 욱 중 서 순 영 김 효 석 2)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 대 형 ◯외무분과 주사 장 기 영 전주사 김 준 연 ◯국방분과 주 사 최 윤 동 위 원 김 태 수 윤 병 구 김 웅 권 정 균 식 김 기 철 윤 재 욱 이 성 학 김 철 수 김 인 식 서 이 환 신 상 학 조 영 규 연 병 호 최 태 규 안 준 상 임 석 규 윤 재 근 박 종 환 백 형 남 최 석 홍 정 우 일 윤 치 영 최 창 섭 전위원 장 면 김 장 렬 곽 상 훈 3)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나 용 균 간 사 장 홍 염 김 광 준 전간사 홍 순 옥 ◯내무분과 주 사 배 헌 위 원 손 재 학 박 종 남 권 병 로 성 락 서 최 봉 식 이 항 발 전위원 김 경 배 이 병 국 ◯치안분과 주 사 이 만 근 위 원 박 해 정 이 강 우 김 교 중 박 찬 현 장 병 만 신 성 균 김 철 전위원 최 국 현 4)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 성 하 ◯제1분과 주 사 조 한 백 위 원 이 정 래 신 현 모 김 병 회 강 기 문 김 종 문 남 궁 현 김 경 도 김 용 현 전위원 최 국 현 ◯제2분과 주 사 전주사 오 택 관 위 원 백 남 채 이 구 수 이 성 득 김 영 기 이 재 형 황 호 현 김 문 평 김 수 선 전위원 서 용 길 김 상 돈 ◯제3분과 주 사 이 석 위 원 최 헌 길 한 엄 회 이 호 석 이 정 기 정 도 영 정 구 삼 박 기 운 전위원 김 효 석 ◯제4분과 주 사 위 원 김 용 재 송 봉 해 정 준 이 요 한 김 봉 두 황 윤 호 정 해 준 강 선 명 전위원 박 윤 원 전 제5분과위원장 진 직 현 5)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 상 일 ◯농림분과 주 사 전주사 김 웅 진 위 원 이 병 권 이 범 교 홍 희 종 강 달 수 김 상 순 황 두 연 이 훈 구 김 상 호 육 홍 균 柳 鴻 烈 전 진 한 조 봉 암 전위원 조 규 갑 이 종 순 ◯상공분과 주 사 조 헌 영 위 원 조 병 한 최 석 화 김 종 선 이 주 형 이 유 선 이 정 기 민 경 식 전위원 노 일 환 이 진 수 ◯광공분과 주 사 柳 來 琬 위 원 이 석 주 신 방 현 김 진 구 유 진 홍 이 종 근 전위원 박 우 경 서 순 영 ◯수산분과 주 사 황 병 규 위 원 김 중 기 조 재 면 한 석 범 김 재 학 박 윤 원 김 덕 렬 6)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이 영 준 ◯문교분과 주 사 권 태 희 위 원 이 재 학 조 국 현 구 중 회 김 봉 조 송 진 백 최 범 술 박 상 영 주 기 용 전위원 김 상 덕 ◯사회분과 주 사 최 규 옥 위 원 이 진 수 김 교 현 홍 길 선 정 광 호 원 용 한 오 석 주 박 순 석 7)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김 영 동 ◯교통분과 주 사 조 종 승 위 원 김 옥 주 원 장 길 송 창 식 김 재 학 이 종 린 김 철 수 전위원 조 중 현 ◯체신분과 주 사 신 광 균 위 원 정 광 호 차 경 모 김 우 식 이 성 우 이 의 상 권 태 욱 전위원 김 웅 진 8)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김 익 로 간 사 김 동 준 표 현 태 위 원 김 영 기 이 문 원 박 준 원 용 균 柳 俊 相 이 의 상 조 옥 현 정 진 근 서 우 석 이 성 우 서 정 희 신 광 균 정 도 영 배 중 혁 김 광 준 강 욱 중 전위원 김 철 오 기 열 3. 특 별 위 원 시국수습대책위원 위 원 장 지 대 형 부위원장 서 상 일 최 운 교 서 우 석 지 대 형 곽 상 훈 김 장 렬 김 준 연 손 재 학 김 광 준 오 택 관 김 문 평 최 헌 길 이 훈 구 조 헌 영 서 상 일 권 태 희 이 영 준 이 종 린 조 중 현 조 옥 현 김 동 준 국회후생위원회 위원장 김 병 회 간 사 권 태 희 서 성 달 윤 병 구 장 병 만 김 병 회 황 호 현 김 웅 진 최 석 화 권 태 희 김 재 학 배 중 혁 감찰위원회의 통고 에 관한 조사위원 조 헌 영 김 옥 주 신 성 균 이 훈 구 강 욱 중 김 용 현 황 병 규 서 이 환 최 규 옥 감찰위원회의 통고 에 관한 조사위원 서 우 석 임 석 규 박 찬 현 이 정 래 박 윤 원 이 재 학 김 옥 주 강 욱 중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중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단기4281년7월31일 임명 국무총리 이 범 석 동 8월2일 임명 재무부장관 김 도 연 동 농림부장관 조 봉 암 단기4282년2월23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법무부장관 이 인 동 8월3일 임명 내무부장관 윤 치 영 단기4281년12월22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문교부장관 안 호 상 동 사회부장관 전 진 한 단기4281년12월22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8월4일 임명 외무부장관 장 택 상 동 국방부장관 이 범 석 단기4282년3월21일 원에 의하야 겸직을 면함 동 8월4일 임명 상공부장관 임 영 신 동 체신부장관 윤 석 구 동 8월12일 임명 국무위원 이 윤 영 단기4281년12월22일 보사부장관에 보함 동 10월4일 임명 교통부장관 허 정 동 12월22일 임명 내무부장관 신 성 모 단기4282년3월21일 국방부장관에 보함 단기4282년1월31일 임명 외무부장관 임 병 직 동 2월23일 임명 농림부장관 이 종 현 동 3월21일 임명 내무부장관 김 효 석 동 국방부장관 신 성 모 2. 정부위원 단기4281년8월25일 임명승인 공보처장 김 동 성 동 기획처장 이 순 탁 동 총무처장 김 병 연 단기4282년1월9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법제처장 유 진 오 동 내무부차관 황 희 찬 단기4282년3월11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외무부차관 고 창 일 단기4282년1월31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국방부차관 최 용 덕 동 법무부차관 권 승 렬 단기4282년1월9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문교부차관 문 장 욱 동 동 재무부차관 장 희 창 동 농림부차관서리 남 봉 순 단기4282년3월11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사회부차관 오 종 식 동 동 교통부차관 강 형 섭 단기4282년1월9일 원에 의하야 본직을 면함 동 체신부차관 백 홍 균 동 단기4282년1월9일 임명승인 총무처장 전 규 홍 동 법무부차관 백 한 성 동 상공부차관 김 수 학 동 교통부차관 나 기 호 동 체신부차관 박 용 하 동 3월11일 임명승인 내무부차관 김 효 석 단기4282년3월21일 내무부장관에 보함 동 사회부차관 최 창 순 동 4월11일 임명승인 외무부차관 조 정 환 동 4월15일 임명승인 내무부차관 장 경 근 동 농림부차관 정 구 흥 의 안 一. 의안 제출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성적표 의 안 종 별 제출수 가결 부결 철회 폐기 보류 미상정 상정중 심사미료 예 산 안 법 률 안 정 부 제 출 의 원 제 출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중 요 동 의 계 8 58 20 7 12 10 7 122 7 10 5 3 7 5 6 43 - - - - 1 - 1 - 2 1 - - - - - - - 1 - 2 4 - 6 2 - 14 - 5 - - - - - 5 - 3 - - - 2 1 6 - 1 - - - - - 1 - 44 5 3 - - - 52 1. 제출수란 수는 전 회기 제출 의안으로서 본 회기에서 처리된 것 2. 가결란 수는 가결로 간주한 것, 즉 정부제출 농지개혁법안을 말함 1. 예 산 안 건 명 가 결 철 회 단기4281년도세입세출총예산안 단기4281년도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단기4281년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 단기4282년도세입세출가예산안 단기4282년도세입세출추가가예산안 단기4281년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 단기4282년도세입세출총예산안 단기4282년도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8 〃 〃 〃 〃 〃 〃 〃 7 〃 1 2. 정부제출 법률안 건 명 가 결 폐 기 상정중 심사미료 인구조사법안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 세관관서설치법안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변호사법안 검찰청법안 법원조직법안 국가공무원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반민족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조사기관조직법안 구왕궁재산처리법안 행형법안 축우도살제한법안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국민생명보험연액에관한법률안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안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안 지방세무관서설치법안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임시조세조치법안 소득세법안 통행세법안 후생복표발행법안 인지세법안 면허세법안 유흥음식세법안 마권세안 전기까스세법안 청량음료세법안 물품세법안 증여세법안 입장세법안 상속세법안 영업세법안 주세법안 법인세법안 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및조선특별행위 세령폐지에관한법률안 소년법안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안 상표법안 탄핵재판소법안 헌법위원회법안 외자청설치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안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안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농산물검사법안 우편연금특별회계법안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안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 국민생명보험특별회계법안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 계 58 〃 〃 〃 〃 〃 〃 〃 〃 〃 〃 10 〃 〃 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1. 가결란 은 가결로 간주하는 의안을 말함 3. 의원제출 법률안 건 명 제 출 자 가결 폐기 보류 미상정 심사미료 농업협동사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동 곡물검사법안 지방자치법안 양곡매상에관한특별법안 농지개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국회의원보수법안 수「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수「농지개혁법안」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 철도운임임시조치법안 특별지구국군장병급경찰관리특별근로사례금급여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귀속재산조사법안 반민족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 동 동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계 이 훈 구 오 기 열 서 우 석 김 익 기 홍 희 종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이 훈 구 김 병 회 홍 성 하 柳 俊 相 법제사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조 국 현 서 정 희 조 병 한 이 재 학 서 우 석 정 도 영 조 영 규 조 영 규 조 영 규 20 〃 〃 〃 〃 〃 5 〃 〃 〃 〃 4 〃 〃 〃 〃 〃 5 〃 〃 3 〃 〃 〃 〃 〃 〃 5 괄호내의 법안은 제1회 국회에 제출한 것 법률안 통과 상황표 법 률 안 제안자 상 정 일 통 과 일 공포일 월 일 회의차별 월 일 회의차별 1. 인구조사법안 2.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3. 세관관서설치법안 4.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 5.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안 7.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 8.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9. 지방자치법 10.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안 11.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안 12.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안 13. 국민생명보험연액에관한법률안 14. 농지개혁법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안 정부 〃 〃 〃 국회 〃 〃 정부 국회 정부 〃 〃 〃 정부·국회 정부 1. 17. 1. 27. 1. 24. 1. 31. 3. 11. 3. 11. 4. 14. 4. 15. 2. 2. 4. 18. 4. 25. 4. 27. 4. 27. 3. 10. 4. 26. 6 115 12 18 51 51 75 76 20 78 84 86 86 50 85 1. 19. 1. 27. 1. 24. 1. 31. 3. 11. 3. 11. 4. 14. 4. 15. 3. 9. 4. 18. 4. 25. 4. 27. 4. 27. 4. 27. 4. 26. 8 15 12 18 51 51 75 76 49 78 84 86 86 86 85 1. 27. 2. 15. 2. 8. 2. 15. 3. 25. 3. 31. - 4. 27. 재의 3. 31. 재의 4. 26. 재의 - - - - - - 4. 동 의 안 건 명 동 의 부동의 심사완료 미합중국에반도호텔을증여함에대한동의안 단기4281년도면화매상자금정부보증대부에관한동의안 법무부장관의요청 에대한동의의건 단기4282년도고공품매상자금정부보증대부동의안 단기4282년도목재매수자금정부보증대부동의안 단기4282년도농림부소관잠사류생산자금정부보증대부동의안 세계보건기구가입에관한동의의건 계 7 〃 〃 〃 3 〃 1 〃 〃 〃 3 5. 건 의 안 건 명 제출자 가결 폐기 인사쇄신 에관한건의안 국민복제정실시에관한건의안 시국수습대책에관한건의안 국립서울대학교공과대학확충에관한건의안 대마도반환요구에관한건의안 양곡매상에관한건의안 건의안 낙동강가교공사에관한건의안 철도운임에관한건의안 각종잡종금의징수폐지에관한건의안 교육시설에대한「이·씨·에이」원조청원에관한건의안 외래유숙자신고제철회에관한건의안 계 12 이 석 주 조 종 승 시국수습대책위원회 이 정 래 이 문 원 산업위원회 홍 성 하 박 해 극 교통체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 훈 구 권 태 희 원 장 길 〃 〃 〃 〃 〃 〃 〃 7 〃 〃 〃 〃 〃 〃 6 괄호내의 법안은 제1회 국회에서 제출한 것임 6. 결 의 안 건 명 제 출 자 가 결 부 결 폐 기 미상정 군경에대한감사결의안 유엔한국위원단에게보내는멧세지안 대한관찰부에관한결의안 아세아회의에보내는멧세지안 남북평화통일에관한결의안 국회의원파견에관한결의안 회기연기에관한결의안 상임위원회결석위원징계에관한결의안 교육자에대한감사결의안 회기연기에관한결의안 계 10 정 광 호 이 문 원 김 상 돈 배 중 혁 김 병 회 김 인 식 김 병 회 서 상 일 이 진 수 신 성 균 〃 〃 〃 〃 〃 5 〃 1 〃 〃 2 〃 〃 2 7. 중 요 동 의 건 명 동의 자 가 결 미상정 12월23일부터익년1월10일까지휴회의건 반민족행위특별재판관과검찰관사직서수리에관한건 반민족행위처벌법실시와개정에관한대통령담화취소에관한동의 고박찬선생조위의건 의원박준징계에관한동의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사직원각하의건 한일무역조정동의여부의법적해석의건 계 7 박 순 석 서 우 석 정 준 김 상 덕 정 준 박 해 정 홍 성 하 〃 〃 〃 〃 〃 〃 6 〃 1 8. 사건 조사보고의 건 건 명 건 수 반민족행위처벌법제5조해당자조사의건 반란지구선무반보고와대책강구의건 감찰위원회의통고 에관한건 백천경찰서피습사건및38선지구조사보고의건 감찰위원회의통고 에관한건 계 1 1 1 1 1 5 二. 선거와 임명승인 건 명 선 거 승 인 불승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조사부책임자승인의건 사무총장이철원임명승인의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 특별재판관과특별검찰관보궐선거의건 계 4 4 11 1 12 3 3 三. 청원의 성적 수 리 건 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보 류 심사미료 채 택 폐 기 96 7 1 66 5 18 1. 괄호 내 1건은 전 회기 중 수리한 것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 건 명 채 택 폐 기 보건부독립에관한청원 〃 〃 〃 〃 〃 〃 〃 7 〃 1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 명 건 수 경기여자중학교교사사용에관한청원 헌법개정에관한청원 충청북도지사윤아영사건의관한청원 대일배상요구에관한청원 토지개혁에관한청원 시국수습대책에관한청원 관기숙정에관한청원 대한청년단급경찰관리불법행위시정에관한청원 외자관리원소관하역에관한청원 청원 달천강급한강교가교에대한진정 농산물검사소폐폐지청원 비료정책에관한건 예당수리조합에관한청원 외국비료수입계획에대한청원 청원 일산사에관한청원 일리사재산에대한청원 호적령개정에관한청원 하동내치안에관한청원 계 1 1 1 1 5 1 1 1 1 1 1 1 1 1 1 43 1 1 1 1 66 3. 보류하기로 결정된 청원 건 명 건 수 성인교육령제정에관한청원 어업법에관한진정 국가경제정책기본방침급실업자대책에관한청원 협동조합설립에관한청원 계 1 1 1 2 5 4. 심사 미료된 청원 건 명 건 수 자동차수입생산기타대책에관한건 광산개발임시조치법제정에관한건 귀속임야도벌방지에관한건 원광주향교소유지환부사용의건 후생복표발행법수정청원 광주향교실지회복의건 주택영단가임인상반대청원 대한노총에관한청원 장항항에관한청원 국민회전국간부대회에서행한대통령담화의건 간이법원판사자격자의지방법원판사임명자격부여에관한진정 관영기업하부종사원의일반노동자대우의건 해원 의비공무원취급에관한건 대한국민공제회설치에관한건 귀속재산처리법안수정청원 견사공장설비비융자의건 보삼철도공사계속촉진의건 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8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 출 자 요 지 설 명 답 변 구 두 연 월 일 연 월 일 국회의원가택검색에관한긴급질문 이 석 주 4281. 12. 22. 4281. 12. 22.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회의원보궐선거에관한긴급질문 서 우 석 4282. 1. 18. 4282. 1. 18. 국회선거위원장 청년단원납치사건에관한긴급질문 김 영 동 4282. 1. 20. 4282. 1. 20. 참모총장대리 대한관찰부에관한긴급질문 배 중 혁 4282. 1. 21. 4282. 2. 21.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덕술은폐사건에관한긴급질문 김 옥 주 4282. 2. 1. 4282. 2. 1. 내무부장관 감찰위원회통고에관한긴급질문 김 옥 주 4282. 2. 2. 4282. 2. 2. 4282. 2. 3. 감찰위원장 농림부장관 백천경찰서피습사건에관한긴급질문 김 경 배 4282. 2. 4. 4282. 2. 4. 국방부차관 전라남도목포선거구보궐선거에관한긴급질문 박 윤 원 4282. 2. 11. 4282. 2. 11. 국회선거위원장 반민족행위처벌법실시에관한긴급질문 강 욱 중 4282. 2. 15. 4282. 2. 15. 국 무 총 리 상공부장관 총 무 처 장 공 보 처 장 유엔한국위원단정보관담화에관한긴급질문 윤 치 영 4282. 3. 2. 4282. 3. 2. 외무부장관 국회직원승차권에관한긴급질문 박 윤 원 4282. 3. 3. 4282. 3. 3. 교통부장관 춘작비료문제에관한긴급질문 조 한 백 4282. 3. 15. 4282. 3. 15. 농림부장관 교통부장관 반란사태수습에관한긴급질문 박 해 극 4282. 3. 15. 4282. 3. 15. 내무부차관 외교정책에관한긴급질문 윤 치 영 4282. 3. 15. 4282. 3. 18. 외무부장관 대한관찰부횡령사건, 목포보선사기개표사건 및 충남사건에관한질문 柳 聖 甲 4282. 4. 2. 4282. 4. 2. 법무부장관 교통차단과군경비행에관한긴급질문 이 원 홍 4282. 4. 21. 4282. 4. 21.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군사령관의국회의원에대한담화에대한긴급질문 김 봉 두 계 17 2. 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제출연월일 답 변 연월일 서 면 구 두 모병과군기에관한질문 협동조합법안에관한질문 양곡매상에관련된사항에관한질문 대한관찰부에관한질문 반민족행위처벌법제5조실시에관한질문 원조물자에관한질문 의료 수급상황에관한질문 대일교역조정에관한질문 계 이 재 형 최 운 교 박 상 영 김 웅 진 박 찬 현 정 준 최 운 교 이 재 학 8 4282. 1. 17. 4282. 1. 29. 4282. 2. 2. 4282. 3. 2 4282. 3. 8 4282. 3. 12. 4282. 4. 25. 4282. 4. 25 4282. 2. 18. 4282. 2. 18 4282. 3. 5. 4282. 3. 24. 4282. 4. 27. 기획처장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처장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5
다음은대통령께서 치사가 계시겠습니다. 7) 치사
의장! 의원 여러분! 오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를 정식 폐회하시는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잠간 와서 마음에 가득한 성심으로 여러분 그 동안에 많이 성공하신 것은 정말 치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는 모든 낭설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었든 것입니다. 총선거가 되면 난리가 난다고 하고 총선거가 되면 공산당이 다 차지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었든 것입니다. 정부를 세워도 몇 달이 못 가서 다 문어진다는 그러한 소리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마이크는 폐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간 앉으시지요.
나도 좀 기다리겠에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어서 민심이 많이 혼란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5․10선거가 전국에 일어나서 세상사람 알기에 큰 성공이라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었든 것입니다. 외국 신문기자들이 유엔대표단들과 같이 나가서 여기저기 심방 할 때에 어느 곳 촌락에서 어떤 부인들이 아해들을 등에 업고서 새벽부터 나와서 선거하는 데에 투표하러 가는 것을 보구서 가 물어봤대요. 무엇하라 나가느냐고 하니까 투표하라 간다고…… 투표는 왜 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우리 정부를 조직해야 독립을 한다고 그러드래요. 이것이 외국신문에 퍼졌에요. 시골에 무식한 이러한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국 백성들은 다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투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170년 동안을 민주주의로 시험해 온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한인들은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보기에 부끄럽다는 소리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이 처음으로 총선거할 때 에 우리처럼 이렇게 큰 성황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조직되기 전에 외국 친구들이 미주에 있었을 적부터도 우리 이야기한 친구들이 몇 있어서 뿌린스튼 대학교에 딱터·스라이라는 사람을 청해 가지고서 우리 정부가 서게 되고 우리 국회가 서게 되면 헌법을 좀 교정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헌법고문으로 그냥 청해서 나하고 같이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한인들이 헌법을 정한 것을 다 보아주겠다고 여러 가지 생각했든 바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헌법위원들을 정해 논 후에 헌법위원들이 서로 앉어서 헌법을 맨들어 낸 것을 남들이 말하기를 한인들이 당신네들이 맨들 었는데 잘 되었다고 칭찬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읍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밤낮 노력하신 이후에 다소간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이론 도 좀 있고 또 알력도 좀 있었다는 소문이 밖에 나갔지만 그것은 민주진영에서 당연히 그만치는 있어야 할 거고 없으면 오히려 심심했을 것입니다. 그만치 나갔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알기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상당한 입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잘 한다고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 가는 방식이 민주주의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뿌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와 각각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정당이나 파당사상을 가지고서 정부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국정이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주의가 있어서 싸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체가 우려할 것이고 남에 구설을 듣겠지만 얼마만치 갔다가서 법적으로 진정해 가지고 잘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 치하할만한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읍니다. 시방 보면 남의 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총 선거를 몇 번씩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를 몇 번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헌법을 가지고 한 국회에서 여전히 꾸준히 해 나와서 지금 정식으로 다 맨들어 가지고 지금 처음 1회 국회가 정식으로 완전히 폐회하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장․부의장 이하 여러분에게 절실히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토지개혁안을 통과하신 것은 전 민족이 다 환영할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늘 우려하기를 토지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토지개혁이 못 되리라는 염려를 가졌든 사람들이 지방이나 경도 에 없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밤낮 밤을 세워가면서 애를 쓰고서 통과해 놓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가지지 않게 되었읍니다. 공산분자가 전국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제일 많은 민중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농토개혁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일 통과 못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 있을 것이고 파동도 다소간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밤을 세워가면서 통과해 주셔서 민간이 안심이 잘 된 것은 여러분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물론 토지 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주들이 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있었드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이라도 해서 지주들에게 과히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는지 모르는데 나 보기까지에는 과히 그렇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만치 통과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치하합니다. 또 예산표를 다 통과하시느라고 여러분 밤을 새우시고 했다고 하시니…… 지금 의장 말씀에도 밤을 새우면서 우리의 모든 애국심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치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 결점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게 원조물자를 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접수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해에 들어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의 기술자들이 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어 가지고 보고하려고 미국 사람들이 아마 오날 떠날는지 내일 떠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분들이 예산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미국 국회에 드려놔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암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요청이 있는고 하니 이 원조물자 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원조물자를 주는 것을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 그 외에 다른 나라에도 모든 나라에게 민주진영으로서 싸우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서 많이 원조해 주는 것입니다. 원조물자는 민간의 경제물자로 주는 것이 있고 또 군수품으로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원조물자를 얻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에요. 원조물자를 줄 적에는 그 원조물자를 받는 그 나라 국회에서 통과해 주어야 미국 국회에서 그것을 그 민족들이 원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물자 그것을 속히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문제로 해서 그것이 통과 못 된 모양인데 얼마 안 되어서 특별국회가 열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에는 먼저 유의해 두셨다가 이것은 책임질 것도 없고 통과 않드라도 물자 주는 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형식으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란 것뿐이니까 그 생각을 하셨다가 이 다음에 속히 통과해 주셔야 그래야 국회에서 결의할 적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더 말하려 하지 않고 다만 그동안 노력하신 것을, 밤을 새가면서 노력하신 것을 치하하며 대한민주국 제1회 국회를 맡게 되는 데에 여러분에게 치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이런 얘기가 있에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성당을 짓는데 유명한 성당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개와를 저 오고 어떤 사람은 흙을 날르고 어떤 사람을 「세멘트」를 날르고 돌을 날르고 하는데 어떤 이가 그 노동자에게 물어 봤어요. 무엇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말하기를 하루 돈 6원을 벌기 위해서 일 한다, 공전 6원 주는 것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일 한다. 또 한 사람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노동한다 하고, 또 한 사람 말은 우리는 성당을 짓노라……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의도는 다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하루 6원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일을 시키는 까닭에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성당을 짓는데 여기에 공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밤낮 노력하시는 중에서 우리는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에 이 공헌하는 노력이 계시면 괴로운 것이 괴롭지 않고 곤할 때에도 곤한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일 해나갈 것입니다. 제1회에 성공하신만치 제2회도 많은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계에서는 우리를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하는고 하니 지금 아세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거반 다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공산화를 안 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것입니다. 왜 공산화를 안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산화하는 것은 남의 구속국이 되고 남의 노예백성되므로서 우리가 노예백성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남의 구속국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라이므로서 지금은 무슨 의견이든지 다 죽어서라도 이것을 면할 작정이라고 하는 결심을 뚜렷이 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는고 하니 이 세계는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같이 기쁘게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이 다음 내가 죽은 뒤라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친우되는 사람들도 내 말을 고지 안 듣는 분이 있읍니다.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저야만 세계가 평화하고 살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민주주의 사람들이 가만이 앉어 가지고 남의 구속국되기를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둘이 일승일패를 결정할 것인데 우리로서는 세계가 다 공산당이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와서 민주진영의 복리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데에 성공될 줄 믿고 우리가 한 길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지켜 가지고서 나가는 중에서 얼마 만에 남북통일을 해 가지고 세상에 자랑할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실 것을 여러분들에 부탁하며 나 이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힘쓸 결심입니다. 8) 만세삼창
처음에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회 만세」를 세 번 부르겠읍니다. 9) 폐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폐회하겠는데 폐회 후에 이 정문 앞에서 중앙청 계단 뒤에서 일동의 촬영이 있겠읍니다. 나가셔서 계단 위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