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를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2월 25일 자 조재천 의원 외 17인이 집회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25일 민의원의원 조재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집회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엄상섭 이병하 진형하 윤명운 정헌주 고담용 조영규 주병환 류진산 김의택 윤제술 윤택중 유성권 민장식 김정환 최희송 계광순 집회에관한법률 제1조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회합 예상 인원과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 학술, 체육, 친목에 관한 집회와 정당단체 등의 역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평화적 시위행렬을 주최하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노순 , 참가 예상 인원수와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집회 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질서유지상 사전신고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조재천 의원 어제에 계속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어제 질문한 것에 계속해서 오늘 질문을 하겠읍니다. 어제 여러 가지 점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한 우리의 의정사상에 유례없는 변란을 일으켜 놓은 그 하수인으로 있어서의 한 부의장의 변명에 의하면 그러한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야당 측에서 법사위의 날치기 운운의 이유로 의사당을 불법점령을 했다 또 기물을 파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을, 위법 처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도 취해진 것이라 이러한 변명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과연 그러한 변명이 성립이 되는 것이냐 아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 가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농성의 이유가 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날치기통과 이것에 관해서 자유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서 지연작전을 했다 또 지난번 자유당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각 신문에 대문짝만큼 크기로 낸 바에 의하면 조재천이가 사흘에 걸쳐서 지연작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으로서는 법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아니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대단히 먼 것이에요. 본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사흘에 걸쳐서 했다고 그렇게 자유당 성명서에 지적을 했지만 사흘에 걸친 일이 없고 17일과 18일의 양일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이 계속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19일에 날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말을 한 날짜로 따지면 이틀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이틀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얼마나 긴 질문을 했느냐 하며는 시간 수로 보아서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사위원회의 속기록에 의해서 개의된 시간과 또 산회한 시간과 그 시간에 의해서 보며는 본 의원이 처음에 질문을 한 17일 상오 회의에서는 개회부터 산회까지 1시간 50분밖에 안 되는 것이고 18일 날은 상오 회의를 하고 휴식시간을 쉰 다음에 하오 회의를 했는데 그 전체의 시간을 보며는 합계 7시간 20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첫날의 시간이나 그다음 날의 시간의 그 도중에는 다른 사람의 발언도 끼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을 정미 , 그대로 치면 이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국가보안법안, 더군다나 그 조항 하나가 공산당을 잡는다는 그러한 구실하에 사실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할, 야당의 활동을 봉쇄를 하고 국민의 공․사생활을 질식상태에 몰아넣고 그래 가지고 경찰국가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지적이 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의 시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자유당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회 소속되는 여러분도 여기에 앉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앉어 계시는 임철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경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세경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 법무부장관이 자유당 의원총회에 가서 이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유례없는 공개회의를 해 가지고 기자 여러분을 초청해 가지고 말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간첩을 잡았으되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 했다, 저러한 간첩을 잡아서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 했다 이러한 것을 수십 조항을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거짓말이거나 왜곡이거나 두 가지를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에요.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 난 홍 법무장관의 신보안법의 필요성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홍 법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언론계에서 신국가보안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법률을 모르거나 조문을 읽어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공개된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글을 경향신문에 나흘 동안에 걸쳐서 기고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제목은 홍 법무부장관에게는 좀 미안한 제목이겠지만 ‘홍 법무부장관이야말로 법률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제목하에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 얼마나 사실과 틀리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지적을 했더니 그 뒤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홍 법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잘 보았다.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좋소. 좋으니까 피차의 견해를 국민 앞에 내놓아 가지고 과연 이 법안이 필요하냐 아니 하냐 하는 것을 판단을 받읍시다. 현재의 법률을 가지고는 과연 못 잡느냐,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짓을 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못 잡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쓰면 그것을 보고 내가 또 할 말이 있으면 또 내가 쓸 것이고 또 그다음에 당신이 써도 좋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 법무장관의 말은 내일쯤 경향신문사에 원고를 보내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었어요. 그러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그 홍 법무장관이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그것을 축조해서 질문을 했고 또 홍 법무장관과 실무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 지금 말한 시간 도중에도 여러 가지 자유당 측에서도 규칙발언이 나오고 민주당 측에서도 규칙발언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규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다, 자유당 측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내에 그대로 무수정 통과를 강행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와 같이 하는 강행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그런 데에 있는 것이요. 본 의원이 그 경향신문에 기고한 데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야당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참으로 잡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가 있을 리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유당 여러분들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이 반공정당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독소에 있느니만치 금년 연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이유가 없지 않지 않느냐, 실무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을 들어 가지고 그 불편을 제거할 만한 것을 여야가 서로 상의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 금년 내에 무조건 통과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이 회기는 예산국회이니만치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서 여야가 의논해 가지고 새로운 법안을 남기며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에 거리가 먼 얘기까지를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말한 것에 2배나 3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연 거리가 먼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할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홍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이 나의 견해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법 이론과 판례와 실례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칭해서 자유당의 성명서에 보며는 조재천이가 당책에 의한 지연작전을 한다는 것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자백한 일은 없고 방금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은 표정을 얘기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좌우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천이가 지연작전을 사흘 동안 무슨 밤낮으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 불법 통과 형식을 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당의 성명서는 그 내용이 사실을 굉장히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당의 날치기 사회라는 것은 계획된 음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차차 밝혀졌읍니다. 즉 18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당 소속 김상도 의원은 동의를 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은 중대하니만치 충분히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겠다, 따라서 18일 날로 말하기를 내일 19일은 오후 3시부터 하고 모레 20일은 산회 직후부터 하고 글피 21일은 공일이지마는 오후 2시부터 하자 이와 같이 자유당 소속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해서 가결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질의는, 응답은 내일 모레 글피까지는 계속한다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로 있어서 정식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야당을 안심시켜 놓고 또 이어서 박만원 의원은 동의를 하기를 내일 오후 3시부터 하기로 작정이 되었지만 한 30분 정도 늦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30분 늦어서 3시 반부터 시작한다면 5시까지 1시간 반밖에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야간회의라도 하자 이런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결과 야간회의는 원칙으로는 아니 하지마는 그러나 정 필요하다면 하기로 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것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박만원 의원은 30분 늦는 것이 보통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감으로 해서 야당 측에 대한 기만작전을 미리 깔아 놓았다는 것이 차차 판명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의 19일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옆에 있는 상공위원회실에 자유당 의원들이 대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박세경 의원이 쪽지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제 독회 생략하고 통과하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읽히기 위해서 미리 쪽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옆의 방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시가 되자마자 들어가서 앉어 가지고는 이 날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 속기록에 의하며는 미리부터 이러한 흉계를 짜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물적 증거로 나타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 김의준 의원이 말하기를 ‘조재천 위원 질문 차례인데 조재천 위원이 아직 임석 안 하셨는데 조재천 위원의 질문은 나중으로 돌리겠읍니다. 최 위원이 의사진행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말이 첫말이에요. 이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최 위원이 의사진행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말이 나왔지마는 최 위원이 의사진행이 있다고 말한 것은 전연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 의원이 의사진행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며는 옆에 상공위원회에서 대기하면서 그 계략을 꾸미면서 ‘당신이 의사진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쪽지를 읽어라’ 이렇게 시켜 가지고 들어와서 앉어 가지고는 정식 개의한 뒤에는 최규옥 의원이 그러한 말 하지 안 했는데 자기네들의 흉계를 꾸밀 그때에 한 그것을 상기해 가지고 ‘최 위원이 의사진행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하시오’ 이러한 연극의 증거가 이 속기록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도 종결하고 제 독회도 생략하고 장관이 답변해야 할 것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었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것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이러기로 가결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조재천이가 무슨 장시간 발언을 하니까 부득이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된 음모에 의해서 연극의 각본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이 3분간이라 하는 회의, 이 속기록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읽어 보며는 3분이 걸리지를 안 해. 1분 반밖에 걸리지 아니하는데 그야 몇 분이라도 좋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병하 의원이 다방에 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3시가 되어서 올라가니까 복도에서 최규옥을 만났어요. ‘아, 이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해야 할 터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 내 잠깐 갔다가 온다’ 이러고 지나갔고 박만원 의원을 만나 가지고 ‘아! 법제사법위원회……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대로 가 버렸고 나중에 들으니까 홍 법무장관 일행이 와서 듣고는 답변할려고 들어오는 것을 현관에서인가 장경근 의원이 ‘다 끝났으니까는 돌아가자. 인제 답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일련의 음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그러한 음모를 꾸미면서도 그 이유를 다른 데에 전가한다는 것은 부당 천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생략을 해 버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전날 오후에 산회가 되고 그 이튿날부터 계속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러한 경우에 같은 의원의 발언이 일단락이 되고 계속해서 되었을 경우에 질의종결동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며는 분과위원회에서나 발언을 하다가 긴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간 그 틈에도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잠깐 변소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간 뒤에도 질의종결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기교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질의종결동의에 관해서는 국회법 제50조에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고 이래서 전조를 인용하고 있읍니다. 그 전조에 의하면, 즉 49조에 의하면…… 49조2항에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며는 토론이나 질의종결할 사람이 열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여섯 사람만 발언을 하였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할 적에는 여섯 사람만으로 끊자 하는 그러한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 여섯 사람이라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섯 사람 반 정도 했는데 마침 중간에 잠간 무슨 급한 전화라도 받으러 갔다든지 그러한 시기를 타 가지고,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발언하는 도중에 잠간 몇 분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유당식으로 사사오입을 하며는 다섯 반 했으니까 여섯이다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 국회법 50조와 49조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박만원 의원 자신이 30분 늦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말했고 또 김의준 위원장이 여기 있는 것만큼 ‘조재천 위원의 질문은 나중으로 돌리겠읍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 1분 반인지 3분인지 간에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식 질의종결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 국회법 50조와 49조2항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발언의 시간제한에 관해서는 국회법 46조에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발언할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의 시간을, 발언시간을 얼마씩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는 되지만 얼마든지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답변하고 모자라면 보충질문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보충답변하기로 여러분이 말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속기록에도 다 나타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발언 계속 상태에 있는 사람이 3분 늦었다는 관계로 그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말한 것같이 나중으로 돌리겠다 그래 놓고 거기에 시간을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국회법 46조로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도 국회법 46조에 위반되는 날치기 표결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재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것 역시 국회법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에요. 서면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국회법 65조와 66조가 있읍니다. 이 조문을 길게 낭독 안 하고 생략합니다마는 이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국회법 65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66조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국무위원은 방금 말한 그러한 조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종결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한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날치기 사회를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국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희석 의원 말에 의하면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식의…… 24일과 같은 그러한 무자비한 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제 언급했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합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불법인 날치기 표결, 국회법의 여러 조문에 위반된…… 효력이 없는 가결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론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러한 연극을 꾸민 것, 그다음에는 법사위의 날치기한 그 익일 날에 있어서 본회의에 등원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계략으로 등원을 지연시키고 그동안에 1시간 동안에 해치울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보로 입수를 했고 또 자유당이 여태껏 해 온 여러 가지 처사에 비추어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가장 중요한 권리 이것이 불법하게 박탈되는 것, 국회의원으로서의 등원 출석권, 의결에 참여하는 권리 그것이 박탈될 것을 막아 내는 길은 오직 정당방위로, 자구행위로, 형법의 조문에서 보면 형법 20조 21조 23조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하에 여기에서 농성을 하고 또 자유당의 본회의에서의 날치기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서 반도호텔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있는 이기붕 의장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법사위원회가 이렇게 불법 날치기 표결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내일도 본회의에서 그렇게로 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보증해 주어야 되시지 않겠소? 그러니 이 파티가 끝나면 잠시 국회에 들려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의혹을 풀어 주시오. 그러며는 이러한 농성을 해제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대표를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뽑아 가지고 정중하게 가서 교섭했어요. 그렇지만 1초도 들리지 않었지요. 더군다나 그날 이기붕 의장은 자기의 사택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국회가 있느니만치 몇 걸음만 걸어오면 국회에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조차도 하지 않고 가 버리고 그 이튿날 날치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을 대답을 아니 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튿날 본회의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야당의 등장을 지연시키고 날치기 표결을 감행할 증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농성을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출석을 방해할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에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19일 오후 5시부터 농성에 들어가면서 농성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에서 이 우리의 출석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농성을 한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날의 신문을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보장을 구했지만 그 보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그런 상태에…… 뿐만 아니라 조병옥 의원이 이기붕 의장에 대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것에 대해서도 며칠 뒤에 만나자는 이런 것…… 이런 것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역지사지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회의에서도 비상적인 폭력방법을 취해 가지고 혹은 날치기 방법을 취해 가지고 일이, 국내외적으로 물 끓듯이 끓고 있는 악법들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결심을 가지고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유당 의원 여러분도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농성 도중에 있어서 원내총무를 통해서나 해제…… 이것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말했지만 여러분이 거절하고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보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 농성을, 자유당 입장으로서는 야당의 농성을 될 수 있으면 수일 동안 끌게로 맨들어 가지고 그 도중에 20일부터 시작한 무술경위 300명의 집결, 거기에 대한 발령수속, 훈련, 300명분의 제복과 제모의 준비, 이런 흉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야당의 농성이 해제되지 않기를 원하고 왔다는 것이 결국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명백해진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한희석 의원은 야당이 농성을 하기 때문에 경호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농성을 한 야당 의원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아니하고 내심으로는 그 농성이 계속될 것을 원하면서 필요한 시간을 버는 데 있었던 것이지 야당의 농성에 그 이유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한희석 의원은 말하기를 야당 의원이 20일 날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방해를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단상에 기물을 파괴를 하고 의장석을 파괴하고 그랬으니깐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디가 단상에 있는 기물이 파괴가 되고 의장석이 어디가 파괴가 되었읍니까? 다만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경위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사이에 옥신각신이 벌어지고 그때에 이 책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밀치고 바치고 하면서 책상이 엎어진 뿐이야. 마이크가 엎어진 것이야. 의장의 테불과 의장의 의자가 엎어진 것밖에 없어…… 다만 책상 위에 있든 유리가 엎어지면서 깨진 것 그것을, 그런데 어디가 단상의 기물이 다 파괴되고 의장석 파괴되었나요? 그러면 한희석 의원의 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의장석의 테불과 의자가 그때 다 부서진 것을 새로 맨들었다고 지금 눈에 보입니까? 책상이 자빠진 것이 파괴가 되나요? 뿐만 아니라 20일의 경우만 말하더라도 그 당시 의장이 와서 사회하는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전날 밤부터 날치기 표결을 아니 하겠다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채 20일 날 아침에…… 물론 여기에 이불 같은 것은 있었지만 여러분이 경위를 올려 보내지 않었읍니까? 왜 24일 날 하는 식으로 경위권을 처음에는 발동을 아니 했나요? 24일의 경위권의 발동이라는 것도 불법이지마는 20일 날은 경위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불법의 것이건 합법의 것이건 간에 경위권 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경위를 올려 보냈어요. 만일 이불을 걷을 문제랄 것 같으면 다른 직원을 올려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다른 직원을…… 청소사무를 맡은 사람을 올려 보내야 할 텐데 잔뜩 지금 날치기 표결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보장을 해 달라는 데에는 보장해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하에서 경위권을 발동한다는, 그런 하등의 절차도 없이 경위를 이 단상에 올려 보낸다는 자체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주었느냐 하면 경위로 하여금 단상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계획한 날치기 표결에 지금 착수할려는 이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올라와서 그 경위들을 밀어낸 것이에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압박을 반대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으로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적 행위이고 작위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농성하는 기간을 통해서도 이재학 부의장은 와서 유회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무슨 그 농성하는 동안에 의사당 내가 비상상태에 놓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재학 부의장은 날마다 나와서 유회선언을 할 만큼 그 정도의 평온상태는 유지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20일 경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일부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경위를 밀어낸 것을 문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위권의 발동도 아니면서 올려 보낸 의장단 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정당방위를 한 야당 측에 그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희석 의원이 말하기를 그 불법한 소위 경위권 발동이라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단상의 기물을 파괴를 하고 의장석을 파괴를 했다는 것은 유리 두 장 깨진 것 이외에는 그런 것이 없는, 사실과 전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24일 날 그 무술경위, 가짜 경위 300명으로 하여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차마 인간이면 가할 수 없는 야수적 그 만행을 가해 가지고 중상해를 입히고 국회의원들이 의석에 참가해 가지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야말로 형법의 규정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에 저촉되는 범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일련의 형태로 발전된 뒤에 자유당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을 해라 이런 것을 많이 되풀이했어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할 줄은 여러분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자세히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에요. 정당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본회의에 있어서 불법한 그러한 경호권이라는 것을 발동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축출 감금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설혹 퇴장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사회석에 앉어 가지고 개의한 뒤에 문란한 행위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일일이 지적해 가지고 경계 제지 기타의 절차를 취한 다음에 퇴장을 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는 때에는 경위를 시켜서 내보내 놓고 회의를 계속하는 이러한 것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다수결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24일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전부를 폭력으로 끄집어내서 감금해 놓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 그것이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읍니까? 또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소집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읍니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야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 같은 것을 제기할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수를 해 가지고 다수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다수결이지만 24사태와 같은 그러한 변란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감행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소집도 하지 아니한 채 손을 들어서 정해 논 것을 누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정치를 도살하는 것이고 외국신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가짜의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해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한 부의장이 이렇게 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은 물론 한 부의장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한희석 의원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배후에 같이 공모한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데에 그러한 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고 이래 가지고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자유당의 더 근본적인, 반민주적인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은 몇 달 전에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느 나라든지 봉건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로 옮아가는 도중에 있어서는 포리스 스테이트, 경찰국가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얼른 생각을 하면 기자단들에게 정식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닌 것이니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를 보고 백 가지를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말 속에 자유당의 원대한 계획의 편린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의 말대로 민주주의 단계에 가기 전에 경찰국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에 경찰국가 헌법을 만들지 아니하였나요? 왜 자유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경찰국가 헌법으로 만들 제안을 하지 않고 있읍니까? 이재학 부의장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 그것은 즉 바로 자유당의 사고방식 여기에 의하면 결국 이 나라에는 헌법만은 국내의 체면상 민주주의의 간판을 걸어 놓았지만 실지는 경찰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저의의 노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정부에서 민주우방에 대해서 신식무기를 달라는 말도 할 수 없을 것이요, 봉건주의사회로부터 민주주의사회로 가는 도정에는 반드시 경찰국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간다고 하면 지금 북한 괴뢰들, 중공까지 합친 그러한 침략군과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기발달의 역사를 보면 소총시대로부터 보통 대포시대를 거쳐 가지고 원자탄이니 유도탄이니 하는 시대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소총시대가 없었더니만치 군정 때부터 MⅠ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원자포니 유도탄이니 그 비행기니 이러한 것을 가져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총 소총 대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원자포를 가져올 단계도 되지 못한 것이고 유도탄이니 Z 비행기를 가져올 단계도 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어네스트죤 같은 원자포나 이런 것은 도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야, 이재학 부의장의 사고방식대로 한다면. 원자포를 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보통 대포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포를 돌려보내야 할 것이 아니야? 미국에 대해서 신식무기를 공급해 달라는 말은 어느 입에서 나오는 것이오? 요는 이와 같이 뒤죽박죽의 말은 그 근본을 찾아볼 것 같으면 자유당의 원대한 반민주적인 계획의 일단이 불용의한 가운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 원내총무인 이성주 의원이 24사태 당시에 바깥에서 시경의 과장들을 지휘해 가지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놈들 무엇 하고 있느냐?’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지마는 이 이성주 부총무가 기자단에게 여러 번 말한 바에 의하면 보안법을, 지방자치법을 고친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헌법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국을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보안법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는 자유당의 원대한 계획이라 하는 것은 헌법을 또 고쳐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현재의 직접선거로부터 간접선거제로 고쳐 가지고 국회 내에서 자유당이 다수를 점령하고 있느니만치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해 가지고 국회 내의 간접선거를 함으로써 자유당의 정권을 영구히 계속하자는 그 의도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을 억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그 진짜 의도가 공산당을 잡겠다 하는 그런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해야 인물이 선출이 된다 하는 그런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궁극의 목적은 결국 4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의 집권을 하겠다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성주 의원의 말로써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원대한 계획은 부산정치파동 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산정치파동 당시 대통령선거기간이 임박해지고 당시에 국회 내의 정세로 말하자면 이승만 박사가 도저히 재선할 가망성이 없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자 갑자기 언제 그렇게도 국민들을 생각을 하고 민주정치에 투철했든지 ‘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돼. 국민의 권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직접선거제로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양원제도로 해야 돼. 이 단원제로 해 놓으니까는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나라가 위험해’,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야단을 해 가지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땃벌떼 백골단이 난무를 하고 그러한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국회를 무장경찰관들이 포위한 가운데에 이 대통령직선제라는 것을 통과시키지 않었읍니까? 결국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며는 이 박사의 재선을 위해서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마치 장난감 주무르듯이 주물렀던 것이고 그것은 참의원선거 그 당시에 있어서 양원제로 하지 아니하며는 국회가 혼란에 빠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그 참의원을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지 아니하고 12월 24일에는 그것을 무기연장, 무기연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통과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부산정치파동 당시에 내걸은 그것은 결국 진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식물로 갖다가 붙여 논 일종의 기만적인 제도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산정치파동에 의해서 자유당 집권의 영속을 꾀했고…… 그다음 3대 국회에 이르러서 그 당시의 헌법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선까지는 되지마는 3선은 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개헌안을 내놨던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자 최순주 부의장은 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지만 선포한 날이 토요일, 그다음 날이 공일, 월요일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사사오입을 하며는 가결된 것인데 잘못했다고 취소를 해 가지고 통과된 것인 양 선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사오입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3선을 꾀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이번에 명년 대통령선거가 임박하게 되자 직접선거로 해 가지고는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헌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고쳐 가지고 간선제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야당 측의 의사를 타진해 보았지마는 국민들이 5․2 선거의 그 몽둥이 밑에서, 그 지하적인 갖은 강제 밑에서 야당 의원을 3분지 1 조금 넘도록 뽑아 보내서 결국 이 개헌이라는 것이 되지 않게 되자 개헌이 되지 않는 바에는 그다음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개정한다 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으로는 정치의 부패, 실정, 비민주성 이러한 것을 보도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꺾고 야당의 활동을 제지시키고 국민들이 자기네들의 공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도록 하고 이래서 이 개헌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것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으로 달성을 하자…… 또 지방자치법을 고치는 이유는 이 투표에 있어서 시읍면의 장과 직원이 관여하고 있는데 지난번의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대구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자유당에 대한 당적 맹신자 허흡 같은 시장이 있어 가지고 5일 동안이나 개표 중단 소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잘못했어…… 지난 5․2 선거를 볼 것 같으면 ‘피아노’가 나오고 ‘올빼미’가 나오고 별 낮도깨비가 나왔지마는 그러니 역시 그것을 다 계획대로 하자면 잘 되지 않아. 또 지방선거를 해 보니까 광주니 여수니 순천이나 대구나 자유당 후보자가 낙선을 해…… 이래 가지고는 명년 중대한 선거에 있어서 이 투표와 개표에 대한 부정을 해 나갈 수가 없으니 이것을 임명제로 해 가지고 자유당의 열성분자를 시읍면장으로 임명을 하고 시읍면장이 자기의 부하들을 또 같은 성질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을 하도록 짜고 또 지방의원선거는 명년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선거 시기에 자유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지방의원들이 야당이 많이 당선되며는 대통령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임기를 1년 연장을 하고…… 이것은 더군다나 주민들이 3년이라는 임기를 붙여 뽑아낸 것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4년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3년이라는, 법에 의해서 3년을 시키겠다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지방의원을 선출해 놨는데 어째서 그것을 공짜로 1년 더 늘려 줄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헌법 이론상으로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법률이론을 가져올 것도 없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당에 계시는 헌법의 대가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지 않어도 잘 알 것이에요. 결국 이런 것은 부산정치파동에서 달성한 개헌 그것으로 이룬 집권 계속 그다음에는 사사오입파동으로 성공한 개헌 그것으로 집권한 것, 이번에는 그 개헌이 또 되지 아니하니까 ‘닭’ 대신에 ‘꿩’이라는 격으로 개헌을 못 하는 대신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을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자유당의 집권 계속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헌법도 국회법도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는 것도 인간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모조리 짓밟어 버리고 그와 같은 만대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한 것이 바로 그 24 불법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부의장이 그날 자신의 말마따나 자기 혼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것은 그 배후에 더 넓은 더 높은 그런 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법사태의 본질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 대통령이 외국기자에 대해서 말한 바에 의하면 야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것은 국민의 의사에 배치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당이요. 국민이야 욕을 하든 말든…… 정권 계속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 나라의 헌법도 민주주의도 도살하는 그러한 일선의 하수인으로 나온 것이 한희석 의원이고 그 만행의 본질은 방금 말과 같이 자유당이 국민의 의사에 배치해 가지고 영구집권을 하자는 것으로 나온 것이니 그 본질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한희석 의원이 지금 올라와서 어떠한 답변을 할는지는 모르고 어떠한 궤변도 논해도 좋고 그렇지만 어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삼천만의 이목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날의 민주주의 도살의 광경을 이 수록되어 가지고 있는 뉴스 영화와 텔레비전죤 필름을 변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역사를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10년간이나 본 의원과 친교가 있는 사이요, 더우기 한희석 부의장은 이 나라에서도 존경을 받아 오는 양지 , 양식의 소유자입니다. 나도 어느 면에서는 한희석 의원 개인을 매우 존경하던 친구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친구가 어떤 역경에서 허덕일 적에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희석 의원을, 나의 친구요 혹은 선배인 한희석 부의장을, 이 자리에서 괴로운 심경에서 고민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의 화살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본의는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너무나 이 찰나가 중대하고 한희석 의원이 본의에서였건 본의 아니에서였건 그 저지른 과오가 너무나도 컸다고 생각하기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원내에 계신 여러 선배나 동지가 이른바 24 경위권 발동경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다각도로 검토가 되었고, 특히 저와 당적을 같이하고 있는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용의주도하게 핵심을 찔는 질문이 전개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한희석 부의장은 이 단상을 통해서 경위권 발동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는 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에서 그분은 단지 24파동에 대한 소위 사회를 맡았다고 하는 그 직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기가 본래의 이 나라 국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태도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300명의 경위를 채용한 것도 나는 모르는 바요, 이 의사당 내에서 분과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아는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부의장은 부의장의 직책에 계신 만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법 7조에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히 국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이 내세우는 법률론에 의해서 설사 경위권을 발동한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부의장은 제7조에 있는 전단,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직책을 완수했는지 모르지마는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직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잠간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한 부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나는 불만을 느끼면서 다음에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조재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으며는 법률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우견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탓치하지 않고저 합니다. 다만 아무리 한희석 의원이 법률 전공을 했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고손 치더라도 법률도 어디까지나 상식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전문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본 의원이 앉아 듣기에도 한희석 부의장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차스럽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한 부의장의 법률지식이 아닌 것을 여기 나와서 원용하고 계신 것같이 생각되어서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한 부의장은 이 단상에 올라온 찰나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읍니다. 그 사태가 일어난 뒤에는 내 집같이 정답게 생각하던 의사당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결코 한희석 의원이 어떤 신파 연극에 대한 넋두리도 아니고 값싼 쎈치멘탈즘도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희석 의원의 충정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대한 호소라고 해서 나는 한희석 의원의 심경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중대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양일간에 걸친 답변을 통해서 한희석 의원은 소위 24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내 개인이 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심경을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소속을 달리하고 있는 각 파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주저하기는 합니다마는 한희석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서서 매우 겸손한 태도로 얘기도 하고 때로는 격분한 태도로 우리의 격분을 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는 나는 한희석 의원을 생각하기를 한 부의장 자신은 자유당의 당리당략에서 의한 당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지 내 자신의 죄는 없다 하는 그러한 심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한 부의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그 태도나 그 언어의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확실히 24사태를 빚어내기까지에 어떠한 당리당략을 꾸며 낸 그들에 대한 하나의 레지스탕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한 부의장의 심경을 매우 동정도 하면서 뒤에 말씀드린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한 부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의장은 자기가 원해서 했건 혹은 당의 명령에 의해서 했건 너무나도 민족 앞에 크나큰 과오를 범했읍니다. 민족 앞에 크나큰 과오를 범한 한 부의장이 물론 한 부의장도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작금 이 단상에 올라와서 혹은 곽 부의장이 어드르니 혹은 누가 어드르니 하는 등등의 말씀을 했다가 어제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나는 한 부의장이 살길은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어디까지나 24파동을 치룬 야당 의원에 대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자기가 24파동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고충을 이 자리에 피력하면서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베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는 당 동지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눈물을 먹어 가면서 자기에게 대한 가혹한 자기비판을 해 가면서 자기의 과오를 청산할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베반에게 새로운 당의 위치를 주었다고 하는,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그것도 한 부의장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부의장이 이 단상에서 만부득이한 조치로서 24파동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고 하는 그 대전제로서 협상을 해 봤다 혹은 무엇을 해 봤다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저 합니다. 한 부의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협상을 할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당시에 처해 있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협상이 아니었고 소위 24파동……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타살하는 모든 도살봉 혹은 도살장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을 갖기 위한 음성적인 당략이 진행되었다고 나는 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단언하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일…… 12월 20일 밤 7시경인가 생각합니다. 소위 여야협상이라고 해서 자유당에는 총무 운영위원장 의장 부의장 다 나와 계셨고 야당에는 윤제술 의원 이재형 의원 불초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협상이 개시되는 그 좌석에서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법사위원회의 소위 19일 사회가 날치기 사회다, 이것이 불법이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때에 한희석 부의장 자신이 무어라고 입을 열었느냐고 하며는 이기붕 의장은 병중에 계시고 병중에 계신 분이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좌석에 나와 계시고 또한 그분이 법률전문가도 아닌 만큼 법사위원회의 소위 사회가 불법이었느냐 불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소위 법률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자고 일의 실머리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본 의원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의 사견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날치기 사회가 본회의 의사당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최소한의 보장을 의장단이 하여 주시며는 내 개인의 사견으로는 농성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런 발언을 하자 같이 갔던 야당 대표들이 대단히 싫은 얼굴로 저에게 대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태도를 저에게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이 농성을 철수하고 국회를 정상상태로 이끌어 가면서 이 투쟁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기붕 의장도 물론, 한희석 부의장도 물론, 이재학 부의장도 물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와 같은 날치기 사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보장마저 거절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22일 밤 8시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은 협상도 끝까지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자기 딴에는 다 했으나 만부득이한 조치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의장이 적어도 이 나라의 젊은 사람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지, 양식을 그 당시에 발휘했더라면 또한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그날 그 당시에 간파했더라면 그러한 좋은 챤스에 적어도 자기로서는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하여 날치기 사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을 그 당시에 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떠한 해결의 실머리를 찾자는 것보다는 300명의 경위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의복을 해 입히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등등의 그 음흉한 정략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을 얻자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순간에 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 농성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철수 아니 하는 야당 의원을 내좇을 도리가 없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둥 말씀을 하시지만 자유당의 소위 24파동을 전후한 정략을 꾸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야당이 농성을 철수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농성을 철수하면 그야말로 분과위원회 혹은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상당한 파란을 겪기 전에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혹은 보안법 혹은 예산 등등을 일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야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농성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을려고 애썼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음성적인 전략, 정략이 꾸며지고 있는 것을 불초 본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읍니다. 한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대단히 어리석고 그야말로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자유당의 정략이 어떻게 하든지 야당으로 하여금 농성을 철수하지 않게 만들어서 소위 300명 경위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내쫓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꾸며진 시간표를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이요, 더우기 후일담으로서 나는 더 자세히 알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부의장이 적어도 당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직업은 없다 하더라도 부의장의 자격으로 있는 한 부의장이 적어도 당의 정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의 채용을 몰라, 무엇을 몰라 한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이 현장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좀 더 한 부의장은 자기의 양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진실로 아는 바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만이 한 부의장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 부의장이 제일 첫날 말씀하시기를 경위권 발동에 대한 경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만약에 네가 이러한 온 방법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나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읍니다. 제가 답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의장은 제3대 국회 때에 22회 67차 회의에서 이른바 장 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의제로 올려놔 있을 당시에 바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장 부통령에 대한 경고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소위 영국의 처칠이 킨스레이울의 추도연설에서 했다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끔 인용하는 ‘훌륭한 정당원은 자기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나라의 부통령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좀먹는 언동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발언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3대 국회 때의 속기록을 찾어보았더니 분명히 그렇게 써 있읍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은 24파동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한 부의장이 이 나라의 부통령에 경고할 적에 쓰던 그 문구를 상기 못 했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한 부의장이 그 부의장의 자리를 천직으로 알었을 까닭도 없고 적어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나마도 일 보 일 보 전진하여 겨우 십여 살 먹은 이 어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꺾어 버리는 그런 무참한 짓을 하기 위해서 부의장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가요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한 부의장이 장 부통령 경고 당시에 인용하신 그 연설 문구를 3대 국회 때에 제가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본인이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같이 계시는 임철호 의원이 농림장관으로 계실 제 농림장관을 불신임하는 제안설명에 있어서 나는 자유당 의원에게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 정당생활에 있어서 역시 자기보다는 정당, 정당보다는 더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임철호 농림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던져야겠다는 것을 호소하는 연설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이 어떠한 명확한 답변이 있느냐는 말씀을 묻기에 나는 한 부의장이 그야말로 엄숙하고 정중한 태도로 이 나라의 부통령을 규탄할 적에 인용했던 그 연설을 상기하면서 부의장의 자리를 내놓고라도 나는 그 24파동을 치루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왜 없었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부의장을 너무나도 애끼고 심지어는 나는 좋은 선배로 모셔 왔던 하나의 우정에서 다시 한번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부의장! 한 부의장은 이 의사당에 들어올 적에 저 등 뒤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실 것입니다. 24파동을 치르는 우리 야당 의원은 저 태극기를 의사당에서 못 보았읍니다. 그러나 한 부의장은 24파동을 사회하던 부의장으로서 태극기를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저 태극기에 입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겨레의 갈 길을 굽어보는 의미하에서 태극기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부의장이 이 정든 의사당이 그렇게도 싫거든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부의장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읍니까? 부의장을 내놓으시고, 부의장을 내놓기 전에 부의장으로서 본의 아닌 사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 부의장에게 명령한 그 사람에게 반항해 보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길이요, 국가를 위해서 사과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재천 의원은 최순주 부의장 말씀을 하였읍니다. 소위 사사오입개헌 때 일단 부결되었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가결선포를 하는 월요일 날 그때에 자유당 의원이 126명이 앉어 있었읍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자유당에 소속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최 부의장이 가결 선포하는 데 있어서 손을 들 것을 거부했읍니다. 지금 4대 국회에는 못 들어온 김두한 의원과 같이 손 들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으로서 아무리 당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당신을 의식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을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보다도 국가와 민족 앞에 당신의 뚜렷한 태도를 보여 주어야만 당신의 살길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얽힌 정국의 실마리를 스스로 제공할 것입니다. 한 부의장! 24파동 당시에 저 높은 의장자리에서 사회하던 당시 우리 동료들의 혹은 나 같은 젊은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노인들이 그 개 같은 놈들한테 개 같이 끌려가면서 절규하던 그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았던가요? 혹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초 민관식이도 지하실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던 그 함성소리가 단상에서 들리지 않았던가요? 나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역지사지해서 남의 입장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나도 의석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했읍니다. 31회 임시국회가 소집되던 날 당신이 야당석에서 악수를 청할 때 나는 ‘누구한테 악수를 청하느냐?’ 하고 냉정하게 뿌리치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 한희석이나 개인 민관식이의 우정의 변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당신이 그 24파동에 대해서 너무나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다는 그 슬픔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거 를 이쯤 맨든 거기에 있어서 당신이 표면상에 나타난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회제도 자체가 나는 벌써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 가지 요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한 부의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회의 의장단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한 부의장 스스로가 영국을 위시한 구미 각국을 다 시찰하고 돌아온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서 소위 의장단이 엄정 중립하고 무색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과오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나라 민주정치의 크나큰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늘 느껴 왔던 것입니다. 유독 한 부의장에만이 공정한 사회를 해 달라고 외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인 것을 잘 압니다. 한 부의장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의회정치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영국에 있어서 엄정 중립하고 무색투명한 것이 바로 여왕 재판관 그리고 의장 그리고 바로 이 밑에서 내가 발언하는 것을 속기하는 속기사가 가장 무색투명하고 엄정 중립한 것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대는 고만두더라도 4대 국회에 이르러서도 얼마만큼 의장단이 불공정한 사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고 그야말로 여야 간의 감정을 도발하는 일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을 상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현실 속에서 한 부의장에게 24파동을 책임지지 말라…… 사회를 맡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 부의장에게는 너무나 벅찬 주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부의장은 나보다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영리한 까닭에 24파동을 치른 후의 이후의 국내외 정세 전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망을 현명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의장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장 부통령에게 경고할 적에 인용하는 그 연설…… 처칠 연설을 인용해 가면서, 처칠 연설을 상기하면서 부의장의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용기는 없었던가?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태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한 부의장은 후세에 그야말로 엄정한 필치에 의해서 역사에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정치인이고 혹은 관리고 간에 그 진퇴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앞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일이 있읍니다마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타취하고 넘어가고저 합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는 국회법 86조부터 91조2 등등 이런 조문을 인용해서 설사 합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해서 합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나는 양보하겠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호권을 행사한 그자들이 저지른 과오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2, 3일 후에 알었다고 하지만 좌우간 알었읍니다. 한 부의장은 알었다고 하면 적어도…… 세상에서 속칭 얘기하는 가죽잠바부대들이 혹은 한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경호권의 과잉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법률적으로 과잉행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참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법률을 좀 다시 배워야 되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과잉행사를 했던 간에 혹은 정당하게 발동을 해서 했던 간에 결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참한 현상을 가져왔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하실에서 만 5시간……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겪은 고난을…… 그 5시간을 내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면 한 부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설사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당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호권을 남용한 사람에게는 소위 독직자로서의 고발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한 부의장으로서 소위 ‘가죽잠바’ 중에서 우리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한 그자들을 고발했다고 하면 한 부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어느 정도 합리화된다고 봅니다……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문담화를 통하거나 혹은 개인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아서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느끼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한 부의장이 그 책임을 모면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법률적인 문제의 하나에 대한 해명의 요구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마는 한 부의장은 지금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어드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하는 이 엄숙한 순간을 인식하시고 자기가 저지른 그 과오에 대해서 깨끗이 국민 앞에 호소하고 혹은 국민 앞에 읍소하고 자기가 그러한 소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소위 엑스큐즈를 행동으로 표하고 또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와 민족을 명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충심으로 제가 우정으로 부탁하면서 간단히 제 이야기를 마치겠읍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세요.

어제 조재천 의원 질문이 계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물으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다음에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참 경청을 했고 또 많은 구절에 있어서 24사태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두 분의 말씀이 연 이틀에 걸쳐서 계속이 되어서 내용이 많이, 참 많고도 여러 가지 사항에 걸쳐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요전에 며칠 동안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중복되는 것도 또한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일일이 들지를 않고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나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일괄해서 말씀 올리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두 분 말씀, 특별히 어제 조재천 의원 말씀에도 많이 계셨고 또 그 전에 다른 의원의 말씀에도 많이 나온 것은 24일의 소위 사태, 이 사태를 일으킨 주모자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서 표현이 되었었던 것을 의원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24사태를 주범한 주범자다 혹은 주모자다 혹은 24사태의 하수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보았읍니다. 의원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정치발언하실 때에는 의례히 극한 발언을 표하기 쉬운 것입니다. 최대의 언사를 다 쓰셔서 극단한 말씀을 하실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의원이나 제가 참 많이 겪은 일입니다. 따라서 또 24사태의 참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던 극한 심정에서 그것이 소생되어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시는 일 또 혹은 그 분했던 심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극단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극단한 말씀을 하신 여러 의원께서도 진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참 자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만은 제가 살펴서 받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혹은 변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할 터이니까 그 점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너 몰랐다 그러지마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네가 사전에 알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네가 잡아떼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알었다 하는 얘기는 어떤 법안을 둘러싸고 통과를 시키느냐 통과를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당적으로 대립이 되었을 적에 네 소속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또 간부라는 이름으로서 참가해서 알지 않느냐, 그런데 알었을 텐데 너 이런 일을 몰랐다고 하느냐, 가령 경위를 채용했다 뭐를 했다 하는 것을 알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여기서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얘기다, 잡어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러한 물음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양찰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 둡니다. 우리 의원은, 저한테 물으신 의원이시나 다른 의원이시나 우리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자격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한희석이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 다 각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개인의 자격으로 움직이는 때도 있고 또한 참 국회의원 민의원의 자격으로서 움직이는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당의 한 소속원으로서, 정당의 일 당원으로서 또 활동하고 움직이는 때가 있고 또 저의 경우에는 부의장이라는 참 위치를 가지고 사회를 했다 하는 그러한 또 입장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에 경우에 있어서 네 가지의 경우를 갈러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의례히 누구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일, 그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생활문제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움직이는 일, 이것을 공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일 또 자기의 소속 정당으로서 움직이는 일 또 사회했다는 사실 이런 각각 달습니다. 부의장이라는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다가 물으시고 저를 참 책망을 하실 이러실 경우에 있어서 제가 어떤 소속 정당, 다시 말하자면 자유당의 한 일원으로서 알었다 혹은 또 행동을 했다, 상의를 했다 하는 일하고 국회의 부의장인 24일 사회자로서의 공적인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저를 대상으로 물으시고 책망하시는 입장의 일과는 구별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참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이 당과 당과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법안 통과라든지 기타의 정책을 가지고 대결할 적에 물론 자유당으로서, 자유당의 한 소속 일원으로서 상의할 때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일을 알었으니 사회자인 부의장 네 한희석이 자신이 이런 일을 몰랐다 하는 일은 부당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해 주시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이해해 주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지 않고 이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께서 어제 물으신 말씀 중에 ‘네가 이 24사태 끝난 뒤에 신문, 참 출입기자단, 각 신문인을 통한 회견 석상에서 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었더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물어 주셨읍니다. 신문 출입기자단, 기자단하고 만나서 공식으로 24사태에 대한, 경호권 발동 문제에 법적인 의혹이 있기에 그것을 푸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서 했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공식으로다가 표명하여서 말씀을 드린 뒤에 이 공식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남어 앉어서, 참 오래간만에 만나고 사태도 그렇고 하니까 그저 그냥 사적으로 앉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고, 사적이나 이런 얘기로서 얘기 주고받고 한 그 흘러간 얘기를 가령 신문지상에 보도를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보도된 얘기를 여기에 인용하셔서 공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데 인용해 주시는 것은 서로가 어려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조재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얘기로 주고받고 하는 일을 보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인용해 주시는 것은 참 참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서 여기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네가…… 지금 두 의원께서 다 말씀이 계셨는데 네가 그 24사태가 진행하는 도중 19일 날 국가보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야당 소속 의원께서 괴로운 농성을 시작한 날부터 24일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사이에 네가 협상이니 타협이니 하는 데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리어 하루를 유회시키고 냉각기를 갖고 협상하자고 그러면서 한 옆으로 경위를 채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런 사태를 일으킬려고 네가 모의를 하고 그러한 것을 상의해 왔지 않느냐, 도리어 그런 계획을 해 왔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 참 책망을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 성의껏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그 타협하는 길을 찾을려고 할 적에 아무리 해도 다른 방도는 없어서 저희들, 저의 주장은 이랬읍니다. ‘여하간 국회 문을 열어 놓고, 개회해 놓고 정식의제로 걸어 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서로들 해 가면서 하는 방도를 찾는 길밖에 이 길을 타개하는, 사태, 얽히고 얽힌 사태를 타개하는 길이 없지 않겠읍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고집을 자꾸 세우고 있다가 문을 못 연다 연다 해 가지고 하다가 끝끝내 가서 어떤 법의 발동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불상스러운,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을 역시 민주당 소속하신 여러 동지 몇 분에게는 사적으로다가 걱정을 했읍니다. ‘만일 이대로 고집을 서로 다 우기고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서 그대로 끌어간다는 상태가 나오면, 한 옆에서는 문을 열어야 된다 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법에 의한 어느 조치의 발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소, 또 불상사가 나오지 않겠소, 이것 불행한 일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논의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경위를 발동, 채용을 한다 이런 일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씨워먹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계획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될수록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심정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도 그 사태에 조금도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말씀을 올려 둡니다. 그다음에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셔,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 며칠 동안 몇 분 의원 질문하실 적에 특히 어제 아침 말씀드린 일을 갖다가 혹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24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져야 옳으냐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조용히 말씀 올릴 적에 그것을 갖다가 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을 나 혼자 책임지라니 당하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들어 주시지 않었을 줄 아는데 그것은 제가 혹 간단히 표현하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본의는 이것이었읍니다. 여러분의 책망을 듣고 안 듣고 간에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4사태라는 것은 여하간 불행한 사태였는데 이 사태라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개인에 책임을 돌릴 문제는 못 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얽히고 얽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 저기서 저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 저기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서로 얽히고 덮치고 덮치고 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인데 너 혼자 안 만들어도 괜찮을 사태를 네가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나가라 하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도 그것은 억울하고 과한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하는 심정을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간단히 요약해서 물론 정치인의 귀추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24사태라는 것을 안 만들어도 괜찮을 일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신다면 별문제지만 여러분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 하면, 몽땅 그동안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했던 모든 원인이라는 것을 다 눈을 가려 놓고 그날 네가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했으니 나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것을 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의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책임 안 묻고 나만 물어 주십니까 이러한 의미는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책임을 지면 제가 져야지 어디 다른 데로 회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읍니까? 그것은 또 정치인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제 심경이 그랬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리니 그 점은 오해 없도록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각론으로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신 중에서 이 네 가지 말씀으로서 혹 의문이 계셨던 점은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몇 가지 혹 곡해를 하셨다든지 오해되신 말씀이 있어서는 이것은 국회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올리겠읍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혹 제가 한 말씀을 오해로 잘못 들으셨나 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고 하니 이 국회가 네가 첫날 해명을 할 때에 곪고 곪아서 헐 수 할 수 없어서 의사가 수술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희석이가 이것을 쨌다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하지 않었느냐, 국회가 그래 썩고 썩어서 너 하나만 깨끗했다는 얘기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할 이치가 있읍니까? 어떻게 해서 국회가 썩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썩었는데 나 혼자 깨끗했다는 이런 얘기는 나올 이치가 있읍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었고 제가 24일의 사태를 비교할 적에 똑 제가 한 생각에 사람의 몸뚱이의 종기란 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처가 나고 균이 들어가고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하고 약을 잘못 바르고 해서 곪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 사태도 이렇게 됐다, 19일에 법사위 통과가 잘못이다, 무효다, 그렇지 않다, 이런 농성이다, 나갈 동안만 문을 열자, 못 나간다 이런 것이 엎치고 덮치고 서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태가 된 것을 헐 수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 마치 의사가 곪는 것을 딴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서 만부득이한 심정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로 제가 국회가 썩었느니 그런 말씀을 드릴 이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며는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이 그날 출근을 하시다가 국회에 등청을 하시는데 어디 방해를 했다는 얘기는 어제그저께 정준 의원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신 의원 중에서 참 그러한 불상사태가 일어나서 마음이 송구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의원이 등청을 할 때에 방해를 당했다 하는 얘기는 정준 의원이 엊그저께 말씀을 하셔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의사당 바깥 저 길가에서 일어난 일에 제가 참 그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도리가 있읍니까? 알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게 물어 주셔도 도리가 없는 일로 아시겠고 또 하여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참 대단히 의원의,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국회의 사회를 맡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선을 혹 절단했다든지 사진반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을 제약했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의장으로서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그저 양찰해 주시고, ‘네가 몰랐다는 것은 잡아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지 말고 사실 그런 말씀은…… 전화 끊었다는 얘기라는 것은 저는 그러한 일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민관식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서 그 협상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참 아까 실례로써 날치기 사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할 적에 어째서 확실한 대답을 못 했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의가 없었다 하시는 말씀은 또 그동안에 서로 밤새도록 밤이 12시가 되고 하도록 주고받고 한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그 오해는 풀어지실 겝니다. 제가 어떻게 단독으로 날치기 사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날치기 사회를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로써 저희들이 그동안에 4, 5일 5, 6일 그때에 걸쳐 가지고서 밤새도록 애를 쓰고 아침에 나와서 애를 쓰고 하던 심정만은 알아주셔야…… 참 이 사태가 이렇게 이르렀던 데 대해서는 아픈 심정을 서로 만져 주는 일이 되는 것이지 너는 전연 그럴 의사가 없었지 않느냐 하며는 너무 억울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사태의 해결책이 무엇이 있었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영국의 모 정치가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네가 개인보담은 정당이 중요하고 정당보담은 국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네 입으로 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셔 가지고서 책망하신 점 이것은 개인적인 우정으로써 깊이 사랑해 주시는 심정에서 하신 말씀은 잘 압니다. “너 그러면 그때에 그 자리에 ‘난 못 하겠소, 사회 못 하겠소’” 하고서 물러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우정에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심정에서는 감사한 말씀이나 어떻게 사회를 맡은 사람이, 그런 그 책임을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난 이거 못 하겠으니까 사표 내고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 여러분이시면 그것 되시겠읍니까? 그것 못 하는 일입니다. 얽히고 얽혔으면 푸는 방법으로 참 가는 게지 이거 어떻게 ‘나는 사표를 내놓고 나가겠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참말로 알고 싶었던, 그날의 그 방법 이외의 해결책으로써 제가 알고 싶었던 방법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인제 훗날 좋은 방법이 연구되시거든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더 좀 많이 배우고 그러겠읍니다. 참 이 사임 말씀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아까 올렸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양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서 제가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법 이론 대답해요. 조문 조문 대답해, 대답.

법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올렸으니깐 생략을 하지요. 조재천 의원이 경호권 발동에 대한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이고 또 91조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요, 그 당일 91조 현행범 체포라는 규정이라는 것은 실행 적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하세요.

분과위원회 소집 통고 안 한 것도 답변해. 답변을 해요.

분과위원회 소집 관계 다 대답해요.

진형하 의원 여기 와서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진형하 의원에게 발언권 드렸어요.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 올라오시다가 도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저 진형하 의원한테 물으세요. 아, 저 진형하 의원에게 발언권 드려 가지고 여기 올라오셨다가 도로 내려가시니 그럼 발언권 포기하실 테예요?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계셔. 저 발언권 아까 드려 가지고……

답변 못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잘못은 많이 했구만.

우리 국회가 24사태하에 경호권 발동경위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야당 의원들이 24 그 당일 날 폭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데 대해서 화풀이를 하거나 혹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무슨 웅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호권 발동경위를 듣고 여기에 질문을 전개하고 다시 또 질문을…… 듣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24사태의 당일의 경호권 발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한희석 부의장 급 자유당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양심적으로, 법적 양심하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자 하는 데에 제1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제2차로는 정치적으로 보아서 정치도의상 24사태의 그 모든 광경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이러한 사태라는 것을 여기서 밝힘으로써 한희석 부의장을 위시해서 자유당 일부 비양심적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그 양심을 다시 재환기시켜서 올바른 우리 정치도의를 세우자는 데 제2차 목적이 있는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 인간 도덕 면으로 보아서 24사태 당일의 그 무지무지한,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서 야당 국회의원 80여 명을 치고 때리고 개 끌듯이 끌어 가지고 지하실에다 잡아넣어 가지고서 대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물도 먹으러 가지 못하게 하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서 지하실 약 한 평가량에 사오십 명 야당 국회의원을 콩나물 나다시피 빽빽하니 처넣고 있다는 그 사태가 동료로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사람의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규명하고 밝힘으로써 일시적 양심이 마비되었던 자유당 일부 인사들의 그 천부의 양심을 다시 여기서 재환기시켜 가지고서 착실한 사람으로서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길로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24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제3차적 목적에 대해서, 즉 인간 도덕상으로 보아서 못 할 일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 좀 허무하지만 양심의 편린이라도 이 순간에 돌아선 것 같은 생각이 있읍니다만 제1의 목적으로 24사태가 무효한 점, 제2에 나가서 정치도의상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끝끝내 솔직하니 양심적으로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한희석 부의장 뒤에는 강력한 부레키가 걸려져 있을 줄 생각합니다. 또한 한희석 부의장은 장래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희석 부의장이 그 정치생명을 살리고 그 한희석 부의장의 자손에 대해서 또한 역사상에 청사에 그 이름을 남길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솔직히 모든 주위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법적 양심, 도의적 양심에 돌아가 가지고서, 이 순간이라도 옳은 양심에 돌아가 가지고서 솔직히 여기서 위법을 했다, 정치도의상 못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조문도석사 라도 가이 란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 정치생명이 죽고 자기 경제적 환경 모든 환경이 나쁠지라도 도의에 쫓는다는 그런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모든 부레키를 제쳐 치우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여기서 고백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한희석 부의장을 존경하게 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 법률적 문제로서 경호권 발동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제일 첫 번에 설명하실 때에는 국회법 86조에 의해서 한 것이다, 86조는 의장에게 경호권행사권이 있으니까 그 대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야당에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86조와 88조를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도 답변했읍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또는 예를 들어서 제삼자나 혹은 각 정당 각파가 한 그룹이 되어 가지고서 국회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즉 개회 중에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것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쫓아내야 개회를 하겠는데 쫓아낼 방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를 쫓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의미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의미는 국회법 86조나 88조를 확대해석을 해서 이것을 처치, 즉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그런 의미인가 혹은 국회법은 없지마는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사실문제로서 그렇게 해치워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좌우간 한희석 부의장의 답변을 저는 쭉 몇 날 동안 들었읍니다만 그 답변이 갈팡질팡,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걷잡을 수가 없는, 핵심을 잡을 수가 없는 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읍니다. 예건대 궁서난동 격이다 저는 그렇게 혼자 평했읍니다. 궁한 쥐가 난동하는 격이다 그렇게 저는 보았읍니다. 방에 쥐새끼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쥐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을려고 웃목으로 갔다 아랫목으로 갔다 혹은 책상 속으로 들어갔다 혹은 사람 가랭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 답변 식이 그런 식이라고 저는 보았읍니다. 실로 저는 가만히 앉어서 포복절도를 했읍니다. 그 답변을 보고 법적으로 적어도 한 부의장은 일본시대에 법률공부를 하고 고등고시시험에 합격해서 상당한 법적 상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법을 했다는 명백한 살아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법적 문제부터 들어가겠읍니다. 한 부의장은 똑똑히 듣고 똑똑히 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렁이 담 넘어가드키 어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조재천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안 했읍니다. 하나도 답변을 안 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드키 무슨 총괄적으로 얼렁뚱땅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86조면 86조 해석, 88조면 88조 해석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희석 부의장!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절차법이지요?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까? 실제법과 다릅니다. 실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지만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속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속절차법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절대로 유추해석이니 혹은 확대해석이니 혹은 물론해석이니 기타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알으셨지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이 국회법 86조를 적용했다고 처음에 말씀했으니까 86조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일일이. 거기에 의사당에 경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들으시고 상세히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헌법대가인 장경근 의원이라든지 기타 법률대가인 자유당 대가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전부 다 똑똑히 일일이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86조를 제가 한번 읽겠읍니다.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국회 내의 경호권을 행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일 첫 번으로서 의장에게 국회경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회경호권이 어데가 있느냐? 의장에게 있다, 즉 국회경호권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알었죠? 즉 의장에게 있다, 첫째로는 의장에게 있다고 하는 말인데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생각해 봅시다. 의장…… 똑똑히 적어요. 의장……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86조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직책상의 의장…… 가령 이기붕 의장 하면 직책상의 의장이 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회의 중에 사회한 의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알었읍니까? 여기에 조문에 따라서 다릅니다. 87조 이하의 조문을 보면 개의 중에 혹은 개회 중에 한 것은 사회자인 의장을 지칭하는 것하고 91조의 의장 하는 것은 개회 중과 혹은 개회 중 아닌 두 가지의 의장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었읍니까? 그런데 그 의장이라는 것은, 사회자의 의장이라는 것은 언제 그것이 확정이 되느냐? 그것은 개의를 선포하고 의장석에 앉음으로써 의장 자격이 거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겠읍니까? 사실적으로 오늘 누가 사회한다, 가령 오전 10시에 국회를 여는데 오늘은 누가…… 가령 ‘한희석 부의장이 사회하시오’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장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개의를 선포함으로써…… 개의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의장 자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었읍니까? 알었죠? 사실상으로서는 오늘 누가 사회해라…… 9시경에 오늘은 누가 사회해라 했다고 해서 의장 자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시에 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급작스러이 급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나중 사람이 올라가서 ‘오늘 의장은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도 나중에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의장으로서 의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것은 개의를 선포하고 의장석에 앉음으로써 의장 자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한희석 부의장은 24일 날 국회 집회시간, 집회시간 10시 전인 9시 45분, 그 전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하는데 의장도 아니요, 의장도 아닌 사람이, 한희석 개인으로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는 한희석은 내정은 되었을지언정 정식 의장이 아니요, 이것은 한희석 씨 개인으로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희석 씨의 개인의 위력이 국회법을 초월해 가지고서 굉장한 위력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률보담도 우세한 유시법 이 있다더니 한희석 부의장의, 한희석 씨 개인의 명령이 국회법보다도 더 우세한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다음은 그 의장이 의장에게 경호권이 있는데 그 경호권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하냐 그것이 또한, 즉 경호권, 경호권 행사의 기준이 또 이 86조에 씌어져 있읍니다. 아십니까? 기준이…… 막연히 경호권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정해 주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본 법에 의한 경호권을 행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본 법에 의한 경호권을 행사해라, 본 법에 의한 경호권을 행사해라 한 것은 무엇이냐? 바꾸어 말하자면 이하 수개조의 명문에 의해서만 경호권을 행사하고 이 명문에 없는 것은 경호권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알었에요? 그러며는 ‘이하 수개조’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하 수개조라 하는 것은 87조부터서 여기에 보며는 95조까지가 경호권 행사에 대한 거시키가 씌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경호권을 행사할 시기, 가령 개회 중이라든지 개회 중 아니라든지 시기, 장소 혹은 국회 의장 내에서, 의사당 내입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의장 내에서 행사한다든지 혹은 의장 외에서 행사한다든지 또 어떤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경호권을 행사한다 또 경호권의 종류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 혹은 경계라든지 발언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읍니다. 행사는 또 그 수속절차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87조 이하 95조까지 그것을 정했읍니다. 하니까 본 법에 의해서 해라 한 것은 87조 이하의 각 조문 내용에 따라서, 시기 장소 종류 절차에 따라서 하지 그 이외에는 못 한다 그 의미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수속절차법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법이 아니고 수속절차법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은 이것은 개회 중에, 회기 중에…… 그랬읍니다, 회기 중에 행사한다. 한희석 부의장이 ‘회기 중에’ 해 가지고 있으니까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마는 회기 중이라 하는 것도 87조 이하 조문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회 중을 말하고 91조에 한해서만 개회 중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십니까? 」 회기 중이라도 막연히 회기 중에 쓴다는 게 아니라 회기 중이라는 것도 그 밑에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회기 중이라는 명세서가 설명이 나왔읍니다. 어떤 때는 회기 중이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때는 회기 중이 어디에 해당하는…… 이것이 일일이 80조 이하의 규정에 명세히 적혀 있읍니다. 그런데 한희석 부의장은 막연히 86조를 적용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86조는 그 자체가 경호권 내용이라든지 행사……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에요. 원칙론만 명시하고, 어디에 기준해라 기준만 명시한 것입니다. 알었읍니까? 알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그만두겠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