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劉基天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청사의 이전사업 등 정부청사수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는 총무처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 회계로 관리 환 된 재산의 매각대금, 정부청사수급사업 대상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청사의 임차보증금회수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채권의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정부청사수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채권 등의 원리...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북한당국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침략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고 또 그 결과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프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991년 금년은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의 첫해를 맞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쟁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41년이 되며 그 전쟁을 그치게 한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3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북쪽에 고향과 친지를 두고 온 1000만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휴전협정 38주년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최초의 남북분단의 상징인 38선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6일 제10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미 심사 중인 5건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병합 심사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5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이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5건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법률안은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 신설되는 공보처의 장을 정부안대로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급 정무직으로 할...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유기천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0년 당시 정치적 전환기에 다수의 공직자가 일시에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도 30여 년간을 오로지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해직된 동료 공직자들의 그간의 고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해직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치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정화 등의 이유로 공직사회해직조치라는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80년에 있었던 공직자해직조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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