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안전관리 전담이사의 증원으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운항되는 선박이 효과적으로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조합원의 제명 시에도 출자금 환급이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결산서류의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일주일 전에서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셋째, 조합의 공공성 및 임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처벌조항을 존치하기로 하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로 삭제된 벌칙 내용은 현행의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일한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도시의 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기본계획의 규정사항에 재개발 대상 항만의 선정기준 및 사유를 포함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상 항만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항만재개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토지매수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항만 재개발 시 주변지역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을 내고도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호주의원칙을 배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여부는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원칙 및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국내로 송출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한 국가가 대부분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저소득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국가 범위 및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입니다. 오늘 환경 관련 법률안 2건, 노동 관련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회용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회용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명요건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에게만 부여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에 적극 찬동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 관련 법률안으로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은 실직근로자로서의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의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4개의 유치특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구육상경기가 유치되었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유치되었습니다. 이제 2014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여수엑스포 유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와 2002년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적 대사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됩니다. 이는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각계의 모든 관심과 협조가 하나로 뭉쳐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IOC조사평가위원회는 평창 현지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논평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대한민국정부가 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대한민국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국회는 평창의 경쟁력과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발표되는 2007년 6월 4일 전에 대한민국정부가 IOC에 제출한 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에 대한 보증에 대해 대한민국정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6인으로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 되더니 방송 장악 음모에 이어서 대선 장악 음모를 획책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금지,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 금지, 후보 검증 금지……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들입니다. 유신독재의 망령, 5공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대선편집증에 걸리지 않고서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침 4․19 의거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민주 호국 영령들이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시리즈를 보고 지하에서 통곡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시리즈는 한마디로 유신독재 때의 긴급조치, 5공 군사독재 때 언론 압살을 위한 신보도지침입니다. 오직 집권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한나라당용 맞춤형 입법입니다. 첫째, 선거기간 중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인 집회․시위의 헌법상 기본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초헌법적인 조치입니다. 집회에서 횃불을 들든, 촛불을 들든, 꽃을 들든 그것은 시민의 자유이고 기본권 영역 아닙니까? 집회에서 촛불은 안 된다…… 정말 차떼기 정당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역시 한나라당이 시민단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가 차단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 금지 조치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방송사의 자율적인 편성권을 저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보도지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후보 검증 금지 규정에 이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표한 경우에 증빙자료 공표 의무화, 72시간 이내에 가처분 결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72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증명토록 한 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검증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밀도 있게 자료를 준비할, 제시할 어떤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묘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반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진정한 의도는 한나라당의 불법․부패․비리 후보에 대한 검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감추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장악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법 명칭을 불법․비리 후보 보호법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법률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도 이런데 정권을 잡으면 오죽하겠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양식 있는 의원이 제기한 경고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대선용 입법을 쏟아내면서 여러 가지 선거 변수가 될만한 사안을 일단 차단하고 보자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런 방송 장악 음모에 이어 대선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던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지역주민 70여 명이 무차별 강제 연행되고 이를 만류하던 도의원들까지 연행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음직한 그러한 사건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4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제주에서 추진해 왔던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지금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 속에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제주도청과 경찰의 폭력에 대한 거센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을 비롯한 종교계와 지식인들이 전국적으로 내도하면서 해군기지가 철회되기까지 평화 100배 실천을 매일 벌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도 수천 명의 제주도민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른바 4․3 사건 이후에 최대의 비상시국임을 도민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주도는 민란의 분위기가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전역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폭력적인 강제 연행 사태 바로 그것과 그 직후에 또 있었던, 제주도청에 도착했던 국방부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어도 해군기지 부지를 직접 선정하겠다”는 도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발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군사기지 추진, 이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2007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비 119억 4800만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139억 4800만 원 중 대부분을 삭감했고 연구용역비만 20억 남겨 두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조차도 제주도의 동의를 전제로 집행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결의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바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미래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민사회의 충분한 합의․동의를 전제로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내린 우리 국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는 국회의 결정에 역행하는, 국회가 결정한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도민사회의 여론을 짓밟은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마저 조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은 지난 5년 동안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들어서 예정지로 선정되어 왔던 3개 지역이었던 화순리․위미리를 비롯한 모든 지역이 마을 투표로 반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4․3이라는 지울 수 없는 국가 폭력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제주에 항구적인 평화를 불러오는 길은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실현에 있다는 것을 도민들은 직시했고 바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제주도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매우 월등합니다. 휴전선 근처도 아닌 저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결단코 맞지 않습니다. 평화와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아픈 4․3의 역사를 새기시고 정말 제주도는 평화로움만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로스쿨법의 4월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6당 대표회담에서 4월 25일까지 로스쿨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휴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7일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05년 10월 27일 발의된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여의도 바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로스쿨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그리고 법학교수 연합, 또 법대학장협의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방에서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분들이 국회에 찾아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수천억의 투자를 했는데 이제 표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은 작년에 이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 3월에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2009년 3월을 목표로 그전에 대학생들이 1년여는 준비해야 하고 또 학교에서도 교수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의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 4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2009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무산됩니다. 또 17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 끝나지 않으면 어쩌면 그동안 법학계와 법조계가 함께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추진해 왔던 로스쿨 설치의 꿈은 1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로스쿨 설치는 민생법안이니 정당 간의 정략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1주일치 제가 신문 사설과 그리고 뉴스 또 TV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로스쿨제도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공부 잘하고 성실히 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을 둔 학부모께서 로스쿨은 언제 설치되어서 우리 아이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느냐고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초조감으로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로스쿨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률서비스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법조계 출신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이렇게 연기된 것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께서 “우리가 대안을 낼 테니 정부안 통과를 좀 보류해 달라”, 이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들께서 대안을 내셨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더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만 사법시험제도 개선 조항을 넣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 사법시험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에는 고작 논술형 문제를 사례형으로 출제한다는 정도의 미미한 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입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