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번에도 정부에서 한 것을 의결하자고 하니 지지한다고 했으니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의했다는 것을 결의할 께 뭐 있에요? 지지한다고 합시다.

최국현 의원의 벌써 한 달 전에 거반 휴회 전에 도강 철폐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자고 했읍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다른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그것을 건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어서 보류하고 있었에요. 그때 그것은 정부에 대한 그것이고 정부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말씀 한 바와 같이 이미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미 제 8군과의 관계뿐입니다. 그런 즉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결의해도 좋고 또 의장의 명의로 해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좀 권위 있게 하자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옳을 거 같이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우리 대한민국국회로서 8군에게 결의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지 우리로서는 마땅히 정부에 결의안을 보내 가지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8군과 교섭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절차상으로 보아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만일 여기서 우리 국회가 결의해 가지고 8군에 이송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거부라든지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의는 정부에 대해서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8군과 여기에 대한 도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도강제한을 철폐하도록 정부에서 8군에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 말씀은 사리에 옳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통해서 하라면 결국 우리 국회가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8군에서 알고 또 실제 행하는 것도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최국현 의원의 건의안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미 제8군 당국에 요구하여 한강 도강제한을 즉시 철폐할 것을 건의함」 그랬으면 김용우 의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