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시 계속합니다. 이진수 의원 미진한 말씀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부에 물었는데 미국 의원단이 와서 중단되었읍니다. 정부에서 본 법이 가령 통과된다고 하면 이 법을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 묻습니다. 둘째로는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에서 생기는 현실에 대한 지금 양곡의 비상조치를 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왜 묻느냐 하면 비상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현 양곡정책 이것을 보충할 수도 없고 현재 군량미 기타 현 당면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외미를 도입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 양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만약 비상조치를 안 하고도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히 세 째로 물을 것은 현재 9월 말일까지 외미를 적어도 10만 석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이 10만 석이 9월 말일까지는 될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농림당국은 이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보충하려는가, 또 따라서 양곡 없는 이 현실을 여하히 타개할 수 있는가, 특히 걱정되는 것은 양곡 없이 전쟁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철칙은 세계 공통적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에 함정에 빠지다싶이 한 이 현실을 여하히 해결할 용의를 가졌는가? 내가 조사한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며는 지난 25일 날 정부 당국이 외미 5만 톤을 도입한다고 해서 입찰한 상사가 43개 상사가 있는 가운데에 경쟁입찰에 낙찰된 상사가 네 상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계약된 이 네 상사조차도 9월 말일까지는 이 수량을 도입할 수 없고 또 국제시장가격이 폭등되므로 해서 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겸해서 묻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농림분과위원장이나 정부당국의 농림차관이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추진시키기보다도 차라리 본인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마는 농림장관께서 좀 어떻게 개정법률안보다도 토지수득세에 대한 폐지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정부 당국이 또 이 토지수득세에 대한 것은 물론 국가 재정 면으로 볼 때에 곤란한 처지에 있지만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토지수득세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말씀 하겠읍니다. 왜? 우리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농림분과, 해당 분과위원장인 농림분과위원장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책임이 있느니 정부에서 책임이 있느니 하는 것보다도 오직 이 난국을 여하히 돌파할 수 있느냐, 이 2년 후에 아직 미상환 연기가 2년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딴 방법으로라도 조절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까지 이 법률안을 내서 정부가 토의할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겸해서 묻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만수 의원 말씀해요. 방만수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시방 세 분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차관 소개해요.

정부에 대한 질의 중에는 김 의원께서와 이 의원께서 다 같이 만약에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양곡정책을 차차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은 이미 최헌길 의원 질의 때에 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본 법이 현물로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양곡수급계획에 본 법이 계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만일에 본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상환양곡에 있어서 총 예정량 150만 석 중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47만 석을 예정하고 있든 것이 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47만 석의 양곡이 필요하니만큼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본 미곡연도에 있어서 모든 민수용을 제쳐놓고 관수미와 필요한 양곡만 약 270만 석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군량미를 위시해서 공무원 형무소 등등에 약 170만 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한해와 또는 과거의 토지수득세 상환양곡의 부진한 상태를 참작해서 국내에서 240만 석을 수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그중에 약 40만 석이 또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로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아직 본 법이 통과한 후의 예정을 계획 세운 일이 없읍니다. 마즈막으로 이진수 의원께서 10만 톤에 대한 외곡수입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9월 말까지의 계획이 아니라 10월 말까지의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로 미주에서 약 4만 8000톤의 보리를 구매 계약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계약을 한 것이 3만 톤의 계약을 완료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미주에서 조곡 4만 8000톤이라고 했으니까 정곡으로 환산해서 약 3만 톤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미주에서 3만 톤, 국내에서 3만 톤, 합해서 6만 톤의 양곡은 10월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든 것입니다. 남어지 4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답변이에요.

농지개혁법 개정에 대해서 이재형 의원과 김 의원,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종합해서 답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요점은 저의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 또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으나 저는 농림위원장인 저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의 농림위원회 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해 가지고…… 아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국내에서는 서로 쌈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국외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미국 국회의원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저의들 농림위원회에서도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토론도 했지만 한번 귀결을 지여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일치한 행동을 취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림위원회의 전원의 의사 즉 귀결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농지개혁에 의한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은 제헌국회 때에 제정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 아닐까요? 저의들로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물론 근본적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였었으나 첫째 상환과 보상에 있어서도 혹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설도 있었고 무상몰수 유상분배설도 있었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설도 있었고 유상몰수 무상분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는 유상 매상해 가지고 유상 분배하는 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데까지나 존중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한 등에 있어서도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15년 동안이라는 장기간으로 했지만 제헌국회 때에 5년이라는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한변경 운운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농지개혁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탓치하지 않고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고칠 수 있는데 까지 고치는 것이 어떠냐, 분배받은 농민을 괴롭히지 않고 또는 정부의 시책에도 지장이 없을 때까지 해보자는 그런 견지 하에서 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첫째 토지대금이라는 것을 분배 운운했는데 토지대금은 땅값입니다. 소작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공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농민에게 땅을 팔았으면 땅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땅값이라는 것을 경제관념으로 말하면 금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헌국회 때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현품 우 는 대금이라고 했읍니다. 과거에 현품이라 했지만 대금으로 받어 온 예가 있에요. 현품과 대금 두 가지 길로 받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량정책을 취해 왔든가요? 이러한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양곡을 정부의 양곡계획에 넣지 않고 그때에는 왜정 때에 실시하든 통제경제를 8․15해방과 동시에 해제한다고 했지만 미국인들도 결국 이것을 해제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그들은 공출을 시켰든 것입니다. 왜정 때에 지지 않을만한 공출을, 총 칼을 디려대면서 공출했든 그 때에 농지개혁법이 의논이 되었고 그 때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때에 그 상환양곡을 가지고 양곡정책에 기여할려고 생각하지 않었다는 것을 나는 이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 후에 공출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4282년도에는 매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결국 공출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83년도에는 이러한 식곡정책 은 안 된다 공출하다가 공출이 안 되니까 매상이라고 이름만 갈었지 사실 공출과 같애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재작년부터는 중점 배급주의를 취해온 것입니다. 4285년도 양곡계획에 있어서 400만 석을 가지고 관수미와 중요한 민수용 특수직장에만 주고 도시 세궁민 일부분과 세농가 일부분에만 주는 중점주의를 지금 채택을 해서 85년도 양곡계획에 있어서는 400만 석을 가지고 관수미와 민수미 특수한데 주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정과 금년도의 양곡정책을 비추어가지고 생각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 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86년도에 정부가 양곡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볼 때에 85년도의 정책 그때로 답습한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85년도 현행 정부의 양곡정책은 대개 무엇이냐? 400만 석을 가지고 관수미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배급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계획이 서지 않었는지 정책이 조변모개 일는지 모르지만 모두들 86년도의 식량정책, 식량정책, 양곡정책, 양곡정책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현행 정부가 하고 있는 양곡정책이 또는 양곡수급계획이 국민에게 만족을 줄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이곳저곳에서 양곡수급계획을 운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서는 양곡관리법 하나밖에 없읍니다. 식량정책에 관한 법규라는 것은 양곡관리법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관리법을 그대로 두고 양곡정책을 시정하고저 할 때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면 통제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인 측에서는 너의 나라에는 양곡을 통제하지 않고 무슨 양곡을 달라느냐고 했다고 해서, 일부 정부에서는 농림당국에서는 양곡을 통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양곡에 대한 전문위원을 내가지고 다시 연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우리 국회로서는 농림위원회로서 볼 때에 때는 절박해 오고 국민이 외치는 소리는 식량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불원간 지방에 돌아간다면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식량정책을 이렇게 했다고 말할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가 없어서 수일 전부터 농림당국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네 가지로 생각했읍니다. 첫째 금년부터는 양곡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느냐, 둘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중점주의를 취해 가지고 400만 석 내외해 가지고 관수미와 일부분 특수미만 하고 말 것이냐,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좀 더 관리할 범위를 넓혀가지고 도시에 있는 비농가 전부에 대해서 배급제를 실시해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순전히 민수미를 띠여버리고 400만 석 관리를 고만두고 200만 석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군량미 형무소에 주는 것만 주고 그 남어지는 자유경제에 맡길 것이냐, 이 네 가지 방법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네 가지 길을 가지고 농림당국에 대해서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하니까 아직 네 가지 방책에 대해서 하등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회가 어찌…… 우리가 입법기관에 있어가지고 행정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안을 세워가지고 권고하기 어려운 처지가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그런 작란을 하기보다도 같이 협력해서 식량정책을 세워보도록 하자고 해서 농림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로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하는 것은, 모든 물자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고 식량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과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고려하지 않도록 합시다. 남어지 세 가지에 대해서 고려합시다. 작년과 같이 400만 석을 가지고 고려해 볼까요? 그것은 부족하다 좀더 합시다. 절대량이 얼마나 부족하냐? 600만 석이라고 합니다. 600만 석은 외국에서 들여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양곡수급계획에 들여온다고 해 놓고 남어지 300만 석을 들여오면 900만 석만 가지고 관수미와 도시에 대한 세궁민 배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세농가는 전부 일정한 공정가격으로 1년 동안을 2홉 5작을 따지면 이런 식량정책에 대한 물가가 양곡이 올라감으로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좋다, 900만 석 양곡을 정부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보자.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연구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웁시다’했읍니다. 정부가 하등 방책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토지수득세에서 나온 것을 관수미만 하고 군과 경에만 준다고 합시다. 비농가에 준다고 해서 군수나 면장이 먹고 도시 세궁민을 준다고 해서 주지 않고 몇 달만에 가는 것 이런 것 다 치어버리고 순전히 관수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까지 논하고 있읍니다. 세 가지를 정부에 논하는 중에 있으니까 실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양곡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논하여야 될 것이지만 그래야 그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논할 수 있지 그것이 확고히 서지 않는 이상에는 가부간에 토론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결정되면 자연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유감이나마 벌서 9월 말이 지나고 10월이 된 오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확실한 정책이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의들은 이 문제를 낸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금납제로 해놓고 나중에 양곡수급계획 가운데에 강제매상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서 강탈하는 기만정책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저희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금후에 양곡수급계획이 나온다 할 때 저희 농림위원으로서는 절대로 찬의를 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여기 매상대가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12만 원에 사 가지고 외미가 24만 원으로 사서 먹고 하는 쌀을 정부가 무슨 의도인지 예산상 조치라고 해서 71만 7000원에 세궁민에게 배급하겠다는 것은 오늘날의 정부의 양곡판매가격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놀래지 않을 수 없고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지 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연일 주야를 불구하고 농림위원회로서는 노력하고 있고 금명간에 재정경제위원회와 협의할려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내 놀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곰도 찬의를 표할 수 없고 우리는 시정할랴고 강력히 주장하는 저의들이 양곡수급계획에 나온다고 해서 강제 매상하는 법이 나온 데에 있어 여러분 손 들겠읍니까? 농림위원들이 감히 무슨 낯으로 내놓겠읍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것을 양찰하시고 찬의를 표해 달라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15년에 있어서 공동배율로서 15할을 해 가지고 5년 동안으로 해서 1년에 3할이라고 했는데 어끄저께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3할이 더 돼요. 4할 5푼이 더 돼요. 3할이라는 것은 더 돼요. 그러니 3․7제를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15년을 해 가지고 1할이나 2할을 받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고치자면 근본적으로 변동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시정하자고 하면 이 놈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할가 봐서 저의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의들이 너무 약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으로 토지수득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어굴한 말입니다. 작년에 저는 토지수득세를 절대 반대했든 것입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재정경제위원회와 몇 번 연석회의를 하다가 논의하다가 그 당시의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이 국책 상 불가피하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국책 상에 불가피하다는 데에 저의 양심에 무엇을 받어 가지고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자, 그러면 기부금지법안을 해 주시오. 또 2할을 농민에게 환원해 주시요’ 여러 가지를 조건을 부쳐가지고 간신히 통과해서 토지수득세를 내놓고 보니 여기 재무차관이 있읍니다마는 통과해 논 뒤에 이것은 싹 밀어놓고 기부금지법도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받고 있어요. 1할 농민에게 환원한다고 했지만 작년 추가예산 때 얼마나 싸웠어요? 1할은 수득세의 1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할이라고 드를 때 저희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토지수득세를 폐지할 수 있으면 나부터라도 폐지할랴고 합니다. 지방에서 토지수득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 지방에서도 토지수득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경솔하게 말하지 않을랴고 하는 것은 양곡수급계획도 고려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의 생각도 해야 되고 국책 상 불가피 하다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 폐지한다고 하는 것도 고려하여 이것을 수정할 때가 되어 수정할 때에는 이 사람부터 폐지안을 솔선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용기가 없읍니다. 그래서 시정할 때까지는 시정해서 수득세법을 그대로 실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용서해 주십시요.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것은 이 법에 똑똑히 써 있어요. 지금 새 방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품, 제3조제2항에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현금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과 현금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농민에게 똑똑히 통해저서 일치한 해결을 볼랴고 해서 아주 차라리 그러면 금납제로 법률을 고쳐서 일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을 두고 금납제를 할 수 없느냐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솔직한 농민 정직한 농민은 시가의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을 공정가격으로 받고 정부에 바치고 꾀 있는 사람, 정부의 법을 안 직힐랴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꽁문이를 빼다가 나중에 슬적 현금으로 법정가격에 바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을 위하여 법을 고처서 농민에게 균형한 금납제로 해 주자는 것이 저희 농림위원회의 의도입니다. 군 양곡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였으나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말씀할 수 있을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군량미는 우선적으로 쌈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절대로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금후에도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양곡을 운운하는 이상에 군이라는 것은 의례히 정부에서 좋은 쌀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금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군 양곡미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안 하시어도 좋겠읍니다. 요는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여러 날을 두고 여러분에게 심사를 받고 아울러 식량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받고 식량문제는 농림위원이 아니라도 짐작하실 줄 생각해서 저희는 정부에서 나온 식량정책에도 지장이 없이 국민에게 하등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가면서 일을 해 볼랴고 함으로서 이 농지개혁법을 금납제로 고첫다고 한들 과히 염려하시지 않어도 괜찮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머리에 매껴 두시고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방만수 의원도 질문을 계속합니다.

현하 식량정책상 정부의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나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그야말로 농촌은 어떤 참혹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부나 국회나 다 아는 바입니다. 전일에도 말씀했지만 영농자금을 정부에서 융자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 역시 한 농가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분배된 것을 저는 목도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라는 것은 과히 고갈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물납으로 하자 금납으로 하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 의견을 드를 때에 그야말로 물납을 주장한 것 같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금년의 물동계획에 있어서 육십몇만 석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볼 때에 상환미를 낸다 또 토지수득세를 낸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때에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골에서 36종이나 되는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그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받고 있는 것을 저는 목도했읍니다. 이 말에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부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식량을 배급할려면 다달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배급해야 할 터인데 최근 일선 공무원이 6월분 식량을 아직 배급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박봉을 받는 공무원이 결국 할 수 없이 탈선행위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 가서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리해서 농촌은 그야말로 도저이 이 상태로서는 유지 못할 정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선출구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최근에 한해 관계도 있겠지만 전부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혹은 대구로 도시로 모여서 오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리한 말씀은 생략하고 요는 토지수득세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철저히 금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미에 대해서 금납제로 해 가지고 농민의 숨을 쉬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토지수득세를 폐지한 후에 정부의 물동계획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둘째로는 이 기부행위가 최근에 와서 물품을 기부로 받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부금지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식량을 그 시기, 시기를 놓지지 않고 배급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 소관 답변하세요.

토지수득세법안의 폐지와 기부금지법에 대한 소관은 농림부 소관이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식량배급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있어서 지방적인 재정관계로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이 충족되는 데 따라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다 끝났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의 고충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개혁법이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또 토지수득세법을 어떻게 해서 통과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토지수득세법의 수정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주로 대다수의 세농가의 입장에 있는 수배농가로 하여금 금납을 시키게 한다고 하면 그 이튿날 강제공출이라고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양곡을 공출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농림위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수급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급계획을 먼저 결정한 후가 아니면 이 법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수급계획을 먼저 상정시켜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농림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관수미 이외의 배급 거기에는 도회지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배급을 위시해서 몇 가지 많지 않지만 중요한 배급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신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관수미를 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어도 좋다는데 농림위원장 많지는 않으나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도회지의 노동자 영세 시민 이러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능히 우리나라의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양곡수급계획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째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현물세나 상환에 있어서 현물 수납이 다 같이 조세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의 제도상에서 우러난 것이아니고 오직 한국에 있어서 불가피한 양곡사정에서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만일 양곡사정에서 여유를 발견한다고 하면 먼저 수득세에 있어서도 현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내리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 번 더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에게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농림위원장 박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묻기는 현물을 폐지하고 현금제도로 함으로서 농민이 그만큼 생활안정을 기하고 현재의 고충에서 버서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동지들도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농민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현물을 납부한다는 거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보다도 한 거름 나가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연한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연한이 짧다 ,평년작이 늘 계속한다고 하드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한해와 계속적인 수해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예상치 않고 연한을 5년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가 있으니 5년에 대해서 좀 연장할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중한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정 때에 조정되었든 임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흘러가므로써 그 토지 자체의 지질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막대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농촌에서 실지로 농민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임대차가격의 공정을 기하지 못했고 수십 년 전 시대 그대로를 채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 면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파센테지를 정하는데 다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약 현금제도 납부를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현금은 그 곡가를 무엇에 표준할 것인가? 정부에서 한 개의 법정가격을 공정가격을 정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그 뒤에 따라오는 공출 혹은 매상 농민은 이 토지대가를 바친 그러한 무리한 정부가격에 의해서 매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닌가 또 만약 그렇지 않고 시가에 준해서 이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 쌀 한 섬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시가대로 그대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현물이나 현금이나 둘러치나 바꾸어치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사정가격이나 공정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100만 원에 쌀 한 섬을 농민은 정부에서 가령 30여 만 원이나 40만 원에 결정했다면 꼬박꼬박 받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공출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상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이 안을 맨드르셨는지? 저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찬부 여하 간에 이 확실한 근거를 갖어오고 뒤에 올 농민의 고충을 새로운 각도에서 빚어낸다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확고한 이론적인 근거를 갖어야 가부의 결론을 맺을까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의 답변을 듣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거듭 물으셨는데 지금 물으신 요점은 그 전에 늘 설명하고 답변한 가운데에 다 포함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처럼 물으시니까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대답해 드리지요. 첫째 물으신 것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했으면 좋다고 믿어요. 그러나 연장할 수가 없에요. 제헌국회 때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하셨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에요. 그렇게 해놓고 농민에게는 1년에 3할씩 내라고 하고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그것이 유가증권이 되고 있에요. 기한을 연장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재무당국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금년에 지가증권으로 막대한 금액이 3할, 4할 싸게 해 가지고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정부에 납부되었에요. 그러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들어올 돈은 양곡특별회계에서 지가증권대금을 받어 주어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가 5년에 낼 것을 10년, 15년에 내는 것은 좋지만 한 쪽으로 받어 갈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이미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유가증권으로 정부 손에 들어오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이것을 연장한다면 제일 곤란한 것이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한은 연장 못하고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길이 없을까 하여 무한히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금납제로 하여 이진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공정가격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공정가격으로는 쌀 한 섬에 12만 원 하는 것이 시가로는 140만 원까지 하지 않소? 그러므로 공정가격으로 바친다고 하면 작년 가을 공정가격 12만 원 할 때에 시가는 24만 원 했고 적어도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시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공정가격은 돌아오는 10월 말까지 우리 국회에서 쌀의 공정가격을 정해야 할 것인데 그 때에 여러분 손들어 주세요. 공정가격이 시가와 같다고 하면 금납제를 하나 안 하나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드라도 공정가격은 시가의 절반 이상 됩니다. 공정가격이 시가의 절반 이하가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이 호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읍니다. 그 때에는 공정가격과 시가의 차가 그렇게 많지 않어서 현물을 꼭 받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여 제13조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기한을 연장해 보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미 결정해 놓은 법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결정한다면 10년도 좋고 15년도 좋지요. 그러나 거이 이 제도를 고칠 수 없고 부득이 해서 금납제를 취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격에 대해서는 작년 토지수득세 때에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정 으로 보아서 막대한 임대차가격을 전부 고치자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를 실시할 때도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사바사바 천지가 되고 말 못할 혼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전 국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가격을 재조정하자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경비가 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지금까지 보다 났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임대차가격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10년 동안에 모든 조건이 변화해 가는 오늘날 그야말로 고쳐야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대차가격은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국가 모든 행정이 좀 더 정돈된 후에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임대차가격 변경 운운 문제는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강제매상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씀했읍니다. 강제매상은 양곡수급계획에만 안 나오면 고만입니다. 그것은 저보고 묻지 마시고 여기 나와 계신 농림당국이나 재무당국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뺏어가는 사람은 그 양반들이 뺏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와 우리에게 허락된 권한 내에서 일을 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수급계획을 냄에 따라서 강제로 뺏어가는 일이 없게 할지경이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법적으로 수급계획 가운데에서 그런 점이 없게 결정해 놓으면 정부에서 그대로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겠읍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급계획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당해요. 크게 말씀 사뢰겠읍니다. 물론 수급계획도 같이 심의할 것을 저의는 간절히 바랐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된 것을 어떻게 제가 농림부에 가서 책상을 붙잡고 날마다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국무회의에 가서 날마다 조르겠읍니까? 기다리다 못해 이것을 먼저 냈에요. 내일 모래 폐회하면 10월 달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기 연장을 요청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통과된 여기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세우겠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현물을 받겠다고 하는 그 때에는 토지수득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농민은 살 수 없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상환금을 현금으로 내게 되면 토지수득세마는 좀 참어 달라고 농민에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 법안이 부결되어서 역시 3할의 현물을 받어야 한다고 하면 농민은 못 살어요. 그 때에는 할 수 없으니까 수득세를 폐지할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정전 중인데 아직 소식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이 질의가 되어서 답변도 들었읍니다. 대체토론을 요구한 이가 아홉 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가 없어서 처리할 수 없는 까닭에 내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그리고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에요. 이것은 토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증산에 대한 무슨 결의를 하고 비료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질문하겠다는 요구가 임용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에요. 내일 회의에 상공, 재무, 농림 세 책임자를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긴급동의에요. 이것 하나만 결정하겠에요. 그러면 할 수 없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