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28항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申榮國 위원장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申榮國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金鶴松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발의된 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 중 330만 가구는 침실 수가 모자라는 등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거 여건에 살고 있으며, 615만에 이르는 세입자가구 중에서도 112만 가구는 지하셋방ㆍ쪽방 등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현황은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39만여 호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과 6월 12일 여ㆍ야ㆍ정 협의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근거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는 택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택지 확보에서 건설까지 최장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 안전운행 증명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과 소유자 등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등은 당해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시적인 감항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공수요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항공기운항안전에 관한 제도 보완을 하는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航空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國家情報院職員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의 鄭亨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보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6일 李柱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을 2003년 10월 28일 제243회 국회 제4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을 회부하였는바, 동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정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3년 11월 14일 제5차 정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한 자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인 등을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관계인은 당해 직원이 증언 등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발간 등 공표를 위한 허가의 경우에도 위의 불허가 요건을 준용하도록 안 제17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1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고 무보직의 1급 직원이 1년 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아니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위헌 상태를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원 1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2급 내지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2년씩 단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보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家情報院職員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재희 의원, 찬성입니까? 추가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