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하여 진술 상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할 때보다 용이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특칙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고, 법원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증거보전의 특례 등 기존 규정에 대한 보완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소환조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21조의2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1조의2에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반드시 영상물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상물의 증거가치가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진술조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물 촬영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영상물 증거는 주로 나이 어린 피해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에 그 활용도 내지 실효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2조의3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현행법과 같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의4에 의하면 법원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심리적 타격 등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적용범위를 제2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는 등 법집행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수정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의화 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