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동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간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쉬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서 26일, 27일에 다룰 수 있도록 올렸어야 될 텐데 늦어진 것을 죄송히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함으로써 보고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국정 전반에 긍한 진지한 정책질의를 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별심사에 들어가 각각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27일 밤늦게 부별심사의 종결을 본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여 위원장 외에 공화당에서 4명, 신민당에서 3명, 10․5구락부에서 1명, 계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야작업을 하면서 여야 의견조정을 장시간에 걸쳐 시도하여 총규모 삭감에 대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안 작성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28일 오후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보고를 접수함에 있어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차이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여 부득이 표결에 부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된 소위원회 보고를 접수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읍니다.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요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2215억 원에 대하여 332억 원이 증가된 2547억 원이며 각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67억 원에 대하여 97억 원이 증가된 1564억 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재정부문의 세입예산안의 증가된 내역을 보면 내국세 174억 원, 관세 20억 원, 세외 잡수입 76억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9억 원, 대충자금수입 51억 원 등이 세입재원으로 책정되고 있읍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방위강화를 위하여 국방비에 48억 원, 경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11억 원, 기타 주요기관 및 시설방위에 7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둘째로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전력,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94억 원, 기계공업 및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37억 원, 농업부문 지원에 27억 원, 정부관리 기업체 지원에 19억 원 등입니다. 세째로 한해대책비 기타 불가피한 경비에 40억 원, 가족계획의 추가소요 및 국채상환 등으로 18억 원이고 이 밖에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네째로 내국세 증수에 따른 교부금의 증가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 21억 원,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교부금 26억 원, 사법시설조성교부금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와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32억 원으로서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와 서울―인천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토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는 1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공무원연금특별회계, 국영TV방송사업특별회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는 자체세입 범위 내에서 약간의 추가경정이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면 첫째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부문 세출에서 8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28억 7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차감하면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림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억 원, 국회 소관으로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무부 소관에서 2700만 원, 국방부 소관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체 내의 조정이 있었읍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추가증액된 내용은 국회 소관에서 1400만 원, 국방부 소관에서 3억 8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에 있어서는 연부액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읍니다. 둘째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예산규모에서 5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 재정자금 이자수입 2억 원, 세외 잡수입에서 3억 3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 면에서도 재정자금 이자지출 2억 원, 치수사업 8000만 원, 산업자금 1억 원, 조선자금 5000만 원, 관광공사 출자 5000만 원 및 각 상임위원회 순 삭감분 5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추경예산 규모는 332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되었읍니다. 둘째로 법사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공위원회, 상공위원회, 보사위원회, 교체위원회 소관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세째로 농림위원회에서 증액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건설위원회 수정안 중에서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즉 건설부 소관 경제개발특별회계 수정안 중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수사업비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항 건설비 2000만 원 증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울산도시 토목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한편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산업도로 4000만 원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한해 도로 4000만 원을 정부 원안대로 환원하였읍니다. 다섯째, 국회사무처 직원 3급 갑 이하의 수당지급 조로 2400만 원을 예비금 속에 증액하였읍니다. 여섯째, 재무부 소관에서는 세관관리비에서 14만 8000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세제연구수당으로 증액함으로써 자체조절을 하였읍니다. 일곱째,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수정안 중에는 첫째로 남강댐 건설을 위하여 7600만 원을 증액하고 둘째로 방재치수사업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째로 인천항 준설비 5000만 원은 이를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네째로 목포항 준설비 증액 5000만 원은 이를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군산항 건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섯째,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광주―송정리 간 도로개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여덟째, 예산총칙 제9조에 ‘공무원봉급 과 공공요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삽입키로 수정하였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세입삭감내역에 있어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내국세 중에 대중적 성격을 띤 종목에서 삭감하자는 점과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세입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향토예비군 경비 및 고속도로 건설비 등 계상에 있어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워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께서 지금 심사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안동준 의원께서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정부가 제안해 온 331억 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5억 32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5억 3200만 원의 이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서 이 5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읍니다. 즉 여당 측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자금 이자와 잡수입에서 삭감을 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는 국민부담을 도저히 경감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그 5억 3200만 원을 국민의 세금에서 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야당은 영업세와 소득세 이런 내국세에서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공화당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정되어 와 있는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의 협조에 의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적에 국민이나 신문이나 혹은 우리 당 소속에 속해 있는 야당이나 여당 국회의원들 자신이 다 같이 이번 예산종합심사는 매우 순탄치 않을 것이다, 어떠한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동안 여러 가지 여야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의 구심점이 국회로부터 멀리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 가지고 이 예산안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첫째 이 국회의 기능을 다시 되찾아 가지고 국회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민주의회정치를 소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이번 예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국민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정신 밑에서도 온당치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는 여당․야당의 태도를 국민에게 선명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심의의 종합심사를 마쳤읍니다. 그래 지금 정부 여당의 당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향토예비군과 고속도로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한결같이 이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이 문제가 다 같은 애국적인 국가적인 면으로 볼 때에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의 방침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 이 점에 한해서는 우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짓자 이래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방위예산으로 향군무장을 위시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국방부 소관의 예산과 그리고 내무부 소관의 예산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좇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말씀을 올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 면에 있어서 그간 각 위원회에서나 또는 예산종합심의에 있어서 대충 부각이 되고 논란이 된 줄 압니다마는 특별히 그중에 있어서 신민당과 본인이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금번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읍니다. 과연 원천적으로 예산회계법 제31조에 의한 적법을 묻겠읍니다. 예산 당초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각항별 사후발생사유와 이것이 예산회계법 제31조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본인이 질문하는 이와 같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수적인 답변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투융자 비율문제에 먼저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볼 때에 제1차산업인 농림부문에 있어서는 19.6%이고 또한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5.6%를 책정을 했읍니다. 또한 제2차산업인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1.7% 또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7.3%, 제3차산업인 전력에 있어서는 5%,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11%,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유독 29% 이런 것으로 분류해서 나타났읍니다. 농림이나 수산을 합한 것보다도 교통부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공약의 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1차산업과 제2차산업과 제3차산업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제1차산업인 농림과 수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고 제2차산업인 광업이나 제조업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배려를 또한 제3차산업인 전력이나 통신, 교통에 대해서는 25% 정도의 이러한 책정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방에 정부가 책정하고 추진하는 이것이 과연 중농정책의 기본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국세문제에 대해서 세입부문에 언급을 하겠읍니다마는 68년도 총재원에 대한 예산을 수정을 해서 경제성장률을 계수적으로 변경․조작하므로 해서 정부나 여당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를 꾀했다고 하는 것을 언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이 비율문제에 있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농림 수산부문에 있어서 당초 13%에서 금번 경정에 요구는 14.1%로서 또한 제조업부문에 있어서는 17.1%를 18.5%로서 요구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정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추상론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지적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시비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가려져야만 과연 정부나 여당이 획책하는 필요로 하는 이 재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변경하고 또는 조작한 이 율을 법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가진 이 강요 밑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귀중한 혈세를 집행하려 하는 이 모순을 시정키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분명히 당초예산 성립 시에는 또는 경제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발표문 속에서 물가상승률을 상한선을 6%로 정해 놓았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율 면에 있어서는 1%를 감한 5%로서 적용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를 또한 적용을 했읍니다. 엊그제 언명을 하고 공표한 이것은 한낱 지나간 외침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이와 같은 변경과 책정은 물가의 상승을 간접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유도하고 선도하는 행위라고밖에는 단정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퍼센트를 상한선으로 잡고 5프로로서 이것을 억제시키면서 금년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언명과 정책은 도외시하고 상한선이라 주장했던 6프로를 지금 적용을 시켜 버리고 물가의 상승을 앞장 가름하는 이와 같은 조처는 과연 금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당초에 언명한 6프로라고 하는 이 선에서 억제될 수가 있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한선 6프로를 가지고 5프로의 상승률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는 뚤려진 구멍이나 파산된 업체를 소생시키고 해산한다고 하는 이유 속에서 이와 같은 재원염출의 구실로서는 너무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위배하고 독선적인 그가 갖는 권력의 남용이요 농락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제 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고 부패의 또한 원천이 되었던 인정과세 면에 있어서도 당초예산 시에는 5%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요번은 더 폭을 넓혀서 10% 선까지 이것을 늘렸다고 하는 올라갔다는 이 사태는 또다시 그 권력이 갖는 작용으로서 무력한 국민들에 대한 조세를 증가시키고 또한 수탈에 가까운 행위라고 이 사람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행정개선이라고 하는 미명은 인정과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각 일선에 배치가 되고 이것이 횡포에 가까운 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세금테러행위가 경향 각지에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에서 또한 수지 면에 있어서 적법과 당연성 속에서 이것이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선의 세리들은 자기의 책임액이라고 하는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네들의 그 기화로 된 신분을 이용해서 다음번 세금액을 미리 그 업자나 기업체에서 가불징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행정개선비를 줄이면 줄였지 더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적인 교도 면에서보다 또는 문화수준이 동방에서 제일 자랑을 갖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모욕감과 또한 이 나라의 정치질서제도가 과거 타 정권보담도 더 우월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까닭에 행정개선비라고 하는 인정과세 면에 대한 이 제도는 반드시 이것은 불식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는 세수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저 당초예산 세입 당시에 5프로로 적용한 이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치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권력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한 정부나 여당이 행해야 할 바이거늘 어째서 이와 같이 무식에 가깝고 수탈에 가까운 이러한 탄력성 있는 재량권을 늘리겠다고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법의 제정과 국회가 갖는 권한 속에서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피해를 입는 것은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면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오점 투썽이의 그 세제를 다시 한번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기어이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보다 타 부분보담도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강행됨에 따라서 과오에 의한 납부가 반비례로 격증되는 이 상태도 또한 묵과 못 할 사실인 것이고 또한 조세법정주의를 위배하면서 예산보담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씻지 못할 이것은 오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세법정주의에 대한 정의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일 회의에 있어서 소득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했읍니다마는 기어이 여당은 이것을 용납치 않고 소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그대로 유지를 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성립 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주장했던 정부 공화당의 그 염려는 현재 집행에 의한 실적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이 주장했던 1만 원 선에 의한 면세점을 인상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조금도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7년도에 대한 세법 개정 시에 있어서 당초 추계를 면세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37억 3300만 원의 결함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1만 원 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66억 3200만 원의 결함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만 원 선으로 이것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28억 9900만 원의 결함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8000만 원의 면세점이 결정됨으로 해서 우리 신민당이 주장한 1만 원 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8억 9900만 원의 결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68년도의 당초예산에 대한 책정은 137억이었읍니다. 67년도에 대한 추정액은 128억이었었고 실적으로 징수된 것은 152억이었읍니다. 152억에서 당초예산 128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15억이라고 하는 실적을 더 높였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28억 9900만 원이라고 하는 결함 속에서 현년도 67년도의 예산에 128억 책정과 67년도의 실적 152억을 감안했을 경우에 여기에 증액은 24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세점 인상으로 요구했던 28억 9900만 원에서 24억을 공제한다고 하면 이 차는 불과 5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등의 예산규모 면에서나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이 문제를 기어이 인색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특관세나 또는 면세조처가 400억에 가까운 작년도 실적은 330억대를 좌우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재원을 국가가 국민의 안녕질서와 지위향상과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이 100만 명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재원이 가치 있게 그 나름의 가치 밑에서 판단 밑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쓰러져 가는 업체나 또는 정권의 유지비 같은 그런 항목의 나열 속에서 이것이 쓰여진다고 했을 적에 이는 진실로 값싼 혈세인 것이고 이는 진실로 법의 만능을 과시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밖에는 생각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한 이 문제와 내국세에 대한 언급이 됨으로 해서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총자원예산을 수정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 해서 단순히 여기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진실로 우리는 아연실색할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소나마 성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꼭 체자루에 지게미를 넣어서 쥐어짜듯이 꼭 무슨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 것입니까? 국민이 좀 윤택하게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해방 이후 그 많은 격류 속에서 우리나라의 체질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읍니다. 화염 속에서, 총탄 속에서,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살아온 국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가 의욕이 있고 그 나름의 명분과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추가의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경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2.4프로테이지로 수정하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읍니다. 첫째 이유는 작년도 농업생산율이 한해로 인해서 6.1프로가 감수된 데 따른 금년도 농업생산이 반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둘째로 전력과 수송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따른다고 언명했읍니다. 세째로 새로운 공장과 고속도로의 건설 또한 이에 따르는 건설사업부문의 활발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읍니다. 네째에 가서는 67년도에 준공되는 공장의 완전한 가동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금년도 성장률을 당초 총자원예산상의 예측 10프로보다도 2.4프로나 높은 67년도 추계라고 하는 8.4프로보다 또 그것보다 4프로 높은 12.4프로를 책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경제성장률이 14.1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숫자로 변경한 것이 과연 이것이 진실된 면에서나 과학적인 면에서나 이것이 올바르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책정한 성장의 요인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지 이 사람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나 이 사람의 그 분석은 대충 우리나라의 여건과 외국과의 병행에서 감안한다고 하면 마 이것이 초유의 고도성장이라고 지적받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성장률이 8.3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그 2년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성장이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정부가 주장하는 그대로 시인합시다. 8.3프로로 인정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제간의 경제성장률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계획기간 중에 있어서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인 나라가 자유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중국이 8.5프로입니다. 일본이 8.1프로입니다. 영국은 2.6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란서가 5프로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경우는 5.5프로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낳았다고 하는 서독의 경우에 있어서는 4.3프로로 이것이 국제간의 성장률에 대한 이 사람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상 10프로 이상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겠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 경제성장률이 10프로 미만이라고 해서 꼭 우리도 10프로 미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오히려 반비례로 10프로 이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경제성장률의 그 요인을 너무나도 안이하게 기준과 또한 평가 면에 있어서 그 사고방식이 나는 안일한 근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현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그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농산물에 대한 반대적 증수는 6월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60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앙이라고 하는 실적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한해문제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거의 동일한 수확밖에는 거둘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점과 신규공장의 생산개시와 67년도 준공된 공장들의 완전가동을 주요이유로 경제부장관은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신규공장들의 그 실태도 거의가 다 외자도입업체로서 이 외자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 신경이 상당히 날카로와집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정부당국의 경제성과 시장성 이런 등등의 검토가 소홀히 됐음으로 해서 대부분 업체들이 상환기간을 앞두고 판로가 막히고 또는 심한 것은 공장의 조업이라고 할까 운영마저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므로 해서 입증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국내 철강업의 경우를 한번 들겠읍니다. 연합철강, 한국철강, 일신산업, 인천제철 등인데 이 업체들도 거의가 다 외자도입에 의해서 준공 또는 시설이 확장된 한국의 굴지의 철강업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반비례로 체화량이 격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마 경제부장관도 인정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한국철강 같은 회사의 생산품은 거의가 다 100프로 가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두꺼운 철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사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하면 고속도로나 상수도용 철판 같은 것은 외국차관에 의해서 또 따로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계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명목으로 고리외채 등등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정부는 이것을 사전과 사후에 있어서 전연 연관성이 제휴성이 결여된 것이고 공장건설을 허가한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그 제품의 판로마저도 봉쇄해 버리고 결국은 그 업체도 쓰러질 수밖에는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없이 막는다고 하면 대불업체가 생길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인가가 대신 이것을 상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와 같은 연관 속에서 내수용으로서 정부가 무엇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안 해 주었으면 이와 같은 차질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유솜 측의 종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자도입법상 국내생산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이 차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한두 번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시멘트문제만 하더라도 국내업자의 줄기찬 반대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도 물리치고 조달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80만 톤 그 후에 50만 톤, 30만 톤으로 해서 도입키로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모순당착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부진업체로 지적받는 대부분의 외자도입업체는 거의 이와 같은 실정 속에 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이 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건을 경제적으로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신규공장 가동에서 오는 고도성장을 그 율을 기대할 수는 나는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적한 이와 같은 우리의 분석과 판단은 도저히 그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내놓은 이 표방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성장률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정부는 연두교서에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내핍과 절약을 표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일반회계 175억 중에서 전출금 95억을 제한 80억이 일반경비로 충당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331억 원에 대해서 27.8%에 해당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사실상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낭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정치적인 정치공약이나 선심공약이나 또한 선심행정이나 선전과 과장된 과시나 또는 그 효과에 미치는 이와 같은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읍니다. 특히 정권유지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낭비적인 이 예산으로 충당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일응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낭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는 스스로 재고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는 당연히 여기에 삭감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세출 면에서 더듬어 본다고 하면 거의가 다…… 국영기업체에 대한 운영으로 언급을 옮기겠읍니다. 경특에 있어서 60억 2800만 원 중 거의 동액이 국영기업체의 출자금으로 충당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한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거의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 또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넣어 주어 보아도 금년도 적자, 내년도 적자 속에서 깨진 항아리 속에 물 퍼붓는 그와 같은 형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건전한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입각해서 지금 출자하는 이 60억이 출자하면 출자하는 그시로 이것이 약 30억이라고 하는 출자금은 거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증권시장의 경우 같은 것도 정부관리기업체나 주식은 액면의 반으로서 이것이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1000원짜리라고 하면 500원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60억을 이번에 투자해 보았댔자 실질적으로 30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벌써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 30억 가지고 그 업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충실을 기해 보았자 또다시 그 불건전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는 무리한 일로 생각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혈세라고 하는 이러한 어휘를 빌려서 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쓰여지는 돈을 법의 강요에 의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 기업체에 대한 확실한 기업진단을 거친 후에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민영화문제는 언제쯤 단안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겠읍니다. 정부나 여당은 소위 기간산업 육성을 도모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각종 특혜와 보조와 행정적인 여러 면에서 수입품의 국산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가 다 모순투성이 속에서 회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외화를 도입해 가지고 건설했다고 하는 그 공장이나 기업체의 생산품이 우선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더라도 가격 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떤 것은 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수입금지라고 하는 조처까지 하면서 국제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물품을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하는…… 또한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을 받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외화절약 또는 국내산업에 대한 육성책으로서 그와 같은 명분 속에서 비싼 물건이라도 비싸게 대체상품을 써야 하겠다고 하는 그 협의적인 면에 있어서 일면 수긍도 할 수도 있는 점도 발견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건 속에서 과연 값싼 외국산을 두고도 산업육성이라고 하는 명분 그것만으로서 국산품을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렴한 임금과 우리나라같이 인적 면에 있어서, 인력 면에 있어서 임금이 저렴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책적인 특혜 등등 생산코스트 면에 있어서 국제시장에는 경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외적 여건도 갖추지도 못하고 코스트 푸쉬나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이 원가의 상승이나 가격의 등귀 면에서 오늘날 대체산업을 추진해 오고 이룩했다고 하는 그 실제에 있어서 모든 면이 국제가격에 비해서 국내생산가격은 배 이상 가는 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 안 하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PVC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톤당 가격은 거의 이제 말씀드린 그런 가격에 달하고 비료나 인견사나 시멘트나 기계류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나흘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촌근대화라고 하는 그 표방 속에서 경운기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들여다가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읍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정부는 추진을 해서 이것이 배분이 되었읍니다. 배분과정만 하더라도 불미한 사태가 많고 사후관리 면에 있어서는 거의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촌에는 찾아볼 수 없고 중소도시에 상행위용으로서 이것이 전락하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성능 면에 있어서도 전연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이 가격 면만 하더라도 가격은 700불 정도면 우리 원화로 273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0만 원 미만인 오늘날 이것이 대당 33만 원씩에 이것이 납품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숨기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중앙농협에 의해서 금년도에 5000대를 납품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살충기라고 하는 기계라든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경운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30프로가 보조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 역사적으로 근 반세기 동안에 피의 대가로 인해서 상쇄된 그 대일청구권의 귀중한 자금 이와 같이 어느 특정인과 특정재벌에 의해서 그나마 이것도 생산 면에서나 가격 면에 있어서나 성능 면에 있어서나 관리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랐던 그 나름의 가치라도 있다고 하면 수긍이 되는데 오히려 대당 13만 원이라고 하는 폭리 속에서 성능은 우리가 바랐던 그것보다도 질이 낮고 사후관리는 농촌에서 거의가 다 중소도시의 상행위 운반용으로 이것이 전락됐다 하는 이런 면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체산업의 육성과 병행해서 수입완화정책을 국내시장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도를 여기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유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까지 지니는 그 정책 바탕 속에서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흐르는 것을 그대로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들어가서 이 사람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의 이 가난을 불식하고 외국손님같이 풍요한 그 사회를 이룩하는 그 첩경이 물론 여러 가지 인적 면에서, 재원 면에서 또는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강구될 줄로 압니다마는 첫째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원 면에 있어서 먼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도 저소득층에 대한 담세율을 줄여야겠고 또한 등등 여러 가지 국리민복 또는 개인의 부담에 대해서 지나침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세입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이 감소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경영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율적인 환경 속에서 이것을 어찌하면 합리적인 면에서 전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부정과 부패방지가 제일 첩경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날 악성에 가까운 이 인플레를 막는 길은 저물가경제정책만이 요청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대체산업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술향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를 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향군무장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또는 필연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도로망에 대한 정비에 따르는 재원 등등이 물론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 재원 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법이 확립되어 있고 엄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한계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는 모든 계약행위나 건설공사나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권력과 정치성과 정차자금이 개재되므로 해서 오늘날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냈고 엄연히 국가의 율법 속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이나 거기에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정부나 또는 국영기업체 등등 이와 같은 예산 면에서 볼 적에 공개적으로 이것이 계약되는 것은 건수 면으로 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50프로 선을 넘습니다. 또한 지명이나 수의는 30프로 내지 20프로 선 정도로 적은 율을 나타냅니다마는 그 액수 면에서는 오히려 일반에 의한 공개는 꺼꾸로 15프로 내지 20프로 정도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이나 지명은 80 내지 90프로에 가까운 시현을 볼 적에 얼마만큼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은 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 근거를 제시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무총리께서 시정의 일단으로서 명확한 답변과 태도를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의 물품의 구매나 입찰이나 건설의 행위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일반공개경쟁입찰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지명에 의한 입찰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의에 의해서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있읍니다. 여기에 본인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낭비냐? 일반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예산 면에서 차액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1000만 원짜리를 999만 원에 계약하는 것보다도 일반에 의해서 이것을 입찰에 붙일 경우에 최저 2할 내지 3할은 그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에 의해서 경쟁을 시키면 1000만 원짜리가 때로는 600만 원에 낙찰될 수도 있고 700만 원, 800만 원, 전액에 가까운 낙찰은 없는 것입니다. 최저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그 차액을 조사하니까 거의가 다 26프로 선의 일반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것은 그만큼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읍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 이것은 일곱 사람 이상 정도로 지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곱 사람이 논아 먹는 식이 되는 것이고 그 예상가격에 꽉 차서 1000만 원짜리면 999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고 마는 것이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1000만 원을 넘는 액수로서 자동적으로 담합의 형식에 의해서 국가예산 그대로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고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액절감은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공사나 물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전액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말미에 말씀드린 지명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이 두 가지만 지양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국무총리께서나 정부에서 걱정하는 이와 같은 무모한 세원포착보다도 용이하게 세입 면에 있어서 공공사업부문에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 사람 추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68년도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 또 거기에 준하는 건설 또는 물품의 구매 등에 대한 그 예산을 발췌해 보았읍니다. 대통령실에 있어서 4200만 원, 국회가 638만 원, 감사원이 368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451만 원, 경제기획원이 4998만 원, 외무부가 8000만 원, 내무부가 일반회계에 있어서 2억 1268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3300만 원, 합 2억 4560만 원, 재무부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45억 5136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45억 700만 원, 합 90억 3900만 원, 과학기술처 12억 9327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12억 5572만 원, 합 23억 4900만 원, 원자력원 일반회계에 있어서 1억 8089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 7745만 원, 합 4억 5835만 원, 농림부 30억 2900만 원이 일반회계이고 45억 7900만 원이 특별회계이며 223억 3000만 원이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92억 4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추계할 수 있고 특별회계가 131억 2500만 원을 합하면 223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1억 84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억 2036만 원, 합 4억 529만 원, 교통부 일반회계에 있어서 4억 60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99억 6700만 원, 합해서 104억 2700만 원, 공보부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2억 1059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6300만 원, 합 2억 7374만 원, 농촌진흥청에 있어서는 1억 3600만 원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억 1200만 원을 합해서 8억 49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국세청은 1억 5860만 원이고 수산청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13억 2128만 원이 되는 것이며 산림청은 일반회계 5956만 원과 특별회계 7억 1750만 원을 합하면 7억 7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청은 8291만 원이 되는 것이고 문교부는 69억 1956만 원이 일반회계로 계정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82억 500만 원으로서 151억 2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7억 5000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억 5900만 원을 합해서 11억 994만 원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호처에서 1000만 원, 법무부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4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10억 9700만 원, 합해서 11억 100만 원, 국방부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21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억 7900만 원으로써 25억 9500만 원을 추계했읍니다. 총무처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2293만 원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7억 4880만 원으로 해서 17억 717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매청은 19억 3660만 원을 추계해 보았읍니다. 체신부의 경우에는 16억 2500만 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82억 1000만 원, 한국전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321억 3400만 원, 대한통운의 경우에 있어서는 6억 900만 원, 국제관광공사에 있어서는 2억 600만 원, 농협중앙회에 있어서는 2억 3300만 원, 산업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2억 8000만 원, 주택금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8300만 원, 주택공사의 경우는 10억, 기타 국영기업체 등등을…… 그 외에 합치면 이것이 30억, 이것을 대충 이 사람이 당초예산 속에서 국영기업체에서 대충 건설이나 물품구매 등등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토탈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이것이 1546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설 또는 물품에 사용될 예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1500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 2할의 예산에 대한 차익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2할을 친다고 하면 7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7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늘 뿐만 아니라 2할을 적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2할은 또 적립금으로써 2할을 정부에 기업주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할이라고 하는 예산상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2할이라고 하는 싼값에 그 사람들이 흥정을 해 가면서 싼값이라고 하는 2할이 남는 것이고 정부가 1000원짜리의 업자가 800원에 가져왔을 경우 과연 이것을 800원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200원을 여기에 그럼 적립을 해서 그래서 2할은 법적으로 이것은 차액을 적립금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4할이라고 하는 자금을 여기에 회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서 시한부로 5% 내지 10%를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잡아서 10%라고 하면 50%라고 하는 재원은 그대로 다시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50%는 다시 공공부문에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차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1500억에 대해서 2할에 대한 예산상의 절감 300억, 2할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300억 그러면 600억입니다. 그 600억에다가 하자보증금 1할을 친다고 하면 150억 이렇게 되면 7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7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다시 공개에 의해서 입찰을 시킬 경우 375억이라고 하는 또 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375억을 또 한 번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면 또 157억이라고 하는 회전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하는 생략하더라도 이와 같이 세 번만 활용하고 회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은 이와 같이 국민에게 무모하게 법의 강요에 의해서 수탈하지 않아도 나올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공사 하나 주든지 무슨 물품 하나 주든지 하면 사사건건이 정치성과 정치자금과 권력이 개재되어서 이것은 일본에서 만드니까 일본에서 사 와야 되겠소, 이것은 미국에서 사 와야 되겠소, 이것은 그 업자가 유리하니 그 업자에게 주어야 되겠소, 이것은 특허품이요 무슨 품이요, 업자가 부실하니 염려가 되니 이렇게 해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1000만 원짜리를 999만 원에 물품이나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적은 재원에서 1300억이라 하는 재원이 생기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적어도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정치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어느 특정업자나 재벌을 키우기 위해서 면세를 해 주고 특혜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제는 이것 하나만 한다고 하면 국민은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정부는 스스로 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정권연장비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더 정권을 계속해 주시오 하고 나부터도 앞장서겠읍니다. 향군무장 안 시켜도 민심은 귀일되는 것이고 국론은 통일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귀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 해서 통화수축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고 저물가정책에 의한 그 기여는 경제안정을 자동적으로 이것은 부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 면으로 보더라도 각종 구조물에 대한 공사 등등이 오히려 조잡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 어느 누구 해 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줄이 달려 가지고 감독관이나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나 지시는 도외시하고 요 며칠 전에도 신문지상에 아마 보도되었읍니다. 한강다리의 교각이 어떻게 되었다는 문제도 그걸로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없는 재원 속에서 한강다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제1한강교에서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4차선으로서 새로운 교량을 구축한다 하는 것은 이는 정말로 협량한 일입니다. 최소한도 10차선 정도는 못 하더라도 8차선 정도는 만들어서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시작해야지 조그마한 4차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왕복하는 차량 하나씩만 하면 더 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우마차나 손수레나 자전거는 차 권에 우선해서 다니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도로망을 현재 서울시만 하더라도 구축하고 있읍니다. 설계 면에 있어서도 관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업자가 자기에 필요한 설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개에 의해서 이 제도가 확립된다고 하면 이 자금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이것은 교통난이나 모든 면에서 치중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의 확립에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 면에 있어서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선까지 국가는 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정과 부패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글로 써서 한강의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독의 경우 또는 필립핀의 경우에서도 채택된 줄 압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 이 제도 하나만 확립시켜 주신다고 하면 총리가 생각하시는 국가의 전반에 걸친 근심과 염려는 자멸될 것이고 스스로 명랑한 사회기풍은 진작되는 것이고 불신의 풍조는 사라지고 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단성과 또는 혁명적인 기질성에서 이것이 단행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감안도 고려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길만이 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제도 면에서 이것이 확립이 되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충실히 이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들이 애국심을 발휘하고 또 정부는 그들에 대한 생활을 완전히 보장시킬 수 있고 기강을 또한 확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줄 믿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