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감사원장에 김황식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양창수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공직후보자 2인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남경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9월 2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감사원의 주요현안 및 직무의 독립성,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후보자를 검증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으로부터 감사원의 KBS 감사 등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 이헌 변호사, 김갑배 변호사, 김승환 전북대 교수로부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 중에 감사원장 직을 수락한 것에 사법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관 재직 시 감사원장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법관으로서의 재판 경험과 행정 경험이 법치주의 실현을 주요 임무로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 수락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감사원도 법관처럼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의 경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 공직사회의 문제점 및 대책, 감사원 자체 감찰 기능의 강화 필요성 등의 분야에서 위원들과 후보자 간에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후보자가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한 결과 김황식 감사원장후보자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아 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을 재직하면서 감사원장 직을 수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학원 자녀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 공제를 받은 사실과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병역 면제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관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 제도나 사법 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9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총 3인의 참고인으로부터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판사로서의 사법부 재직 경력 등 실무의 경험과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민법학자로서의 오랜 경력 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한편으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취지에서 학계에서 후보자를 영입하였음에도 기대했던 바와 달리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다소 소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고,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 논문 중복게재의 논란 등 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후보자는 5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이후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23년간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다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하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 사법정책 및 사법 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이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양형의 공정화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넷째,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현 정치상황하에서 아직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언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법 개정 이전에 사법부가 인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은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는데 법원이 인권규약에 대하여 자기 집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은 기본취지가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시위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제기의 남발 가능성 등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집단소송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법률이 통과된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의 투표를 1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학재 의원, 정태근 의원, 조진래 의원, 장세환 의원, 전혜숙 의원, 박선영 의원, 홍희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각각의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174표, 부 54표, 무효 3표로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175표, 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시갑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오후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대표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는 어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인권 존중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 대립을 일으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장의 정중한 요청은 인권과 국회 위상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를 대표해 발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이런 소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장의 정중한 요청마저 거부하며 체포동의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야당 탄압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무리한 법 집행인 것입니다. 검찰이 오히려 기존 진술을 토대로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포동의안 제출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크게 보는 전형적인 야당 탄압 수사입니다. 정국 전환을 위한 의도적이고 본격적인 야당 죽이기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보면 김재윤 의원이 외국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추진한 회사로부터 개정․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세 가지 구속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 사실, 둘째 증거 인멸, 셋째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세 가지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은 드러난 증거 없이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서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인지한 것은 다른 게이트를 조사하던 중 김영주 회장의 혐의를 포착,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회장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하여는 김재윤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추가 수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3억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도 썼습니다.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야당 국회의원이란 이름만으로 빌린 돈을 뇌물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빌린 수표 3억 원을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였으며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변론마저 피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하여는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재윤 의원의 것만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인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의당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집행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제출된 체포동의안으로부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료 의원을 지켜 주시고 국회의 권위를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미화원 출신의 노동자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 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오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KTX 새마을호 비정규직 승무원들이 철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무려 1000일 넘게 농성 중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 등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서지 않고 노사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말만 되풀이하며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사 간의 문제를 공정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부짖어도 노동부와 정치권이 이에 대해서 응당한 대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령 노동 정책을 포기하겠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부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문제입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도부를 대거 수배하고 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민주노총이 나섰다고 해서 수배와 체포를 지시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이미 최소한의 합리성을 상실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노동 탄압이 2008년도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계도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과 정권 초기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면 앞으로 남은 5년여의 기간에 노동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동자들의 처지에 한번 더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세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김세웅 의원입니다.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이제 국민적 논쟁과 불신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인즉슨, 지난 2일 국토해양위의 18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폐기된 것이냐, 중단된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폐기된 것이 아니고 중단된 것이고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광화문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캄캄한 밤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국토 재창조를 운운하면서 현대판 치산치수를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이명박 정부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정권입니까? 아니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지 못할 정권이 됐다고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정권이라는 이 비아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대운하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해서 금융 위기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말이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께서는 신뢰를 잃은 위정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위정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과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정부와 국민 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적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