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자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여론의 논의가 있어 당 위원회는 지난 제187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8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 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조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동시 선거일은 1998년 6월 4일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 연월일 : 1998. 2 제안자 : 내무위원장 1. 제안경위 1998년 2월 3일 제188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함.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 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어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② 제34조 ① . 1.․2. 3. 30일 ②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김홍신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김홍신입니다. 저는 4대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연기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정치권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가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기차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많은 국민이 탄 그 기차를 연착시켜 달라고, 내가 탈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탄 이 기차를 연착시킬 것이 아니고 용기 있게 자박자박 걸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뜀박질을 하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 주장이고 권력남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연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이 있다는 것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 연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전히 정치적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례는 언제든지 정치적 이익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장은 ‘행정공백을 우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당선자께서 70일 이후에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공백이란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형평성의 논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단체장․지방의원 60일 이후, 국회의원 50일 이후, 그런데 이번에 단체장․지방의원만 60일 이후라고 한 것을 30일 이후로 바꿨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손질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정치권의 이기주의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행정공백을 우려한다는 논리는 허구적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IMF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연기를 해서 연기한 만큼 실제 선거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내부 문제 때문에 이러한 IMF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끝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여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에서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현행법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한 시한까지 소신껏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출마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떳떳한 것입니다. 당당히 출마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이해득실, 정당 내부 사정 이런 것에 따라서 선거기한 연장을 하는 이런 문제는 악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류선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군포 출신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일이 현재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는 선거법의 규정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법 개정으로 1998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일이 1998년 6월 4일로 사실상 연기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기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점에서 선거의 연기가 아니라 적정 선거일로 선거일을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법 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선거일을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첫째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적 경제 비상시기에 처하여 노사 간은 물론 정부 등 각 부문에서 고통분담과 군살빼기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치구조 역시 선거 전에 그 개혁을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즉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 지방정치 구조개혁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창조하고 정경유착의 소지를 차제에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시급히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치 구조개혁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는 선거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완성되어 버리는 결과 구조개혁을 이루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임은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원래 예정된 선거일 5월 7일 전까지 이러한 개혁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 법 개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유는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 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므로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인수기간을 더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0여 일이면 인수기간이 충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위상으로 보더라도 인수기간의 단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원래의 선거예정일대로라면 선거법상 공직사퇴의 시한인 2월 6일까지 각 정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민주적으로 당내의 경선절차를 완료하거나 공천절차의 대강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선을 막 끝낸 정권인수기라는 과도기에서 각 정당의 사정상 이를 원만히 마무리하기에는 각 당의 상황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정황을 고려해서 3당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의결한 이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김학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법은 만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의 규범을 문자화한 것이 법이라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 옷에 우리 몸이 맞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왔을 때 비로소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히 국회 관계법들을 보면 수없이 그때그때의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고쳐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쳐지는 이 조항도 너무나 우리 개인적인 또 당적인 그러한 당리당략, 개인적인 이익에 의한 편의적인 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연기라든지 또 기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고칠 때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에 보면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그 다음인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5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그리고 행정공백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대통령인 경우는 70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60일 그리고 국회의원인 경우는 5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입법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을 60일을 30일로 고칠 생각이라고 하면 그 입법취지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도 거기에 적절히 맞춰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60일을 30일로 고쳐 놓고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무런 개정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보다도 더 짧은 30일 기간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평성을 잃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법조문이 누더기화 되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개정을 만들어 냈던 이 법조문이 법의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누더기화 되어서 효용성이 적고 또 법에 대한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미 여야 간에 정치구조개선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이상 그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법의 신용성이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법안에 대한 취지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내용 구성 형식 자체는 형평성에 맞도록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38인, 반대 8인, 기권 24인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