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여성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