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의용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인 부담금에 해당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역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하고 기막힌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점 국회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동산대책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생국회를 약속하고 시작한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어제까지 세 차례 예정됐던 본회의를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88건의 상정 가능 안건 중 한나라당의 요구를 반영해 상정키로 했던 71건의 안건조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제 원내대표회담 직전까지 소속 의원들의 법사위 활동 불참 지시를 내려서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1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은 또다시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삼고 다수의 의회적인 폭거로 국회를 유린하는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국회를 외쳤던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대선에만 마음이 가 있어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생법안이 어떤 법안입니까? 길게는 수년간 논의해 온 법안에서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주택법은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건교위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서 6주 연속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서민, 국민, 대중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어렵게 잡힌 주택시장 안정세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어떤 법들입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고, 치매와 중풍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돌보자는 그런 법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서 이런 민생법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립학교법과 부동산 대책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제시한 사학법 절충안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국회를 파행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야말로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사학법을 빌미로 민생법안을 흥정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주택법 처리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주택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요동치고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주택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결연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고질적인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처리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일, 어르신들의 노후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 이 모두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과제들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차대한 우리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이 말하기를 한나라당이 무얼 잘못해서 국회가 파행되었다고 하는데 국회가 파행이 되었습니까? 국회가 어디에 무슨 국회가 파행이 되었습니까? 어제 본회의는 우리 원내대표단이 의장님을 정중하게 찾아뵙고 ‘지금 여야 간에 협의된 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좀 본회의를 열어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볼 테니 당신이 좀더 협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제 본회의가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파행입니까?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김종률 의원님! 말을 용어를 똑바로 쓰셔야지. 지금 김종률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의장님께 직권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열린당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장께서 이렇게 하는 예비제도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고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분양가상한제 또 원가공개제, 이런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OECD에서 오늘 낸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여야 합의정신, 참 열린우리당도 우리 교섭단체 간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양보를 해서 이것이 지금 잘 합의 처리가 되어서 법사위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 가면 5일 동안 경과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법을 이것을 무엇 때문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열린우리당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이기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자실에 가 가지고 ‘주택법, 연금법 등은 직권상정을 요청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즉 국민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저께까지 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학법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이 합의하기를 ‘이번 2월 국회에 민생법안과 더불어 사학법을 처리합시다.’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주택법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양보할 만큼 다 양보를 했고, 또 연금법도 양보를 하고, 또 이 로스쿨도 양보를 하고,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내 교섭단체, 지금 운영위원장도 제1당이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린당이 그 동안 여당 했던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운영위원장까지 해 주겠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학법 문제도 함께 처리합시다.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타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원내부대표가 국민 앞에 나가 가지고 이 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택법과 또 연금법과 그리고 출자총액제, 양보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이것을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되고, 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4일까지 다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당대회 하고 나서 날짜가 며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처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임시국회를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3월 초에 우리가 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합시다. 이것이 오늘 원내대표 간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해외일정 등을 비롯해 18일 이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의장직권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이것은 의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학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의 당론은 종교 사학은 종단에, 그리고 일반 사학은 동창회 또는…… 학부모회에다가 이사추천권을 주자.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이 개방사학제이니까 그것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워낙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당의 여러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께서 양보를 해서 종단에만 그러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원리이고, 또 타협이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타협도 하기 싫다. 표결도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 제2당 아닙니까, 원내. 원내 제2당이 타협도 하지 않고, 표결도 안 된다…… 이 국회가 열린우리당 혼자 국회입니까? 제발 그런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정말 타협하고,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과격파들이 비록 이것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더라도 제발 의장님의 그 경륜과 또 국회의 아주 원활한 모습을 위해서 순리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