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6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 출신 민주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이주영 의원, 손범규 의원, 양승조 의원, 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대안으로 마련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국민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하여 법관, 검사뿐만 아니라 군법무관, 그 밖의 모든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이 아닌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근무종료일부터 기산하여도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퇴직한 날로부터 하면 과잉금지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들 퇴임 이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에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그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한 것은 대통령령 마련 등 최소한의 기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사법개혁특위의 소중한 결실인 전관예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특위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 외에 3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제안설명하러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사개특위에 제가 한 달 전에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제출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감사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청와대로부터 훌륭한 법조인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내가 두 분을 추천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까 1, 2년 사이에 30억을 벌고 50억을 벌어 가지고 도저히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저도 변호사를, 지금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6년 이상 변호사 자격 갖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제출한 원안이 심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것이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안 제가 처음 제출할 때는 이것을 퇴직한 후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아마 대법원 측의 요구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수원지법으로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6개월 후에 사표를 냈을 경우에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면 중앙지법에서도 1년간 사건 수임이 전관예우 방지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수원에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요청한 대로 하면 수원에서는 1년간 금지가 되지만 중앙지법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금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상으로 전관예우 방지라는 것은 거의 자기가 근무한, 1년 전에 근무한 모든 법원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에 편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사에 편법이 이루어져서 전관예우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사이동을 해 놓고 형식상의 근무를 하고 실질적인 전관예우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종료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공포 후 즉시 발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발효를 하자, 이것을 시행령 때문에, 이것은 아마 법무부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3개월 후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상 이 법에, 법을 정해 놓으면 전관예우에 관한 방지법 이 조항에 대한 시행령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로스쿨 졸업한 학생에 대한 시행령도 그리 시급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금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판사 검사의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사가 있을 때 이때 퇴직한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이 법이 공포되고 나면 이 전관예우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관예우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대규모의 판사 검사들이 퇴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관예우금지법이 거꾸로 1년간 전관예우를 계속 해 먹으라는 전관예우허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3개월의 시간을 둘 필요가 없다, 시간을 두게 되면 막차를 타려는 대규모의 이탈사태가 사법부나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마지막 사퇴하는 사람은 1년간 전관예우를 계속 받으면서 수십억씩 벌어도 좋다 그런 전관예우허용법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개특위위원장이신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장도 다 양해를 했고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부분 이 법안에 양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사법절차의 공정성 담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1년, 8월 이후의 1년 동안은 사법절차를 공정하게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차에 가능하면 이것은 원래 취지대로 공포 후 즉시 발효하게 해서 바로 전관예우허용법안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마 박지원 대표님 나오셨을 건데 우리 박지원 대표님, 제 말이 맞다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서명을 했습니다. 김성순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낙성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이용경 의원님 그리고 유원일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마지막으로 강창일 의원님, 많은 서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디 본래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원안 찬성토론 나가라고 한 분이 바로 저 이주영 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준표 선배님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개업지 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계속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위헌이 되지 않는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앞으로 법원 개혁방안에서 제시될 법조일원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대증적인 요법으로 사건수임을 판검사가 사표를 낸 다음 1년 동안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이 전체적인 변호사법 개정안 중에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퇴직 후 1년이 아니고 근무종료일부터 1년이냐, 마지막 퇴직한 곳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간에 1년 이상 한 지역에 근무했으면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A지역에서 근무하다가 5월 달에 B지역으로 옮겨서 12월 말에 퇴직을 한 경우에, 보통 전관예우는 실지상 한 6개월 정도 효력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길게 봐도 1년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5월 달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서 B지역에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표를 낸 날로부터 1년 동안 금지하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긴 5월 달에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1년 한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거지요. 만약에 1월 달에 옮겨서 그해 12월에 사표를 냈으면 A지역에서는 2년 동안 금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또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1년 이상 논의를 해왔고, 또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자라고 해서 법관․검사 퇴직 후 1년은 과잉금지니까 근무 종료 후 1년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원안이 공포 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일시에 대해서도 2년 후에 실시하자, 1년 후에 실시하자, 6개월 후에 실시하자, 공포 후 즉시 실시하자는 여러 안이 검토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단말기에 들어있는 법안을 보시면, 세 군데 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20여 년 만에 실시하는 개업지 제한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범 창조적인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이지요, 대량 사직하는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대량 사직 문제는 지금 공포 시로 하더라도 사직할 사람은 그 전에 다 사직합니다, 대량 사직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지요, 지방에 근무하는 판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근무하는 판검사들은 대부분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 전학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판검사로 근무하는 것이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근무하는 것은 아닌데 정부 쪽에서도 이 법안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홍준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개월로 했고, 또 여러 가지 배려를 겸해서 3개월로 한 것이니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수정안과 반대토론을 해 주신 홍준표 의원님이나 주성영 의원님과는 다른 내용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개특위가 발의한 변호사법 가운데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수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지도 또 로펌에 취업을 할 수도 없게 한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같은 법 개정은 로스쿨의 설립 목적에 위배됩니다. 2007년에 로스쿨법이 제정될 때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정작 별다른 토론도 없이 불과 3분만에 전격적으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로스쿨제도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법대 교육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물론이고 실무수습까지도 교육을 하는 그런 로스쿨을 만들어서 거기를 졸업하면 곧바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로스쿨에는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의 실무 교수들을 많이 확충을 했고 그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로스쿨 재학 중에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단체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에서도 수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스쿨의 등록금은 현재 한 해에 20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또 다시 6개월 이상의 수습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내년부터 한 해의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도 1500명 이상씩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6개월 이상씩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로펌은 약 5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의 20개 정도만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겨우 갖추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로스쿨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로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로펌은 모두 20명 내외의 수습생들만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로펌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게다가 상위권의 로펌은 대부분 로스쿨 재학생들을 입도선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번 연수원 입학식 때 플래카드까지 걸고 나와서 연수생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검찰도 입도선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 좋게 입도선매당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돈을 받고 로펌이나 검찰에서 수습을 겸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 근무하면서 돈을 받는, 취업이 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차별하게 되는 이런 평등권의 침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학의 로스쿨 졸업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은 인맥이나 연줄을 동원해서라도 근무나 수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조차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겨울에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학생 가운데 96%가 서울지역 로스쿨 재학생이었습니다. 단 4%만 지방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실무수습을 서울에 와서 상위권 20개의 로펌에서 수습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개특위 개정안과 같이 실무수습 6개월 이상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실무수습의 기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기회의 평등을 잃게 되고 실무수습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권을…… 차별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빚게 됨으로써 위헌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 지난 2000년에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확대한 이후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헌법 소송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시험은 완전히 그 틀을 달리합니다. 공인회계사에서는 실무수습을 안 거쳤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서 실무수습을 했지만 로스쿨은 교육 과정에 실무수습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변호사법을 개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취업한 변호사와 취업을 하지 못한 변호사, 특히 지방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은 심각하게 차별을 받게 됩니다. 또 6개월 수습으로 변호사 실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아주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당사자나 국민 누구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 사개특위 개정안은 로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또한 문제투성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가족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마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실무기관으로 국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국회라는 곳은 변호사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입법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는 변호사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개특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민이나 학부모 또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또 제가 토론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께서 로스쿨 수습기간 6개월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바로 개업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법조인력양성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년간 연구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로스쿨 상황이 나와서 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단독 수임을 할 정도로 실무수습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와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수습이나 연수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1년간 연수를 받도록 하자 하는 안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원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1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로 단축해서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을 적용함으로써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서 취업해서 6개월 됐으면 그동안에 충분한 수습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로서 단독 수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께서 전관예우 방지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법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인 문화로 정착시켜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법으로 강제할 성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헌법에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항상 위헌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해석할 때에는 이런 대원칙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원칙하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을 금지하도록, 원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의하셨고 그 전에 이미 양승조․손범규 의원 등이 1년 이상 전에 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이 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A․B․C의 근무기간을 1년 동안에 전근 다닌 경우에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 된 경우까지만 제한하면 되지 1년 6개월 된 경우까지 그 기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종료일이라는 기준을 채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3개월은 원래 법원․검찰은 1년 이상, 또 정기적인 인사가 매년 2월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5월에 공포되면 그 기간 동안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긴 것이 바로 3개월입니다. 이 법문 본안에 보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 후 대통령령 제정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한 달 동안에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나 3개월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대량 퇴직해서 마음껏 돈을 벌 것 같다…… 사실 제가 전해 듣는 바로는 한 법원․검찰청 소재지에서 두세 명만 나와도 전관예우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퇴직해서, 한 법원․검찰청에서 대량 퇴직할 경우에는 사실은 전관예우로 그렇게 큰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스쿨 관계나 시행령이나 또 근무종료일 이런 문제들이 완벽한 법률을 만들기는 어려운 성질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원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제안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준표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찬성토론 하러 왔습니다, 수정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다 들었습니다. 과거에 개업지 제한이 위헌판결이 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 이유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한 법안은 변호사법에 이미 1, 2, 3호 조항에 수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임하지 못 한다. 그 조항에 4호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사법절차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A․B․C지역을 1년 몇 개월 내에 옮기기는 사실상 인사상 불가능하고 결국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인데, 법원․검찰의 인사가 2월에 있고 8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음 지역으로 가서 6개월 더 제한한다고 해서 과잉 금지다 이런 이유로 위헌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판결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헌판결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더 금지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편법으로 전관예우를 누릴 가능성이 몇 달 새 있다 이것입니다. 있고, 이런 식으로 3개월을 주게 되면, 로스쿨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관예우금지법은 법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또 시행령을 나중에 만들더라도 규제하는 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핑계로 즉시 발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결국 법안의 본질적인 것은 즉시 발효하느냐, 그리고 근무종료일 날 하느냐 퇴직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 차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마치 전관예우금지법안이 1년간 전관예우를 더 해먹어도 된다는 그 법안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투표 종결되었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수정안 반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60인, 기권 28인으로서 홍준표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표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홍준표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80항과 제181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