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대안은 백재현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23일에 효력이 만료되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