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10시에 본 의사당에서 거행하게 된 헌법 공포식 절차를 보고하겠읍니다. 대한민국헌법공포식절차에관한보고 1. 개회사 2. 주악 3. 애국가 봉창 4. 국기에 향하야 경례 5. 순국선열을 위하야 묵념 6. 헌법에 서명 7. 헌법 공포사 8. 주악 9. 만세 삼창

순서에 안 넣도 되기는 되겠지마는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무국에 알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개회사를 사무총장이 하시게 되었는데 영도자이신 이 박사께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것도 잘 알어서 좋도록 하겠읍니다.

내일 거행할 우리 헌법 공포식은 우리 국가로서는 가장 큰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공포하는 광경…… 이것을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 방송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된 여러 동지들은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복을 입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건의하는 바이올시다.

어저께 회의 절차에 당연히 한 순서로 나타날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되지 못하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역시 일정표의 한 순서로 긴급동의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기록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면 112 의원이 연명하야 제출한 이 긴급동의안이 무슨 이유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록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를 부득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장께 언권을 청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7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헌법 공포라고 하는 성스러운 예전이 거행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내일 공포될 헌법은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로써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외국말인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가장 적은 수효인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의 다수인, 적어도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문을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근로자와 부녀자층과 청소년층은 읽을래야 읽을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는 기막힌 사실이 바로 의사당 문 밖을 나가면 볼 수 있는 뚜렷한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우리 한글을 주문으로 삼고 한자를 곁에 써서 공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가결을 지어야 할지…… 의장님에게 요청을 해야 할지 구별을 할 수 없으나 이미 제3독회를 통과한 헌법인 만큼 본회의의 의사 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112 의원이 연명으로써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동의안은 법적 체제를 다 갖추었지만 의장 이승만 박사의 말씀이, 이것은 이제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을지라도 의장으로서 따로히 우리 한글을 주문으로 삼고 한문을 곁에 써서 국가 만년에 보관할 귀한 문서에 의장의 자격으로 따로 한글로 쓴 헌법을 비치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였읍니다. 그리고 금후 이 한글을 주문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취소하지 말고 보류해서 이 급한 일을 마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의논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긴급동의안은 그대로 보류하고 여러분들 동의해 주신 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내일 헌법 공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보관해 둘 귀한 문서인 헌법 원안은 우리나라 말을 주문으로 삼고 한자를 곁에 써서 두시기를 따로히 마련하시기를 의장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100여 명 의원이 여기에 찬성하신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해요. 우리나라 국문을 우리나라 선조들이 언문이라 부르고 한문을 진서라고 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쓰고 있는 한문은 10년을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문은 2, 3년만 배우면 외국어 10년 배우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국문 체제를 모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학문에는 발전이 못 되었다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식 정도가 남의 나라에 비교해서 높읍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을 국문으로 쓰자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찬동하는 동시에, 다만 한 가지 이 문제를 여기서 작정하자는 것보다도 아직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의논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한 것은 순 국문으로 헌법을 따로 마련해서 게다가 서명을 하게 할 것이니까 그쯤 아시고 이것을 동의하신 분은 보류하셨다가 이 급한 일이 끝나면 토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하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