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이동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공로운송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이동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로운송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이동근 찬성자 정준모 구흥남 유기수 서한두 최용근 이만우 정재원 박세경 김향수 김철안 김종철 이 법안은 내무․교통체신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박상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공로운송차량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박상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로운송차량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박상길 찬성자 정준모 서한두 유기수 구흥남 최용근 이만우 정재원 박세경 김향수 김철안 김종철 본 법안은 내무․교통체신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이동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자동차저당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이동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동차저당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이동근 찬성자 정준모 구흥남 서한두 최용근 유기수 이만우 정재원 박세경 김향수 김철안 김종철 본 법안 역시 내무․교통체신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정상희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2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서 정상희 의원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우 법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정상희 김재위 최석림 김성탁 김성곤 진석중 박상길 유영준 이동근 서한두 정명섭 이영언 김정기 서임수 김원중 민관식 홍길선 정재완 정중섭 정운갑 김병순 정재원 이만우 구흥남 박세경 최용근 김종철 손도심 정준모 김철안 박용익 윤병구 이옥동 김석진 이종수 이익흥 안용대 곽의영 김형섭 오범수 이철승 우희창 김학준 김재곤 강성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제3조제5항 다음에 제6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6. 국민경기장 건설을 위한 금품’ 별지 설명서와 여함.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로유지비법안,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안, 수도종자갱신법안,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견사가격안정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로유지비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도로유지비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한다.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김형섭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한다.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최규옥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본문, 물품세법 중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기 물품세법 제1조제1항 게기 물품 중 제2종 제6호 ‘생사와 견사’를 삭제한다. 이유, 구진 우 제안한다.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김형섭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귀하 비료관리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비료관리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함.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김형섭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도종자갱신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수도종자갱신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한다.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김형섭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본문, 별첨 이유, 구진 제안자 변진갑 안용백 임우영 김두진 강종무 황숙현 김병순 김형섭 안덕기 김창동 신규식 단기 4292년 5월 2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견사가격안정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견사가격안정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한다. 제안자 변진갑 김 삭 조종호 강종무 안용백 김창동 김형섭 안덕기 황숙현 임우영 김석진 이 중에서 도로유지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안, 수도종자갱신법안,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견사가격안정법안 등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3일 자로 주금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보건행정 시정책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건의안 보건행정 시정책에 관한 건의안 발의자 주금용 민의원의장 귀하 주문, 국․공영병원의 시설파손 방치와 의무원 직무태만 방지에 대한 시정을 긴급히 촉구함. 이유 1. 의 는 인 데 현실에 급급한 탓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보건행정은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 이득에 치중하는 영향이 농후하다. 건국 10년을 경과한 금일의 전국 각 병원 운영의 실정을 종합 관찰하면 사영인 각 개인병원은 그 시설 면이나 기술 면이나 운영 면에 어느 정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승률을 시정 하고 있으나 국․공영병원 운영을 관찰하면 국민보건, 특히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비와 의사의 책임 있는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 2. 국영 군영 도시읍영 기타 공공영인 의료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은 바라볼 수 없고 반대로 기존시설의 기계 기구는 파손과 도실 일로이고 보관 약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암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3. 의무원의 직무태만은 형언할 수 없다. 특히 주치의사는 1개월에 기일 정도 출근하는지 의심이니 그 근무성적은 지극히 불량하다. 내객과 환자는 치료시간을 고대하다가 그대로 허행 하는 실례는 너무 많은 것이다. 방금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의사의 태만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건사회부는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여 차후로는 일체의 시정책을 요망함. 우 건의함. 단기 4292년 5월 일 발의자 주금용 정 준 나용균 황호현 이동영 김동석 윤 담 주병환 배성기 김 삭 홍순희 조일환 이재형 이철승 이 건의안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2일 자로 엄상섭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방위원회는 군법회의법안과 군형법안을 본 결의안이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에는 일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결의안을 제기함. 단기 4292년 5월 22일 제안자 엄상섭 민의원의장 귀하 찬성자 윤명운 주요한 정재완 유옥우 홍익표 박순천 정성태 김정환 고담용 곽상훈 李敏雨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공보실장이 지금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공보실장이 속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온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의장께와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읍니다. 3대 국회 적에는 의사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이 결정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4대 국회에 와서는 담배를 피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이 의사당 안의 공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그 나쁘다는 것을 저처럼 호흡기병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더 잘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병이 있든 없든 이 의사당 안의 공기가 이와 같이 나쁜 대로 그대로 지나면 의원 전부의 건강에 적지 않은 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내일부터라도 의사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번에 이 3대 국회에서 담배 안 피우기로 한 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의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휴회 후에 국회의원 여러분이 남으셔 가지고 그러한 얘기들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지켜 온 정도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의원 여러분의 행동을 금할려면 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도의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피지 않도록 주의의 말씀이나 드릴 정도로 하지 전연 피지 말라 하는 결정까지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얘기할 성격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경향신문발행허가취소처분 등에 관한 질문―

공보실장 나오기 전에 저는 수석국무위원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읍니다. 경향신문 폐간조치에 대하여 일반국민층의 여론을 들어 보면 이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이 사실 하나만 볼지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방향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며는 분명코 우리 한국의 정치방향은 독재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국민의 자유는 현재보다 앞으로 더 강하게 구속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신문보도를 보면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석국무위원께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자유당정권이 한국의 정치적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주의를 지향하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석국무위원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석국무위원은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석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묻는 이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은 분명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 같읍니다. 그러나 수석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충직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국민의 자유를 절대 보장을 해야 될 것이며 국민의 주권행사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성의를 가져야 될 것인데 건국한 지 11년 동안 날이 가면 갈수록이 이 나라의 정치적 방향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독재적인 방향으로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적에 우리의 가슴에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읍니다.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이 나라의 민주건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있고 민주주의 바탕을 마련해서 자손만대에 민주국가로서의 우리가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에게 이와 같이 민주적인 의욕을 억누르고 국민의 자유를 뺐고 국민들의 근본 권리 행사에 있어서 선거 모든 행위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일을 정부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심히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나와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니 분명코 국민 앞에 한국의 정치적 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정치적 방향이 민주적인 방향이 아니라 전제적인 독재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구체적인 실증으로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위정자가 들을 수 있는 길은 이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완전한 길일 것입니다. 한데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문인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말었다는 것,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그다음 날부터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모든 신문의 보도 면을 볼 적에 그 자유성이 많이 위축된 것을 나는 느끼고 있읍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척 달라졌읍니다. 일반국민들은 공포에 떨게끔 되었읍니다. 말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금 되었읍니다. 농촌에 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24파동이 있은 후에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제적인 현상을 볼 적에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미국의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론은 다섯 기관이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여성단체에서 그 나라 국민여론에 영향을 크게시리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 다음으로는 재향군인단체가 국민여론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음으로는 노동단체, 그다음으로는 언론기관.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한국의 여성단체를…… 부인단체를 자유당이 기간단체라고 해서 현 정부가 부인단체를 직접으로 관계를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거기에 자유스러운 반대와 비판을 가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으로는 노동단체를……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단체를 자유당 기간단체라고 해 가지고서 마치 정부의 어용기관과 같이 해서 노동자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비판을 가하고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나갔던 제대군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상무회라고 하는 단체를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읍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언론기관만이 국민의 편이 되어 주며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신장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언론기관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언론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위해서 끼치는 그 공헌이야말로 참으로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읍니다. 어저께 정일형 의원께서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던 제퍼슨에 대한 얘기를 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가운데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신문이라고 하는 사명의 중대성, 신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존귀성을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는 나라에서는 살 수가 있지마는 신문이 없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진리요, 명언이라고 이와 같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수석국무위원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고 잡지가 많고 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독자를 수십만 가진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그 조치를 하고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읍니까? 어제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법적인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한 바가 있고 공보실장이 나와서 경향신문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경향신문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켰다고 하는 그 이유는 폐간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사실과 비교해 볼 적에 너무도 경향신문 자체로 보나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 준 과거의 그 공헌에 비추어서 너무도 억울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이와 같은 느낌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나와서 군정법령 88호를 인용을 해 가면서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군정법령에 대해서 벌써 그 기억에서 이 법령은 사라진 지가 오래였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손으로 만지고 있는 법령집 가운데에 군정법령을 찾어볼 수가 없읍니다. 저 자신도 이 군정법령을 88호와 55호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일부러 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뒤져 가지고 비서로 하여금 이것을 적도록 했읍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니 88호로 말씀하면 폐간의…… 폐간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어저께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가 나 다, 세 항 중에서 다항 ‘법률에 위반이 유할 시’ 이 조항을 인용해서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경향신문이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공보실장이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 예를 들면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폐간을 시켰다, 국민이나 법인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그 판정을…… 판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그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공보실장이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 판정을 내릴 권리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금 계속 중에 있는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유죄로서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런 조치를 했다면 모르지마는 법원으로서의 아직 판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다 이와 같이 판정을 내려 가지고서 폐간조치를 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공보실장이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폐간조치를 시키는 데 있어서에 고민을 했다. 하나는 이념적인 고민이요, 하나는 사회적인 고민을 한 것이다. 그 고민을 하던 끝에 눈물을 먹음고 폐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폐간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했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했읍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저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공보실장이 공보실장으로 취임된 이후에 국회 의정단상에서 답변하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처음으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대담한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깜짝 놀랐읍니다. 경향신문이 타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 얼핏 듣기에는 그 얘기가 그럴듯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칼을 들어 경향신문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 경향신문을 죽이고 말었어…… 전 공보실장이 말한 그 논리로 보아서 경향신문 자신이 손을 들어서 전성천 공보실장이 칼을 쥔 그 손을 끌어서 그냥 경향신문 자신의 가슴에다가 꽂아서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다, 아마 얘기는 이러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죽인 그 칼은 분명히 경향신문 자신의 손에 쥐여진 칼이 아니었고 그 칼은 분명히 공보실장 손에 쥐여진 칼인 것만은 분명했읍니다. 그러면 전 공보실장은 자기 자신이 그 칼을 쥔 손을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경향신문 가슴에다 꽂은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 손이 자기의 손을 끌어들여서 죽었으니 그것은 자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정부는 칼을 들어서 경향신문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서 경향신문을 죽이고 말었지만 정부는 경향신문을 죽인 그 사실이 현 정권의 자살행위인 것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었는가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커다란 신문을 극히 적은 문제를 이유로 해 가지고 폐간을 시킨 그 사실은 그 정권 자신의 자살행위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그 조치로 말미암아 전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그 의심의 정도가 극히 커졌읍니다. 24 파동을 일으킨 그 당시에 전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자유당정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24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오던 국민에게 신문을 폐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것은 분명코 현 정권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까닭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나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무소속으로만 일관한 그러한 의원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정권의 욕심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권력의 욕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일반국민의 여론을 듣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모든 여론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객관적인 그런 고찰에서 일반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24사태를 일으키고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이와 같이 한 현 자유당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으므로 인해서 오는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것을 그 보도 면을 통해서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언제든지 누구의 편이 되느냐 하면 약자의 편이 되는 것이 언론기관이요, 언론기관은 권력에 대해서 항쟁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생태라고 이와 같이 볼 수 있음에 경향신문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현재 하는 다른 모든 신문들은 정부의 잘못하는 면, 현재 이 정권의 부패상, 현 정계의 이 혼탁한 면 이런 것을 때때로 국민에게 알려 주는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에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똑똑히 알 것이며 그 심판은 오는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눈이요, 국민의 귀요, 국민의 입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 신문을 폐간을 시켰는가? 공보실장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민이 컸다, 고민이 컸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이에요. 나는 공보실장과 잘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요, 그의 인간성을 잘 알고 있읍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심각한 고민을 갖는 것이 의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적에 인간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요, 그 고민의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적에 인간으로 하여금 추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같은 어른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나머지 십자가의 길을 택했고 소크라테스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나머지 사형을 받는…… 그 독약을 마시는 그 길을 택했읍니다. 석가여래는 고민을 하는 나머지 궁전을 뛰어나와서 중생을 살리는 그런 길을 택했읍니다. 안중근 의사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나머지 우리의 원수를 사살하는……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시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던 나머지 결과에 가서는 나쁜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도 또한 이 세상에 많이 있읍니다. 나는 평소에 전 공보실장의 인간성을 나는 좋게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관리로서의 책임을 맡은 이후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많이 했다, 나는 전 공보실장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나머지 폐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가라도 아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경향신문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폐간조치만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를 쫓겨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폐간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고민을 한 결과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폐간조치를 아니하는 행위로 나왔다고 한다며는 전성천 공보실장의 그 인간됨에 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존경을 드렸고 얼마나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컸겠읍니까? 나는 어제 더욱 놀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의 고민을 했고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의 고민을 했다’, 먼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의 고민을 했다는 데에 나는 놀랐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몇 명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지금 13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130만 명이라는 실업자를 가진 이 나라…… 130만 명의 실업자를 가진 이 나라의 오늘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위정자로서의 130만 실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커야 되겠읍니다. 지금 경향신문사에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그 서면을 보며는 종업원이 몇 명이냐 하며는 2759명이라고 합니다. 2759명을 130만 명에다 비한다면 500분지 1이올시다. 저는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실업자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 보고 있읍니다. 2900여 명을 쓰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느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말하기를 가족을 합하면 1만 3095명이라고 했읍니다.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까닭에 1만 3095명이 직업을 잃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직업을 잃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수입이 없는 사람의 사는 그 모습, 수입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의 고민, 그 생활의 비참상, 얼마나 가엾은 일이겠읍니까? 사회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며는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켜서 2900여 명의 실업자를 만들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졸업생들이 연년이 나와요. 이 물과 같이 쏟아지는 대학교의 졸업생들을 현 정부가 1년에 100명을 취직을 시켜 주었읍니까, 200명을 취직을 시켜 주었읍니까? 각 부처에서 형식상 대학생의 취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명을 뽑고 5명을 뽑고 15명을 뽑고 하는데 시험을 치른다고 해 가지고 10배 20배의 지원자가 몰려옵니다. 시험을 치룬 다음에 5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도 그 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채용을 해 주지 않는 현 정부가 2900여 명의 실업자를 냈다고 하는 이 사실, 사회적인 고민을 한 나머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그것은 전성천 공보실장께서 그 고민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참말로 심각한 사회적인 고민이 있었다며는 경향신문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 없는 그 일반종업원 또는 그에 속한 가족을 생각해서 폐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왜 생각을 못 해 주셨읍니까? 나는 이 사회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고만 그치고 이념적인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신문, 경향신문이 저질렀다고 하는 다섯 가지 과오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제가 보고 전성천 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하는 가운데 사실 아닌 것을 보도했다는 것,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해야 되며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신문의 생명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신문의 사명일 것입니다. 한데 사실 아닌 것을 보도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경향신문 책임자가 그것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 또 남의 명예문제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물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사 자체가 이를 정정하는 기사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사과를 했고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바 성의를 다 기울여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폐간조치를 시키지 않고도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건전하게시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위정자가 할 일은 이런 면으로서의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면으로 힘을 써야 그 위정자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볼 적에 권력이 없는 어떠한 자연인 그리고 권력이 없는 어떠한 기관, 어떠한 단체, 법인 그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켰다든지 허위사실을 보도했단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적에 이것을 권력기관에 대해서 한 행위보담도 그것은 더 중대하게 취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향신문이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여기에는 전부를 살펴볼 적에 정부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 생각하는 각도가 무척 달랐고 이념적인 그 고민이 잘못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 공보실장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념적인 고민을 하는데 이 나라의 국민은 어떠한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명예에 손상을 받거나 사실 아닌 것을 보도를 당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며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밑에서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폐간조치를 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정부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언론기관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을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경고하는 그런 보도를 했을 적에 정부에서는 이를 달게시리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신문이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는 공보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계도하는 그런 노력이 있음으로써 이 나라의 언론에 창달이 있을 수가 있고 민주적인 모든 터전이 마련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간조치를 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요약해서 법무장관께 묻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법률에 위배가 있을 때에 폐간시킨다고 이 조문에는 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단정을 정부 측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이 88호는 1조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을 적에 폐간을 시킨다 하는 그런 조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단다든지 보고를 하는 데에 허위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폐간을 시킨다 이것이 가, 나, 두 항에 있고 그냥 ‘법률에 위배할 시’ 다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위배할 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률을 말하는 것인가, 이 88호 내용에는 전연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읍니다. 그러면 형사상, 민사상 어떤 죄를 범했을 적에 폐간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죄의 판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한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폐간조치를 했으면 했지 그 전에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간을 시켰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공보실장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이야기는 이 경향신문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경향신문 자체가 받은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종업원이 지금 실업자로서의 고생을 하는 그 면에 대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한 바가 있었는지, 전혀 그러한 것을 생각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경향신문의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는 다시 이 경향신문을 복간하도록 해서 다시 이 경향신문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이 할 의사는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들과 일반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경향신문이 다시 나와야 된다,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분명코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경향신문 측이 이겨야 된다, 다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성천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방향이 민주주의적인 방향을 걷고 있느냐 독재적인 방향을 걷고 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2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많이 시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전 의원이 물으신 것을 중복해서 묻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정일형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으로 질문을 했읍니다. 혹은 민주주의원칙론 혹은 법 이론 또는 사실에 관한 논 또 정상을 어떻게 참작을 하느냐 하는 논 또 정치적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있는 동안에 도저히 저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답변밖에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성의가 없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때에는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보충적으로 물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까지에는 이번에 이 민간 유력지인 경향신문을 폐간조치를 한 것은 민주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 이론으로 볼 때에도 불비의 사실이요, 또는 그 다섯 가지 이유라고 하는 사실은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정상적 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대단히 가혹한 처리다, 또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국민과 국제여론 앞에서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고립화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원칙론이나 법 이론이나 혹은 정치적인 논을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실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이유와 또는 공보실장이 나중에 추가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 사건까지 해서 여섯 가지 사건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해명을 하고 또 제 해명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본 것인가 틀리게 본 것인가 하는 것을 당국으로부터 해명을 받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실에……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질문, 토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사람이 죄를 질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정에 있어서도 먼저 사실을 확립해 놓은 뒤에 비로소 죄를 논하는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보는 바 이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처단한 것도 아니고 또는 행정조치에…… 행정적인 처단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단정해서 말하기를 당리당략을 위한 중세기적인 만행이라 이와 같이 저는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됐던 사실입니다. 결단코 어떠어떠한 사실이 생겨났으니까 행정처분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먼저 계획을 세워 놓고 음모를 만들어 놓고 그 트집을 잡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의 사실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횡포 무쌍한 권력의 남행을 감행한 것이라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며는 명년 선거를 위해 가지고서 자유당이 포석을 하고 있는 한 개의 계속된 계획의 발로요,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한 개의 사실입니다. 24파동, 24변란을 일으킨 것이라든지 보안법과 지자법을 개정을 해서 강행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요새 돌아다니고 있는 개헌론이라든가 이 경향신문 폐간사건이라든가 혹은 정부 인사발령에 있어서 내무부 재무부에 어떠한 인사배치를 했다든가 그 뒤에 각 도의 지사를 어떻게 이동을 시켰다든가 경찰간부를 어떻게 이동을 했다든가 내무부장관이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운동을 해도 좋다고 난폭한 발언을 한 이런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돋아 나온 여러 가지의 새끼를 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폐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정된 계획하에서, 명년의 선거에 득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가운데의 하나로서 된 것이지 결단코 행정적으로서 경향신문의 죄가 다른 신문보다 중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폐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론은 저는 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구사건과 같은 것은 24변란의 조그마한 모형입니다. 새끼를 치고 있읍니다. 군정법령 88호를 발동을 시키고 또 이제 군정법령 55호를 발동시키고 또 요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올 것인가?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마음대로 재할인을 해서 선거자금을 거기서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어떠한 계획이 앞으로 나올는지, 이 일련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되어서 발로가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엄격히 이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제 전 공보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고민을 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도 거기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고민에는 이념적인 고민이 있었고 사회적인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념적인 고민도 아니고 사회적인 고민도 적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전 공보실장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는가. 자기 인간적인 양심과 모처에서 오는 압력과 이 두 사이에 끼여 가지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영어에 에빌 엔드 디프 씨라는 것이 있어요. 한편 짝에는 악마가 있고 한편 짝에는 깊은 바다가 있고 이리 가며는 악마한테 잡히고 이리 가면 바다 속에 빠진다, 양심을 쫓자니 압력이 무섭고 압력을 따러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달 동안을 무한한 고민을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27조에, 헌법 제27조에 말하기를 공무원은 언제든지 국민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랬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데 국민에게 대하여 책임지는 것보다도 당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러한 압력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이태리 헌법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은 국가에만 봉사한다 그랬읍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요, 어느 당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연 전 공보실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행정조치를 했던가, 어떠한 개인이니 어떠한 당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올시다. 전 공보실장으로 말하며는 동경…… 일본 동경에서 청산학원을 졸업하고, 이 사람은 일본 동경에서 명치학원을 졸업했읍니다. 이것은 종교계통에서 세운 학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셔서는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다고 그래요. 예일대학의 모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후리돔, 자유라고…… 자유를 모토로 하는 예일대학의 철학박사로 나오신 분이 오늘날 한국의 언론자유를 꺾어 버릴려고 할 때 그 양심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속담에 스승을 따라가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라가자니 스승이 운다고 했지마는 과연 스승을 따라갈 것인가,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서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고민의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개인으로 보면 고민의 역사인 동시에 당으로 볼 때에는 당략의 난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증명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기를 한국의 언론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지나치게 암흑면을 많이 보도했고 너무도 지나치게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이 많이 있읍니다. 언론의 사명은 보도와 비판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보도와 비판의 사명이 대단히 큰 것이올시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기자 퓰리쳐가, 옛날 월드신문의 주필이었던 퓰리쳐가 죽은 뒤에 퓰리쳐 신문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상이 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월드신문을 발간할 때 말하기를 ‘우리 신문은 사회악과 싸워야 되겠다, 약한 자를 돕고 억울한 사람을 치료를 해 주고 정부의 부패를 폭로시킨다’고 하는 소위 크루세이링 페이퍼, 십자군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십자군적인 정신을 가진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을 줄 압니다. 미국의 예를 들 것도 없이 한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에 독립신문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민간 일간신문으로 발간이 되었읍니다. 병신년 4월 7일 창간사에 볼 것 같으면 이 신문은 서재필 박사가 주간 을 했고 그 동인 가운데에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이승만 박사도 이 동인의 하나로 있었읍니다. 이 창간사를 이승만 박사가 혹 쓰셨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관헌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정부에서 관리가 잘못하면 말하겠다, 탐관오리를 알으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알릴 테요, 탐관오리가 있으면 세상에 그 행적을 드러내겠다, 사사 백성이라도 무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어서 신문에 설명할 테요, 이것이 독립신문의 창간사에 있는 말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신문은 이와 같은 정신하에서 발달이 되어 내려온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이 암흑면의 기사가 많고 정부 비판과 공격이 격심하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신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은 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올시다. 사회가 검으면 거멓게 비치는 것이고 희면 희게 비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도 혼란된 일이 많이 있어요. 부패와 불법과 무법과 법질서의 파괴, 권력의 남용, 협잡선거, 폭력무술경위, 은폐보조, 경제권의 농단, 인권유린, 뇌물, 정실인사, 관기문란, 살인, 강도, 난륜 이와 같은 사실이 어째서 생겨나고 있는가? 매일같이 신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까지에는 주된 원인은 소위 속담에 ‘상탁불하정 ’이라 위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밑에서 부정한 일이 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일을 바로잡을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법질서를 세울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드러내서 보도하고 비판하는 신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제국가의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 너무도 폭로전술을 쓴다, 정부공격을 너무 심악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신문 한 개를 없이함으로 해 가지고 한국 언론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독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현상을 바로잡어야만 신문이 깨끗이 될 것이고 정부가 일을 법대로 시행해야만 정부에 대한 비판, 공격이 적어질 것이지 비판, 공격을 하는 뚜껑을 덮으므로 해 가지고 비판, 공격이 적어질 까닭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혼란에 따라서, 전쟁의 참화에 의지한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에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은 자유당을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법을 유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이 정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혼란은 개선해서 명랑한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나날이 더 불명랑하고 더 불쾌하고 더 암흑한 데로 빠져들어 가고 있으니 양심을 가진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붓을 따라서 이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언론을 탄압을 해 가지고 더러운 것을 덮어 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독재자들이 많이 시험한 방식이올시다마는 이것이 결과에 가서는 효과를 나타낸 일이 없읍니다. 알젠틴에 페론이 다른 짓을 다 할 때에도 괜찮었지만 나포렌자라고 하는 신문을 없이한 뒤에 며칠 가지 않아서 망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힛트러와 뭇소리니가 신문을 없이한 뒤에 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일본에 도죠가 신문을 통제…… 전시통제하에 두어 가지고 신문정비를 한다고 덤비더니 신문의 논조를 눌러 가지고서 대정익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줄기로만 나가도록 만들어 놓더니 며칠 안 가서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 남차랑이라는 자가 와 가지고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다 없애 버리고 매일신보 하나만 남겨서 암흑세계를 만들더니 며칠 안 가서 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신문의 자유를 탄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 가지 않을까, 두렵고 무서운 일이올시다. 이제 고민의 역사를 잠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확실한 정보에서 나왔읍니다마는 만일에 사실에 틀리며는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일형 의원께서 전씨 화수회에서 전 공보실장이 고민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거듭하지 않습니다. 2월 하순경에 전 공보실장이 명동에서 자기의 계씨 되는 전명칠 씨를 점심을 대접을 하고 거리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나는 얼굴을 들고 이 서울거리를 다닐 수 없게 될 것 같다. 내가 부득불 어떠한 중대한 사실을 저지르고 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고민의 발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서가 잠깐 바뀌었읍니다마는 2월 5일 여적사건 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날 저녁에 공보실장 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공보실장이 아니 계시고 부인께서 받으시고 제가 제 이름을 전해 두었더니 친절하게도 그 이튿날 새벽에 공보실장께서 전화를 걸어 와서 전화로 거진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말씀이 그때에 내가 공보실장께 말씀드리기를 공보실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전 공보실장이 취임해 가지고 한국에 신문을 하나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남을 얘기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할 때에 펄펄 뛰시면서 절대로 내가 있는 한은 신문은 없애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적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읍니다. 여적사건이 일어난 뒤에 편집국장이 소환을 당해 가지고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고 야간에 집에 돌아온 뒤에 경향신문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투쟁을 한다, 그 이튿날 아침 조간에 3면 첫 페이지에 이 사건을 게재를 하고 여적을 거기에다가 다시 복재 를 하면서 최후까지 투쟁을 할 생각을 하고 다시 여적란에 그 전날 여적에 대한 비판을 썼고 사설란에 우리는 정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사설을 써 가지고 최대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읍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올 것을 아는 저로서는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편집국으로 쫓아갔읍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휴전을 합시다, 공보실장이 자기는 절대로 신문을 없앨 의사가 없고 이 문제를 무사히 해결 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루만 참아 달라고 내가 약속을 하고 왔읍니다. 하루만 참아 달라고 해서 그날 석간부터 여적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가지 않었읍니다. 신문사로는 그만큼 공보실장의 성의에 대해서 역시 성의로써 대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사실이, 여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한 달 뒤에 이것이 재연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날 경향신문 폐간의 이유 가운데의 하나로 들어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내가 듣기에는 전성천 씨…… 박사의 조카 되는 어떤 청년이 자기 아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과거 일주일 동안 우리 삼촌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읍니다. 3월 28일 여적사건으로 인해서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 씨와 그 여적을 집필한 본 의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정식으로 기소송청이 된 뒤에 신문을 없애야 되겠다, 공보실장이 없애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모 당의 간부들이 ‘이 신문을 없애라.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빠꼬다호텔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빠꼬다호텔 회의에는 정부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 몇 사람하고 자유당의 간부가 그 자리에 모여 가지고 경향신문을 단호히 폐간시켜라, 여기 전 공보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격렬한 언쟁이 생겨 가지고 공보실장이 나올 때에 말이 ‘행정처분하는 것은 공보실장인 내가 하지 제 놈들이 하는 것이야? 절대로 나는 경향신문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고민의 역사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제가 또 알기를 4월 하순경에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것이 폐간조치 되기 며칠 전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묻기를 ‘명년도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염려 없읍니다. 잘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각하를 절대 지지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듣건대는 전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야당 신문이 4,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팔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약간 염려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가셨다, 그 뒤에 국무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공보실장을 공박하기를 ‘당신은 멋도 모르고 해결할 방침도 없으면서 대통령 각하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난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최근에 미국 서북대학 교수로 알팬 교수가 우리나라를 다녀 가지고 지금 대만 가 있읍니다. 신문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알팬 교수가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온 가운데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었다. 왜 놀래지 않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실업계나 문화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 볼 것 같으면 경향신문 폐간을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폐간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었다’, 이것이 무슨 증거냐 하면 경향신문에 잘못이 있어서 폐간한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을 폐간할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왔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청산학원 동창으로…… 전 공보실장의 청산학원 동창 가운데 김태열 목사가 계십니다. 김태열 목사가 삼각산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이 우리 친애하는 전성천 박사로 하여금 역사의 과오를 범해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었읍니다. 을지로6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3월 1일 소위 천주교의 책임자인 노 주교하고 전 공보실장하고가 반도호텔 917호실에서 회견을 하고 거기에서 경향신문은 앞으로 자숙을 한다 또 공보실장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의사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이것을 교환하고 하자는 합의가 된 거예요. ‘잘되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메디칼쎈터에 가서 이기붕 의장의 결재를 맡어 가지고 오겠읍니다’ 하고 나가서, ‘잠간만 기다려 주시오’ 하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결재를 못 맡었읍니다’ ‘왜 못 맡었느냐?’ 하니 ‘중간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이 너는 멋도 모르고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결재 맡으러 다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못 맡어 가지고 왔다’, 경향신문의 폐간이 만일 행정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에게 결재를 무엇 때문에 맡으러 갔었느냐, 이것은 자유당에서 계획적으로 경향신문을 없앨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뒤에 3월 3일 노 주교와 전 공보실장의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가지고 그 다음다음 날 3월 5일에 어떤 사람이 경향신문사장실을 찾어와 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번에 이기붕 의장한테서 이러한 전언을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요번에 경향신문이 자칫 잘못하면 폐간이 될 뻔했지만 그 폐간 이유 가운데에는 이기붕 의장 자신에 관한 사건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간을 시키지 말라고 말을 해서 무사히 되었으니 그러한 줄 알어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전 국회의원 임흥순 씨입니다. 임흥순 씨의 아들이 거기에 와서 이러한 전언을 해. 그 아들의 말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기붕 의장이 메디칼쎈터에서 임흥순 씨를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한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향신문의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에서 나온 예정 계획에서 나왔다, 자유당의 압력에 못 이겨서 폐간이 되었고 그 압력에 못 이겼기 때문에 고민의 2개월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정보가 틀렸으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거를 살려 볼 것 같으면 1월 달에는 소위 스코필드 박사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났고 2월 달에는 소위 여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났고 3월 달에는 여적사건을 가지고 폐간시킬려고 하는데 이것은 폐간을 당하지 않을려고 공보실장과 경향신문당국 간에 교섭한 일이 있었고 4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는 소위 대통령 회견 뒤에 오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나 가지고 악화되어 가지고, 돌연히 악화되어 가지고 폐간처분까지 간 것이올시다. 넉 달이 걸렸읍니다. 그 뒤에 폐간이유서의 첫째 이유 가운데에 첫째 사실은 이 스코필드사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간 하겠읍니다. 이것은 1월 11일 자로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인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는, 1월 달 그 당시에는 전 공보실장이 여기에 개입한 일이 없고 또는 이것 때문에 폐간문제가 났던 것도 아니올시다. 나중에 폐간을 하게 되니까 그 이유 가운데의 하나로 이것을 집어넣었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알선의 노 를 취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기붕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한갑수 씨입니다. 또 이 사건은 여론적으로도 크게 취급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 당시에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한갑수 씨를 통해 가지고 이기붕 의장과 신문사 간에 사사로운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화하지 않었던 것이올시다. 이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취지로 말하며는 24변란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또는 국무위원들이나 또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이것을 수습할 만한 성의가 없다 이러한 취지로서 쓴 것이, 결자해지라, 수습할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구름 위에 올라 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야당에서 불러온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뽀이콧트를 선언하고 있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밖에서 시위운동이나 집회를 할려면 금지를 하고 이 문제는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지어라 이러고 또 국회의원은 들어가라 그러고 국회 안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당 여러분들은 뽀이콧트를 하고 안 들어오시고 이와 같은 지리멸렬한 사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멸렬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글인데 그 가운데에 이기붕 의장이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서 어쨌다고 하는 얘기가 일곱 줄인가 들어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의 구절로 말할 것 같으면 이기붕 의장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스코필드 박사를 찾어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 쏘스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뉴스를 들은 때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쏘스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위의 사정이 믿을 만했었다, 왜 그러냐? 1월 4일 자 코리아 타임스와 한국일보에 스코필드 박사가 글을 쓰기를 12월 24일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이 한국을 탄압하던 1919년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계엄사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신랄한 비판의 글을 실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은 이기붕 의장이 스코필드 박사에게 몸도 약하고 일기도 좋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한갑수 씨가…… 한갑수 비서실장이 경향신문의 기자를 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기붕 의장이 대단히 상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기자석’에 한갑수 씨의 담화를 그대로 실려 가지고 그것을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스코필드 박사에게 확인을 했더니 스코필드 박사가 노트를 써 오기를 자기는 이기붕 씨를 여러 번 만났지만 그와 같은 얘기는 들은 일이 없고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격한 어조로 대답한 일도 없으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 그 글을 실려 달라, 그 글을 실리고 신문사의 광고로서 이 일곱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합니다, 사실과 상위 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삭제한다고 하는 것을 사고 로서 신문지상에다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한갑수 비서실장이 장문의 편지를 경향신문사 사장에게 해 왔어요. 그 편지는 지금 증거품으로 재판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편지에 말하기를 사실이 아니니 취소한다고 하는 사고만으로서는 대단히 감사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다가…… 사설로 쓴 기사가 문제가 되었으니 사설로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편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신문사 사장과 정치부장과 한갑수 씨와 세 분이 ‘과원’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회담을 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사설로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 다오, 그래서 신문사로서는 성의껏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사설을 쓰마, 사설을 원고를 써 가지고 한갑수 의장비서실장한테 보였더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좀 더 어떻게 쓸 수가 없는가 그래서 다시 또 사설을 썼어요. 그래 가지고 가 보였더니 한갑수 씨가 자기 연필로서 가필 을 했어요. 요것은 요렇게 써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어라, 이것을 실리고 만족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설이 그다음에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사건은 완전히 일단락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으로서 만족하다, 취소를 했고 사과사설을 썼으니 이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뒤에 폐간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유를 들고 나오고 있고 또 뒤에 여적사건으로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할 때에 이 사건을 여기에 겹쳐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를 간단간단히 생략하고 지나가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기소가 될 때에 검사가 스코필드 박사를 찾어가서 ‘당신은 이것을 기소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피해자가 나는 이것을 기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기소를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편지를 써서 이 사건은 실수로 된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악의로 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한국의 정치분열이 이렇게 심한 때에 있어서 이것을 기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편지를 써서 검사에게 보낸 것이 오늘날 기록에 첨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갑수 씨를 통해 가지고 이것으로서 만족하다 결정되었다고 보는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검사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여적사건과 아울러서 이 스코필드 박사 사건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기소요, 동시에 신문을 폐간하겠다고 하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정 계획에 의지해서 폐간을 할려고 그랬는데 잘되었다, 여적사건이 났으니 과거에 일단락되었던 스크필드 박사의 사건까지 여기에 합쳐 가지고서 명예훼손과 내란선동죄로 기소를, 경향신문사 사장과 그 필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신문을 없애자고 하는 이러한 압력하에서 기소가 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인구 검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지만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공표할 수가 없어…… 과연 이러한 사사로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단 완결이 된 이것을 가지고 신문을 폐간시키는 이유를 삼을 수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서 취모멱자 해 가지고 신문을 없애자는 계획이 아니었더라면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적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마는 그러한 사건이 날 때에는 우리 형법과 민법에 의해 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징역을 보낼 수가 있는 우리의 법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언론자유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이 사건 자체가 어째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명예훼손 되는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결단코 이기붕 의장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기붕 의장이 설사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훼손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관지라고 하는 전성천 박사가 취체역 회장으로 있는 서울신문의 예를 한 가지 들겠읍니다. 서울신문 2월 27일 날짜 사설에 이러한 사설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위 손상을 위한 작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큰 제목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제목에는 ‘외세 아부는 국운의 장래에 중대한 암운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하에 무슨 기사를 썼는고 하니 여기에 이름이 다 여기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조병옥 조재천 주요한 김영선 씨 등으로 이름을 제시해 가지고 이 네 사람이 미국의 외교관 면회할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음모 음해 중상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공격한 사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첫날은 민주당의 간부를 초청해서 자기가 만나 봤고 둘째 날은 자유당의 간부를 초청해서 만나 봤어요. 민주당에서는 벤 씨의 초청에 응해서 갔던 것이에요. 만나 보았어요. 요청해서 간 것이 아닌데 이 사설에는 민주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이것을 응낙을 했다, 확실한 오언 입니다. 오보에 의지한 공격 사설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읍니다. 그 공격 사설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참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소위 야당의 극렬분자들이 터무니없는 낭설이나 독단으로 여당과 정부를 대외적으로 중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회담을 가진 미국 인사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요설 에 현혹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요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요사스럽다는 요 자에 혓바닥 설 자예요. 요사스러운 혓바닥에 미국사람이 현혹되었을 이치가 없다, 한국의 정치이상을 판단하는 데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 허위의 자료를 제공했다, 민주당이 미국 외교관을 상대로 허위의 자료를 제공했어. 민주당이 확실히 알아 둬야 할 것은 외세에 아부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은 정면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욱 국운의 장래에 암영을 던지게 된다, 외세에 아부해서 국위를 손상시킨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 증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서울신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사실이 착오된 것을 가지고서 공격 자료를 썼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제시 안 해요. 왜? 이것은 정치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을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사건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경향신문이 폐간된 뒤에 서울신문에서 무슨 사설을 썼는가 할 것 같으면 소위 군정법령 88호에 대해 가지고 ‘한미친선을 위하여’ 하는 제목하에서 미국 측에…… 미국 측에서는 88호를 적용을 해서 신문…… 공산당 신문만 폐간시킨 것이 아니라 우익신문 대동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박하는 사설을 냈어. 사실인즉 군정법령 88호는…… 88호가 나오기 전에 대동신문이 폐간이 됐어요. 아마 미국 측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동신문을 폐간한 것은 포고령 제2호에 의지해 폐간한 것이지 군정법령 제88호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이튿날 사설로서 정정을 하면서 포고령 2호로서 했건 법령 88호로서 했건 간에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설을 쓴 것을 우리가 봤읍니다. 외국의 사신에, 다우링 대사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에 좀 지나친 일일는지 모르나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명예훼손이다 뭐다 하고 우리가 다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스코필드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적사건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만 여러분께 소개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전 공보실장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이것을 빠쳤는데 의회평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읍니다. 의회평론 잡지 2월호, 2월 1일에 발행된 2월호에 볼 것 같으면 제68페지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의회싸롱’이라고 그러고 공보실의 물의라, 오재경 씨 실장이 공로가 많었다고 보는데 왜 사표를 냈는가, 그 후임의 인선에 오른 사람은 누구누구며 왜 발령이 안 나는가 이러한 서울 명륜동 윤남수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회답을 했는데 회답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표를 낸 이유는, 즉 오재경 씨가 사표 낸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자유당의 말을 고분고분히 듣지 않는 데에서겠지요’ 이랬고 또 둘째에 있어서는 ‘가’에 후임 공보실장에 손도심 의원, 화성 을구 출신이 첫 번에 올랐으나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외에는 공보실장직을 맡을 수 없기에 그대로 글렀고 그다음에 둘째, 국회의장 비서실장인 한갑수 씨가 물망에 올랐으나…… K 신문의 목과 인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사퇴했고…… K 신문의 목과 인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났어요. 그다음에 황성수 씨 얘기, 신도성 씨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중요하지 않어요. 한갑수 씨가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 잡지에 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뿐…… K 신문이라는 건물은 경향신문을 가르킨 것입니다. K 신문의 목과…… K 신문의 목을 짜르는 것과 자기 인간성과 바꿀 수 없어서 공보실장을 거부했다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추리를 하며는 전 공보실장은 한갑수 씨가 거부한 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갈 때에 K 신문의 목을 짜를 것을 첨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여적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2월 4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코필드사건이 완전히 결말이 난 후에 2주일 후에 일어난 사실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숙지하실 테니까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려고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날 조간, 아침에 신문이 배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속한지 그날 오후 4시에 편집국장이 시 경찰국에 불려가서 밤새도록 취조를 받었어요. 동시에 서울신문사에서는 그날 석간에 이것을 때리는 사설을 게재를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보실장하고 2월 5일 아침에 전화할 때에 공보실장 말씀이 사실은 여적을 자기들이 읽어 보지 못했다 말이에요. ‘하지마는 이것이 벌써 경무대 귀에 들어갔읍니다. 대단히 일이 괴롭게 되었읍니다’ 이런 말을 내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경을 가지고 저 신문 한 구통이에 있는 조그마한 글자 몇 자를 끄집어내서 서울시 경찰국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고 서울신문에 사설을 쓰게 하고 경무대 비서실까지 이것을 전한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게는 의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경향신문은 트집을 잡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없애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배후세력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감득 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2월 5일에 시경에서 와 가지고 누가 썼느냐, 그래 ‘내가 누가 썼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마는 내가 책임자요. 주필로 있는 이관구 선생께서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안 계시는 동안에 내가 여기에 대한 논설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으니 나를 상대로 심문을 하시오’, 그것 안 되겠다, 누가 썼는지 대라고 해요. 그것 댈 수가 없다, 옥신각신한 끝에 수색영장을 디리 냈읍니다.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기어코 원고를 찾어내서 기어코 필자를 알어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것을 보고, 그때 오후 7시가 되어서 밤중입니다. 깜깜해졌읍니다. ‘날이 깜깜해졌으니 내일 아침에 와서 하는 것이 어떠냐?’ ‘아닙니다. 이것 야간영장입니다’, 보니까 야간영장입니다. 그래 ‘야간영장인 줄은 알지마는 적어도 신문사에 대한 대접으로 내일 아침에 와도 문제 없을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사의 명령이니까 오늘 가택수색을 하겠읍니다’ ‘신문사 편집국을 가택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니 조금 기다릴 수 있는가? 10분만 기다려라. 내가 그러면 당신의 상사 서울시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한데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연기를 시키도록 하겠다’…… 그래 겨우 허가를 얻어 가지고 전화를 걸었지마는 불행히도 서울시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나도 할 수 없이 손들었읍니다. ‘할 테면 해라’, 그래 그날 밤에 야간에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40여 권의 원고를 가져갔읍니다. 이 여적에 대한 원고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적까지 가져가서 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부득불, 이튿날 아침에 필자는 나다 하는 것을 신문기자들한테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필자가 주요한이다, 국회의원이다, 당시에 국회가 열려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가 없다, 체포는 못 하고 소강상태로 들어갔어요. 2월 11일 날 서울시 경찰국에서 하는 말이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의도가…… ‘필자의 의도가 어떻다고 하는 해명서 같은 것을 하나 내 주면 좋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내 처음에는 내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명서를 내지 않어도 분명한 글인데 무슨 해명을 내느냐 했지만 편집국에서 하는 말이 ‘하여간 무사히 해결하는 것이 좋으니 해명서를 내도록 하시오’ 그래서 제가 2월 11일 날 당국의 요청으로 ‘종을 울리는 심사’라고 하는 해명서를 게재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31회 국회가 2월 11일 날 폐회가 되고 12일 날부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본 의원을 갖다가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13일 날 시 경찰국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가지 않었읍니다. 14일 날 아침에 소환장이 또 왔어요. 두 번 소환이 와 가지고 출두를 안 하면 구인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사찰과장실에 전화를 걸고 ‘내일 일요일 날 조용하고 그러니 내가 들어갈 테니 어떠냐?’, 대단히 반갑다고, ‘오십시오!’, 그날 밤에 9시에 들어가서 오후 7시까지 심문을 받고 조서를 꾸미고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 가지고 피의자가 되었고 한창우 사장, 강 편집국장이 심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올 적에 ‘이제 다 끝났느냐?’ ‘다 끝났읍니다. 인제는 댁으로 가시든지 온천으로 가시든지 호텔에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좀 재미없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찝차 뒤에 시경 사찰과 분실에 있는, 분실에 소속된 자동차가 바싹 뒤를 따라다니어요. 어디를 가든지 미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월 16일 날에 와 가지고, 그 다음다음에 와 가지고 보충심문을 할 것이 있으니 20분 동안만 할 테니 들어오너라, 나 잠간 이상스러워서 그날 안 갔읍니다. 다시 전화를 걸고 ‘내일 아침 7시에 내가 갈 테니 20분만 해 다오. 그날 11시부터 민관식 의원 댁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으니 거기를 가야 될 테니…… 9시부터 11시 사이에 되겠느냐?’ ‘아 넉넉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두를 했지만 그날 9시로부터 오후 11시까지 14시간을 사찰과장실에서 연금을 당하고, 연금을 당했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오후 5시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오후 5시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밤 10시 반까지 끌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부득불 11시에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이튿날이 바로 국회가 다시 제32회 국회가 개원되던 날이올시다. 국회가 개원되기 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어코 잡아넣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이 내게 의문이라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트집을 잡아 가지고 신문 하나를 없애 버리자고 하는 예정 계획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뒤에 24일 날 조인구 검사의 취조를 당하고 2월 27일 날에, 여적사건이 난 지 13일 만에 정식으로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 사장과 필자인 본 의원이 기소가 되었읍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내란선전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읍니다. 이 기소가 왜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기소와 동시에 폐간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대단히 당황을 했읍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이대로 둘 수가 없다, 2월 28일 날, 기소가 된 그 이튿날 새벽 6시에 모 씨를 공보실장 댁으로 보내서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폐간에까지 이르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얘기를 했더니 좋다, 천주교의 대표자인 노 주교와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날 오후 4시에 정릉에 있는 청수장에서 노 주교와 전 공보실장이 회담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김철규 신부가 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오전 9시에 파고다호텔에서 또 자유당 간부회의가 있었어요. 경향신문을 기어코 없애야 되겠다, 기소되지 않었느냐, 명예훼손죄와 내란선동죄로 기소가 되었으니 없애라 이런 말이 났지만 공보실장은 한 번 더 노 주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 오후 4시에, 28일 날 오후 4시에 노 주교와 전 공보실장이 청수장에 모여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가, 구두로 합의가 되기를 신문사 측에서는 발행인을 바꾸고 편집진용을 개편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문을 좀 더 신중하게 발행하겠다, 좋다, 이런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대신에 공보실장으로서는 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한창우 씨와 본 의원을 공소장이 취하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피차에 교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튿날 3월 1일 오후 3시에 반도호텔 917호에서 만났었읍니다. 아까 얘기한 그이를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쓰기로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각서를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중간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각서를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노 주교는 발행인을 갈고 편집진용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냈고 전 공보실장은 이 공소를 취하하기 위해 가지고 법무장관을 만나도록…… 노 주교하고 법무장관이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교환했던 것이에요. 그 뒤에 3월 3일 날 임흥순 씨의 아들 임주붕 씨가 와서 이기붕 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루 지나서 3월 4일 날에 공보실장이 노 주교의 각서를 반환해 왔어요. 노 주교의 각서를 반환하는 동시에 내가 썼던 각서도 돌려보내라, 노 주교의 각서를 반환을 한 것은 신사적으로 노 주교의 인격을 믿는다, 그래 반환했으나 내가 짐작하건대는 공보실장의 명의로서 그런 각서를 민간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서를 도로 찾어가기 위해 가지고 노 주교의 각서를 갖다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각서는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공보실장께서 물론 양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인 안 할 줄 압니다마는 만일 부인하신다면 신문사에 전 공보실장의 친필로 된 각서의 사진이 남어 있으니까 증거로 내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루 지나서 3월 5일에 신문사에서는 노 주교는 그 각서의 조건을 신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한창우를, 발행인을 면하고 김철규 신부를 발행인으로 한다고 하는 명의변경의 신청서를 갖다가 공보실장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보실장은 이것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기 포켙 속에 넣고 내가 생각해 볼 터이니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이 끌렸읍니다. 열흘 만에 경향신문의 출입기자를 불러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 도로 가지고 가라, 아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해서 돌아오고 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장이 공보실장을 한번 만나자고 요청을 했읍니다. 경향신문 사장이…… 발행인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찾아왔으니 그러면 공보실에서 발행인을 지정할 작정인가 무슨 까닭인가 만나 보자고 했더니 ‘만날 필요가 없다. 아, 지난날 내가 코리어 하우스에서 무슨 연회석상에서 한 사장을 만나서 인사를 잠간 했더니 아, 그것이 모략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입장이 곤란한데 지금 한 사장 만났다는 큰일 난다. 만날 수 없다’ 그 뒤에 경향신문 사장은 공보국장을 만나 가지고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봤는데 공보국장 말은 ‘아 그거야 발행신청…… 변경신청을 냈는데 공보실장이 퇴 하고 말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진 것이니까 별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실장에게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었읍니다’ 이런 정도로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는 그 신사협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월 23일에 편집국의 대개편을 하고…… 왜 23일까지에 걸렸느냐 할 것 같으면 구라파에 여행 중에 있던 주필 이관구 선생이 23일 날 돌아왔읍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내에 인물이 부족이에요. 돌아오는 그날로 이관구 씨를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명하고 편집국장과 편집부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이러한 사람들을 다 갈어 치고 말었읍니다. 이만했으면 신사협정을 지켰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경향신문에서 배신을 했다고 공보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서 가운데에 무엇을 가리켜서 배신을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허멘스 교수의 논문을 견강부회를 해 가지고 내란을 선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허멘스 교수가 직접 한국학생에게 쓴 편지가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주요한 씨의…… 필자의 독자적인 의견이다, 나 역시 허멘스 교수의 논설을 소개하고 상반에서는…… 하반에서는 내 자신의 견해를 한국의 현실에 비춰 표시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허멘스 교수의 논설을 갖다가 왜곡했다거나 견강부회했다고 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리켜서 견강부회했다고 이유서에 써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 제 셋째 사건에서, 소위 홍천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5일에 게재된 것인데 사단장이 기름을 팔어먹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몇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사건이 났을 때에 공보당국에서 무슨 말한 일이 없읍니다. 누차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없어요. 이것은 지국 기사로서 온 것인데 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기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내온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담화, 무슨 대령 무슨 중령 무슨 소령 여러 사람의 담화를 끝에다가 달았읍니다. 거기에는 확인하는 듯한 담화도 있고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담화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읍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낼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변명의 기회를 줄려고 하는 것이 윤리강령의 한 원칙이기 때문에 군 당국자가 변명할 기회를 줘서 그 담화까지 실려서 낸 기사예요. 신중하게 취급된 기사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서…… 서울에서 이것은 사실과 틀리니 정정해 달라고 그래서 5월 16일 자로 정정기사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에서 기름을 팔어먹고 자동차 타이야를 팔어먹고 군수품이 시장에 횡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모르기는 모르지만 어느 부대에 가든지 들춰내면 먼지가 없는 부대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반을 조직을 해서 홍천군부에 가서 한번 감사해 보면 사실 알 것이에요. 이것이 제1심 공판에서 기자가 1년 징역의 형을 받었다, 판결을 받었다고 하고 있지만 내 그것 물어보니 거기에 피해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군부의 모 씨가 말하기를 ‘네가 1심에서 이것은 허위보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는 다 무사하게 해 줄 터이니 염려 말고 말을 해라’, 그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시인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징역을 받었다, 공소심판에 가서는 내가 이것을 모두 폭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허위보도라 이래 가지고서 경향신문을 죄를 줄 사건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억지로 이유를 붙여 낸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다음에 간첩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간첩 하 모를 잡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4월 3일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적사건 운운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할려고 기도하다가 이것이 실패가 된 뒤에, 그것이 3월 5일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1개월이 지나간 뒤에 이것이 게재된 사실인데 이것 역시 나는 기어코 신문을 폐간하기 위해 가지고 취모멱자해 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을려고 해서 이 간첩기사를 잡어낸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이 간첩기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열한 줄 기사입니다. 제목이 4단 여섯 자로 되어 열한 줄 조고만한 기사입니다. 요것을 어떻게 확대경으로 보아 가지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경향신문 폐간의 구실을 삼어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게재된 경로는 결단코 그 기자가 나는 고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임영이라고 하는 기자가 서울시 경찰국에서 연합신문 기자를 만났더니 연합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성북서에서 간첩이 잡혔다…… ‘어떻게 아느냐?’, ‘치안국에서 그 소문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부장이 나더러 취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오?’ 그래서 어 기자가 성북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북서에서 간첩을 잡었다지요?’ ‘응응……’ ‘그 이름이 무엇이요?’ ‘이름은 가명으로 보고했는데……’ ‘가명으로 해…… 그러면 김가라고 했소, 이가라고 했소?’ ‘하가라고 그랬어……’ ‘하가라…… 나이는 한 사십 났지요?’, 그 신문기자가 취재하는 방법이 그렇답니다. ‘아, 그보다 좀 더 났소……’ ‘그러면 마흔다섯쯤 치면 되겠거만요……’ ‘그러면 되겠지……’ 요 정도로 이것이 취재가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사찰과장한테 이것을 확인할려고 했더니 사찰과장이 그것 내면 좀 재미없는데…… 이런 정도의 얘기…… 사찰과장이 네 번 세 번 절대로 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공보실장이 말했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어요. 서울시 사찰과장은 과거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어떠한 기사를 가지고 가든지 그것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사찰과장이나 경찰관이 내지 말라는 기사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신문에 낼 기사가 없다 말이에요. 3월 21일에 치안국장 명의로 간첩기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발표하는 기사만 내어 달라는 통첩이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당국이 발표하는 기사만 게재하라 그러면 신문은 관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도의 자유라는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이것 나 길게 얘기 안 하겠읍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말하면 검찰국이나 경찰서에서 이 기사는 반드시 내면 안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일부러 사람을 편집국에 보내서 편집국장에게 이것은 수사상 지장이 있으니 내지 말어 달라 정식으로 통고해요. 왜? 기사의 쏘쓰가 여러 곳에서 온다 말이에요. 서에서도 오고 지서에서도 오고 시경에서도 오고 영장 관계로 검찰에서도 새어 나옵니다. 사방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려면 편집국장한테 가서 건명을 지적을 해서 이것은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찰과장이 지나가는 말로 ‘아, 그 내면 재미없지……’, 그 뒤에 두 번 어 기자가 사찰과장을 낭하에서 만났고 부속실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다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경찰관이 습성으로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로 알고 자기는 기사를 써서 내던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등의 고의가 없는 것이에요. 치안국장 3월 21일 통첩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자들이 검찰청에 가서 조인구 검사, 오제도 검사에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이런 통첩이 나왔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간첩기사를 내면 안 되겠으면 비밀을 두어서 비밀이 누설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공무원에 있지 기자들더러 공포된 사실 이외에는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연전에 ‘한운사’ 간첩이 잡힐 때에 예를 보아서 경향신문 기자가 그 뉴스를 먼저 알고 신문에 쓸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쓰면 곤란하다, 전주인가 전라도에서 접선하는 것을 잡을려고 하니 곤란하니 내지 말라…… 편집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 기사를 내지 않었어요. 안 내었는데 그 다음다음 날 동아일보에 나 버렸어요. 그러면 신문취재 경쟁을 하는 기자가 다른 신문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수치로 아는 것이올시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 그냥 구두로 ‘내지 말어라’ ‘이거 덮어 다오’ 그런 말 다 듣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야. 정식으로 와서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참어 달라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신문사가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서 어 기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 기자가 고의적으로 4월 10일에 김포에서 접선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그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4월 10일에 과연 간첩이 네 놈이 상륙하는 것을 경찰이 가서 접전을 해서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부상을 하고 두 사람은 도망갔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에 이 기사가 났지만 그 간첩들은 그 기사를 못 보고 올라오다가 접전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공산당을 도와주었다, 보안법 제 몇 조에 의지해서 기소한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한다, 이것은 취모멱자해 가지고서 신문을 없애자는 이런 계획의 하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다른 신문의 케이스를 다 말할려고 하며는 한정이 없읍니다마는 3월 21일 이후에도 야당 신문에 간첩기사가 나 가지고 있어요. 윤명운 씨에 관계된 간첩기사는 6단 제목으로 해 가지고 크게 났고 2단 제목 1단 제목으로 난 것, 무슨 신문 여기 많이 있읍니다. 이것 다 경찰에서 공포한 것이 아니에요? 신문기자가 취재해 가지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요것을 낸 기자를…… 이것이 고의적으로 어 기자가, 더군다나 경향신문이 간첩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산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냈다 그런 이유는 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월 15일 석간에 게재된 대통령 회견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통령 회견기에 있어서 보안법을…… 개정은 반대한다는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것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조작해서 쓴 것이다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 이튿날 16일 날 경향신문은 역시 이것을 취소 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녹음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면 국회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법을 고쳐서 해야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고치려든지 없애든지 해 가지고서는 될 수 없는 얘기야. 그러고 안 될 말이야’ 이것이 녹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그 앞서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두세 가지 정당이 서로 싸워서 난리가 나서 기구를 파괴하고 한 것은 말이 안 돼. 다만 이것은 부끄럽고 개화된 국회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기에서 24파동을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파동을 얘기했다 하면 기자들에게는 보안법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뜯어고치려고 하든지 없애려고 하든지 하는 것은 안 돼’, 이것 보안법에 관한 얘기다, 추리상으로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기자가 보안법 개정은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것을 썼다고…… 과연 오늘 대통령이 보안법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나는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폐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오보가 될 것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이날 대통령 담화 여기에 대해서 보도 난 것을 보면 다른 데에도 그런 오보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명년 선거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가운데에 과거에 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괴롭다, 내 의견에는 뜻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기붕 씨 이름도 말씀하신 일이 없고 장면 박사 이름도 말씀하신 일이 없지마는 어떤 신문에는 ‘과거에는 이기붕 씨를 부통령 후보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두었다’든가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민중이 어리석어서 장면 씨를 갖다가 뽑았다고 하는 얘기, 장면 씨 이름도 넣은 신문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두 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마는 신문기자가 그런 기사를 받어 가지고 썼다 말이에요. 대통령 말씀 안 한 대로…… 말씀 안 한 것을 집어넣은 것이 그렇게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신문은 왜 책임을 안 묻게 했느냐고…… 보안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하는 이것이 국가원수에 중대한 모욕이라 이것을 폐간의 이유로 삼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향신문 출입기자가 기자단에서 제명처분을 당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어저께 전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은 경향신문 기자가 중앙청 출입기자단에서 제명처분 당한 것을 보아도 알겠다 이랬읍니다. 내가 이 제명처분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이 소위 오보라고 하는 것이 게재가 된 뒤에 몇 사람의 출입기자단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박찬일 비서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무엇이라고 전화가 왔는고 하니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허위로 보도를 하는 일이 있으면 모처럼 대통령 회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못 하게 될 것이니 그 경향신문 기자를 제명처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이 왔으니 우리가 회의를 하자, 그래서 총 출입기자가 20명인데 그중에 17명이 모여 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걸었는고 하니 경향신문 윤금자 양을 제명할 것이냐 정권 처분을 할 것이냐 이렇게 안을 걸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9 대 8로서 제명으로 결정했읍니다. 아홉 사람은 제명을 하자 그러고 여덟 사람은 정권을 하자 그랬는데 9 대 8로 하나 많으니까 그것이 제명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윤금자 기자가 박찬일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까?’, 박찬일 비서관이 하는 말이 ‘내 인격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그 기자들이 하는 말이, 기자단의 몇몇 정권, 제명처분에 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뭐 나뻐서 제명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 보는 데 혹시 지장이 생길는지 모르니 형식적으로 제명으로 이렇게 해 두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을 하는가? 대통령 주위의 인의 장막에 소가리가 좁고 아부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요런 조그만한 바늘 끝 같은 것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어 가지고 대통령 회견을 하게 하느니 못 하게 하느니 하는 이러한 협량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경향신문이 커다란 범죄를 했다, 국가원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으로 해서 보도했다, 침소봉대도 여기에서 더한 침소봉대가 없을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신문 관계에 소위 허위보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께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신문이 얼마나 성실에 힘을 쓸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악의적이 아닌, 고의적이 아닌 오보라고 하는 것은 신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1시간 2시간 안에 기사를 취재를 해서 신문에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재미있는 통계표를, 여기 신문 논평에 난 것을 보았는데 영국에서 일간신문, 일류 일간신문의 오보통계가 난 것이 있읍니다. 금년 1월 2월 오보통계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1월 달에는 오보가 없고 2월 달에는 오보가 3건 있었읍니다. 데일리 해랄드라고 하는 것이 1월 달에 3건 있고 2월 달에는 2건이 있어요. 데일리 스케취가 3건, 데일리 메일리가 3건, 데일리 테레그라프는 10건, 영국의 신문으로서도 이와 같이 오보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간잡지 타임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투서란에 볼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례히 오보기사가 나고 타임이 정정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신문의 예를, 여기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내 이것 다 들고 싶지 않지만 서울신문의 예를 내가 조사를 해 보았어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모욕하는 오보에 의지한 사설이 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우링 대사에 대한 오보에 대한 사설로서 사과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후에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정식으로 서울신문이 정정 사과를 낸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24건이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평균 있다 그 말이에요. 금년 2월에 5건, 3월에 3건, 4월에 5건 이것은 정식으로 정정기사 난 것이에요. 5월 10일 자 서울신문 여러분 보셨으면 공보실장 담화로 무엇이 난 것이 있는고 하니 경향신문을 허가를 취소한 이유 가운데에는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적으로 보도했다 그랬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을 육군 대원수라는 원수를 썼어요. ‘으뜸’ 원 자하고 ‘머리’ 수 자하고 써야 국가원수인데 장수라는 수 자를 써서 그 원수를 썼다 말이에요. 이것이 만일 야당신문에서 이런 글자 한 자 잘못되었다면 큰일이 나고 편집국장이 경찰서에 오라 가라 했을 것이에요. 서울신문이니까 용서해 주신 모양입니다. 내 이것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거라 그 말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서울신문의 오보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작년 7월 29일의 신호등에 난 것을 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 교수가 의학박사로 사칭한 것…… 사칭했다 그랬어요. 전남대학의 이 교수가 의학박사를 사칭했다 이런 기사를 냈읍니다. 그래 그 이튿날 ‘잘못되었읍니다. 그 사람 진짜 의학박사입니다’ 이것을 정정을 냈읍니다. 7월 7일에 사람을 치우고 뺑소니했다고 그래 가지고 을지로에서 났다는 사실을 냈었는데 서울 관차 275호가 사람을 치우고 뺑소니쳤다고 그랬읍니다. 나중에 보니까 275호가 아니고 257호야. 오보를 했어요. 이거 중대한 오보입니다. 관 275호에 누가 탔고 257호에 누가 탔는지 모르지만 무죄한 사람이 사람 치우고 뺑소니친 죄도 뒤집어쓰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오보가…… 이외에…… 내 이것을 다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합니다마는 이러한 오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오보라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전주에 가서 기자하고 회담한 것을 합동통신으로 나온 것, 서울신문이 이것을 베껴 가지고서 무슨 큰 재료나 얻은 것처럼 대법원장 말이 군정법령 88호는 살아 있고 경향신문 폐간조치는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대서특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광주 기사로서 이것이 취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요. 만일 폐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기관에 대한 허위보도한 이거 폐간 이유가 안 돼요? 관청의 오보라는 것, 지난번 조선일보의 사설에 지적했읍니다. 외무부나 공보실에서 번역을 잘못해 가지고, 영문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나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여론이 이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정정 안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 사설에 난 것을 내가 보았어요. 자기는 실컨 오보를 만들어 놓고서도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만 자살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대통령 기자회견담이라고 하는 것이 경향신문을 최후로 폐간시킨 직접 동기가 되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지금 해부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폐간은커녕 정간을 시킬 사건도 못 되어요. 윤금자 기자는 시경에서 두 번 불러다가 취조하고 야단을 쳐 봤지만 형법에 걸어 널 조건이 못 되더라 그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보안법 개정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역적죄가 된다 말이에요? 반대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산사건은 이제 공보실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소위 4월 20일 날짜에 2군단 헌병부장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잘못 났다, 허위보도다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하지만 이것은 허위보도라는 것보다도 약간 틀렸읍니다. 헌병부장을 내사 중에 있어서, 불러다가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약간 지나치게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냈는데 그것이 오보라면 오보다, 그러나 이것은 군 당국에서 신문사에 찾아와 가지고서 처음에는 고소를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다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무사히 해결을 하자, 이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기사를 내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래 해결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은 일은 또 얼마든지 있는 사실이에요. 신문사로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당사자 간에 그와 같이 원만히 해결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해서 징역을 보내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폐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내가 듣기에는 미국 대심원 판례에, 유진오 박사가 헌법해의에 쓴 것에 의지하면 미국에서 악덕신문을 폐간을 시킨 주 가 있었는데 대심원 판결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 헌법에 의지하면 여하한 악덕신문도 폐간시킬 권리는 미국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신문을 없애려면 독자들이 사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에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신문을 발행해 가지고서 선동 기사를 내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에 의지해서 사장 주필 편집국장 기자, 전부 잡아다가 넣으면 그 신문은 내일부터 발행 못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문폐간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세아 후진국가 가운데 가장 제일 뒤떨어진 후진국가 노릇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명예훼손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난다, 신문기자가 부주의하다, 횡포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만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걸려서 못 한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보다 명예훼손이다 떠들지만 사실은 제 밑이 조금씩 쿠려요. 이것을 재판소에 가져가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고소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나 상인이나 교육자나 누구나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명예훼손 고소 못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기 뒤가 쿠리기 때문에 하나 고소하면 그 뒤에 자기의 비행이 열 가지가 신문에 다시 폭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아무 죄가 없다, 청천백일하에 드러내도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 왜 고소를 못 해요? 고소해서 어디까지나 신문사를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신문윤리라는 것이 발전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신문이 횡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이것을 다 못 하겠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터인데 이기붕 의장이 지난번 편지한 것을 보니까 개인보다도 당을 위해야 하고 당보다도 국가를 위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의 경향신문 폐간사건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전 공보실장 개인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홍 법무부장관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또 자유당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이것으로 해서 명년도 선거에 표가 1표나 더 늘겠는가 표가 줄겠는가? 표를 협잡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모르고 단순히 공명선거로 표를 던지자고 하면 경향신문을 없앴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유당의 표를 여러 십만 표, 백만 표 뺏어갈지언정 1표도 늘려 줄 까닭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에 대해서도 유해무득 이에요. 국가에 대해서도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위신을 국내 국외에 추락시키고 민심을 더욱 이반시키고 공산당에 선전자료를 제공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하등의 이익이 없읍니다. 대통령께 대해서도 이익이 없는 일이에요. 경향신문 폐간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얼굴을 망치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가? 작년 무술년에는 한희석 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는 하수인이 되었고 오늘날 기해년에는 전 공보실장이 신문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손이 되었고 명년 경자년에는 누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마는 자손만대에 한 무술, 전 기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기위 저질러 논 일이지만 이제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복간조치를 속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처분행정소송을 일으켜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행정소송이 5월 6일에 났고, 가처분신청을 5월 6일에 했고 그 제1회 공판을 19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19일 날 나…… 가 보니까 공보실에서 변호사 위임을 18일에 가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미처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으니 연기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되었읍니다. 신문이 폐간이 되어 가지고 2700명의 종업원이 거리에 방황을 하고 1만 7000여 명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 이 긴박한 사태에 있어서 신문이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열사흘 동안이나 변호사를 임명을 안 해 가지고서 공판을 연기시켰다, 이렇게도 가혹하고 이렇게도 잔인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루라도 속히 공판을 열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판을 낼 일이지 연기작전을 해 가지고 이 수많은 사원과 경향신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독자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하루라도 더 연장을 시켜 나간다, 사회적 고민을 가졌다는 전 공보실장, 이것이 계획적이었는가, 행정재판을 연기한 것이 왜 변호사를 10여 일이나 되도록 임명을 안 해 가지고서 연기를 했는가, 너무도 무정하고 너무도 가혹한 조처가 아닌가, 잔혹무도한 조처가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이라도 홀연 전과를 고쳐서 신문의 복간을 시켜서 개인의 명예를 보존하고 자유당의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의 명예를 보존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이것으로써 결론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다가 곧 답변을 듣겠읍니다. 조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정 의원께서 행정부는 민주주의 방향을 걷는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치의 방향을 걷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하심으로 이 사람의 이론을 기다리지 않고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법의 처리와 독재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읍니다. 법의 처리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확립시키고 그 향상을 촉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건실한 언론, 공정한 언론, 건설적인 비판이야말로 국민의 복리를 위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하고 국민의 안도를 위하고 국가의 융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부에서 경향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는 독재정치가 아니고 그 방면에 명랑한 정치를 위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그 영예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한 것입니다. 행정책임을 맡은 저희로서는 금후 더욱 진력해서 민주정치를 확보해서 입법 보급의 중책을 맡은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데 아무쪼록 정중한 생각으로서 여러분에게 합력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그 걱정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민주주의적인 명랑한 정치를 지향할 것을 여러분께 다시 약속을 하는 바입니다.

조용하세요. 법무부장관!
정 의원께서 군정법령 88호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위반이 유할 시 그때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취소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법률에 위배라는 것을 누가 판정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허가의 취소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위배가 있었나 없었나의 제일차적 판정권자는 이 행정처분을 하는 관청, 즉 공보실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보실장이 법률에 위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배가 있다고 잘못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법원에 그것을 고소함으로써 법원이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정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다만 그 법에 위배는 신문에 한해서 법에 위배가 있을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보실장 말씀하세요.
정 의원께서 제게 묻는 말씀에는 경향신문같이 그렇게 큰 신문을 갖다가 폐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아서 적지 않은 물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종업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업상태라든지를 고려해서 폐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물론 이 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지금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실업자 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참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누구라도 다 아시지만 만일에 민주주의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이 무시된다고 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 실업자문제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존폐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도 큰 사람이고 큰 신문이고 기운 센 사람이면 그것은 무사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사상과는 퍽 배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신문이고 큰 신문이고 간에 그것이 법에 위배될 때에는 의법 처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주요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허위보도를 했으면 정정을 했으면 그만이지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말씀이올시다. 또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안 쓰는 신문이 도대체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올시다. 거짓말을 쓰지 않는 신문사가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없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의 도수를 어디다가 두고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올시다. 조금 전에는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동아일보에서도 했고 무슨 신문에서도 했고 이렇게 죽 나열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긍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보실에서도 너희가 잘못하지 않었느냐?’ 얘기를 하실 때에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섭섭한 마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도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섯 가지 거반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것은 사회에서 물의가 일어났고 법원에 기소가 되었고 그중에 하나는 재판소에서 판사가 유죄라고, 1년 언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판소에서 오판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무시해 나갈려고 하는데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에 있어서 재판소에도 믿을 수 없고 행정부에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은 국회의원이다 생각하게 되면 일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들어갈 때 오 공보실장은 감히 하지 못할 일을 아주 청부 맡어 가지고 들어간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나는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에 있어서 제일가는 민주주의라든지 대한민국에 절대자유가 보장되어 있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어도 우리의 어느 정도까지의 발전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짐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짐작하는 도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지만 제 자신이 하나 알기에는 잘못되는 것보다도 잘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번 제 취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취직이라든지 무슨 관리에 임명을 받는 데다 돈을 쓰고 무슨 운동을 하고 되는 것같이 말을 하는데 제 자신 여러분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별로이 대단치 않은 직위입니다마는 공보실장 될 때 쓴 커피 한 잔 누구에게 대접하고 운동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읍니다마는 정 의원이나 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단 그렇게 폐간을 했더라도 너무 가혹하니까 이것을 복간시킬 수 없겠는가 말씀인데 그것은 다만 오늘날 사법부에서 재판장이 결정해 주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