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도입하는 한편, 복수의결권주식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권칠승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사업 전환의 유형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3인, 기권 8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여덟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입니다.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저는 정무위 소속이지만 정무위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자위에서 논의했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왔습니다. 이 주제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과도기에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정당과 상관없이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어떤 제도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한 것인가 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그런 토론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악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더 통합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가치라는 게 아직도 우리는 소중하고 헌법적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제도는 1주 1의결권 제도입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큰 원칙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제도는 그 1주 1의결권 원칙을 바꾸는, 예외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회사법, 상법 일반에 대한 논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에 대해서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콘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의 당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만 원을 투자했는데 누구는, 창업주는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외부 투자자들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면 그게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지 않습니까? 왜 하자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겁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른바 개미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이 이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단체들이 다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상법은 이 국회에서 12년에 무의결권 주식이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의결권 없이 배당만 받는 그런 주식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면 투자자 유치도 잘될 것이다 그리고 경영권 보장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이 제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투자 유치의 성과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된 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습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이른바 3대 세습 용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3대 세습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습사회로 가느냐 마느냐 논쟁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회사 지배구조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대기업 하고 경영하는 것 막을 필요도 없고 장려해야 되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탈법적으로 기업을 승계받아서 지배하는 것 이걸 용납하면 18세기, 17세기의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논쟁을 하면서 공정거래법, 세법을 통해서 탈법적 세습을 막아 왔습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은 그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벤처기업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 안이 그렇게 벤처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많은 경제단체에서 이런 하드카피를 통해서 일반회사로 확대하자고 그러고 많은 사설들이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한번 열어 주면 계속 열자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상장 후에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복수의결권 인정을 했는데 상장 후 3년 지나서 갑자기 복수의결권 없어지면 경영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 놓고 3년 지나면 무너지는데 그 시점에 와서…… 기업들이, 100개든 200개든 ‘안 된다, 이것 법 바꾸자, 연장하자’ 하면 그때 또 연장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토론 하면서 연장하시겠습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그게 두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배주주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제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보는데 지금 이 제도는 지배주주의 독점적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우리 제대로 못 하고, 지금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가가 낮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습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21세기의 민주국가로서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갈 거냐 그 논쟁에서 이 복수의결권제도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논쟁 중이면 기권으로 또는 반대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는 오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 또 오늘 반대토론에 나서는 많은 의원들이 제가 국회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점과 함께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벤처기업은 보통 첨단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우리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던 바로 혁신의 아이콘들입니다. 혁신이 없는 경제, 그 경제는 결국 세습과 정체와 그리고 도태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보통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로부터 시드머니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후에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합니다. 이것을 기업공개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얻고 그 자본으로 또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유니콘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기업공개 시장 위축으로 유니콘기업의 가치가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 유치를 지속해야 되지만 기업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투자를 감행하면 창업자, 혁신가의 지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진국들이, 특히 유니콘기업들을 많이 양성한 국가들에서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유니콘기업 상위 4개국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같은 선도국들은 이미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혁신가, 엔터프레너 이런 사람들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혁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철학을 지키고 초기에 지켜 왔던 그 혁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조속하게 단기이익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이런 엔터프레너십으로 무장한 혁신가들입니다. 이 혁신가들은, 다른 나라는 혁신가를 키우고 다른 나라들은 혁신가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됩니까? 이게 오늘 아침 경제신문의 톱 기사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 숙원 풀었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이 지연되자 한국 대신 미국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쿠팡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쿠팡 이사회 의장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보유 주식 1주당 의결권 29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그리고 또 이후 반대토론에서 계속 말씀하실 의원님들의 걱정을 제가 좀 덜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한정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인정하듯이 29개씩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복수의결권 보유 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 등기이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아무 때나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발행 단계에서도 발행 주식 총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또 최대 1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영구적 지배가 없습니다. 한시적 경영권 안정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양도․증여 시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어 편법 상속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3세 세습 불가능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창업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보수, 감사의 선임 같은 주주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는 복수의결권주식 의결권 행사를 1주 1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상황 공시, 관보 공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 발행, 재발행 같은 사후관리체계도 엄격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 법 도입을 위해서 관련 업계와 정부는…… 열 차례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에서 3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만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창업가 기업가, 혁신의 정신을 우리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떻게 창달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저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니콘기업을 키워야 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첫째,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우리나라 상법에 취약합니다. 최근에 물적분할, 인적분할 등을 통해서 자본거래가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일에만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예를 들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듭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바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장치, 디스커버리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 장치가 없는 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치가 도입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도의 단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처한 환경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스타트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수의결권제도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은 경제법의 일반법입니다. 상법의 기본원칙은 1주 1지배권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벤처이기 때문에 더 해 주자, 특별법.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 주자, 또 바이오에서는 바이오를 더 하자 이런 예외 조항들이 곳곳에 법체계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충분합니다.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권, 의결권 제한 주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75%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67%면 특별 결의가 가능합니다. 매년 주주총회에서 67%로서 자기가 경영을 잘 했으면 지분이 적다고 할지라도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75% 기준을 통해서 매년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백지위임을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벗어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복수의결권제도를 없애려고 했다가 2004년 구글이 상장할 때 요구했고 그걸 안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해서 해 줬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미국에서조차도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할 때 복수의결권 가진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S&P 500 이런 지수에 편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업주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1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고 하면, 제가 10만 원을 투자했고 창업주가…… 10만 원으로 10주를 가진다면 그런 투자 안 합니다. 투자는 그럴 경우에 1만 원짜리로 계산해 버립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시제도가 잘되어 있다, 사후관리제도가 됐다, 사후관리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구해 줄 수 있는 교정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바로 ‘귤이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와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심각하게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한 후에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이 제도는 법사위, 중기벤처위, 정무위, 유관 상임위가 공동으로 토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우회해서, 일반법을 우회해서 편법으로 법을 만드는 법체계상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잘 생각해 보시고 부결에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벤처기업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해야 된다, 찬성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앞에 두 의원님께서 저랑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정책토론을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또 나아갈 길이지 않을까,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업주가 기술력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마다 자금 조달을 꼭 해야 되는 기업이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할 때마다 창업주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되겠지요. 떨어지면서 본인의 경영권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경영 방어권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에 몰입하기가 힘들고 또한 투자받기보다는 차입으로, 부채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나가야 되고 또 상환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에 한해서, 그것도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그러면 이렇게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고,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많이 도입돼 있고 2004년도 구글의 상장을 계기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우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우려가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우리가 입법권을 통해서 행위규제로 막아 내고 그 우려가 구현되지 않게끔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동안의 논의 속에서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인터넷은행법이라는 것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거라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많은 우려점에 대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위별 규제를 넣자라고 판단해서 어떤 내용이 됐냐 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집단은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하였고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위별 규제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게 되었고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금리 경쟁을 일으키는, 소위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그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상속․증여에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거라는 주장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이고 재벌의 사익 편취 또 경제력 집중을 활용한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에는 재벌 2․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의 등기이사인 창업주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상속․증여․양도 시는 보통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도 최대 10년, 상장이 있을 때는 3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줄 수가 없는데 어찌 편법적 상속․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규제를 통해서 이 법에 꼼꼼히,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조금 덜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가 적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는데 투자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을 포기하겠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이 없는 회사에 오히려 벤처캐피털이 ‘당신 아니면 우리는 투자 못 한다. 당신이, 창업주가 영원히 회사를 경영해 달라’ 하면서 복수의결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시장에서 창업주와 그다음에 펀드매니저,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한국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의 전가의 보도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벤처 업계에서 원하는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통해서 업계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벤처기업법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반대합니다. 입법자 여러분께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본 법안은 이른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복수의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투표 시에 10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을 국가가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반대하는 측은 상장기업과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팽팽히 맞선 대립은 충분히 중재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안의 최초 발의는 3년 전입니다. 국회 전반기 산자중기위 위원이었던 저는 그때 처음 이 법안을 만났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시민단체들, 스타트업계 기업인들과 오늘 반대토론하신 의원님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막아 왔습니다. 참 많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소위와 상임위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장에서 법안 통과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주로 듣고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권자인 시민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2030 청년 시민의 시니컬한 반대를 전합니다. 청년들이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20년 신규 개설 계좌 중 2030세대의 것은 절반이 넘습니다. ‘소득과 저축으로 집은 못 산다’, 간명한 전제 하나가 이들을 스마트 개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개미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정하지 못합니다. 같은 1주인데 다른 사람의 것은 10배의 의결권을 갖는다니 못마땅합니다.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현행법상 제도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 발생하는 대주주와 개미 주주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만약 경영자의 차등의결권을 보장해 주면 개미들의 청구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는 기존의 제도들과 계속해서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하려는 것 맞습니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고 복수의결권이 없어서 대한민국에 유니콘기업이 없는 것 맞습니까? 우리 벤처기업을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의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업계 발전을 저해합니다. 넷째,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수하면 정말 창업주 경영권이 보호되기는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상장 시 이전에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일몰조항을 마련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일몰기간인 3년 동안 준비를 잘 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소유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상황에서 비상장 시절에도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가치 있는 기업은 복수의결권이 없어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의 일몰이 다가오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겁니다. 1주 1의결권의 상법상 대원칙에 예외를 허용한다면 비벤처 상장기업에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했으니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은 제한요건이 없으면 상장기업과 대기업 세습에 직행하고, 우려사항 때문에 지금처럼 제한요건이 있으면 경영권 방어라는 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통과되면 다음 국회에서 제한요건을 없앨 차례만 남습니다.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부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저는 오늘 벤처기업 육성의 복수의결권 부여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젊은 창업가가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밤낮, 쉬는 날 없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몰두하였고 어느덧 언론과 지역에서는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업 성장을 시켜 나가던 젊은 창업자의 의결권은 점차 줄어들었고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입지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경영권 상실이라는 청천벽력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은 적더라도 젊음과 열정을 쏟아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에게 다소간의 경영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의 남용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수의결권은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도입되어 일반법인이 아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운영됩니다. 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상 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즉시 중소기업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벤처기업상의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집단이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혹자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재벌이 이를 상속과 승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니 도입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 투명성과 치열한 논쟁의 수준을 볼 때 재벌 승계를 열어 주는 상법 개정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피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리에서 벗어나기에 주주 평등을 해치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평등은 단순히 1주 1의결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는 이미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1주 1의결권의 다양한 예외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복수의결권 발행은 오직 주주의 권한입니다. 창업주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절대 혼자서 발행을 결정할 수 없으며 주주 대부분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복수의결권에 의해 주주 평등이 침해된다는 우려는 복수의결권의 결정권이 주주에게 있음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과 주주 평등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대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강국인 인도와 싱가포르도 앞다투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 선도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현재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수의결권은 매우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의 우려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를 선진화시키고 나아가 벤처 선도국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할 때라고 보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을,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비판과 우려가 많아 처리되지 않았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토록 적대적인 두 정당이 황제 경영을 정당화하는 법안에는 왜 이리 한마음입니까? 복수의결권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주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에서 복수의결권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른 주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창업주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혜를 줘 가면서 창업주의 지배력을 보장해 주면 갑자기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됩니까? 없던 마케팅 능력이 생겨 갑자기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기라도 합니까?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창업주의 지배력 약화가 경영난의 원인이 된 벤처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할 기술이 있어도 자본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야말로 벤처기업 활성화의 장애물입니다. 국회가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0.59%의 지분으로 시가총액 5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는 그동안 수많은 법률전문가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위법행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겨우 1% 남짓한 지분으로 수십조, 수백조 규모의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법과 제도, 권력기관 등이 재벌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개정안에 따라붙은 몇몇 조항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계나 정부는 그동안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면서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자체를 거래하는 M&A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유망한 벤처기업의 존재는 시장 활성화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M&A 시장 위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개정안은 기업이 창업주의 소유물이라거나 이른바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이 전제돼 있습니다. 저는 이 해괴한 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법인인 기업이 누구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주식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주식 수만큼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그토록 설파하고 강요하기까지 하더니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경영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왜 우리 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많은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통과시켜야 합니까? 개정안은 지금은 벤처기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본래의 목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진보당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여덟 번째 토론 주자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는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수출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역 적자는 금융위기 때의 5배가 넘는 676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수출액도 203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에는 무려 60%나 투자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와 78.6%나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파산으로 국내 벤처업계는 투자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부여하여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지분 희석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보장받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필요성을 느낀 법안이며 지난 3년간 제가 속한 산업위와 법사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끝에 처리된 법안입니다.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복수의결권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입니다. 총주식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발행 후 최대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 악용에 대해서도 우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재벌 2․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벤처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상속과 양도, 이사 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되고 대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VC 관련 법이 통과될 때도 대기업 증여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는 실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상장 후 3년 조항을 폐지하고 대기업으로까지 문호가 언젠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를 가정으로 현재의 법안 제정을 망설이는 것은 법안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3만 5000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경제위기 극복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저 투표해 주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