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0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 노동기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그 벌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나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 시행시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중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줄였습니다. 셋째,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넷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으로서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칙 제2조는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교원 노사관계의 교섭 질서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시효 규정의 효력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은 노사관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또 일부는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이 법 취지의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고 일부 조항만을 들어서 노동자에게 개악이라는 지적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환노위에서는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9월 11일 합의보다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부 제출안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단병호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일부 의원들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합의 처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한 번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발표한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안에 반대해서 10여 일이 넘게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또한 회의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특히 법안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노동 3권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목격되는 대량 계약 해지와 무분별한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 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의 노동기본권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간절히 원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개악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노동자들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안의 성격과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복수노조 금지를 3년간 연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10년 동안이나 금지되었던 복수노조를 또다시 3년간 금지한다는 것은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반면에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 규정한 예가 없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운수사업을 포함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생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병원․전기 공급․수도 공급․전화 서비스․항공관제 업무 등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확대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현행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 신설,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유지 등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삼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파업권을 이처럼 중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면서 사실상 파업권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대체근로를 50%만 허용한다고 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근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한다고 해도 파업이 남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불법 파업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졸속으로 심사하여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 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정규법안에 이어 노동 3권마저 후퇴된다면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온 이해당사자들이 노사관계의 발전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화하고 협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계의 일부가 대화에는 참여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그분들의 의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신 단병호 의원님과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토론 후, 합의 후 통과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투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방금 존경하는 단병호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은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함께 공익의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국제 기준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ILO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그간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원천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이 매년 거듭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단체교섭의 기능이 형해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한 노동법의 개악의 상징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꼭 26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대체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대체근로를 필수공익사업자에 한해 허용하되 파업 참가자의 50%, 이 파업 참가자의 50%가 저희가 협의회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의 대체근로까지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도화하였는데 이를 개악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수 노조의 인정을 다시 3년간 유보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단병호 의원님께서 잘 표현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에 익숙한 우리 현실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준비가 따르지 않는 복수 노조의 전면 허용은 각 기업에서 노노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 간에 시행 유보를 합의하게 되었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유보기간 중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시행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복수 노조의 시행은 전임자 임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단병호 의원께서 전임자 임금을 자율화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율화에 맡김에 있어서도 원점에서부터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지 현시점으로부터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관계법은 서로의 이해가 다른 노와 사를 법 적용의 구체적인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노사의 이해와 균형을 이루고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악이라고 폄훼하거나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부정하는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속 제 정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찬성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0인, 기권 5인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0인, 기권 6인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