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된 국회법 제34조에 의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기로 하고 그 인원 자격 임면절차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 규칙안을 성안하고 1988년 7월 20일 제143회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고, 둘째, 정책연구위원의 직급 및 인원수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과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5인으로 하며, 셋째, 정책연구위원은 별표에 정하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넷째,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

그러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보고사항에서 이 보고를 드린 안건입니다마는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 법률을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31건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동 31건의 법률은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여러분에분 알려드립니다. 이제 지난 5월 30일 우리 국회가 개원한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제143회 임시국회를 폐회하게 됐읍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이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요구가 정부로부터 옴으로써 혹시나 빚어질 뻔했던 정국의 경색상황을 우리 국회가 주도적으로 의연하고도 슬기롭게 극복 해결해 내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회기였읍니다. 우리는 이 두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었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국회 초두에 본 의장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조했던 민주화합의 국회상을 착실하게 닦았다고 자부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 두 법률안을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여 드디어 여야 공동작품을 창출해 냈고 이러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개원 후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들이 아주 알찬 위원회 활동을 벌임으로써 국민이 우리 국회에서 수렴하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기간 중에는 우리가 지난 회기에 원의로써 북한의 올림픽참가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 측이 동문서답으로 남북국회연석회의를 들고나오긴 했지만 이 문제 역시 4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함으로써 여야 공동책임하에 운영되는 국정의 한 단면을 우리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올림픽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우리 국회는 55일 앞으로 박두한 서울올림픽이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국민의 뜻으로 마련해 놓게 된 것이올시다. 이제 국회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장기간 폐회하게 되는데 폐회기간 중에는 각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고 또 특별위원회에 매이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입법조사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의원 외교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143회 임시국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