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康源采
민주한국당 강원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학생의 날입니다. 유신의 산물로 없어졌던 학생의 날을 우리 민한당의 4년에 걸친 노력으로 11대 국회의 4년째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부활된 우리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학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학원에서는 부활된 학생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모두에서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된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학원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우리 국회에서 갖게 된 것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을 대표하여 오늘의 심각한 학원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에서 제출한 언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함에 있어서 실로 역사적인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무겁고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정당한 주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소신은 그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든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언론기본법은 80년 12월 31일 자로 당시 입법회의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온 법입니다. 동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문교공보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12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사설강습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설강습소법은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정을 둔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에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으로 6차 개정안이 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사회교육법의 취지와 궤를 맞추어 주요 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사설강습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설강습소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사설강습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강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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