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부겸 의원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재정의 불안정으로 가입자들로부터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방대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 필요성, 보험료 부과 징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여 적정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의 재조정,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기초연금제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결의안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책정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 등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임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임태희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운영 구조의 기본단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은 도시화, 정보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변화 및 규모의 불균형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원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 개편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지만 적정한 지방행정의 계층 구조 및 구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의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논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출신 구논회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토론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작년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지 꼭 1년이 되는 지금 우리 국회는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청됐습니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여야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여 열네 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민주적 합의 과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59인의 의원들이 4월 7일 특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91명의 의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수도 분할론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와 그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분들과 정치적 이해의 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6월 15일 다시금 특별법을 헌재로 가져갔으며 이제 그 결정을 며칠 안 남겨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좌절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질적 발전 등 이 정부가 국민과 한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면 정부 기능은 어쩌면 완전히 마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 권능은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이 극한으로 폭발하여 엄청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가올 헌재의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존중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헌법에 위배된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하여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것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씩이나 제정되고 또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선진 한국을 담보할 특별법이 다시 한번 헌법 재판이라는 특수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 왔습니까?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와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침묵만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특별법이 합헌임을 밝히고 여론을 모으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아갔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결의를 모아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전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끝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논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정체성과 근본 이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라의 원로 1만여 명이 작년에 이어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친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정구 교수는 2001년 8월 김일성 생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기재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의 계승을 주장했던 자입니다. 강 교수는 그 이전인 2000년 10월에도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한국전쟁은 외세와 외세 의존 국내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족자주 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쟁이다,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전쟁 내전에 외세 즉 미국이 불법으로 무력 개입한 결과 조국통일이 좌절되었다며 6․25를 통일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로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 2001년 구속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인터넷에 기고하여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습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사법조치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재범을 한 강 교수를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다. 사직 당국이 결코 구속을 남발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몇 달간 수사하여 구속 의견을 검찰에 건의하였고 경찰의 구속 의견을 수용한 것에 무슨 권한 남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남은 절차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느닷없이 법무부장관이 끼어들어 검찰청법 제8조를 내세워 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강 교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지시의 근거규정이 아니라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양심을 대변하여 그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 달라는 규정입니다.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은 바로 그러한 뜻에서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인권, 불구속 수사 원칙,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운운하며 법 정신을 왜곡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꾸하기도 부끄러운 곡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책 중에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법리와 다른 내용이 서술된 것을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상당한 사례금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검찰총수가 직을 던졌습니다.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장관에 의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정치적 중립의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같은 법조인인 저로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의 고해에 따르면 천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부당한 지휘권의 발동으로 직권남용이 분명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강정구 교수의 의도적인 도발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는 수구 좌파들의 대한민국 허물기 수순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정구가 살아나는 것을 확신하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이후의 수순이 탈미, 연북, 남북연합제 통일 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돈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하여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무의미한 색깔 논쟁을 거두어들이십시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구국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17대 국회의원이 결단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색깔론의 청산입니다. 둘째는 지역주의의 청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 사학의 얼룩을 걷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을 앞세워 군사파쇼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전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을 향해 반듯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 우리 교육의 절반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 교육 발전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학의 이 같은 사회적․교육적 기여는 마땅히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학은 중․고등학교의 40%, 전문대학의 96%, 대학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법인은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이해하는 관행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영리적 접근에 의해서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되어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문제로 부패 사학의 문제점은 상존해 있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 분들의 높은 뜻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법인으로 전환된 이상 개인 재산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말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님들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해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 이사회에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의 구성원 혹은 그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독점적․폐쇄적 권한으로 인한 비리와 전횡을 예방하고 법인 경영과 학사 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학의 발전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학이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님들의 출석 거부 및 상정 거부 등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조차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한나라당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끝장토론까지 제안하는 노력 끝에 지난 6월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으로부터 9월 16일이라는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를 연장한 제2차 심의기간인 10월 19일 오늘까지 그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이라는 결단 역시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법안 처리는 당연히 합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때는 토론을 해야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지만 토론을 통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로써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선택은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이 보장한 입법기관으로서 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역사와 더불어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의 지도력은 합의된 것을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합의되지 않는 것을……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처리함으로써 빛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의 큰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25 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하고 김일성의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일 위업을 이루어 가자고 주장한 한 대학교수의 사법 처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별 사건에 관하여 문서로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불구속 수사토록 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저항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정구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그 존재 자체가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항일 뿐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1950년대 초에 행사되어 그 책임으로 내각이 곧바로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 행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도 나치 정권 이후에는 전혀 행사된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 권한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법사위 질의와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청원 소개 등을 통하여 줄기차게 위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정동영․김근태․신기남․유선호 의원 등도 모두 위 조항의 폐지를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궁색한 상황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을 변호합니다만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고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국민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필남필부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갑자기 이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렇다면 한 해에 구속되는 국민들 숫자가 11만 명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법무부장관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속 여부를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하는 것입니까? 양두구육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가게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인권 옹호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코드에 맞고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강정구를 구하고 이리하여 지지층을 결속하여 더욱 열성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길을 터서 마침내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검찰을 이번 기회에 개혁하겠다고 너 나 없이 말합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내세워 마치 보복적으로 개혁을 외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제발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민주적 통제라는 그럴 듯한 말과 검찰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쓰이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을 시정한다면서 관여하는 일 자체가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깨닫는 순간이 곧 검찰이 독립하는 순간입니다.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민주적 통제는 편 가르기에 능한 특정 정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서 사면권을 남용하고 감찰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야말로 엄격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를 결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밖에는 논에서 벼를 거두어야 할 농민들이 쌀값 대란 때문에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폭락하자 닭을 차에 싣고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 해도 부족한 지금 야당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마치 나라가 곧 무너질 것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야당만이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을 위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독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검찰의 독립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모두가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첫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 원칙의 구현입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이와 같이 적법할 뿐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은밀하고 음험하며 그야말로 정치적 외압이 횡행하던 시절의 수단, 방법하고는 그 차원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야당이 불안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정치적 외압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 간에 정파를 떠나서 검찰의 독립․중립을 위해 걱정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마치 나라가 곧 절단날 것처럼 떠들어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제 식민지 및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확고하게 굳어진 구속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은 혐의자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 집행되어 단기 자유형이 선 집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단 구속해서 수사의 편의와 재판의 편의만을 위하는 측면이 컸던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범죄 1000건당 구속자 수가 126명인 반면, 독일의 경우 구속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4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전체 사건의 구속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개 강정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구속 제도의 잘못된 오랜 폐해를 일거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구속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서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과거 공안시절에 적용되었던 사법처리 원칙도 법 원칙과 시대정신에 맞게 인권보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국가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 강정구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의 말이 대단히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 한 장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관계대책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검찰의 독립이 심히 훼손되던 시절에는 침묵했거나, 아니면 동조했거나, 아니면 적극 가담했던 무리들은 지금 와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색깔론으로 덧칠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구국운동, 장외 투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대 개혁 입법을 처리하면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던 박 대표의 독선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올 초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국민의 인신, 인권 보호를 강조한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검찰의 인신 구속 관행과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색깔론이라는 망령이 이번을 계기로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가 체제를 위협했는지, 아니면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통제장치로 적절히 작동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이 조항에 녹아 있는 법적 취지는 검찰도 행정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적절히, 그리고 적법하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검찰청법 제12조, 총장 임기 2년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제8조의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가 정치적 중립 보장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간 우리 검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일반 형사사건 구속률이 2.7%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구속률이 55%에 달합니다. 공안 사건의 경우 여전히 구속 수사의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헌법과 법질서에 의해 부여된 적법하고도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장관의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통해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정치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당 내 일각에서조차 박 대표가 정체성에 올인하게 된 배경을 의심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색깔론으로 활용해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효과에 크게 밀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일 거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사리사욕을 위해 공당을 사당화한다고 박 대표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색깔론으로 확대시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논란을 중지하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하여 사법부에 최종판결을 맡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질서에 우리 모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