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原卓
민주정의당 소속 박원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남북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1월 17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인 하나의 지고의 문제로 굳어졌다고 지적하셨읍니다. 원래 폭력은 고대 로마 시저 암살사건으로부터 최근의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치적 폭력, 사회적 폭력,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정치적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읍니다. 또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이대순 의원 외 3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헌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써 개방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개정의 목적이 있읍니다. 개방대학이란 우리에게 퍽 생소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개방대학은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기존 대학과는 달리 학년제나 학기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과 학습환경에 따라서 학습기간이나 졸업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6일 본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써 제출되어 11월 9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에게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도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행수수료 등을 절약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경비부담이 줄어지는 동시에 도서수입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 법 제4조에 2항을 신설하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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