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민식 의원은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여야 의원 103인이 한마음으로 공동 발의 한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연간 1조 5000억 원이 넘는 벌금액의 4%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재원을 기반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모든 국민이 공분했던 조두순 사건의 8살짜리 피해 아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3600만 원에 불과하고 지난달 부산에서 13살의 여중생이 목숨을 잃은 김길태 사건의 피해 유족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고작 2500만 원에 불과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꽃다운 아이들이 또 그 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국가의 제일 책무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기본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문제는 강 건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권사의 일대 획을 긋는 쾌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스 , 프랜차이즈 , 팩토링 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으로서 육상 운송의 위험도가 해상 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육상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외국 인재, 결혼이민자, 해외 입양인, 영주 귀국 고령 동포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며 복수 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에 국적의 선택을 명할 수 있는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상실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선택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서 복수 국적자라도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령 정비를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국적 선택기간 도과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와 국적 선택기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도 병역 의무의 이행 가능 등 일정한 조건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되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에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과 정보화 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 시 국적국 영사에게 통지하고 장기보호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전문직 종사 외국 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의 신고제로 변경,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17세 미만의 외국인이 17세 되는 때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신청 받아들입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정에 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기금이 정부에 쌓여 있으면서 2%, 3%의 이윤만 지금 생성하면서 정부 국고에 쌓여 있는데 나라에서 이와 같이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개인보다 민간보다 돈을 더, 자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100조가 넘는 그러한 기금이 쌓여 있는데도, 그 활용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자꾸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영행위에 있어서도 무재고 경영을 합니다. 왜 기금을 이렇게 자꾸 쌓아놔야 됩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까? 필요할 때 세금을 거둬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기금을 자꾸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운용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의원이 다시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주머니 하나를 차고 예산 당국에서 또 국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 이 일반예산 이외의 기금―별도의 주머니지요―이 별도의 주머니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0여 개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는 60여 개의 기금은 가급적 폐지하고 통합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옳다, 따라서 이용경 의원님의 지적은 대단히 훌륭한 의견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60여 개의 기금 중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사람의 문제, 인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다른 60여 개의 기금과 평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옳지 않다. 특히 지금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야경국가, 공동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제일 책무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범죄피해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흉한의 흉기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당신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기본적인 책무는 공동국가이든 야경국가이든 복지국가이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범죄피해자는 어떠한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열중쉬어 하고 가만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3조 원에 이릅니다. 물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30년 40년 동안 일반예산,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계속 별도 주머니 차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좀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예산과는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인권사에 일대 획을 긋는 거사다, 여기에 만장일치의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02인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11인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가운데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해서,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반대토론의 요지는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1항이 현행법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이 부칙이 정상적 입법절차에도 어긋나게 심의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국적법 제12조는 이중국적자가 이중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또는 만 20세가 된 때부터 2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국적법 개정안 제12조, 제13조는 지금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이나 또 복수국적을 최근에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1항은 현행법 아래에서 외국 국적에 수반될 여러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젊은이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종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국적을 선택해야 할 시기에 외국 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단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등으로 2국 이중국적자로서 성년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마도 미국 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작년 9월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드님이 몇 년 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운찬 총리는 아버지로서 “혹시 유학을 가게 되면 학비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다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아들을 만류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적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국립대학의 총장이 되신 분의 생각이 이렇게 눈앞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내정되어서 아들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자 인사청문회 5일 전에야 급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전의 잘못된 아버지로서의 판단을 덮으려 했던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가족과 같은 사례가 이번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1항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해당자는 4000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0.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이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선택했던 사람도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만 이행하면 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 없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칙 조항입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갓 스무 살에 선택했어야 할 기회를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한 분들과의 형평을 생각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래, 당초에 정부가 냈던 개정법률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제를 짚겠습니다.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정부가 제출한 당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렇게 기왕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들에게는 2년 동안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3일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지금 부칙처럼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갑자기 내놓았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는 미뤄뒀다가 법안심사가 시작되자 내놓은 것입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혜를 주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이 문제 되니까 법무부는 부칙 제2조제2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5년 내에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전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분들, 상실했던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예외 없이 엄격하게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우수한 외국 인재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에게 성년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로 인해서 우리 국적을 이탈하거나 또는 상실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고 또 부칙 조항 때문에 요컨대 상류층이나 특권층 이런 사람들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라 해서 반드시 상류층이라든지 특권층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것 이외에는 유학생이라든지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정 출산자 같은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오히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통합에 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 이들의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또 역시 특권층 일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점도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른 이중국적의 허용 대상은 과거에 국적 선택기간을 모르고 지나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국적법을 잘 모르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자라는 취지지, 상류층이라든가 특권층이라든가 어떤 계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9명, 기권 17명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인권 후퇴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요구해 온 인권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폐지된 악법 조항을 다시 되살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이미 2004년 폐지된 등록 외국인의 의무적인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인권 후퇴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77년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문날인 의무화제도는 폐지까지 무려 30여년 가까운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당시 폐지 과정에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 대부분 역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입국관리법은 지문날인 부활뿐 아니라 안면사진 등의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마련,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 제81조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정지․질문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심검문 규정은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의 문제를 오히려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출입국관리법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단속 또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한․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명시적인 적법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적법절차 없는 기습 단속과 인신구속이 횡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2008년 9월 부천에서 있었던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포되어 구금된 지 1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마석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필리핀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고 속옷 차림의 필리핀 출신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대전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체포된 중국 여성을 구타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임의조사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최소한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행의 경우 동행 장소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을 하는 출입국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신설된 개정안은 진술강요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불심검문은 임의수사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달라서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임의조사가 아닌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속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출입국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절차 규정, 단속 승합차량까지의 강제연행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현행법 제27조의 외국인의 신분증 제시 의무화 규정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제평화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 역시 균형 있게 담아내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사에 보편적으로 발현되어야 할 불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의무화를 폐지하여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셨던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다시 빛을 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범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찬성토론 하러 나오십니다. 하십시오.

손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희덕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해서 지문이라든지 생체 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지문 등 정보 제공 제도는 테러 용의자 등 문제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사이에요, 등록 외국인들의 지문 제공 제도가 폐지된 이후 몇 년간입니다. 그 사이에 국내의 외국인의 범죄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조․변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채취하지 않고서는 성명이나 신분을 세탁한 외국인 범죄자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희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권 침해의 우려는 선진 10여 개 국가가 이미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도 지문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이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 파병 예정으로 있는 점,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하고 지원하는 등과 관련해서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이런 제도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홍희덕 의원님께서는 적법 절차, 요컨대 영장주의를 기초로 하는 적법 절차를 이 부분에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출국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적법 절차, 영장주의 등 엄격한 절차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행정상 즉시강제를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 절차상의 체포․구속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외국인이 출국을 원하는 경우에 신체의 자유가 즉시 회복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48인, 반대 16인, 기권 13인,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