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입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관례에 따라 지난주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는 딴 일정을 잡지를 않았고, 비교섭단체 대표는 대정부질의 순서 앞에 대국민 연설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정부질의 앞에 시간이 비어 있는데도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원내대표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의원을 진출시킨 전국 정당 중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에만 대표연설을 허용하고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원내교섭단체 대표․부대표를 다 만났고 의장님도 찾아뵙고 항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 하고, 여당은 의장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미루다가 결국 두 당 다 빼버렸습니다. 저희에게도 대표연설 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 안 주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갖가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의석이 다섯이 안 되어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이 꼭 크고 의원 수가 많아야만 창조적이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당의 연설을 다 들을 시간이 없다, 교섭단체대표연설 30분, 비교섭단체 연설 15분, 자 너희는 그보다 더 작으니까 14분씩만 해라”, 오늘 같은 날 30분 더 쓰면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납니까? “의원 하나 둘 있는 당의 대표연설도 들어야 하느냐?”, 당연하지요. 의원이 하나 둘 있어도 지난 총선 때 정당투표에서 3.8%, 2.9%의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입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5%대 득표한 정당의 대표는 듣지만 3.8% 득표한 정당의 대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큰 당의 의원들은 1년 내내 한두 번 발언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명 있는 작은 당의 의원들이 너무 자주 발언한다는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인 의석인 저희 정당의 경우 3.8%의 지지율은 한 의원이 유권자 1.9%를 대표하고 있고, 진보신당의 경우는 혼자서 조승수 대표가 2.9%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들으려면 의원당 0.22%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이나 0.28%를 대표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여섯 번, 10배의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당한테 발언 기회를 하나라도 더 주면 여당한테 부담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옹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여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저희 당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저희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의원 숫자가 적다고 정당 대표의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희 두 당을 합해서 6.7%의 유권자를 2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국회의 운영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대표연설 할 기회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전례와 관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에는 미진한 사항, 고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의회가 하루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도 국회법 개정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용경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기타 의사 운영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 시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