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익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불신임안은 거반 회의에서, 전반 회의에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곧 표결에 들어갈 단계에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곧 표결로 들어갑니다. 이 표결은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감표의원을 선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표의원은 의장이 자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명할 터이니 좀 나와 주세요. 제1열에 손준현 의원, 제2열에는 정갑주 의원, 제3열에는 조남수 의원, 제4열에는 박영교 의원, 제5열에는 신하균 의원, 제6열에는 박재홍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지금 호명되신 분 이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하실 분이 더 계시지 않으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는 178입니다. 178…… 재석 178인, 가에 67표, 부에 102표, 무효에 4표, 기권에 5표, 그러므로 헌법 70조의제2항에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본 국무위원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명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휴회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