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없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표현으로만 갈음하였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 등과 같은 교묘한 수사를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인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대표 슬로건을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의 여성인권 유린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여성인권포럼을 창립하는 등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렇듯 추악한 과거의 가해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잘못된 침략과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아베총리 규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께서 얘기했던 강제징용 배상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배상법이 소멸시효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이 주장한 것은 하나의 설로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설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법상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약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로부터 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1심 판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기산하는 게 보다 법리에 맞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아베 규탄 결의안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끄트머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베 규탄 결의안 쪽으로 얼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좀 형평성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편이고요,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그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할 말로 소위를 통과하면 뭐 합니까? 법사위를 통과하면 뭐 합니까? 다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하나의 주장만 가지고 상대방 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전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의사진행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아까 본안과 관계없는 토론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제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국회 본회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진행이 불공정하게 느껴졌으면 앞으로 더 공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여야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정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되는데 한쪽의 제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못 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투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의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른 국민들의 최선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겨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괴담 3종 세트 유포자가 놀랍게도 민간 보험회사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와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또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진원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보험료 2배 인상, 세금 폭탄론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내모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노후빈곤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을 가로막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합의한 사회적 기구에 정부가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지 마치 공적연금제도를 약화시키려는 민간 보험회사처럼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라는 괴담을 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세계 최고 노후빈곤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반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온 국민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용기를 갖고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의 외압을 물리쳐 5월 2일 여야 대표 합의를 빨리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끝으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복지위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의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2일 날 특위를 통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5월 2일 여야 양당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를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날 갑자기 사회적 기구 규칙에 반드시 50%가 어떠한 형태로든 명시돼야 된다고 얘기한 야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서 추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한 소중한 5월 2일의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미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칙은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명목소득대체율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좀 전에 괴담을 유포한 것이 정부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가 괴담을 내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1702조와 219만 원이 실제로 재정추계에 근거해서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의 부담 없이 50%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2080년까지 65년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얘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과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만 이분들은 15%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목소득대체율 50%로 하는 순간 보험료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더욱더 사각지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첫 번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떻게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풀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갖고 갈 것인지 이를 위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한 모든 분들,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같이 돈을 매칭해 주는 회사, 그다음에 또한 모든, 9%를 혼자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모두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서 5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되고, 50%는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함께 합의한 실무기구의 합의를 조정한다라는 그 원안을 살려서 반드시 통과돼서 국민들께 이 부분이 더 뒤로 밀려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넘기시지 마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산회 직전에는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할 의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4시간 전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돼 있는 관계상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신청을 급히 하셔서 예외적으로 드린 건데 그랬더니 또 야당 측에서도 1명 또 강기정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부득이 여야 균형상, 형평상 강기정 의원까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고 바로 산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좀 전에 김현숙 의원님에게 그런 예외적 기회를 드린 데 이어서 야당 측에도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의사진행발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정 의원 발언하십시오.

국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 130일 동안 나름대로 공무원단체 설득해 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조원진 간사님을 포함해서 주호영 위원장님 함께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요, 아주 이상적인 좋은 안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좋은 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안인 거지요.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들의, 또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있는 것이 좋은 안 아닙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고, 그런데 당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36만 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습니다, 2009년 연금개혁. 이번에는 그분들 설득시켜서 적어도 5년 동안 한 40조라는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물가인상분을 동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동안 일하고 5급 내지 6급으로 그만둔 공무원들이 137만 원 받는 것, 그것 정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연금법안을, 옥동자를 만들어 오니까 청와대, 정부가 하는 첫마디가 부족하다, 공무원연금 엉망이다, 개혁안 엉망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것보다도 합의안은 약 25조 원이 더 절감된 그런 법안 아닙니까? 아니, 재정 고갈 때문에, 재정 어려움 때문에 연금 개혁하자고 해서 했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발의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놨더니 이상하다고 그러니, 그러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이번 5월 2일 날 합의안은…… 신동우 의원님, 합의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두 번째가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세 번째가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을 살 때 안가도 사지만 옆에 정원도 살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밭뙈기도 살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방만 사고 밭뙈기하고 정원은 따로 다시 계약을 맺자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단체들이…… 돈이 없으면요? 아니,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시더라도. 함 의원님! 이 의원님, 다시 하세요.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여러분들이 그러면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공무원들 설득시켜 보고 테이블에 앉히시라고요.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이번 합의 계약서는 3장으로 됐다니까요. 공무원연금, 인사정책적 측면, 국민연금, 3장으로 돼 있는데 뭔…… 누가 나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1장만 처리하고 2․3장은 다음에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 지키시고, 50-20 이것은 유승민 대표, 우윤근 대표, 저, 조원진, 주호영 다 합의한 내용이에요. 같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따로 합의한 게 아닌 거예요. 제발 좀 합리적으로 약속 지키면 다 됩니다. 이성 잃지 마시고 제발 좀 합리적으로 약속 지키세요. 청와대, 친박계, 약속 지키십시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