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관에 박상옥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양창영 의원,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김희국 의원, 박명재 의원, 서용교 의원, 윤재옥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5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5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51표, 부 6표, 무효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금일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